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순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 일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교육위원회 심사 안건은 총 5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집행부제출 조례안 2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 일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교육위원회 심사 안건은 총 5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집행부제출 조례안 2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의원
먼저 주민을 위해서 행정교육 서비스 제공에 애써주시는 우리 김순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박종현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용근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학년도부터 서울특별시 교육청 주관으로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을 중·고등학교 신입생에서 초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우리구 조례에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 제4조제1호의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을 초등학교를 추가하고 중·고등학교 과정과 중·고등학제를 각각 초·중·고등학교 과정과 초·중·고등학제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조례안 부칙 제2조에 조례개정에 따른 입학준비금의 지원대상을 2022학년도부터 입학, 전입하는 초·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 제2조제2호 입학준비금의 용어 정의에서 명시된 “특정물품(교복과 스마트기기)”를 삭제함으로써 입학준비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입학에 필요한 물품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조해주시고,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조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을 위해서 행정교육 서비스 제공에 애써주시는 우리 김순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박종현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용근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학년도부터 서울특별시 교육청 주관으로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을 중·고등학교 신입생에서 초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우리구 조례에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 제4조제1호의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을 초등학교를 추가하고 중·고등학교 과정과 중·고등학제를 각각 초·중·고등학교 과정과 초·중·고등학제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조례안 부칙 제2조에 조례개정에 따른 입학준비금의 지원대상을 2022학년도부터 입학, 전입하는 초·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 제2조제2호 입학준비금의 용어 정의에서 명시된 “특정물품(교복과 스마트기기)”를 삭제함으로써 입학준비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입학에 필요한 물품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조해주시고,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조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재성
전문위원 신재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22일 조용근·이혜숙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2년 10월 5일 의안번호 제17호로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21학년도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구청장 협의회의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된 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이 2022학년도부터 초등학교 신입생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호에서 당초 “교복, 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등의 구입비용”을 “물품구입 등의 비용”으로 개정하여 입학준비금의 사용범위를 보다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호에서는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을 초등학교, 초등학교 과정, 초등학제 1학년 학생을 추가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이는 당초 서울시에서 전체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신입생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시행으로 이를 반영하여 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안건을 종합 검토한 바, 입학준비금 제도는 주민들의 가계 소득 격차에 따른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초·중·고등학교 입학 대상자에게 보편적 교육복지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포함하여 정해진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가계 교육비를 경감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신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병화 위원님.
전문위원 신재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22일 조용근·이혜숙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2년 10월 5일 의안번호 제17호로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21학년도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구청장 협의회의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된 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이 2022학년도부터 초등학교 신입생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호에서 당초 “교복, 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등의 구입비용”을 “물품구입 등의 비용”으로 개정하여 입학준비금의 사용범위를 보다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호에서는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을 초등학교, 초등학교 과정, 초등학제 1학년 학생을 추가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이는 당초 서울시에서 전체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신입생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시행으로 이를 반영하여 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안건을 종합 검토한 바, 입학준비금 제도는 주민들의 가계 소득 격차에 따른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초·중·고등학교 입학 대상자에게 보편적 교육복지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포함하여 정해진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가계 교육비를 경감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신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병화 위원님.
○손병화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손병화 위원이고요.
입학준비금 사용을 일단 ’21년에 학생들한테 줘서 이제 사용했을 것 같은데, 혹시 사용 품목별 혹시 수리가 나와 있는 게 있는지? 무엇을 샀는지 통계 혹시 나온 게 있나요, 과장님? 없죠?
●교육협력과장 한명원
통계는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손병화 위원
정확히 나온 건 없죠?
●교육협력과장 한명원
예.
●위원장 김순애
저기, 잠깐만요. 질의하시고 일괄질의 후 답변하시죠.
●손병화 위원
그게 돼야 다음 답변을 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 김순애
그러세요, 그럼.
●손병화 위원
없으면 알겠습니다. 그 통계가 좀 있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교육협력과장 한명원
저희가 통계를 마련해서 향후에도 그걸 보조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래서 보면, 저는 우리 커가는 학생들한테 지원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이 보편적인 복지를 지향하다 보면 우리가 방학 때나 어려울 때 우리 학생들이 점심 지원해주는 게 있죠?
●교육협력과장 한명원
예, 중식 지원이요.
●손병화 위원
그거 우리 송파가 몇이나 되는지 하고,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거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한명원
그거, 아동…
●손병화 위원
나중에 종합 좀 해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손병화 위원이고요.
입학준비금 사용을 일단 ’21년에 학생들한테 줘서 이제 사용했을 것 같은데, 혹시 사용 품목별 혹시 수리가 나와 있는 게 있는지? 무엇을 샀는지 통계 혹시 나온 게 있나요, 과장님? 없죠?
●교육협력과장 한명원
통계는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손병화 위원
정확히 나온 건 없죠?
●교육협력과장 한명원
예.
●위원장 김순애
저기, 잠깐만요. 질의하시고 일괄질의 후 답변하시죠.
●손병화 위원
그게 돼야 다음 답변을 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 김순애
그러세요, 그럼.
●손병화 위원
없으면 알겠습니다. 그 통계가 좀 있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교육협력과장 한명원
저희가 통계를 마련해서 향후에도 그걸 보조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래서 보면, 저는 우리 커가는 학생들한테 지원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이 보편적인 복지를 지향하다 보면 우리가 방학 때나 어려울 때 우리 학생들이 점심 지원해주는 게 있죠?
●교육협력과장 한명원
예, 중식 지원이요.
●손병화 위원
그거 우리 송파가 몇이나 되는지 하고,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거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한명원
그거, 아동…
●손병화 위원
나중에 종합 좀 해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지금 내년 입학준비금 예산이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한 가지 제가 제안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초·중·고등학생들 입학준비금이 지금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통과되면? 현재 우리구에 대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우리 대학생들한테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보니까 매칭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 단독으로라도 우리 대학생들 준비금 일부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재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순애 김호재 위원님.
박성희 위원입니다.
지금 내년 입학준비금 예산이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한 가지 제가 제안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초·중·고등학생들 입학준비금이 지금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통과되면? 현재 우리구에 대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우리 대학생들한테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보니까 매칭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 단독으로라도 우리 대학생들 준비금 일부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재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순애 김호재 위원님.
○김호재 위원
협력과에 여쭐게요.
이 조례는 작년에 이미 시행이 돼서 기지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동안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고, 더구나 의원발의로 넘어오게 됐는지 배경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협력과에 여쭐게요.
이 조례는 작년에 이미 시행이 돼서 기지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동안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고, 더구나 의원발의로 넘어오게 됐는지 배경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가 서울시에 지금 몇 개교가 있고, 제가 얼핏 듣기는 이 조례를 송파에서 제일 처음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호 위원님.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가 서울시에 지금 몇 개교가 있고, 제가 얼핏 듣기는 이 조례를 송파에서 제일 처음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
김성호 위원입니다.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급하는데 범위를 교복과 스마트 기계에서 다양한 물품 구입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제로페이에 대한 불만이 혹시 없는지? 이게 한정, 조금 다양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로페이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김성호 위원입니다.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급하는데 범위를 교복과 스마트 기계에서 다양한 물품 구입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제로페이에 대한 불만이 혹시 없는지? 이게 한정, 조금 다양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로페이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조례 잘 제정돼서 진행됐으면 좋겠고, 개인적인 궁금함이 좀 있어서요.
이 조례상의 내용으로는 대안학교 등 각종 학교에 대해서 포함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일반 다른 학교들과 다르게 대안학교들은 다른 지역으로 가서 대안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송파에 거주하는데 강원도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거기도 여기에 포함되는지 그 내용이 궁금해서 그것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무 위원님.
박종현입니다.
조례 잘 제정돼서 진행됐으면 좋겠고, 개인적인 궁금함이 좀 있어서요.
이 조례상의 내용으로는 대안학교 등 각종 학교에 대해서 포함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일반 다른 학교들과 다르게 대안학교들은 다른 지역으로 가서 대안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송파에 거주하는데 강원도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거기도 여기에 포함되는지 그 내용이 궁금해서 그것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 위원
이강무 위원입니다.
입학준비금을 소급해서 지급하셨는데 그 정확한 사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10분만 주시면…
●위원장 김순애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6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근 국장님.
이강무 위원입니다.
입학준비금을 소급해서 지급하셨는데 그 정확한 사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10분만 주시면…
●위원장 김순애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6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근 국장님.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구 결식아동 수,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결식아동 수는 1,350명 정도 됩니다. 1식당 단가는 8,000원이고, 점심·저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집행액은 22억 9,000만원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이승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화 위원
잘하셨습니다. 깔끔하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6,000원에서 8,000원으로 오른 게 작년에 올랐죠, 송파구가?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금년에 올랐습니다.
●손병화 위원
금년에 올랐나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예.
●손병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TV를 보면 요즘 식당이나 어디 가면 8,000원에 맞는 음식이 없어요.
제가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참 보편적으로 이렇게 복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집중을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이것도 좋지만 그래도 선택적으로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줬으면 어떻겠냐는 느낌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의원님.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구 결식아동 수,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결식아동 수는 1,350명 정도 됩니다. 1식당 단가는 8,000원이고, 점심·저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집행액은 22억 9,000만원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이승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화 위원
잘하셨습니다. 깔끔하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6,000원에서 8,000원으로 오른 게 작년에 올랐죠, 송파구가?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금년에 올랐습니다.
●손병화 위원
금년에 올랐나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예.
●손병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TV를 보면 요즘 식당이나 어디 가면 8,000원에 맞는 음식이 없어요.
제가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참 보편적으로 이렇게 복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집중을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이것도 좋지만 그래도 선택적으로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줬으면 어떻겠냐는 느낌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의원님.
○조용근 의원
예, 위원장님.
먼저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답변할 부분은 제가 지금 먼저 답변하고, 나머지 또 과에서 답변할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님께서 의원발의 배경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2021년도 예산심의 때 제가 행정교육위원회 소속이었고요. 그 당시 중·고등학교만 대상으로 예산안이 올라와서 제가 교육협력과장님께 초등학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게 어떻겠냐 이거를 제안했었고요.
마침 그와 때를 맞춰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2022년도부터 초등학생 입학 지원 확대를 결정하게 돼서 처음 제안한 제가, 그리고 이 조례에 관련해서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시던 이혜숙 위원님과 함께 의원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순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지원 학교가 몇 개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21년도에는 초등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총 49개교, 중학교 28개교, 고등학교 19개교, 기타 2개교로 해서 지원했었고요. 올해는 초등학교 41개교가 늘어서 중학교 29개교, 고등학교 20개교, 그리고 특수학교 1개교 해서 총 91개교를 지원 대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잠깐만요. 제가 아까 질의했던 부분 발의하신 조용근 의원님께서는 우리 대학생까지 확대시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용근 의원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저희 송파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학생 수가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제가 질의드린 것 중 하나가 조례를 저희가 최초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다른 데에서 조례를…
●조용근 의원
그 부분은 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먼저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답변할 부분은 제가 지금 먼저 답변하고, 나머지 또 과에서 답변할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님께서 의원발의 배경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2021년도 예산심의 때 제가 행정교육위원회 소속이었고요. 그 당시 중·고등학교만 대상으로 예산안이 올라와서 제가 교육협력과장님께 초등학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게 어떻겠냐 이거를 제안했었고요.
마침 그와 때를 맞춰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2022년도부터 초등학생 입학 지원 확대를 결정하게 돼서 처음 제안한 제가, 그리고 이 조례에 관련해서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시던 이혜숙 위원님과 함께 의원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순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지원 학교가 몇 개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21년도에는 초등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총 49개교, 중학교 28개교, 고등학교 19개교, 기타 2개교로 해서 지원했었고요. 올해는 초등학교 41개교가 늘어서 중학교 29개교, 고등학교 20개교, 그리고 특수학교 1개교 해서 총 91개교를 지원 대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잠깐만요. 제가 아까 질의했던 부분 발의하신 조용근 의원님께서는 우리 대학생까지 확대시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용근 의원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저희 송파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학생 수가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제가 질의드린 것 중 하나가 조례를 저희가 최초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다른 데에서 조례를…
●조용근 의원
그 부분은 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교육협력과장 한명원
교육협력과장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장님께서 송파구 조례가 최초로 한 거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우리구가 최초로 한 거는 아니고, 성동에서 최초로 했고요. 지금 20개 자치구에서 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지금 저희가 발의하는 것처럼 유치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개정을 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김성호 위원님께서 범위 확대와 제로페이 사용에 대한 불만은 없는지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 30만원 지원하는데 교복 공동구매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페이는 사실 외부에 사용하기는 거의 부족한 실정이고요. 초등학교 20만원에 대한 제로페이는 아이들 교복 지원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 물품 구입이나 이런 데에 사용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로페이 사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이나 이런 거 접수된 사항은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향후 이게 불편하다고 하면 저희가 또 그 부분도 조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대안학교 다니는 학생이 타 시도에 다니는데 그 아이들 지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안학교는 인가학교, 비인가학교 이렇게 구분되어 있기는 한데요. 지금 대안학교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혹시 구의 의견을 물어보면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무 위원님께서 입학지원금을 소급 지원했는데 그 사유가 뭔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입학지원금은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했고, 이제 초등학교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이강무 위원
맞습니다.
