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2024.05.22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5건의 안건의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지역구의 김광철 의원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하식 위원장님과 최옥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의안번호 제18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고령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마다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수에 따라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운전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고령운전자”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안 제4조제1항에서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대중교통 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령

전문위원 허령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2024년 5월 3일 김광철 의원이 발의하고 의안번호 제187호로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며,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고령운전자”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관련 시책의 수립·시행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대중교통 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증가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한 교통문화 등에 관한 교육사항과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및 17개 구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관련 조례가 제정·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하식

허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샤인 위원

안녕하세요? 김샤인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고령운전자 제2조(정의)에서 “고령운전자”를 70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65세로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70세로 규정하신 이유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이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저도 70세에 관해서 좀 궁금한 게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조례를 하기 전에 벌써 서울시 조례로 저희 구에도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타구도 저희 구 빼고 많은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 구에서는 조례 제정이 늦었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하식

이혜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을 보면 1항에 보면 자진 반납을 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대중교통 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한 분이 운전면허증을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대형 운전면허증이라든가 물론 저희들은 2종 자가용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지만 또 보면 원동기나 오토바이도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대상자들이 반납할 때마다 이 혜택을 주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고요.
또 바로 밑에 제5조(교육) 1항에 보면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 현재 고령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을 하고 있는지와 또 만약에 미실행 중이라면 어떤 식으로 지원자를 모집하고 교육을 할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김광철 의원

바로 답변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드렸으면 좋겠고요. 특히, 질의 중에 이혜숙 위원님과 나봉숙 위원님 답변은 우리 과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샤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령운전자 연령 기준이 왜 70세인가 라는 답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으로 규정하는 나이를 65세로 지금 두고 있습니다. 65세로 두는 근거는 1981년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기준을 두고 있는데,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의 기대수명이 66.7세였으나 그동안 의학 기술의 발달 등으로 2020년 기대수명은 83.5세까지 늘어났고, 앞으로 2070년도 기대수명은 91세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65세 이상 노인들은 과거의 65세에 비해서 신체적 기능 연령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 노인 스스로도 노인에 대한 연령 기준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22년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 기준이 몇 살이냐 했을 때 평균 72.6세다 라고 나와 있고, 통상으로 사용되는 노인 연령 기준이 65세보다 7.6세나 많았습니다. 이처럼 노인 연령 기준은 고정개념이 아니라 움직이는 개념으로 볼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노인 연령 기준이 변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 스스로도 생각하는 연령기준이 높고요. 또 타 구에서도 조례에서 보면 70세 이상으로 규정한 사례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운전자 연령 기준을 70세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샤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김광철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이혜숙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 굉장히 늦은 사유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아까 검토보고에는 17개 구라고 하셨는데 양천구와 광진구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모두 19개 구가 조례를 제정을 한 상태이고 6개 구가 미제정 상태입니다.
문제는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이 조례 제정을 저희가 서두르지 않은 사유는 서울시에서 이미 서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실질적으로 제정 지원을 시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실질적으로 비중은 서울시 예산이 44.7%이고요, 국비로서 경찰청의 국고보조금 예산이 13.3%입니다. 그리고 또 티머니복지재단이라고 있는데 이쪽의 기금을 이용해서 42%를 해서 이 3개 기관이 동시에 지원을 같이 합해서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저희 구비를 투입하지 않고 서울시비와 국비, 티머니복지재단기금을 가지고 그동안 반납을 하신 어르신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었고요.
현재에 보시면 지원을 10만원씩하고 있는데 그 10만원 지원이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밀려있었는데 최근의 추세는 거의 전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이 조금씩 오히려 시에서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만 가지고도 저희가 지금 현재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분들의 면허 반납에 따른 수요가 지금 약간 대기자가 한 50명 미만으로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11월 정도까지 지원하다 보면 세 차례 정도 지원이 되는데 그 세 차례 교통카드를 배부하면서 어느 정도 잔고가 없이 전후가 거의 마무리 되고 있고, 또 그 이후에 한 4개월 동안 조금씩 대기자가 생기면서 그 다음연도에 저희가 다시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거의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비를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안 해도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저희 구의 70세 이상 어르신 중에 운전면허 반납하는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교통카드 제공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예산은 서울시 예산, 아까 3개 단체에서도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 우리 구 조례의 필요성을 그동안에는 못 느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 송파구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자료를 보시면 2023년도에는 2,016명이 교통카드를 배부받았어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예.

●이혜숙 위원

그럼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점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면 여기 4조1항에 보면 “대중교통 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동안에는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우리 구도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타 구 사례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6개 구 빼고는 전부 다 조례를 제정했으니까 타 구 사례는 어떻게 지금 이 조례 내용대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구도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난 이후에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추가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한 거 가지고 서울시하고 아까 말씀드린 3개 기관에서 같이 한 예산가지고 거의 다 소모를 하고 있고요. 강서구하고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만 구비를 실질적으로 일부 투입을 해서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구도 지금 조례상으로는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는 있지만 어쨌든 구비를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구비를 활용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이혜숙 위원

원래 서울시라는 곳이 이렇잖아요. 저희가 매칭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7대3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5대5 하다가 나중에는 지자체에 떠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서울시도 25개 구 전체 노령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저희 구도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아마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지자체에다가 떠맡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거로 봐요, 앞으로. 그래서 우리 구도 이런 거를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맞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셔서요, 지금 자치구에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대상자들이 반납하는 면허증이 상이하고 1종 보통도 있고, 2종, 그리고 대형도 있고 다양한데 그런 경우 반납하면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운전면허증을 여러 가지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개의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다른 면허도 역시 같이 동시에 취소가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개 갖고 있지만 2종이 됐든 대형면허증이든 반납을 하면 전체 다 반납하는 것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예,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반복 지원은 없다는 거네요? 무조건 1회로 끝난다는 거네요?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1회로 바로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자치구에서 안전교육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 질의를 해주셨고요. 미시행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교통안전 교육은 지금 다른 분야별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라든지 킥보드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별 교육만 하고 있고,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육은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같이 안전교육을 일부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시행이 된다면 저희도 리플릿도 좀 만들고 포스터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교통안전을 위한 인식전환 차원에서 어떤 교재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나봉숙 위원

이분들이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면 노령자기 때문에 먼 데로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자치구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게 되면 고령운전자분들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교육을 현재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희가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찾아서 같이 합동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교육에 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교통안전공단하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저희구에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요청했을 때 지원하는 게 뭐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교육도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교통안전이라는 게 꼭 어르신들만 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예.

●이혜숙 위원

어린애들, 유치원생, 초·중·고도 다 하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예.

●이혜숙 위원

그랬을 때 그분들이 왔을 때 그냥 무상으로 하고 아무 차비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예, 그거에 대한 별도의 예산금은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답변이 끝났으니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중앙일보 기사를 보니까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또 설익은 정책 논란이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예, 맞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래서 보니까 조건부 면허제는 야간 운전이나 또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거나 속도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면허를 허용하는 제도라고 지금 기사가 떴어요. 그 제도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그거를 발표를 하자마자 바로 도로 거둬들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트럭 운전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생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바로 반발이 됐고 바로 거둬들이고 9월경에 법 개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봉숙 위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예,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답변 다 끝났죠?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예, 끝났습니다.

