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대리 채관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께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에게 간곡한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께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에게 간곡한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인 위원입니다.
채관석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 드리며, 이배철 의원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함께 찬성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마련된 주차장 특별회계가 본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행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제4조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제9호에 의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할 때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회기 개시 20일 전까지 송파구의회에 보고해야 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차장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듯이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독립적으로 분리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성과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다만,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4항에서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과 당시 안전행정부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서 특별회계는 법률 또는 조례로 정한 목적에 한하여 운영되어야 하고, 일반회계 예산과의 전·출입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는 내용에 근거하여 우리 구는 2011년 10월에 현행 제4조제1항제9호에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규정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출금 규정 신설 이후 2012년 200억원, 2013년 100억원 등 무분별한 전출문제가 발생되었고, 우리구의 날로 심각해져가는 주차 현실을 고려할 때 보다 철저하고 엄격한 전출 절차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바라며, 동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희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인 위원입니다.
채관석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 드리며, 이배철 의원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함께 찬성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마련된 주차장 특별회계가 본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행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제4조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제9호에 의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할 때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회기 개시 20일 전까지 송파구의회에 보고해야 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차장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듯이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독립적으로 분리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성과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다만,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4항에서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과 당시 안전행정부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서 특별회계는 법률 또는 조례로 정한 목적에 한하여 운영되어야 하고, 일반회계 예산과의 전·출입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는 내용에 근거하여 우리 구는 2011년 10월에 현행 제4조제1항제9호에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규정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출금 규정 신설 이후 2012년 200억원, 2013년 100억원 등 무분별한 전출문제가 발생되었고, 우리구의 날로 심각해져가는 주차 현실을 고려할 때 보다 철저하고 엄격한 전출 절차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바라며, 동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희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재
전문위원 조희재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5년 2월 27일 이정인 위원님께서 동료의원 11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하고, 2015년 3월 16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제2항에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회기 20일 전까지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일반회계로의 무분별하고 부적절한 전출을 방지하여 주차장 특별회계의 본 취지에 맞도록 운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1992년에 설치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규정은 2011년 10월 17일에 신설하여 2012년도에 200억원, 2013년도에 100억원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바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예산의 폭발적인 증가 등으로 구 재정난이 심각해지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때에도 주차장 특별회계의 본래 설치 목적을 충실히 지키고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좀 더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조희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전문위원 조희재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5년 2월 27일 이정인 위원님께서 동료의원 11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하고, 2015년 3월 16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제2항에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회기 20일 전까지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일반회계로의 무분별하고 부적절한 전출을 방지하여 주차장 특별회계의 본 취지에 맞도록 운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1992년에 설치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규정은 2011년 10월 17일에 신설하여 2012년도에 200억원, 2013년도에 100억원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바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예산의 폭발적인 증가 등으로 구 재정난이 심각해지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때에도 주차장 특별회계의 본래 설치 목적을 충실히 지키고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좀 더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조희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이배철 위원
이배철 위원입니다.
지금 2011년 10월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규정이 만들어진 후 12년도에 200억, 13년도에 100억 외에는 전출된 사실이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없습니다.
●이배철 위원
작년도에 없었나요? 지금 전출 했다가 다시 반환한 사실은 없죠? 일반회계로 사용만 했지 다시 넘어온 것은 없죠?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 5개년 계획을 작년에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주차장 5개년 계획에 사용될 예산은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이 올해 적립금 포함해서 96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면 단계적으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주요 지역에 주차장을 건설할 재원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특히,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방이동 공영주차장을 5개년 계획을 포함시켜서 했을 때 그 소요재원을 확보하려면 앞으로 특별회계 예산이 별도로 잘 관리되어야만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이 확보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채관석
이배철 위원님, 회의 진행 상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식으로 할 테니까 질의하시고, 다음에 일괄답변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질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를 단계별로 추진했을 때 소요 재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와 주차장 건설할 때 소요되는 예산을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한계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물론 주차장 확보율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지 유무가 결정될 텐데 지금 현재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이 추진되어야만 시비 지원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입니다.
지금 2011년 10월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규정이 만들어진 후 12년도에 200억, 13년도에 100억 외에는 전출된 사실이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없습니다.
●이배철 위원
작년도에 없었나요? 지금 전출 했다가 다시 반환한 사실은 없죠? 일반회계로 사용만 했지 다시 넘어온 것은 없죠?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 5개년 계획을 작년에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주차장 5개년 계획에 사용될 예산은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이 올해 적립금 포함해서 96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면 단계적으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주요 지역에 주차장을 건설할 재원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특히,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방이동 공영주차장을 5개년 계획을 포함시켜서 했을 때 그 소요재원을 확보하려면 앞으로 특별회계 예산이 별도로 잘 관리되어야만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이 확보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채관석
이배철 위원님, 회의 진행 상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식으로 할 테니까 질의하시고, 다음에 일괄답변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질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를 단계별로 추진했을 때 소요 재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와 주차장 건설할 때 소요되는 예산을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한계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물론 주차장 확보율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지 유무가 결정될 텐데 지금 현재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이 추진되어야만 시비 지원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제안설명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엄격히 구분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정인 위원님 무분별한 전출을 막고자 20일전까지 구의회에 보고토록 하자는 조항 하나 신설하는 것은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 조항 자체를 넣는 이유가 구의원들이 만약에 주차장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할 때 사전 인지를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취지인데, 20일 전까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통상적으로 연말 정례회 회기 20일 전으로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그 직전 회기까지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때 회기가 열리니까 구성원들이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하는 보고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인지하는 그런 성격이 강한데 막연히 20일 전까지라고 하면 20일이라는 이것 때문에 실지 이 조항을 넣어서 의회에 보고되는 기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생기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엄격히 구분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정인 위원님 무분별한 전출을 막고자 20일전까지 구의회에 보고토록 하자는 조항 하나 신설하는 것은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 조항 자체를 넣는 이유가 구의원들이 만약에 주차장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할 때 사전 인지를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취지인데, 20일 전까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통상적으로 연말 정례회 회기 20일 전으로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그 직전 회기까지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때 회기가 열리니까 구성원들이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하는 보고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인지하는 그런 성격이 강한데 막연히 20일 전까지라고 하면 20일이라는 이것 때문에 실지 이 조항을 넣어서 의회에 보고되는 기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생기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
김상채 위원입니다.
일반회계로 전출할 때 그 간의 사례가 불가피한 사항 외 전출된 경우로 인해서 우리 예산에 큰 지장을 초래한 내용이 있는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좋겠습니다. 지금 개정 이전에 이 내용을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출했을 때 어떤 문제가 되어서 심각성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불가피성도 물론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파생된 사례가 있었는지?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전출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게 있느냐를 질의하신 거죠?
●김상채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정선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입니다.
일반회계로 전출할 때 그 간의 사례가 불가피한 사항 외 전출된 경우로 인해서 우리 예산에 큰 지장을 초래한 내용이 있는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좋겠습니다. 지금 개정 이전에 이 내용을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출했을 때 어떤 문제가 되어서 심각성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불가피성도 물론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파생된 사례가 있었는지?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전출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게 있느냐를 질의하신 거죠?
