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6월 24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2. 도시관리계획안(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도시관리국·기획재정국)
4.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도시관리국·기획재정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2. 도시관리계획안(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소관 승인의 건(도시관리국)
4.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도시관리국)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소관 승인의 건(기획재정국)
4.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기획재정국)
(10시 10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양동정 시설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고, 특히 개발사업 시행단계에서 사전에 충분한 재해영향성을 검토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였으나 2005년 8월 17일 「자연재해대책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운영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조례 및 준칙안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여 자연재해의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위원회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주변 환경이나 인근지역에 미치는 재해 위험요인 등을 검토하며, 위원회 위원은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방재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 위촉하며, 위원장과 간사를 두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을, 간사는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위원회는 사안별로 5인 이상 10인 이하로 운영하며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검토할 의무가 있으며, 회의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부합되게 제정되었음을 검토 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철 위원님.
이 위원회가 생기기 전 지금까지 재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해 왔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위원회가 계속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집행자의 면피성, 다시 말해서 책임전가를 위한 수단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영향성검토위원회라고 해서 이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보이는데, 운영에 대한 조례가 나오면 이 근본목적 자체가 재해 영향성을 검토해야 된다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고로 여기에서는 위원회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만 마련되어 있을 뿐이지 다시 말해서 자연재해가 예상되거나 어떤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재해 영향성 검토를 했을 때 그것이 즉 상당한 재해위험성이 예상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강제할 것이냐, 즉 다시 말해서 사업을 하지 마라, 아니면 수정을 해라, 하는 그러한 세부적 조항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섭 위원님.
동 조례안을 우리 서울시 자치구에서 현재 시행하는 구가 몇 군데인지 답변해 주시고, 5조에 임기가 있습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위원회는 상식적으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인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수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이번 재해대책위원회 법이 생기기 이전에는 어떻게 했느냐는 내용인데, 전에는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에서 재해대책을 같이 싸잡아서 일부 검토를 했었는데 지난 2005년에 「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면서 이 부분이 분리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행정계획이나 사업계획을 만들 때는 재해대책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하자, 이런 취지로 좀 강화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성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검토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 규정에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의견을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사항을 재해대책본부장인 구청장한테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우기 전에 의견을 제시하면 그 의견을 재해대책본부장인 구청장이 그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규제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의견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인섭 위원님께서 서울시에서 몇 개 구가 시행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사실상 2005년도에 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면서 서울시 25개 구 중에 22개 구는 이미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늦어진 이유는 재난관리 업무가 행정관리국에 있다가 건설교통국으로 갔다가 이번에 도시관리국으로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례를 만드는데 지체가 되어서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임기 2년과 연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해방재에 대해서 전문적 식견이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모실 계획입니다. 그래서 2회에 연임을 해도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아까 유수철 위원께서 이 조례 전에는 어떻게 업무를 수행했는지 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에서 재해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었다가 분리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송파구에서 실시하는 큰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틀림없이 재해사항 이 부분이 의견제시가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법에는 대상행정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수립할 때, 대상계획이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규제는 웬만하면 안 하면 좋은데 어차피 조례를 제정하니까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십시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것을 빙자해서 계속 규제 일변도로 나간다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자꾸 옥상옥으로 또 위원회 거치고, 또 거치고, 또 거치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사업시행에 장애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재해예방의 측면이니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전재해 영양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제5조1항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박인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안(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10시 38분)
한선희 도시계획과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심언도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송파대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용도지역 상향조정에 대한 사항으로써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우리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전반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올림픽로, 송파대로 구역 등 총 13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기존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계획수립 후에 상당기간이 경과해서 잠실재건축, 문정·장지택지 개발, 지하철 신설 등 우리구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지구단위계획이 현실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재정비를 추진하여 서울시에 상정하였지만 과도한 용도지역 상향, 기반시설 미비 등의 사유로 재검토하도록 여러 번 회시되었습니다. 올림픽로와 풍납구역은 계획안을 마련하여 작년 10월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득하고 현재 서울시의 결정요청하여 지속가능성 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심의를 득하여 7월 중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예정하고 습니다.
오늘 상정한 송파대로 구역은 작년 11월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결과 12m 도로신설과 택지계획의 재검토 지시가 있어서 전면수정 하여 이번 달 14일에 재공고를 하였고,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정비 구역인 위례성길, 방이1, 삼전, 개롱구역은 지난 5월에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 지속가능성 평가를 요청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구의회 의견청취 대상은 아니지만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인 만큼 송파대로 구역 설명 후에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 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보다 전문적인 설명을 위해서 현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건화엔지니어링 이재홍 이사가 설명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안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대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2007년 11월 9일부터 11월 23일까지 15일간 열람·공고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용도지역의 변경이 발생하여 재공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이번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절차로써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송파대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순서는 첫번째 계획의 개요부터 계획여건 분석, 송파대로 구역 그리고 방이1, 삼전, 개롱구역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송파대로 지구 외 10개소, 그러니까 총 11개가 되겠는데 송파대로 지구 내에 석촌구역이 같이 편입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역으로는 전체 10개 구역을 저희가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10개 구역 중에서 신규로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오금, 배명, 방이2, 영파, 풍납2 지구가 있는데 신규지역은 추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금일에는 송파대로 구역하고 방이1구역 그리고 삼전, 개롱 구역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과업을 수행해온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04년 7월부터 송파대로 외 7개소부터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1·2차에 따른 시·구합동 보고회를 거쳐가지고 작년 11월 달에 1차 주민공람을 시행했습니다. 이 부분은 11월 27일에 구의회 1차 의견청취를 했었고요, 12월 달에 구도시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송파대로 지구와 위례성길 구역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금년이 되겠습니다마는 4월달에 주민공람을 시행했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방이, 삼전, 개롱 구역에 한해서입니다. 5월 달에도 구도시위원회 자문을 받고, 지난 주 월요일 6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현재 송파대로 구역에 한해서 주민공람을 시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획여건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의 입지여건을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서울 동남부에 위치를 하면서 강남·강동·성남·하남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가락시장이라든가, 롯데월드, 종합운동장 같은 어떤 사회문화적인 광역거점시설이 입지를 하고 있는 반면에 공간구조를 보시게 될 것 같으면 동남권역의 거점지역이지만 중심지 기능이 상대적으로 좀 미약하지 않느냐. 그리고 영동부도심의 배후주거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해서 상업업무기능이라든가 어떤 중심지의 기능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들이 발생하고 있고, 교통부분에 있어서는 지하철 연장, 즉 지금 현재 관내에 들어오고 있는 5호선, 8호선 그리고 신설되고 있는 9호선까지 대중교통체계 자체를 개선해가지고 역세권이라든가 보행환경 자체를 개선해야 되겠다. 토지이용 부분에서는 지금 대단위 잠실재건축이라든가 가락시장 재건축, 그리고 법조단지라든가 유통단지, 또한 거여·마천 뉴타운이라든가 송파 신도시까지 대단위 개발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 전체의 여건변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잠실재건축부터 송파신도시까지 크게는 한 5개 정도 나눌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대수 전체는 송파구 내에서 한 7만 8,000여 세대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송파대로 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왼쪽 편에 있는 그림이 당시 11월 9일부터 1차 주민공람을 했던 기 공람자료가 되겠고, 오른쪽 편 도면이 송파대로구역 이번에 다시 주민공람을 하고 있는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좌측편을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송파대로를 축으로 해가지고 석촌호수변 아래 부분하고 송파대로 변 좌우측 이 부분들을 전부 다 편입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잡았습니다. 전체면적은 52만 2,000㎡ 정도가 되고요. 금회 지난 번 구도시위원회 자문을 저희가 거치면서 계획의 어떤 전반적인 재검토 요청을 통보 받았습니다. 사유 자체는 송파대로 변의 전면부 가로폭원 자체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되어 있는 상태가 17m가 되겠습니다. 이 17m 부분을 약 한 2배 정도로 확장을 해가지고 35m 정도로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을 하고 이면부의 도로를 12m로 결정하는데 그중에서 8m 도로는 구에서 설치를 하고, 나머지 4m 정도는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면도로 12m를 결정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어떤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었고요, 또한 서울시 관련 실·과 협의의견 자체도 면적확대라든가 어떤 용도지역 종상향에 따른 사업실행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어떤 지가상승을 해가지고 향후 도시발전에 더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 차라리 실현가능한 안으로 가는 게 맞겠다. 서울시의 의견을 그렇게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의견을 수용해 가지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당초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그대로 지금 준수하는 사항이 되겠고, 오른쪽 편 위쪽 부지에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올림픽로 구역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편입을 시키고 이 부분, 송파대로 하단부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가 가락시장 사거리입니다. 가락시장 사거리 부분을 오른쪽 부분 같은 경우는 금호아파트라든가 동부 센트레빌 이런 아파트로 전부 다 기 결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파트로 해서 관리가 가능하고, 또 사거리 부분이라든가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잠실 시영 재건축에 같이 포함이 되고 해가지고 금일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는 제척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노란 부분 되어 있는 부분은 기존에 석촌구역이 되겠습니다. 당초 면적이 약 한 5만㎡ 정도가 되겠는데 이 부분을 송파대로 구역에 같이 포함을 해 가지고 전체 결정면적은 약 28만 3,000㎡ 정도로 지금 계획을 결정했습니다. 당초 지구단위계획 구역 공람했던 자료보다는 약 한 23만 8,000㎡ 정도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 공람했던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 계획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종 일반 17층, 12층 송파대로 이면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을 3종으로, 그리고 2종 12층 같은 경우는 송파대로 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을 준주거로 다시 계획을 했었습니다. 또한 나머지 3종 일반 그러니까 석촌역 일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계획했던 부분을 금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파대로 이면도로부는 다 제척을 하고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여섯 필지입니다. 이 부분은 빼고, 이 부분만 신규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편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입사유 자체는 이 구간이 이쪽 구간 같은 경우는 6m도로입니다. 이 구간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부분이 2m 도로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m 개설되어 있는 폭원을 저희가 건축선으로 도로 확폭을 조금 하고요, 6m를 같이 밀어가지고 도로 확폭을 하다보니까 전면에 건축을 할 수 있는 부지가 너무 작게 나와가지고 이면도로까지 포함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현재 송파대로 변에 있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로, 그리고 석촌 있는 이 부분들을 일반상업으로 용도를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파대로 구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기 공람했던 사항입니다. 여기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가로폭원입니다. 지금 이 폭원은 17m로 결정되어 있고, 이 폭원 자체를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수립하면서는 35m로 확장을 했었습니다. 하고 이면부 12m 도로, 송파구에서 8m, 기부채납 해서 4m를 확보해서 12m 도로를 내는 것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같이 감안해서 금회에는 여기 구간이 다 빠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노란 부분을 다 빼고 당초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준수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수정했습니다.