●교육협력과장 한명원
초등학교 지원을 저희가 일단 연초에 했고요. 이 부분은 지금 송파구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에 보면 4조3항에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지원했고요.
지금 이번에 발의하는 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초등학교까지 포함시키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잠깐만요. 왜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는 빼버렸어요?
●교육협력과장 한명원
아, 대학생이요? 죄송합니다.
입학준비금이 지금 줄어드는데 그 예산으로 대학생에게도 확대해서 지원하는 거는 어떠냐고 지금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부분도 많이 반영돼야 되고, 또 자치구 간 협의도 좀 필요한 사항이기도 해서 이거는 좋은 의견이시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아니, 왜 자치구 간 협의가 필요합니까?
●교육협력과장 한명원
현재는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혹시 매칭…
●박성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굳이 그러면 매칭 안 해도 우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고 물었잖아요. 왜 자치구 간 협의가 필요합니까, 그게?
●교육협력과장 한명원
이거는 저희가 우리구만 단독으로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박성희 위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과장님.
●교육협력과장 한명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구에서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의향은 어떠세요, 과장님?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교육협력과장 한명원
일단 지원금을 주면 좋죠.
●박성희 위원
국장님이 한번 얘기해보세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사실 이게 하게 되면 전국에서, 서울시 최초인데, 최초라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최초로 하기에는.
우리 단독 구비로만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서울시 25개 구에서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같이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나 교육청이나 안을 만들어서 구비 매칭으로 들어갔을 때는 부담이 덜한데, 단독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재정적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같이하는 방법도 구청장 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한다든가, 서울시에 건의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당장 답변드리기에는 저희가 준비가 덜 된 부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최초라서 물론 부담이 간다고 하지만 최초가 내가 볼 때는 크게 부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이 이거 엄청나게 반영되거나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일부분 더 편성만 하면 되는 것이지 부담된다는 거는 이해가…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저희가 만약에 대학생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은 학교 다니는 사람들한테 초·중·고등학교 지원해 주는데 저희가 대학이라면 한국체대밖에 사실 없고, 그러면 다른 데 다니는 학생도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려운 점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국장님, 어쨌든 박성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셔서 서울시 매칭 사업을 받아오시든지 예산 확보가 돼야 되는 문제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좋은 의견이시고 하여튼…
●박성희 위원
나중에 의원발의 해도 되잖아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예. 장기적으로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예.
●위원장 김순애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의원님, 한명원 교육협력과장님, 이승근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장님께서 송파구 조례가 최초로 한 거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우리구가 최초로 한 거는 아니고, 성동에서 최초로 했고요. 지금 20개 자치구에서 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지금 저희가 발의하는 것처럼 유치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개정을 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김성호 위원님께서 범위 확대와 제로페이 사용에 대한 불만은 없는지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 30만원 지원하는데 교복 공동구매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페이는 사실 외부에 사용하기는 거의 부족한 실정이고요. 초등학교 20만원에 대한 제로페이는 아이들 교복 지원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 물품 구입이나 이런 데에 사용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로페이 사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이나 이런 거 접수된 사항은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향후 이게 불편하다고 하면 저희가 또 그 부분도 조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대안학교 다니는 학생이 타 시도에 다니는데 그 아이들 지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안학교는 인가학교, 비인가학교 이렇게 구분되어 있기는 한데요. 지금 대안학교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혹시 구의 의견을 물어보면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무 위원님께서 입학지원금을 소급 지원했는데 그 사유가 뭔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입학지원금은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했고, 이제 초등학교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이강무 위원
맞습니다.
●교육협력과장 한명원
초등학교 지원을 저희가 일단 연초에 했고요. 이 부분은 지금 송파구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에 보면 4조3항에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지원했고요.
지금 이번에 발의하는 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초등학교까지 포함시키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잠깐만요. 왜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는 빼버렸어요?
●교육협력과장 한명원
아, 대학생이요? 죄송합니다.
입학준비금이 지금 줄어드는데 그 예산으로 대학생에게도 확대해서 지원하는 거는 어떠냐고 지금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부분도 많이 반영돼야 되고, 또 자치구 간 협의도 좀 필요한 사항이기도 해서 이거는 좋은 의견이시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아니, 왜 자치구 간 협의가 필요합니까?
●교육협력과장 한명원
현재는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혹시 매칭…
●박성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굳이 그러면 매칭 안 해도 우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고 물었잖아요. 왜 자치구 간 협의가 필요합니까, 그게?
●교육협력과장 한명원
이거는 저희가 우리구만 단독으로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박성희 위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과장님.
●교육협력과장 한명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구에서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의향은 어떠세요, 과장님?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교육협력과장 한명원
일단 지원금을 주면 좋죠.
●박성희 위원
국장님이 한번 얘기해보세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사실 이게 하게 되면 전국에서, 서울시 최초인데, 최초라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최초로 하기에는.
우리 단독 구비로만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서울시 25개 구에서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같이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나 교육청이나 안을 만들어서 구비 매칭으로 들어갔을 때는 부담이 덜한데, 단독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재정적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같이하는 방법도 구청장 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한다든가, 서울시에 건의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당장 답변드리기에는 저희가 준비가 덜 된 부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최초라서 물론 부담이 간다고 하지만 최초가 내가 볼 때는 크게 부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이 이거 엄청나게 반영되거나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일부분 더 편성만 하면 되는 것이지 부담된다는 거는 이해가…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저희가 만약에 대학생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은 학교 다니는 사람들한테 초·중·고등학교 지원해 주는데 저희가 대학이라면 한국체대밖에 사실 없고, 그러면 다른 데 다니는 학생도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려운 점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국장님, 어쨌든 박성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셔서 서울시 매칭 사업을 받아오시든지 예산 확보가 돼야 되는 문제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좋은 의견이시고 하여튼…
●박성희 위원
나중에 의원발의 해도 되잖아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예. 장기적으로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예.
●위원장 김순애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의원님, 한명원 교육협력과장님, 이승근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 최시열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 최시열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자치회관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 실비보상금의 확정된 지급 금액을 삭제하여 회의 참석자 수당 지급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주민자치회 운영비의 지원범위를 확대해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제2항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자에 한하여 월 2만원 실비 지급의 ‘2만원’을 삭제해서 회의 참석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탄력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19조(운영비 지원 등)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사용범위가 위원회 간담회 및 운영경비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로 사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최시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자치회관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 실비보상금의 확정된 지급 금액을 삭제하여 회의 참석자 수당 지급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주민자치회 운영비의 지원범위를 확대해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제2항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자에 한하여 월 2만원 실비 지급의 ‘2만원’을 삭제해서 회의 참석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탄력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19조(운영비 지원 등)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사용범위가 위원회 간담회 및 운영경비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로 사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최시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재성
전문위원 신재성입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25호로 2022년 9월 29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자치회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비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제2항 주민자치위원회의 실비보상액 제한 조문을 변경하여 당초 2만원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9조제1호에서 자치회관 운영경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회관의 운영 및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 및 주민 자치활동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회의 참석자에 한하여 월 2만원의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의 참석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로 실비보상액 제한 조문을 변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 미운영에 따른 자체 운영 재원이 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안 제19조제1호에서 자치회관 운영경비로 지원범위를 확대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안을 종합 검토한 바, 행정과 협력적 거버넌스를 이루면서 지역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정적 지원 부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운영비 지원 등의 확대를 통해 자치회관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순애
신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건도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호 위원님.
전문위원 신재성입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25호로 2022년 9월 29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자치회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비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제2항 주민자치위원회의 실비보상액 제한 조문을 변경하여 당초 2만원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9조제1호에서 자치회관 운영경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회관의 운영 및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 및 주민 자치활동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회의 참석자에 한하여 월 2만원의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의 참석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로 실비보상액 제한 조문을 변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 미운영에 따른 자체 운영 재원이 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안 제19조제1호에서 자치회관 운영경비로 지원범위를 확대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안을 종합 검토한 바, 행정과 협력적 거버넌스를 이루면서 지역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정적 지원 부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운영비 지원 등의 확대를 통해 자치회관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순애
신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건도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
김성호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조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거로 바꾼다고 하셨잖아요. 2만원 이상은 지급될 거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1만원 지급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하고, 정권이 구청장님 바뀌잖아요. 바뀔 때마다 선심성으로 5만원도 줬다가 어느 구청장은 또 3만원 줬다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그것 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부위원장님.
김성호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조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거로 바꾼다고 하셨잖아요. 2만원 이상은 지급될 거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1만원 지급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하고, 정권이 구청장님 바뀌잖아요. 바뀔 때마다 선심성으로 5만원도 줬다가 어느 구청장은 또 3만원 줬다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그것 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부위원장님.
○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조례라고 하는 게 어쨌든 어떤 행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점들도 있지만, 조례도 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의 치밀함, 섬세함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이 일종의 원칙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담아내는 내용들도 조금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를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우리 조례에 보면 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개정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내용들은 다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구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도 있지 않습니까? 기능적으로 같은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 조례에 이 부분이 병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그 생각이 들어서 그것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아 보이는 일이지만 조례를 제정하는 일인 만큼 그런 부분들을 챙겨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박종현입니다.
조례라고 하는 게 어쨌든 어떤 행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점들도 있지만, 조례도 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의 치밀함, 섬세함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이 일종의 원칙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담아내는 내용들도 조금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를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우리 조례에 보면 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개정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내용들은 다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구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도 있지 않습니까? 기능적으로 같은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 조례에 이 부분이 병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그 생각이 들어서 그것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아 보이는 일이지만 조례를 제정하는 일인 만큼 그런 부분들을 챙겨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종전에 2만원씩 주던 거를 3만원으로 지금 올리는 건데요. 굳이 올려야 되는 이유가 석연치 않아요. 그냥 선심성으로 주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제가 보거든요.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 다 압니다. 굳이 더 줘서 더 쓰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박성희 위원입니다.
종전에 2만원씩 주던 거를 3만원으로 지금 올리는 건데요. 굳이 올려야 되는 이유가 석연치 않아요. 그냥 선심성으로 주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제가 보거든요.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 다 압니다. 굳이 더 줘서 더 쓰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예,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호 위원님께서 예산의 범위 내 지급, 2만원 이상 지급이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냐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회의수당 변경이 그때그때 바뀌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하면요. 꼭 증가만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감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 금액이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예산의 범위 내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회의 수당이 그때그때 변경되면 어떡하냐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산편성 심의는 의회에서 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때 간접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이번에 변경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증가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증감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예.
●김성호 위원
제가 이제 동네에 다니다 보면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2만원이 상당히 작아 보이는 금액인 것 같아요, 요새 물가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만을 많이들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하셔서, 아까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예.
●김성호 위원
그런데 정권 바뀔 때마다 선심성으로 이 예산을 만들어서 막 줄 수 있는 그런 계지가 있지 않나, 선심성 예산이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금액을 정해놓지 않은 한에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심의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시니까요. 그때그때 아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 조금 의견을 반영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순서가 조금 틀렸습니다만 박성희 위원님께서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김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이 조금 현실적으로 2만원 수당이 좀 적지 않나 이렇게 계속 지속적인 요구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금은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이번에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성희 위원
아니, 현실적인 게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지금 어떻게 보면 위원님, 다른 내용도 있겠지만 타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수당은 상당히 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타 자치구와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박성희 위원
타 자치구에 2만원짜리도 있습니다, 1만원짜리도. 타 자치구를 비교하는데…
●위원장 김순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저희들이 강남 인근 유사한 구와 비교해보면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운영비도 그렇고요.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 하는 것은…
●박성희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실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표현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현실적입니까? 2만원 주면 현실적이 아니고, 3만원 주면 현실적입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요.
