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16.06.15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채관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는 오늘 6월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3일간 국 단위 소관 업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먼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기획재정국 결산에 대하여, 오후에는 보건소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기획재정국, 보건소)
○위원장 채관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영기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영기
제안설명 자료 준비가 소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영기입니다.
송파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관석 위원장님과 유정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송파구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국·과장님들의 자세한 설명을 통해 충분한 심의가 있으셨겠지만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27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960억 2,400만원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은 6,095억 2,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가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661억 8,200만원으로, 이 중 39억 2,900만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나머지 622억 5,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29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960억 2,400만원으로, 이 중 예산현액 대비 89.3%인 5,327억 9,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합계금액 143억 3,900만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2 %인 488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31~774쪽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계획변경 등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158억 7,200만원, 예산절감액 51억 2,000만원, 예산집행 낙찰차액 등 181억 3,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1억 9,800만원, 예비비 45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31쪽입니다. 세입결산액은 6,095억 2,300만원, 세출결산액은 5,327억 9,000만원으로, 이를 차감한 잉여금은 767억 3,300만원으로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이 66억 7,100만원, 사고이월액이 76억 6,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5억 600만원, 순세계잉여금 568억 8,6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초과 세입금과 세출예산 집행잔액에서 보조금 사용잔액 차감으로 발생되는데 초과 세입금이 134억 9,900만원, 집행잔액이 488억 9,4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55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3~402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으로는 일반회계는 보육시설 지원사업 구비 부족액 확보 등 66건에 총 8억 5,000만원이 전용 사용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 위반 과태료 관리 등 2건에 총 4,0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일반회계에서 120건에 165억 5,200만원을 이체 사용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3~405쪽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교육협력과 학교 급식지원사업 등 10건에 4억 3,300만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49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말 송파구 채무액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는 채무 관리대상 중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51~556쪽입니다. 2014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69억 7,400만원으로 2015년도에 21억 3,700만원이 발생하고 36억 6,500만원이 소멸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54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공무원 학자금 대여 등 3건에 75억 5,400만원이며, 기금은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등 총 3건에 78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05~916쪽입니다. 2015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6년도로 이월한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비 어린이 안전교육관 운영 등 26건에 66억 7,100만원과 사고이월비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 등 35건에 70억 6,800만원으로 총 61건에 137억 3,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비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등 1건에 6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19~988쪽입니다. 201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67억 4,700만원으로 2015년도에는 145억 6,200만원을 조성하고, 95억 9,400만원을 지출하여 2015년도 말 현재 보유액은 총 15종에 217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89~994쪽입니다. 먼저 991쪽입니다. 201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조 1,140억 5,1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994쪽의 구?동 청사, 복지관 등 공용재산이 6,119억 4,500만원, 도로, 하천, 공원 등 공공용재산이 4조 4,783억 7,600만원, 시설관리공단의 기업용 재산이 26억 1,600만원이며, 문화재 등 보존재산이 98억 8,100만원이며, 기타 일반재산이 112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결산서 995~1001쪽입니다. 2014년도 말 물품은 1,420개 품목 95억 9,500만원으로 2015년에 83개 품목 6억 9,000만원을 취득했고, 65개 품목 6억 4,200만원을 처분하여 2015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총 1,438개 품목, 96억 4,200만원입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 의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채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 결산검사위원님의 결산검사의견으로 총 7건의 지적사항과 3건의 수범사례가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예산 재량지출 감축 및 예산 일몰제 시행, 세입금 미납 다음연도 이월액 관리방안 강구, 사고 및 명시이월액 최소화 방안 마련, 예산 전용 최소화, 홈페이지 통합운영 개선 방안,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수익개선, 민간위탁 등 보조금 교부에 따른 사후관리 철저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수범사례로는 특별교부세 등 외부재원 확보로 긴급 현안사업 추진,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의 유상보급으로 세외수입 증대, 구 세입 증대를 위한 세원 발굴 등 총 3건입니다.
시정 및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시정하고, 장기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입증대를 위한 세외수입 수범사례는 전 직원이 공유하여 자주재원 강화를 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환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영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기획재정국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유정인 위원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만나다가 이렇게 또 저희 상임위가 아니신 분들을 모시고, 우리 국·과장님들을 모시고 하려니까 여기에서 또 얼굴을 뵙네요. 반갑습니다.
먼저 37페이지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오납반환액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사유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595페이지에 보면 같은 과오납 세부내역 사유별 기타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 사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은 저희 소관이라서 그렇고, 감사담당관 128페이지를 봐 주세요. 청렴시책추진비 집행잔액이 많은데 그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132페이지 구정소식지 발행에 4억2,0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에 3,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또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전담당관 137페이지 예산이 20억원인데 명시이월이 10억원이나 되었어요. 그 명시이월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138페이지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 예산이 70만원인데 그것을 쓰지도 않고 그대로 잔액이 남았는데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139페이지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도 마찬가지로 집행이 안 되었는데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듣고 추가 질의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자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405쪽에 예비비를 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출사유가 옆에 간단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총무과 같은 경우도 일반행정에 1,200만원을 쓴 부분에 대해서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썼는지 자료를 주시고, 이 10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면 자료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자료를 언제까지 줄 수 있나요?
오후에 답변할 때까지 준비가 되겠죠?

●총무과장 전익문

예.

●위원장 채관석

그러면 같이 나누어 주세요.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부분은 다른 위원들한테 양보하고 기획재정국 쪽 세입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40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시·도유 재산매각 귀속수입금이 당초 수입예산에는 없었는데 왜 25억 6,000만원이 징수결정액으로 결정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연계해서 기타수입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363억 4,900만원에서 수납총액이 341억 1,800만원인데 미수납처리액을 보면 33억 600만원이 결손처분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96억 6,0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통상적으로 결손처분을 보면 무재산, 시효기간 만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결손처분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이월액 296억원도 결국 그 범주 내에 시효기간만 기다리고 있는 이월액이 아닌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54쪽 지방교부세 특별교부금이 예산 목에는 예산이 잡혀 있지 않은 2억 1,500만원이 교부세로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바로 밑에도 조정교부금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에서도 2억 9,500만원이 예산액에 없던 예산이 들어왔는데 어떤 예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의 세외수입에서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예산액이 잡혀있지 않은데 들어와 있는 부분들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역시, 아마 앞에서 부른 목과는 다른 것 같은데, 시도유 재산매각 귀속수익금이…