●김상채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정선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주차장 조성에 관한 5개년 계획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직 확정적으로 어디를 먼저 하겠다, 라는 계획은 아직 못 정했는데요. 조성할 당시 여건이나 형평에 맞게 예를 들어서 잠실 근린공원에 만든다면 잠실근린공원에 잠실본동 주민센터를 설치한다, 그러면 그때 함께 조성하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면 지금 5개년 계획에서 금년도부터 1차 사업에 들어가는데 1차 년도에 만약에 방이근린공원이든 잠실근린공원이든 사업 예산규모가 대충 잡혀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예산을 확보하려면 지금 축적된 특별회계가 100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상 소요되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이냐 이거죠?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계속 해서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으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전출해줄 돈이 거의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예.
●이배철 위원
두 번째, 만약에 방이근린공원 공영주차장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한다고 했을 때 지금 주차장 확보율이 100%가 넘었죠?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그렇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렇지만 아직은 시비 지원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시비 지원 대상으로는 100%가 초과되었을 때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배철 위원
전혀 희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예를 들어서 석촌동 이번에 공영주차장 건설할 때도 주차장 확보율이 100%, 120%는 통계적 수치이지 실제로 주민들이 느끼는 주차장 확보율은 떨어지거든요. 이번에 용역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리를 구성해서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제가 듣고자 하는 대답이 바로 그것입니다. 방이근린공원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한다고 계획을 수립하면 방이동 지역에 주차장 확보율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100%가 안 되었을 때는 서울시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요청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갈수록 주차장 확보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건은 나빠질 겁니다. 그런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그러면 최창선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박재현 위원님께서 20일 전까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먼저 이정인 위원님께서 발의하시기 전에 이정인 위원님과도 상의를 드리고 했었습니다. 사실은 20일 전까지로 양해를 구한 게 뭐냐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우리 자체 재원 가지고 예산편성이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서울시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시가 완료되어야 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특별회계는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모든 재원을 다 파악했을 때 그래도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특별회계에서 전출을 하는 것이거든요. 20일 전까지로 못을 박아도 그 직전 회의가 임시회이기 때문에 임시회의가 언제 열릴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20일 전까지로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김상채 위원님께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느냐 질의를 하셨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능한 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부득이한 경우 하는 것이고요, 그 이전에 아시다시피 일반회계 세입이 너무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특별회계에서 전출을 했던 것인데 그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답변 다 하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예.
●위원장대리 채관석
이정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전출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과거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 내용을 보면 2006년도에 100억, 2007년도 370억, 2010년도에도 100억, 그리고 조례가 제정되어 전출규정이 만들어지고 나서도 2012년도에 200억, 2013년도에 100억, 이렇게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문제는 우리 구의 주차장 건립이 늦어지고 주민들이 심각하게 주차난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 적절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런 무분별한 것 때문에 지금 조례를 보완하려고 하는 부분인 것이고요.
지금 박재현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사실은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개정안을 이와 같이 제출하였지만 근본적으로 집행부에 무분별한 주차장 회계로부터의 전출을 막고자 한다면 사실은 지금 우리 조례 제4조1항의 9호 세출 규정, 그러니까 불가피한 경우에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는 세출 규정을 삭제함이 사실은 가장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것을 2010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주게 되었는데요. 이 규정을 그냥 살리고 보완하려고 하니까 어떤 것도 보완이 완벽하지 못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은 9호의 규정을 그냥 놔두었을 경우에 그 이전에 집행부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할 때 사전에 전출하는 금액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심의해서 의결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아마 제일 좋은 보완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예산편성 전에 그러니까 전출하고자 하기 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으로써 조례를 한 번 손질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의회에서 의결하거나 심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그런 것에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 이외의 것을 만들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면 저는 9호의 세출 규정을 삭제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아주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해서 그 조항은 그냥 살렸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마지막 회기 20일 전까지라도 받아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20일의 기간을 두고 우리가 고민하고, 혹시 세출에서 그것을 삭감할 때 충분히 우리가 시간을 갖고 고민도 하고 집행부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두자. 그리고 마지막 한계선이 조정교부금이 결정되는 것이 10월 말 11월 초라고 하니 마지막 예산안 심의하는 회기개시 20일 전으로 하자라고 집행부와 마지막 결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게 하다가도 혹시 집행부에 특별회계의 전출문제가 심각하게 생긴다고 하면 그때는 삭제하는 수단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아마 2013년 6월의 감사원 감사에서도 우리구만 겨냥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지역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문제로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연도는 물론 특별회계에 돈도 별로 없었지만 전출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지금 개정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추후에 거기에 대한 어떤 상황을 보고 다음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개정안을 내는 것이니까 교통환경국장이나 김정선 주차관리과장, 최창선 기획예산과장 유념해 주시고, 향후에 정말로 할 수 밖에 없을 때는 20일 전까지 꼭 의회에 보고를 해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주차장 조성에 관한 5개년 계획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직 확정적으로 어디를 먼저 하겠다, 라는 계획은 아직 못 정했는데요. 조성할 당시 여건이나 형평에 맞게 예를 들어서 잠실 근린공원에 만든다면 잠실근린공원에 잠실본동 주민센터를 설치한다, 그러면 그때 함께 조성하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면 지금 5개년 계획에서 금년도부터 1차 사업에 들어가는데 1차 년도에 만약에 방이근린공원이든 잠실근린공원이든 사업 예산규모가 대충 잡혀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예산을 확보하려면 지금 축적된 특별회계가 100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상 소요되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이냐 이거죠?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계속 해서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으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전출해줄 돈이 거의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예.
●이배철 위원
두 번째, 만약에 방이근린공원 공영주차장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한다고 했을 때 지금 주차장 확보율이 100%가 넘었죠?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그렇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렇지만 아직은 시비 지원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시비 지원 대상으로는 100%가 초과되었을 때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배철 위원
전혀 희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예를 들어서 석촌동 이번에 공영주차장 건설할 때도 주차장 확보율이 100%, 120%는 통계적 수치이지 실제로 주민들이 느끼는 주차장 확보율은 떨어지거든요. 이번에 용역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리를 구성해서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제가 듣고자 하는 대답이 바로 그것입니다. 방이근린공원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한다고 계획을 수립하면 방이동 지역에 주차장 확보율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100%가 안 되었을 때는 서울시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요청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갈수록 주차장 확보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건은 나빠질 겁니다. 그런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그러면 최창선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박재현 위원님께서 20일 전까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먼저 이정인 위원님께서 발의하시기 전에 이정인 위원님과도 상의를 드리고 했었습니다. 사실은 20일 전까지로 양해를 구한 게 뭐냐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우리 자체 재원 가지고 예산편성이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서울시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시가 완료되어야 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특별회계는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모든 재원을 다 파악했을 때 그래도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특별회계에서 전출을 하는 것이거든요. 20일 전까지로 못을 박아도 그 직전 회의가 임시회이기 때문에 임시회의가 언제 열릴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20일 전까지로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김상채 위원님께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느냐 질의를 하셨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능한 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부득이한 경우 하는 것이고요, 그 이전에 아시다시피 일반회계 세입이 너무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특별회계에서 전출을 했던 것인데 그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답변 다 하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예.
●위원장대리 채관석
이정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전출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과거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 내용을 보면 2006년도에 100억, 2007년도 370억, 2010년도에도 100억, 그리고 조례가 제정되어 전출규정이 만들어지고 나서도 2012년도에 200억, 2013년도에 100억, 이렇게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문제는 우리 구의 주차장 건립이 늦어지고 주민들이 심각하게 주차난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 적절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런 무분별한 것 때문에 지금 조례를 보완하려고 하는 부분인 것이고요.