●행정안전국장 황영록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현재 물가도 많이 상승되고, 그리고 지금 각 자치…
●박성희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합시다.
●행정안전국장 황영록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지금 자치회관운영연합회도 월 참석수당을 3만원 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또 참석수당을 인상해달라는 요구도 있고 그런 걸 고려해서 이렇게 지금 올린 거니까요.
●박성희 위원
잠깐 정회 좀 합시다.
●위원장 김순애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정회할게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조성이 됐을 때 처음에 아마 1만원인가를 줬었던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1만원에서 그다음에 2만원으로 올렸을 때의 시점, 2만원 주기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인지?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본 조례는요. 2000년 2월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2002년 8월에 그 당시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이렇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 1만원으로 규정이 되었고요.
●위원장 김순애
2008년이요?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예.
그다음에 2011년에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아니, 2018년에요. 그래서 이번 조례의 내용은 2002년 당초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다시 환원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2만원으로 딱 묶여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마 탄력적으로 지급하기가 좀 현실적으로 곤란한 측면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과장님 답변 다 잘 들었고요.
우리 박성희 위원님 정회 요청이 있으니까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이 조례 자체는 그냥 조문만 바꾸는 거니까 원안대로 가는 걸로 하는데, 단지 지금 정회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자치회에서 운영할 때 우리 운영위원님들에 대한 예우가 사실은 굉장히 충분치 못해요, 저도 많이 느끼긴 하는데, 또 안 그런 데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자치회마다 또 운영하는 그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간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조금 불편한 그런 감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연합회든지 아니면 동장님들 회의 때 충분히 그 설명을 하셔서 분명히 좀 못을 박아주세요. ‘위원들한테는 회비는 절대 받지 마라’ 하는 얘기하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섭섭하지 않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예,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황영록
위원님들 덕분에 이렇게 모든 수당이나 이런 게 지금 사실 지급되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것 잘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문도 시행하고요. 또 단체회의 때 또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다음은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는 근거가 있는데, 주민자치회 근거는 둬야 되지 않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보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요, 거기에 보시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따로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예,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최시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호 위원님께서 예산의 범위 내 지급, 2만원 이상 지급이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냐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회의수당 변경이 그때그때 바뀌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하면요. 꼭 증가만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감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 금액이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예산의 범위 내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회의 수당이 그때그때 변경되면 어떡하냐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산편성 심의는 의회에서 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때 간접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이번에 변경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증가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증감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예.
●김성호 위원
제가 이제 동네에 다니다 보면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2만원이 상당히 작아 보이는 금액인 것 같아요, 요새 물가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만을 많이들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하셔서, 아까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예.
●김성호 위원
그런데 정권 바뀔 때마다 선심성으로 이 예산을 만들어서 막 줄 수 있는 그런 계지가 있지 않나, 선심성 예산이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금액을 정해놓지 않은 한에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심의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시니까요. 그때그때 아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 조금 의견을 반영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순서가 조금 틀렸습니다만 박성희 위원님께서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김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이 조금 현실적으로 2만원 수당이 좀 적지 않나 이렇게 계속 지속적인 요구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금은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이번에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성희 위원
아니, 현실적인 게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지금 어떻게 보면 위원님, 다른 내용도 있겠지만 타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수당은 상당히 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타 자치구와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박성희 위원
타 자치구에 2만원짜리도 있습니다, 1만원짜리도. 타 자치구를 비교하는데…
●위원장 김순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저희들이 강남 인근 유사한 구와 비교해보면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운영비도 그렇고요.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 하는 것은…
●박성희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실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표현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현실적입니까? 2만원 주면 현실적이 아니고, 3만원 주면 현실적입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요.
●행정안전국장 황영록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현재 물가도 많이 상승되고, 그리고 지금 각 자치…
●박성희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합시다.
●행정안전국장 황영록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지금 자치회관운영연합회도 월 참석수당을 3만원 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또 참석수당을 인상해달라는 요구도 있고 그런 걸 고려해서 이렇게 지금 올린 거니까요.
●박성희 위원
잠깐 정회 좀 합시다.
●위원장 김순애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정회할게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조성이 됐을 때 처음에 아마 1만원인가를 줬었던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1만원에서 그다음에 2만원으로 올렸을 때의 시점, 2만원 주기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인지?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본 조례는요. 2000년 2월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2002년 8월에 그 당시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이렇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 1만원으로 규정이 되었고요.
●위원장 김순애
2008년이요?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예.
그다음에 2011년에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아니, 2018년에요. 그래서 이번 조례의 내용은 2002년 당초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다시 환원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2만원으로 딱 묶여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마 탄력적으로 지급하기가 좀 현실적으로 곤란한 측면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과장님 답변 다 잘 들었고요.
우리 박성희 위원님 정회 요청이 있으니까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이 조례 자체는 그냥 조문만 바꾸는 거니까 원안대로 가는 걸로 하는데, 단지 지금 정회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자치회에서 운영할 때 우리 운영위원님들에 대한 예우가 사실은 굉장히 충분치 못해요, 저도 많이 느끼긴 하는데, 또 안 그런 데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자치회마다 또 운영하는 그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간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조금 불편한 그런 감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연합회든지 아니면 동장님들 회의 때 충분히 그 설명을 하셔서 분명히 좀 못을 박아주세요. ‘위원들한테는 회비는 절대 받지 마라’ 하는 얘기하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섭섭하지 않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예,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황영록
위원님들 덕분에 이렇게 모든 수당이나 이런 게 지금 사실 지급되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것 잘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문도 시행하고요. 또 단체회의 때 또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다음은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는 근거가 있는데, 주민자치회 근거는 둬야 되지 않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보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요, 거기에 보시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따로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예,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최시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축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축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철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행정교육위원회 김순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축제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안건이 이번 상임위 회의에 상정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형성을 위해 동 단위 마을축제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 단위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축제운영과 내실 있는 행사 축제를 도모함으로써 마을 단위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 단위의 대규모 축제가 아닌, 동 단위의 마을축제 지원을 통해 무분별한 예산이 수반되는 축제와 각종 행사를 지양하고, 주민이 스스로 운영하는 축제를 지원함으로써 모두가 만족하는 도시 송파구를 구현하는 데 기여코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조례상 축제와 관련한 다른 법령 등과 관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축제 추진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안 제8조는 보조금의 정산 및 반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0조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안 제12조는 사무의 위임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축제 지원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철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행정교육위원회 김순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축제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안건이 이번 상임위 회의에 상정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형성을 위해 동 단위 마을축제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 단위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축제운영과 내실 있는 행사 축제를 도모함으로써 마을 단위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 단위의 대규모 축제가 아닌, 동 단위의 마을축제 지원을 통해 무분별한 예산이 수반되는 축제와 각종 행사를 지양하고, 주민이 스스로 운영하는 축제를 지원함으로써 모두가 만족하는 도시 송파구를 구현하는 데 기여코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조례상 축제와 관련한 다른 법령 등과 관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축제 추진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안 제8조는 보조금의 정산 및 반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0조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안 제12조는 사무의 위임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축제 지원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재성
전문위원 신재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9월 30일 김광철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9호로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형성을 위해 송파구에서 추진하는 동 단위의 마을축제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을 단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동 축제의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동 축제는 주민들의 지역 고유문화 창달 및 주민 단합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개최하는 민간 주도의 행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동 축제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다른 법령들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축제 개회 시 위원회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안 제5조에서 명시된 사항은 조 제목의 내용과 상충되므로 조 제목을 ‘지원대상’에서 ‘지원범위’로 수정하고, 2항 중 ‘한 차례를 초과할 수 없다’를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로 내용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제1항에서 동 축제의 개요에 대한 사항을 알도록 동 축제신청서 및 추진계획을 첨부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제2항에서 동 축제 개최에 따른 축제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지원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 8조에서는 보조금의 정산 및 반납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중 안 제7조에서 ‘동 축제위원회’는 앞서 안 제4조 1항에서 명시한 ‘축제 추진위원회’의 약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약칭을 통일시켜 ‘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9조 및 안 제10조는 동 축제와 관련한 예산의 집행내역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고, 모범 주민 및 축제 개최 유공주민의 표창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 등으로 주민참여가 더욱 강조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행정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자발성이 강화된 민간 중심의 축제 영역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조례의 제정으로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동 축제추진위원회를 조직화하여 그 의사결정을 하고, 주민 중심의 축제 영역을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동 축제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공동체 간 네트워크 형성은 물론, 활발한 참여를 통해 선순환적 구조형성과 함께 지역사회의 신뢰, 공동체 참여, 네트워크, 규범 등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신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축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건도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시작하십시오.
박성희 위원님.
전문위원 신재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9월 30일 김광철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9호로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형성을 위해 송파구에서 추진하는 동 단위의 마을축제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을 단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동 축제의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동 축제는 주민들의 지역 고유문화 창달 및 주민 단합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개최하는 민간 주도의 행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동 축제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다른 법령들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축제 개회 시 위원회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안 제5조에서 명시된 사항은 조 제목의 내용과 상충되므로 조 제목을 ‘지원대상’에서 ‘지원범위’로 수정하고, 2항 중 ‘한 차례를 초과할 수 없다’를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로 내용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제1항에서 동 축제의 개요에 대한 사항을 알도록 동 축제신청서 및 추진계획을 첨부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제2항에서 동 축제 개최에 따른 축제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지원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 8조에서는 보조금의 정산 및 반납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중 안 제7조에서 ‘동 축제위원회’는 앞서 안 제4조 1항에서 명시한 ‘축제 추진위원회’의 약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약칭을 통일시켜 ‘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9조 및 안 제10조는 동 축제와 관련한 예산의 집행내역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고, 모범 주민 및 축제 개최 유공주민의 표창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 등으로 주민참여가 더욱 강조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행정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자발성이 강화된 민간 중심의 축제 영역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조례의 제정으로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동 축제추진위원회를 조직화하여 그 의사결정을 하고, 주민 중심의 축제 영역을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동 축제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공동체 간 네트워크 형성은 물론, 활발한 참여를 통해 선순환적 구조형성과 함께 지역사회의 신뢰, 공동체 참여, 네트워크, 규범 등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신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축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건도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시작하십시오.
박성희 위원님.
○박성희 위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과장님, 이게 비용추계 결과에 이 도표가 잘못됐다고 그랬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예.
●박성희 위원
예, 그러면 전문위원실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이것 그대로 베꼈나요? 비용추계 내역이 이게 잘못된 게 국에서 올려놓은 거 그냥 베껴서 쓴 거예요?
●전문위원 신재성
비용추계는 당연히 집행부에서 예산 추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손댈 수는 없습니다.
●박성희 위원
손대지 않고 그냥 거기서 그대로 주는 대로 쓴 거다?
●전문위원 신재성
예.
●박성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
저 질의할게요.
●위원장 김순애 김호재 위원님.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과장님, 이게 비용추계 결과에 이 도표가 잘못됐다고 그랬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예.
●박성희 위원
예, 그러면 전문위원실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이것 그대로 베꼈나요? 비용추계 내역이 이게 잘못된 게 국에서 올려놓은 거 그냥 베껴서 쓴 거예요?
●전문위원 신재성
비용추계는 당연히 집행부에서 예산 추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손댈 수는 없습니다.
●박성희 위원
손대지 않고 그냥 거기서 그대로 주는 대로 쓴 거다?
●전문위원 신재성
예.
●박성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
저 질의할게요.
●위원장 김순애 김호재 위원님.
○김호재 위원
조례 발의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를 추진하시게 된 배경을 좀, 소회를 말씀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있어서 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 법인격이 있는지?
그다음에 법인격이 없다면, 개인한테 이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개인한테 지급했을 때 추후에 부정한 혐의가 발견됐을 때 회수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개인의 통장을 집행부 감사담당관이나 동장님이 위임을 받아서 한다 하더라도 수사권이 있는지? 그 부분 때문에 회수 방안에 대한 부분이 적절하게 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조례의 타구 제정 사례를 수도권 안에만 확인해 주시고, 조례 전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조례 발의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를 추진하시게 된 배경을 좀, 소회를 말씀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있어서 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 법인격이 있는지?
