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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박성희 의원/구청의 무질서한 예산편성,의회를 경시하고 구민을 기만하려는가![토요저널]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2.12.12 조회수 346
제2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박성희 의원/구청의 무질서한 예산편성,의회를 경시하고 구민을 기만하려는가![토요저널] - 1
토요저널

2022년 12월 12일 화요일 6면


[전문공개]


제목 : 구청의 무질서한 예산편성, 의회를 경시하고 구민을 기만하려는가!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경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강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 1동, 문정 2동 지역구 의원인
행정교육위원회 박성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송파구의 미래를 생각하며,
구청의 무질서한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제13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강석 구청장님도 취임사에서
도시행정을 해온 현장 행정가로서
“절대로 예산을 자의적으로 편성하고
임의적으로 집행해서는 안되는 것이며
앞으로는 송파구청에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 말한 바 있습니다.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지난 9월 제296회 임시회에서 진행되었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되새겨 보지요.
추가경정예산이라 함은
당해 연도의 본예산 성립 이후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에 의해
사업을 변경 또는 추가하다 보면
당초 예산편성 시의 재정운용 방향이 흩뜨려지고,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이 집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필요 최소화에 그쳐야 합니다.

당시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 8기 조직개편 관련 소요 예산과
일부 사업 축소로 예산을 조정하려는 것이었고,
본 의원과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은
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은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기에
사업 추진의 시급성 및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을 거듭 당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등
주민자치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은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자치분권2.0 시대를 역행하고 있으며,
오히려 국기선양활동이라는 명목으로
‘국경일 국기달기 운동’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물가ㆍ고금리로 서민들이 고통받는 시점에서
시급한 지역 현안을 외면한 채
당위성조차 찾기 어려운 사업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일 뿐입니다.
구청장은 이조차도 부족하다는 듯,
오히려 태극기 사업에 3억 원을 증액하여
23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애국 함양을 위한 캠페인이라고는 하지만
과도한 예산 편성으로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석촌호수 문화실험공간 호수’와
‘아뜰리에’ 운영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목적으로 주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할 것을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근거없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각각 46%, 49% 삭감을 한다는 것은
송파구민의 권익을 위한 것이 아닌
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예산을 쥐락펴락하는 것이며,
의회와의 협치를 시험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과 의결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단체장에게 예산의 편성 권한을 주고

지방의회는
같은 법 제47조에 의거,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하여
예산의 확정권은 지방의회에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즉, 송파구의 재정운영권과 그 책임은
송파구청장에게 있지만,
송파구의회는 구청장이 편성한 예산의
심의ㆍ확정 및 결산 승인 등
방향을 결정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정운영에 관여하고
책임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송파구의회의 본질적인 임무가
송파구청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고 한다면,
내일부터 진행되는 23년도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민선 8기에 들어오면서
방만한 예산편성의 문제는
어느 한 주무부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청장이 선거를 의식하여
무리하게 공약사업을 추진하거나
행사를 개최하는 등
지금과 같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한다면,
결국 송파구 재정은 부실해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송파구민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무질서한 예산편성으로
구민들이 더 이상 이중으로 고통받는 것을
의원님들은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구민들이 내는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형평성 등
엄격한 검증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강석 구청장님께
우리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내실있는 예산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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