●김광철 의원

제가 김샤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건데요,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2조에서는 고령운전자를 65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재정지원 대상 선정은 고령운전자 연령의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2019년부터 시행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 사업도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고령운전자 연령기준은 70세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광철 의원님, 안재승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하는 이 있음)
10시 30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옥주 의원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곁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환경보전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3호와 제4호에서는 상위법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상위법의 개정된 내용에 따라 조 제목 및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항과 제2항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환경계획의 실시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최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령

전문위원 허령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3일 최옥주 의원이 발의하고 의안번호 제188호로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환경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정비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쾌적한 구민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4조 중 제3호의 ‘생활환경’에 일조(日照), 인공조명을 추가하고 제4호 ‘환경오염’에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2장의 제목을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및 제19조의 개정에 따라 ‘환경보전계획’에서 ‘환경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안 제10조의 조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환경보전계획’을 각각 ‘환경계획’으로 모두 수정하여 법령 체계상 통일성을 기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환경부의 시·군·구 환경계획 수립지침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5년마다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 수질 등 자연 또는 환경보전 대상에 대한 환경권 관리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하식

허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원만 의원입니다.
송파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이하식 위원장님과 최옥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전기자동차 차량 대수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 또한 증가하고 있는바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안전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조성을 위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장원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령

전문위원 허령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3일 장원만 의원이 발의하고 의안번호 제189호로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최근 전기자동차의 증가와 더불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의무를 부과·확대 등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등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확대가 추진되고 있으나 전기차 화재사고 또한 증가 추세에 있어 우리구 조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피해 예방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4호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에 대한 용어 규정을 신설하면서 현행 조례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안 제7조제3항에서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2024년도 송파구 전기차 충전소 금속소화기 보급 관련 예산으로 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하식

허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전정 위원입니다.
친환경자동차로 전기자동차가 주목을 받고 있어서 누적 보급 대수를 보면 매년 30% 이상 증가를 하고 있대요. 그런데 덩달아서 또 화재도 굉장히 높아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꼭 소화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료랑 찾아보니까 이 리튬배터리가 열폭주현상 때문에 소화기로 진압이 안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냉각소화기만 다 잡을 수 있다, 이런 기사를 많이 봤는데 지금 설치하는 소화기는 어떻게 다른지, 지금 기존에 나와 있던 그런 진압은 이걸로 하게 되면 진압이 가능한 건지 이거에 대한 설명 듣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

김광철입니다.
먼저 전기자동차 화재가 내연기관 자동차의 화재에 비해서 굉장히 화재율이 낮거든요, 낮은 건 사실인데. 어쨌든 갈수록 전기자동차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대의 시의적절한 개정사항이라 저는 봅니다.
특히, 안전에 대해서는 바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전정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금속소화기에 대해서 성능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소화기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시중에서는 성능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염려되는 건데, 어찌 됐든 성능에 대한 안전이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이 조례는 우리 공공기관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우리 송파구 전역에 포함이 되는 조례죠?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예, 그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공동주택에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잖아요, 그죠?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지하에 있어요, 주차장이. 그래서 주차장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이 시설도 거의 지하에다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렇게 화재가 날까봐.
그럴 때 우리구에서는 이 공동주택의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어떤 대책을 가지고 그러니까 공동주택 주택관리소라고 하죠? 거기다가 어떻게 지시를 내리는지,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충전기가 있는 곳이 4,664개인데 완속도 있고 급속도 있고 함께 있는 곳도 있고 2개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3분의 1만 잡아도 1,500곳인데 거기에 다 설치를 하나요? 다, 전체, 소화기 설치를 다 할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지금 현재는, 다 설치하기는 어렵고 그 근거를 마련하는 거라 1충전기 1소화기 설치의 개념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런데 어디는 설치해 주고 어디는 설치 안 해주고, 설치 안 한 데서 불나면 누가 보상을 할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300대, 500대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은 그쪽의 규모에 맞게, 이건 그럼 이따가 위원님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신영재 위원

예.

●위원장 이하식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비슷한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요. 요즘 전기자동차가 이렇게 대세인 반면에 저희들이 뉴스를 접하다 보면 전기차로 인한 화재사고가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기차 사고위험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선제 대응을 한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범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이 조례 개정에 맞게끔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원하는 거 말고 전기차 화재를 방지해야 된다는 그런 명시적인 법이 있는지 조금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난 23년 8월 기사에 보면 서울시 최초 송파구 전기차 충전소에 금속 화재용 소화기 보급에 편성된 예산으로 공공기관에 몇 대 지금 설치가 완료되었죠? 완료되었는데 그렇다면 민간 전기차 설비한 곳에도 소화기 설치 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저는 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금속소화기가 지금 기술이 많이 향상되어서 여러 가지 형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금속소화기 제조 생산 나라, 우리 국내산인지 또 어느 정도의 성능인지 이런 거를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하식

최옥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10분 정도만 주십시오.

●위원장 이하식

11시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색주 맑은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맑은환경과장 안색주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정 위원님께서 리튬배터리 열 폭주 현상으로 소화기가 효과가 있는지에 관련된 염려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 하나로는 제어하기가 어려운 상황 맞습니다. 그렇지만 초기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명구조나 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라고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 하게 되면 한 72초 정도 분사 가능하고요. 그 사이 인명피해를 위한 최소의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정 위원

혹시 송파구에서 이런 화재가 일어난 적이 있었나요?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한테 보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 송파 자체에서 발생했던 사항은요.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알고 계신 사항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최옥주 위원님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소화기 사양 안전성 관련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전기차 전용 소화기로써 약제중량은 약 2.5㎏되고, 방사시간은 72초 정도 가능하고요, 방사거리는 3~4m정도 방사 가능한 걸로, 국산에서 제조되고 행정안전부 재난예방물품 인증된 소화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시중 금속기 성능에 관한 부분은 유사한 것으로 앞에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는 지금 공동주택 대부분이 지하에 충전시설이 설치될 텐데 이 부분 관련된 말씀하셨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안전관리법에 관련해서는 충전기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설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충전기 전기 인입시 충전기 내부에 전기 차단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또 더 필요한 경우에는 분전반에도 누전차단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3층 이내에만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CCTV 설치 등으로 해서 전기차 충전장치가 설치된 구역에서는 벽, 기둥, 천정, 바닥 등 내화구조 같은 것도 저희가 확인해서 설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CCTV를 통해서 설치한 모니터링을 수시로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능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이혜숙 위원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공동주택에서 한다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아니요, 모니터링은 설치한, 기기를 설치한 설치업체에서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는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비교하면 거의 50대50인데, 그러면 우리 구 공통주택에 그게 설치된 곳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지금 한 약 40%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공동주택 전체에 40%?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공동주택이 전기충전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1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에 한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차구획 주차선의 2% 범위내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혜숙 위원

그것은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 규정에 따라서 2% 내에서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우리 구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안전시설을 우리 구 자체 내에서 공동주택에 얼마나 했는지 관리감독이 되냐 이 말이죠?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지금으로써는 설치된 시설에 모니터링하고 있는 걸로…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공동주택 담당하고 확인을 하셔가지고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한 곳이 어느어느 아파트며, 거기에 차단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안전시설을 한 곳은 어느어느 곳인지 해서 자료를 주세요.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별로로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하나만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하에 전기자동차를 지금 설치해야 되니까, 지금 100세대 이상 의무사항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전기자동차 설치를 하는데 화재사고 같은 거에 대비해서 지상이나 지하에 무슨 아까 설치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과장님?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비용 같은 것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좀 지원이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지금 현재는 설치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지원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럼 몇 프로나 지원해주나요?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대부분 무료로, 신청하는 데는 다 지금 현재는 무료로…

●나봉숙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단지 내에서는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것은 없네요?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현재는 설치비용은 없습니다.

