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 환수 관련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송파구 체비지 환수 실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그동안 우리 송파구를 위해서 1992년 5월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많이 애써 주신 송파구체비지환수구민대책위원회 활동을 해주신 진채석 회장님을 비롯해서 김금렬 님, 문천식 님, 김영남 님, 김전국 님을 모시고 그동안의 활동사항과 또 저희들이 의회에서 같이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의논 나누면서 주민들께 의견을 듣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 환수 관련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송파구 체비지 환수 실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그동안 우리 송파구를 위해서 1992년 5월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많이 애써 주신 송파구체비지환수구민대책위원회 활동을 해주신 진채석 회장님을 비롯해서 김금렬 님, 문천식 님, 김영남 님, 김전국 님을 모시고 그동안의 활동사항과 또 저희들이 의회에서 같이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의논 나누면서 주민들께 의견을 듣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1항 지역주민대표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송파구 체비지 환수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신 노고와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협조하기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송파구체비지환수구민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1992년 5월 26일 이익잉여금환원투자관철추진위원회를 진채석 회장님 외 열두 분이 발족하셔서 수차례 서울시와 협의해서 2004년 송파구 체비지 6필지를 무상으로 귀속 받고, 2007년도에 1필지를 무상으로 귀속 받고, 2012년 3월 체비지 5필지를 무상으로 이관 받는 그런 실적을 올리셨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감사드리고 최근 2019년 3월까지 서울시를 방문하여 그동안에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활동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진채석 회장님을 비롯해서 그동안에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파구체비지환수구민대책위원회 진채석 회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채석 회장님, 괜찮으시겠죠?
●참고인 진채석
예.
●위원장 이혜숙 그러면 먼저 진채석 회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역주민대표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송파구 체비지 환수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신 노고와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협조하기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송파구체비지환수구민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1992년 5월 26일 이익잉여금환원투자관철추진위원회를 진채석 회장님 외 열두 분이 발족하셔서 수차례 서울시와 협의해서 2004년 송파구 체비지 6필지를 무상으로 귀속 받고, 2007년도에 1필지를 무상으로 귀속 받고, 2012년 3월 체비지 5필지를 무상으로 이관 받는 그런 실적을 올리셨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감사드리고 최근 2019년 3월까지 서울시를 방문하여 그동안에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활동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진채석 회장님을 비롯해서 그동안에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파구체비지환수구민대책위원회 진채석 회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채석 회장님, 괜찮으시겠죠?
●참고인 진채석
예.
●위원장 이혜숙 그러면 먼저 진채석 회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진채석
저의 의견이라기보다는 경위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먼저 체비지가 뭐냐? 체비지가 무엇이고,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땅이냐? 이것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비지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가 송파구 내에 잠실구획정리사업, 가락구획정리사업장 두 군데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익이 나든가, 결손이 나든가 하겠죠. 결손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익이 났습니다. 그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체비지입니다.
땅을 다루어서 택지조성을 하고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토지주로부터 땅을 감보 받아서 그 감보된 땅을 비용을 주기 위해서 팔고 그래서 남은 것이 이익금이 됩니다. 그 이익금이 바로 체비지입니다.
그래서 체비지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해서 이익이 남은 그 이익금 중에는 현금도 있고 체비지도 있습니다. 현금이라는 것은 체비지를 팔아서 돈으로 있는 것이 현금이고, 체비지를 팔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체비지입니다.
그래서 송파구 체비지는 두 지역의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해서 그 이익금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것을 체비지로 계산하자면 82만평에 해당이 됩니다. 구획정리사업 해서 그 이득이 난 것이죠.
그러면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이득이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은 구획정리법 76조 1, 2에 나와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이익잉여금이 있을 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종료 후 사업지역 내 공공시설사업으로 전액 환원 투자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 항에 가서 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이익금은 사업지역 외 다른데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까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체비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겼냐고 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토지주로부터 토지를 감보 받아서 그것을 팔아서 비용 충당하고 남은 것이 체비지라고 했으니까 그 이익금은 반드시 구획정리사업지역 내에 사업시행자가 전액 환원 투자해야 한다. 다시 투자해야 한다. 다른데 못쓴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익금은 여기에 돌아와야 하는데 구획정리사업을 잠실지구는 78년부터 시작을 했고, 가락지구는 82년부터 시작해서 똑같이 89년에 다 끝내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할 것은 잠실구획정리사업에서 토지 감보당한 비율이 50.9%입니다. 그리고 가락지구는 82.7%입니다.
서울시가 생긴 이래 서울 지역 내에 구획정리사업을 총 시행한 것은 39개 지역입니다. 그중에서 가락하고 잠실하고 두 군데를 빼면 37군데를 시행했습니다. 37군데 토지 감보한 비율은 39%였습니다. 39%라고 하는 것은 토지주가 땅 100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들어있는 땅이라고 하면 39평을 비용조로 감보 당했습니다. 그러면 61평이 남죠. 그게 토지주 것입니다.
그런데 잠실지구는 50.9%입니다. 10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이 40평 1홉을 토지주가 갖고 50.9%는 땅을 뺏긴 것이죠. 그런데 가락지구는 82.7%를 감보 당했습니다. 땅 10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이 토지주한테 17평 3홉을 토지주에게 주고 82평 7홉을 공사비로 뺏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구획정리사업을 했는데 가락지구는 이렇게 많이 감보를 당했습니다.
서울시 전체 평균 감보율이 39%인데 가락지구는 82.7%를 감보 당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감보를 많이 당했느냐?
가락지구구획정리사업은 88올림픽을 개최하는데 전두환이 막 정권을 잡아서 돈이 없는데, 올림픽 개최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을 말 잘 듣는 사람으로 임명을 해서 시장으로 앉아서 시장 재량껏 올림픽 준비 시설하는데 그 비용을 충당을 해라. 충당하는데 정부가 밀어줄 것은 통치권 차원에서 엄히 다스려서 하겠다.
이런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가락지구에 사상 유래 없는 엄청난 토지주 땅을 뺏어서 구획정리사업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뺏어서 이익금이 남았습니다. 가락하고 잠실하고 합쳐서 이익으로 남은 것이 82만평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가락 토지주들이 82년부터 서울시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감보를 너무 많이 당했으니 감보를 낮춰달라고 계속 투쟁했습니다. 그랬더니 89년도에 가서 가락지구에서 이익이 많이 났으니까 그 이익을 서울시에 안 가져오고 가락지구로 전부 공공시설에 환원 투자한다. 그러면 가락지구는 지상천국이 된다. 세계 사람들이 구경을 엄청나게 올 것이다. 땅은 뺏겼지만 천국에서 살게 되는 걸로 위로를 받으십시오. 하고 그것도 위로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89년에 완공된 것을 2000년이 될 때까지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매년 빨리 환원투자 하라고, 환원투자 하라고 계속 독촉을 하고 가서 데모를 하고 그랬죠. 그랬는데도 주지 않다가 2000년도에 와가지고 일방적으로 토지구획정리법을 폐지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을 제정합니다.
토지구획정리법을 폐지시킨다는 것은 가락지구로 이 이익금을 안 주려고 하니까 안 줄 방법이 없으니까 그 법을 폐지시켰습니다. 그래 놓고 이익금 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서울시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조치 한다. 귀속된 재산은 서울시장이 서울시 관내 도시개발사업에 투자토록 한다. 이런 도시개발법을 조항을 넣어서 서울시에서 다 차지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아마 세계에서도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어떻게 이익금 난 것 주기로 법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을 주지도 않고 법을 폐지시키고 그것을 뺏기 위해서 강도질하는 법을 만들어서 서울시가 다 차지합니까?
