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4일(목)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위원장 제의)
(14시 05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이승환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재정복지위원회 노승재 위원장님과 권오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구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물품관리 조례」가 따로 따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조례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제정되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와 관련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새로이 제정되어 관련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새로운 법률에 근거한 조례 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기존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물품관리 조례」는 새로운 조례 공포와 동시에 폐지되고, 새로운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보다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칙을 포함해서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제2장 공유재산의 총칙 편에는 공유재산 심의회 운영 및 실태의 조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제3장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편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내용 및 기부채납의 원칙에 대해서 적시하고 있습니다. 제4장 및 제5장에는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관리에 관한 내용과 일반재산의 대부와 관련 대부료의 요율 및 산출기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7장 및 제8장은 청사 및 관사관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장부터는 물품관리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물품의 분류 및 매입요구 등에 대한 내용이 있고, 제10장은 물품 출납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여 불용품 매각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11장, 제12장은 물품의 보관 및 장부관리에 관한 내용이고, 제13장은 부칙으로 변상금의 부과 및 은닉재산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조례는 내용이 길고 복잡하지만 기존에는 공유재산에 관련된 조례와 물품관리 조례가 따로 따로 되어 있던 것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한 가지로 합친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서울시 준칙안을 참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와 관련하여 새로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와 관련된 기존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물품관리 조례」는 본 조례의 제정으로 폐지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함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책임인 구청장이 구의회 사무국장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하는 관리사무의 위임사항을 두었으며, 안 제4조 내지 제16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및 업무 등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7조 내지 제38조에는 행정재산의 관리와 사용·수익의 허가 제한 및 일반재산의 대부 및 매각과 신탁에 관련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1조 내지 제57조에는 청사 및 관사관리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제58조 내지 제71조에는 물품의 분류 및 매입요구, 물품의 출납에 관한 사항과 불용품의 매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2조 내지 제86조에는 물품의 보관 및 장부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7조 내지 제93조는 변상금의 부과 및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물품관리 조례」의 폐지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새로 제정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와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지금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조례와 송파구 물품관리 조례를 합쳐서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로 실시가 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조례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새로이 제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워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15분)
홍순화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 폐지 규칙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을 1999년 5월 27일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허가관청은 허가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나 2010년 6월 8일 개정 공포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의 허가기준이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개정되었기에 상위법령에 맞게 세부 허가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본 조례안은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안의 목적은 가스사업 관련법령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안의 가스사업 등이라 함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합니다.
제3조 허가기준입니다. 이 조례안의 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은 본 조례안 별표의 내용과 같이 사업종류별로 세부허가기준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재정복지위원회 노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따라 종전의 허가기준 규칙은 폐지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2010년 6월 8일에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1999년부터 현재까지 적용해온 「송파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신규사업 허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명시 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의 가스사업 등의 정의를 정하였으며, 안제3조에서는 가스사업의 세부허가기준을 별표로 규정 하였습니다.
이는 공공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순화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우리가 다뤄야 될 안이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어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 안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1개의 안건으로 접수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 안건 중에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심사 시에 의견청취안을 상정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제3항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보류의견을,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항의 송파1동 토지매입 공영주차장 조성용도 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의결하였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당 안건심사 시에 각 위원회 의견을 참고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승환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토지매입 1건과 건물취득 4건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관 신축 건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노인들의 취미, 여가, 건강관리 등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영유아들을 위한 보육시설 기능이 포함된 1~3세대가 공유하며, 운영유지를 위한 수익공간이 창출될 수 있는 복지시설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송파구 방이동 52-1호에 송파어르신행복타운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송파구 방이동 52-1호는 구 소유토지로 대지면적은 약 1,000평이고 건축 가능면적은 용적률 250%를 적용해서 8,265㎡입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2층, 지상 5층 이상입니다. 건립비용은 150억에서 200억 정도이며, 추진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방이공원 지하에는 공영주차장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편안한 노후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송파1동 12-2 토지매입 건입니다. 송파동 12-2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토지는 현재 나대지 상태로 주택가 및 인근에 상가가 발달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지역은 상가들이 밀집한 지역임에도 주차시설이 열악해서 주민들이 동정보고회 시 동 주차장 설치민원을 제기한 지역입니다. 토지매입 예상액은 공시지가액의 약 1.8배인 45억 1,100만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은 향후 행정수요에 필요한 위치로써 적합함으로 행정시설과 주차장의 복합용도로 건축한다면 주택가와 인근 상가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토지의 매각을 추진 중에 있어 매입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해서 별도의 시설 없이 주민들에게 주차장으로 개방하고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됨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와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해당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으로 인한 심각한 국가 장래 문제가 되고 있고, 국가는 물론 각 지자체별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어린이 양육문제와 관련해서 핵가족, 맞벌이 등 경제·사회적 여건문제일 것으로 봅니다.
이에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은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가구 구성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창의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건립할 예정이며, 추정공사비는 총 57억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취득 건입니다. 현재 송파구 장지동 692-2번지 일원에 건립중인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추진배경에 대해서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1991년 장지동 803-3번지 일원에 약 1만 7,000평 규모의 청소작업기지를 조성해서 청소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설이 노후 되고 폐기물 보관시설이 확보되지 않아서 쓰레기를 야외에 적치할 수밖에 없는 등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현대화가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2005년 서울시가 장지동 일대에 동남권 유통단지를 조성하면서 청소작업기지 일부 약 650평 정도가 도로로 편입되게 되어 청소작업기지 면적이 축소되었습니다. 이후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사업비 327억원을 지원받기로 하고 현 청소작업기지에서부터 약 800m 남측에 위치한 현재 사업부지인 장지동 692-2번지 일대로 청소작업기지를 그 중에서 도로편입면적을 제외한 약 1만 800평 규모의 동일면적으로 토지를 교환해서 관련시설들에 대한 이전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기존 청소작업기지는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생활폐기물 압축시설, 음식물류폐기물 탈수시설,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청소차량 차고 등을 갖추고 청소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이 시설들이 이전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의 안전적인 처리에 중점을 두고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작업기지에 있던 시설들은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수거·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로 우리구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해서 혐오시설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친환경적인 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1일 300톤 규모의 생활폐기물 압축시설, 1일 300대 규모의 청소차량 차고 및 컨테이너 차고, 주민 편익시설, 환경교육관, 체육시설, 휴게실, 후생복지시설인 식당, 목욕시설 등을 설치하기로 하여 지난 8월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철근 콘크리트 및 철골 구조로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7,500평 규모로 지난 9월까지 지하 터파기 공사 및 지하 구조물 공사를 실시하고 있고, 현재 지상 1층 구조물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정률은 약 44.15%쯤 됩니다. 앞으로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해서 2011년 8월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으며 사업비는 약 390억 정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취득 건입니다.