●위원장 채관석

가능하면 류 위원님,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류승보 위원

네.
57쪽, 8,486만 1,000원 이게 지금 징수결정액이 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세무행정에 지방세수입에서도 지난연도의 수입이 예산액에 없는 징수결정액이 5억 5,000만원 정도 돼서 수납을 보면 실제수납액은 9,900만원밖에 안됐어요. 그리고 여기도 결손처분이 되고 4억 3,000만원이 이월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임시적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도 결정징수액이 예산액보다 336억이죠. 엄청 많고, 이것도 실제수납은 10%밖에 수납이 안 되고, 33억이 결손처분 됐어요. 물론 거기에는 이유가 무재산, 시효만료 이런 것이겠죠. 296억 이것도 마찬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61쪽 여기도 지난연도 수입을 보면 각 과마다 세수입에서는 거의 유사한 것들인데 결정징수액이 33억 5,600만원에서 9억 1,000만원밖에 수납이 안 되고 이것도 결손처분이 되고 이월액이 19억 8,000만원된 내역.
다음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에서는 담당관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 193쪽에 보면 미래비전사업 구 시책개발 해가지고 2,000만원 정도 했는데 전년도에 1,300만원을 증액시켰어요. 그래서 2,000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64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해서 뒷페이지 194쪽에도 창의행정추진 행사운영비도 정책연구활동 발표회라고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런 것을 집행 안 한 이유, 물론 발표회를 안 했겠죠. 그런데 사유가 있겠죠. 62%나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
그 다음에 195쪽 소송업무 지원에서 배상금을 보면 5,000만원에서 68% 정도가 성공사례금이 안 나갔을 것 같은데, 혹여 지금 풍납토성 삼표레미콘 관련해서 소송업무를 하는데 이것도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포함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는 다른 분 하라고 넘기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환경개선을 보면, 201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3,400만원을 사고이월 시킨 부분이 있죠. 전통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도 사고이월 3,430만원, 그 밑에도 민간자본사업이라고 해서 1억 5,000만원 사고이월들이 된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03쪽에 나들가게 지원사업을 물론 같은 통계목에서 전용하고 했는데 그 전용사유.
그리고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혹시 나들가게 지원사업 행사비 부족분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업장이 지금 몇 개나 되나요? 자료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로 사업장 선정된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책사업 중에서 농축산물 생산유통관리 및 소비자보호 쪽에 보면, 209쪽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30% 정도 절감이 됐는데 210쪽에 가면 도농간 농수산직거래장터, 유기동물 보호관리, 반려동물 등록관리 및 무료분양 그다음에 친환경 영농지원까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사업이 미진해서 그런 것인지 전체적으로 심하게는 66% 정도,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적은 예산이지만 66% 집행잔액이 남았고, 도농간 같은 데는 40% 예산집행이 남았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반려동물 등록관리 쪽에서는 9,700만원 사업예산인데 전년도 보니까 3,500만원 감액을 시켰더라고요. 감액을 시켰는데 그래도 예산이 집행 안 된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3쪽 재무과 공유재산 관리에서 1억 1,444만원을 예비비 사용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상고심 인지대 부족분 이랬는데 재판 소송건이 이 정도 인지대가 들어갈 정도이면 100억대가 넘는 사건인 것 같은데 저의 상임위가 아니라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하고 다음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예산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에 집행잔액 사유가 있는데 계획변경 등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이 158억 7,000만원 해서 32.4%를 차지하고요, 전체 집행잔액 중에서. 예산절감 보유액이 10%, 예산집행 낙찰차액 등 37%, 보조금 집행잔액이 51억 해서 10%, 예비비가 45억 해서 9.2%인데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또 우리 구 예산담당으로서 신중하게 얘기한다면 계획변경 등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이 32.4%씩 나오는 게 적정한 건지, 이게 사업 예측착오가 너무 많은 게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요예측을 못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예산집행 낙찰차액도 181억으로 37%를 차지하는데 애초에 너무 많이 잡아 놓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예측과다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담당관 128쪽인데요. 감사담당관에 2억 5,300만원 중에 2,200여 만원이 남아서 8.7%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집행잔액은 5% 미만인 게 좋지 않으냐 생각하는데 약 3.7% 이상 초과가 된 것 같은데 너무 안 쓰는 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 수요예측 또는 과다책정 한 게 아니냐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혹시 중복된 사항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시책추진도 3,500만원 중에서 1,100여 만원이 남았습니다. 30%나 남았어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공공운영비는 1,600만원 중에서 860만원 남았는데 53%가 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즉심위원회 운영 부분에서 129쪽입니다. 690여 만원이 예산인데 26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38%가 남았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질의하겠습니다.
132쪽 19억 4,200만원 중에서 1억 6,000만원이 남았습니다. 8.4%,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여기도 많이 남았습니다. 사유를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구정소식지 발행 4억 2,400만원 중에서 9,200여 만원을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22%가 미집행 잔액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명예기자 운영 1,800만원 중에서 270여 만원 안 썼습니다. 14.5% 미집행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너무 과다하게 남았는데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3쪽에 구정홍보물 제작 7,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 약 15%가 남았습니다. 답변 바라고요.
그 다음에 134쪽에 조형물 유지관리 부분에서 3,100여 만원 예산 중에서 670여 만원 21%, 올림하면 22%죠.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 이것도 36%가 남았어요. 1,188만원 중에서 430여 만원 남았습니다. 홍보 쪽에서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홍보를 안 한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 종합홍보영상물 제작 3,000만원 중에서 620여 만원 약 20%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입니다.
137쪽에 재난예방 및 관리능력 강화 4,745만원 중에서 550여 만원이 남았습니다. 10%가 남았는데 안전예방을 한다면서 이렇게 10%씩 남겨도 됩니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송파 안전지킴이 지역자율방재단인데 2,978만원 중에서 220여 만원 남았습니다. 7.6%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139쪽에 휴일 취약시간 합동근무 부분에 2,550만원의 예산 중에서 약 700여 만원이 남았습니다. 27%,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취약시간에 합동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일단 자세한 답변을 바라고 그 이후에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이배철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해 주셨던 내용의 일부인데요. 일반회계 세입결산총괄 37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미수납액 중 총액을 보면 454억 8,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중에 38억원 약 8% 정도 되네요. 결손처분을 했는데 저는 이 결손처분액을 최소화 하는 대책방안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감사담당관 129쪽, 민원즉심위원회를 약 3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개최 성과와 실적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최윤순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를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예산집행의 결과와 재정상태를 보기 쉽게 잘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 책이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혹시 두 권으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나를 한 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산서 12쪽입니다.
제3장 세입·세출결산 요약분석에 보면 중간쯤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월금을 보면 2014년도에 22억 5,000만원이고 2015년도에 143억 4,000만원인데 이게 한 120억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월액이 120억이 증가했는데 사업을 적기에 발주하지 않으신 건지, 좀 늦게 시행해서 발생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주요원인이 무엇인지 국장님께서는 소관 국 사업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어요. 이것도 2015년도에 보면 55억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하였는데 보조금은 구비와 매칭사업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무슨 사유로 이렇게 많이 발생시키셨는지 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요. 순세계잉여금도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 약 100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12쪽에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100억이 증가했는데 세입추계를 적게 잡아서 편성을 했는지, 아니면 세출예산사업을 시행하지 않아서 발생했는지 국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이요. 세입결산 총괄을 보면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이 6,282억 5,100만원이고 앞에서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은 하셨는데 서로 각도가 다르니까, 실제 수납액이 5,827억 6,8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454억 8,200만원으로 약 7.2%를 미수납 하였습니다. 미수납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41쪽 가운데쯤 보면 지난년도 수입에 징수결정액 363억 4,900만원 중에서 실제 수납액이 33억 8,200만원인데 미수납액이 얼마냐면 329억 6,7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의 9.3%만 징수를 하였는데 미수납이 많이 발생한 것은 지난년도에 징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5쪽에 보면 예비비 지출액이 있는데 이것도 다른 위원님들이 조금 거론은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비비가 9건으로 4억 3,900만원 중에, 재무과입니다. ‘부당이득반환소송 상고접수에 필요한 인지대 부족’ 해서 예비비 1억 1,14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상고접수에 따른 인지대금 총액이 얼마인지, 다음에 부당이득반환소송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또 우리구가 패소를 해서 이것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패소를 했다면 반환금과 원금에 대한 발생이자, 인지대, 그 외 경비 등 지출한 총액이 얼마인지? 지출을 얼마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김정열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고, 기획재정국은 저의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 안 하고요.
안전담당관 137쪽, 같은 질의인지 모르니까 같이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시설비에 있어서 예산액 15억 2,040만원 중에 명시이월액 10억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안전담당관 139쪽, ‘주민이 생활하기 편리한 도시 송파’에서 예산액 4,847만 5,000원 중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1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기금문제에 대해서 947쪽에 가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인데요. 일자리경제과 ‘민간일자리 창출’ 해서 참살이 전문인력 양성, 참살이 창업체험센터 지원에 당초예산에 없었던 것을 수정해서 기금으로 지출했습니다. 지출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뒤쪽에 가면 역시 ‘산업진흥·고도화’ 해서 경제자립기반 확립도 당초에는 기초계획이 없다가 수정해서 기금으로 지출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제안설명서 3쪽에 가면 잉여금 내역 중에 보조금 집행잔액 55억 600만원이 있는데 집행잔액 중에 국·시·구비를 구별해서 얼마 정도 남아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앞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다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는 하지 않고 답변하실 때 궁금한 게 있으면 답변하실 때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재무과 관련된 부분에 LH공사와 부당이득반환소송에 대해서 최윤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질의한 내용만 간단히 답변할 계획이신 건가요?

●재무과장 이종성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소상하게 답변 주실 거죠?
그러면 답변주실 때 제가 지금 몇 가지 질의 드리는 내용을 포함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신도시 개발 관련해서 유·무상 귀속대금을 LH로부터 입금을 받았죠?

●재무과장 이종성

받았습니다.

