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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례 발의, 청소년의회교실 법적 근거 마련 조례 통과[송파타임즈]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3.03.24 조회수 540
장종례 발의, 청소년의회교실 법적 근거 마련 조례 통과[송파타임즈] - 1
송파타임즈

2023년 3월 24일 금요일


장종례 송파구의원(풍납1·2, 잠실4·6동)이 대표 발의한 ‘송파구의회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송파구의회 제30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수정 통과됐다.

조례안은 청소년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햠양하기 위해 송파구의회 의장 방침으로 매년 시행해 오던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사업의 계속성과 운영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운영계획 수립·시행과 운영계획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사항,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참가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수료자 대상 수료증 수여 및 홍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청소년의회체험교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일부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해 수정 통과됐다.  

장종례 의원은 “그동안 송파지역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의회체험교실을 운영해 왔다”면서 “이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회 체험교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출처 : 송파타임즈(http://www.songp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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