●나봉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안전에 관한 설치 비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기충전기 설치…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충전기 설치에 관한 비용은…

●이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것은 지금 충전기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소화기를 설치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구 예산이나 서울시 예산으로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하면 공동주택에 충전기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안전이 필요한 거잖아요? 소화기를 설치하든 뚜껑을 닫든 뭘 하든 거기에 관해서 예산을 어떻게 지원을 하냐 이 말을 하는 거죠, 충전기 말고?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지금 현재로써는 민간에 안전 관련 된 거를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그래서 이번 조례에 예산 지원 가능할 수 있도록…

●이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로 그럼 그 부분까지 다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예.

●이혜숙 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아, 그런가요. 지금 그래서 이 조례는 추후…

●이혜숙 위원

과장님, 이 조례로 우리 송파구, 아까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여쭤본 게 송파구 관내에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조례냐고 여쭤봤잖아요. 공동주택뿐만 아니고 큰 빌딩같은 경우도 다 해당이 되잖아요, 그죠?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예.

●이혜숙 위원

그랬을 때 이 소화기 설치를 우리구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거잖아, 그죠?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할 수 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겠네요?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많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공동주택이라도 한 곳에서는 60세대가 사는 데가 있고, 한 곳에서는 100세대가 넘게 사는 곳이 있어요, 똑같은 공동주택이라도.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이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대략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 소화기는 조그마한 소화기잖아요, 솔직히. 그랬을 때 이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것은 또 다를 수가 있잖아, 그죠? 그랬을 때 예산이 얼마나 될지 대충 이렇게 감을 좀 잡아보셨나요?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아직까지 예산을…

●이혜숙 위원

없죠?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예,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 것은 없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예.

●이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아까 공동주택이나 빌딩의 안전시설을 설치해 놓은 곳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예.

●김광철 위원

지금 송파구 내 충전소가 341개 있잖아요. 그러면 한 곳에 하나씩만 해도 40만원씩 잡으면 1억 3,640만원인데, 현재 그냥 수치계산으로만 하면.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그 정도…

●이혜숙 위원

이 앞전에, 이 앞전에 이 조례가 되기 전에 우리가 소화기를 설치한 것은 공공기관이었잖아요, 그죠?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예. 공공기관 공공건물 중심으로 했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공공건물 중심으로만 한 거 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예.

●이혜숙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송파구 관내 전체를 다 해줘야 되잖아,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전체 다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광철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무한대로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어떻게 범위를 정하느냐에, 그런데 이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한꺼번에 다, 만약에 2억 정도 든다고 그러면 올해는 좀 더 취약한 데를 먼저 해주고,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공동주택이나 일반 빌딩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이 조례를 만들지만 규정을 세워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송파구 예산이 무한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소화기 같은 경우도 한 번 사용했으면 또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 번에 영원히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가 가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구청장 지시사항이라든가 규칙으로 우리 구 내에서 정해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무한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그것은 별도로 지원기준을 만들어서…

●이혜숙 위원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기준을 마련하셔가지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마련하셔가지고 저희 상임위에 한번 보고해 주세요.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예, 알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어쨌든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게요.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그다음에는 신영재 위원님도 이 건과 유사한 건으로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걸로 답변되겠습니까?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소화기를 설치해 주려면 안전시설에 관한 기준을 만든다고 했는데, 안전시설이 어디가 사고날지 어떻게 알아? 2억이 들든 3억이 들든 행여라도 사고 위험성이 있다면 모든 곳에 빨리 설치를 해주는 게 문제죠.
그리고 아파트 같은 데는 100세대 이상 충전소를 만들어줬잖아요, 정부에서 돈을 줘서, 환경부에서. 그러면 안전시설이 같이 가야지 왜 따로따로 가요, 이게? 당연히 소화기까지 같이 가야죠. 왜 따로따로 가서 조례를 만들게 하냐고.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함께 가서 우리 주민들이 걱정 안 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왜 따로 놀아 가지고 이걸 조례를 만들고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러고, 그리고 앞으로 충전소도 마찬가지예요. 100세대 기준으로 해서 100세대 이상만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 아래 30세대 아파트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에요.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이것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기준이 공동주택인 경우에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하는 거고, 그 이하더라도 전기자동차가 많아서 설치를 요하는 경우에는 설치 가능합니다.

●신영재 위원

지원할 때 소화기 비용까지 함께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예,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전기차 화재예방에 대한 법 관련 근거,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관련 근거가 있는지 여쭤보셨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오는 7월 1일자로 서울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안전에 관한 조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실행부서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재안전시설 설치기준 등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나봉숙 위원

아직 현재는 없고 앞으로…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7월 1일자로.

●나봉숙 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알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마지막으로 최옥주 위원님께서도 아까 소화기 성능이나…

●나봉숙 위원

과장님, 제 답변 다 끝나셨나요? 그거 답변해 주셔야죠. 금속화재용 소화기 보급 공공기관에는 다 지금 설치가 완료된 거 잖아요, 저번에 800만원 예산으로?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예.

●나봉숙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 전기차 설비한 곳에도 우리가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제가…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사실은 아까 앞전에도 계속 같은 얘기가 나왔는데, 민간시설 전기충전소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안전시설에 관련된 예산 배정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게 되면 그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절차입니다.

●나봉숙 위원

이것도 포함을 시키려고…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예.

●나봉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답변 끝났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최옥주 위원님께서도 아까 소화기 성능이나 제조사 말씀하셨는데 앞에 전정 위원님 말씀드릴 때 안전성에 관련된 말씀드릴 때 저희가 사용하는 소화기는 국산이면서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예방물품 인증받은 소화기를 현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착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공공기관에 소화기 설치할 때 지금 8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앞전에 예산으로 더 했지 않아요?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예, 했습니다. 2023년도에도 추경을 받아서…

●이혜숙 위원

한 2,500만원인가…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한 3,500정도 해가지고…

●이혜숙 위원

하고, 800만원 더 추가를 한 거죠?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왜냐하면 작년에 못 했던 곳이 있어서 추가로 800정도 더 예산 받아서…

●이혜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김광철 위원

그러면 지금 몇 곳 설치되어 있죠?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현재 설치장소는 39곳이 설치되어 있고요. 올해 상반기에 또 5개소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신영재 위원

그런데 그 설치장소가 가장 위험한 데가 아파트 지하잖아요, 사실 야외에 있는 것 보다. 사실 공공시설은 천천히 해도 돼요, 야외에 있기 때문에. 아파트 지하에서 터지면 이건 심각해요. 인사사고도 그렇고. 그래서 그 선 순위를 따진다면 대형아파트 지하부터 꼭 좀 먼저 하세요.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25년 1월 27일까지 설치 의무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올해 이렇게 기반을 좀 마련해 놓고 내년에 또 취약한 데부터 먼저 지원하는 방안으로…

●이혜숙 위원

공공기관에 설치할 때는 조례가 없었잖아요? 조례 없이 그냥 우리 예산 편성해서 한 거고, 이제 이 근거를 마련해 놓으면 일반인들한테도 해줘야 되겠지, 신청이 들어오면, 그렇죠?

