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손병화 발의,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송파타임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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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파구의회 | 작성일 | 2023.08.29 | 조회수 | 123 |
송파타임즈 2023년 8월 29일 화요일 손병화 송파구의원(석촌, 가락1, 문정2동)이 대표 발의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송파구의회 제304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의원이 재직 중 구금상태에 있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현 조례는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의정활동비와 여비 일부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청렴한 송파구의회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와 여비뿐 아니라 월정수당 미지급,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2분의1 감액하고 여비 미지급, 무죄 또는 처분이 취소된 경우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소급 지급 등이다. 개정안은 손병화 의원을 비롯 박경래 의장 등 송파구의원 26명 전원이 뜻을 모아 공동 발의했다.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31일 열리는 송파구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손병화 의원은 “구민의 손으로 선출된 구의원 스스로가 엄격한 윤리기준을 세우고, 구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송파구의원 모두가 뜻을 모아 청렴한 송파구의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원익위원회는 지방의원의 비위행위로 재직 중 구속되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권고하고 있다. 출처 : 송파타임즈(http://www.songpatime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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