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6월 23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승인의건
3.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 승인의건
3.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
(10시 26분 개의)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6월 19일자 구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인사발령 사항에 대하여 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1. 서울특별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최익붕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 및 2005년 12월 3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전부 개정에 따라 관련된 조문인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제17조로 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을 제29조 제5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조문의 내용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단, 조항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의 「2004년도 위원회 정비 및 운영지침」에 따라 위원장 및 위원의 직급을 기능에 비해 지나치게 상위직으로 책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내부 업무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장으로 하고 타 기관 업무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권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지난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이 전면 개정되어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보조금 관련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부위원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는 등 직급을 위원회 기능에 맞도록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과 상충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여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 승인의건
(10시 31분)
금일 결산안 심사는 제가 회의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에 따라 먼저 총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분야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44쪽입니다.
먼저 기획관리 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58억 2,353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613억 4,957만 2,040원이고 불용액은 44억 7,396만 6,96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 예산현액은 634억 5,834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594억 3,604만 4,420원이며, 불용액은 40억 2,230만 4,580원으로 주로 정원대비 현원부족에 의한 인건비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기획예산운영 예산현액은 6억 1,811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4억 8,186만 4,830원이고 불용액은 1억 3,625만 4,170원이 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법무통계관리 예산현액은 4억 5,077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8,088만 5,570원이고 불용액은 6,989만 3,430원입니다.
52쪽입니다. 공보관리 예산현액은 12억 9,629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10억 5,077만 7,220원이고 불용액은 2억 4,551만 4,780원이 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문화체육 예산현액은 90억 532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76억 9,221만 6,020원이고 명시이월액은 4억원, 사고이월액은 910만원이며 불용액은 9억 400만 9,980원이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행정감사 세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5,951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5억 2,691만 1,690원이고 불용액은 2억 3,260만 4,310원입니다.
60쪽입니다. 내무행정 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99억 2,207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244억 6,770만 1,590원이고 명시이월액은 27억 1,160만원이며 불용액은 27억 4,277만 4,410원입니다.
이어서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예산현액은 45억 5,641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38억 5,288만 930원이며 불용액은 7억 353만 6,070원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용품,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인사관리 예산현액은 76억 4,159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70억 4,767만 6,440원이며 불용액은 5억 9,392만 560원으로 직원 미취학아동 지원대상 감소에 의한 포상금 지급사유 미발생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전산 예산현액은 29억 8,754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25억 9,564만 920원이며 불용액은 3억 9,190만 3,080원으로 주로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6쪽입니다. 자치행정 예산현액은 72억 9,931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40억 9,823만 2,540원이고 명시이월액은 27억 1,160만원이며 불용액은 4억 8,948만 4,460원입니다.
68쪽입니다. 동행정 운영 예산현액은 66억 2,966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61억 4,420만 320원이고 불용액은 4억 8,546만 3,680원입니다.
72쪽입니다. 민원실 운영 예산현액은 8억 393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7억 2,584만 2,690원이고 불용액은 7,809만 4,31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4쪽입니다. 전산관리 예산현액은 360만원으로 지출액은 322만 7,750원이고 불용액은 37만 2,2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의 질의에 따라 소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현재 김성학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상중에 계시므로 대신해서 서수원 사회복지과장이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생활복지국 업무에 많은 충고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결산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징수목표액은 63억 1,006만원이고 수납액은 65억 7,538만원으로 당초 목표액보다 2억 6,532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결산서 90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13억 7,160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624억 5,053만 7,350원, 이월액이 2,105만 6,830원, 불용액은 89억 1,000원입니다.
