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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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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관리 시 근로자들이 이동하는데 대책이 있는지?
작성자 이혜숙 의원 작성일 2013.07.04 조회수 3546
회기 210 차수 0
질문:
송파구에는 근린공원 40개소, 어린이공원 82개소 등 총 122개소에 달하는 공원이 있다. 공원 등을 관리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는 총 166명으로 이들은 1년 내내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청소도 하고, 정성껏 가로수를 다듬어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

그런데 장비운반용 트럭 적재함에 공원관리 근로자들이 탑승한 채 이동하는 것을 보고 깜작 놀랐다. 트럭 잠재함에 사람을 태우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된다. 이런 일이 관행처럼 행해진다는데 만약 사고라도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건가. 구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늘진 곳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은 어떤가.

답변:
송파구 가로녹지 현황은 가로수 97개 노선, 2만2776주 및 녹지대 등 서울 25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로녹지 유지관리 차량은 방제차량 1대, 화물트럭 3대를 보유하고 있다. 가로녹지 유지관리 업무 특성상 신속한 민원처리 등을 위해 근로자들이 수시로 현장을 이동해 작업을 실시해야 하므로 부득이 화물트럭 적재함에 탑승한 바 있다.

앞으로 도로교통법 준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을 구매해야 하나 당장은 구매가 곤란한 실정이므로, 내년부터 공원녹지관리 근로자가 탑승해 작업현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근로자 수송용 차량 4대 임차비를 확보해 공원녹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또한 계절별 작업여건에 따른 탄력근무제를 실시하고, 조끼·안전화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샤워장·휴식공간을 확충하는 등 다양한 근로조건 향상 방안을 추진하겠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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