지금 박재현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사실은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개정안을 이와 같이 제출하였지만 근본적으로 집행부에 무분별한 주차장 회계로부터의 전출을 막고자 한다면 사실은 지금 우리 조례 제4조1항의 9호 세출 규정, 그러니까 불가피한 경우에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는 세출 규정을 삭제함이 사실은 가장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것을 2010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주게 되었는데요. 이 규정을 그냥 살리고 보완하려고 하니까 어떤 것도 보완이 완벽하지 못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은 9호의 규정을 그냥 놔두었을 경우에 그 이전에 집행부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할 때 사전에 전출하는 금액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심의해서 의결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아마 제일 좋은 보완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예산편성 전에 그러니까 전출하고자 하기 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으로써 조례를 한 번 손질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의회에서 의결하거나 심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그런 것에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 이외의 것을 만들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면 저는 9호의 세출 규정을 삭제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아주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해서 그 조항은 그냥 살렸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마지막 회기 20일 전까지라도 받아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20일의 기간을 두고 우리가 고민하고, 혹시 세출에서 그것을 삭감할 때 충분히 우리가 시간을 갖고 고민도 하고 집행부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두자. 그리고 마지막 한계선이 조정교부금이 결정되는 것이 10월 말 11월 초라고 하니 마지막 예산안 심의하는 회기개시 20일 전으로 하자라고 집행부와 마지막 결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게 하다가도 혹시 집행부에 특별회계의 전출문제가 심각하게 생긴다고 하면 그때는 삭제하는 수단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아마 2013년 6월의 감사원 감사에서도 우리구만 겨냥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지역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문제로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연도는 물론 특별회계에 돈도 별로 없었지만 전출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지금 개정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추후에 거기에 대한 어떤 상황을 보고 다음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개정안을 내는 것이니까 교통환경국장이나 김정선 주차관리과장, 최창선 기획예산과장 유념해 주시고, 향후에 정말로 할 수 밖에 없을 때는 20일 전까지 꼭 의회에 보고를 해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인섭 위원
박인섭입니다.
저는 이정인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개정안으로 올려주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 그런 내용의 발의내용을 저에게도 가지고 오셔서 흔쾌히 사인을 했습니다.
제가 6대 있을 때 이런 내용들을 변경했던 사항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일어나서 아무래도 이정인 위원님께서 유연성을 가지고 삭제보다는 개정을 했다고 보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제동의 성격입니다. ‘넘나들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구청에서 새로운 예산을 다룰 때라든지 세외수입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살림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도의 우리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확대간부회의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액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유념해서 세외수입을 더 강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구청장님께도 정확하게 이런 내용들을 보고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위원장님! 참고로 한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최창선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박인섭입니다.
저는 이정인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개정안으로 올려주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 그런 내용의 발의내용을 저에게도 가지고 오셔서 흔쾌히 사인을 했습니다.
제가 6대 있을 때 이런 내용들을 변경했던 사항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일어나서 아무래도 이정인 위원님께서 유연성을 가지고 삭제보다는 개정을 했다고 보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제동의 성격입니다. ‘넘나들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구청에서 새로운 예산을 다룰 때라든지 세외수입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살림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도의 우리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확대간부회의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액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유념해서 세외수입을 더 강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구청장님께도 정확하게 이런 내용들을 보고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위원장님! 참고로 한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최창선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아까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금을 원칙적으로 가져올 수 없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2015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예산과장 입장에서는 정말 특별회계에 손을 대고 싶은 유혹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그것은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어려운 살림살이지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고 의원님들께서 심의까지 다해 주셨습니다.
또, 지금 20일 전까지 하라는 얘기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우리 집행부에 경각심을 주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특별회계에서 전출되는 것을 막으시려면 예산심의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때 특별회계 전출을 인정 안 하시면 못하는 겁니다. 다만,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특별회계 전출을 가져와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다 해놓은 것을 어떻게 우리 의원님들이 다 삭제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사전에 보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논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뜻을 살려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최창선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아까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금을 원칙적으로 가져올 수 없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2015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예산과장 입장에서는 정말 특별회계에 손을 대고 싶은 유혹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그것은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어려운 살림살이지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고 의원님들께서 심의까지 다해 주셨습니다.
또, 지금 20일 전까지 하라는 얘기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우리 집행부에 경각심을 주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특별회계에서 전출되는 것을 막으시려면 예산심의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때 특별회계 전출을 인정 안 하시면 못하는 겁니다. 다만,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특별회계 전출을 가져와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다 해놓은 것을 어떻게 우리 의원님들이 다 삭제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사전에 보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논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뜻을 살려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최창선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우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우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진우
교통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제는 「도로교통법」의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잘 지켜지지 않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규정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2008년 11월 17일 구 자체적으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 1월 29일부터 「도로교통법」이 임의규정이었던 어린이 통학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 안전교육 등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으로 변경 시행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를 더 이상 운영할 필요성이 없어져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이진우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희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제는 「도로교통법」의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잘 지켜지지 않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규정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2008년 11월 17일 구 자체적으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 1월 29일부터 「도로교통법」이 임의규정이었던 어린이 통학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 안전교육 등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으로 변경 시행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를 더 이상 운영할 필요성이 없어져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이진우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희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재
전문위원 조희재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난 2014년 1월 28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2015년 1월 29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임의규정이었던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내용을 담았던 현행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학원이나 보육시설 등에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남에 따라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위해 어린이 통학용 차량에 대한 신고, 동승 보호자 탑승 및 운영자·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 하는 등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지난 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모두 신고토록 하고, 미신고시 운영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승차한 어린이나 유아 모두가 좌석 안전띠를 맨 후 출발하며 이를 위반 시 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송파구 현행 조례는 지난 2008년 11월, 어린이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로부터 사전에 보호하고자 어린이 통학차량의 손상예방과 운전자의 안전의식 함양을 고취시키기 위해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정했던 조례안으로, 2008년 이후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관련자료 제시)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통학차량 운전자에게 안전교육을 진행해 왔으며 교육 진행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관련자료 제시)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송파구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의 임의규정을 보완하여 운영함으로써 어린이 보호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상위법이 일반적 강행규정으로 개정·시행되고 있는 이상 굳이 이 조례를 존치할 이유가 없고,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서도 법령 입안 시 유의사항으로 다른 법령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법령 상호간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폐지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조희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희재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난 2014년 1월 28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2015년 1월 29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임의규정이었던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내용을 담았던 현행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학원이나 보육시설 등에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남에 따라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위해 어린이 통학용 차량에 대한 신고, 동승 보호자 탑승 및 운영자·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 하는 등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지난 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모두 신고토록 하고, 미신고시 운영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승차한 어린이나 유아 모두가 좌석 안전띠를 맨 후 출발하며 이를 위반 시 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송파구 현행 조례는 지난 2008년 11월, 어린이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로부터 