예산의 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84쪽입니다. 우선 명시이월은 2개 사업으로 송파구 지역복지 욕구 및 복지 지원비 1,722만원이며 누에머리 경로당 신축 공사 감리비는 384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89억 1,000원은 불용액으로 사업계획변경 취소가 4억 9,991만 8,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0억 5,545만 2,290원, 예산절감이 5억 9,422만 9,940원, 예산집행잔액이 12억 5,574만 2,89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4억 9,466만 6,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4,693만원이며, 이중 4,142만 8,23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550만 1,77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생활복지국과 관련된 기금은 5종으로 먼저 노인복지기금의 2005년도 수납액은 5,959만 340원으로 지출은 없었으며, 전년도말 현재액 2억 1,521만 8,640원을 포함한 2005년도 말 현재액은 2억 7,480만 7,348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으로 2005년도 수납액이 5,463만 9,050원으로 지출은 없었으며, 전년도말 현재액 1억 211만 8,640원을 포함한 2005년도 말 현재액이 1억 5,675만 7,690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의 2005년도 수납액입니다. 5,938만 4,552원으로 지출은 없었으며, 전년도말 현재액 2억 1,051만 6,433원을 포함한 2005년도 말 현재액은 2억 6,990만 985원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으로써 2005년도 수납액은 7억 5,094만 3,005원이고 지출액은 5억 6,221만 8,500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6억 8,751만 90원을 포함한 2005년도 말 현재액은 8억 7,647만 5,595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 대여기금으로써 2005년도 수납액은 1억 1,858만 5,445원이고 지출액은 1억 2,036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억 1,497만 9,084원을 포함한 2005년도 말 현재액은 1억 1,320만 4,529원입니다.
이상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결산내용에 의문이나 질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께서 금일 오전 보건복지부 회의 참석관계로 이 자리에 못 나오셨습니다. 대신해서 정영탁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보건·의료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용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그리고 과별 세출예산, 기금결산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현액은 85억 4,474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76억 3,078만 7,000원입니다. 명시이월비는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발전방향 학술용역비 6,650만원이며 불용액은 8억 4,7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보건위생 세출예산현액은 49억 8,276만 9,000원으로 이중 46억 1,975만 5,000원이 지출되었고 학술용역비 6,65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나머지 2억 9,651만 4,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세출예산 현액은 28억 8,696만 2,000원으로 이중 23억 9,385만원을 집행하였고 4억 9,311만 2,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설명드리면 경상예산 중 업무추진비 절감 및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등 2,889만 3,000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사업비의 경우 국가 암 치료비 사업은 대상자 부족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1억 4,185만 7,000원, 금연클리닉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예상보다 과도한 예산배정으로 9,885만 4,000원, 출산율 저하로 인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예방접종사업 집행잔액 4,454만 4,000원과 기타 낙찰차액 등으로 인하여 총 4억 6,421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결산서 8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현액은 6억 7,501만 6,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6억 1,718만 1,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비 절감액 1,119만 5,000원과 사업예산 낙찰차액 등으로 불용된 4,663만 9,000원 등 총 5,783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수납액은 2억 6,44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1,863만 4,000원으로 전년도말 기금액 8억 8,034만 2,000원을 포함하여 2005년도말 현재액은 10억 2,617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임명종 위원님께서 수고 많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9쪽을 보면 미수납액에 대한 총체적인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매년 39.7%, 38.8% 이렇게 %는 변동이 없지만 액수를 볼 때는 매년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 대개 의견을 보면 주차단속에 대한 불만과 체납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없나? 예년에 보면 공무원들에게 고질적인 체납액에 대한 것은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떠나서 징수방안 아이디어를 공무원들한테 내도록 해서 최소한도로 줄이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안이 없는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예산전용 사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대표적인 것이 나오는데 송파나루공원 수중환경정비 및 탐사 2,800만원인데 액수는 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가 없었는지, 꼭 전용을 했어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한성백제문화제 축하사절단 영접입니다. 이것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매년 계획도 하고 집행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면 “초청인원의 증가로 인하여 예산전용이 불가피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전에 초청인원 파악이 안 된 것인지? 사전에 초청인원을 파악해서 이런 예산을 세웠다면 이렇게 전용사례가 나타나지 않았을텐데 2,800만원이나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의회에 이것을 보고를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행사비 지원 총예산전용이 1억 9,000만원이나 됩니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왜 이런 것이 불가피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이 네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바로 답변이 되시겠죠?