그다음에 법인격이 없다면, 개인한테 이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개인한테 지급했을 때 추후에 부정한 혐의가 발견됐을 때 회수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개인의 통장을 집행부 감사담당관이나 동장님이 위임을 받아서 한다 하더라도 수사권이 있는지? 그 부분 때문에 회수 방안에 대한 부분이 적절하게 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조례의 타구 제정 사례를 수도권 안에만 확인해 주시고, 조례 전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손병화 위원
김광철 의원님 행정교육위원회에 오셨는데 잘 모셔야 되는데 이렇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가 들여다보니 처음에 2005년 부평구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쪽을 한번 알아봤더니 예산 자체가 현재 아예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유명무실한 상태에 지금 놓여있다고 말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2015년에 인천 중구에서 부평구 조례를 카피했는데, 여기는 과에서 이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조례가 맞는 건지? 잘 된 조례를 만들고 잘 시행을 했으면 참 좋게 보고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제안 이유가 ‘무분별한 예산이 수반되는 축제와 각종 행사를 지양하고, 동 단위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축제 운영과 내실 있는 행사축제를 도모하겠다. ’라고 했어요.
저희가 얼마 전에 한성백제축제 하면서 먹거리장터를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 동 축제라는 것이 주민의 자발성과 문화적 역량과 또 기획력이 결합이 될 때 가능한 일인데 과연 각 동에서 이 현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축제에 대해 인식이 다르고 각 동마다 역량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축제를 빙자한 행사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지원하게 되면 예산을 책정해놓으면 능력이 안 되는 동에서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리고요.
현재도 보면 지역 차원에서 축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통합과 조정이 필요함에도 동 단위 축제까지 무분별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은 과연 이 시점에서 맞는지?
또 이게 선거를 앞두고 남용될 수 있다는 문제가 또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축제가 주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이점도 있지, 선거를 앞두고 각 동에서 선심성 행사로 남발되지는 않을지 여기에 대해서도 혹시 답변 줄 수 있으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보면, 우리가 예산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이번에는 각 동마다 규모에 따라서 1,000만원 이상씩 준 데도 있고 하지만, 예산이 한계가 있으면, 처음에 부평구에서 각 동마다 500만원씩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축제를 하다 보면 축제를 작게 하더라도 보통 1,000~2,000만원은 그냥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역량이 안 돼서 안 해버리는 동은 문제가 없는데 이 예산 500만원을 주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또 동 축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그 예산을 만들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이나 상인들,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김광철 의원님 행정교육위원회에 오셨는데 잘 모셔야 되는데 이렇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가 들여다보니 처음에 2005년 부평구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쪽을 한번 알아봤더니 예산 자체가 현재 아예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유명무실한 상태에 지금 놓여있다고 말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2015년에 인천 중구에서 부평구 조례를 카피했는데, 여기는 과에서 이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조례가 맞는 건지? 잘 된 조례를 만들고 잘 시행을 했으면 참 좋게 보고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제안 이유가 ‘무분별한 예산이 수반되는 축제와 각종 행사를 지양하고, 동 단위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축제 운영과 내실 있는 행사축제를 도모하겠다. ’라고 했어요.
저희가 얼마 전에 한성백제축제 하면서 먹거리장터를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 동 축제라는 것이 주민의 자발성과 문화적 역량과 또 기획력이 결합이 될 때 가능한 일인데 과연 각 동에서 이 현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축제에 대해 인식이 다르고 각 동마다 역량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축제를 빙자한 행사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지원하게 되면 예산을 책정해놓으면 능력이 안 되는 동에서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리고요.
현재도 보면 지역 차원에서 축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통합과 조정이 필요함에도 동 단위 축제까지 무분별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은 과연 이 시점에서 맞는지?
또 이게 선거를 앞두고 남용될 수 있다는 문제가 또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축제가 주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이점도 있지, 선거를 앞두고 각 동에서 선심성 행사로 남발되지는 않을지 여기에 대해서도 혹시 답변 줄 수 있으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보면, 우리가 예산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이번에는 각 동마다 규모에 따라서 1,000만원 이상씩 준 데도 있고 하지만, 예산이 한계가 있으면, 처음에 부평구에서 각 동마다 500만원씩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축제를 하다 보면 축제를 작게 하더라도 보통 1,000~2,000만원은 그냥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역량이 안 돼서 안 해버리는 동은 문제가 없는데 이 예산 500만원을 주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또 동 축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그 예산을 만들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이나 상인들,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동 특화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축제도 있지만 다른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특화사업을 몇 가지로 분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동 축제하고의 관계가 연관성이 없는지 특화사업 내용도 한번 정리해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위원장 김순애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답변 준비시간은 얼마쯤 드리면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10분 정도 주시면…
●김광철 의원
5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김순애
5분? 자치행정과장님, 5분이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 의원님, 최시열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동 특화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축제도 있지만 다른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특화사업을 몇 가지로 분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동 축제하고의 관계가 연관성이 없는지 특화사업 내용도 한번 정리해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위원장 김순애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답변 준비시간은 얼마쯤 드리면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10분 정도 주시면…
●김광철 의원
5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김순애
5분? 자치행정과장님, 5분이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 의원님, 최시열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
감사드립니다.
김호재 위원님께서 조례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 이 조례를 만든 배경은 제가 의원 전에 동네 봉사를 오래 하다 보면서 축제를 실질적으로 여러 번 치렀습니다. 한 4회 정도를 치렀고, 하다 보면서 이런 내용을 근거로 지금 하고 있는, 코로나 직전에 동별로 축제를 짧게는 1~2회, 많게는 5~6회씩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을 여기다 담은 겁니다, 그대로. 현재 각 동별로 실시하고 있는 안들을 담은 거고, 그 안을 법적으로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하게 됐습니다.
동별 축제를 하게 되면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합니다, 스스로. 해서, 그 추진위원회장을 뽑아서 그 추진위원회 중심으로 통장을 개설하고 투명하게 운영·관리들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장이 개입하거나 다른 개인이 전용할 이유는 전혀 없고, 약 한 15명 정도 해서 추진위들을 대부분 구성하고 있습니다.
타구 사례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가 서울시 타구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다섯 군데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손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 중구 지방자치 쪽에 있는 조례가 저희가 현재 축제를 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 조례에 많이 담아 있기 때문에 그쪽을 벤치마킹한 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내실 있는 축제와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동별로 원활한 축제를 하지 않고 거의 다 자기 동에 맞게 특별하게 개성 있는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성백제나 그다음에 벚꽃축제 이런 축제는 구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 각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동의 특성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그런 개성을 살리려고 동별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락동의 장군거리축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자기 동의 역사나 전통을 바탕으로 축제를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축제가 많다고 하셨는데 지방자치제도가 생기고 주민의 권익이 앞서고 있는 선진국 사례들도 보면 각 지방에서 축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하고 안 하고는 각자 동의 주민들의 뜻이지 강제성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일률적으로 주면 어떻게 하냐고 했는데, 축제를 안 하는데 예산을 받을 이유는 없고, 또 축제가 구성됐을 때, 추진위가 구성됐을 때 이게 그때그때 의회의 심사를 받아서 소액이든 큰 금액이든 지원이 될 텐데 그때그때 예산에 맞게 지원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통 축제가 1회로 한정된 이유는 한 마을에서 1년에 축제를 한 번 하기도 버거운데 두 번 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한 번도 알차게 하자는 내용이고, 또 어떤 동은 한 번 하기 버거우면 두 번 또는 세 번, 2년 내지는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원장 김순애
김광철 위원님 답변 좀 짧게…
●김광철 의원
아, 예. 죄송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여기까지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호재 위원
제 질의 답변은 다 되신 건가요?
●위원장 김순애
안 하셨어요.
●김광철 의원
김호재 위원님 타구 사례하고 추진위 구성입니다.
●김호재 위원
추진위의 법적 성격이요.
●김광철 의원
법적 성격은 법인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행사 때 추진위를 구성해서 행사를 마치고 마무리하죠. 그렇게 진행합니다.
●김호재 위원
당연히 1회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법인 등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당연히 법인격은 없을 것이다라고 본 질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실명제가 있고, 추진위원회에 분명히 단체로서 법인격이 없다 보니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그 추진위원회 중에 위원장이 됐든 누가 됐든 개인한테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거를 여쭌 거고, 그러면 보조금이 개인한테 지급되었을 때 그 개인이 실질적으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될지, 총무가 될지, 간사가 될지는 몰라도 그렇게 개인한테 지급해도 되는지?
그다음에 그 개인이 지급한 부분, 사용한 부분에 있어서 부정의 혐의가 좀 드러난다든지, 제보가 있다든지 이랬을 때 그거를 조사나 수사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개인의 통장을.
●김광철 의원
그거는 이제 금융에 관한 법인데, 일단 보통 우리가 통장을 개설할 때는 개인 명의로 하는 게 있고 또 단체 명의가 있습니다, 법인이 있고. 단체도 그냥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정관이 필요하죠. 그 정관에 다 회원들의 사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대적인 책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호재 위원
추진위원회가 정관도 만듭니까?
●김광철 의원
예?
●김호재 위원
추진위원회 정관도 해요?
●김광철 의원
정관도 통장을 개설하려면 정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1회 동 축제를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데 그 추진위원회가 정관을 만들고 발기설립하고 이렇게 절차를 하냐고요.
●김광철 의원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단체로서의 그냥, 우리가 보통 모임을 만들 때도 통장 개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개인 명의 아니고 단체 명의로 등록이 되는 거잖아요.
●김호재 위원
일단 저는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타구 제정 사례에 대해서 전문을 좀 주십사 했는데,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타구 사례를 보면요. 현재 동 축제 지원 조례가 있는 게 인천 중구, 인천 부평구 그다음에 광명시, 그다음에 마을축제 지원 조례가 여수시, 대전시 서구가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실 게 아니고 여기서 봐야지 비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십사 했던 건데. 그리고 수도권만 주십사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수도권은 3개구가 되어 있는데요. 자료 출력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지 않아서, 수도권에 제가 알기로는 2~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지금 바로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5분 내에 답변하신다고 하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계속하세요, 답변.
●김광철 의원
제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님.
감사드립니다.
김호재 위원님께서 조례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 이 조례를 만든 배경은 제가 의원 전에 동네 봉사를 오래 하다 보면서 축제를 실질적으로 여러 번 치렀습니다. 한 4회 정도를 치렀고, 하다 보면서 이런 내용을 근거로 지금 하고 있는, 코로나 직전에 동별로 축제를 짧게는 1~2회, 많게는 5~6회씩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을 여기다 담은 겁니다, 그대로. 현재 각 동별로 실시하고 있는 안들을 담은 거고, 그 안을 법적으로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하게 됐습니다.
동별 축제를 하게 되면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합니다, 스스로. 해서, 그 추진위원회장을 뽑아서 그 추진위원회 중심으로 통장을 개설하고 투명하게 운영·관리들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장이 개입하거나 다른 개인이 전용할 이유는 전혀 없고, 약 한 15명 정도 해서 추진위들을 대부분 구성하고 있습니다.
타구 사례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가 서울시 타구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다섯 군데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손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 중구 지방자치 쪽에 있는 조례가 저희가 현재 축제를 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 조례에 많이 담아 있기 때문에 그쪽을 벤치마킹한 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내실 있는 축제와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동별로 원활한 축제를 하지 않고 거의 다 자기 동에 맞게 특별하게 개성 있는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성백제나 그다음에 벚꽃축제 이런 축제는 구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 각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동의 특성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그런 개성을 살리려고 동별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락동의 장군거리축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자기 동의 역사나 전통을 바탕으로 축제를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축제가 많다고 하셨는데 지방자치제도가 생기고 주민의 권익이 앞서고 있는 선진국 사례들도 보면 각 지방에서 축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하고 안 하고는 각자 동의 주민들의 뜻이지 강제성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일률적으로 주면 어떻게 하냐고 했는데, 축제를 안 하는데 예산을 받을 이유는 없고, 또 축제가 구성됐을 때, 추진위가 구성됐을 때 이게 그때그때 의회의 심사를 받아서 소액이든 큰 금액이든 지원이 될 텐데 그때그때 예산에 맞게 지원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통 축제가 1회로 한정된 이유는 한 마을에서 1년에 축제를 한 번 하기도 버거운데 두 번 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한 번도 알차게 하자는 내용이고, 또 어떤 동은 한 번 하기 버거우면 두 번 또는 세 번, 2년 내지는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원장 김순애
김광철 위원님 답변 좀 짧게…
●김광철 의원
아, 예. 죄송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여기까지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호재 위원
제 질의 답변은 다 되신 건가요?
