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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이혜숙 의원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부실시공을 층간 소음 및 조치방안 촉구[구민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3.09.04 조회수 224
송파구의회 이혜숙 의원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부실시공을 층간 소음 및 조치방안 촉구[구민신문] - 1
구민신문

2023년 9월 4일 월요일 8면


[전문공개]


제목 : 부실시공으로 인한 층간소음 및 조치방안 촉구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이혜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송파구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와
‘조용하게 쉴 권리’에 대해서 말하며,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한 층간소음의
저감조치 방안 촉구」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인천검단 공공아파트 건축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명 ‘순살 아파트’라 불리는 이 공공아파트는
LH가 발주하고 GS건설사가 시공사로 참여하였는데
여전히 ‘네 탓’ 공방만 하고 있습니다.
인천 검단아파트는 설계·시공·감리 등에서
총체적 부실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적극적인 사후조치를 하기 위하여
LH가 시행사로 참여한 무량판 구조 단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총 91개의 단지 중 16.5%인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구조로
지하주차장이 지어진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
또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강석 구청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송파구에도 국토교통부에서 전수조사하는
민간 아파트가 있는지요.
만일 있다면 우리구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십 니까?

올해 3월, 제가 구정질문을 한 바와 같이,
우리 송파구의 재건축 대상은 35,343호실로
타구보다 많으며, 재건축·재개발 신속 집행은
서강석 구청장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신속집행 실행에 있어 ‘순살 아파트’가 되지 않고
‘주민들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서강석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실시공으로 아파트가 붕괴되지 않더라도,
층간소음이라는 고통을 주민들에게 안겨줍니다.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송사와 상해 사건으로
저감 대책 및 중재 방안과 같은
다양한 해결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층간소음은 윗세대, 이웃 세대의
‘소란스러움’ 때문이 아닌,
부실시공으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모든 현장에서의 ‘설계-시공-감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음차단을 위해
「주택법」제41조에 의거하여
바닥충격음 사전인정제도를 실시해왔습니다.
사전인정제는 문자그대로
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사전에
인정기관 시험실 등에서 평가하고,
성능을 인정받은 바닥 구조만
설계·시공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듣기에는 공인된 인증기관에서 성능이 인정된
자재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지만,
‘설계’대로 제품시험성적서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하면
‘감리’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층간소음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안전하고 층감소음없는 아파트를 건축을 위해서는
“관내 아파트의 ‘설계-시공-감리’ 등
모든 건축단계에 대한 집행부의 철저한 감시”와
“건설현장의 납품자재 품질점검”까지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며,

또한, 사전인증제와 함께
시공 후 바닥충격음에 대한 사후확인을 하여
확인 결과, 사전인증제 등급보다 하향되거나
기준 데시벨 이상인 경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개선조치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노력해야 할 것입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사전인증제와 더불어 사후확인제를
병행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재건축 대상지가 많은 우리 송파구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전·사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송파구의 특성을 고려한 층간소음
저감 방안을 검토·실행해야 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층간소음 기준치를 49데시벨 이하
(등급기준 4급)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준에 적합하여도 층간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격음이 각각 45데시벨(등급기준 3등급)이하로 시공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집행부의
계획이 단순히 계획에서 그치지 아니하기를 바 라며,
현장에서 실현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송파구민 모두의 ‘안전하게 살 권리’와
‘조용하게 쉴 권리’ 실현을 위하여
저 또한 함께 고민하고
구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진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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