내용을 알고 보면 서울시만의 잘못이라고 지탄할 수도 없습니다. 서울시도 죄인입니다. 올림픽 개최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정부에서 나중에 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안 줘요. 안 주니까 가락지구 토지주들로부터 빨리 이익금을 환원투자 하라고 계속 10년 동안 받다가 견디지 못 하니까 건설교통부하고 짝짜꿍, 건설교통부도 똑같은 한 편이죠. 건설교통부에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충당한 것을 서울시로 줘야 합니다. 줄 돈이 없으니까 두 군데서 합작을 해서 이것을 법을 폐지시키고 법을 새로 만들어서 뺏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항쟁하기 위해서 2001년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3일동안 가락지구 토지주 1,862명을 서울시 광장으로 그 추울 때 텐트 쳐놓고 2박3일간 농성을 했습니다.
그때가 고건 시장이 민선으로 처음 당선된 시장이죠. 그래서 농성을 하니까 고건 시장 측에서 시장이 자꾸 와서 독대를 하자고 해서 만났더니 진회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머리를 짜서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억울한 점은 압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런데 날씨는 추운데 이렇게 계속해서 농성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감기나 들고 몸살이 나서 여기에서 불상사가 일어나고 인명에 해가 된다면 서울시도 곤란하고 회장님도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성을 풀고 대신 시민과 시장 데이트라는 항목으로 계속 해결점을 찾을 때까지…
●위원장 이혜숙
회장님, 말씀 도중에 잠깐만 제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 주신 이 자료가 지금 진채석 회장님께서 그동안에 1992년도부터 죽 현재까지 활동하신 내역입니다.
그래서 회장님, 위원님들이 이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말씀을 듣자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고 그동안에 회장님께서 노고를 해주신 것, 충분히 위원님들이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하신 것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한 것 같고, 앞으로 체비지환수구민대책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나 아니면 서울시에 어떤 요구를 하는 방향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체비지 환수 관련 특별위원회에서 참고하여 같이 활동하는 그런 방안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회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이 자료를 갖고 있으니 참고해 주십시오.
●참고인 진채석
그러면 작년 4월 초든가 3월 말인가 9명인가 8명이 서울시 들어가서 “나머지를 달라.” 하고 요구를 했더니 서울시에서 담당과장이라는 사람이 “법으로 갈음해서 해결 짓도록 합시다.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재판으로 몰고 가면 될 것도 같고 그래서 백방으로 알아봤더니 소송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몇 백 억을 가져야 되겠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틀림없이 이긴다고 하는 그 장담을 믿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되고, 그래서 백방으로 알아보다 포기하고 몇 개월 전에 다시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로 다소 들어가서 서울시와 결판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이지요.
그래서 밀고 나가려고 하는데 서울시에다가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조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위원장 이혜숙
저희 위원님들께서?
●참고인 진채석
네.
●위원장 이혜숙
어떤 내용인지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참고인 진채석
그러면 이걸 찾아오기 위한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내용을 얘기하면 됩니까?
●위원장 이혜숙
회장님, 저희들도 법적으로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오기 위해서 특위를 만든 것이고요.
회장님 이하 그동안 같이 활동하신 분들이 많은 노력하셨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그 시민단체에서는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같이 의논해서 함께 서울시에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참고인 진채석
개별적으로 구의원님들도 서울시와 투쟁할 때 몇 분은 같이 참여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천생 민관 공동으로 추진이 되도록 구의회에서는 그 뒷받침을 해 주셔야 합니다. 뒷받침이라 함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서울시와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위원장 이혜숙
회장님!
그 근거는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의논해서 찾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진채석 회장님께서 현재 의회 의원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은 본인들이 활동하실 때 뒤에서 도와 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참고인 진채석
네.
●위원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진채석 회장님의 말씀을 위원님들도 충분히 숙지하신 것으로 알고 그 동안 송파구체비지환수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진채석 회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또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참고인 진채석
이것은 구의회에서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것을 보면 너무나도 구의회에서 잠자고 있어요. 뭐냐?
송파구에서 매년 서울시에다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무슨 사용료를 내고 있느냐? 체비지를 주차장으로 시설해서 주차비를 받고 사용하고 있는 거 그 수입을 서울시에서 다 받아갑니다. 내가 구청에다 오래 전부터 이거는 내선 안 된다. 이것은 우리가 찾아와야 할 땅에 주차장시설을 해서 쓰고 있는데 왜 그 수입을 주느냐?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사라고 하니까 그렇게 시키니까 한다. 그래가지고 서울시 말만 듣고 매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토지 찾아오고 난 다음에는 그동안 십 수 년간 낸 것도 서울시에서 다 찾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말 가면 또 서울시에 내게 될 거예요. 구의원들이 이런 것을 전혀 몰라요. 구의원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진채석 회장님!
저희 구의원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대응하고 또 서울시와 협의해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노력을 해서 체비지주차장을 가지고 온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서울시에 반납한 주차요금이라든지 그다음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될 것이고요.
지금 우선적으로 급한 것은 체비지를 얼마만큼 찾아올 수 있느냐 그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또 의회에 바라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참고인 진채석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주차장사용료를 서울시에 지금부터 내는 것은 못 내게 막아야 됩니다. 감사를 하든지 지적을 해서 막아줄 것을 당부 드리고.
그리고 서울시와 절충하는 것은 구의회 측과 협의해서 필요한 지원 같은 것이 있으면 받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용기가 있으려면 근거를 확실히 봐야 추진할 용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문 같은 것을 자세히 읽어보셔야 될 겁니다.
●위원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의회에 전문위원들도 계시고 하니까 체비지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인 진채석
그리고 서울시와 구의회에서 논쟁을 하게 될 때 구의회에서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어요.
가락지구 토지감보율이 82.7%다. 서울시에서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른아홉 군데 구획정리사업을 했으니까 거기 적용된 감보율을 다 제시해라.’ 그랬더니 ‘오래돼서 서류가 다 없다.’ 그래요.
●위원장 이혜숙
회장님, 의회에도 자료가 다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지금 회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료를 갖고 있고, 근거를 가지고 서울시에다 항의할 수 있는 그만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인 진채석
그런데 그렇게만 얘기하는 것은 내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우리가 제시하는 토지감보율을 서울시가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2015년도에 송파구청 구획정리과에 가서 내가 가락지구 내에 시설은 무엇은 얼마고 전부 다 빼가지고 직접 계산하니까 이렇게 감보율이 나왔어요. 자, 이것은 나 혼자 한 것이 아니고 구청 직원하고 같이 사실대로 여기에 다 있으니까 확인을 해 봐라. 그 다음부터는 서울시에서 강력히 얘기를 못해요.
그 점을 아시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서울시 주장이 혹시라도 나오게 된다면 그것은 묵살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혜숙
네.
진채석 회장님께서 그동안 우리 송파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감보율 비율도 저희들이 다 찾아왔고, 그래서 그 근거로 구청에도 자료가 다 있고 의회에도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서울시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항의를 한다든지 찾아올 때 충분히 의회에서도 그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채석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오신 분들 중에 체비지에 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문천식 님 말씀하시죠.
저의 의견이라기보다는 경위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먼저 체비지가 뭐냐? 체비지가 무엇이고,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땅이냐? 이것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비지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가 송파구 내에 잠실구획정리사업, 가락구획정리사업장 두 군데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익이 나든가, 결손이 나든가 하겠죠. 결손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익이 났습니다. 그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체비지입니다.