내년 8월 기부채납 예정되어 있는 민자유치 폐기물 처리시설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품 선별 처리시설, 대형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들은 기존 청소작업기지에 열악한 상태로 설치되어 있던 것을 환경적인 요인 등을 감안해서 최선의 시설로 설치코자 하였으며 당시 구 재정여건과 설치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한 결과 전액 민자를 유치해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판단으로 민자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민자유치는 사업자가 자기자본으로 시설을 설치한 후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운영하도록 하며 우리구에 매년 토지사용료를 납부하고 우리구에서는 처리비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민자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사업자를 공개모집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해서 시설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해 8월 약 1일 70톤 규모의 재활용 선별 처리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9월 1일부터 정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및 동네 뒷골목 등에 무단투기된 대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대형폐기물 처리시설을 지난 2월 설치완료하고 4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1일 450톤 규모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지난 10월 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8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시설에 대한 보완을 진행하고 지난 22일부터 보완된 시설에 대한 성능확인을 위해서 시험가동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민간이 설치한 폐기물 처리시설들은 당초 우리구와 협약한 내용과 같이 우리구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 완공된 내년 8월 이후에 기부채납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각 시설의 취득 예정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취득예정가격은 335억원으로 건물 56억원, 기계설비는 279억원이며,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은 21억원으로 건물 14억원, 기계설비는 7억원, 대형폐기물 처리시설은 20억원으로 건물 14억원, 기계설비 6억원입니다. 총 기부채납 시설의 취득가격은 376억원으로 건물 84억원, 기계설비 292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나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이 가칭 송파구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안에 대한 추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박혜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노승재 위원장님과 권오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칭 송파구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에 따른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앞서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추진배경 및 필요성, 추진방향, 운영방향, 건립개요, 지역환경 및 주변여건, 추진일정, 재원조달 방안, 추진경위, 운영프로그램, 개관운영 방법 및 기대효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우리구는 서울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구로 노인 인구수 또한 많아서 9월 말 현재 노인 인구는 약 5만 1,000명으로 전체인구의 7.4%에 해당합니다. 어르신들의 욕구조사에 의하면 건강과 취미·문화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1·3세대 맞춤형 복지서비스 공간, 첨단IT 및 감성체험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노인 및 영·유아 복지서비스의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부족한 복지·보육서비스를 한 곳에 확충하여 주민의 다양한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는 지역 커뮤니티 거점화와 운영비 자체조달을 위한 수익공간을 배치하겠습니다.
운영방향입니다.
보편적·능동적 노인복지서비스로 전환하여 기존 저소득 중심의 보호와 휴식기능의 한계를 너머 일반 가정의 건강한 어르신들까지 능동적으로 즐기는 보편적 복지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시설계획은 복합시설로 방이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함께 추진합니다. 1층은 어린이집, 2층 이상에는 노인복지공간과 수익공간을 배치하겠습니다.
건립개요입니다.
위치는 송파구 방이동 52-1이며 구소유 토지입니다. 대지면적은 3,300㎡ 약 1,000평입니다. 건축하는 면적은 용적률 258%를 적용하면 8,266㎡가 됩니다. 건축규모는 건폐율 50% 적용, 지하 2층 지상 5층 이상입니다.
시설용도는 복합시설과 방이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이 함께 조성됩니다. 도시계획용도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건립비용은 평당 건축비 600만원 추계 시 약 150억원이 소요됩니다. 추진기간은 2011년에서 2013년으로 3개년입니다.
위치도입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장사진입니다. 140면의 주차구획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진일정입니다.
올해 사업계획 수립, 자문위원회 구성,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고, 내년 2011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2012년부터 2013년에 2년간에 걸쳐 공사발주 및 계약 시공해서 2013년 10월에 준공하게 됩니다.
지역환경 및 주변여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백제고분로와 방이근린공원이 근접해 있어서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인근에 장애인 복지관 및 송파구 농아인협회, 방이동 주민센터, 올림픽공원 내의 박물관과 수변무대 등이 있어서 복지서비스 연계가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구 소유 토지로 대규모 건축 및 도시계획 상 용도제한 없이 건립이 용이합니다.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투자심사 후 자치구비를 확보하고 시 특별교부금이나 민간자원 도입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입니다. 지난 8월 24일 건립방안 검토를 위한 정책회의를 하였고, 9월 6일에는 송파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안을 수립하였으며 타당성 조사에 따른 용역 심의, 공유재산 심의, 건립자문위원회 개최, 구 자체 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운영프로그램 내실입니다.
스포츠 레저기능의 관광과 체험을 위한 여가문화서비스와 평생교육과 사회참여, 취업을 위한 평생학습 서비스, 편의시설과 세대공감을 위한 아동시설 등 및 생활지원 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겠습니다.
개관 운영방법입니다.
시설운영의 자립을 위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이용료 수입으로 운영비를 조달하여 구 지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운영인력의 50% 이상을 고령자로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건비를 감축하겠습니다. 아울러 프로그램을 요일별, 월별, 분기별 프로그램을 특화하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에게도 무료쿠폰을 제공하고, 송파구 거주노인에게는 할인혜택을 드리며, 사회적기업 운영 시스템을 도입해서 저소득층 어르신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입니다.
노인복지관은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UN이 지정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18년에는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도래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송파구는 서울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구로 노인 역시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상 수치나 여론상을 살펴보면 시설 건립의 필요성과 바람이 날로 증대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영유하고자 하는 바람을 뒷받침해 드려야 할 필요성 또한 높아졌습니다. 더 늦기 전에 고령시대에 미리 미리 대비하여야 한다는 당위성도 무르익었습니다.
본 사업이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많은 어르신들이 풍요로운 노후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취미, 여가, 건강관리 등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영·유아들을 위한 보육시설이 제공되며, 수익공간을 배치하여 준공 후 운영재원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시설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노인복지는 주로 저소득층 노인으로 한정하여 선별적인 복지를 선택해 왔던 것을 넘어서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를 통해 모든 어르신들이 활동적이고 당당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보다 풍요로운 노년생활이 되도록 구의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 중 첫 번째, 노인복지관 건립 건은 방이동 52-1번지의 우리구 소유 토지에 2013년까지 3개년에 거쳐 건축물 연면적 8,266㎡에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 어린이집과 노인복지관 및 시설유지를 위한 수익공간이 마련된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건으로 2010년 9월 말 기준 우리구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7.4%인 5만 2,000명으로 해마다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실시한 어르신 욕구조사에 따르면 노후에 하고 싶은 일 가운데 건강이 38.4%, 취미나 문화활동 28.4%, 취업과 사회공헌 19%로 조사되었지만 현재 우리 구에는 구립 송파노인종합복지관 1개소로 이 또한 낮은 접근성과 이용노인의 증가로 노인 여가시설의 추가건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방이동 지역은 공공보육 시설이 없는 지역으로 부족한 복지, 보육시설을 한 곳에 확충하여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의 취미, 건강관리 등 복지요구에 부응하고 영유아들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으로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송파동 토지매입 건은 송파동 12-2번지 464.1㎡의 토지를 공영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하는 건으로 예산은 4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는 송파동 지역의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인근 주민들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지동에 건립 예정인 산모건강증진센터는 정부의 출산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모를 위한 공공시설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장지동 841-1번지에 연면적 2,330㎡,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소요예산은 57억 2,900만원이며 이는 산모건강을 위한 토탈서비스 관리 및 가족건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지동 692-2번지의 토지에 건축물 연면적 2만 5,079㎡의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신축 건은 기존 803-3번지 일원에 조성된 노후된 청소작업기지를 이전하여 혐오시설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우리구 생활폐기물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운영하고자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비 327억원을 지원 받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해 8월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11년 8월 준공할 예정으로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였습니다.
