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유영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인 의원입니다.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운영위원회 유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먼저 2011년 7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을 반영하여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의 내용을 신설하는 한편 표결에 따른 찬반의원의 성명을 회의록에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회의의 중계방송에 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에 지역주민들의 의견반영을 확대하고 보다 책임 있고 투명한 의정활동에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인 의원입니다.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운영위원회 유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먼저 2011년 7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을 반영하여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의 내용을 신설하는 한편 표결에 따른 찬반의원의 성명을 회의록에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회의의 중계방송에 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에 지역주민들의 의견반영을 확대하고 보다 책임 있고 투명한 의정활동에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광기
전문위원 윤광기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에서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조항 신설과 표결에 따른 찬반의원 성명 표기, 회의 시 중계방송 등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정인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함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고려할 때 본 조항의 신설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록에서 표결 수, 표결의 참가자, 찬성 및 반대 의원 성명을 기재하고, 회의내용 촬영이나 중계방송 시 영상을 인위적으로 편집하지 못하도록 제한규정을 명문화하는 등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는 것은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위원장 유영수
윤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광기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에서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조항 신설과 표결에 따른 찬반의원 성명 표기, 회의 시 중계방송 등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정인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함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고려할 때 본 조항의 신설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록에서 표결 수, 표결의 참가자, 찬성 및 반대 의원 성명을 기재하고, 회의내용 촬영이나 중계방송 시 영상을 인위적으로 편집하지 못하도록 제한규정을 명문화하는 등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는 것은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위원장 유영수
윤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회의규칙이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 운영위원 중이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발의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개정규칙안 중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내용을 신설했는데 그 동안 입법예고를 따로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과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수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회의규칙이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 운영위원 중이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발의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개정규칙안 중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내용을 신설했는데 그 동안 입법예고를 따로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과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수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
안 제78조에 중계방송에 관한 조항을 정비한다는 내용인데, 과거에 회의내용과 중계방송을 인위적으로 편집을 했다는 내용 같은데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혹 회의 전 과정이 다 노출되었을 때 내용적으로 외부에 노출되어서 안 될 사항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보완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수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78조에 중계방송에 관한 조항을 정비한다는 내용인데, 과거에 회의내용과 중계방송을 인위적으로 편집을 했다는 내용 같은데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혹 회의 전 과정이 다 노출되었을 때 내용적으로 외부에 노출되어서 안 될 사항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보완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수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안제44조와 제58조에 회의록에 표결 수, 표결의 참가자, 찬성과 반대하는 의원 성명을 기재하도록 했는데 굳이 찬성과 반대하는 의원을 기재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영수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제44조와 제58조에 회의록에 표결 수, 표결의 참가자, 찬성과 반대하는 의원 성명을 기재하도록 했는데 굳이 찬성과 반대하는 의원을 기재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영수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찬성, 반대는 여태까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찬성하고 반대할 때 기재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 무기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단을 공개 안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꼭 집어넣어야 되는 이유를 알고 싶어요.
●위원장 유영수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반대는 여태까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찬성하고 반대할 때 기재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 무기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단을 공개 안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꼭 집어넣어야 되는 이유를 알고 싶어요.
