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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이혜숙입니다.

미래도시 선진송파, 함께하는 열린의회

의원 이혜숙입니다.

구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송파구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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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문화, 복지, 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의 주민참여 및 자치활동의 운영에 관하여
작성자 이혜숙 의원 작성일 2010.12.02 조회수 3769
회기 183 차수 0


질문요지 :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여 각동에 설치된 각종문화, 복지, 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의 주민참여 및 자치활동의 운영에 관하여 본 의원이 나름대로 검토를 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개선점을 찾아 현실에 부합하는 자치회관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①회의기록 내용에 관하여
②수당지급의 문제점
③주민자치위원 위촉에 대한 문제점


질 문 일 : 2010. 12. 2

존경하는 69만 송파구민 여러분!

김철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삼전동, 잠실3동 지역출신 행정보건 위원회 이혜숙 의원입니다.

제183회 송파구 의회 정례회를 맞아 구청장님께 주민을 위하여 주민 자치 회관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구정 질문을 하게 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처음 의정 활동을 하면서 구민들을 위해서 의정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였습니다.

구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구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개선할 점을 찾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의원으로 당선되어 현재까지 5개월이란 시간은 짧으면서도 매우 길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서울 특별시 송파구 자치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목적에 보면 주민 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 자치 기능을 감시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주민 센터에 자치회관을 설치하고 주민 자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주민 자치 회관은 주민 자치 기능과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기능을 주민을 위하여 수행하고 지역문제를 토론하고 건의하며 지역 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 체육등 문화여가와 동민의 건강 증진과 마을문고, 청소년 공부방등 지역 복지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 정보 제공 등 주민들을 위하여 주민 편익을 증진하며 내 집 앞 청소와 제설작업, 불우이웃을 돕고, 청소년 지도 등 동지역사회를 진흥 발전시키고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 교실, 시민교육도 하는등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주민센터에 주민 자치 위원회를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해동의 관활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주민자치위원회, 해당동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및 교육 언론, 문화, 예술 기타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와 공개 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 중 봉사 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춘 주민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하여 그 지역의 현안 사항을 심의하고 토론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 본 의원이 2009년 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26개 동주민센터의 자치회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받아 분석하여 본 결과 안타까웁게도 몇 개동 주민 센터를 제외하고는 회의 내용이 그 지역의 현안사항을 심의하고 토론한 것이 아니고

새마을지도와 협의회등 동주민센터 직능단체 회의 자료와 유사한 내용으로 구·동정 사항 보고 내용뿐이었으며 주민자치위원도 한 사람이 2개동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전문성이 없는 동 직능단체장으로 구성하고 연령도 대부분이 60~70대이고 많은 다수의 위원이 5~10년 이상 위원 활동을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물론 그 분들 중에도 주민 자치 위원회 위원으로 꼭 필요한 분이 게시겠죠.
그러나 주민자치 위원이 575명이고 자치 프로그램 강사가 416명인데 강사 중 주민 자치 위원으로 회의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건의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등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는 전문 강사는 9명뿐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26개동 주민자치 위원회 회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동주민자치 담당직원이 만들어준 회의 자료를 위원장이 낭독하고 있으며 주민자치기능과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본 의원이 지방자치가 발전된 선진국의 실태와 타지방 자치단체의 우수 사례 등을 종합하여 구상하고 있는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관의 기능을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하므로 주민자치위원의 역할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지역발전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2007. 9. 1일부터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지역주민이 문화, 복지, 편익증진과 주민의 자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힘써온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활성화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자치사업 발굴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직능단체, 종교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발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민 스스로가 자신들의 재원과 자원을 개방하여 지역을 위해 공유함으로서 주민자치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고

·네트워크를 통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발전시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 진흥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서 주민스스로가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생활공동체, 다양한 모임과 활동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공동체, 참여와 대화를 통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치공동체로 거듭나도록 하고

·특히 주민자치가 넘쳐나는 대안적인 지역사회로 변화시켜 효율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주민스스로가 지역의 제반문제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을 통한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기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의 임기와 연령을 조례로 제한하여 젊고 참신한 전문성 있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부 주민자치위원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고 사업의 영리를 위하여 위원직을 고수하고 있으므로

- 연령은 만 65세이하로 제한하고
-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며

·주민자치위원의 모집은 동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써 지역실정을 잘 아는 일반주민 중에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는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로 하여 공정성과 민주성 대표성을 갖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대표자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특정단체 특정인의 줄서기가 해소되고 복지, 환경, 건강 등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는 추천으로 선정하여 주민을 위한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직능단체 회원 위촉은 배제하여 동 직능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협력단체로 지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사업에 협력하도록 하며 주민자치위원의 공개모집을 시기, 인원, 대상 등을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 입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의 운영과 프로그램 개발 등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회계와 감사권, 인력관리도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관여하지 말고 자치회관에서 수익모델을 개발하여 수익을 창출하여 마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수입과 지출 등 회계처리도 자율권을 완전히 보장하고

프로그램 강화에 대한 위원별 담당책임의무를 부여하여 문화, 체육 등 프로그램 기획, 운영,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고 주민자치위원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교육도 강화하여 교육이수자를 위촉하도록 하여
문화센터에서 자치회관으로 인식을 개선하여 문화여가 프로그램의 비중을 축소하고 권역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강생 수료제와 동아리로 전환되도록 하고
자치회관 운영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및 전략 프로그램 고정 운영제 실시와 야간 및 공유일 프로그램을 운영을 위하여 자치회관 출입구를 분리하고 취약 시간 이용자 중심이 자율 운영 방안을 강구하고 권역별 프로그램 중복 방지와 취약계층 프로그램 운영을 분담하며
사설학원등과 민간 영역과 연계하고 마을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 시스템을 확립하여 특색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주민 중심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주민 자치 위원회의 역할을 진흥하고 지역 공동체 형성 방안 마련을 위한 새로운 동기부여로 주민자치활성화를 통하여 주민자치의식을 제고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재정립 및 지역주민들이 인식전환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여섯 개 분과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 지역주민의 문화, 체육 향상을 위한 문화 체육분과 위원회
-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생활환경개선 분과위원회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장애인 보호를 위한 지역복지 분과위원회
- 안전하고 편안한 동네를 만들기 위한 지역안전 분과위원회
- 노인과 여성, 어린이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 여성, 아동 분과위원회
- 주차난을 해소하여 주차불편을 없도록 하기위한 주차문제해결 분과위원회등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주민들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로 자치의식을 제고하고 지역현안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여
실질적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시항 규칙을 재정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훌륭하신 박춘희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며 구청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 변 : 박춘희 송파구청장

다음은 이 혜 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치회관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운영과 관련사항입니다.

○ 각동의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기록 작성은 운영조례에 의거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 일부 동에서는 회의기록을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등 다소 미흡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앞으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회관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현안을 심도있게 토론하는 보다 내실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회의기록과 수당지급 등 운영도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하는 등 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주민자치위원 위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주민자치위원은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동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나,

○ 전문직 종사 주민의 관심부족 등 위원회 구성에 있어 주민대표성 차원에서 볼때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을 높이고 자율성 확보를 위해 전문식견을 갖춘 주민이 위원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자치회관 활성화 관련사항입니다.

○ 자치회관의 설립목적은 주민자치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에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주민자치사업보다 문화,여가프로그램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는 자치회관 운영주체인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과 전문성과 운영기법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앞으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자치회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자치회관 운영프로그램개발, 사업추진 등 운영기법을 담은 모델을 개발하는 등 자치회관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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