획지 및 건축선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정부분과 변경부분이 있겠는데 당초 최대 개발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구역 내 대규모 개발유도를 위해서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공동개발의 경우에는 지정과 권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 기 공동 개발되어 있는 필지의 경우에는 지정으로 가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는 별도로 주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권장사항으로는 간선도로변 공동개발 유도를 하기 위해서 간선도로변 주차출입을 제어하기 위해서 권장한 사항들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하고, 건축선의 경우에는 간선변 3m, 간선이면 2m, 이면부에는 1~4m까지, 벽면한계선에도 이면부에는 2m의 벽면한계선을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이 주차출입 불허구간을 지정해서 차량진출입로 자체에 맹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계획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기정에 도시설계에서 제한을 했던 사항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금회 지구지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크게 말씀드리면 간선부에 단독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은 불허를 하고 그 대신 간선변 내에 복합용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주상복합을 허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 근생시설 중에서 안마시술소라든가 유해시설들은 다 제어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밀도 및 높이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 제3종은 50%, 준주거는 60%로 건폐율을 제한하고 있고, 이것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저희가 준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용적률을 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준용적률 190%에서 허용 200%까지, 2종에서 준주거 상향되는 부분은 허용 최고 330%까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250%까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의 경우 350%, 현재 준주거지역은 허용용적률 400%까지 하는 것으로 되고 있고, 건축물 높이의 경우에는 준주거지역 간선변은 100m, 간선이면 30m, 이면부 30m 이하입니다. 그리고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는 간선변은 50m, 간선이면 30m, 이면부 30m으로 잡고 있고, 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이면부 25m를 잡고 있는데 간선변 100m와 간선이면 30m의 폭은 차이가 큰 것으로 느끼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간선변하고 간선이면의 공동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차라리 높게 올리고 싶으면 간선변 필지와 공동개발해서 100m까지 올려라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촌역 일대 상업지역이 되는 일대입니다. 그 부분들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단위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용도지역지구는 일반상업으로 하고 일반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로 기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을 보면 면적자체는 C1 1만 4,000㎡, C2 1만㎡, C3 1만㎡, C4 1만 5,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상업지역 건폐율은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60%를 하는 것으로 하고, 용적률은 기준 300%, 허용 630%에서 상한용적률 800%까지 가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높이는 간선부는 105m에서 110m까지, C3는 105m까지 올라가는데 이것은 서울비행장 항공안전고도구역에 걸려서 한 5m 정도는 낮아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기본적으로 불허용도로 해서 단독이라든가 공동, 여기에는 주상복합도 불허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유해시설들, 숙박시설도 불허를 하고 있는데 숙박시설 중에서 관광숙박시설은 제외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부지 부담률 같은 경우는 각 가구별로 순부담률로 해서 15~20%까지는 기부채납을 하라는 내용으로 계획수립을 하고 있고, 기타 계획으로는 일반적으로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지정한다거나 아니면 간선도로변 건축한계선 3m를 지정한다거나 이러한 사항은 기타 계획으로 같이 수립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파대로를 제외한 나머지 방이1·삼전·개롱 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여기가 방이1구역이 되겠습니다. 올림픽공원 바로 맞은편 사항이고, 여기에 포스코더샵이 있습니다. 포스코더샵을 포함한 이 일대가 삼전구역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오금근린공원 마주보는 편에 개롱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 결정되어 있는 구역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방이1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이1구역의 경우 당초 방이1구역은 여기가 올림픽공원이 되겠습니다만 파란선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의 경우에는 위쪽부분이 다 포함됩니다. 죽 올라가는데 이 부분이 당초 위례성길구역이었습니다. 위례성길구역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례성길구역을 중간부분 지구단위구역에서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하고 남은 잔여 부지를 기존의 방이1구역과 같이 통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방이구역의 경우 2만 3,000㎡인데 위례성길구역까지 같이 포함하면 전체 총 면적은 약 9만 8,000㎡까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삼전구역은 현재 면적이라든지 변경은 없습니다.
개롱구역의 경우에도 도면상으로 보시면 면적 변경은 없습니다만 종전에 도시설계를 했던 자료와 지금 현재 전산자료를 비교해보니까 약 400㎡의 정정면적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2만 2,300㎡에서 400㎡ 감하고 2만 1,900㎡로 지구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방이1구역에 대한 용도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용도지역의 경우에는 2종일반주거지역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2종일반주거지역을 3종으로, 그리고 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사항이 되겠고, 나머지 기타 용도지구나 공원녹지 계획은 변경이 없습니다만 도로시설계획은 하나 변경이 있습니다. 기존 3종에서 준주거로 용도지역 상향을 하면서 기부채납을 2m 정도 받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폭은 8m에서 2m를 받아서 이면부 도로폭을 10m로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전구역입니다. 삼전구역은 구역변경도 없고, 용도변경도 없습니다. 현재 준주거에서 준주거로 그대로 유지하는 사항이 되겠고, 나머지 용도지구나 도로시설계획에도 크게 변경은 없습니다. 기타 지구단위계획 기법 중에서 건축한계선이라든가 건축물 용도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계획수립을 추진해 나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롱구역의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도지역 외 변경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면적 약 400㎡ 감을 해서 2만 2,300㎡에서 2만 1,900㎡로 줄어드는 내용입니다.
방이·삼전·개롱 구역의 획지 및 건축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는 최대 개발규모를 너무 크게 하기는 곤란하다, 간선부 2,000㎡, 이면부는 1,000㎡로 제한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공동개발은 송파대로와 마찬가지입니다. 기 공동 건축된 필지에 한해서 공동개발 지정을 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는 별도 주지 않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공동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권장사항에서는 일부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간선변 3m, 간선이면이라든가 이면부에는 1~2m까지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는 것으로 하고, 또한 요소요소 주차출입 불허구간을 지정해서 맹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송파대로구역과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불허를 하되 주상복합은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 생활상에 있어서 유해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불허하는 것으로 하고, 권장용도 중에서 10층 이상 꼭대기층은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이런 것을 넣어서 전망 있는 상가 자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개 구역에 대한 건축물 밀도 및 높이계획이 되겠습니다. 2종의 경우 건폐율 60%, 3종은 50%, 준주거 60%, 이것도 송파대로구역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나머지 건축물 용적률 관계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송파대로구역과 큰 대별 없이 같은 테두리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높이부분도 간선변 100m, 간선이면 30m, 이면부 30m, 간선변과 간선이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송파대로구역의 내용하고 같습니다.
