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6월 4일(토)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자동차정비업내인가에대한반대청원심사의건
2. 종합건설면허대여실태조사소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자동차정비업내인가에대한반대청원심사의건
2. 종합건설면허대여실태조사소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도시건설위원회 제2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자동차정비업내인가에대한반대청원심사의건
○위원장대리 김영달  의사일정 제1항 자동차정비업내인가에대한반대청원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소개 의원이신 김호일 의원 나오셔서 청원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 의원  본 청원을 소개함에 앞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법테두리 안에서의 허가는 좀더 신중하게 처리하였어야 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송파건설에 밑거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청원을 소개 드리는 바입니다.
  송파구 오금동 145-11 태성빌라 가동 102호에 거주하고 있는 유일석 외 32인으로부터 청원서가 제출되어 소개하게 된 김호일 의원입니다.  본의원도 이 청원서를 소개함에 있어 마음에 갈등이 많았습니다마는 처해 있는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소개하게 됨을 양해 드리면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오금동 145-13 지상의 자동차정비 2급 공장 내인가에 대한 반대청원내용을 검토하여 본 결과 대기환경보존법 및 수질환경보존법에 의거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 유지곤란 및 주민건강과 재산에 유해를 줄 경우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5m거리도 되지 않는 주택단지 안에 자동차정비공장 내인가를 해준 행정적 기준을 신뢰할 수 없으며, 판금 도장, 도색, 정비 등을 주업무로 할 때 발생되는 대기 오염 및 환경공해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대책 등 현재에도 비좁은 주민들의 주차공간에 정비차량의 주정차 대기로 인한 도로의 한계상황은 고려 여부 등의 내용으로 주민복리 보호라는 차원에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청원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달  김호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소개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하 위원  아니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견조정을 하기 전에 관계공무원이 나와 계시니까 공무원의 입장도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윤기선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달  그러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견조정을 위하여 이따 그러면 다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지역교통과장 입니다.
김성춘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좀 물어보죠.
  2급 정비공장을 허가해 준 관계법도 설명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예, 알겠습니다.  우선답변을 드리기 전에 오늘 “세계환경의 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위원님들로부터 환경분야에 대한 공부를 받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하여 설명드릴 순서는 인가의 기준, 절차, 그 다음에 인가사항, 그리고 민원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수질, 대기, 소음, 진동관련 법규에 의한 환경 저해요인의 규제여부에 대한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담당과장으로서의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지역내의 2급 자동차 정비공장은 93년도 4월부터 완화가 되어서 그 이후부터 주거지역 내에 2급 자동차 정비공장이 허가됩니다.  그 신청자격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가진 자로서 대지 및 건물의 사용권이 있어야 하고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거지역 내에 자동차 정비공장을 허가할 수 있는 등급은 2급 정비공장입니다.  작업장 면적은 건물, 대지를 합해서 400㎡~460㎡로 제한되어 있고, 특히 주거지역인 것을 이유로 해서 건물의 경우에는 200㎡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자동차 정비공장 대상 대지와 접한 도로의 폭이 6m 이상이어야 되는데, 아까 김 의원님께서 소개한 5m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청원인들의 주택과 이 정비공장과의 대지 이격거리를 말씀하시는 거고, 이 대상업소는 양면에 폭 6m 도로고 전면에 폭 20m 도로입니다.  특히 주거지역 내에 2급 정비공장의 제한사항은 법규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이 200㎡ 이하여야 하고 열처리시설, 즉 도장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0㎡ 이하여야 되며 작업장 면적이 460㎡ 이하여야 됩니다.  이러한 기준에 본 정비공장 대상업소가 적합하기 때문에 94년 1월 18일에 내인가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처리절차는 우선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해서 내인가를 하고, 그 내인가를 받은 인가자가 수질, 대기, 소음, 진동관련법에 의해서 공해방지 기준이 초과할 경우에 그 초과하지 않도록 공해방지시설의 허가를 받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었을 때 본 허가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원 주민들께서 특히 쟁점화하고 있는 폐수문제는 수질환경보존법에서 1일 3,000톤 미만 배출업소도 방지시설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인가 할 때 폐수방지시설 허가를 받도록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두 번째, 청원인들이 강력히 주장하고 계시는 대기오염방지법에 의한 여러 가지 유해 가스 등의 공해배출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공부를 좀 해왔습니다마는, 대기오염지법에서는 19가지의 공해배출 요소를 열거해서 일정수준이 지나면 그 방지시설을 하도록 규제가 되어 있는데, 2급 자동차 정비공장에는 기본시설이 36가지가 있는데 36가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대기환경오염방지법에서 도장시설을 할 경우에 공해배출방지시설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소에서는 다행스럽게도 도장시설은 하지 않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주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이 소음 및 진동에 관한 공해 부분인데요, 이것은 소음진동규제법에 보면 소음이 45㏈, 진동이 55㏈이상일 경우에 방지 시설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음 45㏈은 통상 어느 수준의 소음이냐.  