●위원장 이하식

답변 끝났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민상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권민상

안녕하십니까?
이하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건설위원님들 덕분에 제가 금년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7월 20일 개정되어 2023년 7월 21일 시행에 따라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자의 책무 범위를 확대하고,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근거 마련 등 조례에 위임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 설치·관리자의 책무에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추가했습니다. 안 제5조의2에 안전관리 시설 설치 조항을 신설하여 설치 주체, 설치 대상 등을 명확히 하고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외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외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법에서 변경한 명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권민상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령

전문위원 허령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3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179호로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이 주로 화장실의 위생 수준과 이용 편의에 한정되어 있어 공중화장실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안전한 화장실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4조 본문 중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을 “이용자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으로 하고, 안 제5조제1항을 본문으로 하여 현행 조례 체계를 정비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삭제하면서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받은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송파구에서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공중화장실은 송파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관리하는 개방화장실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의 본문 중 화장실 사용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비상알림장치’에서 ‘비상벨’로 변경 규정하여 상위법과 용어를 통일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하식

허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

김광철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곳은 몇 군데나 되고, 또 의무설치 대상에 비상벨 설치 시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개방화장실이나 이런 곳은 이미 비상벨이 다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다 해주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권민상

예.

●신영재 위원

그래서 1년에 그 화장실에 물품하고 세제하고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단순히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비상벨은 반드시 설치를 해야 돼요, 사실은. 24시간 개방을 하기 때문에 위험한 요소가 있고.
그런데 아파트 상가나 이런 데서 개방화장실을 많이 신청을 해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시설이 빨리 낡아지고 악취가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보수나 이런 비용을 송파구에서도 지출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생각을 해서 한번 같이 이 조례를 조금 더 넓힌다든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전정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범위가 보니까 112 그다음 현장 순찰차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행안부랑 조율이 안 되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비상벨 설치를 했을 때 이 비상벨에 관한 유지·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하고요. 또 하나, 법령에 보면 법인과 개인도 의무 설치 대상이라고 나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화장실 비상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 있어서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신설 조항인 제2항은 ‘전력공급 문제, 관리자의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해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전력, 현장 대응시간 등이 안전보다 더 우선시되는 사유인지 해당 조항의 개정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관내의 공중·개방 화장실 중 제2항에 해당되는 화장실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최옥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전정 위원

잠깐, 이것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5조제2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문제, 관리자의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 찾아보니까 똑같이 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문제, 관리자의 현장 대응시간 등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해야 되는데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서 지금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민상

예, 첫 번째는···

●전정 위원

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문제, 관리자의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그러니까 여기는 설치는 해야 되기는 되는데 환경이 안 돼서 지금 설치를 못 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밑에 다음에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이 말이 저는 앞에 말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권민상

앞에 거는 비상벨을 설치하려면 전기 인입선이 설치가 불가한 경우고 뒤의 경우는 굳이 비상벨을 설치 안 해도 바로 즉각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옆에 관리자가 있는 경우를···

●전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 뒤에 말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내용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이 조금 안 맞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권민상

내용을요?

●위원장 이하식

답변은 있다가 하고.

●전정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 한 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설명 주십시오.

●위원장 이하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제5조 설치기준 제1항제5호에 보면요,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이게 삭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장애인 화장실 설치 이런 부분을 장려하는 부분인데 왜 삭제가 되어 있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답변하실 때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우리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은 조금 차이가 있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권민상

예.

●이혜숙 위원

그런데 제목에 ‘공중화장실 등’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고 이렇게 제목은 되어 있고, 그런데 제5조제1항 1목에 보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2항에 보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듯이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개방화장실하고 공중화장실이 좀 차이가 있어요. 개방화장실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인이 구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우리 신영재 위원님도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도 이 비상벨을 다 이렇게 조례를 하면 다 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권민상

예.

●이혜숙 위원

그렇죠,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설치 안 되어 있는 데가 거의 많을 거예요, 개방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은 거의 다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 제목 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제5조제2항 ‘공중화장실 등’ 이런 거보다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등’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조례 제목부터가 조금 애매하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권민상

지금 행안부에서 그 명칭에 대해서 아직 고민해서 기준을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은 공용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로 정하는데, 공중화장실 그다음에 개방화장실에서 개방화장실도 공중화장실이고 공중화장실도 개방화장실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용어에 약간 혼돈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용어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자꾸 용어를 헷갈려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용어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공중화장실은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직접이든 위탁을 줬든 어쨌든 간에 관리하는 거고, 개방화장실은 진짜 우리가 공용으로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주택 관리소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거기서 내가 개방화장실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해서 우리구에서 그러면 신청하는 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그런 게 개방화장실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권민상

아니, 민간···

●위원장 이하식

잠깐, 자꾸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이기 때문에 답변은 나중에 한 번에 묶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민상

좀 시간을…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10분만 주세요.

●위원장 이하식

10분요?

●청소행정과장 권민상

예.

●위원장 이하식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2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민상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권민상

여기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한 위원님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정 후 의무설치 대상의 개수와 소요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구 조례에 의해서 의무설치한 대상은 총 126개소로 공중은 59개소, 개방은 67개소입니다. 현재 설치하지 않는 곳은 미설치한 것은 22개소로써 1개당 비상벨 설치가 200만원으로 총 4,400만원 소요됩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방화장실에 대한 시설 개보수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시설 개보수 관련해서는 서울시 25개 구 중에 4개 구는 시설 개보수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이 안 된 상황으로 다음 2025년은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따라 서울시 지원 신청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비상벨 출동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에서 관할 경찰서로 연결된 것으로써 사전 협의 후에 경찰서와 연결할 수 있고 또한 관리사무소에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질의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현재 구청에서는 각각에 해당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개별 부서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조례안 중에 안전관리 시설 설치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은 행안부에서 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25개 자치구가 통일성 있게 개정한 사항으로 설치 아니할 수 있다는 표현은 관리자가 상주하라 해서 바로 대응이 가능한 경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 예외 근거에 대한 안전보다 우선 가능하다는 내용은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질의로써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조2항에 개방화장실 해당 여부는 현재 저희 구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설치 기준 준용 규정에 대한 삭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공중화장실법 제7조제3항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사항으로 보고 삭제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공중화장실법 제2조에서 공중화장실 등을 말하는 것은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을 통틀어 부르는 용어로써 그것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고, 현재 송파구 조례상으로 민간공중화장실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설치하고 관리한 공중·개방만 해당이 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 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던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 하고.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과장님은 답변을 하실 때 개방화장실이라는 것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개방화장실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하신 거에요, 상위법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공중화장실 내 개방화장실도 다 포함됐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제5조1항 목에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이라고 다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개방화장실은 민간이 운영하는 그 개방화장실도 포함이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위원님, 우리 조례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끝에 보면 안전관리 등의 시설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그 1호 보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관리하는 개방화장실, 여기에서 영 제2조의2호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공공에서 하는 그런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하고…

●이혜숙 위원

그 얘기라는 얘기잖아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이 조례에서 그거에요. 지금 위원님들은 민간을 지금 얘기하시는데 여기에서 설치기준의 범위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거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화장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권민상

예.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공중화장실도 있고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이렇게 화장실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

●이혜숙 위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공공화장실이라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고, 개방화장실이라고 그러면 민간인이 이렇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하는 그런 거를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신영재 위원님도 거기에 시설을 해줄 수 있냐, 그렇게 여쭤본 거거든요.
그럼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그 시설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은 민간 말고 공공에서 하는 거 그건 해줄 수가 있다가 아니고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그러면 이 조례상의 내용으로 보면 개방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에요. 그럼 당연히 시설이 부족하면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해줄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되는 거죠.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지금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안전시설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거고, 위원님 얘기하신 민간 개방화장실은 우리 상위법에 법률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게 우리가 흔히 송파구청에서 하는 화장실 화장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민간이 운영하는 거라도 개방화장실이니까 시설이 열악하니까 그거를 해줄 수 있냐 이거를 아까 우리 위원님이 여쭤보신 건데, 그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아까 위원님도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지만 사실은 관에서 시설까지 손대기가 그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개방해 주면 거기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다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 정도를 해야지, 거기 시설을 건드리려면 시설을 어디까지 건드릴 건지 이게 참 애매하다고요.