끝으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기부채납 건으로 장지동 692-2번지의 토지 일대에 전액 민자유치하여 설치한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우리구 소유의 공공처리시설로 운영하는 것으로 총 기부채납 시설의 취득가격은 37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생활폐기물 및 민자유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지는 토지 소유자인 SH공사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서울시와 토지교환 절차는 2012년 말에 교환하여 취득할 예정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하였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한 우리구 재산취득의 사전절차로써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상충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항목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항 노인복지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 위원님.
노인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경로당을 저는 세 단계로 봅니다. 노인들이 풀어나가는 방법론을 우선 경로당과 노인정 복지관 문제, 또 한 가지는 큰 틀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송파 어르신 행복타운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태를 제가 잠깐 분석해 보니까 우리 구 관내에 구립경로당이 44개가 있고, 사립이 한 110개 해가지고 한 155개소가 있습니다. 155개소에 이용인원은 약 한 6,000명인데요, 우리 송파구가 지금 68만 9,000명에 노인이 약 한 5만 1,100명 약 한 7.4%, 그렇다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약 한 10%가 조금 안 되겠죠? 그러면 경로당도 제가 알아보니까 어르신들의 하나의 친목도모랄지 어떤 취미활동, 그 좁은 지역 안에서 소모적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어디 갈 자리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을 제가 한 번 가가지고 실태를 파악해 봤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교양이라든가 취미생활을 일부하고, 또한 질병예방이라든가 재가복지, 하나의 복지측면에서 이용들 하는데요, 경로당보다는 약간 폭 넓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 노인복지관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어르신 행복타운 문제.
분당을 한 번 제가 가봤어요. 분당을 가봤더니 분당에서는 2008년도 1월 10일에 준공을 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건립계획을 아까 잠깐 보니까 약 한 8,266㎡되는데 분당 같은 경우는 보니까 9,318㎡예요. 그래서 거기는 다양하게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는데 그 자료를 보면 MBTI 성격유형 검사라든가 사회교육문제, 정보화 교육 같은 것, 재가복지, 또 취업 일자리 문제, 또 좋은 것은 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인문학 아카데미 같은 것도 여기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문학이라든가 윤리문제, 철학, 미술사, 행복부부 레시피 해가지고 의사소통 훈련이라든가 연극단, 행복아카데미…. 그래서 어떻게 건립을 해서 운영할지 모르지만 상당히 미래에 어르신들이 갈 자리가 없어서 헤매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당장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소요예산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묻고 싶고요.
또한 재원의 확보 문제에 있어서 아까 특별교부금이나 민자유치를 말씀하셨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송파구에도 노인복지관이 1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서울시 각 자치구별로 노인복지관이 구립 복지관을 가지고 있는 곳이 몇 개이고, 시립만 있는 곳이 몇 개인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을 1층에 배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행사에 참여해 보면 구청장님이 본인이 이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판단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설명하실 때 보면 ‘1세대, 2세대, 3세대, 온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 이 시설배치를 보니까 1층에 어린이집을 짓고 그리고 나머지 수익공간을 비롯해서 노인을 위한 쉼터를 짓는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에 어린이문화센터를 짓는 방안도 한 번 청소년수련관을 짓는 용역과 함께 용역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론은 주변에 유흥가가 많아서 어린이회관을 짓는데 문제가 있다, 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이 타당성 조사에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을 여기에 배치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문제와 그리고 아까 수익공간을 둔다, 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수익공간이 임대를 통한 임대수입인지, 아니면 노인관련 물품을 팔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 내지는 이용료를 말하는 것인지? 그 수익공간이라고 표현한 부분… 운영비가 모자라서 수익공간을 배려해서 거기에서 운영비를 창출해 내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노인복지관도 있지만 문제는 155개에 달하는 경로당이 각 동에 10개 내지 그 이상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로당이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잘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파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래서 나온 게 이 경로당을 문화센터로 전환한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경로당 문화 르네상스 지원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에서는 이 경로당을 문화센터로 지원해 가고 있는 노인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환해 가고 있는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송파 어르신 행복타운을 위해서 건립자문위원회를 꾸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청소년수련관 타당성 조사에서도 참 불만스러운 게 전체적인 송파구 예산과 재정과 위치나 사회복지에서 필요한 다른 것들과 함께 전부 고려가 되어서 타당성 조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몇 천만 원을 주고 한 타당성 조사가 참 형편없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문위원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단지 노인복지를 전공한 사람이라든지, 아동복지를 전공한 사람이라든지, 체육과 관련된 사람이라든지, 건물을 짓는 건축사 이런 분들 말고 전체적으로 송파구에 이런 건립을 위해서 재정이나 여러 가지를 함께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자문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어떤 분이 들어가 있고, 자문위원회가 열렸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내용이 폭넓게 진행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다음에 뒤에 보면 어떤 게 우리 송파구 노인을 위해서 꼭 뭐 한 것 같이 미사여구가 많이 그려져 있는데 이 추진배경, 필요성에 보면 용역조사가 2009년 4월 서울시에서 한 것이고 송파에서 최근에 한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 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것을 달랑 갖다가 이 지역에 그래도 가장 요지 땅, 누구 말대로 한다면 약 500~600억원 정도 되는 대지에 20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서 여기 개관 후 운영방법에 보면 이것은 정말 글자만 써놓은 거예요. “저소득층 배려” 해가지고 맨 밑에 보면 “송파구 거주노인 할인혜택”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송파구에 거주하는 노인한테 할인혜택을 주기 위해서 약 1,000억원 가까이 돈을 들여야 됩니까? 이것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기대효과에 뒤에 보면 “영유아들을 위한 보육시설이 제공된다.” 했는데 아까 이정인 위원님께서 얘기한… 영유아들을 위해서 유흥업소 부근에다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왜, 지금 방이2동에 보육시설이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데는 구립이 다 있는데… 유흥업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육시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데에다 어린이복지를 핑계대서 노인복지회관을 짓겠다… 아까 제가 비근한 예를 들었죠? “송파구 거주노인 할인혜택을 주겠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합니까?
물론 나중에…
지금 노인기준을 어디까지 두고 있어요? 65세 정도 됩니까?