이상으로 송파대로변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먼저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의회에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이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답변 듣고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올림픽로지구, 방이지구, 삼전지구 이런 식으로 풍납지구까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을 추진한지가 벌써 거의 5년 넘었죠? 그래서 지난번에 1차 지적을 많이 당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결정된 것은 없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서울시와의 협의 노력, 관철 노력,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많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있던 박희균 과장이 가시면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원래 5월 15일 정도까지 올림픽로지구가 완료된다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늦어도 6월 15일까지는 완료된다, 확정고시까지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다음에 그것은 차치하고, 전혀 그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도 모르고 지금 와서 다시 변경 의견청취안을 들고 와서 이것은 의회에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된 것 아닌가 이것을 지적하고, 예를 들어서 송파대로지구의 경우에는 이면도로 확폭을 목적으로 지금 하는 겁니까? 이면도로 확폭을 목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2m 정도를 확폭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건축물 자체가 너무 좁다, 부지가 좁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그 쪽을 예를 들어서 상업지구나 이런 부분으로 상향조정을 하면서 사유지 자체를 기부채납해서 확폭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본다면 이면도로 자체가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현상처럼 요철 식으로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도로자체가 일직선으로 나와 있는 것을 지그재그 요철로 확폭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예전처럼 결정고시, 수용 이런 식의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결정고시하고 수용해서 도로 뚫고 하면 됐었죠.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안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민원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방이구역의 경우에도 상당히 우려하고 염려를 많이 해서 수용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부분이 아무 이상 없이 더 이상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다 수용을 했는지 이것도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인섭 위원님.
먼저 한 과장님, 우리 송파구에 발령 받아 오신 것에 축하를 드리고, 우리 한 과장님은 제가 서울시청에 근무할 때 함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도시계획의 전문가가 우리 송파구에 오신 것은 정말 우리 의원들이 바라고, 바라던 일입니다. 앞으로 큰 기대가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특히 우리 송파구는 과장님이 오셔서 업무파악을 하셨겠지만 송파신도시를 비롯해서 롯데월드, 유통단지, 법조단지, 임대주택 건립 등 여러 가지 현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 과장님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리라 생각되는데, 앞으로 열심히 할 것을 기대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여러 차례 보고를 받고 있는데 사실 지쳐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송파구민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랜 기간동안, 사실 용역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쳐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시고 좀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시간을 단축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고내용을 보니까 송파대로구역이 결국 원위치로 돌아왔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사거리의 특별계획구역을 슈퍼블록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공람기간 동안 토지 소유자로부터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지, 주민들이 반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람기간에 들어왔던 의견이 있다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은영 위원님.
도시계획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2004년도에 의회에 들어올 때부터 되풀이해서 공람공고 또는 의견청취안을 연례적으로 받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4년여 그 전부터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들어온 지 4년인데 그 전부터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며, 풍납지역은 2004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심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계속 용역만 주어서 용역회사가 제가 볼 때 이 회사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확정될 수 있는 것인지 속 시원한 얘기를 들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제가 며칠 전에 도시계획과장님께 전화를 한 번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너무 오래 끌고 어떤 성과는 하나도 없고, 또 계속해서 의견청취만 듣고 도시계획위원회 열어가지고 보류되어가지고 다시 한 6개월 또 지지부진하게 갔다가 이제 또 다시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 가는지, 또 되는 건지 마는 건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순 구청장께서 당선이 되시고 동별로 동정보고회를 들을 때도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그전부터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또 답변을 했습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 추진일정을 쭉 보면 그냥 한번 자문을 구하고 시·구합동보고회 하면 거의 한 1~2년 지나가 버리고, 아니면 2007년 12월 14일 송파대로는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올렸는데 이게 또 보류가 돼가지고 6월달에 주민 재공람을 하겠다고 왔는데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 때문에 과장님들이 올 때마다 의지를 표시했는데 사실 된 것은 그대로죠.
그래서 저는 질의를 하나만 드려볼께요. 용역회사에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용역비로 총 얼마가 들어갔는지 제가 잘 모르니까 용역비가 얼마고, 또 한 회사에다가 용역을 다줬는지, 용역회사가 한 회사인지 아니면 두 군데인지 전체 용역비하고 이런 것들을 해 주시고, 제가 첫 페이지에 보니까 도시계획의 필요성하고 계획의 범위 해서 기정1, 기정2, 신규 이렇게 구분을 해 놨는데 맨 밑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신규 오금, 배명, 방이2, 영파, 풍납2는 앞으로 어떻게 진척이 되는 것인지 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영상자료 제시)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대개 아시고 계시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도시계획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지 못한 분도 계시기 때문에 설명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개괄적인 이해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해요. 지금 용역사의 질의는 거의 주마간산 격의 질의여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그냥 스크린이 안되고 지나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관련된 보고 시에는 자료의 보안성 때문에 우려를 하기도 하겠지만 전날은 배부를 해서 숙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집단민원발생 수정사유에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 계획전반의 재검토를 위한 보류결정, 그 다음에 35m 확장 및 이면도로 신설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단민원의 구체적 내용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구에서 실시하려고 했던 가로변의 최소폭을 확보하기 위한, 건물의 폭을 확보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계획이 이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백지화 되는 과정이고, 송파대로의 명소화에서 한 축을 잃어버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잃게 되고 가락시장 부분을 잃게 되면 송파대로의 명소화는 물 건너가는 겁니다. 태산명동에 서일필 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쥐 한 마리 지금 뛰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야심차게 구상을 하고 몇 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결국 태산을 움직일 것처럼 했는데 쥐 한 마리 지나가는 정도로 용두사미 꼴이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는데 과연 그 집단민원의 내용이 뭔지,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 뭔지, 또 서울시 실·과의 협의내용이 뭔지, 전혀 불가능한 건지. 사람의 일은 의지를 가지고 뜻을 세워서 열정을 가지고 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해 집니다. 사례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래서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지금 이면부의 2m 도로와 관련해서 6m 도로의 확보를 위한 기부채납을 위해서 뒷 블록을 종 상향하겠다 이렇게 설명이 있었는데 지금 하단부에 여기를 보면 마찬가지로 2m 도로인데 이것은 이런 사례와 달리 배려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6m 도로의 계속된 확보가 이 도로의 첫 번째 명분이라고 보면 그 명분을 잃는 안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되고, 마찬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6m 도로의 계속 확보를 위해서는 이 2개는 확보했는데 이것은 확보하지 않으면 이 도로의 기능이라는 것은 결국 2m 도로의 연장에 불과한데 왜 그게 빠졌는지.
다음 14페이지, 건축 한계선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기정에서 변경으로 가면서 이면부에 1~3m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벽면 한계선을 2m로, 또 이면부를 1~4m까지 오히려 강화를 한 측면이 있어요. 강화한 사유가 뭔지. 기존이 오히려 더 개발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답변을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권장용도에 공연장, 전시장만 표현해 놨습니다. 대개 도시계획 기법 상 권장용도를 많이 하는데 권장용도를 현실화 시키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고민하고 만들어낸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노력이 없었다. 어떤 식으로 노력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금 합동개발을 위해서 간선이면을 30m 이하로 해놨다, 좋습니다. 그런데 예측가능한 행정의 측면에서 보면 또 다른 규제의 일면이에요. 그래서 간선변과 간선이면을 공동개발을 할 시에는 100m로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이 높이에 예를 들어서 3대까지 가능하다든지 그런 명시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예측가능한 행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을 할 때 야, 이게 과연 가능할까. 행정에 대한 민원인의 불확실성, 불안이 상존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높이를 명시해서 예측가능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다음 22페이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표시가 있었는데 이 도로를 기부채납에 의해 확폭 해서 8m에서 10m로 특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의 연장선상인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추가적인 계획이랄지 이런 게 있어줘야지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지 않겠느냐. 일반적으로 이쪽 도로만 적용을 한다면 연계성도 부족하고, 또 다른 지구단위계획 구역과의 형평성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답변을 부탁합니다.