먼저 처음에 질의한 것 19페이지, 20페이지하고 한성백제문화제, 그 다음에 불용액, 그렇게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불용액은 각 국별로 해주면 되죠. 자기 국것만 하면 되니까, 다 나와 있는 것이니까… 지금 답변이 안 되면 잠깐 정회를 하고, 답변할 수 있으면 지금 하시고…
한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그러면 각 국별 순서대로 이세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이 재정건설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제가 불용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불용액은 해마다 예산을 책정한 다음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불용액중에는 어떤 계획이 변경되어서 취소된 것도 있고, 예산을 아끼고 절감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도 있고, 또 낙찰차액도 있고 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체 불용액이 489억 8,500만원입니다. 이중에 인건비·경상적경비·보조사업비·자체사업비 등등해서 489억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중에는 대다수 집행잔액이고 낙찰차액이고 이런 사항이고 계획이 취소된 것은 몇 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세용 위원님께서 국별로 분류를 해서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국별로 정리된 자료가 없어서 이것은 서면으로 추경예산 편성 전까지 제출해 드릴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산편성을 한 다음에 완전성 확보가 부족하다. 전용이 많지 않느냐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듯이 예산은 원칙적으로 1년 예산을 완전히 계획을 해서 사업계획이나 전망을 100% 분석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물론 원칙입니다마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가 뒤따르기 때문에 부분적인 계획수정이나 여건 변동에 따른 수정·전용은 아주 극히 일부분에서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집행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일반회계에서는 41건에 대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3건에 대해서 부득이 전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충분히 예측을 해서 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에 한성백제문화제 할 때 당초에 행사 총 주관은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은 하지만 국제자매도시 초청관련 부분은 총무과에서 주관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자매도시하고 서로 연락을 해서 거기에서 많은 인원이 오지 않는 것으로 연락을 취했고 그렇게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한성백제문화제 행사 진행하는 것을 보니까 행사가 크고 이왕이면 우리의 민속예술단도 가서 한성백제문화제 때 공연을 하고 싶다 해서 나중에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의 카라간다 시에서 23명이 왔고, 몽골 칭길테구에서 구청장을 비롯한 15명이 왔고,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시에서 11명이 와서, 민속예술단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57명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총무과에 있는 일반운영비 6,300만원을 전용해서 작년에 행사를 잘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소관 중에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한 전용, 6,300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미수납이 매년 늘어나는데 해결책이 없느냐? 그 부분…
질의가 네 가지인데 지금 세 가지 했고, 맨 처음 결산서 19페이지에 매년 삼십 몇 %씩 미수납액이 늘어났는데 그 해결책이 뭐냐? 주로 주차단속에 대한 미수납액이 많다?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승인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
(11시 17분)
심사는 앞서 결산심사와 마찬가지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생활복지국·보건소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항설명서 17쪽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총액은 당초예산보다 5억 2,313만원이 증가한 115억 811만 9,000원으로 내역을 설명드리면 조정교부금은 당초예산 45억 3,163만 4,000원보다 3억 470만 1,000원이 증가한 48억 3,633만 2,000원보다 2억 1,842만 9,000원 증가한 10억 8,166만 1,000원으로 주로 직장운동부 운영경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공통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2억 9,567만원 증가한 30억 3,435만원으로 행정관리국 소속 직원 총 613명분의 급량비 1억 395만원 및 업무추진여비 11억 9,172만원 등 2006년 1월 12일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 등에 따라 각각의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관공통은 사항별설명서 19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억 7,862만 5,000원이 증가한 641억 4,525만 5,000원으로 위탁교육비 및 선택적복지제도 등 일반운영비 3,082만 5,000원, 기관합동 특수업무추진 및 위탁교육 등 국내여비 1억 4,600만원, 복지정책과 등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18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은 기정예산보다 4억 4,340만 1,000원이 늘어난 68억 7,526만 6,000원으로 직장운동부 운영지원 경상비 2억 3,070만 1,000원과 지역특성문화사업 및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등 사업비 1억 3,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은 기정예산보다 9억 9,055만 9,000원이 늘어난 88억 547만 3,000원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관련 사실 조사 등 인건비 5,992만 5,000원,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제작 일반운영비 4,900만원, 자원봉사보험료 지원 민간위탁금 등 보조사업 6,850만 4,000원, 통합상황실 설치 시설비 1억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관리는 4억 1,847만원이 증가한 19억 9,274만 4,000원으로 개인용 컴퓨터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보다 390만 6,000원이 증가한 118억 5,962만원이며 순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서 소관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수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그 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생활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쪽, 설명서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8억 2,923만 1,000원이 증액된 317억 8,201만 1,000원으로 2.7%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조정교부금으로 1억 9,068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등에서 4억 4,977만 4,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에서 10억 8,83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쪽, 설명서 7쪽입니다.