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다중이용시설 이동구간도 \\\'금연구역\\\' 지정 [시정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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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파구의회 | 작성일 | 2016.04.28 | 조회수 | 1136 |
![]() 2016년 4월 28일 목요일 17면 송파구의회 나봉숙 의원은 26일 열린 제2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다중인원 이용장소?이동구간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해 나가자’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실시했다. 나봉숙 의원은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에는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학교정화구역과 그 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등 645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면서 “조례 제6조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나 의원은 “현 정부는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담뱃값을 두 배 가까이 대폭 인상했다”면서 “부족한 세수를 확충하기 위해 서민들의 지갑만 비우는 변칙적증세의 방편에 불과했다는 정책평가와 여론이 지배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결국 금연정책 목표를 극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지지하고 호응 받을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의 효율적 과제선정 및 방향설정과 강력하고 꾸준한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 의원은 “보행이동 간에는 흡연을 금지하도록 관계 규정을 시급히 강화할 것”과 “통로가 좁고 혼잡한 곳에서 보행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 등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나 의원은 “금연구역에 대한 실질적 효과적 단속을 위해서는 탄력근무제 단속원을 증원 배치 할 것”과 “‘담배연기 없는 송파’ 가 반드시 구현 될 수 있도록 금연 확산을 위한 정책개발에 매진 해줄 것”을 제안하며 발언을 마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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