27페이지,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간선이면과의 공동개발 시에 이면도로 곱하기 3배, 2.5배의 높이를 할 수 있다 하는 높이 상한규정을 명시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29페이지, 아까 질의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단부분은 올림픽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편입이 된다고 해서 다행스러운데 지금 이 부분도 날라가고, 또 이 부분 가락시장 주변도 마찬가지로 제척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은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장이 야심적으로 송파대로의 명소화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제척하게 되는 정도까지 상황이 왔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마지막 40페이지 위례성길 구역에서 일부제척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척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바로 가능하겠어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선희 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림픽로 지구가 지연된 것도 그렇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당초 계획된 일정보다 많이 지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공람공고에서 결정고시까지 가장 빠르게 했을 때 200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제가 시에 있을 때 한번 통계를 내봤습니다. 이게 우리 구의 문제 뿐 아니고 모든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지금 많이 지연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공고에서 고시까지 400일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런 절차들을 법령을 개정하든가 해서 개선해서 기간을 단축해야만 주민들이 받는 재산상 피해가 없겠다고 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저희도 최대한 일정을 단축하려고 구청장님부터 시작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로 많은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교통영향 평가라든가 지속가능성 평가, 환경성 검토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이용하다보면 저희가 애초에는 한두 달로 예측했던 것이 한 번 위원회에서 보류되면 두세 달 이렇게 연기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어서 많은 불편을 주고, 또 염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일정을 앞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의욕적으로 송파대로 뿐 아니고 올림픽대로라든가 또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것처럼 잠실5단지 상업지역으로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송파구 전체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의 용도지역 상향 안을 세워서 2003년, 2004년부터 추진을 해왔는데 서울시에 여러 번 자문을 구하고 교수님들한테도 저희가 개별적으로 의견을 구한 결과 용도지역 상향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폭적으로 수정하면서 현재 저희가 보고드린 안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지구단위계획이 5년 단위로 재정비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안으로 일단 결정요청을 하고, 다음 번에 또 다시 저희 구의 여건을 반영한 안으로 해서 다시 종상향이라든가 지역주민의 어떤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면도로 추가편입하면서 송파대로변이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2m, 6m 이렇게 도로가 들뚝날쑥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필지가 크기 때문에 2m 도로를 6m로 확폭을 하더라도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여기는 필지가 폭이 좁습니다. 그런데 4m를 내놓게 되면 건축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이면에 있는 필지까지 함께 편입해서 공동개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것들은 필지가 크기 때문에 안들어 갔고, 필지폭이 작은 데는 추가로 이면부의 토지를 지금 해서 6필지가 새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 방문하신 주민들께 상세히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하고 가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200%까지밖에 줄 수가 없지만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게 되면 400%까지 용적률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m는 기부하고 2m는 건축선을 후퇴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이 분들이 2m를 내놓더라도 건축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더 유리한 여건에서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박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특별한 민원이 있느냐는 말씀과 송파대로가 축소되기 때문에 원 위치로 돌아온 것이 아니냐 했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1단계로 추진하고 다음에 다시 한 번 추가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민원은 서면으로 1건이 있었는데 여전히 준주거지역으로 추가편입을 해달라는 민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소은영 위원님과 박찬우 위원님께서 4년간 너무 오랫동안 이루어졌다는 말씀도 제가 모두에 설명 드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께서 용역비 지출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올림픽로와 풍납구역은 2003년 9월에 발주했습니다. 용역회사가 경호엔지니어링이고 5년간 2억 9,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송파대로 외 10개소 신규편입까지 해서 11개소에 대해서는 2004년 7월에 발주했습니다. 건화엔지니어링과 가이야건축에서 했는데 지금 지급된 것은 2005년도부터 4개년 간 2억 6,6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금년도 용역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여러 개라서 혹시 누락된 것이 있으면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도면에서처럼 애초에는 많은 지역을 편입하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쪽 배면부의 집들이 자기네 땅을 쓸 수 없게 필지가 잘리고 어디는 준주거로 되고 어디는 주거지역으로 한 단계만 상향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적인 민원이 계속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린 것처럼 당초 지구계를 준용해서 가고 석촌역사거리만 상업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기 명소화사업과 관련되어서 예산투입도 하고 있고 정책도 수립해서 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민원은 이미 예상되었던 민원이고 또 서울시의 저항도 예상되었던 사안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의 복안도 없이 해보다가 안 되면 말고, 지금 그런 식의 답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을 믿고 구청이 잘 해줄 것이라고 신뢰했던 주민들은 뭡니까?
이 부분은 단체장을 비롯해서 담당하시는 직원까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정도 명분도 못 만들면서 서울시를 설득하려고 하고, 주민의 심한 저항이 있었다, 도시계획을 하는데 주민 이해당사자의 반대 측에 선 사람은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2달 정도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기를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심지어 모 단체장까지 합세해서 저한테 쫓아오고, 도시계획위원들 개개인까지 찾아가서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수렴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이것을 안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지금 축소해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안 하려고 축소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고시하고 수용해서 밀어붙이면 안 된다, 첫 번째 조건이 그것입니다. 주민들 의견을 100% 수렴하지는 못 해도 약 80% 정도는 수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줄어든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하라고 하는 보류의견을 냈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도로확보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 설명과 일치하는데 지금 2m 도로하고 6m 도로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4m로 확보하도록 2m는 기부하고 2m는 건축선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박재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일리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지금 높이제한을 하면서 저희가 사선제한은 폐지를 했어요. 그런데 박재범 위원님께서 일조권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사선제한은 완전히 폐지를 했고 높이제한을 했기 때문에 사선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건물은 그대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일조권에 의한 사선제한, 이것은 사실 고려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땅 크기만 가지고 판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우측 맨 밑의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물을 한 번 배치해 보고 건물이 나오기 상당히 어렵다면 그 뒤의 필지까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지금 뒤의 것은 2종이었는데 3종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준주거로 2단계를 상승합니다.
다음 번에 높이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간선이면부를 이렇게 팍 떨어지게 이면부와 동일하게 한 것은 간선변하고 함께 블럭을 공동개발해서 대규모 건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간선이면부가 단독적으로 집을 지을 경우는 30m밖에 지을 수가 없지만 앞에 전면부 도로와 같이 지을 경우에는 100m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지침에다가 상세히 명기를 합니다.
22쪽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방이구역 8m 도로를 10m로 확폭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 올림픽로 지구에 대해서 지난 번 서울시 협의결과 이쪽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제외하는 게 좋겠다. 거기는 집단미관지구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쪽은 빼고 역주변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쪽은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도로가 쭉 연결되지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기 도로 8m를 10m로 확폭 계획한 것은 준주거로 그쪽 용도지역이 상향되기 때문에 도로를 더 확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실무적으로 좀더 챙겨보시고,
그 다음에 27페이지 높이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면도로와 공동개발을 통해서 높이를 더 찾아서 대규모 필지개발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또 29페이지는 처음에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가락시장 그쪽 제외한 것 말씀하셨는데 이쪽 가락시장 쪽하고 또 건너편 쪽은 아파트 지구로 이미 개발이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유지하더라도 저희가 별도의 관리방안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송파대로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 앞으로 더 커지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구상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 4페이지에 보면 송파대로 재공람이 기정1이고, 기정2가 위례성길, 방이1, 삼전, 개롱, 지금 하는 게 기정2, 신규가 오금, 배명, 방이2, 영파, 풍납2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이 끝났는데 지금 22페이지 도로폭 2m 기부채납 받는 그 부분이 위례성길 여기 몽촌토성역에서부터 올림픽공원 끝나는 데까지 가는데 다 8m죠?
당초에는 여기에 다 위례성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을 위례성길 지구로 하고, 여기가 방이1지역으로 저희가 분리를 했습니다.
아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기가 지구단위계획은 지방의회의 청취사항이 아니다 라고 명기가 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건으로 상정해서 줄곧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많은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제가 아까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알맹이가 조금 없다. 소문난 잔치집에 가서 배 고파 가지고 오는 마음입니다, 솔직히.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우리 한 과장님께서 서울시의 도시계획과에 근무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를 대표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우리 안성화 위원님하고 박재문 위원님 거기 가 계시죠? 사실 거기서도 많은 부분들을 검토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계획안(용도지역)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원안찬성 의견제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박재범 위원님께서 조건을 붙여서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내용을 한 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국장님을 비롯해서 수고를 참 많이 하시는데 결과가 엄연히 존재하다보니까 이런 저런 논란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조건에 관련된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주요정책인 송파대로 명소화사업이 서울시와의 협의, 대주민 설득, 전문가의 자문 미흡 등 치밀한 준비 없이 이루어지고, 관철시켜야 하겠다는 열정 부족으로 인해 초라한 성과를 내는데 그쳐 사실상 송파대로 명소화사업의 추진 중단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는 재발방지를 위한 구청의 특단의 대책수립을 요구하며, 보다 진전된 대안의 조속한 수립을 요구한다.
이 조건의 달성을 전제하는 의견을 달아 의견청취안을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관리안(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조건부 의견제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건부 의견제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소관 승인의 건(도시관리국)
(14시 39분)
오늘은 도시관리국 및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심언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안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결산 총괄 및 과별 결산내역, 전용 및 이체사항, 이월비, 집행잔액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196쪽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를 합한 42억 9,494만원으로 이중 80%인 34억 7,222만원을 지출하였고, 8억 487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건제순으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96쪽 주택과 소관 예산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를 사전에 배포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196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등을 합한 42억 9,494만원으로 이중 80%인 34억 7,222만원을 지출하였고, 8억 487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건제순으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96쪽 주택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2억 1,256만원으로 이중 65%인 7억 9,409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나머지 4억 1,846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억 1,259만원으로 이중 76.1%인 1억 9,201만원이 지출되었고, 2,057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7억 8,144만원으로 이중 92%인 16억 3,985만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 1억 4,159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8억 8,700만원으로 이중 75%인 6억 7,033만원이 지출되었고, 2억 1,66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10쪽 지적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억 133만원으로 이중 87%인 1억 7,591만원이 지출되었고, 2,54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48쪽 예산전용 및 이체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1건으로써 2007년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에 따른 조사요원 사역인부임 지급 요인이 발생되어 민간대행사업비에서 3,000만원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총 16건으로써 2007년 3월 27일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당시 도시정비과의 여비, 일반운영비 등 10건 4억 1,470만원을 도시경관과로 이체하고, 도시경관과의 기타 보상금, 뉴타운 업무추진비 등 2건 3,375만원을 도시계획과로 이체하였고, 주택과의 여비, 일반운영비 등 4건에 3,023만원을 도시경관과로 각각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이월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없으며, 사고이월사업은 도시경관에서 “올림픽로 시범거리조성 디자인 개발용역” 용역비 3,568만원 중에서 50%인 1,784만원이 사업구간 내 주민과의 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도시관리국 예산 중 집행잔액은 총 8억 487만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18.7%가 되겠습니다.