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억 5,094만 3,000원이 증액된 706억 2,419만 5,000원으로 1.9%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국·시비 보조금의 간주처리 예산이 14억 3,182만 5,000원, 복지 정책과 운영비 등에서 4억 6,071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조사업 등에서 6억 1,169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쪽, 설명서 26쪽입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전 직원 급량비 및 여비에 4억 4,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복지정책과 신설에 따른 운영비에 6,3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61쪽, 설명서 27쪽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 1,629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보면 자체사업으로 어린이안전공원 운영비에 600만원과 보조사업으로 시설수급자 생계, 해산, 장제비에 5억 8,269만 4,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으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택전세금이 3,0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등에 9억 4,785만원, 장애인재가봉사센터 운영비 1억 2,840만원, 방이복지관 기능보강비 5,399만 5,000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비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65쪽, 설명서 28쪽입니다. 가정복지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9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분류하면 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6,000만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비 1,000만원,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에 8억 6,925만원을 계상하였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3,000만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7,500만원이 감추경되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으로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1억 2,068만원, 건강가정센터 지원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57쪽, 설명서 29쪽입니다. 환경관리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간주처리 예산으로 「서울의제21시민실천단」 공공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의결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정영탁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쪽, 사항별설명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25억 8,086만 2,000원보다 2억 4,986만 2,000원이 증가한 28억 3,072만 4,000원으로 9.7%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건강생활실천사업 등 국고보조금 1억 6,620만 2,000원과 감편성 1,003만 7,000원을 포함하여 1억 5,616만 5,000원, 불임부부지원사업 등 시 보조금 9,871만 5,000원과 감편성 501만 8,000원을 포함하여 9,369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3~57쪽과 사항별설명서 34~3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92억 2,540만 4,000원보다 6억 4,703만 1,000원이 증가한 98억 7,243만 5,000원으로 7.0%가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보건소 전체 직원 업무추진 급식비 및 여비 인상분 1억 8,07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사업으로는 국가 암 관리사업 및 노인의보치사업 감편성 3,290만 7,000원을 포함, 국·시비 간주처리 481만원, 시비 보조사업 예산 4억 9,434만 8,000원 등 총 4억 6,625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급량비 및 여비 인상으로 기정예산 49억 8,876만 9,000원보다 7,566만원이 증가한 50억 6,44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으로는 기정예산 33억 6,544만원보다 5억 2,993만 1,000원이 증액된 38억 9,53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급량비 및 여비 인상분 5,25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불임부부 지원사업 국·시비 1억 1,680만 5,000원, 구비 9,199만 5,000원 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국·시비 1,689만원, 구비 30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가 암 관리사업 국·시비 1,073만 7,000원, 구비 757만원이 감편성되었고 금연 클리닉사업 국비 1억 1,546만 1,000원, 구비 1억 1,545만 9,000원, 건강생활실천사업 국비 1,693만 1,000원, 구비 1,692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및 에이즈 감염인 등록관리비 간주처리 2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입니다. 의약과 예산은 기정예산 8억 7,119만 5,000원보다 4,144만원이 증액된 9억 1,26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급량비 및 여비 인상분 5,25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치아 홈메우기사업 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 의치보철사업비 1,460만원 감편성하였으며 65세 이상 약제비 지원사업비 간주처리 26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보건·의료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제안과 세심한 배려를 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민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향상하도록 더욱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권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액 1,153억 3,672만 6,000원보다 2.6% 늘어, 금액으로는 30억 1,733만 1,000원이 증액된 1,183억 