사전에 보호하고자 어린이 통학차량의 손상예방과 운전자의 안전의식 함양을 고취시키기 위해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정했던 조례안으로, 2008년 이후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관련자료 제시)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통학차량 운전자에게 안전교육을 진행해 왔으며 교육 진행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관련자료 제시)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송파구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의 임의규정을 보완하여 운영함으로써 어린이 보호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상위법이 일반적 강행규정으로 개정·시행되고 있는 이상 굳이 이 조례를 존치할 이유가 없고,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서도 법령 입안 시 유의사항으로 다른 법령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법령 상호간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폐지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조희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춘복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춘복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일부 저촉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환경부에서 개선 권고하는 독립채산제의 운영을 폐지하기 위해 근거 규정인 해당 조문을 삭제하며, 종량제 수수료의 현실화 도모를 위해 서울시 표준 인상안을 반영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용어 정의가 제2조에 되어 있고, 제9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근거 법령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례에 명시된 다량배출사업자의 감량의무이행계획이 「폐기물관리법」제15조2 조문 신설로 인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으로 용어가 변경되어 해당 조문을 개정하고, 변경된 서식의 명칭 및 신고기한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 조례 제21조에 규정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4와 관련 별표3에 규정되어 있고, 부과·징수 절차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별도 규정하여 위임 근거가 없어졌으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 조례 제23조는 종량제 수수료를 대행업체 수입으로 하는 독립채산제의 운영 근거 규정으로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법제처의 해석과 환경부의 개선 권고에 따라 예산총계주의로 전환하기 위해서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별표4의 규정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서울시의 표준인상안을 반영해서 현실화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이춘복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희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일부 저촉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환경부에서 개선 권고하는 독립채산제의 운영을 폐지하기 위해 근거 규정인 해당 조문을 삭제하며, 종량제 수수료의 현실화 도모를 위해 서울시 표준 인상안을 반영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용어 정의가 제2조에 되어 있고, 제9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근거 법령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례에 명시된 다량배출사업자의 감량의무이행계획이 「폐기물관리법」제15조2 조문 신설로 인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으로 용어가 변경되어 해당 조문을 개정하고, 변경된 서식의 명칭 및 신고기한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 조례 제21조에 규정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4와 관련 별표3에 규정되어 있고, 부과·징수 절차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별도 규정하여 위임 근거가 없어졌으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 조례 제23조는 종량제 수수료를 대행업체 수입으로 하는 독립채산제의 운영 근거 규정으로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법제처의 해석과 환경부의 개선 권고에 따라 예산총계주의로 전환하기 위해서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별표4의 규정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서울시의 표준인상안을 반영해서 현실화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이춘복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희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재
전문위원 조희재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이 변경되거나 위임 규정이 없어짐에 따른 불합리한 조문 개정 및 독립채산제의 실적제 전환을 위한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으로, 안제2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정의에 대한 근거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 안 제8조, 제18조, 제19조에 명시되어 있는 “감량의무이행계획”이라는 용어가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조문 신설에 따라 “음식물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으로 변경되어 용어를 변경하고, 안 제9조에서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근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변경하였으며, 현행 조례 안 제21조 및 별표3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8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부과·징수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단순 반복되는 조항과 위임근거가 없어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다른 법령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법령 상호 간 중복이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법령 입안 시 유의사항에 따라 본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청소대행업체의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의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규정과 예산총계주의에 위반된다는 문제제기 및 개선권고에 따라 현행 조례 안 제23조의 해당조문을 삭제하고, 별표4에 규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서울시의 표준인상안을 반영해 현실화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및 독립채산제 폐지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수수료에 대한 서울시 표준인상안 등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조희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재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이 변경되거나 위임 규정이 없어짐에 따른 불합리한 조문 개정 및 독립채산제의 실적제 전환을 위한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으로, 안제2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정의에 대한 근거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 안 제8조, 제18조, 제19조에 명시되어 있는 “감량의무이행계획”이라는 용어가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조문 신설에 따라 “음식물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으로 변경되어 용어를 변경하고, 안 제9조에서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근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변경하였으며, 현행 조례 안 제21조 및 별표3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8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부과·징수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단순 반복되는 조항과 위임근거가 없어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다른 법령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법령 상호 간 중복이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법령 입안 시 유의사항에 따라 본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청소대행업체의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의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규정과 예산총계주의에 위반된다는 문제제기 및 개선권고에 따라 현행 조례 안 제23조의 해당조문을 삭제하고, 별표4에 규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서울시의 표준인상안을 반영해 현실화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및 독립채산제 폐지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수수료에 대한 서울시 표준인상안 등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조희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박재현 위원입니다.
조례명이 상당히 복잡하고 과거에 정비가 안 된 것을 한꺼번에 죽 정비하다보니 문구내용이 많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 조례가 결국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이것은 몇 년 전부터 계속되어온 화두일겁니다. 줄이는데 모든 초점을 맞춰서 이 조례도 개정하는 것 같은데, 조례 개정 내용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4로 바꾸는 것인데 제2조3항의 내용을 보면 다량배출사업장, 제가 지난 6대 때도 재정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음식물폐기물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이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규제나 예를 들어서 절감효과가 일반가정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몇 번 지적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동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폐기물관리법」 제37조4항에 보면 다량사업장의 정의를 보면 200㎡ 이상과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등 내용이 6항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그 중에서 다량 배출사업장을 200㎡ 이상 중에서 구청장이 재량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는 지금 이 조례를 보면 250㎡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폐기물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효과라고 보면 법에서 위임된 것은 200㎡ 이상인데 우리구는 왜 250㎡까지 허용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7조 2항에 보면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폐기물을 별도로 자기가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별도로 위탁을 하게 되면 이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처리비를 아끼기 위해서 위탁내용이 부실해 진다든지 이런 부분, 또 역으로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감량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세워야 되는데 위탁처리를 할 경우에는 이런 계획이나 이런 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음식물 배출 부분들을 줄여서 신고한다든지, 임의로 계약할 수 있다는 것은 임의로 음식물쓰레기의 양이나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해야겠지만, 그러면 임의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면 궁극적으로 음식물폐기물 감량하는데 전체적인 조례의 내용이나 환경 측면에서 원법 취지와 상충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입니다.
조례명이 상당히 복잡하고 과거에 정비가 안 된 것을 한꺼번에 죽 정비하다보니 문구내용이 많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 조례가 결국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이것은 몇 년 전부터 계속되어온 화두일겁니다. 줄이는데 모든 초점을 맞춰서 이 조례도 개정하는 것 같은데, 조례 개정 내용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4로 바꾸는 것인데 제2조3항의 내용을 보면 다량배출사업장, 제가 지난 6대 때도 재정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음식물폐기물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이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규제나 예를 들어서 절감효과가 일반가정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몇 번 지적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동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폐기물관리법」 제37조4항에 보면 다량사업장의 정의를 보면 200㎡ 이상과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등 내용이 6항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그 중에서 다량 배출사업장을 200㎡ 이상 중에서 구청장이 재량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는 지금 이 조례를 보면 250㎡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폐기물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효과라고 보면 법에서 위임된 것은 200㎡ 이상인데 우리구는 왜 250㎡까지 허용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7조 2항에 보면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폐기물을 별도로 자기가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별도로 위탁을 하게 되면 이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처리비를 아끼기 위해서 위탁내용이 부실해 진다든지 이런 부분, 또 역으로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감량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세워야 되는데 위탁처리를 할 경우에는 이런 계획이나 이런 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음식물 배출 부분들을 줄여서 신고한다든지, 임의로 계약할 수 있다는 것은 임의로 음식물쓰레기의 양이나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해야겠지만, 그러면 임의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면 궁극적으로 음식물폐기물 감량하는데 전체적인 조례의 내용이나 환경 측면에서 원법 취지와 상충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
김상채 위원입니다.
독립채산제 삭제에 따른 업체 측의 법적대응에 관한 문제는 전혀 없는 것인지? 독립채산제라는 기업경영에 따른 단독으로 사업을 성립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경영체제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 측과 협의한 내용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채관석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입니다.
