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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제30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이혜숙 의원,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한 송파구의 대응 방안" 5분자유발언[토요저널]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3.12.26 조회수 106
송파구의회 제30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이혜숙 의원,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한 송파구의 대응 방안" 5분자유발언[토요저널] - 1
토요저널

2023년 12월 26일 화요일  6면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 문정2동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이혜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한 송파구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과정에서 쓰레기는 발생하게 됩니다.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재활용하고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중간처리를 거쳐 매립되거나중간처리 없이 직매립됩니다.

 

2021년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에 따라 2026년부터 수도권 3개 시도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포구 상암동에 자원회수시설 신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에 마포구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설치가 가능할지 미지수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신설이 무산된다면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송파구는 강남자원회수시설을 통해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고 있으며, 소각시설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천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2023 10월 기준 송파구 생활폐기물 처리량은 하루에 약 182, 한 달에 5,460톤입니다.

 

이 중 3,704톤은 소각 처리, 1,755톤은 매립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각 처리비용은 약 4 9,700만원, 매립 처리비용은 약 1 7,200만원으로 매년 약 80 8,8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소각 시 다이옥신온실가스 등 유해물질이 다량으로 발생하고, 폐기물 직매립 시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유출되어 심각한 악취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환경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러한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적인 폐기물 처리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물의 온도와 압력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되면 액체도 기체도 아닌 상태가 됩니다.

이 경계점을 임계점이라고 하며 임계점보다 높으면 초임계수’, 낮으면 아임계수라 합니다.

 

우리는 아임계수 기술을 활용한 폐기물 처리 방식에 집중해야 합니다.

물과 열, 압력만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기 때문에 악취 및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아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처리 방식은 경제적입니다.

아임계수 기술을 활용한 폐기물 처리비용은 톤당 약 14만원 정도로 저렴하고, 설비 비용은 같은 규모의 소각시설 대비 40% 정도 저렴합니다.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라도 지방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환경 문제에 대비하지 않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자치구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예산 신청 및 편성 중 환경 분야 기준보조율은 30%에서 100%까지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시의 협조를 받아 송파구가 친환경적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구청장 의지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지구에 생존하는 한 쓰레기는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탄소 중립을 소리 높이는 시대에 계속 쓰레기를 땅에 묻고 태워야만 하겠습니까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친환경적으로 공생할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구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정책 실현을 위해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노력해주시길 바라며 저희 의원 모두도 탄소중립 시대에 친환경정책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2023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2024년 갑진년 새해에는 행운이 함께 하는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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