땅을 다루어서 택지조성을 하고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토지주로부터 땅을 감보 받아서 그 감보된 땅을 비용을 주기 위해서 팔고 그래서 남은 것이 이익금이 됩니다. 그 이익금이 바로 체비지입니다.
그래서 체비지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해서 이익이 남은 그 이익금 중에는 현금도 있고 체비지도 있습니다. 현금이라는 것은 체비지를 팔아서 돈으로 있는 것이 현금이고, 체비지를 팔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체비지입니다.
그래서 송파구 체비지는 두 지역의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해서 그 이익금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것을 체비지로 계산하자면 82만평에 해당이 됩니다. 구획정리사업 해서 그 이득이 난 것이죠.
그러면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이득이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은 구획정리법 76조 1, 2에 나와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이익잉여금이 있을 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종료 후 사업지역 내 공공시설사업으로 전액 환원 투자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 항에 가서 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이익금은 사업지역 외 다른데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까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체비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겼냐고 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토지주로부터 토지를 감보 받아서 그것을 팔아서 비용 충당하고 남은 것이 체비지라고 했으니까 그 이익금은 반드시 구획정리사업지역 내에 사업시행자가 전액 환원 투자해야 한다. 다시 투자해야 한다. 다른데 못쓴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익금은 여기에 돌아와야 하는데 구획정리사업을 잠실지구는 78년부터 시작을 했고, 가락지구는 82년부터 시작해서 똑같이 89년에 다 끝내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할 것은 잠실구획정리사업에서 토지 감보당한 비율이 50.9%입니다. 그리고 가락지구는 82.7%입니다.
서울시가 생긴 이래 서울 지역 내에 구획정리사업을 총 시행한 것은 39개 지역입니다. 그중에서 가락하고 잠실하고 두 군데를 빼면 37군데를 시행했습니다. 37군데 토지 감보한 비율은 39%였습니다. 39%라고 하는 것은 토지주가 땅 100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들어있는 땅이라고 하면 39평을 비용조로 감보 당했습니다. 그러면 61평이 남죠. 그게 토지주 것입니다.
그런데 잠실지구는 50.9%입니다. 10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이 40평 1홉을 토지주가 갖고 50.9%는 땅을 뺏긴 것이죠. 그런데 가락지구는 82.7%를 감보 당했습니다. 땅 10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이 토지주한테 17평 3홉을 토지주에게 주고 82평 7홉을 공사비로 뺏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구획정리사업을 했는데 가락지구는 이렇게 많이 감보를 당했습니다.
서울시 전체 평균 감보율이 39%인데 가락지구는 82.7%를 감보 당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감보를 많이 당했느냐?
가락지구구획정리사업은 88올림픽을 개최하는데 전두환이 막 정권을 잡아서 돈이 없는데, 올림픽 개최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을 말 잘 듣는 사람으로 임명을 해서 시장으로 앉아서 시장 재량껏 올림픽 준비 시설하는데 그 비용을 충당을 해라. 충당하는데 정부가 밀어줄 것은 통치권 차원에서 엄히 다스려서 하겠다.
이런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가락지구에 사상 유래 없는 엄청난 토지주 땅을 뺏어서 구획정리사업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뺏어서 이익금이 남았습니다. 가락하고 잠실하고 합쳐서 이익으로 남은 것이 82만평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가락 토지주들이 82년부터 서울시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감보를 너무 많이 당했으니 감보를 낮춰달라고 계속 투쟁했습니다. 그랬더니 89년도에 가서 가락지구에서 이익이 많이 났으니까 그 이익을 서울시에 안 가져오고 가락지구로 전부 공공시설에 환원 투자한다. 그러면 가락지구는 지상천국이 된다. 세계 사람들이 구경을 엄청나게 올 것이다. 땅은 뺏겼지만 천국에서 살게 되는 걸로 위로를 받으십시오. 하고 그것도 위로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89년에 완공된 것을 2000년이 될 때까지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매년 빨리 환원투자 하라고, 환원투자 하라고 계속 독촉을 하고 가서 데모를 하고 그랬죠. 그랬는데도 주지 않다가 2000년도에 와가지고 일방적으로 토지구획정리법을 폐지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을 제정합니다.
토지구획정리법을 폐지시킨다는 것은 가락지구로 이 이익금을 안 주려고 하니까 안 줄 방법이 없으니까 그 법을 폐지시켰습니다. 그래 놓고 이익금 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서울시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조치 한다. 귀속된 재산은 서울시장이 서울시 관내 도시개발사업에 투자토록 한다. 이런 도시개발법을 조항을 넣어서 서울시에서 다 차지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아마 세계에서도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어떻게 이익금 난 것 주기로 법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을 주지도 않고 법을 폐지시키고 그것을 뺏기 위해서 강도질하는 법을 만들어서 서울시가 다 차지합니까?
내용을 알고 보면 서울시만의 잘못이라고 지탄할 수도 없습니다. 서울시도 죄인입니다. 올림픽 개최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정부에서 나중에 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안 줘요. 안 주니까 가락지구 토지주들로부터 빨리 이익금을 환원투자 하라고 계속 10년 동안 받다가 견디지 못 하니까 건설교통부하고 짝짜꿍, 건설교통부도 똑같은 한 편이죠. 건설교통부에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충당한 것을 서울시로 줘야 합니다. 줄 돈이 없으니까 두 군데서 합작을 해서 이것을 법을 폐지시키고 법을 새로 만들어서 뺏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항쟁하기 위해서 2001년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3일동안 가락지구 토지주 1,862명을 서울시 광장으로 그 추울 때 텐트 쳐놓고 2박3일간 농성을 했습니다.
그때가 고건 시장이 민선으로 처음 당선된 시장이죠. 그래서 농성을 하니까 고건 시장 측에서 시장이 자꾸 와서 독대를 하자고 해서 만났더니 진회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머리를 짜서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억울한 점은 압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런데 날씨는 추운데 이렇게 계속해서 농성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감기나 들고 몸살이 나서 여기에서 불상사가 일어나고 인명에 해가 된다면 서울시도 곤란하고 회장님도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성을 풀고 대신 시민과 시장 데이트라는 항목으로 계속 해결점을 찾을 때까지…
●위원장 이혜숙
회장님, 말씀 도중에 잠깐만 제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 주신 이 자료가 지금 진채석 회장님께서 그동안에 1992년도부터 죽 현재까지 활동하신 내역입니다.
그래서 회장님, 위원님들이 이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말씀을 듣자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고 그동안에 회장님께서 노고를 해주신 것, 충분히 위원님들이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하신 것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한 것 같고, 앞으로 체비지환수구민대책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나 아니면 서울시에 어떤 요구를 하는 방향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체비지 환수 관련 특별위원회에서 참고하여 같이 활동하는 그런 방안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회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이 자료를 갖고 있으니 참고해 주십시오.
●참고인 진채석
그러면 작년 4월 초든가 3월 말인가 9명인가 8명이 서울시 들어가서 “나머지를 달라.” 하고 요구를 했더니 서울시에서 담당과장이라는 사람이 “법으로 갈음해서 해결 짓도록 합시다.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재판으로 몰고 가면 될 것도 같고 그래서 백방으로 알아봤더니 소송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몇 백 억을 가져야 되겠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틀림없이 이긴다고 하는 그 장담을 믿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되고, 그래서 백방으로 알아보다 포기하고 몇 개월 전에 다시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로 다소 들어가서 서울시와 결판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이지요.
그래서 밀고 나가려고 하는데 서울시에다가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조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위원장 이혜숙
저희 위원님들께서?
●참고인 진채석
네.
●위원장 이혜숙
어떤 내용인지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참고인 진채석
그러면 이걸 찾아오기 위한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내용을 얘기하면 됩니까?
