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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화 송파구의원 5분자유발언 “주택 25채 소유 시의원 구민에게 사과해야” [송파타임즈]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9.04.22 조회수 664
손병화 송파구의원 5분자유발언 “주택 25채 소유 시의원 구민에게 사과해야” [송파타임즈] - 1
송파타임즈

2010년 4월 22일 월요일


손병화 송파구의원(석촌, 가락1, 문정2동)은 22일 송파구의회 제2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3선 송파구의원 출신 서울시의원이 주택을 전국에 25채나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며 “자신을 믿고 뽑아 준 지역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본 의원은 3선 송파구의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을 거론해도 되는지 많은 고심을 했다. 주택을 25채나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언론에서 난리가 났는데도 누구하나 이 문제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당사자도 자신을 뽑아준 구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 없는 것을 보고 후배 의원으로서 지도자가 갖춰야할 기본적인 의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발언하게 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시의원은 본인 소유 주택 12채, 배우자 소유 13채를 보유해 2018년 말 41억2892만원을 재산등록 신고했다. 송파구의원이던 2017년 말 신고금액이 31억1292만원이었는데, 1년만에 10억1600만원이나 재산이 늘었다. 항목별로 보면 주택 25채 56억8216만원, 임대 채무 25억8487만원, 자동차 3대 7196만원, 예금 2억4506만원, 골프회원권 2개 7050만원 등이다.

특히 주택의 경우 송파구 문정동과 거여동·삼전동·석촌동 등지의 다세대주택 5채를 비롯 도봉구 창동 주공18아파트,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주공4단지, 전북 고창읍 석정파크빌 등 아파트 7채 등 전국에 널려 있다. 지난해 배우자 명의의 인천 검암동 풍림아파트를 2억7800만원, 인천 연희동 힐데스하임을 3억1800만원에 각각 팔았는데, 이들 아파트의 2017년 신고가는 1억8500만원과 2억1600만원이었다. 이는 전형적인 시세 차익을 노린 갭 투자 방식이다.

또한 해당 시의원은 지난해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이후 자산가들 사이에서 주택을 팔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의 절세법이 횡행했는데, 지난해 4월 송파구 오금동 현대아파트를 장남에게 11억 2000만원에 증여한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이처럼 재산 증식에 물불 안 가리는 시의원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최근에는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쪽방촌을 방문해 주거 빈곤의 의정활동을 했다고 한다. 주택이 25채나 있는 의원이 쪽방촌을 찾아 어려운 분들을 만나고 손을 잡는다고  누가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가. 해당 시의원은 본인을 믿고 뽑아준 지역구 주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그것이 지역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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