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운영위원회 제1차 2019.09.18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송기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등 위원회 제안의안 2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서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금품 등 수수금지,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의 금지, 그밖에 공직자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대통령령으로 2018년 12월 24일 공포되고 2019년 3월 25일 시행됨으로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구체화 하여 해당사유 발생 시 이해충돌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였으며 둘째, 알선‧청탁금지 상대방을 공직자가 아닌 자, 민간으로 확대하여 규율하였고 셋째, 의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무 관련자의 노동력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으며 넷째, 의원 또는 가족 등이 직무 관련자와 금전차용 등 재정적 거래행위를 규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기봉 이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님!
○조용근 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관련해서 대통령령이 개정‧공포돼서 지금 새로이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에 신설된 내용인 것 같아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범위, 별표1에 보면 경조사비가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들어가 있는데 원래 저희 의원신분이 ‘김영란법’도 저촉이 되고 또 공직선거법도 저촉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의 경조사비는 ‘김영란법’ 기준으로 된 건가요? 아니면 ‘축의금‧조의금 5만원, 축의금‧조의금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이제 해도 무관하다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지금 선거법 상에는 전혀 할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에는 이게 신설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해도 되는 건가요? 그것을 집행부에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사무국장

김영선 여기에 나와 있는 경조사비 금액기준은…

● 위원장

송기봉 잠깐만요! 일괄질의 하고 일괄답변 받는 방식으로…

● 윤정식

위원 답변을 받고 하시죠. 왜냐하면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실 수 있으니까.

● 위원장

송기봉 그러면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영선 그러니까 ‘김영란법’ 소위 말해서 청탁금지법에 준한 금액이고요. 위원님들이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저촉되는 여부는 또 공직선거법이 있어요. 그것하고 별도입니다.
여기서는 금액 한도를 주는 것이고,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금품을 줬을 때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면 그것은 이 법과 관련되지 않고 별도로 저촉되는 거예요.

● 조용근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이 공직선거법이잖아요?

● 사무국장

김영선 그렇죠. 그러니까 법이 다르죠. 청탁금지법이 있고 공직선거법은 별도로 또 있어요.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1만원의 금품을 이해하기 쉽게 지역 관련된 주민한테 줬다 그러면 이 금액과 관계없이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거고, 이것은 소위 말해서 청탁금지법에 이런 한도를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성희 위원
그러니까 선출직에 한해서는 이것하고 전혀 해당이 없겠네요? 그냥 공직선거법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 조용근

위원 개정조례안에 신설로 금액을 집어넣어 놓으니 해당도 없는데 왜 집어넣었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 박성희

위원 선출직들은 아무리 금액이 높아져도 해당이 없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기봉 제 생각에도 이게 의원행동 강령이거든요. 의원은 전부 다 선출직이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들어있는 게 조금… 사실은 아예 빼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 손병화

위원 지금 얼마 안 있으면 한성백제 문화제가 있잖아요. 당연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보면 지역에서 상품권을 많이 강매로 줘요. 어찌보면 의원들은 팔아주고 싶지 않은데 사시는 분도 꽤 될 거예요.
이것도 선거법에 걸린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 사무국장

김영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논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행동강령인데, 상위법은 청탁금지법이 모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공직선거법은 별도로 있다.

● 박성희

위원 지금 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한성백제문화제다 하면 각 동에서 상품권을 만들어서, 식권 비슷한 거죠. 그러면 이것을 좀 사주셔야만 우리 동에서 쓸 수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것을 사달라고 하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가지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내가 쓰는 것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것 주는 것은 문제가 될지 몰라도 내가 쓰는 것에 대해서는 선거법하고는 전혀 관계없지 않나요?

● 사무국장

김영선 그것은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동일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저촉되는 경우가 있고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있어요.

● 박성희

위원 아니, 상품권을 사는 건데 굳이 내가 누구한테 돈을 준 건 아니야, 그만큼의 대가를 받은 거야. 상품권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상품권은 내가 쓴단 말입니다. 남을 주면 기부행위가 되겠지만 내가 쓰겠다 그러면 법과는 관련이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 손병화

위원 그것을 사주는 것에 대해서 누가 봐도 법적으로 문제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이죠.