●위원장 이혜숙
회장님, 저희들도 법적으로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오기 위해서 특위를 만든 것이고요.
회장님 이하 그동안 같이 활동하신 분들이 많은 노력하셨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그 시민단체에서는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같이 의논해서 함께 서울시에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참고인 진채석
개별적으로 구의원님들도 서울시와 투쟁할 때 몇 분은 같이 참여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천생 민관 공동으로 추진이 되도록 구의회에서는 그 뒷받침을 해 주셔야 합니다. 뒷받침이라 함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서울시와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위원장 이혜숙
회장님!
그 근거는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의논해서 찾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진채석 회장님께서 현재 의회 의원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은 본인들이 활동하실 때 뒤에서 도와 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참고인 진채석
네.
●위원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진채석 회장님의 말씀을 위원님들도 충분히 숙지하신 것으로 알고 그 동안 송파구체비지환수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진채석 회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또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참고인 진채석
이것은 구의회에서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것을 보면 너무나도 구의회에서 잠자고 있어요. 뭐냐?
송파구에서 매년 서울시에다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무슨 사용료를 내고 있느냐? 체비지를 주차장으로 시설해서 주차비를 받고 사용하고 있는 거 그 수입을 서울시에서 다 받아갑니다. 내가 구청에다 오래 전부터 이거는 내선 안 된다. 이것은 우리가 찾아와야 할 땅에 주차장시설을 해서 쓰고 있는데 왜 그 수입을 주느냐?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사라고 하니까 그렇게 시키니까 한다. 그래가지고 서울시 말만 듣고 매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토지 찾아오고 난 다음에는 그동안 십 수 년간 낸 것도 서울시에서 다 찾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말 가면 또 서울시에 내게 될 거예요. 구의원들이 이런 것을 전혀 몰라요. 구의원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진채석 회장님!
저희 구의원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대응하고 또 서울시와 협의해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노력을 해서 체비지주차장을 가지고 온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서울시에 반납한 주차요금이라든지 그다음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될 것이고요.
지금 우선적으로 급한 것은 체비지를 얼마만큼 찾아올 수 있느냐 그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또 의회에 바라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참고인 진채석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주차장사용료를 서울시에 지금부터 내는 것은 못 내게 막아야 됩니다. 감사를 하든지 지적을 해서 막아줄 것을 당부 드리고.
그리고 서울시와 절충하는 것은 구의회 측과 협의해서 필요한 지원 같은 것이 있으면 받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용기가 있으려면 근거를 확실히 봐야 추진할 용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문 같은 것을 자세히 읽어보셔야 될 겁니다.
●위원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의회에 전문위원들도 계시고 하니까 체비지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인 진채석
그리고 서울시와 구의회에서 논쟁을 하게 될 때 구의회에서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어요.
가락지구 토지감보율이 82.7%다. 서울시에서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른아홉 군데 구획정리사업을 했으니까 거기 적용된 감보율을 다 제시해라.’ 그랬더니 ‘오래돼서 서류가 다 없다.’ 그래요.
●위원장 이혜숙
회장님, 의회에도 자료가 다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지금 회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료를 갖고 있고, 근거를 가지고 서울시에다 항의할 수 있는 그만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인 진채석
그런데 그렇게만 얘기하는 것은 내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우리가 제시하는 토지감보율을 서울시가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2015년도에 송파구청 구획정리과에 가서 내가 가락지구 내에 시설은 무엇은 얼마고 전부 다 빼가지고 직접 계산하니까 이렇게 감보율이 나왔어요. 자, 이것은 나 혼자 한 것이 아니고 구청 직원하고 같이 사실대로 여기에 다 있으니까 확인을 해 봐라. 그 다음부터는 서울시에서 강력히 얘기를 못해요.
그 점을 아시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서울시 주장이 혹시라도 나오게 된다면 그것은 묵살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혜숙
네.
진채석 회장님께서 그동안 우리 송파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감보율 비율도 저희들이 다 찾아왔고, 그래서 그 근거로 구청에도 자료가 다 있고 의회에도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서울시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항의를 한다든지 찾아올 때 충분히 의회에서도 그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채석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오신 분들 중에 체비지에 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문천식 님 말씀하시죠.
○참고인 문천식
의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체비지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천식입니다.
제가 오래 전부터 진채석 회장님을 모시고 박원순 시장님도 시장실에서 몇 번 직접 만나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님 재선 때 저희가 체비지를 마지막으로 찾아갔었죠.
●위원장 이혜숙
12년도입니다.
●참고인 문천식
그런데 나머지를 또 달라고 면담을 갔는데 박원순 시장님이 도시관리국장님과 과장님을 시장실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체비지를 가지고 있어서 유리한 게 뭔가?’ 라고 시장님이 그분들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 말씀이 체비지를 서울시 자산으로 가지고 있으면 부채비율 따지고 이럴 때나 유리하지 지금 특별한 이득은 없습니다. 세를 받고 이러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시장님도 재선하실 때가지는 이것을 돌려주려고 법적근거도 찾고 상당히 노력을 나름대로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선 말기부터 아예 면담도 잘 안 해주시려고 하고 도시관리국에다가 아예 과장이나 국장님한테 미뤄서 최종적으로 작년에 ‘도저히 우리가 법으로… ’ 아까 말씀하셨죠? 토지구획정리법이 폐지되고 도시개발특별법을 만들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 근거가 없으니까 못 돌려준다. 그러니 변호사를 사서 법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나면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답변을 듣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고건 시장님의 공문을 받은 게 있으니까 충분한 근거는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 의지인 것 같아요. 돌려주고 안 돌려주는 것은 박원순 시장님 때도 몇 필지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 의지이고, 또 우리 구의회에서 이왕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으니까 위원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결의문이라도 채택해 주시고 저희가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시면 충분히 노력해서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문천식 부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김영남 님 말씀하시죠.
의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체비지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천식입니다.
제가 오래 전부터 진채석 회장님을 모시고 박원순 시장님도 시장실에서 몇 번 직접 만나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님 재선 때 저희가 체비지를 마지막으로 찾아갔었죠.
●위원장 이혜숙
12년도입니다.
●참고인 문천식
그런데 나머지를 또 달라고 면담을 갔는데 박원순 시장님이 도시관리국장님과 과장님을 시장실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체비지를 가지고 있어서 유리한 게 뭔가?’ 라고 시장님이 그분들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 말씀이 체비지를 서울시 자산으로 가지고 있으면 부채비율 따지고 이럴 때나 유리하지 지금 특별한 이득은 없습니다. 세를 받고 이러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시장님도 재선하실 때가지는 이것을 돌려주려고 법적근거도 찾고 상당히 노력을 나름대로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선 말기부터 아예 면담도 잘 안 해주시려고 하고 도시관리국에다가 아예 과장이나 국장님한테 미뤄서 최종적으로 작년에 ‘도저히 우리가 법으로… ’ 아까 말씀하셨죠? 토지구획정리법이 폐지되고 도시개발특별법을 만들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 근거가 없으니까 못 돌려준다. 그러니 변호사를 사서 법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나면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답변을 듣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고건 시장님의 공문을 받은 게 있으니까 충분한 근거는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 의지인 것 같아요. 돌려주고 안 돌려주는 것은 박원순 시장님 때도 몇 필지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 의지이고, 또 우리 구의회에서 이왕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으니까 위원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결의문이라도 채택해 주시고 저희가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시면 충분히 노력해서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문천식 부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김영남 님 말씀하시죠.
