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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촌호수 휴게시설 10년 무상계약 문제있다
작성자 이혜숙 의원 작성일 2012.11.28 조회수 4345
회기 205 차수 0
질문 :

― 이혜숙 의원(삼전, 잠실3동)= 송파구가 송파나루공원 내 휴게시설인 ‘카페 고고스’와 ‘더 다이닝호수’에 무려 10년 무상 계약을 했다. 민간투자(BTO) 방식이라지만, 왜 이런 계약을 했는지 설명해 달라. 우선 협상 대상자 김 모씨의 휴게시설 개선·운영 사업이행 협약서에는 ‘사업계약 체결일로부터 7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막상 2009년 계약 당시 2019년까지 10년이라는 계약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계약서를 보면 토지사용료를 물건별·발생시기별로 부과 징수하며, 2010년부터 매년 초 법 규정에 따라 부과 선납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구에서 토지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계약대상 시설물 운영관리를 다른 자에게 사용 수익케 할 때는 계약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하고서는 2009년 9월 김 모씨와 처음 계약을 한 후 2010년 6월 나루디 밸럽먼트 회사로 계약을 변경해주었다. 왜 또 다른 계약을 했는지 설명해 달라.


또한 이들 두 업체는 주차요금을 10분에 1000원을 받고 있다.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규정에 따르면 지가율에 따라 요금이 정해지는 것으로 돼 있다. 바로 인근의 서울놀이마당 주차장의 경우 10분에 500원을 받는데 바로 옆은 왜 1000원인가. 송파나루공원의 주차요금이 두 배나 나는 이유를 밝혀달라.

답변 :


△ 구청장= 송파나루공원내 휴게시설은 1997년 조성돼 10년이 경과된 노후된 시설로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었으나 구 재정여건상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과 주민들의 시설개선 요구 민원에 빠른 대처가 쉽지 않아 예산 절감을 할 수 있고, 시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민간투자(BTO)방식을 도입해 추진하게 됐다.


투자자는 공모해 선정했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건축물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부여했다. 사업시행자의 휴게시설 리모델링 투자비에 대한 검증은 2개의 전문기관(건설원가연구원·현대산업정보연구원)에 의뢰해 투자비를 검증하고 무상사용 기간을 산정했다. 투자비 용역 결과 건설원가연구원에서는 투자비 23억500만원에 9년7개월, 현대산업정보연구원에서는 투자비 21억3600만원에 11년1개월이 적정하다는 판정을 했다. 두 기관의 무상사용기간은 산술평균 22억2000만원으로 10년4개월이었으나 10년으로 계약 체결했다.


토지사용료 부과를 별도 부칙을 붙여 부과하지 않은 이유는 2009년 10월 구에서 토지사용료를 부과했으나 위탁업체에서 소송을 제기, 2010년 12월 서울행정법원의 ‘토지사용료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조정권고안을 수용해 사용료 부과를 취소하게 됐다.


송파나루공원내 휴게시설의 주차요금은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해 징수하고 있으며, 이곳은 1급지로 10분에 1000원이 적용되는 지역이다. 관내 1급지는 올림픽대로·석촌호수길·송파대로·위례성길·백제고분로 연결도로 등으로, 서울놀이마당 주차장의 경우 불특정다수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 구민의 편의를 위해 2급지로 하향 조정해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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