● 사무국장

김영선 그런데 지금 의원님 행동강령의 저촉여부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방대해요.
그래서 아우트라인은 이 정도로 하시고 경우의 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제가 공식 질의‧답변을 한 번 받아서 의원님들한테 배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박성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내일모레 백제문화제를 한다고 그러는데 각 동에서 먹거리장터를 합니다. 그런데 먹거리 장터를 하면서 티켓을 판매하는데 일정부분 좀 사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현금을 주고 티켓을 산단 말입니다. 사서 그것을 내가 쓰면 괜찮은데 타인을 줬다가는 이게 기부행위가 되지 않느냐? 아니 내가 쓰는 것은 괜찮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것을 빨리 알아보셔야 돼요.

● 심현주

위원 제가 알기로 선거법 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의원이 그렇게 모든 것을 사서 누구를 주든 본인이 쓰든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성희

위원 본인이 써도?

● 조용근

위원 아니요, 상품권을 사셔가지고 다른 분을 주신대면서요? 그것은 당연히 안 되죠.

● 박성희

위원 주면 안 되겠지만 내가 쓰는 것은 관계하지 않지 않느냐?

● 심현주

위원 선거법 상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용근

위원 내가 사서 쓰는 것은 상관 없어요.

● 박성희

위원 티켓을 사는 것도 안 됩니까?

● 이서영

의원 지금 발의자 입장에서 잠깐 한 마디 드리면요.
예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출판기념회를 합니다. 책을 판매합니다. 그래서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기부냐, 구매냐 라는 부분은 해석상의 여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안, 사안, 누가 신고를 하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 건에 대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마다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하시는 게 맞는 것이지 여기에서 논쟁은 약간 불필요성이 있지 않나 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 손병화

위원 이것은 나름 알아보고 의원들한테 숙지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사무국장

김영선 그것은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질의를 하게 되면 소관 선관위를 경유해서 하게 되는데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유심히 사후관리를 해요. 유권해석을 내리면 구체적인 사례, 방금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한성백제문화제 때 주민들이 상품권을 좀 사달라고 해서 샀다. 그래서 내가 집행한다 그러면 그게 선거법 저촉여부와 관계없이 행정기관에서 그런 행위를 우리 축제기간 때 유심히 관찰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 이서영

의원 모든 것을 유권해석 내리도록 요청하는 게 그렇게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 사무국장

김영선 그래서 일단은 이 표준모델을 보시고 상식선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셔서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송기봉 제 생각인데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원래 상품권도 현금으로 취급을 하는데 일단은 지금 일반적으로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사는 것하고 달리 자기 지역의 특정인한테 사주는 것은 논란의 소지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 심현주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해서 하시는 게 낫고.

● 위원장

송기봉 네, 정의를 우리가 여기에서 내릴 수 없으니 사무국에서는 선관위라든가 다른 데 질의해서 그 내용을 우리 의원들한테 다음에 통보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조용근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게 송파구의 의원행동 강령이잖아요. 강령인데 실제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경조사비 부분이 신설이 돼서 들어가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없던 부분이 지금 들어와 있으니, 이게 되나? 상위법에는 안 되는데 이게 되나? 그게 있어가지고 사무국에 한 번 여쭤본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안 된다…

● 이서영

의원 거기에 보시면 내용들을 잘 보셔야 되는 게요. 금전, 유가증권 부분과 음식물은 5만원으로 되어 있고, 다만 규정에 10만원이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이 규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김영란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더 포괄적인 금액을 포함하고 있느냐는 문제인데 지금 이게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신설이라는 게 원래부터 없었던 것을 만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2016년에 한 번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송파구의회에서 개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한꺼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마치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시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영선 제가 덧붙여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요.
행동강령 조례가 아니더라도 우리 공직자들은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됩니다.

● 위원장

송기봉 일단 상위법을 그대로 따온 거 잖아요. 이 정도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와 관련해서 무슨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위법을 그대로 인용했던 부분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아까 말씀대로 사무국장님께서 차후에 정보를 주시면 참고해서 공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님!
○윤정식 위원
윤정식 위원입니다.
일단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인데요. 이 건이 지방의회에는 공통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송파구, 또 강남구, 강동구 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공통적으로 지방의회가 다 똑같은 건지 그것을 일단 알고 싶고요.
11페이지 보시면 14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입니다. 그런데 14조 2항에 보시면 ‘의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게 예를 들어서 그냥 한 건 정도 외부강의를 한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 번 한다 그러면 건건이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알고 싶고요.
또 14조 1항을 쭉 읽어보면 ‘별표2에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해가지고 23페이지 별표2를 보시면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해서 있습니다. 1번에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이 있는데 가번에 보면 40만원, 나번에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40만원이 시간당 금액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하루 몇 시간을 하든 외부강의의 기준인지, 그리고 공직자별 외부강의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표 좀 하나 바로 주실 수 있으신지, 아마 있을 겁니다.
일단 그 세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서영 의원