5,405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에서 급량비 및 여비는 사항별설명서 18쪽에 설명된 바와 같이 2006년 1월 12일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지급단가 및 일비 인상액으로 편성되었고, 기관 공통사업으로 체육진흥기금 예산지원이 전액 삭감되어 초·중·고교 교육경비보조로 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관 공통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별로는 자치행정과가 방범용 CCTV 통합상황실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 600만원이 신설되었고, 문화체육과는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위탁금 6,000만원이 신설되었으며, 전산정보과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구형 컴퓨터 교체를 위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간주처리 내용은 2006년도 예산안이 성립된 후 국ㆍ시비가 추가 지원되어 교부된 사업비로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간주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액 692억 7,325만 2,000원보다 약 2% 늘어, 금액으로는 13억 5,094만 3,000원이 증액된 706억 2,419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에서 급량비 및 여비는 사항별설명서 26쪽에 설명된 바와 같이 2006년 1월 12일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지급단가 및 일비 인상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복지정책과가 신설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를 새로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과는 어린이안전공원 운영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금년 1월 확정 내시 통보된 국·시비 재배정 사업에서 감액된 시설수급자 생계·해산·장제비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가정복지과는 방과 후 교실 설치 및 장애아시설 설치를 위해 보육시설 기능 보강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는 등 국·시비 재배정 확정·변경에 따라 증감 편성되었습니다. 역시 간주처리 내용은 2005년도 사업예산안이 성립된 후 국·시비가 추가 지원되어 교부된 사업비로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간주처리된 사항입니다.
특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05년도 의료급여 시·도비 보조금 잔액 반납을 위해 6,07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액 92억 2,540만 4,000원보다 7% 늘어, 금액으로는 6억 4,703만 1,000원이 증액된 98억 7,243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에서 급량비 및 여비는 사항별설명서 34쪽에 설명된 바와 같이 2006년 1월 12일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지급단가 및 일비 인상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으로 먼저 보건지도과는 불임부부 지원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금연클리닉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등에 증액 편성되었고, 국가 암 관리사업이 국·시비 지원 감소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의약과는 치아 홈메우기 및 노인 의치보철 보조사업비가 소폭 증액 편성된 것 등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정내시에 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간주처리 내용은 2006년도 사업예산안이 성립된 후 국·시비가 추가 지원되어 교부된 사업비로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간주처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을 불요불급해서 편성해서 하반기에 집행해야 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을 할 때 장문학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바라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금년부터 무보수명예직에서 유급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720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의원들은 그저께 6,800여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정비심사위원회에서 물론 결정했습니다마는 주무국장이기 때문에 그 심사위원회에 참석을 했었고 우리 구민이나 국민들이 생각할 때 유급제로 전환되면서 각종 언론매체에 월 500만원 받느니, 사백 몇만원 받느니 전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720만원으로 결정이 된 과정은 알고 있으니까 그 금액이 과연 주무국장으로서 적정한 금액인지, 적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더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간단하게 적다, 아니면 더 증액해야 된다, 적정하다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관공통에 19페이지입니다. 초·중·고교 교육경비보조가 72개교를 하는데 초등학교 29, 중학교 25, 고등학교 17, 특수학교 1 그런데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사업본부에서 재정지원금 5억이 되었는데 이게 완전히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돈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공단 경륜사업본부가 완전히 이사를 가서 보조금을 안줬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반기에 집행이 전혀 안 되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쪽에 지원 및 기타경비에 390만원의 예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금액이 증액되었는지, 다음에 자치행정과 통합상황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송파경찰서 2층 상황실에… 이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지금 추경에 편성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그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화체육과 21쪽,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인데 민간위탁금이 6,0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는 박물관 프로그램, 체험하는 박물관 프로그램 운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생활복지국은 그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쪽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이 7,500만원으로 얼마 안 되지만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국비가 7,5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감소원인이 국가정책사업으로 이렇게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건소 소관입니다.