●위원장 김순애
안 하셨어요.
●김광철 의원
김호재 위원님 타구 사례하고 추진위 구성입니다.
●김호재 위원
추진위의 법적 성격이요.
●김광철 의원
법적 성격은 법인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행사 때 추진위를 구성해서 행사를 마치고 마무리하죠. 그렇게 진행합니다.
●김호재 위원
당연히 1회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법인 등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당연히 법인격은 없을 것이다라고 본 질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실명제가 있고, 추진위원회에 분명히 단체로서 법인격이 없다 보니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그 추진위원회 중에 위원장이 됐든 누가 됐든 개인한테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거를 여쭌 거고, 그러면 보조금이 개인한테 지급되었을 때 그 개인이 실질적으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될지, 총무가 될지, 간사가 될지는 몰라도 그렇게 개인한테 지급해도 되는지?
그다음에 그 개인이 지급한 부분, 사용한 부분에 있어서 부정의 혐의가 좀 드러난다든지, 제보가 있다든지 이랬을 때 그거를 조사나 수사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개인의 통장을.
●김광철 의원
그거는 이제 금융에 관한 법인데, 일단 보통 우리가 통장을 개설할 때는 개인 명의로 하는 게 있고 또 단체 명의가 있습니다, 법인이 있고. 단체도 그냥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정관이 필요하죠. 그 정관에 다 회원들의 사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대적인 책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호재 위원
추진위원회가 정관도 만듭니까?
●김광철 의원
예?
●김호재 위원
추진위원회 정관도 해요?
●김광철 의원
정관도 통장을 개설하려면 정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1회 동 축제를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데 그 추진위원회가 정관을 만들고 발기설립하고 이렇게 절차를 하냐고요.
●김광철 의원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단체로서의 그냥, 우리가 보통 모임을 만들 때도 통장 개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개인 명의 아니고 단체 명의로 등록이 되는 거잖아요.
●김호재 위원
일단 저는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타구 제정 사례에 대해서 전문을 좀 주십사 했는데,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타구 사례를 보면요. 현재 동 축제 지원 조례가 있는 게 인천 중구, 인천 부평구 그다음에 광명시, 그다음에 마을축제 지원 조례가 여수시, 대전시 서구가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실 게 아니고 여기서 봐야지 비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십사 했던 건데. 그리고 수도권만 주십사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수도권은 3개구가 되어 있는데요. 자료 출력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지 않아서, 수도권에 제가 알기로는 2~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지금 바로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5분 내에 답변하신다고 하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계속하세요, 답변.
●김광철 의원
제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제가 답변에 앞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비용추계 자료를 저희들한테 요구했는데요. 저희들이 착오해서, 비용추계가 아마 착오지출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들어가는 비용은 없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향후에 자료 제출할 때는 더욱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에 대해서 김광철 위원장님께서 답변한 사항은 제외하고요. 제가 나머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부정한 방법의 회수 방법을 말씀하셨는데요. 거기 제8조에 보면 보조금의 반납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지원이 안 되면 회수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동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는데 수사권이 있냐고 질의하셨는데요. 동장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수사권이 없고요. 단지 동장이 추진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능만 갖고 있고요.
타구 제정 사례는 저희들이 지금 출력하고 있으니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손병화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다, 유명무실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도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된 거는 없고요.
그다음에 부서의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해당 부서 확인 사항인데요. 아마 이게 축제다 보니까 동 축제 이렇게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할 수도 있고요. 문화체육과에서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이렇게 부서의 이원화가 된 데는 조금 오해의 소지도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동 단위로 해서 행사가 진행이 가능한지 이렇게 여쭤보셨는데요. 만약에 축제 조례가 통과돼서 비용이 지원되면 저희들이 계획서를 먼저 받을 겁니다. 계획서를 먼저 받아서 그 계획에 맞게, 계획의 규모와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지원할 거고요. 지원하고 사후 정산이라든가 내용은 동장이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축제가 많은데 이거 다 통합할 수 없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거기에 보면 아까 1회 이상은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들은 단서 조항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선거 남용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축제를 하더라도 연 1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선거가 임박하면 공정법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아마 이게 함부로 남용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한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은 행사 지원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일부 주민들에게 조금 행사 지원금을 요구하는 사례는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저희들이 축제가 계획돼서 진행된다면 그 행사에 걸맞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님께서 동 특화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박성희 위원
그거 내용을 좀 주시라니까 안 주시네요.
●손병화 위원
제 답변은 다 끝나신 거죠, 제 거?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예.
●손병화 위원
그러면 박성희 위원님 거 답변하시고 제 질의의 추가 질의 더 받는 거로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예, 그러겠습니다.
동 특화사업 목록은 지금 바로 제출해드릴 거고요. 저희들이 보면 20개 동에 동 특화사업비를 2억 2,400만원을 지원했는데요. 동별로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에서는 축제성 행사를 좀 한 데가 있고요. 또 일부 동은 김장나눔 행사라든가, 아니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생 발표회 이렇게 다양하게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자료로 저희들이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게 자료를 제가 보고서 나머지 질의를 할 게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예.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의원
바로 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예.
●손병화 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사업계획서를, 그러니까 축제 진행하는 계획서를 제출하면 이후 예산을 집행한다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저희들이 예산을 일괄, 만약에 지원이 현재 예산이 없습니다만…
●손병화 위원
아니, 이제 하면…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향후에 행사 수요가 발생했을 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제를 하기 싫은 동도 있고, 좀 부담감을 느끼는 동도 있으니까 규모나 이런 거를 저희들한테 계획을 제출하면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최대한 조정…
●손병화 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각 동에 내려보내는 게 아니고 각 동에서 사업계획서를 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저희들 지금 생각은요. 그거를 사전에 다 조율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되면 거기에 맞게 동별로 인구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조금씩 차등해서 지급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병화 위원
제가 아까 한성백제 먹거리장터를 예로 들었는데, 그 당시에 주민, 그러니까 봉사하실 분들이 없어서 안 했던 동도 있고, 또한 기회가 안 돼서 안 됐던 동도 있는데, 주로 보면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먹거리장터를 못 했던 동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동 축제 관련된 예산이 잡히게 되면 제가 볼 때는 100% 25개 구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27개 동입니다.
●손병화 위원
우리 27개 동에 예산이 내려가게 되면 타의든 자의든 축제를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지금 이 조례안은요. 당장 축제를 하겠다는 이런 조례 내용은 아니고요.
향후 행정의 어떤 수요에 대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게 처음에 했던 부평구하고 인천 중구를 제가 예로 들었는데, 조례를 만들어놓고 참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송파구는 여기와 달리 잘할 수 있을는지 저는 그게 솔직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저희들이 동 특화사업을 진행한 동의 일부 동은 이런 비슷한 형태로 운영을 해본 경험도 있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특성에 맞게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 그것과 유사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병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에 앞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비용추계 자료를 저희들한테 요구했는데요. 저희들이 착오해서, 비용추계가 아마 착오지출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들어가는 비용은 없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향후에 자료 제출할 때는 더욱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에 대해서 김광철 위원장님께서 답변한 사항은 제외하고요. 제가 나머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부정한 방법의 회수 방법을 말씀하셨는데요. 거기 제8조에 보면 보조금의 반납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지원이 안 되면 회수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동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는데 수사권이 있냐고 질의하셨는데요. 동장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수사권이 없고요. 단지 동장이 추진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능만 갖고 있고요.
타구 제정 사례는 저희들이 지금 출력하고 있으니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손병화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다, 유명무실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도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된 거는 없고요.
그다음에 부서의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해당 부서 확인 사항인데요. 아마 이게 축제다 보니까 동 축제 이렇게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할 수도 있고요. 문화체육과에서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이렇게 부서의 이원화가 된 데는 조금 오해의 소지도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동 단위로 해서 행사가 진행이 가능한지 이렇게 여쭤보셨는데요. 만약에 축제 조례가 통과돼서 비용이 지원되면 저희들이 계획서를 먼저 받을 겁니다. 계획서를 먼저 받아서 그 계획에 맞게, 계획의 규모와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지원할 거고요. 지원하고 사후 정산이라든가 내용은 동장이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축제가 많은데 이거 다 통합할 수 없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거기에 보면 아까 1회 이상은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들은 단서 조항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선거 남용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축제를 하더라도 연 1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선거가 임박하면 공정법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아마 이게 함부로 남용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한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은 행사 지원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일부 주민들에게 조금 행사 지원금을 요구하는 사례는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저희들이 축제가 계획돼서 진행된다면 그 행사에 걸맞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님께서 동 특화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박성희 위원
그거 내용을 좀 주시라니까 안 주시네요.
●손병화 위원
제 답변은 다 끝나신 거죠, 제 거?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예.
●손병화 위원
그러면 박성희 위원님 거 답변하시고 제 질의의 추가 질의 더 받는 거로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예, 그러겠습니다.
동 특화사업 목록은 지금 바로 제출해드릴 거고요. 저희들이 보면 20개 동에 동 특화사업비를 2억 2,400만원을 지원했는데요. 동별로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에서는 축제성 행사를 좀 한 데가 있고요. 또 일부 동은 김장나눔 행사라든가, 아니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생 발표회 이렇게 다양하게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자료로 저희들이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게 자료를 제가 보고서 나머지 질의를 할 게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예.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의원
바로 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예.
●손병화 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사업계획서를, 그러니까 축제 진행하는 계획서를 제출하면 이후 예산을 집행한다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저희들이 예산을 일괄, 만약에 지원이 현재 예산이 없습니다만…
●손병화 위원
아니, 이제 하면…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향후에 행사 수요가 발생했을 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제를 하기 싫은 동도 있고, 좀 부담감을 느끼는 동도 있으니까 규모나 이런 거를 저희들한테 계획을 제출하면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최대한 조정…
●손병화 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각 동에 내려보내는 게 아니고 각 동에서 사업계획서를 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저희들 지금 생각은요. 그거를 사전에 다 조율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되면 거기에 맞게 동별로 인구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조금씩 차등해서 지급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병화 위원
제가 아까 한성백제 먹거리장터를 예로 들었는데, 그 당시에 주민, 그러니까 봉사하실 분들이 없어서 안 했던 동도 있고, 또한 기회가 안 돼서 안 됐던 동도 있는데, 주로 보면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먹거리장터를 못 했던 동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동 축제 관련된 예산이 잡히게 되면 제가 볼 때는 100% 25개 구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27개 동입니다.
●손병화 위원
우리 27개 동에 예산이 내려가게 되면 타의든 자의든 축제를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지금 이 조례안은요. 당장 축제를 하겠다는 이런 조례 내용은 아니고요.
향후 행정의 어떤 수요에 대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게 처음에 했던 부평구하고 인천 중구를 제가 예로 들었는데, 조례를 만들어놓고 참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송파구는 여기와 달리 잘할 수 있을는지 저는 그게 솔직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저희들이 동 특화사업을 진행한 동의 일부 동은 이런 비슷한 형태로 운영을 해본 경험도 있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특성에 맞게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 그것과 유사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병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예,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것에 보면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하셨고요. 2019년하고 ’21년도에 동별 예년 지원액이 있는데, 19개 동에. 여기에 보면 그때 시비를 받아서 했어요, 시비. 2019년도에는 구비 6,000만원, 시비 4,000만원, 2021년도에는 구비 2,800만원, 시비 6,500만원 해서 각종 축제에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 여기 비용추계에 보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5억을 잡아놓으셨어요. 이 5억은 순전히 구비로 지금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모두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장 김순애
아니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비용추계는 현재 없고요. 저희들이 5억을 자료 제출을 착오 제출했는데요. 그 5억은 아마 저희들이 지역특화사업하고 조금 혼돈을 일으켜서 제출된 사항이고요. 현재는 아직 계획된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그러면 만약에 그 예산을 잡으면 얼마 정도를…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이렇게 확정 지어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동별로 또 계획을 받고 할 수 있는 동, 없는 동 구분해서 또 그렇게…
●위원장 김순애
동별 축제 지원을 하시겠다고 그러면 대충 그 동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셔서 그동안에 쭉 해왔던 축제가 있잖아요, 동별.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예.