과별 건제순으로 설명 드리면 결산서 710쪽 주택과 소관 집행잔액은 4억 1,846만원으로 예산대비 34.5%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비 3억 6,021만원이 집행사유가 되지 않았고 나머지 시설비, 일반운영비 등 5,825만원은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12쪽 건축과 소관 집행잔액은 2,057만원으로 예산대비 9.6%가 되겠으며, 이는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4쪽 도시경관과 소관 집행잔액은 1억 2,374만원으로 예산대비 6.9%가 되겠습니다. 노점상단속 민간용역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 예산절감분 6,613만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및 직원여비 등 총 1억 2,374만원이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8쪽 도시계획과 소관 집행잔액은 2억 1,666만원으로 예산대비 24%가 되겠으며, 이는 올림픽로 외 12개소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중에서 1억 6,255만원이 설계변경 및 타절준공되어 집행되지 않았고 나머지 5,411만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용역비 등의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22쪽 지적과 소관 집행잔액은 2,542만원으로 예산대비 12.6%가 되겠으며, 이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에 대한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세입·세출 결산서 몇 페이지인지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 바로 가능합니까?
박재문 위원님께서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20%정도인데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직개편 하기 전에 도시경관과가 시설안전과와 도시디자인과로 분리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렸다시피 20%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국 전체적인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예산절감이나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액, 사업을 할 때 어떤 절감액으로 볼 수 있죠. 공사를 하든지 하면 거기에서 회계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계약잔여금액, 또 계약심사했던 나머지 금액, 입찰잔액, 낙찰차액이라고 그러죠? 그런 금액이 예산현액 대비 20%정도는 전체 공공관리에서 발생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렇게 국 전체적인 보고드리고, 구자성 위원님께서 이월액과 예비비가 많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도시경관과 상으로 그 두 가지의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4,995만원이 가락시장주변 노점상 단속 때문에 예비비 사용을 하게 됐었다 하는 말씀과 또 같은 맥락으로 작년 10월경 가락시장 주변 노점상 철거 및 취약지역에 대한 재발생 방지 예산으로 예비비의 한 2억 3,600만원을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자체는 절약했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나 예산이 너무 과다책정됐다는 얘기도 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올 예산부터는 좀 정확한 예산책정을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전체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따라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은 절약의 뜻도 있지만 또한 과다 예산의 책정됐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욱 더 정확한 예산책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비비를 많이 썼다는 것이 아니고 액수가 얼마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한 것이고, 지금 예비비 지출결정을 받아서 미집행 잔액이 있는 것은 없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도시관리국)
(15시 21분)
오늘은 도시관리국 및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추경예산설명서 123쪽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은 13억 2,71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억 8,312만원 대비 3억 5,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 지원관련 국비 700만원과 시비보조금 700만원을 합한 1,400만원과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관련 국고보조금 5,000만원을 합하여 총 6,400만원을 추가 확보한 반면, 체비지 유료주차장 사용료수입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던 것을 서울시 요청에 따라 부득이 감액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은 57억 2,591만원으로 기정예산 43억 4,036만원 대비 13억 8,555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은 국·시비 보조금 지원액인 6,400만원과 신규사업비 13억 2,15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3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 중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설계용역비 2,045만원과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 전시회 참가비 5,000만원, 사설안내 표지판 통합설치비 1,800만원, 송파대로 시범가로 간판정비 및 개선계획 관련 민간대행 사업비 9억 5,400만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2,000만원, 불법고정광고물 철거용역비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설명서 34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 중에서 체비지주차장 수익금 여입에 따른 반환금 1억원, 재정비촉진계획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자문비 800만원, 사전환경성 검토보고서 작성 관련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설명서 349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 중 친환경 하이브리드 차량 대체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설명서 35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안전과 소관 예산 중 직원 여비부족분 1,710만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이는 2008년 2월 15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조정사항이 있었고, 또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예정인 다중이용장소 응급환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구급 의약품 설치 예정에 따라 의료 및 구호비 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9쪽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 중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 관련 민간위탁금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특별회계 세입추경예산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 시 기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액 43억 4,036만 3,000원보다 31.92% 늘어 금액으로는 13억 8,555만원이 증액된 57억 2,591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송파대로 시범가로 간판정비 및 개선사업비로 9억 5,40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고, 건축과에서는 건축물대장 등 통계자료 표준화 정비를 위한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비 1억원 등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1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철 위원님.
도시계획과 체비지 주차장 수입금 여입에 따른 반환금 1억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윤원 위원님.
설명서 333쪽 도시디자인과 사설안내 표지판 통합설치비 1,800만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송파대로 시범가로 간판정비 및 개선계획 관련 민간 대행사업비 9억 5,400만원 신규편성 내역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윤원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채관석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우리 송파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 심언도 위원장님과 위원회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나 나라 전체에서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디자인혁명이라고까지 하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과연 도시디자인을 담당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송파의 디자인을 해야 될지 많이 고민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67억 중에서 도시디자인 업무로 11억 이상 배려가 되었습니다. 그 만큼 디자인 업무가 강화되고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윤원 위원님께서 사설안내표지판 설치계획과 송파대로 간판정비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는 말씀과 구자성 위원님께서 송파대로 간판정비사업에 금년도 본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안 되었으면 왜 안 되었는지, 편성되었다면 현재까지 진행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같이 통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설안내표지판 설치계획입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추가로 복사해서 급해서 칼라로 못하고 흑백으로 사진을 자리에 놓아드렸는데 이것은 디자인서울이 세계디자인 수도로 2010년도에 결정되어서, 잠실주경기장에서 디자인서울올림픽이 올해와 내년 10월에 개최됩니다. 두 번에 걸쳐서 개최되는데 그와 같은 맥락에서 서울시에서 각종 공공시설물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5개 분야 190여개 종류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시설물이나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앙정부를 앞서서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사진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가로시설물에 공공기관이라든지 교회, 유치원, 음식점 등 무허가도 있고 우리가 허가 내준 것도 있고 각각의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도로 가로환경에 지장을 줄뿐만 아니고 보행자, 자전거 타는 사람, 여러 사람한테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시범으로 올 5월에 서울시장께서 대한문 앞에서 디자인 가이드라인 선언도 하면서 시범으로 사진 17쪽과 같이 서울특별시별관, 시립미술관, 정동극장, 이런 사설 안내표지판 지지대 몇 개로 나눠져 있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고 서울색으로 디자인해서 통합한다는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현재 7, 8월 중에 시에서 이런 사설지주간판을 전체 조사하고 향후 서울시 전체를 어떻게 꾸며가야 될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에 발맞춰서 하반기에 시에서 어느 정도 정리되면 제일 복잡한 데가 사진에도 있지만 송파여성문화회관 앞, 의회에서 석촌동사무소 쪽으로 50m 가다보면 복지관 들어가는 곳의 표지판이 아주 난립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관내 5군데 정도 9, 10월경에 시에서 정리가 되면 시범으로 설치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송파대로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파대로 시범가로 간판정비사업의 추진배경은 작년 11월에 행자부, 지금은 행정안전부인데 여기에서 전국적으로 재작년부터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전국 20개 단체에 2억씩 지원해서 07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08년도 계획으로 3억씩 60억의 특별교부세로 20개 지자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작년 하반기 11월에 송파대로를 시범가로 간판정비사업으로 응모해서 작년 12월 21일 행안부에서 우리가 선정되었다는 문서가 오고 12월 30일 현재 자금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간주처리를 하든지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결산안 순세계잉여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3억 준 것을 금년도 예산에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도 그렇게 냈습니다. 우리가 3억 정도 지원해 주면 우리도 얼마 정도 부담해서 같이 사업을 실시하겠다, 송파대로의 중요성은 우리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아침부터 장장 4, 5시간 말씀하셨던 송파대로변의 도시계획사항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차로도 나있고 그 일대 간판을, 타 자치구는 기 실시를 많이 했습니다.