●위원장 유영수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58조 위원회의 회의록에 표결 수와 표결의 참가자 및 찬반의원 성명을 표기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타 지자체에나 의회의 사례가 있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수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정인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의원
이정인 의원입니다.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요,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제가 평소에 느끼고 알고 있었던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규 위원님께서 입법예고 부분을 새로이 규칙안에 신설하였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입법예고 하지 않아서 문제점이 있었느냐 이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입법예고에 관한 부분을 개정안에 신설한 이유는 조례안 뒤쪽에 첨부되어 있는데 6쪽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조항이 2011년도 7월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지방의회에서도 심사대상의 조례안에 대해서 5일 이상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내용의 반영을 위해서 개정을 하는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 그러면 이전에 입법예고 안한 부분에 문제가 있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입법예고를 저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들어진 다음에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이해관계가 있는 어떤 분들이 추후에 항의하는 부분이 빈번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혹은 반대의견을 밝힌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어서 주민들의 항의를 받거나 이런 사항까지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어쨌든 주민들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을 담아서 더 완벽한 조례를 만들어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집행부에서도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조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만드는 조례에 대해서도 최소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5일 이상 입법예고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담아서 의회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은가, 그런 의도에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윤영한 위원님께서 중계방송에 대한 내용이 배정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인위적으로 편집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왜 이런 문구가 표현이 되었는지를 질의하셨는데요. 예전에는 사실 중계방송을 하지 않았죠.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영상회의록이라는 부분이 새로 제공되고 있는데, 영상회의록이 만들어진 것은 2년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본회의는 생중계를 하고 있고 위원회는 녹화해서 그것을 중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감 없이 중계가 되고 있는데 단,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보면 회의를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지방의회는 일반적으로 회의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2/3가 찬성한 경우 혹은 의장이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게 「지방자치법」에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회의를 이 법에 의해서 의장이 사회 안녕 질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혹은 우리 의원들의 2/3 찬성으로 비공개로 원하거나 그러면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가감 없이 인위적으로 편집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거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가 생중계나 녹화중계 할 때 인위적으로 잘라서 편집하면 왜곡이 될 수 있으니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윤영한 위원
거기에 하나 추가로 했던 내용이 그거죠. 전 과정이 생중계로 노출되었을 때 보안을 요구할 사항이라든가, 의원님들의 실언을 첨삭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죠?
●이정인 의원
실언이라는 것이 뭐죠?
●윤영한 위원
의원님들의 말에 대한 실수라든가, 예를 든다면 국가의 안보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보안을 유지해야 할 사항이 노출되었을 때, 주민들에게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역행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는 내용입니다
●이정인 의원
그것은 당연히 개인적으로, 혹은 사무국에서 자의적으로 편집할 수 없고 그런 부분은 명백하게 의원님들의 의결이 있어서, 그 부분은 공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결이 있으면 영상회의록도 마찬가지로 공개가 안 되겠죠.
●윤영한 위원
안 되는 겁니까?
●이정인 의원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지만 의원님들의 의결 없이 개인적인 의원의 의사라든가, 사무국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편집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정인 의원
다음 최은영 위원님께서 제44조, 제58조에 있어서 찬반의원 성명을 기재하는데 특별히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신 것 맞죠?
●최은영 위원
예.
●이정인 의원
지금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약간 중복된 사항이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의회 회의록 기록사항을 보면 표결을 하거나 투표를 한 내용이 회의록 상에 기록이 안 돼요. 회의록 상에 기록이 되는 것은 회의에 참석한 의원 성명이 나오고, 투표나 표결이 있었으면 의결사항에 대해서 원안가결, 부결 이런 식의 표현이 됩니다.