●이정인 위원

세 번에 나누어서 낸 것이라면 각각 그 해에 얼마씩 입금이 되었는지? 그리고 입금된 내역 중에 반환소송과 걸려서 우리가 추가로 반환해야 되는 부분이 몇 %, 얼마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구분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들어온 입금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출했는지와 그리고 지출한 해에 예산안에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분포되었는지를 같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지금 이 문제가 재산총괄을 담당하는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를 잘못해서 벌어진 부분인지,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지를 같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은 신도시 개발 관련해서만 소송이 들어와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고 이와 유사한 것들이 법원단지 쪽에는 이런 부분이 없었는지? 제가 우려하는 것은 혹시 그 부분에서도 이런 판례를 가지고 SH공사에서 또 소송이 들어올 경우에 우리가 반환해야 될 얼마만큼의 이런 유사한 것들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2012년도 1차 소송이 제기가 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심각성을 느꼈던 것으로 당시 6대 때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오금동에 있는 보금자리주택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기존에 도로나 구거나 하천으로 되어 있던 것을 용폐시키고 잡종지를 정리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12년도 오금동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서는 얼마만큼의 용폐가 있었고, 그 규모가 얼마이고 거기에서 얻어진 이득이 얼마인지를 포함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정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결산서에는 안 나와 있고 모든 위원님들이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서면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혜숙 위원님,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께 위원장이 말씀드리는데 이정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나 최윤순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염려와 걱정과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심사와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식시간이 끝나고 답변까지 짧은 시간이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답변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서면으로 추가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세무1과 61쪽입니다. 등록면허세와 재산세가 예산 대비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기금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50페이지 관광진흥기금인데요. 관광상품 및 기념품 개발이 당초 1,000만원 책정되었다가 수정을 600만원 해서 1,6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물론 기금은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600만원씩 수정 편성해서 사용하여야만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956페이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양성평등주간도 당초에 없던 500만원을 수정해서 행사 진행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957페이지 체육문화회관 옥상녹화사업 3,200만원도 지출했습니다. 올림픽로 체육조형물 보수 1,529만원,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958페이지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한강 건너기 수영대회에 5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에도 없던 행사에 대한 지원을 기금에서 임의대로 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960페이지에 가면 재활용품 배출용 그물막 제작 보급에 ‘재활용 정거장 설치 운영’ 해서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가 지출을 492만 1,110원밖에 안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잠실본동에서 지난번에 현수막도 걸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문제인데 제대로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왜 이렇게 책정을 해놓고 행사가 지지부진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순애 위원님 질의에 기금을 직접 운영하는 부서에서 답변을 해야겠지만 기금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장이 전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김순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담당부서에서 다시 질의를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금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질의는 아닌데요. 전용이나 이체, 이용에 대해서 거론이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데요. 383쪽에 예산 전용을 보면 68건에 8억 9,1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 전용사유를 대부분 살펴보면 시설비, 기타보상금, 보육시설 지원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측 가능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 요구와 심의 시 집행부나 의회나 같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채관석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자리가 아니고는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청소년기금, 체육진흥기금도 마찬가지인데 청소년 기금 관련해서 사실 기금의 용도에 맞지 않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쓰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일반예산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 청소년기금이 만들어지면서 기금에서 매년 적립하는 것보다 10배 이상 지출한 예가 있는데 예산심의 때 왜 청소년기금 안에 청소년과 예산을 편성하느냐 물어봤더니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안 해주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답변이에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도 이 사업을 삭감하려고 했지만 과년도부터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마음이 약해서 못했던 부분이 많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음 예산 편성할 때에 기금 쓰임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소관 국장님, 과장님께서 소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위원장이 한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보다도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세입총괄을 보면 41쪽에 다음연도 이월액, 과년도 체납액이죠. 특히 과태료, 과징금 분야입니다.
그래서 제도가 금년도 부과한 것은 각 담당부서에서 아마 수납을 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이 변경되어서 출납정리기간도 3월 10일까지였는데 1월 10일이면 끝나고, 지출은 12월 말일이지만 세입도 1월 10일이면 끝납니다.
이렇게 변화를 했기 때문에 연말에 부과되는 과태료라든지 과징금 같은 경우 바로 세입총괄부서인 세무행정과로 넘겨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최소한 2차년도까지는 원인부서,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2차년도까지는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현수막 관계 과태료를 주택과에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노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수납부서인 담당부서에서 1차 년도까지는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현수막 관계 과태료를 주택관리과에서 질의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노정이 됐어요. 상의하고 조정을 해서 다음 연도 1, 2차 연도까지는 주관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는가, 세무행정과로 체계 없이 현수막 몇 십억 부과해 놓고 세무행정과로 넘겨놨는데 그 과태료가 징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9%, 3%밖에 징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이번 결산을 통해서 제도 개선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한 번 제기해 봅니다.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기

질의내용이 많은데 준비시간이 필요하고요. 오늘 오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4~500명 정도 중소기업 상인을 초청해서 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행사가 있는데 그래서 오전에 일자리경제과 답변을 먼저 듣고, 식사시간을 줄여서 오후에 시간을 당겨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채관석

위원님들, 10분간 정회를 하고 일자리경제과 답변을 듣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관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직 건제순으로 답변하여야 하나 일자리경제과의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예방교육 문제로 부득이하게 일자리경제과장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였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되 간단명료하게 특히 중첩된 부분은 중첩되었다는 설명를 하고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우리말로 둥지 내몰림 현상이라고 합니다. 요즘 크게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데요, 저희 구에서도 빨리 예방대책을 마련코자 오후에 관련 전문가, 임대차, 임차 이런 분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점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55쪽 세외수입 중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1,213만 2,000원, 당초 없던 예산이 별도로 세입화된 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에 저희가 농지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농지를 소유했던 분이 다른 사유를 전용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용어가 농지보전부담금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징수교부금을 별도로 작년에 1,200만원이 입금됐는데 장지동에 5개 필지에 2,800㎡ 정도의 면적이 전용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업무를 저희가 추진을 하고 추진한 징수교부금 수입 1,200만원이 별도로 당초 예산 이후에 입금이 됐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10쪽 사고이월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고이월은 2개 사업에 1억 8,430만원입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비로 작년에 서울 시비 6,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마천중앙시장과 석촌시장의 주차장 조성을 목적으로 지원이 됐는데, 마천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2,570만원을 지원해서 주차장을 잘 조성해서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촌시장같은 경우에는 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지연되면서 이 사업도 시기적으로 좀 늦춰졌습니다. 올해 사고이월된 금액으로 3월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현재 잘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업은 작년 12월에 서울시에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특별교부금으로 1억 5,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 사업은 마천중앙시장에 어닝 등 시설 현대화를 위한 사업이었는데 연말에 지원되다보니 불가피하고 금년도로 사고이월 되어 있고 현재는 건물주, 상인회 이런 분들한테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일이 발생됐는데 마천시장과 마천중앙시장 간 알력이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쪽을 마천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활성화해서 현대화를 하려는 목적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 마천중앙시장같은 경우는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지역이 20m 도로를 확보하는 그 구간으로 맞출려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로 경쟁 아닌 경쟁이고, 그런 갈등관계가 있는데 잘 조정해서 올해 안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나들가게 지원사업 중 전용한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들가게 지원사업은 중기청 지원 사업으로 작년에 전국 6개 지자체에 해당되는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우리구가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총 1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작년에는 순수 국시비만 5억원이 지원됐습니다. 지원된 시기가 9월말 정도에 지원됐는데 3개월 이내에 5억원을 다 집행하려다보니 죄송한 말씀 드리지만 실제로 예산편성 할 때 5억원을 바로 세목별로 맞춰서 예산편성하는데 조금의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에서 지원되는 이 사업은 어려운 관내 마트 소상공인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인만큼 다 진행하기 위해서 일부 인건비에서 남은 금액을 목적변경해서 행사비로 전용해서 집행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사업대상자 신청기준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작년에 중기청에서 지원되기 전에 우리 지자체를 배제하고 우리구 관내 42개 나들가게가 지정되어서 중기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 안 되다보니 지자체 연계해서 해야만 잘 되겠다 싶어서 중기청에서 사업 변경을 해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작년에 펼쳤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선정되어서 국비 8억원을 지원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우리 송파구는 현재 42개?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영세한 마트가 150군데 이상 되는데 이분들도 계속 홍보를 해서 이런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신청을 하면 전환해 주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은 연속사업으로 추진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3개년도 지속사업인데, 내년까지 우선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배철 위원

매년 이 예산 규모로?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아닙니다. 첫 해년도 작년도에는 국비만 8억원이 지원됐고, 올해의 경우는 국비 2억원, 구비 1억원, 내년에는 국비, 구비 각 1억원씩 총 10억원으로 3개년도…

●이배철 위원

전체 총액이 10억원이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집행을 해보고 더 추가적인 사항이 되면 그때는 구비로 어쩔 수 없이 편성해서 지원해줄 사업입니다.