독립채산제 삭제에 따른 업체 측의 법적대응에 관한 문제는 전혀 없는 것인지? 독립채산제라는 기업경영에 따른 단독으로 사업을 성립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경영체제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 측과 협의한 내용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채관석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주요 개정내용에 보면 마지막에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에 관한 수료를 별표4와 같이 개정하신다고 했는데, 개정내용과 지금 현재 첨부물 별표4 신구조문대비를 보면 예산이 일단은 우리 송파구가 높아서 당해연도라든가 바로는 안올리는 것 같은데 뒤페이지 추계를 보면 1차 연도와 2차 연도는 세입 되는 게 같고, 3차 연도부터는 높아지거든요. 반면에 재원조달방안 4를 보면 1·2차 연도는 같고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에 예산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가격을 인상하기 때문에 음식물 배출자들이 억제해서 줄어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단가는 연차별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예산추계를 보면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복 자원순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 요점만 간단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보면 마지막에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에 관한 수료를 별표4와 같이 개정하신다고 했는데, 개정내용과 지금 현재 첨부물 별표4 신구조문대비를 보면 예산이 일단은 우리 송파구가 높아서 당해연도라든가 바로는 안올리는 것 같은데 뒤페이지 추계를 보면 1차 연도와 2차 연도는 세입 되는 게 같고, 3차 연도부터는 높아지거든요. 반면에 재원조달방안 4를 보면 1·2차 연도는 같고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에 예산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가격을 인상하기 때문에 음식물 배출자들이 억제해서 줄어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단가는 연차별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예산추계를 보면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복 자원순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 요점만 간단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박재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범위가 법상에는 20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치단체장한테 위임이 되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250㎡ 범위 내에서 이상인 경우 다량배출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일반가정처럼 배출하는 체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왜 250㎡로 지정하게 됐냐면, 지금 250㎡인 경우에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업소가 427개 업소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200㎡로 늘렸을 때 127개소가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250㎡ 이상인 경우에는 감량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감량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감량이 이행됐는지 여부를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력내용을 저희가 수시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저희 공공처리시설인 리클린에서 처리했으면 좋은데 250㎡에 대해서는 자가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업체들하고 별도의 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공공처리시설로 들어오는 것은 저희한테는 15톤 정도 아주 소량밖에는 안 들어오고, 나머지 부분은 인근 지역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인천이나 양평, 파주, 이천 쪽으로 분산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량배출사업장이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중점을 두고 금년도에 관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지도점검이나 모니터링을 강화하게 되면 저희 공공처리시설로 유입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재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처리가 안 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15톤 같은 경우 비율로 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데이터가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분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이달 안에는 분석결과가 나와서 그것을 재료로 해서 현장점검을 4월 중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기존 다량배출사업장 250㎡로 했을 때 427개소, 200㎡로 강화한다면?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127개소가 더 늘어납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이야기했듯이 지금 현재로써는 이 정도 비율로 하면 1/4정도 밖에 더 늘지 않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은 거의 대다수가 음식점인데 250㎡면 60평을 상회하는 소규모 업소입니다. 그 분들이 입력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구조입니다. 저희가 관리 범위 이런 쪽에서 판단을 해서 종전의 250㎡로 판단해서 조례를 통과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밀하게 평가를 해서 적정한 범위가 어디냐를 봐서 조정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만약에 지금 시스템이 개발된다면 지금 다량배출사업장이 전체 음식물폐기물에서 반 이상 차지하죠?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수수료를 올리는 것도 감량이 목적인데, 이 부분도 완전히 배제하지 말고 점차적으로 시스템이 개발되고 잘 된다면 굳이 안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상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채산제가 폐지되면 문제가 없는지 질의를 해주셨고 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업체와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채산제가 폐지가 되면 그것이 「지방재정법」 위반이기 때문에 법제처가 그렇게 해석을 했고 환경부가 개선 공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노총에서 고발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체가 개선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다 수긍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 저희는 금년도 예산을 예산총계주의로 이미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채산제와 예산총계주의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독립채산제는 외국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공공시설 사업목적 수행하는 데는 이런 제도를 많이 활용하는데, 문제는 부정적으로 이것을 사용했을 때 검증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예산총계주의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 세입으로 들어왔다가 세출편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정성 담보는 가능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수수료 표준인상안을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공이 통일하도록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게 비용추계서상 금액이 3·4차 연도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재정 부담이 계속 커져왔습니다. 수수료 인상이 15년 동안 동결되다보니 예산으로 나머지를 부담해 왔는데 이 부분이 쓰레기 감량이 이루어지면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3차 연도가 되면 음식물쓰레기는 30%까지 감량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더 감량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미미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1차 연도가 2015년도라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이배철 위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대량배출업소에서 나오는 게 일부 외부반출 처리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 제도권 리클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을 때 예산처리비용이 어떻게 산출되나요?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했을 때 싸고 리클린에서 처리할 때 비싸다면 유도가 잘 안될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공처리시설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고, 정상처리가 가능합니다. 저희는 건식 사료화 쪽으로 배출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롯데뿐만 아니라 큰 기업에서도 싼 곳을 이용합니다.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사설로 만든 시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강화하지 않으면 불법처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쪽에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공처리시설은 쓰레기 감량으로 인해서 불량이 점점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부분은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양을 그쪽에 유입하는 쪽으로 저희가 전략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런 전략은 공공성을 가져서 좋다고 하지만 개인 경비를 부담하는 입장에서 처리는 처리업자가 하는 것이지 배출업자 입장에서는 싼 데를 찾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리클린에서 공공처리단가를 낮추는 게 바람직합니다. 물량이 적은 것을 확보해서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리클린에서 처리비의 기본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도 거꾸로 억측해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도 관리를 잘 해서 같은 단위량을 처리하는 데 외부로 안 나가고 자체 가격경쟁력을 갖도록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업체와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범위가 법상에는 20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치단체장한테 위임이 되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250㎡ 범위 내에서 이상인 경우 다량배출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일반가정처럼 배출하는 체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왜 250㎡로 지정하게 됐냐면, 지금 250㎡인 경우에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업소가 427개 업소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200㎡로 늘렸을 때 127개소가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250㎡ 이상인 경우에는 감량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감량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감량이 이행됐는지 여부를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력내용을 저희가 수시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저희 공공처리시설인 리클린에서 처리했으면 좋은데 250㎡에 대해서는 자가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업체들하고 별도의 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공공처리시설로 들어오는 것은 저희한테는 15톤 정도 아주 소량밖에는 안 들어오고, 나머지 부분은 인근 지역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인천이나 양평, 파주, 이천 쪽으로 분산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량배출사업장이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중점을 두고 금년도에 관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지도점검이나 모니터링을 강화하게 되면 저희 공공처리시설로 유입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재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처리가 안 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15톤 같은 경우 비율로 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데이터가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분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이달 안에는 분석결과가 나와서 그것을 재료로 해서 현장점검을 4월 중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기존 다량배출사업장 250㎡로 했을 때 427개소, 200㎡로 강화한다면?