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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첫 전자투표로 공무원 정원 조례안 표결[송파타임즈]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2.02.11 조회수 4218
송파구의회, 첫 전자투표로 공무원 정원 조례안 표결[송파타임즈] - 1
송파타임즈

2022년 2월 11일 금요일


송파구의회는 11일 제2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현 정원 1746명을 1768명으로 22명 증원하는 내용의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상 최초 전자투표로 가결했다.

구의회는 정원조례 개정안 표결에 앞서 이영재 재정복지위원장이 “매년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기, 전자투표를 통해 재석 25명 중 찬성 22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송파구의회는 올해 1월13일 시행에 들어간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 기존 본회의 기립·거수 의결에서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표결 결과를 공개하는 전자투표 방식으로 변경했다.

한편 구의회는 이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외 주민감사 청구 연령을 19세에서 18세 이하, 인원을 200인에서 150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송파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내용 변경 없이 조문을 단순 수정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송파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 4건을 처리했다.

 

출처 : 송파타임즈(http://www.songp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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