단 의원님들의 찬성이 몇 명이고, 반대가 몇 명이고, 기권이 몇 명이고 총 투표수가 몇 명이라는 내용은 회의록 시나리오 상에, 우리가 투표를 하게 되면 의장님이나 위원장님 시나리오 상에 이번 안건에 대해서 총 투표수 몇 명 중에 찬성 몇 명, 반대 몇 명, 기권 몇 명이라는 회의록 상의 기록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찬반의 표기가 안 되고 있는데 왜 특별히 찬반의 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면 물론 첫 번째는 투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우리가 활동하는 부분이 투명하게, 그리고 자기 소신대로 하는 부분이 알려져야 한다는 부분과, 또 주민들의 의회 의원들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할 알 권리 때문에 찬반의 표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 소신이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일부 이렇게 되지 않음으로써 차별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것을 발의하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2년 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년 전까지는 저희가 회의록에만 주민들에게 공개가 되고 있었고 다른 부분으로써 주민들이 의회활동을 알 수 있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어가 발달되고 하면서 2년 전에는 규칙에 들어있지 않고, 조례에 들어있지도 않지만 의회의 활동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본회의는 생중계되고 있고 위원회는 녹화중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생중계는 가감 없이 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녹화중계 되는 것은 의원님들의 2/3 찬성에 의해서 비공개 될 수 있지만 모든 게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장애인인 경우에는 영상회의록을 통해서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회의 발언하는 내용을 다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청각장애인인 경우에는 그것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영상회의록을 보더라도 찬반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고 있는 회의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은 만약에 찬반의원이 기재가 안 된다고 하면 그분들은 비장애인이 알 수 있는 모든 권리에 있어서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알 수 없는 차별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의 발전으로 해서 영상회의록이 나오는 정도면 청각장애인에게도 모든 비장애인이 알 수 있는 알 권리를 그대로 부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우리 회의록에도 반드시 찬반의원을 표기해서 똑같은 알 권리를 제공해줘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제44조와 제58조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찬반은 투명하게 보여지는데 굳이 왜 적어야 되느냐는 부분에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류승보 위원님께서 제58조 찬반에 의한 성명을 기재하는 사례가 다른 구도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아까 검토의견에 전문위원님께서 찬반의원을 표시하는 데가 여덟 군데다. 중구·동대문·성북·은평·마포·영등포·관악·강동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여기에 덧붙이자면 현재 본회의만 그렇게 표시하고 있는 곳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찬반의원을 표기하도록 조례가 개정된 곳이 열한 군데인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회의만 하는 데가 중구·마포·영등포이고 본회의, 위원회 전부 찬반의원을 표기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어 있는 곳이 중구·마포·영등포·동대문·성북·은평·관악·강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8조 위원회의 회의록에 표결 수와 표결의 참가자 및 찬반의원 성명을 표기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타 지자체에나 의회의 사례가 있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수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정인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의원
이정인 의원입니다.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요,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제가 평소에 느끼고 알고 있었던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규 위원님께서 입법예고 부분을 새로이 규칙안에 신설하였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입법예고 하지 않아서 문제점이 있었느냐 이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입법예고에 관한 부분을 개정안에 신설한 이유는 조례안 뒤쪽에 첨부되어 있는데 6쪽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조항이 2011년도 7월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지방의회에서도 심사대상의 조례안에 대해서 5일 이상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내용의 반영을 위해서 개정을 하는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 그러면 이전에 입법예고 안한 부분에 문제가 있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입법예고를 저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들어진 다음에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이해관계가 있는 어떤 분들이 추후에 항의하는 부분이 빈번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혹은 반대의견을 밝힌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어서 주민들의 항의를 받거나 이런 사항까지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어쨌든 주민들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을 담아서 더 완벽한 조례를 만들어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집행부에서도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조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만드는 조례에 대해서도 최소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5일 이상 입법예고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담아서 의회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은가, 그런 의도에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윤영한 위원님께서 중계방송에 대한 내용이 배정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인위적으로 편집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왜 이런 문구가 표현이 되었는지를 질의하셨는데요. 예전에는 사실 중계방송을 하지 않았죠.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영상회의록이라는 부분이 새로 제공되고 있는데, 영상회의록이 만들어진 것은 2년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본회의는 생중계를 하고 있고 위원회는 녹화해서 그것을 중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감 없이 중계가 되고 있는데 단,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보면 회의를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지방의회는 일반적으로 회의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2/3가 찬성한 경우 혹은 의장이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게 「지방자치법」에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회의를 이 법에 의해서 의장이 사회 안녕 질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혹은 우리 의원들의 2/3 찬성으로 비공개로 원하거나 그러면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가감 없이 인위적으로 편집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거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가 생중계나 녹화중계 할 때 인위적으로 잘라서 편집하면 왜곡이 될 수 있으니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윤영한 위원
거기에 하나 추가로 했던 내용이 그거죠. 전 과정이 생중계로 노출되었을 때 보안을 요구할 사항이라든가, 의원님들의 실언을 첨삭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죠?
●이정인 의원
실언이라는 것이 뭐죠?