●이정인 위원

나들가게로 지정되면 어떤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기본적으로 시설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 보수 보완하는 사업을 주사업으로 하고, 거기 관련해서 업주들 교육, 관련된 기구 자체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매대정비라든가 몇 군데의 경우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혈압측정기라든가 기본 건강 관련 그런 기계도 일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정된 시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지원해주면 끝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릴게요. 답변하는 중에 질의가 이쪽 위원님, 저쪽 위원님 질의를 하게 되면 회의진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가능하면 사회를 통해서 보충질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다음은 209쪽 맨 아래에 나와 있는 농축산물 유통안정지원, 정책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5,300만원 정도로 30% 가까이가 미집행됐다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다음장 두 쪽에 걸쳐서 각 단위사업별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총 8개 사업에 해당되는 총 사업 잔액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210쪽 맨 위에 나와 있는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관련 예산에 28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예전에 계속 6회를 운영하다 작년에 5회로 1회를 축소 운영했고, 우리 구청 앞에 매번 몇 회를 운영하면서 전기 배선이라든가 철거작업을 외주용역을 줬었는데 그 작업 배선을 우리 자체 구매하고 우리 직원들이 고생스럽지만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유기동물 보호관리 예산에서도 2,9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유기동물보호는 크게 방견위탁 수수료와 TNR사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방견위탁 수수료의 경우에는 동물등록제가 2013년부터 시행되면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당초 작년에 705두를 목표로 예산편성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350두 정도로 마무리를 했고요. 반면에 TNR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더 확충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당초에 285두를 목적으로 했다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방견위탁 수수료 남은 돈에서 994만원을 설계 변경을 해서 27두를 더 추가했고, 이 사업은 10월이 넘어가면 날씨가 추우면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 방견위탁 수수료에서 집행사업이 많이 남아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은 반려동물 등록관리 및 무료 분양관련된 사업도 6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우리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계획으로 편성했었고요. 그런데 작년에 아시는 바와 같이 메르스사태가 터지면서 특히 어린이들 이런 쪽에 많이 관심을 갖다보디 학부모님들께서 일부 이런 사업은 당분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운영을 못하게 됐고요. 또 발급기라든가 리더기 이런 기구 구매비도 편성했었는데 1년간은 기존 장비로 운영하자고 해서 미 구매를 하다보니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에 친환경 영농지원사업비가 95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유기질 비료 구입가의 80%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실제로 우리 관내에 농업인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 금액만큼 저희가 예산요구를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합니다. 실제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기 전에 사실조사를 하다보니 휴경농도 나오고 주말농장 등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일부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피해보존직불제와 반농업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구에는 해당되는 농업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다 집행이 되고 이 사업은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는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각 구별로 조금씩 지정되어서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총 8개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5,300만원 정도 남아있다고 설명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융자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947쪽의 민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1,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없던 예산이 수정예산으로 지출이 됐다, 이 사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참살이가 우리 구 특수사업으로 외부에 수범사례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의 경우 3개 반을 운영했는데 커피 바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너무 많습니다. 보통 7대1, 9대1 정도 됩니다. 그래서 1개 반을 더 운영하자, 라고 해서 별도로 1,000만원을 당초 예산 이후 편성해서 집행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참살이창업센터 1호점이 마천동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커피바리스타 1호점이 있습니다만, 네일아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많다보니 참살이실습터 내에 2호점을 운영하게 되어서 거기에 필요한 1,000만원이 별도 계상되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48쪽 전통시장, 상점가 지원 등과 관련된 예산도 역시 당초 예산에 없던 예산이 수정예산으로 편성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롯데로부터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하실 때 전에는 롯데로부터 직접 전통시장으로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집행상 문제가 되어서 우리 구에 세입화 하고 구에서 직접 그 사업별로 계획서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 라고 그때 개정을 해주셨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롯데로부터 각 시장에 지원하기로 했던 그 17억원을 저희가 세입화 하고, 각 시장에서 집행에 필요할 때 그 시점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 후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추가로 편성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순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면 롯데에서 17억원이 온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당초 롯데에서 각 시장별로 롯데와 시장 간에 지원 약속을 했던 금액입니다.

●김순애 위원

17억원 중에 전통시장, 상점가 지원 지출이 4억 8,800만원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예, 그렇습니다.

●김순애 위원

나머지는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이 17억원 중에 각 시장별로 할당되었던 금액이 2억원씩 해서 5개 시장에 10억원이고요, 나머지 7억원은 공동물류창고를 조성하자 라는 목적으로 당초 계획이 되었습니다.

●김순애 위원

가락시장에?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예. 그런데 물류창고를 어느 한 지역에 설치해서 모든 시장이 거기를 과연 얼마나 이용해야 할지, 또 그런 장소도 적절치 않고, 그래서 현재 그 7억원에 대한 물류창고 관련된 예산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향후에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하여 집행할 계획에 있고요, 나머지 5개 시장에 2억원씩 할당된 금액에 대해서는 시장별로 필요할 때 자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집행한 금액이 그 집행액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면 아직 시장마다 집행이 안 된 거예요? 2억원씩 배당을 안 해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필요한 시장은 했습니다. 문정로데오 같은 경우는 2억원이 다 집행되었고요. 새마을시장의 경우는 내년에 현대화사업에 자부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2억원을 그때 이용하겠다. 그 시장 사정에 따라서…

●김순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일자리경제과장,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예.

●위원장 채관석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방금 김순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공개회의에서 답변을 다 듣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여건상 서면으로 받는 것이니까 앞으로 모든 서면답변은 전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의회 업무를 관장하시는 게 기획재정국장님이시죠?

●기획재정국장 김영기

예.

●위원장 채관석

모든 자료는 이번 결산심사 자료를 제출할 때 전 위원님들한테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11시 59분인데 감사담당관 답변을 들을까요?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관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일자리경제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감사담당관, 오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재영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재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별로 답변하기 전에 먼저 김대규 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셨던 총 예산 대비 8.7% 미집행된 것은, 대체적으로 집행예산이 5% 미만이어야 적정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는데 3.7%가 초과되어서 미집행된 것은 예산집행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2016년도 예산은 2015년도에 비해서 미집행한 예산 청렴시책 추진 공공운영비 650만원과 주민감동 친절행정 추진비 73만 8,000원 등을 미편성하였고요. 앞으로도 업무분석을 철저히 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과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렴시책추진비 예산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청렴시책 추진 집행잔액이 총 1,182만 2,450원으로 예산절감보유액 334만 6,000원을 제외한 순수 예산 집행잔액은 824만 1,450원입니다. 이 중 공공운영비 8,600만원이 미집행되었는데 이는 2014년도부터 설치·운영하였던 직원 내부고발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으로 사실상 실적이 계속 없었습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에서는 650만원을 미반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100만원은, 사실 주민들이 공무원의 위법사항을 신고하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편성해 놓았는데 신고자가 미발생해서 100만원 전액이 미집행되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967만 1,000원 중에 129만 1,000원이 미집행되었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청백-e시스템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확보액을 얼마씩 책정하라고 권고해서 편성하고 남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철저히 해서 예산편성에 잔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과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즉심위원회 운영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감사담당관님께서 가능하면 질의하신 위원님과 결산서 쪽수를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재영

예. 129쪽에 민원즉심위원회 운영 집행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민원즉심위원회 운영 예산액은 총 688만 4,000원으로 예산절감 보유액을 포함하여 165만 3,56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민원즉심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 참석 또는 심사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으로 연 5회 정도 개최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2015년도에는 1회 정도만 개최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최성과 및 실적은 별도로 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감사담당관, 질의에 다 답변하신 거죠?

●감사담당관 이재영

예.