○참고인 김영남
내용적으로 다 이해하고 계시니까 서울시에서는 일단 법적으로 요구하지만 그것이 먼 얘기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소송비용에 대한 인지대를 누가 낼 것이며, 우리가 수고해서 그 부분을 누군가 책임져서 갈 수 있는 부분은 너무 멀기 때문에 문천식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이 시민활동하면서 구민에 대한 힘을 빌려서 농성하고 투쟁하고 시위를 하면 옛날의 근거대로 하는 것이지, 사실 법적으로 해서 재판을 간다면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르고요, 이길 지 질 지도 모르는데 법적으로 하는 것은 무능한 시장의 생각이고 관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쟁을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면 우리들이 힘을 내서 서울시장 앞에 농성하는 부분이나 국회의원이든 건설교통부든 나갈 수 있는 부분은 하다가 안 되면 법적으로 가는 것이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서울시에서 얘기하듯이 법적으로 하면 그 문제는 풀리겠죠. 그렇지만 그건 너무 멀기 때문에 시민적인 힘을 발휘해서 투쟁으로 나갈 테니까 그 부분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나서서 사실은 지금까지 찾아오는 것은 찾아오지만 그 부분은 송파구민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구의회에서도 지금까지 보면 의회가 바뀌고 또 거기에 따른 위원회가 상실되다 보니까 혼자서 고생하신 부분이 많은 거 같아요. 진채석 고문님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하는데 적극적인 관심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왔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이 힘을 보태주시면 저희들이 앞장서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김영남 님! 우리 송파구민을 위해서 앞장 서주신다는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김금렬 부위원장님!
내용적으로 다 이해하고 계시니까 서울시에서는 일단 법적으로 요구하지만 그것이 먼 얘기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소송비용에 대한 인지대를 누가 낼 것이며, 우리가 수고해서 그 부분을 누군가 책임져서 갈 수 있는 부분은 너무 멀기 때문에 문천식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이 시민활동하면서 구민에 대한 힘을 빌려서 농성하고 투쟁하고 시위를 하면 옛날의 근거대로 하는 것이지, 사실 법적으로 해서 재판을 간다면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르고요, 이길 지 질 지도 모르는데 법적으로 하는 것은 무능한 시장의 생각이고 관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쟁을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면 우리들이 힘을 내서 서울시장 앞에 농성하는 부분이나 국회의원이든 건설교통부든 나갈 수 있는 부분은 하다가 안 되면 법적으로 가는 것이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서울시에서 얘기하듯이 법적으로 하면 그 문제는 풀리겠죠. 그렇지만 그건 너무 멀기 때문에 시민적인 힘을 발휘해서 투쟁으로 나갈 테니까 그 부분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나서서 사실은 지금까지 찾아오는 것은 찾아오지만 그 부분은 송파구민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구의회에서도 지금까지 보면 의회가 바뀌고 또 거기에 따른 위원회가 상실되다 보니까 혼자서 고생하신 부분이 많은 거 같아요. 진채석 고문님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하는데 적극적인 관심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왔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이 힘을 보태주시면 저희들이 앞장서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김영남 님! 우리 송파구민을 위해서 앞장 서주신다는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김금렬 부위원장님!
○참고인 김금렬
체비지 환수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진채석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의원님들을 포함한 송파구 주민들께서도 많은 협조가 계셨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웠던 것은 지난 결과론 같지만 우리지역 광역의원 서울시의원이나 구의원님들 중에 ‘그것 해봐야 되지도 않을 일인데 시장이 줄 생각이 없는데 그렇게 한다고 되겠나?’ 라는 어떤 패배의식 내지는 소극적인 의사를 가진 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사적인 재산을 찾고자 하는 분이 아니신 데도 30여 년 이 사업을 오랜 기간 앞장서서 수고를 하신 진채석 회장님이나 집행부가 보기에는 조금 아쉬웠던 것은 있었습니다.
앞서 부회장님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구의회에서도 구의원님들이 송파구민들인데 관심 없거나 우리 재산을 찾아오는 데 싫어할 분 아무도 없죠.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자세로 함께 손을 잡고 나가면 찾아올 수 있다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리고 잘 기억하시겠지만 4년 여 전에 송파구 구청 회의실에서 진채석 회장님께서 서울시에 가서 하도 호통을 치고 하니까 그러면 관계자들을 송파구로 불러서 송파구민들과 체비지 환수에 대해서 토론회를 갖자 라고 해서 아주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일 책임자로 나왔던 사람이 그 당시에는 도시재생국장이었는데 본부장을 거쳐서 도시재생실장을 맡고 있어요. 강명훈 실장이라고 그분이 나와서 여러 주민들이 말씀하시고 회장님이 추궁을 하니까 결국은 그때 의원님들도 들으셨겠지만 서울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우리 구민들한테 답변한 것들이 첫째는, 타 지구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곤란하다. 이건 잘못된 얘깁니다.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형평성이라는 것은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선에서 체비지 감보율이 비슷할 때 송파구만 더 줄 수 없다는 얘기가 형평성의 문제가 맞는 것인데, 가락지구&8231;잠실지구는 감보율을 엄청나게 많이 뺏어놓고 우리가 이것은 억울하다, 정상적으로 다시 되돌려 달라 라고 하는 것에 형평성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얘기거든요. 저도 그때 제 얘기를 했습니다. 형평성 얘기는 맞지 않는 거라고.
그랬더니 특정지구에 편중이 돼서 환수를 해준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집행하기 좀 곤란한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특정지구라는 것이 서울시내 25개구 중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한 데가 송파구가 제일 크고 많았고, 서초구라든가 몇 개 있었습니다만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추궁을 하도 하니까 그 당시 강명훈 국장 얘기가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그게 송파구 재산으로 있으나 서울시 재산으로 있으나 큰 변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서울시 국장으로서 할 얘기는 아니죠. 지방자치제가 실현돼서 송파구 재산은 엄연히 송파구 재산인 것이고 서울시 재산은 서울시 재산인 것인데 우리가 송파구로 받아와서 사용하는데 또 그 외적인 것들은 수익을 창출해서 송파구민들의 복지확대라든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선택할 일이지 서울시에서 할 일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도 우리가 송파구 체비지 환수를 해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답변이 궁색하고 사실에 입각해서 맞지도 않는 얘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기회가 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라도 송파구에서 송파구 주민들이나 구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장을 하자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진채석 회장님이 아주 박사입니다. 컴퓨터처럼 됐어요. 자료를 보지 않고서도 숫자 하나까지 정확하게 꿰고 계시는 분이예요. 그럴 정도로 30여년을 애쓰고 연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또 그러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다른 일도 많으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송파구 재산을 찾아오는 일에 뒷받침 해 주시고 때로는 앞장 서주시고 때로는 뒤에서 밀어주시고 그럴 필요가 있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은 계셔서 말씀이 아니라 연로하신 진채석 회장님도 그 당시에는 많은 땅을 빼앗긴 겁니다. 감보율 100% 받고. 그렇다고 해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것도 아니었고 송파구 재산을 찾아오는 큰 명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 오셨기 때문에 어쩌면 송파구민이라면 누군가는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누군가가 아니라 연로하신 어르신께서 앞장서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존경스럽고 감사한 일인데 이제라도 구의회에서도 중요성과 확실성을 파악하셔서 함께 손잡고 우리 재산을 찾아오는 일에 적극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혜숙
김금렬 부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우리 주민대표께서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우리 위원님께서 주민대표 의견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분?
손병화 위원님.
