제24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3월 17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 위례동 복합청사 공공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 위례동 복합청사 공공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느덧 꽃샘추위도 물러가고 따스한 봄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이런 따스함이 항상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위례동 복합청사 공공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차례로 처리하겠습니다.
1.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황준철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면서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김상채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라 2005년 설립되었으며 현재 사단법인 ‘섬김과 나눔’에서 2014년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위탁기간이 오는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의거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치는 송파구 양산로5 송파구 보건지소 2층이며, 규모는 117㎡로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직원은 총 5명이 근무 중이며, 위탁기간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예산은 2억 319만 4,000원으로 이중 구비 2,000만원을 제외한 1억 8,319만 4,000원은 시비 대 구비가 50 대 50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국 쪽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 강화와 가족의 관계 증진을 목적으로 가족돌봄 나눔사업, 가족교육사업, 가족상담사업, 가족문화사업,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 영역별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구 직영 운영보다는 우수한 건강가정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민간위탁 운영토록 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도움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운영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재위탁에 대한 안인데요. 지금 보면 연간 한 2억 300여 만원 돈이 소요가 되는데 그동안에 ‘섬김과 나눔’인가요? 여기에서 위탁운영을 했던 중에 문제가 되었거나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의 자체지적이라든가, 또는 외부 감사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5명에 대해서 한 2억 300만원이면 거의 인건비성인데 앞으로 가족캠프라든가 가족체험활동 이런 것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재위탁 동의라는 것은 김대규 위원도 지적했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연장을 해 주면 이 사람들이 했던 성과나 실적 적어도 어떤 평가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어야 위원들이 이것을 보고 이 업체에 재위탁을 해 줘도 되겠다, 말겠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김대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비단 설명은 해 주셔야 되고, 국장님도 추후에 이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평가에 대한 내용 이런 것을 자료에 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재위탁을 한다고 했으니까 혹시 새로운 단체가 들어오지는 않았는지 그것도 알려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섬김과 나눔’은 원래 ‘주님의 교회’에서 자기네들이 법인을 설립해서, ‘주님의 교회’에 대해 설명 드리면 정신여고의 강당을 사용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본당이 없고. 좋은 단체인 것은 사실이고요. 자기네들은 헌금의 50%를 사회복지나 어떤 좋은 일에 쓰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회에 좋은 일을 하기 위해 교회에서 법인을 설립한 것이고요. 그 법인에서 우리한테 5,000만원씩 매년 전입금을 주고 있습니다.
‘섬김과 나눔’에서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관련해서 평가를 어떻게 받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를 한 데는 지적사항이 없고요. 또 여성가족부나 이런 데서 나름대로 평가를 했는데 S등급을 받았어요. 가족특화상담사업을 3년 전에는 우수등급을 받았고, 2015년과 2016년도에는 최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족캠프 안전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하라고 나름대로 공문을 보냈는데 추후로는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지 그것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때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섬김과 나눔’ 이 법인체가 훌륭하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들을 다음부터는 꼭 넣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아, 이 업체는 재위탁을 줘도 훌륭한 업체다 그러면 이 회의가 보다 매끄럽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부입니다.
물론 박재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사실 저는 동의안이라는 게 여기서 동의를 하면 일단 이것을 재위탁 줄 것이냐,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이냐에 대한 동의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것은 그것이고, 박재현 위원님 지적한 대로 실적 같은 것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정자 위원님께서 새로운 단체 들어오지 않았느냐, 이것은 일단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인데요.
일단 저희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워낙 잘 했고 훌륭한 법인체이기 때문에 그 업체한테 다시 주려고 한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여기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계약만료 3개월 전 업무실적 등 심사를 거쳐 이렇게 할 수 있다. 지금 과장 얘기를 들어 보면 이 업체는 모든 것을 잘하고 있으니 다시 재계약을 해 주고 싶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업무실적에 대한 심사를 해서 평가서를 여기다가 같이 첨부를 해서 올라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보고 이 업체가 심사를 해보니 잘 했구나, 금방 지적사항을 발견하거나 못하면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업체에다 그냥 그대로 재위탁을 해 주고 싶다는 게 아주 은연히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가지 말고, 분명히 한 번 정도 이 업체에 재위탁을 해 주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우리한테 동의안을 보낼 때 그 실적을 조사해서 심사평가서를 붙여주면 얘기하기가 쉽잖아요?
물론 절차는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업체를 선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하려면 우리한테 그 실적평가서를 첨부해서 올려 보내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적평가서를 여기에 한 부씩 깔아 주면 참고로 볼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전적으로 수긍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전에 이 성과에 대해서 긍정적이냐 아니냐를 구두로는 확인했는데,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서 이해를 높였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자료를 충분히 갖춰서 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인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례동 복합청사 공공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25분)
김성환 교육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민의 수렴 및 복리 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김상채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례동 복합청사 공공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례동 복합청사 공공도서관은 장지동 445-1 복합청사 4, 5층에 위치하며, 연면적 914㎡의 규모로 올해 10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도서관은 우리 구의 열한 번째 구립도서관으로 문화시설이 부족한 위례동에 새로운 문화시설의 거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시설은 일반 자료실, 어린이 자료실, 디지털 자료실, 프로그램실, 관리사무실 등으로 구성되며, 장서 수용능력은 최대 5만 6,000권이고, 개관 시 장서는 2만 2,000권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4억 7,700만원이며, 국비 9억 9,000만원, 시비 5억 7,300만원, 구비 9억 1,4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면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및 대상기관 선정을 거쳐 상반기 중 위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 현재 구립도서관 10개소 모두를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신규 개관하는 위례동 도서관도 도서관 운영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예산 절감은 물론, 보다 수준 높은 도서관 운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도움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위례동 복합청사 내에 건립 중인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2월 23일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례동 복합청사 공공도서관 건립 개요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저희 국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평가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부구청장 주재 하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하는데, 최종 통보가 2월 23일에 와서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문단체에 위탁할 때는 사서 확보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서관 사서 배치기준을 다 충족할 수 있느냐, 예산 사정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330㎡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 3명을 두도록 되어 있고, 그 이상에는 330㎡ 이상당 1명씩 더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0% 수준 정도밖에 예산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운영을 하면 괜찮은데 저희가 세 군데에다 줘봤어요. 그런데 효율성이나 이런 면에서 비용도 조금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 민간위탁이 좋겠다, 라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방침을 결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하는 것은 대규모 쪽으로 해서 저희가 드렸는데 이번에 네 번째 규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 그래도 효율성 면에서 낫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공단 위탁, 또 민간위탁, 그 다음에 그런 법인, 또 직영하는 방법, 한 4가지 정도로 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공단에 주거나 민간위탁 2가지에서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예산 들어가는 것은 구비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저희가 협상을 잘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례동 복합청사 공공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위례동 복합청사 공공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김상채 최은영 이명재 박인섭 박재현 김대규 김정자 김중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기석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춘복
여성보육과장황준철
교육협력과장김성환
○의결사항
·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위례동 복합청사 공공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