●위원장 김순애
그것에 맞춰서 정리하셔서 대략 예산이 얼마 들어가겠다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저희가 축제 지원 조례를 통과시킬지 말지 얘기가 돼야 되는데 전혀 예산…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저희들이 20개 동에 2억 2,400만원을 지원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일부 축제 한 동은 그중에 한 1억 2,000만원 정도는 축제성 비용으로 이렇게 집행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그런데 제가 동별로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손병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 축제 지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으면 웬만한 동은 다 하겠다고 아마 지원을 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예.
●위원장 김순애
지원을 해놓고 이제 뭐를 할지를 고민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2억 2,400만원을 주셨잖아요, 동별로.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예.
●위원장 김순애
돈은 내려왔는데 그래서 돈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내려왔지만 만약에 편성이 돼 있으면 돈이 있으니까 저 돈은 우리도 갖다가 뭐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말 지역주민에 맞는 축제가 되는 건지, 프로그램을 보면 좀 엉뚱한 프로그램도 가져올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도 물론 심의를 하고 계획서를 보고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지만, 그러면 지금 예를 들은 게 부평구, 인천 중구 이렇게 했는데 지금 서울 수도권에는 축제 지원하는 구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지금 서울 시내는 동 단위 관련한 조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우리가 최초죠?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우리보다도 더 축제를 좋아하고 예산이 많은 강남, 서초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겉만 번지르르하지 자립도는 굉장히 열악한데 그 자립도 가지고 축제 지원까지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지 저는…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예, 향후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것에 보면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하셨고요. 2019년하고 ’21년도에 동별 예년 지원액이 있는데, 19개 동에. 여기에 보면 그때 시비를 받아서 했어요, 시비. 2019년도에는 구비 6,000만원, 시비 4,000만원, 2021년도에는 구비 2,800만원, 시비 6,500만원 해서 각종 축제에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 여기 비용추계에 보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5억을 잡아놓으셨어요. 이 5억은 순전히 구비로 지금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모두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장 김순애
아니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비용추계는 현재 없고요. 저희들이 5억을 자료 제출을 착오 제출했는데요. 그 5억은 아마 저희들이 지역특화사업하고 조금 혼돈을 일으켜서 제출된 사항이고요. 현재는 아직 계획된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그러면 만약에 그 예산을 잡으면 얼마 정도를…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이렇게 확정 지어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동별로 또 계획을 받고 할 수 있는 동, 없는 동 구분해서 또 그렇게…
●위원장 김순애
동별 축제 지원을 하시겠다고 그러면 대충 그 동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셔서 그동안에 쭉 해왔던 축제가 있잖아요, 동별.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예.
●위원장 김순애
그것에 맞춰서 정리하셔서 대략 예산이 얼마 들어가겠다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저희가 축제 지원 조례를 통과시킬지 말지 얘기가 돼야 되는데 전혀 예산…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저희들이 20개 동에 2억 2,400만원을 지원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일부 축제 한 동은 그중에 한 1억 2,000만원 정도는 축제성 비용으로 이렇게 집행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그런데 제가 동별로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손병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 축제 지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으면 웬만한 동은 다 하겠다고 아마 지원을 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예.
●위원장 김순애
지원을 해놓고 이제 뭐를 할지를 고민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2억 2,400만원을 주셨잖아요, 동별로.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예.
●위원장 김순애
돈은 내려왔는데 그래서 돈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내려왔지만 만약에 편성이 돼 있으면 돈이 있으니까 저 돈은 우리도 갖다가 뭐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말 지역주민에 맞는 축제가 되는 건지, 프로그램을 보면 좀 엉뚱한 프로그램도 가져올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도 물론 심의를 하고 계획서를 보고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지만, 그러면 지금 예를 들은 게 부평구, 인천 중구 이렇게 했는데 지금 서울 수도권에는 축제 지원하는 구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지금 서울 시내는 동 단위 관련한 조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우리가 최초죠?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우리보다도 더 축제를 좋아하고 예산이 많은 강남, 서초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겉만 번지르르하지 자립도는 굉장히 열악한데 그 자립도 가지고 축제 지원까지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지 저는…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예, 향후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고 짧게 그냥 코멘트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구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예산이 이렇게 딱 내려왔을 때 어떤 동들은 예년에 하던 대로 체계적으로 급하게 준비해서 잘, 대부분 축제예산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을 잘 준비한, 계획성있게 한 데도 있지만, 사실은 우왕좌왕하고 날짜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축제 준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은 동도 있고, “그냥 어디에다 맡겨, 어디가 잘한대. ”라고 해서 사실 주민자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무색하게 하는 그런 동들도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좀 세심하게 다듬어져야 되는, 아까 손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세심하게 다듬어지는 것들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잘 살펴보시는 게 전제가 좀 돼야 이 조례가 좀 의미 있게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의견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예, 알겠습니다.
한 2년 동안 이런 행사가 없다 보니까 아마 동에서도 일부 조금의 혼선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 계속 코로나가 안정이 되고 나면 아마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동료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될 수 있으면 통과시켜주는 게 예의이긴 하지만, 이 조례 자체가 조금 민감한 사안이고, 또 저는 생각이 예산을 수반한 조례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지금 비용추계도 안 되어있고 그런 상황에서 조례를 통과시키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의견들이 좀 있어서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한 결과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순애 설명 들어도 안 될 것 같은데… 짧게 하세요.
박종현입니다.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고 짧게 그냥 코멘트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구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예산이 이렇게 딱 내려왔을 때 어떤 동들은 예년에 하던 대로 체계적으로 급하게 준비해서 잘, 대부분 축제예산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을 잘 준비한, 계획성있게 한 데도 있지만, 사실은 우왕좌왕하고 날짜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축제 준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은 동도 있고, “그냥 어디에다 맡겨, 어디가 잘한대. ”라고 해서 사실 주민자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무색하게 하는 그런 동들도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좀 세심하게 다듬어져야 되는, 아까 손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세심하게 다듬어지는 것들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잘 살펴보시는 게 전제가 좀 돼야 이 조례가 좀 의미 있게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의견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예, 알겠습니다.
한 2년 동안 이런 행사가 없다 보니까 아마 동에서도 일부 조금의 혼선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 계속 코로나가 안정이 되고 나면 아마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동료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될 수 있으면 통과시켜주는 게 예의이긴 하지만, 이 조례 자체가 조금 민감한 사안이고, 또 저는 생각이 예산을 수반한 조례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지금 비용추계도 안 되어있고 그런 상황에서 조례를 통과시키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의견들이 좀 있어서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한 결과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순애 설명 들어도 안 될 것 같은데… 짧게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축제 그 정의에 보시면, ‘고유문화 창달 및 주민 단합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개최하는 민간 주도의 행사’라고 명기를 했는데요.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저희들이 동 특화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이렇게 운영하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과장님 일단 이게 기각이 아니라 보류니까, 보류해놓고 좀 보완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류해서 다음에 다시 올려서 다시 심의해서 하는 걸로 할게요.
지금 위원님들이 다 간담회 했는데 과장님 그 설명 하나로 다시 이거를 원점으로 돌려서 통과시켜주느냐 안 해주느냐 하는 그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보류해놓고 보완해서 올라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축제 지원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축제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축제 그 정의에 보시면, ‘고유문화 창달 및 주민 단합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개최하는 민간 주도의 행사’라고 명기를 했는데요.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저희들이 동 특화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이렇게 운영하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과장님 일단 이게 기각이 아니라 보류니까, 보류해놓고 좀 보완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류해서 다음에 다시 올려서 다시 심의해서 하는 걸로 할게요.
지금 위원님들이 다 간담회 했는데 과장님 그 설명 하나로 다시 이거를 원점으로 돌려서 통과시켜주느냐 안 해주느냐 하는 그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보류해놓고 보완해서 올라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축제 지원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축제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서안전과 마승호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서안전과 마승호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마승호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순애 위원장님과 박종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조문 및 서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 신설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를 근거법규로 추가하였고, 안 제9조4항부터 7항을 신설하여 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 기준 마련과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상위법과 현실에 맞게 조문 일부 문구 및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마승호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마승호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순애 위원장님과 박종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조문 및 서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 신설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를 근거법규로 추가하였고, 안 제9조4항부터 7항을 신설하여 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 기준 마련과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상위법과 현실에 맞게 조문 일부 문구 및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마승호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재성
전문위원 신재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9월 29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0호로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송파구 자율방재단 운영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안 제1조에서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수당 지급의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근거 조항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제2항에서는 “동”을 “동 단위”로 변경하고, 동 단위 방재단 대표의 선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조 제목을 “소집”에서 “소집 등”으로 변경하고, 시행령에 따라 안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소집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4항에서는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소집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제5항 및 제6항에서는 소집수당은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의 표준안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9급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항에서는 소집수당 지급 시, 활동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정한 사항입니다.
기타 용어 및 명칭 정비 등에 관한 사항 및 별지 제6호서식의 휘장 중 송파구 상징 CI 표기 삭제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사항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 자율방재단 단원의 사기진작을 통해 급격한, 다양한 재난환경 변화에 보다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신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건도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병화 위원님.
전문위원 신재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9월 29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0호로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송파구 자율방재단 운영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안 제1조에서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수당 지급의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근거 조항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제2항에서는 “동”을 “동 단위”로 변경하고, 동 단위 방재단 대표의 선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조 제목을 “소집”에서 “소집 등”으로 변경하고, 시행령에 따라 안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소집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4항에서는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소집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제5항 및 제6항에서는 소집수당은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의 표준안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9급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항에서는 소집수당 지급 시, 활동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정한 사항입니다.
기타 용어 및 명칭 정비 등에 관한 사항 및 별지 제6호서식의 휘장 중 송파구 상징 CI 표기 삭제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사항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 자율방재단 단원의 사기진작을 통해 급격한, 다양한 재난환경 변화에 보다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신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건도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병화 위원님.
○손병화 위원
손병화입니다.
자료 주신 것 잘 봤습니다. 일단 지난 10년간 재난이 발생했는데 우리 송파는 방재단을 소집할 수가 일단 없네요?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없습니다.
●손병화 위원
자료 두 번째에 보면 마포구가 집중호우로 1회를 소집했는데요. 혹시 그걸 아시면 답변 주십시오.
집행액이 4만 5,000원이 집행이 됐어요.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손병화 위원
여기 답변 한 번 좀 부탁드리고요.
이 방재단이 만약에 어떠한 재난이 생겨서 발생하면 무슨 일을 하시죠? 혹시 이렇게 집중호우가 온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회원님들 보면 죄다 여성분들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분들이 재난, 집중호우 이때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것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병화입니다.
자료 주신 것 잘 봤습니다. 일단 지난 10년간 재난이 발생했는데 우리 송파는 방재단을 소집할 수가 일단 없네요?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없습니다.
●손병화 위원
자료 두 번째에 보면 마포구가 집중호우로 1회를 소집했는데요. 혹시 그걸 아시면 답변 주십시오.
집행액이 4만 5,000원이 집행이 됐어요.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손병화 위원
여기 답변 한 번 좀 부탁드리고요.
이 방재단이 만약에 어떠한 재난이 생겨서 발생하면 무슨 일을 하시죠? 혹시 이렇게 집중호우가 온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회원님들 보면 죄다 여성분들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분들이 재난, 집중호우 이때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것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노상 위원
예, 곽노상 위원입니다.
25개 자치구 중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구가 세 군데인데요. 갑자기 이렇게 시행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자율방재단 측에서 민원 요청이 있었는지, 지금 손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난 횟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조항을 삽입하려 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순애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예, 곽노상 위원입니다.