체비지 환수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진채석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의원님들을 포함한 송파구 주민들께서도 많은 협조가 계셨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웠던 것은 지난 결과론 같지만 우리지역 광역의원 서울시의원이나 구의원님들 중에 ‘그것 해봐야 되지도 않을 일인데 시장이 줄 생각이 없는데 그렇게 한다고 되겠나?’ 라는 어떤 패배의식 내지는 소극적인 의사를 가진 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사적인 재산을 찾고자 하는 분이 아니신 데도 30여 년 이 사업을 오랜 기간 앞장서서 수고를 하신 진채석 회장님이나 집행부가 보기에는 조금 아쉬웠던 것은 있었습니다.
앞서 부회장님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구의회에서도 구의원님들이 송파구민들인데 관심 없거나 우리 재산을 찾아오는 데 싫어할 분 아무도 없죠.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자세로 함께 손을 잡고 나가면 찾아올 수 있다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리고 잘 기억하시겠지만 4년 여 전에 송파구 구청 회의실에서 진채석 회장님께서 서울시에 가서 하도 호통을 치고 하니까 그러면 관계자들을 송파구로 불러서 송파구민들과 체비지 환수에 대해서 토론회를 갖자 라고 해서 아주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일 책임자로 나왔던 사람이 그 당시에는 도시재생국장이었는데 본부장을 거쳐서 도시재생실장을 맡고 있어요. 강명훈 실장이라고 그분이 나와서 여러 주민들이 말씀하시고 회장님이 추궁을 하니까 결국은 그때 의원님들도 들으셨겠지만 서울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우리 구민들한테 답변한 것들이 첫째는, 타 지구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곤란하다. 이건 잘못된 얘깁니다.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형평성이라는 것은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선에서 체비지 감보율이 비슷할 때 송파구만 더 줄 수 없다는 얘기가 형평성의 문제가 맞는 것인데, 가락지구&8231;잠실지구는 감보율을 엄청나게 많이 뺏어놓고 우리가 이것은 억울하다, 정상적으로 다시 되돌려 달라 라고 하는 것에 형평성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얘기거든요. 저도 그때 제 얘기를 했습니다. 형평성 얘기는 맞지 않는 거라고.
그랬더니 특정지구에 편중이 돼서 환수를 해준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집행하기 좀 곤란한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특정지구라는 것이 서울시내 25개구 중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한 데가 송파구가 제일 크고 많았고, 서초구라든가 몇 개 있었습니다만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추궁을 하도 하니까 그 당시 강명훈 국장 얘기가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그게 송파구 재산으로 있으나 서울시 재산으로 있으나 큰 변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서울시 국장으로서 할 얘기는 아니죠. 지방자치제가 실현돼서 송파구 재산은 엄연히 송파구 재산인 것이고 서울시 재산은 서울시 재산인 것인데 우리가 송파구로 받아와서 사용하는데 또 그 외적인 것들은 수익을 창출해서 송파구민들의 복지확대라든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선택할 일이지 서울시에서 할 일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도 우리가 송파구 체비지 환수를 해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답변이 궁색하고 사실에 입각해서 맞지도 않는 얘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기회가 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라도 송파구에서 송파구 주민들이나 구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장을 하자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진채석 회장님이 아주 박사입니다. 컴퓨터처럼 됐어요. 자료를 보지 않고서도 숫자 하나까지 정확하게 꿰고 계시는 분이예요. 그럴 정도로 30여년을 애쓰고 연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또 그러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다른 일도 많으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송파구 재산을 찾아오는 일에 뒷받침 해 주시고 때로는 앞장 서주시고 때로는 뒤에서 밀어주시고 그럴 필요가 있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은 계셔서 말씀이 아니라 연로하신 진채석 회장님도 그 당시에는 많은 땅을 빼앗긴 겁니다. 감보율 100% 받고. 그렇다고 해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것도 아니었고 송파구 재산을 찾아오는 큰 명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 오셨기 때문에 어쩌면 송파구민이라면 누군가는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누군가가 아니라 연로하신 어르신께서 앞장서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존경스럽고 감사한 일인데 이제라도 구의회에서도 중요성과 확실성을 파악하셔서 함께 손잡고 우리 재산을 찾아오는 일에 적극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혜숙
김금렬 부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우리 주민대표께서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우리 위원님께서 주민대표 의견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분?
손병화 위원님.
○손병화 위원
바쁜 시간 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으며, 진채석 회장님, 진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연구를 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활동한 것에 대해서 죽 보다보니까 2000년도 구획정리사업법 폐지가 되었죠? 그래서 2001년에 2박 3일 동안에 어떤 농성을 하면서 서울시장과의 어떤 면담도 이끌어 냈어요.
그런 와중에 2007년 8월, 그리고 2012년, 2016년, 2017년 해서 최근 17년까지 최근에 한 필지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도 남아 있는 송파구 체비지 24필지가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때 왕성하게 활동하셨을 때 이렇게 찾아왔었던 고생이야 오죽했겠습니까마는 2017년 이후로 무엇이 달라졌기에 서울시나 송파구에서 볼 때 남아있는 체비지를 못 찾아오는지?
그때와 지금이 어떤 다른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저희가 전투력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진채석 회장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인 진채석
서울시장하고 이 얘기하면서 시장한테도 내가 반복해서 주입을 시켰죠. 지금 송파구가 공공청사로 쓰고 있는 체비지인데, 서울시가 말 않는다고 해서 공매처분도 불가능하다, 공매처분하려고 법적 소송 들어가면 주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공매처분도 불가능하다, 그러면 법 근거에 의해서 시장이 약속을 했으면서 시장 약속에 의해서 이행해야 될 것 아니냐 하고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언필칭 그래요, 연구를 덜 합니다. 우리와 같이 절실한 마음을 갖지 않아요. 민원이 오면 그 당시 그 자리만 모면하면 됩니다, 서울시 행정이. 그래가지고서 사려 깊은 연구를 안 합니다.
가지고 있으면 서울시에서 공매처분해서 가져가지 못하고, 구민과 서울시 간의 분쟁만 생기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냥 시장 약속대로 또 법에 근거해서 돌려 달라 그러면 궁색하면 피식이 웃고 맙니다. 그러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자기들이 주장할만한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얘기가 나도 나이도 먹고 보니까 전과 같이 강렬한 투쟁을 솔직한 얘기가 전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을 1,000여명씩 데리고 가서 데모하고 뭐하고 하는데 경비가 보통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래서 저도 나이 먹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경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런 것이 찾아지고 그래요.
사람이 활동하는 것은 경제적 기반에서 인류 활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 전혀 검토가 없이 이렇게 맨몸으로 같이 참여하고 협조 받아가면서 그때그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늦어지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는 나도 얼마나 살는지 모르니까 그 안에 다 찾아와야 되겠다고 해서, 결의하고 활동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이혜숙
진채석 회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이배철 위원님.
바쁜 시간 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으며, 진채석 회장님, 진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연구를 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활동한 것에 대해서 죽 보다보니까 2000년도 구획정리사업법 폐지가 되었죠? 그래서 2001년에 2박 3일 동안에 어떤 농성을 하면서 서울시장과의 어떤 면담도 이끌어 냈어요.
그런 와중에 2007년 8월, 그리고 2012년, 2016년, 2017년 해서 최근 17년까지 최근에 한 필지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도 남아 있는 송파구 체비지 24필지가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때 왕성하게 활동하셨을 때 이렇게 찾아왔었던 고생이야 오죽했겠습니까마는 2017년 이후로 무엇이 달라졌기에 서울시나 송파구에서 볼 때 남아있는 체비지를 못 찾아오는지?
