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송파구의회, 재291회 임시회 안건 처리하고 폐회, 첫 전자투표로 공무원 정원조례 통과[전국매일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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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파구의회 | 작성일 | 2022.02.14 | 조회수 | 3167 |
전국매일신문 2022년 2월 14일 월요일 7면 서울 송파구의회(의장 이황수)는 11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처음으로 전자투표를 실시, 현 정원 1746명을 1768명으로 22명 증원하는 내용의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올해 1월 13일 시행에 들어간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송파구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한 구의회는 기존 본회의 기립·거수 의결에서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표결 결과를 공개하는 전자투표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이영재 재정복지위원장이 “매년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면서 처음으로 전자투표를 실시하게 됐다. 또한 주민감사 청구 연령을 19세에서 18세 이하, 인원을 200인에서 150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파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등을 처리하고 ㅔ회했다. 출처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http://www.jeonm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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