25개 자치구 중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구가 세 군데인데요. 갑자기 이렇게 시행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자율방재단 측에서 민원 요청이 있었는지, 지금 손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난 횟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조항을 삽입하려 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순애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종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종현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결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을 때, 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미루어봤을 때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은 앞으로 증가하면 증가했지 줄지는 않을 걸로 생각돼서 저는 자율방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곽노상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방재단이 실제로 이 재난을 방재하는,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훈련이 필요하고, 조직이 잘 되어 있어야 하고, 비상연락망 등의 연락들이 신속하게 취해질 수 있는지의 점검들이 필요한데 혹시 그런 것들은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잘 되는 가운데 방재단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저는 좀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나 현재 상황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궁금해졌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호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박종현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결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을 때, 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미루어봤을 때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은 앞으로 증가하면 증가했지 줄지는 않을 걸로 생각돼서 저는 자율방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곽노상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방재단이 실제로 이 재난을 방재하는,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훈련이 필요하고, 조직이 잘 되어 있어야 하고, 비상연락망 등의 연락들이 신속하게 취해질 수 있는지의 점검들이 필요한데 혹시 그런 것들은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잘 되는 가운데 방재단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저는 좀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나 현재 상황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궁금해졌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
예, 김성호 위원입니다.
자율방재단 명칭 그대로 재난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떤 행동을 하고 이분들이 재난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쭉 보니까 이름 갖고는 내가 잘 모르겠고, 이분들이 여성분들도 많이 있지만, 여성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성분들이 많이 있지만 힘을 써야 될 때 힘을 쓸 수 있을지, 어떤 전문지식들이 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동네에서 모이라 해서 모인 집단인지?
이게 내가 자율방재단, 재난 했을 때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 제가 볼 때는 계속 지원이 나가는데 거의 식비로 다 지출되는 것 많습니다. 이게 재난 방재인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예, 김성호 위원입니다.
자율방재단 명칭 그대로 재난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떤 행동을 하고 이분들이 재난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쭉 보니까 이름 갖고는 내가 잘 모르겠고, 이분들이 여성분들도 많이 있지만, 여성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성분들이 많이 있지만 힘을 써야 될 때 힘을 쓸 수 있을지, 어떤 전문지식들이 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동네에서 모이라 해서 모인 집단인지?
이게 내가 자율방재단, 재난 했을 때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 제가 볼 때는 계속 지원이 나가는데 거의 식비로 다 지출되는 것 많습니다. 이게 재난 방재인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김호재 위원
예,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편성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 좀 설명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순애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예,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편성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 좀 설명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순애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박성희 위원
우리 방재단이 재난 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것 한 번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방재단이 재난 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것 한 번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하러 들어오셨을 때 소집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말씀하신 거는 27개 동에 4시간 해서 3만 6,000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1명분이잖아요. 물론 재난이 전 동에 다 생길 수는 없죠. 특정 지역에 축대가 무너진다든지, 하여튼 여러 그런 재난방재단 역할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느 지역의 축대가 무너졌을 때 소집을 1명만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재난방재단 몇 명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소집됐을 때 그 인원 전부한테 개당 지금 8시간까지 하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4시간 소요되는 수당을 다 주나요? 그거 답변 부탁드리고요.
할 일들이 이제 송파는 별로 그렇게 없으니까 방역도 지금 재난방재단에서 하고 있어요. 방역은 새마을지도자회 거기서도 하고 있고, 뭔가 일은 해야 되겠고 일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남의 권역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마을지도자에서 하는 방역이 죽어버리는, 그래서 그쪽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 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집행부에서 활동 범위를 정확하게 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단을 저도 봤는데 우리 손병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위원들이 재난방재단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만큼 할 일이 없는데 재난방재단은 구성을 해라 하다 보니 남성들은 또 방범대에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여성 통장단이나 다른 쪽에 일하는 사람들이 그냥 끼리끼리 우리 몇 명 이렇게 모여서 들어가서 재난방재단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예산 소요 내역을 보니까 거의 다 그냥 소진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어떻게 바르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한 10분만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순애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승호 도시안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하러 들어오셨을 때 소집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말씀하신 거는 27개 동에 4시간 해서 3만 6,000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1명분이잖아요. 물론 재난이 전 동에 다 생길 수는 없죠. 특정 지역에 축대가 무너진다든지, 하여튼 여러 그런 재난방재단 역할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느 지역의 축대가 무너졌을 때 소집을 1명만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재난방재단 몇 명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소집됐을 때 그 인원 전부한테 개당 지금 8시간까지 하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4시간 소요되는 수당을 다 주나요? 그거 답변 부탁드리고요.
할 일들이 이제 송파는 별로 그렇게 없으니까 방역도 지금 재난방재단에서 하고 있어요. 방역은 새마을지도자회 거기서도 하고 있고, 뭔가 일은 해야 되겠고 일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남의 권역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마을지도자에서 하는 방역이 죽어버리는, 그래서 그쪽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 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집행부에서 활동 범위를 정확하게 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단을 저도 봤는데 우리 손병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위원들이 재난방재단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만큼 할 일이 없는데 재난방재단은 구성을 해라 하다 보니 남성들은 또 방범대에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여성 통장단이나 다른 쪽에 일하는 사람들이 그냥 끼리끼리 우리 몇 명 이렇게 모여서 들어가서 재난방재단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예산 소요 내역을 보니까 거의 다 그냥 소진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어떻게 바르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한 10분만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순애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승호 도시안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손병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마포구의 집행액이 4만 5,000원인데 내역을 알 수 있느냐고 여쭤보셨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전화해보니까요.
●손병화 위원
했어요?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5명을 1시간 소집했다고…
●손병화 위원
5명을?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아마 그냥 한 번 시범으로 해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해야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있으니까 아마 한번 소집해본 거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이 생겨서 소집되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거는 박성희 위원님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힌남노가 있었습니다. 그때 문정2동의 화훼마을이 침수돼서 가원중학교 임시 숙소를 마련했는데요. 문정2동 방재단 분들께서 정리 이런 지원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방재단의 임무는 저희 조례 8조에 보면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적·물적 지원, 장비에 대한 상시관리,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관내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0가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이 질문하신 조례 개정을 꼭 지금 해야 이유가 있는지, 혹시 방재단의 압력이 있었는지 이렇게 여쭤보셨는데요.
그런 거는 없었고요. 2020년 6월에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그전에 실은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상위법이 개정되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저희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제가 발령받고 저희 담당도 이제 발령받아서 와서 보니까 이 조례를 변경해야 되는데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재난을 관리하려면 교육, 조직 정비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조직 정비는 상반기, 하반기에 정기적으로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은 분기별로 저희들이 단장님 회의를 한 번씩 합니다. 그때 단장님들한테 임무 주지시키고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다음에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임무 같은 거 주지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문적인 교육은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용액이 대부분 식비 등으로 사용되는데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전문지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재난이 발생하면 그분들이 주가 돼서 수습하는 거는 아니고, 전문적인 사람들, 구청이든 소방서든 그분들이 투입돼서 수습하는데요. 이분들은 그 지역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옆에서 안내하고 보조하는 역할만으로도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호재 위원님께서 2023년 예산 질의하셨는데요. 저희들은 어차피 조례가 개정되고 규정이 생겨서 각 동당 1명 4시간 이렇게 해서 계산해보니까 194만원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편성 요구는 해놨는데요. 현재 구청에서도 의회에 송부할 예산이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때 조정이 될지, 안 될지 저희들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요구는 194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동별로 1명 4시간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재난이 발생해서 다른 인원이 오면 어떻게 할 거냐 질의하셨는데요.
당연히 재난이 발생하면 이 예산뿐만이 아니고 예비비나 국비나 시비 등이 엄청나게 투여돼서 복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오셔서 일을 하시면 수당을 드릴 수 있는 충분한,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예산은 여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와서 하면…
●위원장 김순애
과장님, 저는 일을 하면서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은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인원이 구성되면 운영비며 수당이며 이렇게 나가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위원장 김순애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전에는 그냥 동네에 어떤 재난이 되면 동네 사람 스스로가 나와서 그거를 치우고 같이, 조금 전에 큰 재난을 당하면 전문인력이 와서 하는데 재난방재단은 보조역할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보조역할만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때는 수당 같은 게 안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산이 풍부해서 그런지 하여튼 뭐를 조금만 움직여도 수당이 나가요. 참석수당, 회의수당 뭐 이렇게 나가다 보니 이제는 주민들한테 뭐를 좀 하자 그러면 “그거 얼마 나오는데? 시간당 얼마 주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주민들도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자꾸 이 회의수당 늘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고요.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위원장 김순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자율방재단 개요 해서 이거는 팀에 전체적으로 나가는 거 같은데 여기에 5,166만 5,000원 구비가 편성되어 있죠?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저희 총예산이요?
●위원장 김순애
예, 지난번 이 자료 주셨을 때.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위원장 김순애
그 밑에 활동비 지원 기준 및 소요예산 보면 이건 아마 동별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거기도 3,564만 원이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아, 그거는 운영비입니다. 개인한테 주는 거는 아니고요. 그 단에…
●위원장 김순애
아니, 동별 운영비 주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동별 운영비.
●위원장 김순애
동별 운영비 주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위원장 김순애
물론 자율방재단은 개인한테 주는 거는 없어요. 방재단 전체한테 줘서 이제 운영비로 쓰고 있는 건데…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그러면 둘을 합치면 이게 8,700만 원 정도 돼요.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아닙니다. 위에 있는 돈 중에 밑에 활동비를 따로 빼놓은 거기 때문에 총금액은 5,1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5,166만 5,000원은 뭐에 쓰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그러니까 활동비로 주는 거 포함해서 사무관리비 등으로… 잠깐만요.
여기에는 이제 지금 방재단 활동 운영비가 나가고요. 그다음에 보건가입료, 그다음에 방재단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비, 그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주는 조끼 이런 거 사무관리비로 같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순애
그러니까 어쨌든 자율방재단을 운영하는데 지금 두 가지 예산이 다 들어가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그러니까 자율방재단 들어간 예산은 총 5,100만원입니다. 밑에는 그 5,100만원 중에 동별로 지급하는 운영비를 따로 빼놔서 표시를 해놓은 거지 이거를 합치는 게 아닙니다. 5,100만원 안에 3,5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순애
어쨌든 이렇게 말하면 봉사단은 봉사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건데, 지역에, 봉사라는 거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의미는 있겠지만 자기 지역을 위해서 나와서 어떤 행위를 하는 건데 그 행위를 할 때마다 무슨 지원비를 주고 활동비를 주고 이러는 거는 조금 앞으로는, 저는 이 조례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위원장 김순애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그런 거 할 때는 그냥 순수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나와서 자기들이 하는 조직을 하셔야지 어떤 팀을 만들어서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하는 거는 그냥 소위 말해서 주민들 버릇만 나빠진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제 동네나 주위 사람들이나 이렇게 보면 이제 공짜는 전혀 안 하려고 그래요. 조금만 나오면 뭐를 줘야 되고 받아야 되고 하니까 이런 거를 점차적으로 좀 이렇게 개선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동감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예.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
김성호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요. 사실 여기 송파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가 있더라고요.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맞습니다.
●김성호 위원
4조에 보니까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방재단 대표들을 뽑는다고 되어 있어요. 방재단 단장님이 가락2동 김●●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네요.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맞습니다.
●김성호 위원
이분 혹시 이력서 받아보셨습니까? 전문지식이 있으신지 그거 파악을 해보셨어요?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전문지식은 아마 없을 거로 제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김성호 위원
그 조례를 만들었는데 전문지식이 있는, 학식과 경험이 있으신 분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맞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김성호 위원
이거 체크 좀 해주시고요.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알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다음에 13조, 14조에 보면 여기 명시가 되어 있네요. 임원 및 단원은 연 1회 4시간 이상 방재교육 받아야 된다.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에 가서 재난교육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단장이 교육을 받은 거 근거가 있습니까, 혹시?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서울시에서 교육은 이번에…
●김성호 위원
아, 그거 받았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김성호 위원
그러면 여기 임원 및 단원 연 1회 4시간 이상 방재교육 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원래 이거는 하고 있는데요. 모든 게 핑계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코로나로 또 귀결되는 것 같기는 한데 집합교육을 할 수 없어서 아마 올해하고…
●김성호 위원
이제 코로나 빼고 그전에.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그전에는 계속 이렇게…
●김성호 위원
2019년에 개정이 됐네요, 보니까.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김성호 위원
그리고 14조에 보면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조례대로 지금 조례안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게?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김성호 위원
재난 상황이 닥쳤을 때 소집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비용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 구청에 많이 계시다 해도 또 따로 이렇게 조례가 마련돼서 방재단 단원들에 대한 전문성이 너무 무지하면 소집시켜놓고서 우왕좌왕하고 겁나서 도망가고 하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이게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될 거로 사료가 됩니다.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교육훈련 같은 거 위원님 말씀대로…
●김성호 위원
예. 이거 잘 좀 챙겨주시고요.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철저하게 조례에 있는 최소한의 교육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단장님이 전문지식이 있냐, 이력서를 받아보셨냐, 지금 안 받아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알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저한테 서면으로 나중에 좀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알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방역하는 거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저도 마천1동장 하다 왔는데요. 저희 새마을회에서 한 달에 두 번씩 새마을 차 빌려가지고 동네 방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 조례에 방재단 임무에 보면 방역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방역을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데 가가지고 문틈 같은 데 닦아주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마을하고 이렇게 방역 내용이 겹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이 일을 찾다 보니까 지금 시기에 맞는 일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성 회원님들이 주를 이루는데 남성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강제로 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단장 회의를 분기별로 하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균형 있게 모집할 수 있도록 계속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잠깐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순애
예.