자동차 4대~5대가 동시에 가동되어 있을 때의 소음을 얘기하는 것이랍니다.  45㏈은 자동차 4대~5대의 시동을 걸고 있는 소음이 있느냐의 여부를 과학적으로 판단하기는 지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미루어봤을 때 관련법규에 맞고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환경분야에 대해서 허가를 받도록 조건을 부여하고 규제대상이 아니고 현재 상황에서 규제대상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내인가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그 업소의 면적이나 시설로 봐서 자동차가 4대~5대가 동시에 시동을 걸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 시설 대지면적이나 또 공장규모로 봐서 45㏈, 즉 4대~5대가 시동을 동시에 걸 수 있다 없다를 판단이 왜 안됩니까?  판단이 될 것 같은데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동시에 작업을 하는 것이, 물론 주차면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현재에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업을 할 때 동시에 시동을 켜놓고 작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경우도 있을 경우도 있고 또 없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건축 중에 있는 작업장 면적을 할 때 사전에 민원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권장, 유도를 하고 있는고 하니, 스치로폴 등을 대가지고 소음방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것은 그렇겠죠.  최선을 다해서 시공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그 45㏈이 넘지 않으면 소음방지시설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그렇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에 공장을 가동해서 물론 3대나 2대만 동시에 시동을 걸고 작업을 할 때도 있고 또 5대나 6대가 할 때도 있단 말예요.  그 작업 중에 있을 때가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는 그 중간에 소음방지 시설을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할 겁니까?  기이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좀 더 정직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 소음의 기준치를 초과해서 작업을 할 경우를 예측해서 어떻게 사후에 조치할 거냐.  그렇게 영업을 하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시설 자체는 사후에 보완이 안 된다고 봅니다.
김성춘 위원  안 된다고 보죠?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예.
김성춘 위원  그러니까 이 소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음방지시설을 지금 현 상태에서는 안 하니까, 내인가 상태에서 또 본 허가 상태에서는 그것을 안 하고 허가를 해 줄 경우,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아니, 안 하는 것은 아니죠.
김성춘 위원  스치로폴을 붙여서 한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후에 소음공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환경과에서 규제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환경과장이 오든지. 와서 설명을 다시 해 줘야 되겠어요.○오문성 위원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이 조금 전에 4대~5대가 동시에 시동을 걸고 작업을 할 경우에 소음공해에 해당한다 그랬으면,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것을 4대~5대를 45㏈의 소음의 정도가 어느 수준이냐를 전문기관에 한 번 알아본 것입니다.
오문성 위원  지금 유도를 한다고 했어요.  스치로플 같은 것을 사용해서 주변으로 소음이 확산되지 않도록 유도한다는데 허가조건에, 그러니까 5대~10대라도 시동을 동시에 걸고 작업을 해도 관계없도록 이렇게 허가를 조건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예측 불가능한 상태를 가지고 과도한 부과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김성춘 위원  아니, 다시 한 번.
오문성 위원  아니, 어떻게 예측불가능하고 그래요?  그 면적으로 봐서 차가 4대~5대, 10대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거기서 작업을 동시에 시동을 걸 수도 있는 문제고,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물론 그렇게 예측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반대로 거기에 10대가 주차해 있다손 치더라도 정비행위를 할 때 종업원이 10명이 아니면 10대가 다 시동을 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성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을 어느 허가조건에 조건을 붙인다든지 부과를 붙여가지고 그것을 사전에, 기이 진정이 들어와 있었고, 그렇죠?  우리 청원 들어오기 전에 진정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네, 들어와 있었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 진정이 들어와 있었고, 그런 것이 우려된다고 그러면 사전에 허가 조건에 부여할 수도 있지 않느냐.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내인가 이후에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김성춘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것을 건축 중에 그렇게 완벽하게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지 않았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참 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소음방지시설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좀,
김성춘 위원  그러니까 환경과장이 와야 된단 말예요.
오문성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미리 이 건에 대해서 구청에서 진정자들에게 회신한 내용을 입수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내용을 그대로 보면 민원 요지는, 차량도색 작업 시 소음, 대기 오염, 오․폐수 다량 유출로 인한 수질환경 오염, 이렇게 민원요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처리내용은 “관련시설 설치 허가 받을 것을 허가조건으로 한 내인가 사항이므로 본 허가 시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처리할 것임”이 이렇게 해서 이미 그 분들한테 통지됐어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그렇습니다.