그것은 지금 답변해 주세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좋은 방안이지만 어떤 측면에서 시기상조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지금 기획예산 파트에 보면 내년도 예산이 약 450억원 정도 적자요인이 발생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내년 1월부터 당장 우리 공무원들 봉급 줄 돈까지도 걱정해야 될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런 불요불급한 부분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얘기대로 장소적인 측면에서도 적합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 건물이 200~300억원 내지 한 1,000억원 정도 되는 부동산의 유지비용이 건물을 짓고 나서도 말씀을 드리면 건축비의 약 200% 정도는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그 건물의 수명이 다 될 때까지는… 많은 유지비가 또 필요해요. 우리 구에서 건물을 지어서 매년 들어가는 그 건물유지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정적인 부담이 크다는 얘기죠. 지금 재정적자가 눈에 훤히 보이고 내년부터는 당장 차입에 의존해야 될 그런 문제까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이 문제는 지금 이렇게 서두를 일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쉽게 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많은 돈을 들여서 그 기대하는 효과는 너무 미미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 전날 얘기대로 국장께서 그 대지를 환가해서 다른 데에 좀 더 싸고 쾌적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사고 거기에 짓는다면 건축비까지 다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여기에 이것을 건축해서 운영해야 될 그런 때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따 답변을 들어보고 중간 중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진 위원님!
그 다음에 뒤페이지 보면 “시설운영 자립화”해서 여러 가지 개관 후 운영방법을 나열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담당과장님의 설명을 들었을 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크고 구체적인 방법은 나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상 5층일 경우에 전체적으로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 시설들이 들어서는 것인지? 아니면 그중에 일부만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위에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고 말씀하시고, 맨 밑에 보면 ‘저소득층 배려’해서 우리 구자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료 쿠폰을 교부하거나 송파구 거주노인 할인혜택, 이런 것들이 사실 오해의 소지는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오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년도에 기본실시설계 전체 예산이 얼마 드느냐 했는데 지금 타당성 조사와 내년 기본설계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시설계 공모를 하면 약 7억원 정도가 소요돼요. 대가사무로 7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확보 방안은 뒤에 구자성 위원님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는 현 노인복지관의 구립·시립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한 어떤 예산 지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제 기본방향인데요, 그것이 꼭 노인복지관을 지어서 지출해야 되느냐는 이런 상황, 전체적인 서울시 자치구의 상황으로 볼 때 꼭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울시에서도 노인복지와 관련해 복지관 건립과 관련된 장기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지켜보고 또 시에서 어떤 그런 계획이 시달되면 어쨌든 시에서 일정부분 재정을 부담하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건물들을 지어 나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의도로 현황을 여쭤본 것입니다.
현재까지 복지관의 운영비는 전년도까지는 시비 95%, 우리 구비 5%로 하다가 내년도부터는 10%, 90%로 1 대 9, 또 그 다음 연도에는 차츰차츰 구비 부담이 늘어가는 추세에 있고, 현재까지 복지관 건립은 소규모…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틈새계층 위주의 복지관 건립을 필요로 할 때는 시비 50%를 지원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구 인구에 비해서 복지관 「실링(Ceiling)」은 초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우리구는 그 「실링(Ceiling)」을 초과했기 때문에 되지를 않고 지금 복지관도 소규모 500평 정도의 미만 소규모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관 건립은 지금도 심의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그 한계가 넘었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 받고, 저희도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가급적이면 시비를 지원받아서 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희망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시의 방침 때문에 더 이상의 지원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어르신 행복타운’은 단순한 종합복지관의 성격을 뛰어 넘은 미래 사회의 건강하신 노인들이 정적인, 동적인 취미생활의 여가를 선용할 여유 공간이 없어서 명칭을 가칭 ‘행복타운’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종전의 복지개념하고 다른 미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구만의 특성화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복지가 아시다시피 제한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복지관의 이용인구를 보니까 3,600명 정도밖에 안되더라고요. 노인 인구 5만 2,000명에서 복지관 이용인원 3,600명 빼고,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경로당에 1만 2,000명, 나머지 심신이 불편해서, 거동이 불편해서 못 하시는 분, 요양원이나 제한적으로 가는, 나머지 건강하신 65세 이상의 어른들이 갈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물론 잘 사시는 분이야 개인적으로 하겠지만… 그래서 중·상류층을 아우를 수 있는 노인에 대한 노후대책을 마련하려고 노인시설을 구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을 1층에 왜 배치를 했느냐? 적정하지 않다. 이 부분은 지금 ‘1동 1보육시설 사업’으로 그 동안에 죽 해서 가락2동과 방이2동이 어린이집이 거의 없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유흥업소가 밀집이 되어서 그렇지 않느냐 했는데 이것은 지리적인 여건이 중학교도 있고 해서 유흥업소하고는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방이2동에 유일하게 구립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지을 때 어른들이 손자를 데리고 와서 맡겼다가 가시는 분, 아니면 그 부분에 유아 수요가 발생하는 부분은 방이2동하고 가락2동이 유일하게 없어요. 그래서 1층의 일부 공간을 어린이집으로 배치를 하기로 보육정책에도 맞고 해서 구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저도 지난번에는 방이2동 출신 의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가락동하고 방이2동만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이유를, 그때 없는 데가 일곱 군데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방이2동을 빨리 건설해달라고 요구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길 건너편 주택가에 해야 맞습니다. 그 자리는 지금 이야기대로 어린이집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리에 꼭 하실 생각을 하지 말고 길 건너편 주택가 쪽에 구립어린이집을 해야 합니다. 지금 그 자리가 비고 설사 남는 공간이 있더라도 지금 노인회관을 거기에 짓는다 하더라도 어린이집이 들어설 공간이 있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저도 그 동을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길 건너 주택지역이 수요가 많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건너편 쪽에 땅을 구입할만한 적정 후보지도 없을뿐더러 고가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으려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2~3년 후에 보육수요가 떨어지면 이 공간은 어린이집 공간을 할애를 안 하고 노인종합시설에 같이 흡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를 계획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배치 타당성은 지난번 미래추진기획단에서 2008년도에 한 것을 자료를 드려서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골목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정하지 않고 지금 수요에 비해서 어린이전용시설이 오금동이 낫다 해서 나와 있는 용역결과를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 지역은 유흥업소가 많기 때문에 그리로 간 것이고 지금 노인종합시설은 유흥업소가 밀집된 시설하고는 용도가 거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입 공간 배치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건물의 일부공간을 남에게 임대하거나 이런 시설은 아닙니다. 참고로 지금 체육문화회관이 이용료 가지고 충분히 연간 유지관리하고 예산이 거의 되더라고요. 추가예산이 투입이 안 되더라도… 저희들도 건물을 지어놓고 유지관리, 사후관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체에서 충당, 해결할 수 있도록 건물을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개인한테 임대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운영을 통해서, 또 사용료 수입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려가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엽적이고 작은 데 자꾸 위원님께서 저거를 하시면 큰 틀이 오히려… 그래서 큰 뜻에 대한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155개소에 대해서 이용 한계점이 10억이 든다. 