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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일문일답’ 구정질문 회의규칙개정안 의결[송파타임즈]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2.06.15 조회수 2511
송파구의회, ‘일문일답’ 구정질문 회의규칙개정안 의결[송파타임즈] - 1
송파타임즈

2022년 6월 15일 수요일


오는 7월 개원되는 8대 송파구의회부터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하는 구정질문 시 기존 ‘일괄질의-일괄답변’과 함께 ‘일문일답’ 방식이 도입된다. 

송파구의회는 15일 제294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이영재 재정복지위원장(잠실본·2·7동)이 발의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과시켰다. 

구정질문 시 현재의 일괄질문-일괄답변에 ‘일문일답’ 방식을 추가 도입하도록 한 회의규칙 개정안은 지난 2월 발의됐으나 운영위원회에서 미상정하자,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표결 결과 재석 19명 중 찬성13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이영재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기존의 일괄질문-일괄답변에 일문일답 방식을 추가 도입함으로써 구정 전반에 대한 신속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 회의 진행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규칙 개정안을 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송파 등 4개 구를 제외하고 서울시 대부분 자치구에서 일괄질문과 일문일답을 병행 운영하고 있다”며 “일문일답 방식을 도입하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집행부의 형식적인 답변을 최소화하고, 보다 책임있는 집행부의 답변을 이끌어냄으로써 구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 규칙에 따르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방식과 요지를 기재한 질문 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의장은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도록 했다.

또 구정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은 20분 이내,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했다.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4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출처 : 송파타임즈(http://www.songp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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