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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유기견 시설 결사반대
작성자 강** 작성일 2023.06.23 조회수 53
주민의견 청취가 이루어지지 않은 유기견 시설의 위례(거여동) 설치를 결사바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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