문화센터로 전환할 계획을 지적하셨는데 사실 서울시에서도 경로당을 문화센터로 전환을 하고 활성화하도록 지시가 되고 저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경로당은 경로당으로써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동네의 쉼터역할을 하지. 정말 우리가 생활에 여유 있는 분들이 자기 취미나 교양을 하고 싶어도 경로당 가서는 욕구를 달성하지 못하잖습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노인행복타운’ 비슷한 것을 건물이 없어서 화양극장을 빌려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옛날 추억의 영화, 자기가 젊었을 때 봤던 그런 영화 2,000원씩 내고 봅니다. 저희도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올지 몰라도 이보다 나은 시설을 도입을 해서 우리 지역의 노인들한테 여유 있게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런 쪽에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문화센터로 전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올해연도도 1억 4,000여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서면질의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내년도 시비지원이 안 되어서 예산 확충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큰 틀에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저는 노인의 인구가 늘어나고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되고 그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제가 경로당 운영 문제나 문화센터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 드렸던 문제는 노인들에 대한 대책이 꼭 이런 복지관, 복지관도 지금 문제가 예산이 땅값까지 포함하면 800억 이상이 들어가고, 구자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건물 생애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물을 지어 놓으면 초기비용의 2.5배에서 33배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러면 기하급수적인 돈이 엄청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짓는 200억이 문제가 아니라 지어놓고도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 십 억원이 계속 지출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지출문제에 대해서 5분발언에서 언급한 적이 있어요. 지금 공무원 1인당 송파구의 위탁대행사업비가, 이것은 공무원 분들이니까 더 잘 아시겠죠?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비용지표예요. 비용지표. 이것이 2007년도에 송파구가 전국 13위입니다. 2008년도에 9위입니다. 그 뒤에는 비교된 게 없어서 얼마나 늘어났는가를 봤더니 2009년도에는 2008년보다 20%가 상승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몇 개의 건물을 또 짓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면 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 뿐만 아니라 13위, 9위, 7위, 1위를 달리겠다. 이런 우려가 되어서 이것은 이렇게 지표로 봤을 때도 그렇게 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고요.
제가 큰 틀에서 질의를 드리면 뭐냐 하면 노인에 대한 이런 것 맞아요. 많은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노인은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접근성이 좋아서 도심 한가운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접근성이라는 것은 내가 자유롭게 시간 내서 갈 수 있는 접근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경로당이 거의 10억 지원되고 있습니다. 매년 10억 이상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경로당의 문제를 계속 노인문화센터로 전환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이 지어지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기능이 다해서 다시 보강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이름도 노인문화센터로 전환해 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지금 오금문화센터, 오금 말고 또 하나가 있죠. 그렇게 전환해 가고 있고요.
거기에서 아까 별로 프로그램들을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오금경로문화센터, 송파경로문화센터가 나오는데 여기 어르신들 댄스스포츠와 영어 초·중급 강의를 하고 있고, 노래교실 하고 있고, 기체조를 하고 있고, 손뜨개, 장수체조 이런 것들을 어르신들이 모여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산이 올해연도에 1억 4,000만원입니다만 저는 지금 앞으로 저 건물 지어지는 값, 그리고 유지보수 하는 값, 운영비 값 다 하면 이런 경로문화센터를 지역에 계속 만들어 나간다고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넘쳐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 집 앞에 갈 수 있는 좋은 문화센터가 있는데 그것을 전철 타고 아니면 버스를 통해서 마천동에 있는 사람이 오겠습니까? 오금동에 있는 사람이 오겠습니까?
정말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중상류층을 겨냥한 그런 노인문화회관을 짓겠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것이 중상류층을 겨냥했다는 것이 비용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내용의 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만약에 내 집 앞에 있는 문화센터를 갈 수 있도록 해준다면 거기 가는데 만약에 여기에 있다고 그러면 중상류층을 겨냥해서 차 있고 여유 있는 분들이 저 마천동에서 차 끌고 나와서 가신다는 말씀인지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굳이 이렇게 수 백 억이 들어가는, 매년 수 십 억이 들어가는 이런 건물을 지을 생각은 차후에, 차후에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을 구청장 임기 내에 꼭 13년 안에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다는 거고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문화센터로 전환해 가는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해 가라, 그것이 실질적으로 노인들한테 더 도움이 된다, 이것이 큰 틀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방이동 52-1번지에 대해서 2008년도에 장애인의 날 행사 구민회관에서 어떤 언급이 있었느냐면 그 지역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장애인들에게 활용할 계획이 있었다, 그 이름은 소나무회관이다, 이런 내용을 거기에 모이신 수 천 명의 장애인들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이 맞느냐 안 맞느냐, 진의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얘기를 듣고도 장애인들이 감히 거기에 장애인 시설 지어달라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땅값이 600억에 가깝고 전철 들어오는 것 뻔히 알면 그것이 얼마만큼 상승할지 누구나 알고 있는 그 곳에 장애인들이 나 이것 좀 지어주십시오, 못한 것은요, 여러 가지 여건을 판단했다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을 장애인들도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왜, 저는 청장님이 그것을 하겠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간 공무원 하신 분들이 이기적인, 자기에 있어서는 이기적이어야 할 가장 핍박받고 있는 장애인보다도 못한 발상을 왜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여기에 이런 시설을 짓겠다, 밑에는 어린이시설을 짓고 뭐하고, 뭐하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장애인들도 여기에 감히 지으란 말은 못하지만 이렇게 짓겠다는 계획을 앞으로 드러내서 하시면 장애인들도 여기에 무엇을 달라고 할 거에요. 장애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면 요즘에는 직업이에요, 직업. 하다못해 판매시설도 공간을 마련해 달라, 그런데 판매시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구청 지하에 요만한, 구청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곳에 놓고 판매가 됩니까?
그래서 그런 좋은 시설, 그런 좋은 시설에서 앞으로 송파구가 지향해야 될 바는요, 사회적 기업, 기업들은 판매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곳을 저 요지에 유치를 시키는 것이 맞는다 얘기죠.
그래서 제 생각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땅은 지금 이것을 지어야할 때도 장소도 아니고 차후에 더 좋은 방안을 위해서 좀 유보를 시키고 후손들이 무엇을 할지 차기 다른 구청장이 무엇을 할지 모르지만 그곳을 남겨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장애인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다양한 행정수요 욕구를 저희들이 다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만 비교적 재정여건이나 사회적 여하에 따라서 우선순위로 해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주민들 욕구들을 저희가 수용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나무라진 말아주십시오. 잘 하려고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제가 말씀드리려니까 조심스럽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답변이 빠지더라도 큰 틀에서 크게 열의를 가지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문제 이 건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2008년도에 모 국회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잘 모르는데, 장애인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장애인도 중요합니다. 내년도에는 장애인 자활사업을 위해서도 각고의 예산확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장애인 얘기는 우리구 집행부에서 계획된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 타당성 용역 기본설계 과정에서도 여러 경로의 여론, 설문조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바람직한 시설이 되도록 최적의 효과를 노리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자문위원들을 구성했습니다. 조금 지켜봐 주십시오.