첫 번째 질의하신 다른 자치구에 같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최근에 개정된 자치구를 다 봤거든요. 그랬더니 법제처에 올려있는 내용을 거의 컨트롤 씨, 컨트롤 브이 하는 수준으로 다 개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다 똑같이 개정이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14조2항, 강의 횟수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제 답변 후에 추가로 집행부에서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횟수를 3회 이상 초과하는 경우 따로 추가 보고해야 되는 경우는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의료가 시간당이냐 이런 부분은 23페이지 보시면 적용기준에 제1호가목 및 나목 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에는 1시간당이고요, 기고는 1건당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출연료라든지 원고료에 대한 적용기준은 따로 제시가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무국장

김영선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23쪽에 1호의 가, 나목에 따른 공직자 40만원, 또 나에 100만원짜리가 있고 금액기준이 있는데요. 여기 세부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드리겠지만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직급별로, 또 사회적인 박사학위라든지 그런 기준에 따라서 강의료 기준이 좀 다릅니다.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정식

위원 그것 부탁드리겠고요.
일단은 40만원이 시간당이고, 그죠? 직급별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준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무국장

김영선 직급에 따라 달리 주게 되어 있습니다.

● 윤정식

위원 아까 건건이 하느냐 이랬는데, 이서영 의원님은 3회 이상 이 말씀 해주셨는데, 이것도 3회 이상?

● 사무국장

김영선 맞습니다.

● 윤정식

위원 그러면 3회가 얼마 동안 3회를 말하는 거죠?

● 사무국장

김영선 연간 기준이죠.

● 윤정식

위원 연간 기준이에요? 정확합니까? 연간 3회요?

● 사무국장

김영선 그것도 구체적으로 찾아봐서…

● 윤정식

위원 그러면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1회, 2회, 3회 이상이면 3회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3회 이상 연간 하게 되면, 그러면 2번 하는 것은 신고 안 해도 된다는 거네요?

● 사무국장

김영선 그것은 정확히 찾아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답변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기봉 지금 참고로 추가로요, 이 별표 2항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 의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얘기하는 건가요, 강의할 때?

● 사무국장

김영선 예.

● 위원장

송기봉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외부강사 초청해서 강의 들을 때 기준은 어떻게 적용해서 지급하고 있는가요?

● 사무국장

김영선 외부강사에 대한 기준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도 예를 들어서 가령 교수급이라든지 강사라든지 라이센스에 따라 다르고, 공무원에 대한 것도 예를 들어서 5급은 얼마, 4급 이상은 얼마, 이렇게 직급에 따라서 주게 되어 있어요. 강의를 하더라도.

● 윤정식

위원 그게 같은 표 아닌가요?

● 사무국장

김영선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보지만 이것은 의원님들의 사례금 기준이기 때문에 거의 유사할 것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 윤정식

위원 우리가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법정교육이라고 해서 받는데, 그것 또한 그 표에 준해서 의거해서 저희가 비용을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확인을 하셔서…

● 사무국장

김영선 찾으러 갔어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 위원장

송기봉 가끔 질문을 제가 받아서 처음에 얘기를 드린 것이고, 그 내용을 의원들한테 공유를 하고…

● 조용근

위원 그것 제가 며칠 전에 사무국에서 받은 내용이 있는데,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외부강사 책정 비용, 강사료, 제가 달라고 해서 받아놓은 게 있어서, 가지고 있을 겁니다.

● 사무국장

김영선 참고로 저희 행정공무원 같은 경우는 외부강의를 할 계획서를 받습니다. 주로 간부들이 많이 하거든요. 주무관보다 행정 경험이 많기 때문에 교육원이라든지 유상으로 받는 강의, 시간, 장소, 수강료, 그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것을 허가를 받는 거죠.

● 위원장

송기봉 그러면 외부강사들에 대한 여비 지급기준은 나와 있습니까?

● 사무국장

김영선 그분들은 별도로 여비는 주지 않습니다. 거기 강사료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송기봉 제주에서 하던 예를 들어서 강릉에서 하던 우리가 외부강사를 초대하면 강사료만 주지 실질적으로 여비는 별도로 계산 안 합니까?

● 사무국장

김영선 그분들은 여비대상이 아니죠. 공직자들이 여비 대상이 되고, 그것 감안해서 가령 원고료라든지 강의시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참작해서 주게 되죠.