●위원장 채관석

감사담당관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 2014년도 기준을 가지고 2015년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10% 감액된 것이었지 않습니까? 2014년도 기준해서 2015년도 것이…

●감사담당관 이재영

그것은 제가 확인을…

●김대규 위원

10% 감액된 거예요. 2,844만원이 감액된 상태에서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또 8.7% 집행잔액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거의 19%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남는다는 것은 과다 책정한 것이 아니냐, 아니면 어떤 사업의 예측 수요를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이재영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작년도에 안전담당관이 생기면서 조직 개편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감사담당관에 있었던 순찰팀이 안전담당관으로 이동하면서 한 팀이 그 쪽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예산은 전체적으로 줄었고요. 순찰팀이 안전담당관으로 갔잖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따져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리고 정원시책추진비도 2014년도를 기준으로 2015년도에 1,100여만원이 감액된 상태에서 예산을 책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23%나 안 썼단 말이죠. 그러면 상당히 큰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너무 감사담당관 쪽에서 부풀려서 책정해 놨다가 안 쓰고 넘어가고 이런 것은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담당관 이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청렴시책 추진 업무를 하다보면 주민이나 내부 고발에 대한 예산을 잡아놓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공무원에 대한 불법행위라든지, 업무상 과실이라든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금년에는 없다가도 내년에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0만원 전액이 남더라도 최소한의 보상금은 편성을 해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청렴교육시스템 유지보수는 4회를 다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재영

청렴시스템 유지보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대규 위원

그 4회를 다 했습니까? 한 번에 250만원씩 잡혀 있는데 4회를 다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재영

그것은 다 했고요. e-청렴시스템은 행정자치부에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25개 구 전체에 대해서는 서울시 컴퓨터에 설치해서 각 구청에 공무원 대비 얼마씩 책정하라고 예산 편성할 때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각 구별로 보수비를 요구하면 저희들이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하고 하는 게 아니고 내려오는 대로 편성하는 시스템입니다.

●김대규 위원

어찌 되었건 감사담당관은 물론 상당히 중추적인 기능과 역할을 하는 부서인데 애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 과다하게 책정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가급적이면 감사담당관 쪽에서 잡았던 예산은 많이 쓰는 것이 여러 가지 청렴이나 공직기강에 좋다고 봅니다. 가급적이면 많이 책정하지 말고 다 쓰는 방향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재영

예, 앞으로 업무분석을 철저히 해서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감사담당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호 홍보담당관, 오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서명호
홍보담당관입니다.
제 파트에 대해서는 유정인 위원님과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정인 위원님과 김대규 위원님이 동시에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132쪽에 구정소식지 발행예산이 전년도에 감액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잔액이 발생한 것 같다, 이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소식지 발행 사무관리비 예산이 4억 1,820만 1,000원의 집행잔액 9,083만 5,000원 중에 예산유보액이 6,273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810만 5,000원의 잔액에 대한 미집행 사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출납폐쇄기간 단축에 따른 「송파소식지」를 1월에 제작하는 「2월호」 인쇄비 등 미집행으로 발생된 잔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일곱 가지 질의해 주셨는데 한 가지는 말씀드렸고, 두 번째부터 답변드릴 사항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132쪽인데 홍보담당관 예산 총 19억 4,200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1억 6,361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많다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당초 구 기획예산과에서 저희 부서로 확정 통보된 절감목표액은 11.9%로 총 2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서에서 긴축재정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집행잔액은 1억 6,300만원으로 오히려 절감목표액에 미달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1억 6,300만원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출납폐쇄기간 단축으로 인해 「송파소식지 2월호」 인쇄비 2,800만원이 미집행되었고 나머지 1억 3,500만원은 예산절감분과 낙찰차액에 해당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132쪽이 되겠습니다.
명예기자 운영 예산은, 조금 전에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첫 번째 답변을 드린 것으로 갈음하고요, 명예기자 운영 예산 1,859만원 중에 집행잔액 276만 8,000원의 미집행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276만 8,000원 중에서 예산유보액이 271만 6,000원이 되고 잔액은 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의 구정홍보물 제작예산 7,0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 1,069만 4,000원의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1,069만 4,000원 중 예산유보액이 1,050만원이 되고 잔액은 1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되겠습니다.
134쪽의 조형물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 예산 3,100만원 중에 집행잔액의 미집행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676만원의 미집행사유는 예산유보액 465만원과 조형시설물 유지관리계약 낙찰차액 137만 6,000원으로 실제 미집행한 잔액은 73만 5,000원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되겠습니다.
134쪽의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의 미집행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430만 9,000원 중 예산유보액이 178만 2,000원이고 나머지 252만 7,000원의 잔액에 대한 미집행 사유는 2015년 8월에 잠실4동 파크리오 아파트 일대를 설문조사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관할 통장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셔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자체 설문조사를 마무리해서 발생한 잔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136쪽 종합홍보물 영상제작 예산 3,000만원 중에 집행잔액의 미집행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집행잔액 625만 3,000원 중에 예산유보액이 470만원이고 나머지 155만 3,000원의 잔액에 대한 미집행 사유는 낙찰차액 100만 3,000원과 집행잔액 55만원으로 발생된 잔액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홍보담당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보담당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희병 안전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이희병
안전담당관 이희병입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0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김정열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이 10억 예산은 방범용 CCTV 예산으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우리구 지역구 국회의원들께서 예산을 확보한 예산인데요. 작년도 10월 5일 교부결정이 통보가 되어서 11월 11일 이월방침을 받았습니다.
사유는 CCTV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행정 소요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동절기 공사로 접어들기 때문에 방침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CCTV는 방침을 받고 동별로 물량을 내려 보내면 동에서 동별 설치장소를 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다시 수합을 해서 정보통신과에 보내면 전체적으로 현장실사를 하게 됩니다. 실사를 해서 정확히 설치할 위치를 파악하기 때문에 그 설치에 필요한 행정 소요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불가분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10억의 50대 분은 6월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138쪽 자율방재단 이주 및 재해보상금 70만원 전액 미집행 사유입니다.
이 예산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인들에게 주는 보상금입니다. 급식비인데요. 7,000원씩 100명 분을 편성했는데 재난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2014년에 140만원을 편성했다가 2015년에 반인 70만원을 편성했는데 2016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139쪽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비 84만 5,000원 전액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유는 이 위원회도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성을 검토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해영향이 있는 것들은 사업시행인가 전에 그쪽에 반영해서 인허가를 내주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2015년에는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에는 잠실역사거리 지하광장공사, 2012년에는 거여2-1지역, 2-2지역에 대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개최된 바 있고 그 이후로는 현재까지 개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유정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고요.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37쪽 재난 없는 안전송파 구현 관련해서 약 546만원의 잔액, 17.5% 잔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등 7개 사업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546만원은 구 재정여건에 따라서 예산절감액을 설정하게 되는데 예산절감액으로 해서 유보액 약 360만원을 제외하면 실 잔액은 183만원입니다.
앞에 보고 드렸듯이 자율방재단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약 3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138쪽 자율방재단 예산 2,900여만원 중에 226만원 정도의 잔액발생 사유인데요. 이것도 예산절감액이 약 155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 70만원 정도가 남는데 이 70만원도 앞에 말씀드렸듯이 민간인 재해 및 이주 보상금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139쪽 취약시간 합동근무 여비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다는 말씀 하셨는데 약 516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사유는 여비를 지급하는 부서와 인원을 축소하였습니다.
작년 4월에 합동근무개선 방침에 의해서 여비지급인원 부서를 7개 부서 9명에서 5개 부서 5명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축소한 부서는 근무를 하지 않은 게 아니고 대체휴무를 선택했습니다.
여비를 받을 수 있고, 아니면 7일 근무일 이내에 하루를 지정해서 대체휴무를 할 수 있는 복무조건이 있는데 2개 부서의 4명이 대체휴무를 선택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한 여비가 약 5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명시이월 10억에 대해서는 앞에서 답변 드렸고, 139쪽 주민이 생활하기 편리한 도시 송파 4,800여만원 중에 1,10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3개 사업에 대한 잔액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예산절감 유보액이 약 370만원, 그래서 730만원 정도가 남는데 방금 보고 드렸듯이 취약시간근무 여비 잔액 516만원이 있기 때문에 순수한 집행잔액은 약 220여만원, 전체적으로 6%에 해당하는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희병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담당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범 CCTV 명시이월에 관해서는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제가 조금 못 들었는데 집행잔액에 대해서 답변 하셨던가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어떤 집행잔액이요?

●이혜숙 위원

여기 방범 CCTV 집행잔액 3,600여 만원에 대해서 이 부분이 입찰차액인가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3,6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예산절감 유보액이 1,800만원 정도 남았고 1,800만원은 낙찰차액입니다.

