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하식 의원 5분발언= 야외 운동기구, 안전점검과 관리기준 수립 필요[서울 동부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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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파구의회 | 작성일 | 2023.05.23 | 조회수 | 430 |
![]() 2023년 5월 23일 화요일 5면 ▲이하식 의원(거여1동·마천1·2동)= 얼마 전, 대구의 한 체육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사지 일부가 마비된 이용자에게 구청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재판부에서 지자체의 의무에 대해 판시한 요점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지자체는 운동기구 이용방법을 넘어 이용 시의 주의사항과 이용 중 상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 경고해야 하며, 그 안내문을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한 충격완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송파구의 야외 운동기구는 이에 맞게 관리되고 있을까?
인근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일대를 돌아보며 야외 운동기구의 안전 상태를 점검해 보았다.
대부분의 운동기구에 사용법에 대한 안내문은 부착돼 있었으나, 운동기구 제조사에서 부착한 간단한 이용방법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어떤 기구는 너무 작게 표기돼 있거나, 잘 보이지 않는 위치에 부착돼 시인성과 가독성이 떨어졌다.
또한 바닥 고정이 느슨해진 탓에 이용 중 추락의 위험이 있는 운동기구도 있었다.
이 외에도 안내문 자체가 부착되지 않은 기구, 충격 흡수가 불가능한 보도블럭 위에 설치된 운동기구 등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으며, 어린이공원 내 운동기구 주변이 무방비상태라 기구 사이로 아이들이 뛰어다녀 매우 위험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었다.
야외 운동기구는 주민 생활 밀접 체육시설이지만, 아쉽게도 안전관리에 관한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지자체에서 자체적인 관리기준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의 핵심인 상황이다.
이번 타 지역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 집행부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시행해주길 촉구한다.
또한 구 실정에 맞는 설치기준, 안내문 게시, 안전점검,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등 사항을 규정해 철저한 관리기준을 수립하고 시행해 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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