●윤영한 위원
의원님들의 말에 대한 실수라든가, 예를 든다면 국가의 안보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보안을 유지해야 할 사항이 노출되었을 때, 주민들에게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역행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는 내용입니다
●이정인 의원
그것은 당연히 개인적으로, 혹은 사무국에서 자의적으로 편집할 수 없고 그런 부분은 명백하게 의원님들의 의결이 있어서, 그 부분은 공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결이 있으면 영상회의록도 마찬가지로 공개가 안 되겠죠.
●윤영한 위원
안 되는 겁니까?
●이정인 의원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지만 의원님들의 의결 없이 개인적인 의원의 의사라든가, 사무국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편집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정인 의원
다음 최은영 위원님께서 제44조, 제58조에 있어서 찬반의원 성명을 기재하는데 특별히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신 것 맞죠?
●최은영 위원
예.
●이정인 의원
지금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약간 중복된 사항이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의회 회의록 기록사항을 보면 표결을 하거나 투표를 한 내용이 회의록 상에 기록이 안 돼요. 회의록 상에 기록이 되는 것은 회의에 참석한 의원 성명이 나오고, 투표나 표결이 있었으면 의결사항에 대해서 원안가결, 부결 이런 식의 표현이 됩니다.
단 의원님들의 찬성이 몇 명이고, 반대가 몇 명이고, 기권이 몇 명이고 총 투표수가 몇 명이라는 내용은 회의록 시나리오 상에, 우리가 투표를 하게 되면 의장님이나 위원장님 시나리오 상에 이번 안건에 대해서 총 투표수 몇 명 중에 찬성 몇 명, 반대 몇 명, 기권 몇 명이라는 회의록 상의 기록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찬반의 표기가 안 되고 있는데 왜 특별히 찬반의 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면 물론 첫 번째는 투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우리가 활동하는 부분이 투명하게, 그리고 자기 소신대로 하는 부분이 알려져야 한다는 부분과, 또 주민들의 의회 의원들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할 알 권리 때문에 찬반의 표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 소신이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일부 이렇게 되지 않음으로써 차별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것을 발의하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2년 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년 전까지는 저희가 회의록에만 주민들에게 공개가 되고 있었고 다른 부분으로써 주민들이 의회활동을 알 수 있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어가 발달되고 하면서 2년 전에는 규칙에 들어있지 않고, 조례에 들어있지도 않지만 의회의 활동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본회의는 생중계되고 있고 위원회는 녹화중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생중계는 가감 없이 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녹화중계 되는 것은 의원님들의 2/3 찬성에 의해서 비공개 될 수 있지만 모든 게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장애인인 경우에는 영상회의록을 통해서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회의 발언하는 내용을 다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청각장애인인 경우에는 그것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영상회의록을 보더라도 찬반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고 있는 회의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은 만약에 찬반의원이 기재가 안 된다고 하면 그분들은 비장애인이 알 수 있는 모든 권리에 있어서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알 수 없는 차별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의 발전으로 해서 영상회의록이 나오는 정도면 청각장애인에게도 모든 비장애인이 알 수 있는 알 권리를 그대로 부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우리 회의록에도 반드시 찬반의원을 표기해서 똑같은 알 권리를 제공해줘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제44조와 제58조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찬반은 투명하게 보여지는데 굳이 왜 적어야 되느냐는 부분에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류승보 위원님께서 제58조 찬반에 의한 성명을 기재하는 사례가 다른 구도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아까 검토의견에 전문위원님께서 찬반의원을 표시하는 데가 여덟 군데다. 중구·동대문·성북·은평·마포·영등포·관악·강동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여기에 덧붙이자면 현재 본회의만 그렇게 표시하고 있는 곳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찬반의원을 표기하도록 조례가 개정된 곳이 열한 군데인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회의만 하는 데가 중구·마포·영등포이고 본회의, 위원회 전부 찬반의원을 표기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어 있는 곳이 중구·마포·영등포·동대문·성북·은평·관악·강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기명을 할 때는 당연히 자기 신분이 다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기명일 때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명일 때만 나와 있는 거죠.