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127개소가 더 늘어납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이야기했듯이 지금 현재로써는 이 정도 비율로 하면 1/4정도 밖에 더 늘지 않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은 거의 대다수가 음식점인데 250㎡면 60평을 상회하는 소규모 업소입니다. 그 분들이 입력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구조입니다. 저희가 관리 범위 이런 쪽에서 판단을 해서 종전의 250㎡로 판단해서 조례를 통과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밀하게 평가를 해서 적정한 범위가 어디냐를 봐서 조정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만약에 지금 시스템이 개발된다면 지금 다량배출사업장이 전체 음식물폐기물에서 반 이상 차지하죠?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수수료를 올리는 것도 감량이 목적인데, 이 부분도 완전히 배제하지 말고 점차적으로 시스템이 개발되고 잘 된다면 굳이 안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상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채산제가 폐지되면 문제가 없는지 질의를 해주셨고 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업체와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채산제가 폐지가 되면 그것이 「지방재정법」 위반이기 때문에 법제처가 그렇게 해석을 했고 환경부가 개선 공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노총에서 고발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체가 개선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다 수긍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 저희는 금년도 예산을 예산총계주의로 이미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채산제와 예산총계주의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독립채산제는 외국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공공시설 사업목적 수행하는 데는 이런 제도를 많이 활용하는데, 문제는 부정적으로 이것을 사용했을 때 검증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예산총계주의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 세입으로 들어왔다가 세출편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정성 담보는 가능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수수료 표준인상안을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공이 통일하도록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게 비용추계서상 금액이 3·4차 연도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재정 부담이 계속 커져왔습니다. 수수료 인상이 15년 동안 동결되다보니 예산으로 나머지를 부담해 왔는데 이 부분이 쓰레기 감량이 이루어지면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3차 연도가 되면 음식물쓰레기는 30%까지 감량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더 감량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미미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1차 연도가 2015년도라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이배철 위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대량배출업소에서 나오는 게 일부 외부반출 처리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 제도권 리클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을 때 예산처리비용이 어떻게 산출되나요?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했을 때 싸고 리클린에서 처리할 때 비싸다면 유도가 잘 안될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공처리시설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고, 정상처리가 가능합니다. 저희는 건식 사료화 쪽으로 배출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롯데뿐만 아니라 큰 기업에서도 싼 곳을 이용합니다.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사설로 만든 시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강화하지 않으면 불법처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쪽에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공처리시설은 쓰레기 감량으로 인해서 불량이 점점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부분은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양을 그쪽에 유입하는 쪽으로 저희가 전략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런 전략은 공공성을 가져서 좋다고 하지만 개인 경비를 부담하는 입장에서 처리는 처리업자가 하는 것이지 배출업자 입장에서는 싼 데를 찾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리클린에서 공공처리단가를 낮추는 게 바람직합니다. 물량이 적은 것을 확보해서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리클린에서 처리비의 기본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도 거꾸로 억측해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도 관리를 잘 해서 같은 단위량을 처리하는 데 외부로 안 나가고 자체 가격경쟁력을 갖도록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업체와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할게요.
별표4에 보면 일반가정 80원, 공동주택 100원, 소형주택 100원,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값을 2015년도에 일부 인상했는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안 올린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그러면 이것은 결론적으로 2017년도 내후년에 80원을 100원으로, 100원을 130원으로, 100원을 140원으로 올린다는 조례안을 2년 먼저 개정하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규격봉투와 다르게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저희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서울시에서 표준인상안 가이드라인을 저희한테 제시해서 거기에 반영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2015년도 인상분과 2017년도 인상분을 통합해서 인상하는 자치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가 제시한 그대로 2단계로 인상하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다만, 음식물종량제 수수료는 저희 같은 경우에 용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자치구는 거의 봉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금년 6월 말 이후에는 전부 용기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 인상안을 만들면서 봉투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저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가격이 형성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고요. 대행업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금년도에 인상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서울시 가이드라인은 자기들이 제시한 가격보다 높은 자치구 3개구에 대해서는 종전의 가격을 준용해줬으면 좋겠다고 권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부서장 입장에서는 2017년 인상분까지 한꺼번에 인상을 해 줬으면 다행이다 생각이 드는데 또 주민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서울시 인상안 그대로 상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가 협의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예, 그렇습니다.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할게요.
별표4에 보면 일반가정 80원, 공동주택 100원, 소형주택 100원,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값을 2015년도에 일부 인상했는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안 올린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그러면 이것은 결론적으로 2017년도 내후년에 80원을 100원으로, 100원을 130원으로, 100원을 140원으로 올린다는 조례안을 2년 먼저 개정하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규격봉투와 다르게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저희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서울시에서 표준인상안 가이드라인을 저희한테 제시해서 거기에 반영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2015년도 인상분과 2017년도 인상분을 통합해서 인상하는 자치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가 제시한 그대로 2단계로 인상하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다만, 음식물종량제 수수료는 저희 같은 경우에 용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자치구는 거의 봉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금년 6월 말 이후에는 전부 용기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 인상안을 만들면서 봉투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저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가격이 형성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고요. 대행업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금년도에 인상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서울시 가이드라인은 자기들이 제시한 가격보다 높은 자치구 3개구에 대해서는 종전의 가격을 준용해줬으면 좋겠다고 권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부서장 입장에서는 2017년 인상분까지 한꺼번에 인상을 해 줬으면 다행이다 생각이 드는데 또 주민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서울시 인상안 그대로 상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가 협의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예, 그렇습니다.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춘복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춘복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 개정으로 일부 저촉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환경부에서 개선 권고하는 독립채산제 운영을 폐지하기 위해 근거 규정인 해당 조문을 삭제코자 합니다.
또 종량제 수수료의 현실화 도모를 위해서 서울시 표준인상안을 반영해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임이 없어졌거나 규제로 남아 있는 생활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요건 및 조건구비 관련조문 제7조와 사업장 일반폐기물배출자 처리과정 관련조문 제11조,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관련조문 제12조 및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조문 제31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행 폐기물수수료의 세입처리에 관한 청소대행업체의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의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 규정과 예산총계주의에 위반된다는 문제제기 및 개선 권고에 따라 불합리한 해당조문 제26조를 삭제하고, 폐기물처리업자 대행계약 포함사항 제7조, 독립채산제 폐지에 따른 규격봉투대금 징수방법 관련조문 제23조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징수방법 등 관련조문 제28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재정악화와 함께 폐기물처리업 종사자 처우개선의 저해요인이 된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가격에 대한 자치구 인상안이 마련됐음으로 규격봉투 가격과 구성내역 별표3을 변경 또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조례 규정 중 미흡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정비하고 주민이 알기 쉬운 용어표기 및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시책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이춘복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희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 개정으로 일부 저촉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환경부에서 개선 권고하는 독립채산제 운영을 폐지하기 위해 근거 규정인 해당 조문을 삭제코자 합니다.
