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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화 발의, 송파구의원 책임성 강화 조례 구의회 통과[송파타임즈]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3.08.31 조회수 119
손병화 발의, 송파구의원 책임성 강화 조례 구의회 통과[송파타임즈] - 1
송파타임즈

2023년 8월 31일 목요일


손병화 송파구의원(석촌, 가락1, 문정2동)이 대표 발의한 재직 중 구금되거나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1일 송파구의회 제30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의원이 재직 중 구금상태에 있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현 조례는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의정활동비와 여비 일부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와 여비뿐 아니라 월정수당 미지급,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2분의1 감액하고 여비 미지급, 무죄 또는 처분이 취소된 경우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소급 지급 등이다. 

조례개정안은 손병화 의원을 비롯 박경래 의장 등 송파구의원 26명 전원이 뜻을 모아 공동 발의했다.

손병화 의원은 “구민의 손으로 선출된 구의원 스스로가 엄격한 윤리기준을 세우고, 구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송파구의원 모두가 뜻을 모아 청렴한 송파구의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원익위원회는 지방의원의 비위행위로 재직 중 구속되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권고하고 있다.

 

출처 : 송파타임즈(http://www.songp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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