●이정인 의원
당연히 그렇죠. 무기명은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김정자 위원
그러면 장애인을 위주로 해서 한다면 장애인도 그렇게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 게 먼저 아닐까요?
●이정인 의원
장애인도 청각장애가 있고, 시각장애가 있잖아요. 그 영역에 따라 틀린데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영상회의록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표기하는 회의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보면 청각장애인도 비장애인이나 다른 영역의 장애인과 똑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찬반이 영상회의록에 나오는 부분도 그대로 표기되는 것이 동등한 권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본 게 당연한 건대 굳이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뭔가 해서…
●이정인 의원
우리 회의록에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기재를 하도록 바꿔서 가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거죠.
●김정자 위원
그것을 확고하게 심어놓겠다는 이야기죠?
●이정인 의원
그렇죠. 지금 안 하고 있으니 찬반의원을 표기해야 그분들한테도 의회의 활동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위원님들,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기명을 할 때는 당연히 자기 신분이 다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기명일 때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명일 때만 나와 있는 거죠.
●이정인 의원
당연히 그렇죠. 무기명은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김정자 위원
그러면 장애인을 위주로 해서 한다면 장애인도 그렇게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 게 먼저 아닐까요?
●이정인 의원
장애인도 청각장애가 있고, 시각장애가 있잖아요. 그 영역에 따라 틀린데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영상회의록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표기하는 회의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보면 청각장애인도 비장애인이나 다른 영역의 장애인과 똑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찬반이 영상회의록에 나오는 부분도 그대로 표기되는 것이 동등한 권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본 게 당연한 건대 굳이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뭔가 해서…
●이정인 의원
우리 회의록에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기재를 하도록 바꿔서 가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거죠.
●김정자 위원
그것을 확고하게 심어놓겠다는 이야기죠?
●이정인 의원
그렇죠. 지금 안 하고 있으니 찬반의원을 표기해야 그분들한테도 의회의 활동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위원님들,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정열 위원
잠깐만요, 제44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이 부분 꼭 기재를 해야 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고, 또한 자치구가 지금 서울시가 여덟 개가 되어 있다고 했나요?
●이정인 의원
열한 개가 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열한 개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본회의, 상임위원회까지 다 기재가 된다고…
●이정인 의원
본회의하고 상임위원회 하는 곳이 여덟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상에 찬반의원 성명을 표기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어 있는 곳은 여덟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신청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의견조율 관계로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유영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정인 의원
잠깐만요.
●위원장 유영수
예. 이정인 의원님!
●이정인 의원
아까 답변한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답변 드려도 될까요?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요.
●위원장 유영수
이정인 의원님, 미진한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의원
류승보 위원님께서 다른 자치구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덟 군데가 맞고요. 여덟 군데 중에 본회의만 하는 곳이 중구·마포·영등포구, 그리고 본회의와 위원회 전부 다 하고 있는 곳이 동대문·성북·은평·관악·강동 다섯 개 구가 있어서 전체 여덟 개 구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제44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이 부분 꼭 기재를 해야 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고, 또한 자치구가 지금 서울시가 여덟 개가 되어 있다고 했나요?
●이정인 의원
열한 개가 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열한 개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본회의, 상임위원회까지 다 기재가 된다고…
●이정인 의원
본회의하고 상임위원회 하는 곳이 여덟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상에 찬반의원 성명을 표기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어 있는 곳은 여덟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신청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의견조율 관계로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유영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정인 의원
잠깐만요.
●위원장 유영수
예. 이정인 의원님!
●이정인 의원
아까 답변한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답변 드려도 될까요?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요.
●위원장 유영수
이정인 의원님, 미진한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의원
류승보 위원님께서 다른 자치구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덟 군데가 맞고요. 여덟 군데 중에 본회의만 하는 곳이 중구·마포·영등포구, 그리고 본회의와 위원회 전부 다 하고 있는 곳이 동대문·성북·은평·관악·강동 다섯 개 구가 있어서 전체 여덟 개 구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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