●이혜숙 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예산이 부족해서 국회의원 협조를 얻어서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각 동별로 CCTV를 설치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낙찰차액이 남으면 한 대를 더 설치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그냥 불용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남겨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궁금하고,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지만 설치가 굉장히 오래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카메라가 장착이 안 되었어요. CCTV를 동별로 다 해놨는데 카메라가 장착 안 된 이유가 뭔가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그 부분은 잠시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절차 자체가 저희가 방침을 받아 동별로 대수만 배정하고 정보통신과에서 실질적으로 발주하고 설치하고 관리를 합니다.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설치에 관해서는 과장님을 잘 모르시네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정확히는 모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는 정보통신과에 물어봐야겠네요.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카메라가 몇 달째 설치가 안 된다고 주민들의 반발이 많았어요.
그래서 확인을 하니까 카메라를 장착하는 업체가 입찰을 받았는데 못하겠다고, 쉽게 말하면 공사를 못하겠다 해서 다시 업체선정을 함으로써 늦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낙찰을 해놓고 왜 못하겠다 했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었는데 과장님이 아니고 정보통신과에…

●위원장 채관석

이혜숙 위원님, 정보통신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시고요.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 오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영기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 결산서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가볍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부터는 세입·세출 본 서류하고 부속서류를 분류해서 두 권을 만들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최근 5년간 이월액이 2104년도 보면 22억인데 2015년에는 143억으로 약 120억이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가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출납폐쇄기간 단축이 되겠습니다.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이듬해 행자부에서 출납폐쇄기간 단축에 따른 문제점을 각 기관에 조회해서 받은 적이 있고, 그리고 나서 7월 13일 출납폐쇄기간 단축 관련 예산집행 지침을 각 기관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2일 날 설명회를 가졌고요.
또 8월에 부서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고, 사실은 이 계획 자체가 하반기에 내려와서 기간 단축된 것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안전담당관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 보면 방범용 CCTV가 서울시로부터 10월 5일 날 교부통보를 받고 11월에 배정을 받았는데 그 절차가 상당히 지연이 됩니다. 이를테면 장소 선정하고 설계하고 이런 과정이 많다 보니 당해연도에 지출을 못하고 사고이월 한 경우, 이런 경우인데 크게 보면 이월액이 안전담당관에 10억 정도 CCTV 설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교통과에 어린이안전교육관이 28억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에 석촌동 보행환경개선에 약 8억 정도 있었고요. 도시계획과에 석촌호수 야외무대 설치 10억, 도로과 동남로 보행환경개선 9억 해서 대부분 국·시비 지원사업이 하반기에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당해연도 지출이 되지 못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많이 늘어난 것이 국·시비가 하반기에 들어오고 또한 출납폐쇄기간 단축이 가장 주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55억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반납해야 되는 금액과 사유, 여기에 또 김순애 위원님께서도 국·시비가 정확히 얼마인지 같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2014년도에 보면 보조금 잔액이 47억이었습니다. 2015년도에 52억으로 한 8억 정도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마도 최근에 매년 증가되는 복지비가 많다 보니까 하나의 원인이 되고, 특히 주요부서 별로 복지비 집행잔액을 보면 복지정책과가 11억 정도 됩니다. 685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과에 6억 정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69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여성보육과가 16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701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건강증진과에 한 7억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뭐냐면 복지정책과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 7억 정도 있고 여성보육과에 보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11억 정도,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사업에 약 4억 7,000만원, 보건소 국가예방접종에 5억 5,000만원, 이렇듯 보조금 집행잔액에 크게 작용한 것이 이런 정도인데 증가하는 가장 큰 사유가 복지비 증액부분이 매년 점차적으로 늘어난 경우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2014년에 비해서 2015년에 100억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증가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중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특별회계를 보면 매년 적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가부분이 있고요. 일반회계에서 약 56억 정도가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작년도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도 한 몫을 했고요. 또한 세외수입, 예산과 관련해서 직원들에게 세외수입 징수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분기별 보고회를 별도로 가지고 부서 별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원인도 있고 해서 이런 세외수입 증가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부분에 많이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억 정도 증가된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41페이지에 예산현액에 대한 실제수납액과 미수납액 이 부분에서 미수납액 건별 사유는 세무행정과장님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당이득반환 인지대 총액, 그다음에 이 소송과 관련된 내용 이 부분은 그간에 추진경위라든가 경과사항 그것은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한 번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향후 추진계획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응방법은 저희 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과장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83페이지의 예산전용 사례에 대해서 68건 8억, 사실 예산이 예측가능 한 사업을 편성하는 데 대한 전용 건수가 너무 많고 금액이 많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주로 정책사업 내에서 단위사업 간의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예산의 어떤 경직성을 해소하고, 또한 국·시비에 따른 매칭성 사업에 대한 유연성 확보 이런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전용이 총 68건에 약 한 8억 9,100만원이 전용되었는데 여기에는 사실은 통계목 오류도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무관리비인데 공공운영비로 지출하는 경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고요. 보조사업에 대한 매칭사업, 저희가 국비와 시비와 구비를 매칭사업은 비율상 맞춰야 되는데 구비가 부족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아서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다보니까 다소 전용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채관석 위원장님께서 세입총괄과 관련해서 이월액, 체납, 과태료, 과징금 등이 그동안의 제도변경에 따른 독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2009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저도 과거에 실무부서에서 실제 체납시세 내지는 구세를 독려하고 많이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당해연도 부과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세무행정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플랜카드 문제, 사실은 몇 억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면 체납부서에서 받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많이 겪기도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로 인해서 저희가 총괄부서를 정해 놓고 전담팀에서 하다보니까 그간에 세입증대 측면에서 효과적인 부분도 많았습니다. 많았었는데 이것을 효율적인 부분을 따진다면 부과부서에서 직접 챙기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부과도 하고 체납까지 다 챙기다보니까 바쁜 부분도 있고 해서 2009년부터 이 제도를 바꿔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세외수입 징수측면에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방법이 더 있다면 병행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실무적인 사항은 부서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영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제가 결산서를 쭉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구 재정형편에 따라서 예산절감분과 낙찰차액을 적립하시잖아요. 쭉 보면 사업비는 전부 예산절감을 시켜놓고 행사성 비용은 예산절감분이 없어요. 민간위탁도 그냥 모두 주고, 이런 부분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영기