아까 임정진 위원님께서도 연도별로 얼마나 되느냐 하셨는데 전체금액의 2/3정도가 초년도에 지급사유가 될 것이고, 나머지 1/3 정도가 2013년도에, 100억, 50억, 이것이 변동 유동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초년도에 다 150억이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재정여건이 어렵고 부의장님께서 봉급걱정까지 하셨는데 사실 우리 재정이 봉급 못 줄 정도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축소를 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도 많이 바꾸고.
지금 투자심사를 받고 절차상 우리가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자치구비를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 하반기 이후에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이 사업비가 충분히 되는데 그때 하고, 지금 특별교부금이 작년도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작년도에 시장님과 구청장님의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서 한 50억, 금년도에 60억 특별교부금을 받아온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취·등록세의 조정교부금 10%를 시장님이 특별교부금으로 했는데 그것은 각 구의 여건에 따라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으니까 그것은 윗분들이 재정여건이 이런 상황이니까 해서 하는 방법, 또 민자부분을 약간 언급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저희가 왜 이런 구상을 하고 있냐면 이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이런 큰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지적이 될 것이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질타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구비를 적게 들이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 계획이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노른자위 땅에 왜 이 비싼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느냐 하는데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복지관은 전부 외곽에 있고 이용계층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시설이 이런 상업지역에 있으면 접근성도 뛰어나고 우리 복지시설도 이제는 지하철 9호선이 개통되고 올림픽공원도 가깝고 해서 이 땅이 좋은 요충지입니다. 우리 복지시설도 미래를 내다보고 이제는 우리 복지도 퀄리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전까지 어렵고 이런 사람들한테, 물론 계속 법정보호를 할 겁니다만 조금 생활의 여유가 있는 어르신들한테도 좀 품격 있게 복지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자리에 오히려 이런 시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회의 할 때도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팔아서 다른 데 할까, 복지관을 개축할까 했는데 결과적으로 미래상으로는 우리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대우를 생각한다면 이 땅에 짓는 게 오히려 더 품격을 갖추는 것이고 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이 땅을 결정하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소득층 할인혜택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하시면 멀리 나오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구 정상적인 요금이 어르신이 2,000원이라면 저소득 어려운 분들한테는 반으로 할인해서 1,000원 정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계층의 문을 열어놓아야지 잘 사는 분한테만 시설을 이용하게 하면, 그러면 조금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이 시설을 이용 못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한테는 할인하고 해서 다양하게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어르신행복타운 이것을 건립해 놓으면 아까도 여러 가지 수익부담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자체 운영비 조달을 위해서 수익문제가 분명히 따르고 있습니다. 품격을 높이는 것은 좋아요. 품격을 높이는 것은 접근성이나 시설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서 품격을 높일 수가 있겠죠. 품격을 높인 만큼 강사나 이런 부분들도 고가가 들어와야 됩니다. 아무나 들어 와서 할 수는 없어요.
지금 하나만 묻겠습니다. 오금동 50번지에 있는 어린이회관 이용료가 얼마 입니까?
이 어르신회관도 마찬가지에요. 품격을 높여놓고 그러면 저소득층 이 분들 무료쿠폰 줘도 오겠습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어린이회관을 지어놓고 몇 달 되었습니까? 준공한지?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 어린이회관에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학부모가 2,000원, 어린이 4,000원, 1시간에. 그렇다고 그러면 2~3시간씩, 4~5시간씩 한 번 간 사람이 또 오겠어요? 한 번은 구경삼아서 올지 모르겠습니다. 이 노인회관도 이러지 말란 법 없어요. 해놓고 유지하고 위탁자한테 넘겨주면 그 사람들 현상유지하기 위해서 노인 일인당 이용료를 얼마를 받을지 모릅니다. 우리 구민 노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많은 돈을 들여놓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장소도 찾아야 되요. 우리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리, 입장료를 적게 받을 수 있는 곳, 이런 것을 찾아서 한다면 금상첨화죠. 이 비싼 자리에다가 꼭 해서 비싸게 받아야 되고, 그 경제효과를 상실시키면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의 무슨 얘기를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할 수가 없는 자리다, 아까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구에서 꼭 한다면 다른 자리를 찾으십시오. 이 자리에서는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한다면 아까 얘기대로 고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 유지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담이 고스란히 사용자, 노인한테 돌아갑니다. 이것 꼭 생각하셔야 되요.
지금 우리 구청장이나 공약사항이나 무슨 일이 있어서 그것을 하겠다, 물론 정치인이 공약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꼭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옳은 일만 해야 돼요. 그게 나쁘다는 일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고, 노인들한테 필요한 일, 그것 세워놓고 노인들 이용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돈 없으면 이거 이용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하실 때 담당 공무원님들은 자기업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좀더 멀리 보셔야 돼요. 그래서 꼭 갈 자리 없는 사람이 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준다. 이것은 정말 미사여구입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못가요!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 시설을 미래추진기획단에서 하던 것을 얼마 전 준공 이후에 받았는데 경원대학교에다 위탁을 줘가지고 지금 걱정하시는 사후의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지원이 없다 해서 계약이 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초래된 게 뭐냐하면 조금 이용료가 비싸다.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시설을 최근 인수를 받았습니다만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지금 개선방법을 찾으려고 하니까 조금만 지켜봐 주십시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 복지관을 짓는 것 자체가 보편적 복지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뭔가 잘못 오해하고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지금 무상급식을 하겠다. 보편적 복지에 입각해서 하겠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비유를 하자면 지금 무상급식을 하는데 하다보니까 상류층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밥 먹는 질이 집에서 보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고기도 순 한우 A 플러스 등급을 갖다가 놓고 해서 잘사는 아이들도 보편적 복지 혜택을 받게끔 할 거니까, 보편적 복지 해 줄 테니까, 돈 조금 내고 집에서 먹는 대로 해 줄 테니까, 그리고 못사는 사람들은 불쌍하니까 쿠폰 주든지 아니면 그냥 공짜로 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거기를 보편적 복지라고 표현하시면서 하시겠다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번에는 16시 45분까지 시간을 꼭 지켜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2안 송파1동 12-2번지 토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지금까지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저의 의견을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취지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복지정책은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그동안 많이 복지정책을 폈던 것 같고요. 이번 제목을 보고 저는 조금 더 참신하고 획기적인 복지정책이 아닌가 하고 이 정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땅이 행정재산인가 아닌가 그것을 한 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그렇다면 이 땅을 팔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또 저희들이 이 회관 건립에 대한 필요성은 전에 얘기하신 위원님들이 다 인정한다고 했고, 저 역시 인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복지정책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전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정책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시기가 안 좋아서 보류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정도의 생각은 해 봤지만 이러한 정책을 내기까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셨고, 구체적인 의견들을 아마 많이 내서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세부적인 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조금 더 알고 싶고요.