오문성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한 것으로 보면 설치 허가조건이 좀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딱 부러지게 절대로 그 공장 내에서 최대한 5대, 6대, 7대라도 동시에 작업을 하더라도 관계없도록 완벽한 시설을 하는 조건부로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자꾸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해놓고 지금 답변 중에는 무작정 시설을 확충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제기하고 있는 요지가 크게 나누어서 여섯 가지인가, 다섯 가지가 됩니다마는, 크게 나누어서는 대기, 수질 소음 진동입니다.  이 3개 분야인데 수질환경보존법이나 대기오염방지법, 소음 진동규제법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공해를 배출할 때 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공해방지시설을 받아야 된다, 라고 이 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폐수 이런 부분에, 수질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는 1일 3,000톤 미만 업체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기오염, 입상자, 악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급 자동차정비 관련 기초시설인 36가지 장비가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10㎡이하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허가 받을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세 번째 소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여러 가지 방향이 저도 수긍은 갑니다마는,
김성춘 위원  그런데 36가지는 안 갖춰도 되는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36가지는 갖춰야 됩니다.
김성춘 위원  갖춰야 허가되는 거 아녜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예.
○위원장대리 김영달  다음 윤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선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교통과장께서 설명을 하시는 부분이 장황하게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묻고 과장님한테 듣고자 하는 취지를 간추려서 핵심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제 판단입니다마는 우리 오문성 위원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일부 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허가조건이 지금 현재의 내인가에, 현재 청원하는 그 번지 내의 청원하고는 관계없이 우선 답변을 해야 돼요.  그 허가조건이 적법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아니고 환경과에서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상호간에 협조부서에서 사전에 내인가 할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리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적법한지 안 한지.  적법하다면 허가를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적법하다면 허가를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적법하지 않으면 허가를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히 해주셔야 되는데, 4대가 45㏈이다, 동시에 한다.  이런 것은 다음에 발생할 문제고 허가조건에 지금 몇 대로 해서 어떤 제한되었다든가 법에 그런 것이 명시됐느냐, 그런 것을 확실히 해 주셨으면 납득이 빨리 가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그 답변을 하기 전에 제가 질의를 하게 되면 그 내용 중에 이 답변하고 비슷한 내용이 나올테니까 제것까지 듣고 답변해 주시면 훨씬 이해를 돕는 데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 청원을 소개하게 된 동기는 사석에서 말씀을 드려서 대충 알겠습니다마는 현장을 누차 가본 결과 또 이 청원을 소개하기 전에 또 일단 관계 공무원들하고 청원인 대표 세 사람과 같이 대화를 나누어 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 역시 의원으로서 적법절차에 의해서 허가된 사항을 취소를 요구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의원은 절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도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지금 현재는 내인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가가 나기 전까지는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꾸며지기를 바란다는 민원인들의 말도 그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왜 이런 것을 허가를 내준 게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 이런 논란을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본위원이 소개를 했지만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다 허가를 취소하라는 그런 차원보다도 그날 같이 대화를 나누었던 그런 사항과 마찬가지로 법적인 조치를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의회에서 다루게 되면 좀더 그런 시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 청원이 소개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적법절차만 가지고 이야기 한 게 아니라, 본위원도 적법절차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강조해왔던 그런 의원으로서 이런 것을 소개 할 때마다 저도 상당히 가슴이 아팠던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인가가 본인가로 바꾸어지는 동안에, 지금 판금 이야기는 안 나왔습니다.  자동차 망가져가지고 와서 두드려 가지고 할 때 그 소리나는 것은 지금 여기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다른 이야기만, 자꾸 겉도는 이야기가 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리고 왜 이게 내인가가 난 후에라야 민원이 들어왔느냐?  그 전에는 몰랐던 사항이고 주위에서 이런 게 있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또 어떤 말로는 거기다가 세탁공장, 세탁하는 그런 것을 짓는다고 그랬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절차를 가지고 계속 논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청원인이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지금 현재 집은 다 지어져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헐고 다시 하자는 것보다 좀더 시설을 보완해서 훨씬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방법 같은 것 이런 쪽으로 해서 청원이 소개된 요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결휘 위원  지금 공해가, 주민이 사는 바로 인근에 공해업소가 들어온다든가 어떤 공장이 들어온다면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민감하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내가 간단히 어느 업체에, 공해업체에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해결방법을 눈여겨 본적이 있어요.