저희가 행사성 비용도 절감은 하고 있습니다. 다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예산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 10% 내지는 5% 해가지고 사전에 가내시를 부서별로 통보를 해서 절감액분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높낮이를 조금 두는 경우는 있습니다. 사업성 예산은 조금 더하고 행사성은 경비 자체는 좀 타이트하게 항목별로 편성하다보면 실무부서에서는 대개 우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정말 불가피한 사항이다, 이게 안 되면 행사를 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에 다소간 조금 푸는 경우도 있고 조금씩 그런 부분은 유동성 있게 하고는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까 국·시비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잔액 55억 600만원 중에 국비가 20억 3,800만원이었고, 시비가 34억 6,800만원이었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최윤순 위원님께서 하도 글씨도 적고 책이 두껍다보니까 책을 어떻게 좀 분리를 해 달라는 주문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쭉 물론 몇 과 안 되는 답변을 들으면서 느낀 게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예산절감분을 계속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다시 연도부터는 차라리 예산절감액을 옆에다 써주시면 위원님들이 보기가 더 쉽지 않을까? 잔액을 뭉뚱그려서 써주니까 이게 전부 여기에 대한 잔액인지 뭔지 구별이 안 되니까 설명할 때 예산절감분이 얼마이고 그래서 실제적인 집행잔액은 얼맙니다 하는 것보다는 다음연도부터는 집행잔액을 아예 표시를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보기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영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지금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가능한 겁니까?
재무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재무과장 이종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말씀 안 하시는 위원님들 대신해서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행사를 하려면 술자리를 줄이고 제대로 행사를 해라 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재정국장 계시고 기획예산과장 계시니까 행사를 알뜰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술지리를 줄이고 제대로 된 행사를 해라. 그리고 정말로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비를 유보액이라는 미명하에 100평을 포장 할 것을 90평밖에 포장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지금 간접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총괄하시는 기획재정국장님 계시고 또 예산을 편성하시는 기획예산과장님, 또 정말로 계약하고 집행하는 재무과장님 계시니까 유념하셔서 금년도 현재부터 진행되는 2016년도 예산도 조기집행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종결 상황을 보니까 내년에는 이것 핑계로 또 얼마나 유보를 하려는지. 그러려면 처음부터 제대로 된 편성을 가져와서 내년부터는 유보액이라는 답변이 여기서 나오지 않도록 집행과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위원님들이 다 하는 겁니다.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최창선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듣기 전에 제가 오전에 예비비 집행내역을 주실 수 있느냐고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사유를 정확히 다 못하시면서 각 과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바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아까 그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저희 예산과에서는 예비비 전체적인 이게 어떤 데 나가는 것 정도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지금 배포해 드린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별로 들으시면서 되겠고요.
대부분 자료 보시는 바와 같이 구비 부족분, 그러니까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구비부족에 대해서 매칭비를 쓴 대부분의 예비비가 그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간단한 사유에 국시비 매칭사업이다보니까 우리 구비 부족분으로 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알고 있는 이 부분에 예비비를 쓴 과가 있어요. 과가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예산 때 그 과와 합의를 봤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이것은 조금 삭감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고 했는데 예비비에서 쓰면 우리가 예산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내역을 물어본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집행에 관한 세부적인 것은 주관과에 질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류승보 위원님께서 54페이지 지방교부세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 직원들이 칭찬 받아야 될 일인 것 같은데요. 뭐냐하면 우리가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가지고 3회에 걸쳐서 행자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1억 6,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1억 6,500만원과 규제개혁도 우리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2억 1,5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받았기 때문에 당초 예산편성에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같은 페이지 기타재원 조정수입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서 각 부서에서 노력해서 인센티브로 2억 9,500만원을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93페이지 미래비전 집행잔액 640만원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행복송파 정책자문회의 정례회의 개최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상하반기 2회를 계획했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같이 그때 메르스 사태가 발생이 됨으로 인해서 한 번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4페이지 창의행정 추진 집행잔액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창의행정 아이디어 활동 동아리회를 구성하려고 했었는데 구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95페이지 소송업무 배상금 5,0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소송업무의 배상금은 원래 우리가 만약에 패소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사실 이 예산은 예측불가죠. 그런데 기본적인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요. 나름 우리 직원들의 소송응소에서 승소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한 95%, 96%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새상금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표 관련 소송 말씀을 하셨는데요. 삼표 관련해서 배상금이 따로 집행된 것은 없고요. 삼표 관련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할 때 그때 비용은 기타보상금 이쪽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류승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류승보 위원
지금 삼표 관련 지원예산은복지과에서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삼표 소송 관련해서 물으신 거 아닌가요?

●류승보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우리가 소송 관련 예산에서는 따로 나가는 게 없고, 다만 변호사 선임하는 비용 그것은 나가고 있죠.

●류승보 위원

소송업무 지원 그 단위사업 내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그렇습니다.
다음 김대규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자료에 나온 내용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기획변경 등에 관한 집행잔액 158억이 지금 나오는데 위원님께서 사업계획을 당초 잘못 세우고 한 것이 아닌지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표기를 계획변경 등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상 우리가 사업하려고 해서 계획이 변경된 것은 극히 드물고요. 이게 모든 부서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요. 전 부서에서 이렇게 한 게 158억이라는 얘기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지만 복지예산이 됩니다. 복지예산 같은 경우에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국시비를 예산편성할 때 가내시를 해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지비로 100원을 써라. 100원을 내려보내주겠다 해서 우리가 예산을 100원을 잡습니다. 그런데 100원을 쓰라고 가내시 해 놓고는 실제 내려오는 것은 50원밖에 안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족한 50원의 예산이 오히려 집행잔액으로 표기가 되는 겁니다. 당초 예산대비해서 쓴 것만 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자세한 내역은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주관부서별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예산집행 낙찰차액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재무과장님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예를 들면 이렇게 낙찰차액이 많다 보니까 공사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우려도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낙찰차액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많음으로 인해서 부실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유보액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김순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셔고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면 예산절감액 법적인 그 절감액 때문에 100개를 해야 될 것을 50개만 하고 이런 경우는 극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편성예산에서 우리가 절감예산을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아낄 수는 것은 우리가 아껴보자는 취지에서 절감을 하는 것이고요. 정말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해서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절감을 그때 그때 탄력적으로 풀어 주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과장의 답변을 들었는데 계획변경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낙찰차액이 적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것보다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중요요지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 데 1,000원이면 될 것을 예산으로 1,100원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낙찰차액은 900원에 낙찰을 봐서 기존의 100원 정도의 낙찰차액이 발생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한 100원 정도를 과다책정해서 200원의 예산절감의 공적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부서별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네.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1,000원이면 될 것을 1,100원에 잡아놓고 900원에 발주를 줘서 200원의 예산절감액 차액이 크기 때문에 공적이 돌아가니까 그 부서의 어떤 고가에 반영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을 제가 우려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과다책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네,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거 제가 잘못 알았는데 그런 우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기금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다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총괄하는 입장에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백 번 옳습니다. 기금도 사실 주어진 예산 안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행사 같은 거 하다보니 예산이 부족하고 이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요.
사실 기금은 우리 일반예산보다는 신축성을 많이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책사업의 50%까지를 의회승인 없이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가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게 20%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순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위원님들께서 수시로 많이 지적을 하시는 사항인데요. 그런 문제를 잘 고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할 것이 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데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곁들여서 이정인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보다는 기금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예를 들면 청소년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될 것을 기금예산으로 지출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이고,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금은 그 기금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예산, 일반회계가 부족하다보니 물론 쓸 일이 없으면 향후를 위해서도 그 기금 목적대로 계속 적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하게 정말 예산편성이 어려우면 기금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가급적 이런 일은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순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과에서 기금 사용할 때 기획예산과에 승인을 받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변경 같은 것을 할 때는 우리한테 통제를 받습니다.

●김순애 위원

신청을 하면 기획예산과에서는 다 승인해 주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다 승인해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엄청 까다롭게 따집니다. 부서에서는 최대 상한가까지 많이 썼으면 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의원님들이 하시는 의회 기능도 거기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어떻게든지 목적에 맞게 쓰려고 노력하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노력을 하거든요. 통제를 해서 가급적 적은 돈으로 할 수 있게 만들고 또 부서 사정을 들어보면 어쩔 수 없어서 우리 의원님들께 사정하면 원칙에는 벗어나지만 이렇게 되듯이 그런 게 있는데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해서 평소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못마땅해 보이실 겁니다.