33쪽 보시면 보건소도 국비가 감액된 사업이 있습니다. 국가암관리사업, 암환자가 날로 증가하는 태세인데 왜 암관리사업이 감액되었는지? 액수는 150만원밖에 안 되지만… 그 다음에 35페이지 보면 불임부부 지원을 2회에 3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시비·구비가 이렇게 합쳐서 있습니다. 이 예산이 2억원 증액되어서 5억 8,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불임부부가 송파구 내에 파악이 되어 있는지? 파악이 되었으니까 시나 정부에 신청을 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파악이 되었으면 몇 명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에 보니까 오금동에 누에머리공원이 있습니다. 경로당을 신축하도록 되어 있고 설계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하반기에 착공하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언제 착공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검토보고서 맨 끝부분에 보면 행정관리국 소관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인데 구형컴퓨터 교체를 위해서 3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존예산도 있고 한데 매년 컴퓨터가 교체되고 있는데 전체예산이 6억 2,400만원이나 되는데 매년 컴퓨터를 이렇게 사들이는데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은 물품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지금 각 경로당에 보면 옛날 구식컴퓨터를 가지고 굉장히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경로당에 교체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직원별로 한 대씩 컴퓨터가 되어 있는지, 매년 사서 어디로 배정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되시겠죠?
그러면 먼저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의정비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비 관련사항은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의회에서 다섯 분 추천하고 구청에서 다섯 분 추천해서 모두 열 분의 심의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심의위원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담당국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심의위원이 결정한 금액에 대해서 담당국장이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25개 구청에서 결정한 의정비 평균이 3,300만원입니다. 우리 구는 3,720만원으로 25개구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이 금액이 적정한지, 안한지는 심의위원들이 전부 무기명투표로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최대한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 말씀대로 잘 아시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금액이 적든지, 많든지 내년 말까지입니다. 내년 말이 되면 합리적으로 구간에 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하고 내년 말에 다시 위원들이 재위촉 되어서 심의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11억,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으로 5억 해서 총 16억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경륜장에서 받는 금액이라는 것은 매년 예측을 해서 체육진흥기금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올해 수입이 약 17억 정도 되겠다. 또 그쪽에서 그 정도는 될 것이라고 저희한테 구두로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도에 경륜장 판매액을 가지고 결산을 해 보니까 경기가 하락되면서 입장객이 확 감소가 되어서 17억이 저희한테 와야 할 것이 결산을 해보니까 10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체육진흥기금으로 학교지원사업에 편성되었던 5억원이 저희한테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72개 학교에서 요구가 올라와 있는 예산이 약 7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은 11억입니다. 그래서 체육기금의 5억만큼은 추가로 편성해야 최소한도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업 중에 급한 것은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이번에 5억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7월초에 구의원님 두 분을 포함해서 외부 대학교수·외부위원·구청 국장·담당과장을 포함한 11인의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바로 확정을 해서 방학 전에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한 푼도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판매권을 안 삽니다. 그리고 여기에 경륜장이 있을 때는 여기에서 사는 비율이 많았는데 광명시로 이사 가니까 여기는 TV 모니터만 보고 사는 사람들인데 스릴을 못 느끼니까 내년에는 판매액이 확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경륜장이 이사감으로써 우리한테 수입이 60~70억 정도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페이지에 예비비가 당초에 1억 800만원인데 거기에서 390만 6,000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세입과 세출을 계산을 해보다 보니까 390만원이 세입은 들어왔지만 세출로 편성할 마땅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예비비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 있던 예비비에 390만원이 더 들어서 만에 하나 긴요한 일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에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자치행정과장이 지금 전체 동을 순시하는 업무 때문에 동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합상황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통합상황실 1억 600만원을 상정한 문제는 지금 현재 CCTV가 60대가 있습니다. 2004년하고 2005년 설치해서 학교폭력과 방범취약지역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 관리운영을 맡고 있는 송파경찰서에서 지난 6월 초에 송파경찰서 2층 상황실에 관제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또 광케이블을 이설해야 되는 문제가 저희한테 새로이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0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40개 정도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이지구대·마천지구대·가락지구대·풍납지구대·잠실지구대·삼전지구대·문정지구대 등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합상황실에서 CCTV를 통합관리하고 모니터링 해서 송파구에 범죄발생시에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갖추어서 적기에 대응을 해야 되겠고 또 녹화자료를 만들어놨다가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범죄가 발생하면 범죄수사, 여러 가지 정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아주 필요한 사업으로 해왔고 또 앞으로 필요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의 누에머리공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누에머리공원에 경로당을 건립하는 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마는, 선행으로 우선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잘 아시듯이 설계는 필요성에 따라서 이미 설계를 마쳤는데 이것은 우리 구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시비를 따서 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시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여러 가지 시도 바쁘다 보니까 저희가 3억원을 올렸는데 아직 배정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불원간 저희가 계속 요구해서 따오는 대로 바로,
이상입니다.
