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 대응방안은 [서울동부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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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파구의회 | 작성일 | 2016.06.22 | 조회수 | 1203 |
![]() 2016년 6월 22일 수요일 4면 ▲나봉숙 의원(거여1동·마천1·2동)= △1심에서 승소하고도 2, 3심에서 패소한 원인은? △원고측의 상투적 수법인 선 요구조건 수락 후 법적 다툼 및 투자금 회수하는 반복적 행태를 미리 예측하고 전략적으로 대응 못한 이유는? ▼박춘희 송파구청장= △1심 법원은 공용개시행위가 있었거나 공공시설로 사용됐는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상귀속대상 공공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원고인 LH공사가 항소를 하면서 1911년 일제토지조사사업 당시 작성된 지적원도를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발급받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했고, 이를 근거로 일제 강점기에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에서 이 사건 토지에 지번을 부여하지 않고 국유화한 것은 이미 공공시설로 공용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인 LH공사로 무상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초기 LH공사측에서는 사업지구로 편입되는 모든 공유재산에 대해 무상귀속을 요청했으나 구는 행정재산은 무상으로, 일반재산은 유상으로 귀속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보상협의는 당사자간 상호 협의과정을 통해 이뤄졌으며 LH공사는 최근까지도 토지현황을 감안해 보상해 왔다. 이와 같이 양측의 협의하에 보상이 이뤄진 사항에 대해 사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결을 떠나서 공기업인 LH공사측에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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