그때와 지금이 어떤 다른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저희가 전투력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진채석 회장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인 진채석
서울시장하고 이 얘기하면서 시장한테도 내가 반복해서 주입을 시켰죠. 지금 송파구가 공공청사로 쓰고 있는 체비지인데, 서울시가 말 않는다고 해서 공매처분도 불가능하다, 공매처분하려고 법적 소송 들어가면 주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공매처분도 불가능하다, 그러면 법 근거에 의해서 시장이 약속을 했으면서 시장 약속에 의해서 이행해야 될 것 아니냐 하고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언필칭 그래요, 연구를 덜 합니다. 우리와 같이 절실한 마음을 갖지 않아요. 민원이 오면 그 당시 그 자리만 모면하면 됩니다, 서울시 행정이. 그래가지고서 사려 깊은 연구를 안 합니다.
가지고 있으면 서울시에서 공매처분해서 가져가지 못하고, 구민과 서울시 간의 분쟁만 생기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냥 시장 약속대로 또 법에 근거해서 돌려 달라 그러면 궁색하면 피식이 웃고 맙니다. 그러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자기들이 주장할만한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얘기가 나도 나이도 먹고 보니까 전과 같이 강렬한 투쟁을 솔직한 얘기가 전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을 1,000여명씩 데리고 가서 데모하고 뭐하고 하는데 경비가 보통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래서 저도 나이 먹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경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런 것이 찾아지고 그래요.
사람이 활동하는 것은 경제적 기반에서 인류 활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 전혀 검토가 없이 이렇게 맨몸으로 같이 참여하고 협조 받아가면서 그때그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늦어지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는 나도 얼마나 살는지 모르니까 그 안에 다 찾아와야 되겠다고 해서, 결의하고 활동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이혜숙
진채석 회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이배철 위원님.
○이배철 위원
이배철 위원입니다.
우리 진 회장님 이하 대책위 활동하시느라고 부위원장님,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그 동안 저는 수년간 회장님 활동하시는 것 보다 많은 감명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마지막 한 가지 고리가 뭐냐,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조례의 어떤 부분이 개정되어야 그 쪽도 우리한테 체비지를 이관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그 키를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인 진채석
그것이 주기 싫은 당사자들의 변명입니다. 도시개발 조례 10조2항에 “체비지 상에 시장·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을 시행할 시는 체비지를 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다.” 이것이 조례입니다.
‘있다’ 하는데 서울시가 이 얘기를 언필칭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임의조항이지 강제조항이 아니다, 그러니까 임의조항은 시장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자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 주장은 무슨 소리냐, 재판관이 판결을 할 때 먼저 비슷한 건의 판례를 찾아본다, 그래서 판례가 있으면 판례대로 따라서 판결을 하는 것이 법의 상식이다,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장이 지금 세 번째 주었다, 임의조항이지만 이것은 관례다, 관에는 관례가 있고 그러는 것인데, 서울시에서 이미 세 번이나 시행했으니까 관례다, 그러니까 임의조항이 아니다, 그러니 이행해라, 그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서울시에서 안 주기 위한 변명의 답변이에요. 똑 부러지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봐요. 세 번이나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관례야, 관례라고 하면 누구도 우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이행하면 될 건데 안 주려고 하니까 그런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례를 강제조항으로 그 사업비에 충당한다, ‘할 수 있다’를 ‘한다’ 이렇게 문구를 고치면 될 것 아니냐? 그것도 시도해 봤었습니다.
그러는데 서울시에서 체비지 가지고 투쟁하는 데는 송파뿐 이에요. 오죽해야 타구 시 의원들은 뭐라고 하는고 하니 구획정리사업에서 남았으면 강북 돈도 거기 들어갔을 테니까 서울시 전체적으로 똑같이 나눠야지 왜 송파만 가져가느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거든요, 법에 근거도 없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다른 구에서는 송파구가 찾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후반기에 서울시 분과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때 도시관리위원회에 우리 송파구 시 의원이 2명, 3명만 가서 있으면 상당히 힘이 되고 내가 옆에 앉아서 이렇게 귀띔해 주고 그러면 투쟁거리가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 의원들 몇을 상대로 해서 물어봤더니 서울시에서 분과위원회 구성을 할 때 한 구에서 똑같은 위원회에 1명 이상은 못 들어간다, 그런 규정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도하려다가 그만뒀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를 고친다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변명에 가까운 것이지 그것이 같이 논리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세 번 가져왔으니 이미 관례예요.
●위원장 이혜숙
그러니까 우리 진채석 회장님 말씀은 꼭 지금 현재 조례에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져올 수도 있는데 아까 우리 문천식 부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서울시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 그죠?
●참고인 문천식
그래서 거기에 부합된 내용이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시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기에 관련된 시장님을 불러서 시정질의와 함께 송파구민들이 함께 해서 여러 가지 대책위가 활발하게 움직이면 이것도 더 빠른 내용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혜숙
말씀 감사합니다.
손병화 위원님.
이배철 위원입니다.
우리 진 회장님 이하 대책위 활동하시느라고 부위원장님,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그 동안 저는 수년간 회장님 활동하시는 것 보다 많은 감명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마지막 한 가지 고리가 뭐냐,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조례의 어떤 부분이 개정되어야 그 쪽도 우리한테 체비지를 이관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그 키를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인 진채석
그것이 주기 싫은 당사자들의 변명입니다. 도시개발 조례 10조2항에 “체비지 상에 시장·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을 시행할 시는 체비지를 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다.” 이것이 조례입니다.
‘있다’ 하는데 서울시가 이 얘기를 언필칭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임의조항이지 강제조항이 아니다, 그러니까 임의조항은 시장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자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 주장은 무슨 소리냐, 재판관이 판결을 할 때 먼저 비슷한 건의 판례를 찾아본다, 그래서 판례가 있으면 판례대로 따라서 판결을 하는 것이 법의 상식이다,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장이 지금 세 번째 주었다, 임의조항이지만 이것은 관례다, 관에는 관례가 있고 그러는 것인데, 서울시에서 이미 세 번이나 시행했으니까 관례다, 그러니까 임의조항이 아니다, 그러니 이행해라, 그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서울시에서 안 주기 위한 변명의 답변이에요. 똑 부러지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봐요. 세 번이나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관례야, 관례라고 하면 누구도 우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이행하면 될 건데 안 주려고 하니까 그런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례를 강제조항으로 그 사업비에 충당한다, ‘할 수 있다’를 ‘한다’ 이렇게 문구를 고치면 될 것 아니냐? 그것도 시도해 봤었습니다.
그러는데 서울시에서 체비지 가지고 투쟁하는 데는 송파뿐 이에요. 오죽해야 타구 시 의원들은 뭐라고 하는고 하니 구획정리사업에서 남았으면 강북 돈도 거기 들어갔을 테니까 서울시 전체적으로 똑같이 나눠야지 왜 송파만 가져가느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거든요, 법에 근거도 없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다른 구에서는 송파구가 찾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후반기에 서울시 분과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때 도시관리위원회에 우리 송파구 시 의원이 2명, 3명만 가서 있으면 상당히 힘이 되고 내가 옆에 앉아서 이렇게 귀띔해 주고 그러면 투쟁거리가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 의원들 몇을 상대로 해서 물어봤더니 서울시에서 분과위원회 구성을 할 때 한 구에서 똑같은 위원회에 1명 이상은 못 들어간다, 그런 규정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도하려다가 그만뒀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를 고친다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변명에 가까운 것이지 그것이 같이 논리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세 번 가져왔으니 이미 관례예요.
●위원장 이혜숙
그러니까 우리 진채석 회장님 말씀은 꼭 지금 현재 조례에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져올 수도 있는데 아까 우리 문천식 부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서울시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 그죠?