●이혜숙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공중화장실이라고 하고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도 우리가 관내에 관리하는 거기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는 비상벨을 안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권민상

이동화장실하고 간이화장실 전부 다 지금 비상벨 설치하고…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지금 여기 1호에서 보면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 이 두 가지만 지금…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도 관공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리하는 화장실이 부족할 때 이동화장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거기는 안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뭐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이나 그 말이 그 말인데, 거기만 한다 이 말이죠?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거기도 조금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로 더 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이 말의 정의가 조금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들이 생각하고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다.
●청소행정과장 권민상 저도 이거 계속 개념이 잘 안 돼 갖고 이거 한번 물어봤더니 아직 행안부에서도 정확하게 개념 정리가 안 된 사항입니다.
○김광철 위원

지금 보면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로 되어 있잖아요? 개방화장실에서도 민간 개방이 있고 공공 개방이 있나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지금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것은 민간인 개방화장실이고 우리가 구청사 안 1층이나 2층 이런 데 보면 1층에 개방되어 있잖아요. 그게 우리 공공에서 관리하는 개방화장실…

●김광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공공 개방과 민간 개방이…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우리 공원이나 이런 데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그리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범위를.

●김광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개방화장실이라고 하면 민간만 생각하다 보니까…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 공공에 대한 거에 대한 안전시설을 강화하는 거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계속하세요, 답변.

●이혜숙 위원

그래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를 갖고 얘기를 하면 여기에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제2조(정의)에 들어 있는 화장실을 다 비상벨을 달아야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헷갈린 거예요. 공공화장실과 개방화장실만 얘기를 하다보니 저희들이 생각하는 개방화장실은 민간이 운영을 하는 거다, 어차피 공중화장실은 전체 다 공개가 되니까, 개방이 되니까 그렇게 이해가 됐던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계속 답변을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권민상 답변은 다 끝났습니다.
○나봉숙 위원

답변은 잘 들었고요.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우리가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 사용 시에 혹시라도 비상벨 사고 요청 건은 년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민상

비상벨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거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고장 나서 들어온…

●나봉숙 위원

아니, 비상벨 신고 몇 건이나 있냐?

●청소행정과장 권민상

지금 전혀 없습니다. 관련 한 건도 없습니다.

●나봉숙 위원

잠깐, 한 건도 없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우리 담당자 얘기로는 그게 비공개정보라서 정보를 안 주는 모양이에요. 경찰에서.

●이혜숙 위원

경찰서에서 안 주겠지, 이것은 경찰서로 바로 직결되니까.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경찰하고 연결되니까.

●나봉숙 위원

그래도 우리 구 관내에서는 몇 건 정도 유사한 그런 것도 안 된다는 건 좀 이상하네요. 관하고 경찰하고 좀 공유하고 그런 게 없나 봐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예, 나는 좀 그게 궁금해요.

●김광철 위원

궁금한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벨이라는 개념이 다를 수 있는데 벨이라는 개념은 그냥 경찰서하고 화장실 관리자한테만 연결이 되는 거지 실지 벨이 울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벨도 울려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울리는 겁니다.

●나봉숙 위원

거기까지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벨이 울렸어요. 그러면 그게 경찰서나 어디 연결될…

●청소행정과장 권민상

관리사무소.

●나봉숙 위원

그럼 출동하는 시간은 얼마큼 걸려요, 예를 들면요? 어떤 상황이 10분, 20분 이렇게 지체하지를 않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청소행정과장 권민상

보통 5분 이내에 지금 출동하는 걸로…

●나봉숙 위원

그럼 그게 각 지구대로 이렇게 쏴지는가 보죠, 어떤 상황이라서 벨이 울렸을 때요? 청으로 이게 가면 각 지구별로 이렇게 쏴지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하식

제일 가까운 곳으로 연결이 되겠지.

●청소행정과장 권민상

제일 가까운 관할로…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제일 가까운 지구대 등 파출소 등 이렇게 연결됩니다.

●나봉숙 위원

좀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5조2항 답변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권민상 예.
○최옥주 위원

제가 전력 현장대응이 안전보다 우선시되는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건 좀 안 된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권민상

안전이 우선시되는 거요?

●최옥주 위원

전력이나 현장대응시간 등이 안전보다 우선시되는 사유가 뭔지, 이걸 넣으셨잖아요, 지금?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게 개정이유인데, 여기에…

●청소행정과장 권민상

그 예외 규정보다는 안전이 더 중요한데 예외 규정을 뒀냐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표준안에 나온 것 아닙니까, 행안부에서 지침이?

●청소행정과장 권민상

예, 행안부의 표준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하고 거기에 어떤 경우…
●최옥주 위원 표준안이라고 해도 개정이유가 정확해야지 이게 조항을 신설하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는 알아야죠, 개정이유가 뭔지.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거예요. 과장님, 이 조례가 공공화장실 공중화장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에 관한 조례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권민상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랬는데 1항은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해 놓고, 2항은 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문제, 관리자의 현장대응 문제로 인해서 구청장이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이 어떤 전력공급에 문제가 있고, 관리자의 현장대응이 어떤 대응이 있기에 구청장이 이거를 설치 안 해도 되느냐, 이 얘기에요, 지금.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위원님 말씀대로 공중화장실이 만약에 산에 있다, 남한산성이나 이러면 전력을 공급하기가 어려울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예외 조항을 지금 넣은거잖아요. 현장 여건이나 환경이 어떤 전력을 공급하기 어려운 데는 설치 안 해도 있도록 해 놓은 것이고, 그리고 또 주민센터 1층에 개방화장실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소리 지르면 바로 관리자가 달려올 수 있고 근거리 있을 때는 그것은 그 관리자가 보고 설치할 필요가 없을 때는 설치 안 해도 된다, 그런 예외 조항을 넣은 거로 이해해 주시면…

●청소행정과장 권민상

거의 다 설치한다,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예외 규정을 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영재 위원

결국은 이 공중화장실에 대한 설치 조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방화장실에 대한 조례가 더 필요한데, 여기는 의무적으로 구에서 해줘야 될 일이에요, 당연히. 사실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의 개방화장실을 했을 때 거기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계속 개방을 하도록 해야지, 사실 이 조례가 꼭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형식상 하는 조례인지 필요한 조례인지?

●청소행정과장 권민상

지금 이 공중화장실은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느 정도 공공성이 있다 해서 좀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하고, 일반 민간은 민간에 따라 또 거기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대응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신영재 위원

지금 필요한 데가 오히려 거기고 여기는 구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구민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당연히.