또 종량제 수수료의 현실화 도모를 위해서 서울시 표준인상안을 반영해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임이 없어졌거나 규제로 남아 있는 생활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요건 및 조건구비 관련조문 제7조와 사업장 일반폐기물배출자 처리과정 관련조문 제11조,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관련조문 제12조 및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조문 제31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행 폐기물수수료의 세입처리에 관한 청소대행업체의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의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 규정과 예산총계주의에 위반된다는 문제제기 및 개선 권고에 따라 불합리한 해당조문 제26조를 삭제하고, 폐기물처리업자 대행계약 포함사항 제7조, 독립채산제 폐지에 따른 규격봉투대금 징수방법 관련조문 제23조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징수방법 등 관련조문 제28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재정악화와 함께 폐기물처리업 종사자 처우개선의 저해요인이 된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가격에 대한 자치구 인상안이 마련됐음으로 규격봉투 가격과 구성내역 별표3을 변경 또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조례 규정 중 미흡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정비하고 주민이 알기 쉬운 용어표기 및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시책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이춘복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희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재
전문위원 조희재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임 규정이 없어지거나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7조에서 생활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요건 및 조건 관련조문을 신설하고,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사업장 일반폐기물배출자 처리 관련조문과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지침 관련조문 및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조문을 개정하고, 청소대행업체의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의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규정과 예산총계주의에 위반된다는 문제제기 및 개선 권고에 따라 현행 조례 제26조를 삭제하고, 안 제23조 등에서 독립채산제 폐지에 따른 수수료 징수방법 등과 관련한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그 동안 구 재정 악화 및 폐기물처리업 종사자 처우개선의 저해요인이었던 종량제 규격봉투의 판매가격을 서울시 표준인상안을 반영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안은 종량제 수수료의 현실화를 기하고자 서울시의 용역결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협의 하에 통일화된 종량제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마련됨에 따라 본 조례개정안에 반영한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31조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8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음에도 조례에서 단순 반복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법령 상호간 중복이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에서 자치법규로 별도 규정하도록 하는 위임사무도 없음으로 본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밖에 안 제2조, 제11조 등에서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 주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표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및 독립채산제 폐지와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에 대한 서울시 표준인상안 등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조희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재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임 규정이 없어지거나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7조에서 생활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요건 및 조건 관련조문을 신설하고,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사업장 일반폐기물배출자 처리 관련조문과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지침 관련조문 및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조문을 개정하고, 청소대행업체의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의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규정과 예산총계주의에 위반된다는 문제제기 및 개선 권고에 따라 현행 조례 제26조를 삭제하고, 안 제23조 등에서 독립채산제 폐지에 따른 수수료 징수방법 등과 관련한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그 동안 구 재정 악화 및 폐기물처리업 종사자 처우개선의 저해요인이었던 종량제 규격봉투의 판매가격을 서울시 표준인상안을 반영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안은 종량제 수수료의 현실화를 기하고자 서울시의 용역결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협의 하에 통일화된 종량제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마련됨에 따라 본 조례개정안에 반영한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31조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8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음에도 조례에서 단순 반복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법령 상호간 중복이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에서 자치법규로 별도 규정하도록 하는 위임사무도 없음으로 본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밖에 안 제2조, 제11조 등에서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 주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표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및 독립채산제 폐지와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에 대한 서울시 표준인상안 등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조희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앞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조례나 이 조례나 정비 차원도 강하고 성격도 독립채산제에서 예산총괄제로 바꾸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 같은데 굳이 제가 딴죽을 걸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제2조 정의 중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포괄규정으로 갔어요. 검토를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포괄규정이 되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에 해당되는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에 반입규제 되는…’ 해 놓고 그 규제되는 내용을 한 10개 정도 열거해놨는데 지금 개정을 하면서 소량으로 위탁처리가 어렵고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이 규제되거나 재활용이 안 되는 폐기물인데 포괄규정으로 가면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폐기물처리시설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정의라는 것은 명확해야 되거든요? 현행에는 관리법상 해가지고 한정해 주고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라는 구체적인 처리시설에 한정을 해 놨는데 이쪽을 보면 그냥 폐기물처리시설… 이러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공인된 시설도 있을 수가 있고 사설일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좀 생길 것 같고요. 이것은 보완하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포괄규정으로 하면서 이 조례를 적용 받는 배출자 입장에서는 모호성이 있어요. 막연히 이렇게 해 놓으면 자기가 버려야 되고 말아야 되는 구체적인 한계를 모르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정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조례나 이 조례나 정비 차원도 강하고 성격도 독립채산제에서 예산총괄제로 바꾸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 같은데 굳이 제가 딴죽을 걸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제2조 정의 중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포괄규정으로 갔어요. 검토를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포괄규정이 되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에 해당되는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에 반입규제 되는…’ 해 놓고 그 규제되는 내용을 한 10개 정도 열거해놨는데 지금 개정을 하면서 소량으로 위탁처리가 어렵고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이 규제되거나 재활용이 안 되는 폐기물인데 포괄규정으로 가면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폐기물처리시설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정의라는 것은 명확해야 되거든요? 현행에는 관리법상 해가지고 한정해 주고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라는 구체적인 처리시설에 한정을 해 놨는데 이쪽을 보면 그냥 폐기물처리시설… 이러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공인된 시설도 있을 수가 있고 사설일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좀 생길 것 같고요. 이것은 보완하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포괄규정으로 하면서 이 조례를 적용 받는 배출자 입장에서는 모호성이 있어요. 막연히 이렇게 해 놓으면 자기가 버려야 되고 말아야 되는 구체적인 한계를 모르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정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앞에 조례에서도 의구심을 가져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우선은 규격봉투 가격이 2015년도에 과다인상 되는 것이 아닌가? 현행 생활폐기물용 5ℓ짜리가 100원인데 2015년도에 120원이면 20% 인상되는 겁니다. 또 사업장용 같은 경우를 보면 70~80%까지 인상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쓰레기 감량 목적에서 봉투가격을 인상한다는 게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물가인상이라든가 공공성을 띤 기관에서 이런 지침을 만들 때 인상폭이 너무 크지 않은가? 물론 서울시 지침이라든가 2017년도를 대비해서 단계적인 인상이 예견되기는 합니다만 주민부담이 너무 크다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조례에서도 의구심을 가져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우선은 규격봉투 가격이 2015년도에 과다인상 되는 것이 아닌가? 현행 생활폐기물용 5ℓ짜리가 100원인데 2015년도에 120원이면 20% 인상되는 겁니다. 또 사업장용 같은 경우를 보면 70~80%까지 인상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쓰레기 감량 목적에서 봉투가격을 인상한다는 게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물가인상이라든가 공공성을 띤 기관에서 이런 지침을 만들 때 인상폭이 너무 크지 않은가? 물론 서울시 지침이라든가 2017년도를 대비해서 단계적인 인상이 예견되기는 합니다만 주민부담이 너무 크다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서 비용 추계서를 뒤에 첨부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3차년도 이후는 변화가 없는데 점점 세입대비 세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가 되어 있고요. 재원조달 방안에서도 점점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추계가 되어 있는데 왜 그러한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이춘복 자원순환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서 비용 추계서를 뒤에 첨부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3차년도 이후는 변화가 없는데 점점 세입대비 세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가 되어 있고요. 재원조달 방안에서도 점점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추계가 되어 있는데 왜 그러한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이춘복 자원순환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성 폐기물의 정의 중에서 포괄정의에 대한 문제와 폐기물처리시설 구체화를 안 했기 때문에 불법처리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또 주민들이 어느 것을 배출해야 되는지 혼동이 야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성 폐기물이라는 정의는 우리 구만 있습니다. 타구에서는 조례에 반영한 것이 없고, 쉽게 해서 일반 종량제봉투에다가 버릴 수 없는 것을 모아서 버리는 봉투를 별도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품목을 열거식으로 해서 나열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거된 품목 중에 상당부분을 재활용품으로 환경부에서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더 추가적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같이 배출하도록 허용을 안 하느냐 이런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께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품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은 환경부에서 폐기물에서 재활용 쪽으로 넘어가는 품목 지정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사회촉진법」이 이번에 아마 들어가게 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구체화시키기는 좀 어렵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또 주민홍보를 통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폐기물처리시설이 사설도 있고 공공처리시설도 있고 다양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폐기물처리시설은 저희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두 군데에 갖다 버립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에 소각장을 이용하고 있고, 매립은 수도권매립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는 2018년부터 반입이 중지되기 때문에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이라는 명칭 자체가 「폐기물관리법」에 포괄 개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적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현 위원