●참고인 문천식
그래서 거기에 부합된 내용이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시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기에 관련된 시장님을 불러서 시정질의와 함께 송파구민들이 함께 해서 여러 가지 대책위가 활발하게 움직이면 이것도 더 빠른 내용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혜숙
말씀 감사합니다.
손병화 위원님.
○손병화 위원
잠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체비지 관련해서 송파구 체비지가 24필지로 보고 받았어요? 잘못됐나요, 22필지?
●이배철 위원
밑에 비고란에 있어요. 작은 필지가 있는데…
●손병화 위원
일단 저는 이 자료를 보고 했었고요. 다른 구에도 체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구에도 송파구처럼 체비지가 나름 존재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저희가 볼 때 여기 24필지 중에 우리가 어느 정도 찾아와야 다른 구하고 형평성이 이 정도는 맞다, 우리 추진위원님들 보실 때 어느 정도 찾아와야 적정선이다, 이거 혹시 가지고 계신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참고인 진채석
그것은 얘기가 안 되죠. 체비지를 귀속시켜 주겠다 해서 구획정리가 폐지됐을 때 서울시에서 2박 3일간 농성을 할 때 시장이 그때 회신해 준 것이 있습니다. 송파구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공공청사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체비지는 귀속조치 하겠다, 그러면 내가 송파구청에 와서 점유하고 있는 게 몇 필지나 되는지 알아보고 와서 그 문제는 타결을 하는 것이 좋겠네요, 그랬더니 고건 시장이 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아마 가지고 계시죠?
●위원장 이혜숙
저희들 자료 다 있습니다.
●참고인 진채석
여기에 보면 각 구에서 한 것이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이 많은 구획정리사업 39군데 한데 중에서 시장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체비지는 송파구로 귀속조치 해주겠다, 하고 공문으로 회신해 준 데는 송파구 하나 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송파구 같이 다른 데가 이러니까 그런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 나는 시장이 이렇게 해주겠다고 회신해준, 공문 약속 근거가 있다, 이것을 찾아오고 덜 찾아오고 내놓으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 하니까 얘기를 못했거든요. 똑 부러진 사항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른 데 예를 들지 못 합니다, 서울시에서. 이 이상 이렇게 시장이 주겠다고 회신해준 데가 어디가 있느냐? 이 문제는 논쟁거리가 안 됩니다.
●위원장 이혜숙
말씀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주민대표 의견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송파구 체비지 환수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신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진채석 회장님, 김금렬 부위원장님, 문천식 부위원장님, 김영남 님, 김전국 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위원님들도 그동안 주민대책위원회에서 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오늘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앞으로 우리 송파구를 위해서 우리 의회하고 많은 협조를 하여 서울시와 할 수 있는 한은 많은 체비지, 또 다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요,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참고인 진채석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말씀하시죠.
잠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체비지 관련해서 송파구 체비지가 24필지로 보고 받았어요? 잘못됐나요, 22필지?
●이배철 위원
밑에 비고란에 있어요. 작은 필지가 있는데…
●손병화 위원
일단 저는 이 자료를 보고 했었고요. 다른 구에도 체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구에도 송파구처럼 체비지가 나름 존재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저희가 볼 때 여기 24필지 중에 우리가 어느 정도 찾아와야 다른 구하고 형평성이 이 정도는 맞다, 우리 추진위원님들 보실 때 어느 정도 찾아와야 적정선이다, 이거 혹시 가지고 계신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참고인 진채석
그것은 얘기가 안 되죠. 체비지를 귀속시켜 주겠다 해서 구획정리가 폐지됐을 때 서울시에서 2박 3일간 농성을 할 때 시장이 그때 회신해 준 것이 있습니다. 송파구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공공청사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체비지는 귀속조치 하겠다, 그러면 내가 송파구청에 와서 점유하고 있는 게 몇 필지나 되는지 알아보고 와서 그 문제는 타결을 하는 것이 좋겠네요, 그랬더니 고건 시장이 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아마 가지고 계시죠?
●위원장 이혜숙
저희들 자료 다 있습니다.
●참고인 진채석
여기에 보면 각 구에서 한 것이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이 많은 구획정리사업 39군데 한데 중에서 시장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체비지는 송파구로 귀속조치 해주겠다, 하고 공문으로 회신해 준 데는 송파구 하나 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송파구 같이 다른 데가 이러니까 그런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 나는 시장이 이렇게 해주겠다고 회신해준, 공문 약속 근거가 있다, 이것을 찾아오고 덜 찾아오고 내놓으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 하니까 얘기를 못했거든요. 똑 부러진 사항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른 데 예를 들지 못 합니다, 서울시에서. 이 이상 이렇게 시장이 주겠다고 회신해준 데가 어디가 있느냐? 이 문제는 논쟁거리가 안 됩니다.
●위원장 이혜숙
말씀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주민대표 의견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송파구 체비지 환수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신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진채석 회장님, 김금렬 부위원장님, 문천식 부위원장님, 김영남 님, 김전국 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위원님들도 그동안 주민대책위원회에서 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오늘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앞으로 우리 송파구를 위해서 우리 의회하고 많은 협조를 하여 서울시와 할 수 있는 한은 많은 체비지, 또 다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요,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참고인 진채석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말씀하시죠.
○참고인 진채석
투쟁방법은 서울시하고 맞닥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10몇 만 명 서명 받아서 서울시에 넣고 그래서 이제 투쟁하는 그런 방법, 또 한 가지는 청와대에다가 20만 명인가 30만 명인가 들어가면 거기에서도 해답을 주고 어쩌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방법도 한 번 검토해서 한 집 식구 세 명이면 세 명 다 서명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청와대 청원을 하는 방법도 한 번 구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위원장 이혜숙
지금 저희가 오늘 오신 대책위원회 위원님들께 앞으로 일정을 일일이 말씀은 못 드리지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서울시 의원님들과도 충분히 간담회를 할 것이고, 서울시에도 갈 것이고, 지역의 국회의원님들도 다 간담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차후 일정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 대책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가 마무리가 되면 차후 일정을 논의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일정이 나오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주민 대표 의견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쟁방법은 서울시하고 맞닥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10몇 만 명 서명 받아서 서울시에 넣고 그래서 이제 투쟁하는 그런 방법, 또 한 가지는 청와대에다가 20만 명인가 30만 명인가 들어가면 거기에서도 해답을 주고 어쩌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방법도 한 번 검토해서 한 집 식구 세 명이면 세 명 다 서명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청와대 청원을 하는 방법도 한 번 구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위원장 이혜숙
지금 저희가 오늘 오신 대책위원회 위원님들께 앞으로 일정을 일일이 말씀은 못 드리지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서울시 의원님들과도 충분히 간담회를 할 것이고, 서울시에도 갈 것이고, 지역의 국회의원님들도 다 간담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차후 일정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 대책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가 마무리가 되면 차후 일정을 논의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일정이 나오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주민 대표 의견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2항 체비지 환수관련 당면사항 협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 중에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우리 송파구 관련한 시의원 분들과 간담회를 하는 걸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정회 중에 앞으로의 활동방안에 대한 충분한 토의를 하였으므로 오늘 체비지 환수관련 당면사항 협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체비지 환수관련 당면사항 협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일정은 조율하여 차후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체비지 환수관련 당면사항 협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 중에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우리 송파구 관련한 시의원 분들과 간담회를 하는 걸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정회 중에 앞으로의 활동방안에 대한 충분한 토의를 하였으므로 오늘 체비지 환수관련 당면사항 협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체비지 환수관련 당면사항 협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일정은 조율하여 차후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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