●위원장 이하식

충분히 질의답변에 이해가 되었으리라 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없이 계속 진행하죠. 괜찮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하식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민상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권민상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5월 10일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 이후 6년 동안 청소 수수료를 동결한 사항이며,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지속적인 인건비·차량 가격·유류비 물가 상승으로 경영상 수지 악화와 낮은 처우로 근로자 이탈을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합리적·객관적 조정기준을 모색한 후 분뇨 수집·운반 원가 요인을 반영하여 청소 수수료를 현실화함으로써 청소행정 공공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원가분석 용역 결과, 인근 자치구 인상 추이와 타 자치구 인상 현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구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기본요금은 동결하고, 초과 부과요금은 ‘1,830원’에서 ‘2,130원’으로 300원(16.3%)을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권민상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령

전문위원 허령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3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180호로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하수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부과하는 우리구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분뇨 수집·운반 원가의 증가 요인을 반영하여 현실화함으로써 대민 청소행정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우리구는 지난 2018년 6월 조례를 개정하여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본 수수료를 2만 2,500원으로, 초과 수수료를 1,830원으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우리구는 수수료를 동결하여 왔으나 본 개정안을 통해 수수료 현실화를 추진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초과 수수료 ‘1,830’원에서 300원을 인상한 ‘2,130원’으로 하고 부칙에서는 수수료 인상 관련 홍보 등이 필요함에 따라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이후 동결되었던 우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인상을 통해 청소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내용으로 다만, 본 수수료 인상은 구민에게 직접 부담이 되는 사안이므로 시행 전 구민 대상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하수도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하식

허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경기가 가장 어려울 때 먹고사는 비용도 힘들다는데 싸는 비용까지 올리자고 하니까 마음이 착잡합니다.
정화조업체가 적자를 심하게 보고 있나요, 현재? 그것을 한번 해보고. 부과 금액을 인상하면 이 인상 폭만큼 정말로 일하시는 분들 월급이 인상되는지 그것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게 참고로 그러면 정화조업체에서 10년 정도 일하신 분 현재 월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그게 좀 궁금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사실 모든 물가지표도 다 오르고 또 이런 상황인데 기초생활에서 느끼는 부분을 또 올리려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권민상

예.

●최옥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구민들한테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청소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내용이 있다’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상쇄하는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뭐뭐인지, 예를 들면 예약 시스템이 조금 바뀐다든지 편리하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예약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거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품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최옥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

김광철입니다.
구민의 기초생활비가 인상된다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죠, 돈이 인상이 되는데. 그런데 또 요즘 국내외 여러 가지 인플레에 대해서 물가가 또 상승하고 해서 안 올려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 질의드리겠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인상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예외로 또 추가로 받는 비용이 있더라고요. 기본이 있고 인상해서 초과 때 있고, 야간 시에 7%, 지하일 때 5%를 추가로 받아요. 그런데 공휴일에도 7% 타 구는 있는데, 우리 송파구 인상안에는 이게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공휴일은 그냥 평일 기준인 건지, 여기 야간 7%, 지하 7%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공휴일도 그냥 평일과 기준이 똑같은 건지, 그것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이혜숙 위원입니다.
우리구에서 2018년도에 인상을 하고 지금까지 2024년까지 인상을 안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인상분이 너무 오랫동안 인상이 안 되어서 이것을 용역을 한번 해보자 해서 작년에 용역비 2,000만원이 책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용역을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송파구에 이렇게 청소업체들이 세 종류가 있어요. 세 분류가 있는데 그 분류 중에 한 분류가 우리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환경미화원하고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9개 업체하고 지금 현재 분뇨업체예요.
그래서 제가 연말에 감사 때 여기 계시는 분들 인건비 자료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환경미화원분들은 연봉이 5,380만원이었고요. 지금 현재 여기 분뇨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얼마였냐하면요, 3,735, 한 회사는 이렇고요, 한 회사는 4,297만원이었어요. 그리고 생활폐기물 업체들은 4,400만원 정도 됐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시면서도 인건비가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서울시에서 아마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왜 용역을 했냐하면요, 용역 한 이유가 “인건비·유류비 등 물가 변동 요인으로 분뇨 수집·운반 업체의 실질적인 운영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료 부족 등의 사유로 분뇨 운반·수집 수수료의 주기적인 조정이 어려워 서울시에서 25개 구를 용역을 해서 적정한 선에서 자치단체장이 요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 놓고 우리 구에서는 25개 구 중에 최하 16.6%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정화조 처리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해야 됩니다. 안 하면 하수도법 제80조제4항에 따라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어요. 행정처분도 받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6년 동안 우리구에서는 이렇게 방치하고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타 구보다 인상률이 높고 휴일수당도 없어요. 휴일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서울시에서 용역한 걸로 보면 타 구보다 분뇨 발생률이 다른 지역은 오히려 적어도 사무실과 생활인구가 많은 강남, 서초, 송파, 영등포, 마포, 구로구는 굉장히 분뇨 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33.3%로 인상 요인을 말씀하셨는데도, 용역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16.6%밖에 인상을 안 했어요. 그래서 25개 구 중에 최하위로 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설명을 듣고 다시 질의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민상

아니요, 정회하고 20분 정도···

●위원장 이하식

20분요?

●청소행정과장 권민상

예.

●위원장 이하식

그러면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민상 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권민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영재 위원님께서 정화조 대행업체의 경영 상황이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적자 여부에 대해서 질의한 답변과 이번에 수수료 인상이 됐을 때 월급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또 세 번째, 10년 근로자에 대한 월 급여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영 상황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적자 상황은 없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청소 수수료 인상을 대비하여 미리 임금을 인상하였고 금번에 인상 이후에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하도록 서로 권장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에서 10년을 근무한 분은 월 4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안에서 청소행정 서비스를 도모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행정서비스 도모를 위해서 현재 예약 시스템이 구청 홈페이지에 구축이 되어 근무시간 아닌 경우에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약이 가능하고, 그 내용을 청소업체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약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전화로 예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청소서비스 품질향상 대책 그것은 만약에 이번에 청소 수수료가 인상되면 근로자의 자질이 있는 분을 뽑아 어떠한 현장에 갔을 때 주민들하고 다툼이 없이 잘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근로자를 충원하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께서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에 현재 금액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것은 현재 동일한 임금으로 받고 있으며, 지금 타 구 9개 구에서는 공휴일에 7% 할증을 받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여섯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첫 번째, 그동안 인상하지 않은 이유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청소대행업체의 인상 요청이 없었고, 2022년 하반기부터 요청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에 청소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 용역비를 편성했는데 안 쓴 이유는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용역을 실시 중이라 별도 용역을 쓸 이유가 좀 사라졌고 또 대행업체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는 환경공무관과 우리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 그리고 분뇨대행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차이나는 이유는 근로 수요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공휴일의 수당 여부는 현재 공휴일에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각 업체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다음날 휴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년에 1회 이상 청소하지 않을 경우에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하는데 방치하는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발생한 건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전에 지속적으로 안내해 주고 청소하도록 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청소 수수료 16.6% 최하위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공공성이 강한 공공요금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에 따라 향후 2년 후에 다시 검토하겠으며, 그때는 공휴일 7% 할증요금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한 대로 다시 제가 또 역으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첫째, 제가 6년 동안 왜 인상 요인이 없었냐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용역업체에서 원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용역업체에서 원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동안에 6년 동안에 모든 물가는 올랐어요. 기름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타구는 있잖아요, 타구에는 20년도에도 올려준 데도 있고 22년도에도 올려준 데도 있고 여러 곳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만 6년이란 세월을 그냥 넘긴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업체에서 올려달라, 어떻게 업체에서 올려달라 하겠어요. 업체에서는 쉽게 말해서 갑을로 치면 을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물가 인상 요인에 따라서 그동안에 신경을 썼어야 된다는 점을 제가 또 말씀드리고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용역에 관해서 서울시 용역 중이라서 저희가 용역 안 한 것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용역을 했을 때 저희가 서울시에서 33.3%의 25개 구에 자체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다른 구는 21%, 24%, 27.8%, 26.3%, 대부분 34.4%,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39.9%까지 올린 데도 있어요. 종로는 41.9%까지 올린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16.6%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구에는 서울시에서 용역한 결과로 보면 우리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뇨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소가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구청에서 너무 배려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드리고요.
그리고 인건비 문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자료를 받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환경공무관에 관한 자료에 수당은 특근수당, 장려수당,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기말수당, 전근수당, 체력단련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 연차, 수당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월급이 이 분들이 타가는 돈이 거의 500만원 돈, 400몇 십만 원 돈 타가지고 가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분뇨업체도 400만원이 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청소대행업체도 수당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시간외수당, 주휴수당, 조정수당, 식대 나오고 근속장려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휴일 수당도 나가요. 자, 그런데 분뇨는 수당이 시간외수당, 주휴수당, 그외 수당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외 수당이 뭐냐, 보니까 설날·추석날 휴가비, 노동절날 수당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차이와 개인사업자 간의 차이가 너무너무 많이 난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휴일수당 1.5배 분뇨도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휴일수당 급할 때, 우리 구민들이 급하게 휴일에 꼭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휴일에도 나가야 됩니다, 그죠.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구민들의 주거환경을 위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휴일에도 할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25개 구 중에 9개 구는 하고 있지만 저희 구는 안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그거겠죠.
과장님, 지금 환경공무원이나 생활쓰레기 업체나 분뇨업체 중에서 이분들이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고 제일 어려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공공요금 인상 때문에 더 이상 할증을 못 해준다, 타구보다 16.6%밖에 못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이 정화조 청소를 안 했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경이 열악하여 이분들이 청소를 안 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정화조가 넘치겠죠, 그죠? 이러면 오히려 우리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형평성 있게 해달라, 꼭 타구보다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타구하고 비슷하게 해주되 우리가 분뇨량이 갈수록 많이 증가하고 있으니 타구보다는 조금 더 배려를 해라, 그리고 우리 환경공무관이나 청소대행업체하고 물론 환경공무관하고는 비슷하게 할 수가 없겠죠, 그죠?