경로당이나 복지관, 구민회관, 또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서도 저희들이 이런 회관에서 하는 일부의 일들을 체험할 수 있는데 경로당을 문화센터로 전환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문화센터로 전환하는 데는 힘들 것 같고, 그 동안 복지관이나 구민회관 같은 데에서 하고 있던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이런 노인회관을 지음으로써 좀더 업그레이드 되고 좀더 좋은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우리구가 한층 더 앞설 수 있는 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운영인력을 50% 이상 고령자를 이용하신다고 한데 대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맞는 것 같아서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은 이미 산 상태이고, 짓는 비용이 150억에서 200억 정도가 들어가고, 한 2~3년에 걸쳐서 하니까 한꺼번에 다 소요되는 것은 아니라서 우리가 한 번 재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그 비용이 이런 복지회관이나 모든 회관들을 건립하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많은 지원을 요하지 않는 일들을 많이 창출하셔가지고 구비를 많이 쓰지 않는 그러한 회관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본보기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필요하신 부분이죠?
이것이 어떤 재산인지, 또 팔 수 있는 것인지, 팔 수 없다면 꼭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습니다.
이 토지는 97년도에 행정용을 목적으로 취득한 행정재산입니다. 본래의 목적대로 재산을 이용해야지 현재로서는 매각할 수 있는 땅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운영, 재원부담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현실적으로 그것을 피부로 가장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재원부담은 건설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재정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 이런 대규모 사업을 벌이는 저희 집행부의 입장도 참 어렵습니다만 특별교부금이라든가 갖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운영비 부담, 그 동안 이런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을 하면서 겪어온 미흡한 점들을 저희들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이것을 지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커버될 수 있도록 정말 저희들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송파1동 12-1번지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여기 어르신 욕구조사를 작년 4월 서울시에서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얘기를 죽 들으면서 생각한 게 사실 이 사용자는 어르신들입니다. 주체 중심의 어떤 사업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체는 빠져있고 다른 요소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과연 이 사업을 필요로 하는지 그 여론조사를 한 번 해 보셨나요? 표본조사를 해 보신 것도 없으신 것 같고 그냥 막연히 작년에 있었던 서울시의 어르신 욕구조사만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또한 이것으로만 본다면 사실 건강이 38.4%, 취미·문화활동이 28.4%입니다. 지금 하시는 이 사업이 주로 취미· 문화활동에 치중된 사업 같고요, 그렇죠? 물론 취업 50%를 노인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서울시에서 욕구조사한 것만 하더라도 거의 40%는 건강에 관한 욕구가 제일 큽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과연 노인들의 건강욕구를 얼마나 충족시켜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고요. 물론 이것은 서울시이고, 송파는 또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물론 송파는 경제적으로도 좀 앞서가는 곳이고, 다른 타구에서 표준으로 나온 것과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역시나 송파구 내에서 어떤 사전조사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노인들이 원하는 게 과연 지금 말씀하시는 일방적으로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려를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복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앞서가는 그래서 행정이 주도하는 복지는 더 이상 복지가 아니죠? 실제로 원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뭘 원하는지가 복지입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대비해서 10년 후를 내다보고 지금 이것을 한다는 것은 진짜 그 비용이 낭비되는 거죠. 10년 후를 내다보고 지금 현재 각종 시설을 짓겠다고 그러시는데 노인분들 얼마 사시지 못하십니다. 지금 1, 2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송파 내에서도 사전조사를 좀 하시고, 여론조사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 노인문제가 우리구만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적인 노령화 수명이 연장되면서 그 동안의 행정을 통해서 또 서울시의 여론조사 이게 거의 대도시 우리가 안고 있는 공통된 문제라고 인식을 합니다.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서 지금 이정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구민의 욕구조사를 하면 물론 구간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는 노인들이 바라는 거, 일전에 송파1동에서 큰소리 지르기 대회를 했는데 용돈 많이 줘, 아니면 나 이런 취미다 그랬는데 우리 어른들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수요 욕구조사를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서 가장 우선순위를 가지고 많이 바라는 쪽으로 시설을 배치하려고, 이용 프로그램을 건물을 지으면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또 미래를 내다보는 프로그램을 저희들 도입을 할 겁니다.
참고로 저도 일선에서 동사무소에 근무를 해 봤습니다만 문화센터나 주민자치센터,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 여건이나 프로그램이. 그래서 조금 여유있는 분들은 자비를 들여서라도 강남으로 가고, 좋은 문화센터를 이용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구에서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분들의 욕구도 우리구가 받아줘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도 이 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됐다는 것을 십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지금 2항으로 넘어갔는데 자꾸 1항 말씀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복지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고 한 두 분 질의를 받았는데요, 이제는 앞으로 진도를 나가고 나중에 가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 의사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어차피 그 땅은 97년도 행정재산으로 취득을 했기 때문에 매각이 안 되는 상태라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다면 그 땅에서 무언가는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각 구청장님께서 다 그 땅에 무엇을 하시려고 하다가 시행을 못하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와선 그 땅을 그대로 방치를 하느냐, 매각을 하느냐, 매각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조금 전 말씀 중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재원이 부족하고 위치 선정에 있어서 노인복지문화회관으로는 적합하지가 않다 그것 때문에 지금 진도가 안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각 동 자치회관에서 주민들을 위한,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많지만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있고, 또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시설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여성문화회관이라든가 체육문화회관이라든가 그런 시설로 가는 주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로당 문화센터로서의 전환이 참 좋은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거기 가시는 노인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말씀하시는 여러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런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계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잠실7동 아시아, 우성 그 뒤에 있는 경로당을 보면 무엇을 경로당에다 주신다 해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 그리고 강남 쪽으로 많이 가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설을 하시겠다는 말씀이고요.
물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구는 물론 자립도가 필요해서 저희가 재원확보를 해야 되지만 필요성에 의해서 구에서 어떤 시설을 제공하고, 구민들이 그것을 활용을 하면서 조금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런데 꼭 그것이 어떤 이익을 남겨야만 된다하는 그런 생각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 동안 여성문화회관이나 체육문화회관이나 많은 시설들을 운영하시면서 시행착오를 집행부에서 겪었기 때문에 그 시행착오를 이제는 겪지 않도록 좀더 연구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말씀하셨을 때 아직 이것은 저희가 극히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한 것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타당성 조사와 연구를 안했다고 하시니까 그 기회를 주셔가지고 좀더 좋은 안을 가지고 저희한테 설명을 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 조례안 심사가 끝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조율을 하는 시간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계속 뒤로 후진하고 있는데 송파1동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지금 저희가 2시에 시작해서 3시간이 지났는데 결론 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토지매입 공영주차장 조성 용도는 저희가 아까 미리 조율했던 것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찬성한 부분이죠?