올림픽대로는 위원님들께서 4억 2,000만원 본예산에 반영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올 4월에야 시에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에 맞추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기 위해서 7, 8월 중에는 올림픽대로나 송파대로나 각각의 계획으로 중점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9억 5,400만원의 내용은 송파대로에 석촌호수 남단부터 가락시장역까지 양쪽의 점포나 건물, 간판은 하루에도 몇 개 떨어졌다 붙기 때문에 유동적이기는 합니다만 건물수가 96동에 점포수가 620여개, 광고물수가 1,540여건이 됩니다. 그 중에서 60%는 현재 불법인데 그 불법이라는 용어도 여러 가지 해석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나 서울시나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이 최소한 20m 이상 도로변의 간판은 1점포 1간판으로 하고, 곡각지점은 예외로 2개까지 인정을 합니다. 단지, 돌출간판이나 위험간판은 배제하고 적게 예쁘게 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자부담을 하라고 하면 어려운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공이 이런 시범사업을 하는 데는 150만원 정도를 한 점포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남이나 성동은 100%, 70% 지원하는 데도 있는데 송파에서는 여건상 타구와 거의 대등하게 150만원 정도 지원하고 간판을 바꾸는 것으로, 금년도내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4월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5월에 불법간판을 정비하라는 예고문을 내보내고, 6월 중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통지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신다면 7월 중에 사업주를 선정하고 입찰 등 이런 절차를 밟아서 최소한 9월에는 건물이 하나씩, 하나씩 새로운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구자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송파대로는 없었고, 올림픽대로 4억 2,000만원도 같은 맥락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3년 전부터 이런 사업을 했는데 그것을 구분할 수도 없고, 지금은 간판을 작게 하는 추세인데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LED 문자형간판을 하면 최하 3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판을 크게 하려고 합니다. 동일하게 준다면 간판을 작게 하는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재원의 한계가 본예산에 4억 2,000만원, 송파대로에 9억 5,000만원 하면 간판정비 보조사업비로 13억 7,000만원입니다. 우리 재정여건으로는 상당한 금액이라고 담당과장으로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시 건물들이 들어설 때는 그 자체의 크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오고 건축하는 과정이라든지 위원님께서 정해주신 디자인조례에 의해서 광고물 사전심의 등 이런 절차를 해서 더 예쁘고 좋은 간판이 들어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렸다시피 지중화사업비를 빼고 약 40억 정도의 예산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 예산 10%, 서울시 예산 90% 해서 36억 정도로, 그 중에서 설계비가 2억 4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2,000여만원, 시에서 추경에 1억 8,000만원 정도 해서 올 8월중에 설계발주를 해서 내년 2월 중에는 공사발주를 해서 내년 9월까지 완료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36억의 돈을 주면서 시에서 각 거리마다 특성과 지역의 특성 모든 계획을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 두 분이 들어가 있고 각계 전문가들, 아시아선수촌을 설계하고 성균관대학교 석좌교수인 조성룡 교수를 MP로 선정해서 부구청장께서 사업추진위원장으로 매월 회의를 진행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구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그런 계획에서 설계비 2,000여만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디자인 엑스포 행사계획은 정부 주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나 대한민국 공공디자인엑스포 조직위원회 여기에서 주관하는데 금년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삼성동 코엑스 대서양홀에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의 예를 보면 참여한 데가 공공기관으로 각 지자체, 경상남도, 여수시, 전라남도,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등포구가 참여했고요, 일반기업에 또 유수기업들 해서 한 30군데, 기타 관광공사 이런 데서 또 한 8군데 해서 지난 해는 62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는 서울시에서 2개 구만 참여했는데 우리 송파구가 참여해야 될 것이냐 고민을 했는데 디자인수도가 2010년도에 되고, 금년과 내년에 잠실 주경기장에서 디자인올림픽을 개최하는 장소의 자치구로서 그래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어저께 나왔지요. 주간조선의 별책에 보면 석촌호수에 대해서 애물단지가 뭐 같이 변했다는 석촌호수, 성내천, 우리가 많은 의원님들이 노력해서 해 놓으신 것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부스에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고민을 하고 해서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께 예산을 요청드리게 된 사항입니다.
송파구가 전에는 모든 면에서 강남, 서초, 중구, 영등포, 송파였었는데 지금은 강남 다음에 송파가 아닌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걸맞게 우리도 이런 행사나 엑스포에 참여하는 게 당연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한선희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비지는 지금 저희 구획정리 사업지구나 또 택지개발 사업지구에서 아직 매각하지 않은 서울시 소유의 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마을마다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 중에 있는데 그 주차장 비용 징수한 것이 23년부터 5년간 20억 8,000만원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는 2007년 12월에 감사원 감사결과 체비지 활용 수입금 전액을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세입조치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저희가 한 5억 정도를 산정요구했는데 저희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1억원으로 지금 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게 노는 땅이에요, 실질적으로. 놔두면 우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우리 예산을 2억이나 몇 억 들여가지고 포장하고 주차장 잘 가꾸고 그래가지고 주민 주차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관리해왔던 땅입니다. 그것은 공짜가 아니니까 주차비 받아가지고 그동안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2007년 12월 달에 공문이 왔는데 아무리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것까지 계속해서 소급해서 20억을 다 반납하라 그런 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맞지 않고, 논리적, 법적으로도 맞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소급해서 내라고 하는데 그게 됩니까? 지방자치제가 엄연히 실시되고 있는데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내라고 하면 꼼짝 못하고 그냥 낸다?
그래서 우리 문 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예산심사를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민의의 전당, 주민의 대표예요. 우리가 삭감해 버리고 이것을 못 주겠다고 그러면 안되는 거예요. 이 돈을 다른 데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서울시에서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영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만 무상으로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물론 땅을 무단으로 방치했을 경우에 관리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하는 경우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냥 체비지에 돈을 받지 말고 비어두고 그냥 마을사람들이 와서 주차장으로 쓰는 것은 묵인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을 저희가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수입을 서울시로 환원조치하라는 공문이 있었고, 또 감사원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안 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는 동의할 수 없어요.
저희가 거마뉴타운 사업이 작년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자문비를 책정했는데 사실은 지금 5월 20일날 저희가 상정요청을 했고, 7월 8일날 본 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1월부터 여러 차례 하면서 자문료를 드리지 못하고 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그 위원회 수당으로써 800만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체비지 주차장 수익금이 왜 이렇게 들쑥날쑥 합니까?
그리고 금년에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수익이 4억 2,000만원인데 그것은 저희가 감액편성하는 것으로 또 추경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들어올 수익 4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셔야 되고요, 과거 5년간 이미 받는 20억 8,000만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을 또 편성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부 운영을 했고, 또 주관부서는 도시계획과, 실제 운영은 동사무소에서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난 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되고, 또 여기에서 수입·지출관계도 분명치 않아가지고 수입·지출도 임의로 자기들이 소모성 경비를 다 써버리고, 또 거기에 대한 관리인원도 동장이 임명을 해서 채용을 하고, 지금까지 채용됐던 한시직, 어떻게 보면 일용직인데 이 사람 7, 8년 계속 근무를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감사할 때 많이 제기가 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많이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작년 제15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중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바람직한 송파의 미래상 구현과 명품송파를 만들어 내기 위한 송파의 지속가능한 장기발전계획의 조속한 수립을 촉구하는 내용의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고요, 구청장 답변의 말미에 “이미 구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본 예산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마는 추경예산에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일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제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 추경예산의 반영을 다시 한 번 얘기했었고, 예산의 반영이 굳이 어렵다면 계속사업으로 할 방법도 있으니 초기에 2~3억 정도 투입을 해서 속도를 내는 게 필요하다. 이 기본계획의 수립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도 아울러서 과장께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기 곤란하다는 검토가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관련 부서를 방문해서 구청장님께서 약속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해야 된다고 요청했었는데 금번에는 어렵다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추경 예결특위에서 문제제기는 할 것이고, 관련된 담당과장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필요가 있다는 정도의 현실인식은 상당히 위험하지 않나, 하는 그런 지적을 해두고요. 그래서 어쨌든 나름으로의 무거운 소명의식, 역사의식을 가지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일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과장님께 드립니다.
다음은 양동정 시설안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354쪽 국내여비 1,710만원을 추가 편성한 내용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설안전과가 작년 3월에 도시정비과에 있었는데 도시정비과가 해체되고 도시경관과가 생기면서 주택정비팀이 오고 도시계획팀은 도시계획과로 가고 이렇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2월 14일 재난관리팀은 재난관리과에서 오고, 건설관리팀은 도로과에서 오고, 가로정비팀은 도시경관과에서 오고, 주택정비팀은 도시경관과에서 오고, 디자인팀은 도시디자인과로 과를 만들어서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도시경관과 적통은 도시디자인과가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검토하다보니까 저희 직원이 41명인데 도시디자인과 떨어져나간 인원 제외한 나머지 예산과 여비하고, 또 재난관리과가 해체되었으니까 재난관리과 예산과 여비를 가지고 저희들 인원수하고 계산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이렇게 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각 과별로 정원조정을 따져서 이체해서 가져오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전부 정원 조정이 다 되어서 정말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우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관리과 소관 359페이지 건축물대장 기초재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수행을 민간위탁사업으로 해야 하는지 공무원이 집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건축물대장 전국 온라인사업으로 현재 국토해양부 예산 50%와 구비 50%로 해서 전국적으로 2009년도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와 국토해양부장관의 계약에 의해서 서울시와 공동으로 집행하는 사업인데, 본 사업은 본예산사업으로 해야 하나 중앙부처와 서울시에서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지시사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50%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했으며, 참고로 전체적으로 1억 3,000만원으로 본예산에서 8,000만원의 추가비용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의 세부내역을 보면 현재 전국 온라인화된 건축물대장이 있고 건축물대장에 의해서 각 규모별, 건축물대장의 각 건축물 용도별 건축면적이라든지, 거기에서 필요한 기초자료,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한다든지 기초 자료를 뽑을 때 그 자료로 하는 것을 고도화·세분화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본에 있는 자료정비도 있지만 인터넷상으로 작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부처 국가전산망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 사업자가 위탁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344페이지와 340페이지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과 시범가로 간판정비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디자인서울거리나 간판정비나 서울시에서 총괄해서 각 구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나 도시설계의 측면에서 보면 서울시 전체를 하나의 타입으로 가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데 도시계획의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의 하나가 획일화된 가로환경, 프로토 타입의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가로환경이나 디자인이 획일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요.