●청소행정과장 권민상

예.

●이혜숙 위원

거기는 기본적으로 올라가니까, 매년. 연봉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지만 1.5배, 연봉이 1,500만원, 1,600만원 차이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25개 구 중에 최하위로 인상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 구민들의 공공요금은 중요하고 거기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의 인권은 무시되는 이런 게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점차적으로 우리가 6년 동안 안 올렸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그래서 2년 뒤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신다고 하니 오늘은 제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국장님, 정말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최악조건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분들을 조금 생각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구민들의 세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일을 안 할 때는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이 간다는 것도 감안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국장님, 저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있으시면 해주세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이혜숙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구청 입장에서 이 수수료가 어쨌든 공공성을 많이 띠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파도 있을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6년, 뭐 7년 이래서 인상하다 보니까 인상 폭이 많이 올리는 것도 사실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사실 아까 우리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2년이든 3년이든 어떤 그 시기 때 한 번씩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얘기하신 것 잘 새겨듣고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너무 장기간에 갑자기 올리니까 우리 구청도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한 번씩 정산을 다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25개 구 중에 최하위로, 서울시에서 용역한 결과보다 최하위로 인상을 했으니 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2, 3년 있다가 2년이나 3년 있다가 다시 한번 인상 요인을 점검하시라는 얘기예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영재 위원

대보건설이나 선흥기업이 보통 한번 계약하면 몇 년씩 일을 하죠?

●청소행정과장 권민상

지금 3년이어서 2021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계약 중입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이 우리 송파구분뇨처리를 몇 년이나 했죠?

●청소행정과장 권민상

지금 대보같은 경우는 1975년도부터 했고요.

●신영재 위원

지금까지 해왔죠?

●청소행정과장 권민상

예.

●신영재 위원

그래서 동네에도 소문이 다 났죠. 이분들 똥 퍼 가지고 돈 엄청 벌었다고. 이쪽 동네에 소문이 다 났더라고요. 그 일을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고. 그것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청소행정과장 권민상

그거까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동네 가서 물어보세요. 다 그 정도로 얘기는 다 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업체를 사실은 한 번쯤 바꿨어야 돼, 그동안에. 그런데 안 바꿨어요. 왜 안 바꿨느냐? 돈이 되니까 안 바꿔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굳이 우리가 나서서 이걸 올려주자,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이걸 왜 올려, 지금. 안 그래도 힘든 판에.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비스, 주민들 간의 갈등, 이분들이 분뇨처리를 주로 하는 시간이 언젠 줄 아세요? 새벽 4시, 5시, 6시, 7시, 이 시간에 주로 해요. 그렇다보니까 주민들 만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 사람들이 와서 퍼가고 영수증만 꽂아놓으면 돈 입금시켜주고 끝나요. 그리고 그 여직원이 얼마나 싹싹하게 전화를 잘 하는지 ‘내일 몇 시에 갑니다.’ 1주일 전부터 전화를 몇 차례 해요. 우리가 직접 컴퓨터에 입력 안 해도 돼요. 아주 싹싹하게 잘 해줘. 더 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 주민들 간의 갈등 없어요. 이분들이 옛날처럼 호스 늘어놓고 일을 함부로 하느냐, 그러지 않아요. 깔끔하게 짧은 시간에 하고 마무리하고 흔적도 없이 가요.
그래서 이분들 연봉이 너무 작아서 이분들 월급을 올려주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2023년에 먼저 올려줬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 인상한다고 그래서 월급 올려줄 것 같아요? 지금 택시들 보세요. 요금 1,000원씩 올려주니까 택시운수 종사자들 월급 올려줬는가? 안 올려줘가지고 회사에 택시가 그대로 쌓여있잖아요. 결국 일 안 하잖아요. 일감이 없고, 우리도 택시 안 타고.
이 사람들이 지금 6월 30일자로 계약을 또 했나요, 송파구하고?

●청소행정과장 권민상

아직 안 했습니다.

●신영재 위원

안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권민상

예.
●신영재 위원 만일에 적자가 나서 못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겠죠. 올리는 것에 대한 고민을. 그런데 지금은 회사 사정도 보니까 적자 안 났어요. 그동안에 벌어놓은 것도 많고. 그러면 굳이 우리 송파구 의원들이 나서서 이걸 올려주면 그게 웃기는 거예요. 당분간은 2년 정도나 3년 정도는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는 동결합시다. 올릴 생각 하지 말고. 지금도 상태 아주 좋아요.
○나봉숙 위원

그런데 일단 3D업종에서 정말 수고들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보업체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소문은 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희는 알 수는 없지만…

●신영재 위원

동네 다 소문나서 그분 지나가면 똥 퍼서 돈 엄청 벌었다고 다 그러잖아요.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우리가 거짓말을 왜 해.

●나봉숙 위원

수고하신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들이 책정하는 게 아니라 대보에서 책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기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자기네들께서 플러스 요인 있는 거 조금 덜 가지고 가고 고생하시는 인건비를 올려줄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요즈음 같이 힘든 이때에 지금 ℓ당 300원씩 올라가는 거죠, 이번에. 그렇게 인상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권민상

예, 초과근무, 기본은 동결되고.

●나봉숙 위원

적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가 인상도 있고 그러니까.
●신영재 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주민들이 가장 어려울 때 왜 하필 올리냐 이거지, 조금 더 있다가 올리든지, 경기가 좀 좋아진다 그래서 올리면 좀 괜찮은데, 지금 너도나도 죽겠다고 야단인데 우리만 나서서 그것도 한 자리 숫자도 아니고 두 자리 숫자를 올리자, 이건 뭔 염치로 얘기를 해요, 밖에 가서. 너희는 가서 뭐 했냐 그러면 뭐라 그래?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 분뇨업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지금까지 이분들이 장사가 잘 되니까 그만두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청소업체 9개도 마찬가지이고 장사가 잘 되니까 DNA가 같은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원래는 7개였는데 2개가 늘어난 게 잘 되니까 늘어난 거 아니에요, 아들 주고 이렇게.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우리 구청에서 3년 계약 단위로 연장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옛날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청소업체들 이 부분에 관해서 분뇨업체도 마찬가지이고 공개 입찰해서 하자, 우리가 계약을 하면 3년씩 하죠?