  폐수를 처리하는 오수정화시설을 해놓고, 물론 ppm으로 따져서 법적으로 몇 ppm 이상인지 다 그것은 전문가가 계측기를 가지고 나와서 점검을 해보아야 압니다.  육안으로 판단이 안될뿐더러 육안으로 판단되는 것은 󰡒물이 새카맣다󰡓이런 정도 색깔을 봐가지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업소는 마지막 처리대에서 흘러나오는 정화대에다가 금붕어를 키우고 있어요.  그러면 비전문가라 할지라도 주민들이 와서 보고 여기 붕어가 살고 있다.  그러면 일단을 안심을 합니다.  참고로 좀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소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에 법적으로 대기환경보존법, 또 수질환경보존법, 또 소음방해제거법인가 하는 세 가지 법률에 의해서 폐수, 오염, 이 법상에 나와있는 환경기준치에 미달하게 되면 허가를 주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규정, 단지 법조항은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육안으로 신임이 갈 수 있는, 또 소음이라고 그러면 가장 소음에 약한 것이 토끼입니다.  시끄럽게 차가 네 대가 동시에 가동을 하고 있으면 45㏈, 이런 전문적인 용어, 잘 알지도 못하는 용어 이전에 행정관청에서는 토끼를 키워라.  그러면 주민들이 아심을 합니다.  사람보다는 토끼가 소음에 아주 민감합니다.  좀더 연구를 해서 내인가가 본인가로 되기 전에 비전문가도 한눈으로 보고 󰡒아, 이정도면 우리 주민생활에 지장이 없겠구나󰡓하는 제어 장치.    이런 게 어떻게 보완될 수 있고 본인가에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법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그래요.  환경기준 유지가 곤란할 때 허가를 해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기준 유지가 이 세 가지 법률에 의해서 각각 어떤 기준이며 지금 현재 이 업소로서는 이런 기준에 미달하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법적으로 확실히 이야기 해줄 수 있어야 하고 또 해줄 수 있다 하더라도 주민을 위해서는 이러한 육안으로 토끼를 키우게 한다든가 붕어를 살리게 한다든가 하는 것을 보완해서 행정조치를 해 나가야겠다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의미에서 확실한 내용을 의논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달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역교통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내인가 된 이 정비업소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의 인가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적법한 절차입니다.
  다만 본인과 전에 민원인들이 쟁점화하고 있는 폐수, 수질, 대기, 소음,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환경전문분야인 환경과에서 그 세 개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공해를 배출할 때, 배출했을 경우, 예상했을 때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는 본인가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김 위원님 지적해주신 그 부분은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고 사후에 우리가 만약에 허가가 나간다 할지라도 시설을 어떻게 보완하고 법절차의 차원을 떠나서 시설을 어떻게 보완하고 그 허가된 내용이 어떻게 잘 지켜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 업소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확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달  답변이 다 된 것입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이 안에 대하여 송파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서 대기, 수질 소음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민원이 야기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는 건의서를 첨부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8조 제1항에 의거, 송파구청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집행부에서는 대기, 수질, 소음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종합건설면허대여실태조사소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0시 50분)

○위원장대리 김영달  의사일정 제2항 종합건설면허대여실태조사소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위원장이신 윤기선 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선 위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면허대여실태조사소위원회활동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본인 외 3인의 발의로 종합건설면허대여실태조사소위원회구성의건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여섯 명으로 구성되었고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었던 시공자로 선정해야 되는 건축물이 불법으로 건설업법을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파악하고자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 동안 활동사항으로는 제1차 회의 시 도시정비국장, 건축과장 등을 출석시켜 1992년도, 1993년도 송파구내의 200평 이상의 건축현황, 건설업 면허취소 현황 등을 출석시켜 현재 시공중인 200~500평 건축현황, 제1차 회의 시 종합건설면허 자격상실과 다섯 건에 대한 서면 답변과 가락동 150번지 최성희 현장 외 3개소를 현지 방문하였습니다.  3개소는 종합건설업자와 그 외 소속현장대리인을 상주하여 적법하게 공사 중에 있었으며, 삼전동 182-14 이승현 외 공사장은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본 소위원회에는 전체현장을 조사하지 아니한 관계로 부실시공의 우려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현재 송파구청에서는 부실시공과 면허대여 방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 중에 있음이 엿보이나  향후에도 계속하여 면허대여 등의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촉구키로 하고 그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본 소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위원님들게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달  윤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 산회)


○출석위원(14명)
  김성춘     김영달     이결휘     윤기선
  오문성     김호일     민정호     이정열
  이선우     신영선     정성태     김종하
  현민기     김종화

○참고
  ․ 자동차정비업내인가에대한반대청원
  ․ 종합건설면허대여실태조사소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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