통상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이라면 누구라도 인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설이라는 게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하부단위에서는 구체적인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는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명시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현 위원
법에 한정되어 있다면 다행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모호한 것을 지적한 것인데, 그렇게 되어 있다면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격봉투 가격 인상폭이 사실상 26%가 오릅니다. 그리고 2017년도까지 40% 올리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종량제가 1995년도에 시행된 이후에 수수료가 동결이 되었습니다. 들쭉날쭉 했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20ℓ 기준으로 850원에 처리합니다. 우리구는 350원입니다. 2014년 말 기준입니다. 서울 전체 평균을 내보면 20ℓ가 363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350원입니다. 인천 620원, 광주 740원, 대전 660원, 울산 600원, 저희가 광역시 평균에 58% 수준밖에 안됩니다. 이번에 서울시가 인상안을 제시한 범위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70% 약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동안 조금씩 인상요인을 반영했어야 할 부분인데 그동안 내려놓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누구한테 전가되느냐면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에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직영대비 54%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에는 직영 대비 60% 수준이고, 수수료 인상분에 대해서는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인상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2019년까지 직영대비 70%까지 상향조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래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데 지금 현행 100원짜리가 120원으로 오른다든가 하는 것은 작은 봉투 하나가 갑자기 물가인상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민들 피부에 닿는 것은 심각할 겁니다. 이것은 그 동안 인상 안 한 것을 잘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인상을 했어야지 갑자기 평균 28%를 인상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물론 여기 뒤에 깔린 것은 여기 종사자들의 보수인상 등에 반영된다고 하지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것을 주민홍보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공공성을 띤 시내버스 요금 3년 간 인상 안 했다고 해서 20, 30% 인상을 하면 난리가 납니다. 특히, 송파구 공무원들이 직격탄을 받을 것 같으니까 이것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홍보도 잘 해야 될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알겠습니다. 주민 마찰이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에 재정 부담 요인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폐기물 처리비가 계속 올라갑니다. 쓰레기는 감량이 되지만 처리비가 계속 올라갑니다. 최근 5년 동안 12% 인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독단적으로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리비에 인상분을 반영 안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추계로 해서 판단을 해봤고요, 나머지 부분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폐기물처리비 강남소각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최근에 12% 인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을 최소 반영을 해서 산출한 근거가 이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봉투가격을 올리고 쓰레기양도 감량되지만 처리비가 상승분에 못 따라간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춘복 자원순환과장, 10몇 년 동안 안 올렸던 것 이번에 올리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눈치만 보느라고 우리 서민들 사정 봐주고 이러느라고 십 수 년 동안 가격을 정상화시키지 않은 것을 지금 이춘복 과장께서 일시에 하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이배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해주셨는데 일시에 28% 정도 인상이 되면 지금 경제사정이 굉장히 안 좋은데 서민가계가 어렵게 느낄 겁니다. 최소화 되도록 홍보도 잘 해주시고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서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성 폐기물의 정의 중에서 포괄정의에 대한 문제와 폐기물처리시설 구체화를 안 했기 때문에 불법처리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또 주민들이 어느 것을 배출해야 되는지 혼동이 야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성 폐기물이라는 정의는 우리 구만 있습니다. 타구에서는 조례에 반영한 것이 없고, 쉽게 해서 일반 종량제봉투에다가 버릴 수 없는 것을 모아서 버리는 봉투를 별도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품목을 열거식으로 해서 나열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거된 품목 중에 상당부분을 재활용품으로 환경부에서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더 추가적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같이 배출하도록 허용을 안 하느냐 이런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께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품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은 환경부에서 폐기물에서 재활용 쪽으로 넘어가는 품목 지정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사회촉진법」이 이번에 아마 들어가게 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구체화시키기는 좀 어렵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또 주민홍보를 통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폐기물처리시설이 사설도 있고 공공처리시설도 있고 다양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폐기물처리시설은 저희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두 군데에 갖다 버립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에 소각장을 이용하고 있고, 매립은 수도권매립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는 2018년부터 반입이 중지되기 때문에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이라는 명칭 자체가 「폐기물관리법」에 포괄 개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적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현 위원
통상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이라면 누구라도 인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설이라는 게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하부단위에서는 구체적인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는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명시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현 위원
법에 한정되어 있다면 다행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모호한 것을 지적한 것인데, 그렇게 되어 있다면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격봉투 가격 인상폭이 사실상 26%가 오릅니다. 그리고 2017년도까지 40% 올리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종량제가 1995년도에 시행된 이후에 수수료가 동결이 되었습니다. 들쭉날쭉 했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20ℓ 기준으로 850원에 처리합니다. 우리구는 350원입니다. 2014년 말 기준입니다. 서울 전체 평균을 내보면 20ℓ가 363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350원입니다. 인천 620원, 광주 740원, 대전 660원, 울산 600원, 저희가 광역시 평균에 58% 수준밖에 안됩니다. 이번에 서울시가 인상안을 제시한 범위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70% 약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동안 조금씩 인상요인을 반영했어야 할 부분인데 그동안 내려놓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누구한테 전가되느냐면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에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직영대비 54%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에는 직영 대비 60% 수준이고, 수수료 인상분에 대해서는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인상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2019년까지 직영대비 70%까지 상향조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래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데 지금 현행 100원짜리가 120원으로 오른다든가 하는 것은 작은 봉투 하나가 갑자기 물가인상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민들 피부에 닿는 것은 심각할 겁니다. 이것은 그 동안 인상 안 한 것을 잘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인상을 했어야지 갑자기 평균 28%를 인상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물론 여기 뒤에 깔린 것은 여기 종사자들의 보수인상 등에 반영된다고 하지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것을 주민홍보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공공성을 띤 시내버스 요금 3년 간 인상 안 했다고 해서 20, 30% 인상을 하면 난리가 납니다. 특히, 송파구 공무원들이 직격탄을 받을 것 같으니까 이것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홍보도 잘 해야 될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알겠습니다. 주민 마찰이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에 재정 부담 요인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폐기물 처리비가 계속 올라갑니다. 쓰레기는 감량이 되지만 처리비가 계속 올라갑니다. 최근 5년 동안 12% 인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독단적으로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리비에 인상분을 반영 안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추계로 해서 판단을 해봤고요, 나머지 부분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폐기물처리비 강남소각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최근에 12% 인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을 최소 반영을 해서 산출한 근거가 이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봉투가격을 올리고 쓰레기양도 감량되지만 처리비가 상승분에 못 따라간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춘복 자원순환과장, 10몇 년 동안 안 올렸던 것 이번에 올리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눈치만 보느라고 우리 서민들 사정 봐주고 이러느라고 십 수 년 동안 가격을 정상화시키지 않은 것을 지금 이춘복 과장께서 일시에 하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이배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해주셨는데 일시에 28% 정도 인상이 되면 지금 경제사정이 굉장히 안 좋은데 서민가계가 어렵게 느낄 겁니다. 최소화 되도록 홍보도 잘 해주시고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서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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