●청소행정과장 권민상

예.

●이혜숙 위원

그래서 공개입찰을 하자,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었죠?

●청소행정과장 권민상

예.

●이혜숙 위원

그런데 아산시에서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행정소송 걸려가지고 졌죠. 다 물어줬죠?

●청소행정과장 권민상

예.

●이혜숙 위원

그게 뭐냐하면 이 업체들이 맨손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차량과 모든 기계들을 사서 들어와요. 그죠? 우리 구청에서 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 이 사람들이 3년만 하고 나가면 적자예요. 안 돼요. 그래서 아산시에서도 몇 년 전에 하도 의원들이 장기간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공개입찰 하자 해서 공개입찰 했는데 3년 하고 그 업체가 다시 입찰에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행정소송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걸 공개입찰을 하려고 하다가도 못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지금이라도 이 업체들을 공개입찰 했으면 좋겠어요. 공개입찰해서 다른 사람들도 들어와서 이걸 한 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업체들이 특수업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도 우리 의원님들 입에서 더 이상 안 나오게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업체가 수 십년 이렇게 하게끔 놔둬도 안 되지만, 이 업체뿐만 아니라 모든 업체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방안이 없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직영을 해야죠, 직영. 그렇게 하면 방법이 직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찰을 하고자 해도 안 되니 우리 구청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도 청소업체 하나 또 했죠?

●청소행정과장 권민상

예.

●이혜숙 위원

그 업체는 일을 잘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권민상

푸른도시인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서 민원 안 생기도록 지금, 석가탄신일 날에도 근무를 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이게 특수업체다 보니까 쉽게 쉽게 저희들 마음대로 공개입찰해서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나 구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이렇게 하니까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옛날에는 많이 벌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건비 많이 올랐고 기름값 많이 올랐고, 그리고 저희 구같은 청소업체들은 동선이 가깝지만 이 분뇨업체들은 동대문까지 가야 되잖아요. 중랑구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걸 버리려면. 그럼 중랑구까지 가다 보면 길 막히고 또 거기서 여러 지자체에서 와서 기다리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그런 시간적인 낭비, 그러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돈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올리지 말자, 안 올려 주자, 주민들을 위해서. 맞아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공공기관에서는 다 자유롭게 하는 부분을, 개인사업자로 해서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 일을 하는 그런 업체를 그렇게, 직원들을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영재 위원

9개 청소업체 중 1개가 바뀐 이유가 꼴찌 업체가 바뀌었죠? 제가 듣기로는 꼴찌 업체가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꼴찌 업체가 아니고요. 우리 봉투 대금을 계속 체납을 해서, 계속 체납하고 이래서 불성실한 거죠, 어떻게 보면.

●신영재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분뇨업체도 6월 말까지인데 그러면 공지를 해본 적도 없잖아요. 그 업체들하고 다시 계약을 하려고 지금 올려주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절차가 있을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권민상

특별한 해약 사유가 없는 한은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더 웃기는 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모시고 와서 그걸 치워달라는 소리밖에 안 돼, 지금 잘못하면.

●이혜숙 위원

모시고 와서 치워야지 그럼 어떻게 해요.

●신영재 위원

그 업체가 와서 1년 정도 하든지 또 계약을 해서 새로 시작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우리가 이렇게 올리니까 부족합니다해서 연말에 해보고 나니까 좀 이런 부분은 부족합니다해서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적자를 보냐 그러니까 적자를 안 봅니다, 그래서 다시 계약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지금 올려주는 꼴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죠.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지금 어쨌든 서울시나 저희나 지금 서울시에서도 용역한 것은 어쨌든 이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같이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 인상폭을 얼마만큼 하냐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들이 계약을 못 하겠다, 아예 우리 송파구랑 계약을 못 하겠다 왜, 적자가 나고 힘들어서 못 하겠다,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다면 당연히 올려줘야죠. 그런데 지금 적자 안 나고 잘 돌아가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그걸 올려주자라는 거예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저희들도 다른 구나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선에서 지금 인상 폭을 정한 거니까요.
●신영재 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우리들처럼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래, 얼마나 냄새나는 일 힘들고 어려웠겠냐, 빨리 올려줬어야지 미안하다, 하는 마음을 가진 주민들 없어요. 동네에 소문이 ‘돈 그렇게 잘 번다는데 또 누가 보태 줬구먼’ 이런 소리밖에 안 돼요.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계속 지금 질의답변이 그 자리인 것 같은데, 실은 우리가 6대 때도 들어와서 이 대보에 대해서 올해 위탁을 했다고 문제가 참 많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일단 한 곳에다 너무 오랫동안 위탁을 했기 때문에 어디에 했든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그때도 질의했었던 부분일 거예요.
고가의 기계 같은 것을 거기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에 누가 섣불리 들어올 수 없다, 항상 보면 결과는 그거더라고요. 그러면 감가상각해서 우리가 기계를 이쪽에서 하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직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나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제가 그것까지 계산은 안 해봤지만 직영하는 게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위탁이든지 주는 게 나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혜숙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 업체가 한번 더 올려면 거기에 대한 초기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일단 대보부터도 제가 이 자료 보면 청소하는 대형차가 10대씩 갖춰야 되고.

●나봉숙 위원

그것도 예를 들면 만약 위탁업체에서 떨어진다 하면,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떨어진다 하면 그 기계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감가상각해서 우리가 여기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직영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라는 거죠. 자꾸 우리가 인상 있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문제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지금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통된 의견이 있고 또 물론 위원님들 다 생각하는 개념이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생각하는 것은 거의 한 곳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리보든 저리보든 문제는 있지만, 있다고 하면 있어요. 그렇지만 집행부의 고민도 많고 또 6년 만에 인상하는 안이니까 웬만하면 위원님들, 조금 이해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간단하게 한마디씩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신영재 위원

그런데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것은 아니었고, 질의가 없다는 것하고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것하고 이건 차이가 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혜숙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정회를 좀 해서….

●위원장 이하식

잠깐 10분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신영재 위원

질의 안 한다고 바로 통과시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하식

그러면 잠깐만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부 반대의견을 표시하는 위원님이 계셨으나 간담회 결과 원안가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처리에 애쓰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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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정당인
  • (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국장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 (현)한국해양환경공단 사회공헌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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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7,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 (전)송파구의회 202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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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제9대 전반기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세재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항공소음 민,관,군 갈등협의제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훈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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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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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전국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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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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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현)
  • 국민의힘(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사)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정책자문위원(현)
  • 제29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세계 해동검도 서울시협회 부회장(현)
  • 재)한국 건강걷기 연합회 부회장(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11,12,13대 회장(전)
  • 송파구 안보단체 협의회 회정(전)
  • 송파경찰서 시민경찰 연합회 3대 회장(전)
  • 사)나눔과기쁨 송파구 공동대표(전)
  • 구룡 옥사우나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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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22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의회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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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경력사항>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등(법조계 20년근무)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운영위원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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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 잠실4·6동, 풍납1·2동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2022년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2022·2023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 2024년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신천동 생활안전협의회 위원
  • 생명존중위원회 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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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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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현)더블어민주당 서울시당 생활안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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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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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 수의사회 정무부회장
  • 헌혈 홍보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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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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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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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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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1급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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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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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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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수상>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17 대통령 표창(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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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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