본 사업은 삼성 어린이박물관이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작년 2005년 3월에 문광부의 공모에 응해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어린이박물관이 우리 송파구에 있는데 거기에서 주요기능은 초등학교 아동들이 방문해서 소리의 원리라든가, 물의 원리라든가, 화폐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다든가, 미술품에 대한 감상을 어떻게 해야 한다든가, 직접 보고 배우고 체험하면서 하는 공간입니다. 삼성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범사업이 문광부로부터 결정되어 우리에게 통보되면서 국비 6,000만원, 구비 6,000만원, 그 다음에 자체 그 사람들이 쓸 경비 2,000만원해서 도합 1억 4,000만원 정도 들여서 본 사업을 추진하라고 문광부에서 지정되어서 작년도에는 국비 6,000만원, 우리 구비 6,000만원해서 약 2,500명에게 이런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 2,000만원으로 축소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개인용 컴퓨터 구입을 위해서 추경에 3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저희 구가 보유한 컴퓨터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2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이 540대, 2002년 206대, 2003년 668대, 2004년 353대, 2005년 329대, 금년도 상반기에 135대를 구입해서 총 2,231대가 있습니다. 프린터는 금년도 상반기에 7대를 구입해서 총 75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의 내구연한은 3년이고 프린터는 6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또한 지상에 보도되는 것을 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우리 컴퓨터가 마이크로 소프트 회사에서 출시한 윈도우98 운영체제를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일 1일부로 보안서비스 중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안서비스가 중단되면 개인용 컴퓨터가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될 우려가 많고 보안에 가장 취약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00대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가 보유한 컴퓨터는 매년 500대 정도는 교체되어야 여기에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추경에 반영했고 또한 매년 예산심의 때 통과되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에 지금 저희가 보급해 준 컴퓨터가 굉장히 낡아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데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우선 컴퓨터를 내구연한이 지나면 불용합니다. 불용하는데 매각이 원칙이지만 상태가 양호한 컴퓨터를 확보해서 경로당에 지급한 바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구입되면 그중에 상태가 양호한 것을 수리해서 필요한 곳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선거법이나 관련법규를 잘 검토해서 무리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에 시설수급자와 청소년 방과 후 교실, 보건소에 감액사업, 불임부부 지원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시설수급자의 생계나 해산, 장제비는 100% 국·시비입니다. 그래서 재배정사업으로 시설로 직접 들어갔어야 될 사항인데 우리 구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착오 편성되어서 이번에 감액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 후 교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신청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대상자를 한정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앞으로 국가가 그 범위를 확대시켜서 하려고 이렇게 보건복지부 확정 내시로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답변이 다 되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4대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복지위원회에 소속하여 주민복지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참으로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제4대 후반기 행정복지위원장직을 저에게 맡겨주시고 또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후원하여 주신 덕택에 무난하게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그 동안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박용모 이세용 정태산 김철한
임명종 김만식 이정광 유영수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권재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감 사 담 당 관박달수
총 무 과 장최익붕
자 치 행 정 과 장이성돌
기 획 예 산 과 장이기헌
공 보 과 장김시건
문 화 체 육 과 장이연주
민 원 봉 사 과 장박신규
전 산 정 보 과 장백철
사 회 복 지 과 장서수원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청 소 행 정 과 장이정갑
환 경 과 장신성문
보 건 위 생 과 장조관수
보 건 지 도 과 장정영탁
의 약 과 장이철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승인의건 : 원안가결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