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제3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나봉숙 의원 5분발언= 지방의원 현수막 게첩 금지 즉각 시정 돼야[서울 동부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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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파구의회 | 작성일 | 2023.07.04 | 조회수 | 205 |
서울 동부신문 2023년 7월 일 화요일 5면 [전문공개] 제목 : 지방의원 현수막 게첩 금지 즉각 시정 되어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 저는 오늘 ‘지방의원 현수막 게첩 금지, 지난 2014년 4월 21일 제220회 임시회 1차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2022년 12월부터 당 대표나 지역위원장 또는 당협위원장이 아닌 바둑에서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라는 말이 있듯이 굳이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 지방의원이 국회의원, 지역위원장을 위하여 요즘 민주, 국힘 양대 정당의 길거리 현수막을 보면 따라서 반드시 지방의원 현수막 게첩 금지조항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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