● 위원장

송기봉 결과적으로 섭외하는 과정에서 거기를 감안해서 본인이 오케이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네요?
● 사무국장 김영선 기준 금액은 있고요.
○ 조용근 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살짝 밖으로 나간 것 같아요, 내용이. 다시 들어와서 제가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63쪽에 보면 교육 부분 신설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관련해서 저희가 매년 1회 교육을 실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요?

● 사무국장

김영선 공포한 날로부터…

● 조용근

위원 그러면 올해 한 번 또 하는 건가요? 이 관련해서 교육을, 저희가?
63쪽에 보면 지금 매년 1회 교육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교육계획 수립하고. 그래서 제가 이게 개정이 되면 이번 9월 회기 때 개정이 되면 올해 이것이 교육이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사무국에서 알아서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 위원장

송기봉 새로 신설된 항목입니다.

● 이서영

의원 시기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예산집행이 가야되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는데요.

● 조용근

위원 자료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받아서 가져온 자료는 어제 의원실에 배부한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이고, 아마 지금 위원님 보시는 것은 오늘 저희 위원회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자료를 보셔서 다른 것 같습니다. 34조 보시면 됩니다.

● 사무국장

김영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행동강령이 통과가 되면 이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거기에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교육을 금년 내 가능할지 저희들 의사일정과 확인해 보겠지만 아마 이런 행동강령이 서면화 되지 않더라도 기존에 의원님들이 지켜야 될 책무에 기본적인 사항이 다 포함된 부분이거든요. 별도로 추가 교육 할 기회는 갖겠지만 이것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은 된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용근

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이게 지금 신설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한 번은 주지를 시키고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거든요. 저희가 보통 개정이나 이런 부분이면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가는 정도로 신설이 많이 돼서 제가 확인 차 말씀드렸습니다.

● 사무국장

김영선 최대한 의사일정 봐서 세부적으로 한 번 하는 것으로…

● 위원장

송기봉 사무국 추가로 답변 받고 진행하시죠.

● 사무국장

김영선 윤정식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셔 가지고 서면자료를 지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을 제가 보기에도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하는 법률에 그런 해당사항이 죽 있어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별도로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보기가 그러시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드릴게요.

● 윤정식

위원 있어요, 자료. 한 부 줘 보세요. 그 자료가 그것인지 내가 한 번 확인해 볼게요.

● 위원장

송기봉 우선 자료 제공하는 동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님, 지금 그 내용이 여기에서 의사결정 하는데 꼭 필요는 사항입니까?

● 윤정식

위원 그렇죠. 이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지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 위원장

송기봉 빨리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 윤정식

위원 이 자료가 아니고 직급별로 되어서 그런 자료가…

● 조용근

위원 외부강사 그 자료 달라고 한 것 아닌가요? 그것 제 책상위에 있거든요. 제가 빨리 갖다올 수가 없으니까 잠깐 쉬시든가 하시죠.

● 위원장

송기봉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기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 윤정식 위원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 18년도 2월 13일 기준자로 해서 받았는데, 이것 보시면 여기에는 기초 의회 의원이면 어디 들어가나요?

● 사무국장

김영선 일반 1급.

● 윤정식

위원 일반 1급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기준이 기본 1시간은 23만원, 1시간 초과될 때마다는 12만원씩인데, 서울시인재개발원 이것으로 우리는 적용하는 게 맞는 거죠?

● 사무국장

김영선 그러니까 인재개발원에서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을 상대로 이렇게 지급하는 기준이죠.

● 윤정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별표2에 보면 법 2조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40만원, 또 나번은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보면 너무 뭉뚱그려 정확히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맞는 거죠, 국장님? 우리는 일반 1급이기 때문에 기본 1시간은 23만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는 거죠, 이서영 의원님?

● 이서영

의원 모르겠습니다.

● 윤정식

위원 모르겠어요. 준비가 안 되셨네.
● 이서영 의원 네, 모르겠습니다.
○ 박성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준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 사무국장

김영선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강의를 하시는,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이 강의를 하신다면 일반 1급에 해당되어서 이 정도 강의료를 받으시는 것이고.

● 박성희

위원 우리가 받는다?

● 사무국장

김영선 예. 강사료거든요, 강사료. 그러니까 다시 23쪽으로 돌아온다면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공직자별로 2조 3호 가목, 나목, 이것을 찾아봐야겠지만 이런 공직자는 40만원을 받고…

● 윤정식

위원 그게 뭐냐 이거죠? 공직자별로 사례금 상한액 가번 2조 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40만원, 이게 잠깐만요.