지금 우리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시죠?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그러면 아까 위원들이 의견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순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특별회계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해서 저희가 구입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팔아서 용도가…, 지금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도시계획상 주차장으로 바꾸고 또한 이 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상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폐지를 결정하면 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순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용도로 썼다가 필요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을 팔아서 다시 특별회계로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로 넣는 방법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로 사서 다시 특별회계로 팔아서 주차장 용도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 다시 팔아서 다시 특별회계로 넣으면 됩니다.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또 한 가지는 이 토지 자체를 구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토지를 어느 용도로 사용할 것이냐, 건립계획까지 같이 해서 토지 취득과 주차장 조성을 함께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같이 하는 것이 절차상이나 모든 면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토지와 건물해서 50억원 이상이 되면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토지만 46억원에 그것을 매입하고 언젠가는 또 다시 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분리되기 때문에 시비 지원 자체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심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2항 송파1동 토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제3항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 위원님!
산모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예정부지인 장지동 201-10호는 약 299평이 되는데 2007년 12월 10일 송파구의회 제151회 정례회에서 공공청사부지로 관리계획을 승인받아서 2008년도에 원금이 24억원, 이자가 2억 5,900만원해서 26억 6,000만원으로 5년 연부취득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절차상에 어떤 문제가 지금 공공청사로서 2007년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 토지에 산모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려면 다시 구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을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게 이루어진 다음에 건립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제가 이 건으로 인해서 장지동 주민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의견을 들어봤더니 주민들의 의견은 지금 그 자리에다 1층은 장지동 주민센터로 이용하고 다른 층은 산모건강증진센터로 활용하시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지동 주민센터는 장지동 자치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보건소에서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층은 주민센터로 하고 나머지는 산모건강증진센터로 건립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권오철 위원님께서 그 동안의 자세한 경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차상으로 보면 공공청사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 그 자리에 산모건강증진센터를 한다면 관리계획을 변경해 주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구 의회에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터에 건립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런 절차를 득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또 한 가지는 공공청사 목적으로 그 장소가 일단 장지동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데 만약에 산모건강증진센터로 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나름대로 예상하고 있는 부분들과 약간 동떨어져 있는 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고, 우리 산모건강증진센터를 꼭 그 장소에서 만약에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당위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반드시 1층 같은 경우는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하고 나머지 층을 산모건강증진센터로 할 수 있게끔 구정에 대한 정책결정을 얻을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질의한 내용을 확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 되겠죠?
자, 그러면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안에 대한 부분은 질의응답을 마치고요.
다음은 제4항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지금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신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신축계획이 아니고 이미 한창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처리시설을 신축하려고 계획을 세울 때 심의안건으로 올라와야지, 처리시설이 공사 중에 있는 것을 지금 와서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한 이유가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인지? 어차피 공사는 시작되었고 예산은 집행되어야 하는데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답변을 듣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섭 클린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계획안을 수립하는데 계획수립단계에서 해야 되지 않는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당초 장지동에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승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계획수립단계라든가, 아니면 착공 때라든가, 아니면 건물 준공 전에 관리계획안을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도 8월에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이 준공되기 때문에 올해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당초 2005년도에 서울시에서 동남권 유통단지를 개발하면서 우리 구 지금 현재 청소작업기지 내에 있는 5만 7,000여㎡ 중에서 도로로 한 2만 얼마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옮기는 조건으로 해서 2006년 12월에 시장 방침으로 해서 327억원을 저희가 지원받게 된 사항입니다. 이전하는 조건입니다.
아울러 시설부대비, 체력단련실, 중앙지원센터의 인테리어비가 있습니다. 그 3층에 환경교육관이 들어갑니다. 10억원 해서 사업비 증가율은 68억 5,000만원이 더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구청에서 예산편성 작업 중에 있습니다마는 여건이 좀 어렵습니다.
위원들에게 뭘 심의해달라고 하면 자세하게 내용을 알려주고 적정한지, 아닌지 타당성 있게 검토하고 해야지. 달랑 이것만 해서 승인해 달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이런 내용이 있으면 사전에 관련된, 우리가 전에부터 이 내용을 알고 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위원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하든지 해서… 이거 여기 와서 일일이 하나하나 물어가지고 하면 시간만 가고,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자세하게 사전에 설명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안 하고 심의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자료를 좀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구유재산관리계획은 건물의 취득규모나 연면적, 이것을 승인해 주시는 것이고,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부분은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다음 순서인데 그때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부분은 별도로 심의를 받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현재까지 확정된 예정금액을 하는 것이니까 예산에 치중하는 것보다 건물의 규모나 연면적, 여기에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은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4항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신축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제5항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음식물 처리시설의 총 사업비는 391억원을 했는데 여기에서 운영비 및 부대비 56억원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취득예정가격으로 하였습니다. 건축비, 기계설비비 해서 335억원입니다. 지금 이 취득예정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이 아니고 사업계획서 상에 나와 있는 가격을 말씀드립니다. 내년에 기부채납 받을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정확한 금액을 기부채납 받을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가 음식물류 폐기물이 나오면…
당초에는 폐수 자원화 시설을 할 계획이 없이 음식물류 건물만 지으려고 했었는데 짓는 도중에 해양투기가 2012년부터 금지된다고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바뀐 부분을 저한테 별도로 주세요.
기부채납한 음식물처리 관련 부분이 지금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 지난 10월에 파인타운아파트 주민들이 감사원에 주민감사청구를 청구해서 1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감사청구조사국 감사관 3명이 나와서 자료수집과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자료 제출내용은 건축허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였고, 음식물처리시설 인허가 관련 사항 중간처리영업허가증이라든가 대기·폐수·소음·진동 배출 신고증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한테 이점이 되는 것은 집단민원의 화살촉이 우리 집행부 측으로 오지 않고, 왜냐하면 해결한 다음에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그것이 정상가동이 된다고 그러면 민원이 당연히 없겠죠. 민원이 없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정상가동이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또 민원이 생기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해결한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러 가지 우려하신 점이 많은데요, 지금 내년 8월 준공예정을 하고 있고, 감사결과가 아직 정식으로 통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 이후에 다시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5분간 18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8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회의중지)
(18시 23분 계속개의)
장시간에 걸쳐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권오철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1항 노인복지관 건립의 건은 보류, 제2항 송파1동 12-2호 토지매입 건은 원안가결, 제3항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 건은 보류, 제4항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신축 건은 원안가결, 제5항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기부채납 건은 보류, 이상입니다.
수정동의 내용 중에 노인복지관 건립과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은 운영방법이라든가 재원조달 또 세부계획 등을 작성하여서 더 해주시고요. 그리고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안에 대한 부분은 아까 질의답변 중에 권오철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추후에 심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위원장 제의)
(18시 26분)
구체적인 감사일정 및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0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7분 산회)
노승재 권오철 구자성 이정인 김순애
최윤순 이승구 임정진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현숙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이승환
복지문화국장이성돌
보건소장김인국
지역경제과장홍순화
사회복지과장박혜리
클린도시과장신용섭
자동차관리과장홍헌표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 수정가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 원안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