●김성호 위원
제가 저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방재단하고 자율방범대 있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김성호 위원
같이 동네 순찰을 한대요. 같이는 아니고 이제 따로따로 하겠죠. 순찰하면, 방재단은 재난에 관해서 시설물이라든가 강둑이라든가 이런 거 보고 다니겠죠. 그리고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로 방범, 치안유지 거기 경찰서의 지시를 좀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치안에 관한 거니까. 그렇게 같이 동네도 순찰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방범대는 실제 조끼 입고 동네 도는 것 사진은 많이 봤습니다. 자율방재단은 한 장을 못 봤어요. 뭐 그런 것 있는지 사진 좀 보여주시고요.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김성호 위원
그다음에 저런 얘기를 또 주민들한테 한 번 들은 것 기억이 납니다.
“자율방재단 이번에 조례가 바뀌면서 예산이 많아진다더라. 우리 쓸 돈도 많아지겠다. ”라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끼리끼리 모임에 밥 먹고 같이 대화하는 그냥 사랑방 모임 같은 방재단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호 위원
거기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진짜 주민의 안전과 방재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답변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마승호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성희 위원
잠깐 정회하시죠.
●위원장 김순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요. 몇 가지 질의응답 시간에 나와 있었던 문제들, 방재단 그 구성이라든가, 자격요건이라든가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좀 정확히 앞으로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산을 편성해드려서 예산이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이게 주민 세금으로 나가는 예산편성이니까 그것도 지원하실 때 제대로 좀 확인을 하셔서 제대로 지원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행정안전국장 황영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손병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마포구의 집행액이 4만 5,000원인데 내역을 알 수 있느냐고 여쭤보셨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전화해보니까요.
●손병화 위원
했어요?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5명을 1시간 소집했다고…
●손병화 위원
5명을?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아마 그냥 한 번 시범으로 해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해야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있으니까 아마 한번 소집해본 거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이 생겨서 소집되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거는 박성희 위원님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힌남노가 있었습니다. 그때 문정2동의 화훼마을이 침수돼서 가원중학교 임시 숙소를 마련했는데요. 문정2동 방재단 분들께서 정리 이런 지원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방재단의 임무는 저희 조례 8조에 보면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적·물적 지원, 장비에 대한 상시관리,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관내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0가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이 질문하신 조례 개정을 꼭 지금 해야 이유가 있는지, 혹시 방재단의 압력이 있었는지 이렇게 여쭤보셨는데요.
그런 거는 없었고요. 2020년 6월에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그전에 실은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상위법이 개정되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저희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제가 발령받고 저희 담당도 이제 발령받아서 와서 보니까 이 조례를 변경해야 되는데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재난을 관리하려면 교육, 조직 정비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조직 정비는 상반기, 하반기에 정기적으로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은 분기별로 저희들이 단장님 회의를 한 번씩 합니다. 그때 단장님들한테 임무 주지시키고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다음에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임무 같은 거 주지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문적인 교육은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용액이 대부분 식비 등으로 사용되는데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전문지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재난이 발생하면 그분들이 주가 돼서 수습하는 거는 아니고, 전문적인 사람들, 구청이든 소방서든 그분들이 투입돼서 수습하는데요. 이분들은 그 지역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옆에서 안내하고 보조하는 역할만으로도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호재 위원님께서 2023년 예산 질의하셨는데요. 저희들은 어차피 조례가 개정되고 규정이 생겨서 각 동당 1명 4시간 이렇게 해서 계산해보니까 194만원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편성 요구는 해놨는데요. 현재 구청에서도 의회에 송부할 예산이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때 조정이 될지, 안 될지 저희들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요구는 194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동별로 1명 4시간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재난이 발생해서 다른 인원이 오면 어떻게 할 거냐 질의하셨는데요.
당연히 재난이 발생하면 이 예산뿐만이 아니고 예비비나 국비나 시비 등이 엄청나게 투여돼서 복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오셔서 일을 하시면 수당을 드릴 수 있는 충분한,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예산은 여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와서 하면…
●위원장 김순애
과장님, 저는 일을 하면서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은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인원이 구성되면 운영비며 수당이며 이렇게 나가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위원장 김순애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전에는 그냥 동네에 어떤 재난이 되면 동네 사람 스스로가 나와서 그거를 치우고 같이, 조금 전에 큰 재난을 당하면 전문인력이 와서 하는데 재난방재단은 보조역할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보조역할만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때는 수당 같은 게 안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산이 풍부해서 그런지 하여튼 뭐를 조금만 움직여도 수당이 나가요. 참석수당, 회의수당 뭐 이렇게 나가다 보니 이제는 주민들한테 뭐를 좀 하자 그러면 “그거 얼마 나오는데? 시간당 얼마 주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주민들도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자꾸 이 회의수당 늘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고요.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위원장 김순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자율방재단 개요 해서 이거는 팀에 전체적으로 나가는 거 같은데 여기에 5,166만 5,000원 구비가 편성되어 있죠?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저희 총예산이요?
●위원장 김순애
예, 지난번 이 자료 주셨을 때.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위원장 김순애
그 밑에 활동비 지원 기준 및 소요예산 보면 이건 아마 동별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거기도 3,564만 원이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아, 그거는 운영비입니다. 개인한테 주는 거는 아니고요. 그 단에…
●위원장 김순애
아니, 동별 운영비 주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동별 운영비.
●위원장 김순애
동별 운영비 주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위원장 김순애
물론 자율방재단은 개인한테 주는 거는 없어요. 방재단 전체한테 줘서 이제 운영비로 쓰고 있는 건데…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그러면 둘을 합치면 이게 8,700만 원 정도 돼요.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아닙니다. 위에 있는 돈 중에 밑에 활동비를 따로 빼놓은 거기 때문에 총금액은 5,1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5,166만 5,000원은 뭐에 쓰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그러니까 활동비로 주는 거 포함해서 사무관리비 등으로… 잠깐만요.
여기에는 이제 지금 방재단 활동 운영비가 나가고요. 그다음에 보건가입료, 그다음에 방재단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비, 그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주는 조끼 이런 거 사무관리비로 같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순애
그러니까 어쨌든 자율방재단을 운영하는데 지금 두 가지 예산이 다 들어가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그러니까 자율방재단 들어간 예산은 총 5,100만원입니다. 밑에는 그 5,100만원 중에 동별로 지급하는 운영비를 따로 빼놔서 표시를 해놓은 거지 이거를 합치는 게 아닙니다. 5,100만원 안에 3,5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순애
어쨌든 이렇게 말하면 봉사단은 봉사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건데, 지역에, 봉사라는 거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의미는 있겠지만 자기 지역을 위해서 나와서 어떤 행위를 하는 건데 그 행위를 할 때마다 무슨 지원비를 주고 활동비를 주고 이러는 거는 조금 앞으로는, 저는 이 조례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위원장 김순애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그런 거 할 때는 그냥 순수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나와서 자기들이 하는 조직을 하셔야지 어떤 팀을 만들어서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하는 거는 그냥 소위 말해서 주민들 버릇만 나빠진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제 동네나 주위 사람들이나 이렇게 보면 이제 공짜는 전혀 안 하려고 그래요. 조금만 나오면 뭐를 줘야 되고 받아야 되고 하니까 이런 거를 점차적으로 좀 이렇게 개선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동감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예.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
김성호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요. 사실 여기 송파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가 있더라고요.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맞습니다.
●김성호 위원
4조에 보니까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방재단 대표들을 뽑는다고 되어 있어요. 방재단 단장님이 가락2동 김●●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네요.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맞습니다.
●김성호 위원
이분 혹시 이력서 받아보셨습니까? 전문지식이 있으신지 그거 파악을 해보셨어요?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전문지식은 아마 없을 거로 제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김성호 위원
그 조례를 만들었는데 전문지식이 있는, 학식과 경험이 있으신 분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맞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김성호 위원
이거 체크 좀 해주시고요.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알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다음에 13조, 14조에 보면 여기 명시가 되어 있네요. 임원 및 단원은 연 1회 4시간 이상 방재교육 받아야 된다.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에 가서 재난교육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단장이 교육을 받은 거 근거가 있습니까, 혹시?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서울시에서 교육은 이번에…
●김성호 위원
아, 그거 받았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김성호 위원
그러면 여기 임원 및 단원 연 1회 4시간 이상 방재교육 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원래 이거는 하고 있는데요. 모든 게 핑계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코로나로 또 귀결되는 것 같기는 한데 집합교육을 할 수 없어서 아마 올해하고…
●김성호 위원
이제 코로나 빼고 그전에.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그전에는 계속 이렇게…
●김성호 위원
2019년에 개정이 됐네요, 보니까.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김성호 위원
그리고 14조에 보면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조례대로 지금 조례안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게?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김성호 위원
재난 상황이 닥쳤을 때 소집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비용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 구청에 많이 계시다 해도 또 따로 이렇게 조례가 마련돼서 방재단 단원들에 대한 전문성이 너무 무지하면 소집시켜놓고서 우왕좌왕하고 겁나서 도망가고 하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이게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될 거로 사료가 됩니다.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교육훈련 같은 거 위원님 말씀대로…
●김성호 위원
예. 이거 잘 좀 챙겨주시고요.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철저하게 조례에 있는 최소한의 교육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단장님이 전문지식이 있냐, 이력서를 받아보셨냐, 지금 안 받아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알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저한테 서면으로 나중에 좀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알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방역하는 거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저도 마천1동장 하다 왔는데요. 저희 새마을회에서 한 달에 두 번씩 새마을 차 빌려가지고 동네 방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 조례에 방재단 임무에 보면 방역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방역을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데 가가지고 문틈 같은 데 닦아주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마을하고 이렇게 방역 내용이 겹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이 일을 찾다 보니까 지금 시기에 맞는 일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성 회원님들이 주를 이루는데 남성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강제로 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단장 회의를 분기별로 하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균형 있게 모집할 수 있도록 계속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잠깐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순애
예.
●김성호 위원
제가 저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방재단하고 자율방범대 있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김성호 위원
같이 동네 순찰을 한대요. 같이는 아니고 이제 따로따로 하겠죠. 순찰하면, 방재단은 재난에 관해서 시설물이라든가 강둑이라든가 이런 거 보고 다니겠죠. 그리고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로 방범, 치안유지 거기 경찰서의 지시를 좀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치안에 관한 거니까. 그렇게 같이 동네도 순찰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방범대는 실제 조끼 입고 동네 도는 것 사진은 많이 봤습니다. 자율방재단은 한 장을 못 봤어요. 뭐 그런 것 있는지 사진 좀 보여주시고요.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김성호 위원
그다음에 저런 얘기를 또 주민들한테 한 번 들은 것 기억이 납니다.
“자율방재단 이번에 조례가 바뀌면서 예산이 많아진다더라. 우리 쓸 돈도 많아지겠다. ”라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끼리끼리 모임에 밥 먹고 같이 대화하는 그냥 사랑방 모임 같은 방재단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호 위원
거기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진짜 주민의 안전과 방재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답변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마승호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성희 위원
잠깐 정회하시죠.
●위원장 김순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요. 몇 가지 질의응답 시간에 나와 있었던 문제들, 방재단 그 구성이라든가, 자격요건이라든가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좀 정확히 앞으로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산을 편성해드려서 예산이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이게 주민 세금으로 나가는 예산편성이니까 그것도 지원하실 때 제대로 좀 확인을 하셔서 제대로 지원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행정안전국장 황영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는 행정감사무감사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 시행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는 행정감사무감사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 시행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