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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만 “송파구, 수의계약 비율 62% 서울 자치구 1위 오명”[송파타임즈]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3.11.29 조회수 96
장원만 “송파구, 수의계약 비율 62% 서울 자치구 1위 오명”[송파타임즈] - 1
송파타임즈

2023년 11월 29일 수요일

장원만 송파구의원(거여2, 장지, 위례동)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송파구의 높은 수의 계약률를 지적하고, 올바른 예산 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적 제안을 했다.

장원만 의원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2022년 서울지역 수의계약 비율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구 평균이 28.9%에 반해 송파구는 62%에 달한다”며 “서울시 자치구 중 1위라는 오명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공고 후 일반입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단서로 인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의심되는 수의계약 의혹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하고 있다.

장원만 의원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에 대한 행감에서 “지방계약법에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다”며, “수의계약은 경쟁에 부칠 이유가 없거나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또는 2000만원 이하의 소액 계약 등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계약 방법”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송파구 공무원 전체가 수의계약 방식의 취지를 늘 유념해 ‘쪼개기’, ‘몰아주기’와 같은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편의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원만 의원은 구의회에 보고되지 않는 예산의 ‘간주처리’도 문제 삼았다. 간주처리는 예산안 의결 후 회계연도 중에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교부된 경우 추경예산 성립 이전이라도 지방의회에서 승인한 것으로 보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선 사용 후 보고’라는 의미지만, 관련법령상 근거는 없다.

장 의원은 “송파구 예산서 예산총칙 제8조에 분명히 간주 처리 후 의회에 사후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적시되어 있으나, 부서별 또는 사업별 보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사후 보고가 없어 이를 인지하지 못한 구의회 입장에서는 ‘눈먼 돈’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지방자치법에 따라 ‘예산의 심의 및 확정’은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을 성실히 견제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의무를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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