● 사무국장

김영선 제가 그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법 제2조제3호 가목, 나목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서 인정된 자, 그 다음에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또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이것을 말합니다.

● 조용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하면 이런 것 같아요.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은 별표2에 보면 법 2조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는 40만원, 그리고 나에 보면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죽 해서 100만원, 그리고 나머지 사례금 상한액은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가 나와 있으니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냐, 이렇게 이야기해도 얼마까지 받아야 되냐, 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40만원, 100만원, 그 외 기준은 지급기준에 따른다, 나와 있으니 거기에 맞으면 될 것 같아요.

● 윤정식

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고요. 이게 각 지방자치에서 공통적으로 Ctrl+C 해서 V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제목에 보면 송파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이에요. 우리가 내용도 모르고서 다 똑같다고 그냥 넘어가면서, 이해가 다 갔어요? 다 안 갔는데 확인을 하고 가야죠.
그리고 이서영 의원님은 여기 발의자로 되어 있고, 이쪽에 앉아 있지 않고, 그쪽에 앉아 계신 분이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 조용근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하시죠.

● 이서영

의원 잠깐 정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기봉 한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기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윤정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사무국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추가로 답변할 사항이 있습니까?

● 윤정식

위원 국장님, 월 3회 이상 6시간 관련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 들어볼게요. 다른 생각하느라 제가 못 들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기봉 그렇게 하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제안 의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위원회 제안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처리를 위하여 잠시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현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시 요구한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증인의 출석 및 선서, 증언을 거부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 징수대상 및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법 정비기준에 따라 ‘약칭’ 사용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증언·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대상을 선서·증언을 거부한 경우로 정정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를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일원화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이 가결되어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안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기봉 심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님!
○조용근 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9쪽 제8조의2에 보면 두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증언·진술을 거부한 경우’가 이제 ‘선서·증언’으로 바뀌었어요.
앞 페이지 주요내용을 살펴보니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서 ‘선서·증언·진술’에서 ‘선서·증언’을 거부한 경우로 정정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정정하는 거죠.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 자체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은 사무국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다 해서 개정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똑같이 다른 시·구나 자치단체와 맞춘 건가요, 아니면 지방자치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정하는 것인가요?

● 위원장

송기봉 사무국장님,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죠.

● 사무국장

김영선 이게 첫째는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기준이 있어서 했고, 특히 조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8조의2는 구체적으로 잘 안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넣고, 특히 기존에는 선서·증언·진술이 과태료 대상이었는데 선서는 당사자에 해당되는 거고, 증언은 증인이 하는 거고, 진술은 참고인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 선서하고 증언의 대상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참고인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빠진 겁니다.

● 조용근

위원 그렇죠. 원래 말로서 내용이나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증언이라 하고…

● 사무국장

김영선 증언은 우리가 증인 채택을 하지 않습니까?

● 조용근

위원 증인이 하는 건대 이게 증인이 말로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고, 진술이라는 것은 사실에 관해서 의견을 말하는 거잖아요. 참고인이…
그 내용인데 이 부분이 빠진 게 지방자치법에서 빠졌기 때문에 정정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다른 자치단체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나요?

● 사무국장

김영선 똑같습니다. 진술은 해당되지 않고, 선서와 증언이 위반되었을 때, 사실과 다를 때 과태료 대상으로…

● 조용근

위원 두 군데만으로 바꾼다?

● 사무국장

김영선 예.

● 위원장

송기봉 참고로 이게 행정사무감사 내용인데 일반적인 법률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 사무국장

김영선 일반적인 법에서도 선서하고 증언은 강행규정이 있고요. 진술은 참고인을 말할 때 진술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참고인 같은 경우는 참가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라든지 불이익을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선서나 증언을 하지 않았을 때는 불이익을 주죠.
그러니까 그게 좀 다르죠.

● 조용근

위원 선서를 안 하면 안 받잖아요.

● 사무국장

김영선 그런데 선서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 위원장

송기봉 참고인도 선서를 요즘 한다는 겁니까? 일반법에서…

● 사무국장

김영선 의무규정을 두잖아요. 선서할 의무를…

● 위원장

송기봉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 제안 의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운영위원회 제안 의안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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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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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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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현) 제9대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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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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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6~3617,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구룡옥사우나 대표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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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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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010-3752-9342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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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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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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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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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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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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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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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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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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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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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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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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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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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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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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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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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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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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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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