지금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투융자심사를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90%를 시비, 10%를 구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강북의 오래된 구시가지나 송파구의 풍납토성이나 몽촌토성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신시가지나 거의 같은 디자인과 가로환경을 잉태하게 될 겁니다. 거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해요.
그런데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성과 장소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자칫 획일화된, 오히려 더 개선하려다가 개악이 되는 불행한 결과를 잉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하고 노력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디자인과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으로의 과장님의 철학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의견을 먼저 듣고 몇 가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서울거리를 서울시에서 작년도 10월에 10군데를 선정해서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 우리는 그 당시에 배제되었습니다.
25개 구에서 10개 구만 선정되는 바람에 금년도 3월에 20개 거리를 선정하는데 작년에 선정되었던 5개 구청을 제외하고 중복되는 구가 5군데가 있겠죠. 올해는 20개 거리가 선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선정되었던 올림픽대로 중에서 잠실본동 구간이 디자인서울거리로 선정된 것이 사실이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획일화되고 똑같은 바둑판처럼 디자인을 한다면 불행한 개악이 되지 않겠냐 하는 염려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대로 간판정비사업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면 한글로 문자형 LED로 간판을 정비했을 때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디자인서울거리만큼은 사업추진위원회, 우리 의회에서도 그 동 출신 안성화 의원님과 원내선 의원님이 사업추진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각계 전문가, 부구청장이 위원으로 사업추진위원회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MP는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시아선수촌을 설계한 조성룡 성균관대학교 석좌교수를 위촉했고, 그 분들과 서울시에서 강북의 도로와 미아리의 도로와 올림픽대로의 잠실본동 구간의 거리를 특성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차로 심의를 서울시에 응모했을 때 한성백제의 도읍지, 올림픽을 개최한 주경기장이 건너편이다, 아시아선수촌과 공원을 설계한 분으로 MP를 모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 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면,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그런 점들이 보강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분들 내에서 활발한 토론과 방향제시가 이루어질 때 우리 과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반영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동시에 존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제언을 드려요.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안성화 위원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디자인에는 전체적으로 보일듯 안보일듯 도도하게 흐르는 맥락이 중요해요. 그 맥락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처음에는 느껴지는데 그게 거리 거리마다 세월을 두고 가기 시작하면 어떤 예술성, 그 다음에 거리의 정체성 이런 것을 만들어내거든요. 그게 그 거리의 향기입니다.
예를 들면 청담동에 지금 갤러리들이 모여지기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노천까페들이 유럽풍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스타디를 하러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잉태해낼 수 있는 디자인, 물론 그게 100%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디자인의 어떤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지금 유수철 위원님이 지적했던 일면에 어떤 것이 있냐면 단락 단락 지어지면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과장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나름대로 디자인에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 건축가가 됐든 디자이너가 됐든 그 사람들이 다수위원회에 들어가서 맥락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한편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다 하는 제언도 따로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획재정국 업무준비와 지금까지 수고하신 도시관리국 자리이동 관계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상 없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소관 승인의 건(기획재정국)
이어서 기획재정국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두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계시는 심언도 위원장님과 박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세입에 대한 결산사항과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세입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39쪽 사이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3,129억 4,988만 6,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294억 7,738만 3,000원으로 168억 5,202만 3,000원을 초과수납하였습니다.
세부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징수결정액 3,683억 74만 2,000원 중 수납총액은 3,298억 191만원이며 이중 과오납 반환액 3억 2,452만 6,000원이 발생하여 실제 수납액은 3,294억 7,738만 3,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88억 2,335만 9,000원으로 이중 36억 5,984만 8,00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나머지 351억 6,351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실제 수납액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전체 징수액의 40.7%인 1,339억 9,030만 1,000원이고, 세외수입은 30.5%인 1,004억 2,679만 8,000원이며, 지방교부세가 0.7%인 23억 9,394만 5,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3.5%인 444억 5,423만 1,0006원, 그리고 보조금은 14.6%인 482억 1,21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0~66쪽, 108~116쪽, 214~220쪽 사이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0억 6,436만 9,000원으로 지출액이 53억 7,923만 3,000원, 집행잔액이 6억 8,513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취소가 1억 3,000만원, 예산절감이 2억 4,426만 9,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2억 5,797만 1,000원, 기타 집행사유 미발생이나 보조금 집행잔액 등이 5,28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1건으로 행정·민사소송 수행에 따른 고문변호사 착수금, 승소 사례금 등 소송비용으로 4,5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2007년 3월 27일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총 6건, 8억 1,345만 5,000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7억 2,928만 5,000원, 취업정보은행 상담요원 인건비 1,469만 8,000원 및 자원봉사자 일반보상금 1,200만원을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세무1과 과년도 지방세 징수 포상금 2,167만 2,000원, 체납징수에 따른 국내여비 810만원, 우편발송요금 2,770만원을 세무2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353~435쪽 사이입니다. 기획재정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2종으로 먼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은 2006년 32억 5,308만 8,000원에서 2007년도에 168억 9,412만 4,000원을 적립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201억 4,721만 2,000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006년 29억 2,502만 4,000원에서 2007년도에 중소기업 융자금으로 25억원을 대출하였고, 또한 20억 9,095만 2,000원을 회수하여 2007년도 말 현재액은 25억 1,59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37~447쪽에 우리구 채권 현재액입니다. 2006년도 현재액 79억 7,753만 1,000원에서 2007년도에 32억 638만원이 발생하고, 19억 9,531만 4,000원이 소멸되어 2007년도 말 현재액은 91억 8,85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우리구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결산서 451~457쪽 사이입니다. 2006년도 3조 8,606억 3,581만 7,000원에서 2,932억 8,948만 4,000원이 증가하여 2007년도 말 현재액은 4조 1,539억 2,530만 1,000원입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행정·보존·잡종재산의 취득 및 관리전환 등으로 2,967억 310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처분 및 관리전환 등의 사유로 34억 1,36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결산서 459~467쪽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21종에 48억 4,906만 2,000원으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승합차, 전자복사기 등 13종 63건의 신규취득으로 7억 2,867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승용차, 전자복사기 등 8종 37건의 노후물품 매각으로 1억 3,691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황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의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44억 9,872만 1,000원으로 종류별로 설명드리면 입찰 및 계약, 하자 등의 보증금 951만 4,000원, 공사이행보증금, 소득세원천징수 등 보관금 144억 8,154만 5,000원, 중증장애인 전세보증금 등 기타 잡종금 766만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에 없습니다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끝으로 금번 결산검사 시 지적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 중에서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10억원은 단순히 은행에 예치하는 것보다 적절한 사용방법을 모색하는 게 좋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번 추경에 9억 5,000만원을 회수하여 공단 청사구입비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
제안설명을 보면 저희가 세입징수액에서 3억 2,450만원을 과오수납해서 그것을 반환했는데 그 반환을 본인이 요구해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반환을 했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 미수액이 388억 정도 됐는데 그중에서 36억은 결손처분 했고, 351억이 금년으로 이월됐는데 금년에 이중에서 얼마나 징수됐는지, 또 이중에서 금년에 결손처분해야 될 사항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제안서 3페이지 보면 집행잔액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취소가 1억 3,000만원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채권내용이 2007년도 말에 91억 8,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명세를 알고 싶습니다.
우선 답변하시면 내용보고 다시 한 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 바로 가능합니까?
