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이혜숙 발의,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송파구의회 통과[송파타임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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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파구의회 | 작성일 | 2023.12.26 | 조회수 | 691 |
![]() 2023년 9월 26일 화요일 이혜숙 송파구의원(석촌, 가락1, 문정2동)이 대표 발의한 ‘송파구 실내 공기질 관리 조례안’이 26일 송파구의회 제30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오염 및 인체에 유해한 건축자재의 사용을 규제, 송파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내용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적용대상,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구청장 책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기준 및 관리, 건강취약계층 이용 시설 지원 및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 보고·검사 및 개선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혜숙 의원은 “2022년 한국의 안전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초미세먼지 농도(PM2.5)는 25.9㎍/㎥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그 수치가 OECD 평균인 11.8㎍/㎥의 2.2배 수준”이라며 “특히 코로나 장기화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대기질 악화로 인해 실내활동이 증가되면서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및 환기설비 관리를 철저히 해 송파구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안을 냈다”고 말했다. 출처 : 송파타임즈(http://www.songpatime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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