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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김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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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김** 작성일 2026.05.13 조회수 1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과 관련한 후보지 신청이 58일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 송파구청 도시계획과에서는 공고문에 따른 기준에 따라 향후 지구 지정 요건 충족 여부, 주민 동향 및 사업 적정성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업 검토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검토하도록 관계 부서에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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