노상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체납분 351억은 작년도에 집중적인 체납기간을 두어서 많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351억의 40% 정도 목표를 가지고 징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올해부터 도입해서 회계연도가 지난 것, 이미 시효가 지난 것은 과감하게 결손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에도 나온 것처럼 작년도 이후 2007년도에 굉장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많이 결손하도록, 받지 못하는 것은 안고 있지 않고 불납결손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신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행잔액 중에서 계획변경취소 1억 3,000만원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국정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2007년 말에 사무실 건물을 반환하는 조건이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여곡절 끝에 1억 3,000만원을 사용해서 현재 여성문화회관 지하1층을 개조해서 리모델링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 사이 저희가 국정원과 협의결과 금년 2008년도 말까지는 사용해도 좋다는 답변을 받아서 그 예산을 추가로 쓸 필요 없이 불용으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차수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채권액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말 채권 현재액은 91억 8,8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 채권이 12억 7,000만원, 기금채권이 79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채권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의 입주보증금,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잠실어린이집 보증금,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조정선수단 숙소 보증금,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송파 푸드마켓, 작년에 개설을 했죠. 그 보증금, 이러한 보증금 성격이 12억 7,000만원입니다.
기금채권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금 68억 8,000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 2억 7,600만원,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금 5억 9,400만원 등 주로 융자금 성격의 그러한 기금의 채권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예비비 관리를 기획예산파트에서 하나요? 예비비를 작년에 보니까 약 91억 정도 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잉여금이 700억 정도 생겼는데 우리 예산이 3,500억원이 안 되는데 20% 이상의 잉여금이 생긴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판단한다면 자금은 있는데 일을 안 한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그런 것이 집행잔액으로 조금 발생할 것이고, 잉여금이 많은 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월잉여금이라는 것이 아까 세무1과장 답변처럼 세금 징수율이 저희가 92% 정도 받는데 93%가 들어왔다, 세금이 갑자기 많이 들어왔다, 그때 발생할 것이고, 또 한 가지 세출 쪽에서 보면 전체 집행을 2,00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입찰하다보니까 낙찰차액이 많이 남는다든가 조금 전 말씀하신 예산 계상을 착오로 해서 당초에는 어떤 사업에 2억 정도 지출할 것으로 봤는데 실제 집행해보니까 1억 9,000만원 밖에 지출 안 된 경우 이럴 경우 이월잉여금으로 남는데, 사실 이월잉여금을 줄이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맡겨준 예산을 아주 철저히 잘 쓰는 것이 됩니다만 사실 저희가 그런 것이 부족합니다만 금년도에는 가능하면 이월잉여금을 줄여서 주어진 예산을 아주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금년부터는 계속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 예비비 관리도 우선 기준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1% 내지 1점 몇% 안에서 하셔야지 한 3% 이상 되도록 해놓으면 지금 재정이 악화되느니 어쩌니 하면서도 그 많은 돈을 남긴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기획재정국)
(17시 37분)
이어서 기획재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두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기금운영 변경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9쪽에서 131쪽 사이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2,121억 4,790만 7,000원보다 88억 4,200만원이 증가한 2,209억 8,990만 7,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회수 9억 5,000만원, 문정도시개발지구내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20억, 2007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24억 4,7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5억 1,000만원, 공시지가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재산세 50억 1,000만원을 증액했으며, 서울시에서 자치구 재정지원사업비를 당초 계획과 달리 보조사업으로 교부함에 따라 재정보전금으로 20억 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09쪽에서 314쪽 사이의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2억 1,249만 8,000원 보다 26억 4,267만 7,000원이 감소한 55억 6,982만 1,000원으로 창의동아리운영에 1,000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1,000만원, 시설관리공단 이전비에 8,900만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1,297만원을 증액하고, 재원부족으로 사업비 충당을 위해 예비비 27억 6,46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317쪽에서 318쪽 사이입니다.
기정예산 16억 5,685만 6,000원보다 7억 7,500만원이 증가한 24억 3,185만 6,000원으로 공유재산 관리 3,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7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1쪽 지역경제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6억 6,533만 3,000원보다 4억 5,911만 6,000원이 증가한 31억 2,444만 9,000원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진흥육성 1,500만원, 방이시장 특화거리조성 4억 4,411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7~328쪽 사이 세무2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억 9,015만 9,000원보다 2,500만원이 증가한 7억 1,515만 9,000원으로 지방세 부과 및 징수를 위한 징수포상금으로 2,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0~441쪽 사이입니다. 기정계획액 203억 6,755만원보다 24억 3,549만 4,000원이 증가한 228억 304만 4,000원으로 이는 문정1동 청사건립 특별교부금을 송파1동 청사건립으로 변경·사용함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청사이전을 위한 공공업무시설 매입비 29억 5,000만원, 어린이 전용시설 건립 29억 9,000만원, 기금적립금 61억 6,01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송파청소년센터 건립 96억 6,469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충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 설명 시 기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액 140억 9,305만 1,000원 보다 9.82% 줄어 금액으로는 13억 8,356만 1,000원이 감액된 127억 94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 27억 6,464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중화공사를 통해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방이시장 상점가 특성화거리 조성 사업비로 4억 4,411만 6,000원 등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재정국 소관 2008년도 제1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 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철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441쪽에 보면 어린이 전용시설 건립해서 29억 9,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바로 답변가능하죠?
방이시장은 원래 상점가 특성화 거리 조성으로 작년도에 계획해 가지고 죽 추진하다가 그 동안 전시형 교수라든가 김영섭 교수라든가 여러 교수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사업시작할 때부터 제대로 하자 해가지고 계획변경이 됐습니다. 한전 전주를 지중화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작년 11월 23일날 거론돼가지고 한전 강동지점에 지중화 요청을 하게 되고, 한전 지중화 사업을 강동지점에서 지정할 때 한전에서 공사비 1/2을 구에서 지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전 50대 자치단체 50으로 부담한다고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4일날 한전 지중화 사업을 요청하고, 금년 3월에 발전기획팀에 지중화 사업 설명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해서 금년 4월에 지중화 사업이 승인되게 되었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처음 계획에 안들어 갔었는데 사업 자체가 보도를 새로 포장하게 되고, 조형대를 새로 설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중화 사업을 이번에 하지 않으면 다시 재굴착이라 든가 재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할 때 지중화 사업까지 하자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니까 총 공사비가 한 10억 800만원 설계가 나왔는데요, 그 설계내용은 재료비라든가, 경비, 또 가공철거라든가, 굴삭기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사비 중에서 굴착복구비는 우리가 포장하기 때문에 굴착비 1억 2,000만원을 제외한 8억 8,823만원 중에서 50대50 하다보니까 4억 4,411만 5,000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까지 지중화 사업에서 구청에서 돈 낸 적 한 번도 없죠?
원내선 위원님이 지난번 구정질문할 때 한전은 전봇대 세우고 막대한 돈을 받는다는데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도로점용료까지 다 받기 위해서 자기네 내규 정해서 돈 내놓으라고 하는데 우리도 내규 정해서 돈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공동구 사업의 필요성은 두말 할 나위없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지중화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예산을 어디에서 부담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된 것이고요.
지금 지중화 사업 쪽이라고 본다면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돼줘야 되는데 전력선만 지중화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한국통신이라든가 전화 내지는 이런 부분들은 어디로 가는 것이냐? 그것은 그대로 있을 것이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위원 이야기 대로 한꺼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파수 간섭 때문에 통신장애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따로 따로 별도로 묻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공동구로서 제작을 해서 심지어 가스관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나머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연발생 시장형태가 있는데 조례규정에 맞는 등록이 되면 또 활성화 계획이 필요하죠. 현재 상태는 등록된 시장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방이시장 상점가 특성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장상가 진흥조합을 법인으로 등기를 해서 조합을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비중의 10%는, 4억 1,000만원 중의 10%는 주민이, 상가의 점포주들이 4천 100만원을 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전 지중화사업을 하면 통신선도 한전에서 반대하지 않는다면 한전 측에서 예를 들면 100% 비용을 들여서 한전 지중화사업을 했다면 통신선이 지하로 들어가는 데는 한전에서 반드시 동의해야만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과 한전에서 50대50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통신선과 각종 공중선들이 지하로 들어갈 때 한전하고 협의할 때 사용료도 제가 생각할 때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전과 협의할 때 좀 자세히 알아보시고, 그런 취지에서 다른 재래시장이나 인정시장도 상가진흥조합을 만들어서 법인등기를 해서 그렇게 해야만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가 되니까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방이시장이 원만하게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했으니까 그것으로 한 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제안설명 자료 2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자본금회수 9억 5,000만원을 하셔서 지금 5억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자본금으로 잠식해서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사용하자, 그 방안으로 5억 정도를 사무실 매입비로 사용하셨다고 아까 설명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산회)
심언도 박인섭 박재범 김철한
박재문 소은영 안성화 박찬우
문윤원 구자성 유수철 최조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기 획 재 정 국 장김태두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기 획 예 산 과 장박신규
재 무 과 장유차수
지 역 경 제 과 장임일영
세 무 1 과 장노상준
세 무 2 과 장이동열
도시디자인과장채관석
도 시 계 획 과 장한선희
주 택 과 장정구혁
시 설 안 전 과 장양동정
건 축 과 장이현기
토 지 관 리 과 장이명우
○기타참석자
건화엔지니어링이사이재홍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 수정가결
·도시관리계획안(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 조건부 의견제시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