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손병화 구의원, 응급처치 교육 범위 전 구민으로 확대[송파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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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파구의회 | 작성일 | 2023.07.06 | 조회수 | 712 |
![]() 2023년 7월 6일 목요일 4면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손병화 의원(국민의힘,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의 범위를 전 구민으로 확대하고, 의무교육 대상자 교육에 대한 지원 예산을 확보하였다.
손병화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28일 제303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전부개정된 조례에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의 범위를 전 구민으로 확대하여 교육을 원하는 구민이라면 누구나 응급처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관내 심정지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과 의무교육 대상자가 우선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대상시설과 관리 기준을 보완하였으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소모품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송파구안전체험교육관(응급처치실습관)에서 10월부터 3개월간 약 520명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응급처치 교육 중 실습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손병화 의원은 “12년간 개정사항 없이 방치되어 있던 기존의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송파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안전한 송파구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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