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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9635억 규모 2021년도 예산안 편성‥ 의회 제출[송파타임즈]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0.11.18 조회수 3969
송파구, 9635억 규모 2021년도 예산안 편성‥ 의회 제출[송파타임즈] - 1
송파타임즈

2020년 11월 18일 수요일


송파구의회는 오는 19일부터 12월17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제282회 정례회를 열어 2020년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송파구 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2021년도 예산안 심의= 송파구가 제출한 9635억원 규모의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12월4일∼9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12월10일∼16일)를 거쳐 12월17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송파구는 2020년 본예산(9036억1700만원)보다 599억1700만원 증가한 총 9635억3400만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올해보다 594억5700만원(6.6%) 늘어난 9095억8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억6000만원 증가한 539억4500만원이다.

세입 예산안은 자주 재원인 △재산세·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2590억2000만원(28.5%) △사용료·수수료 수입, 징수 교부금,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1026억원(11.3%)이다. 외부 재원인 △지방교부세 117억원(1.3%)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457억원(5.0%) △국·시비 보조금 4151억5300만원(45.6%) 등으로 편성됐다.

세출 예산안은 △사회복지 분야가 전년 대비 372억 증가한 5037억8600만원으로 55.4%를 차지했다. 이어 △일반 공공행정 539억7400만원 (5.9%) △환경 517억8000만원(5.7%) △보건 275억2300만원(3.0%) △교육 267억8400원(3.0%) △국토 및 지역 개발 264억4600만원(2.9%) △문화·관광 192억원(2.1%) △교통 및 물류 128억원(1.4%) 순으로 편성됐다. 예비비와 인건비 등 기타는 1776억3500만원(19.6%)이다.

◇행정사무감사=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1월20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된다. 첫날인 20일 상임위별로 국·과장의 선서와 업무보고를 받은 뒤, 대면·서류 감사에 이어 질의답변 감사를 실시한다. 마지막 날인 27일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와 종합 강평으로 마무리한다.

행정교육위원회는 일자리정책·감사·홍보 3담당관과 미래전략국, 행정안전국을 대상으로 송파구청 대회의실에서 대면 서류 감사(20∼24일)와 질의답변 형식의 공개 감사(25∼27일)를 실시한다. 22일엔 방이2동 등 4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

재정복지위원회는 기획재정국과 주민복지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구청 대강당에서 대면 서류(20∼24일) 및 질의답변(25∼27일) 감사를 실시한다. 도시건설위원회도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도시관리국과 교통환경국,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대면 서류 감사(20∼24일)에 이어 질의답변 형식의 공개 감사(25∼27일)를 벌인다.

운영위원회는 23일 구의회 제1회의실에서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일반 안건 심의= 11월30일부터 12월2일까지 위원회 별로 진행되는 일반 안건 심사에는 의원 발의된 송파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서영), 송파구 예산 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서영),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득연) 등이 상정돼 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으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비롯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송파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파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파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파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송파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2021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파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심의될 예정이다.

또한 2021년도 정기분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파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송파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 송파제일청소년독서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대림가락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안,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이 상정돼 있다.

출처 : 송파타임즈(http://www.songp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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