●김순애 위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그 사업이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주는데 사이드로 기금을 갖다 쓴다면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의미가 없어지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옳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가급적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과장님께서 예산 사정상 불가피한 부분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불가피한 게 아니라 의도적이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기금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8개 사업이 있어요. 8개 사업 중에 일반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가 기금이 생기면서 여기에 들어온 것이 새싹동요제 850만원, 송파유스캠프 페스티벌 경연대회 2,500만원 전액, 청소년문화센터도 일반예산에 있던 것이 2015년도 1억, 학교폭력 예방센터 운영도 7,500만원 이렇게 일반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것이 지금 1, 2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원래 청소년기금 만들 때 의도했던 것이 청소년 관련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모사업에 해당되는 기관들에게 얼마씩 사업비를 주자는 목적이 가장 컸는데 그것은 4,000만원이고 나머지 수억이 여기에서 빠져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청소년기금에 대해서 적립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그것을 매해 수억씩 일반예산 쓰듯이 써버리면 기금은 2, 3년 안에 바닥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과와 예산심의 때도 얘기한 결과 기존 사업인데 기획예산과에서 반영을 안 해줘서 여기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이고요. 물론 예산심의 때 기금 운용에 맞지 않는다면 삭감을 하는 게 맞죠. 그러나 저희도 기존에 하던 사업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문화센터를 운영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예산 심의 때 아무리 얘기해 봐야 사후약방문이고, 청소년기금 같은 경우 이렇게 심각한데 다음 예산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을 듣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반예산으로 그 전에 하던 것은 그냥 가게 하실 거죠?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위원님 말씀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 제기할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 다 옳고요. 청소년과하고 잘 의논해서 가급적 일반예산으로 다 편성하는 게 맞는데 예산사정이 그렇다보니 그쪽 것을 사실은 많이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그래도 거기에 있는 기금 성격에도 이렇게 해가면서 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유 달지 않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 충분히 알았고요. 올해 2017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신중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조금 의구심이 가는 게 청소년기금을 없애버리려는 의도가 있나? 그것이 아니라면 2, 3년 안에 바닥이 나는 상황이라면 기금 운용 굉장히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에 관한 것은 일단 재무과장님이 소송에 대한 설명을 드린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대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팀별, 부서별 성과를 담당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예.
○김대규 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했다는 그 부분도 팀 성과에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그런데 예산절감분은 성과분에 안 들어갑니다. 다만, 외부재원을 확보해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0.1점 가점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기획에서 순수하게 몇 퍼센트 절감하시오, 해서 절감한 것은 보편적으로 다 해당이 되니까 성과에 안 들어가는데 지금처럼 낙찰이라든가 국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기존에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예산이 절감되면 팀별 성과에 반영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성과관리에 부서평가는 적용이 안 되고 별도로 이런 법적인 몇 % 절감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개별시상도 안 하지만, 정말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아이디어에 의해서 부서의 창의적인 노력에 의해서 예산을 절감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 성과급 심의를 거쳐서 성과급을 지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은 그것입니다. 예산의 과다 책정, 부풀려서 많은 차액이 남으면 그것이 성과에 반영되니까 그렇게 부풀리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을 우려한 것이니까 잘 염두에 두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1시간 5분 지났는데 3담당관은 업무에 복귀하고 잠시 5분만 쉬었다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관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성 재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성
재무과장 이종성입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산안 제안설명서를 사전에 배부해 드리지 못한 점 제가 결산 담당과장으로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제작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이 결산서를 보면서 저도 잘 못 들겠더라고요. 무겁고, 순서도 바꿔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세입, 세출, 불용 이런 순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보시기 편하도록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57쪽의 재산매각 수입 중 시 소유재산 매각귀속수입 8,4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 소유 재산 귀속수입은 우리구가 시유재산위임관리관입니다. 시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수수료 21%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락시영아파트 어린이집 2개 건물분과 거여2-1구역의 거여파출소 건물 매각을 4억 400만원에 했는데 거기에 따른 수수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공유재산 인지대 1억 1,1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인지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의해서 10억이 넘어가는 소송에 대해서는 만분의35의 비용을 인지대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따 뒤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 이정인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께서 소송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LH공사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전반적인 사항은 지금 자료로 배부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은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2010년 1월 6일 인가가 되면서 2012년도에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이 사건은 소송에 제기된 토지가 22필지입니다. 도로 14필지, 하천 5필지, 구거 3필지 총 22필지는 당초 LH에서 우리한테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전부 무상으로 자기들한테 넘겨 달라, 귀속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공공시설은 무상으로 해주고 일반재산 유상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우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LH에서 다시 2차에 걸쳐서 측량을 해서 현황대로 현황이 공공시설이면 무상이고, 일반재산이면 유상으로 하자, 이렇게 협의가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공공시설대로 또 일반재산대로 하면 우리가 110억 정도 덜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현황대로 하게 되면 110억이 더 들어와요. 그래서 그 당시 공무원들이 돈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보상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LH가 우리한테 현황대로 하자고 해놓고 무상 귀속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 달라, 그래서 반환소송이 들어온 것인데 이것은 같은 공기업으로써, 같은 공공기관이나 마찬가지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무상귀속 대상은 종래의 공공시설 해당 여부를 따지는, 그것을 판결하는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우리가 승소를 했어요. 그것은 공공시설로 개설한 적이 송파에서는 없는 것 같다, 하는 것이 인정되어서 우리가 승소를 한 것이고, 2심에서는 일제시대인 1911년도에 토지조사사업을 하면서 그때 이런 공공시설에 대해서 지번 부여를 안 했습니다. 지번 부여를 안 했다는 것은 그때 공공시설로 개설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심 재판부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패소를 했고 대법원에서는 사건이 많아서 그런지 우리가 “김&장”에 소송을 맡겼는데 대한민국 최고 변호사 로펌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이해가 안 간다, 대법에서 소송자료를 판례를 뒤집기 어려우니까 그냥 훑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소송에 진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억울한데 거기에 대응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그렇게 환급해줄 때까지 도달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송에 따른 전체 비용을 최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체 비용은 243억 5,300만원인데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금이 175억 3,000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이자가 63억입니다. 그래서 1심 때 24억, 대법원 선고 때 57억, 현재는 63억까지 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2억 6,500만원, 1심 8,500만원, 2심 8,500만원, 3심 9,400만원, 우리 구가 변호사 산 것 8,1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 6,500만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인지세가 있습니다. 인지세가 1심에 5,500만원, 2심에 8,300만원, 3심에 1억 1,1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소송비용이 243억이다, 그리고 현재 그 중에서 납부한 것은 176억입니다. 원금하고 3심 인지세하고 해서 176억 4,100만원을 납부했고, 앞으로 납부해야 될 비용이 소송비용 인지대와 변호사 비용해서 67억 정도 됩니다. 납부해야 될 비용은 이자까지 다 포함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따 기획과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인 위원님께서 보상금을 세 번 나눠서 받았는데 그 해의 지출내역, 순세계잉여금 내역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질의가 계셨습니다. 연도별 과오납 현황은 아까 자료로 드린 사항을 참고하시고 또, 우리가 170억 반환해 준 과오납 된 것이 34% 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른 지출내역과 순세계잉여금은 기획과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는 원금 175억하고 인지대 1억 1,100만원이 지급된 상태이고, 이자 부분이나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기획과에서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를 잘못했고, 또 그에 따라 패소했고, 그럼으로써 재정상에 많은 손실이 있었다,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도 금액이 크다보니까 소송 패소로 인해서 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심려가 크시니까 이렇게 질의를 해주시고 그런 줄 압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번 소송에 패소하고 나서 감사담당관에서 패소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위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7년 9월에서 10월까지 행정기능이 상실된 토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55필지는 용도폐지를 결정하고, 아까 개정토지인 나머지 22필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용도폐지가 제외되었습니다. 이 도시계획시설 저촉 부분은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해서 도시계획선에 저촉이 되는 부분 이런 토지는 용도폐지를 보류하고 제외시켰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토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어서 용도폐지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서는 최적의 판단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당시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절차를 다 맞게 거쳤다. 그렇지만 후에 소송을 하다보니까 용도폐지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2010년도에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 보편적복지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502억원이라는 보상금을 받으면서 재정적 도움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패소해서 비용을 돌려주게 된 부분이 생기게 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는데 패소를 해서 참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정인 위원님께서 이와 유사한 소송사례가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현재 문정도시개발지구 내 편입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SH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가가 43억원인데 1심은 얼마 전에 저희가 승소했고, 2심인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금동 보금자리주택 관련해서 용도폐지 규모와 보상금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오금동 보금자리주택은 전부 구유지 용도폐지되어 매각되어서 지금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필지에 대해서 처음에 편입이 되었는데 그게 분할되면서 28필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매각할 때 9필지가 용도폐지대상이 되어서 24억 5,100만원을 용도폐지한 부분에 대한 보상액을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여러 개 질의를 했잖아요? 전에는 답변을 할 때 저희가 답변할 때마다 자유롭게 묻는 형식이어서 바로바로 답변이 되었는데, 지금 회의방식이 그것을 다 발언기회를 받아서 하라니까 지금 내가 한 내용을 다 지나고 나서…

●위원장 채관석

그런데 이것은 같은 건이니까 그 전체적인 답변이 끝난 다음에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질의가 있으면 하세요.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정인 위원

지금 납부가 176억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기획예산과가 답변하신다고 그러신 거였어요?

●재무과장 이종성

납부한 것은, 저희가 부당이득금 반환금으로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자부분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갚아야 될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님이…

●이정인 위원

이자부분 말고 반환해야 될 176억원…?

●재무과장 이종성

175억원이죠.

●이정인 위원

175억원은 지금 납부를 했다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이종성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어떤 돈으로 납부가 된 거예요?

●재무과장 이종성

그 비용은 원래 공유재산매각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공유재산매각대금으로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이자가 1,000만원씩 나가다보니까 원금은 상환을 빨리 하고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LH와 협상을 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원금의 이자가 하루에 1,000만원 나가는 것을 우선 막자 해서 갚았는데…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무엇으로 갚았느냐고요?

●재무과장 이종성

그러니까 공유재산매각수입은 그 당시에 썼기 때문에 없고, 자금 중에서 한 111억원 정도 예상치 않은 구 수입이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하고, 그전에 보조금이 이월된 것, 이월사업비 이런 것을 가지고 175억원을 갚게 되었고, 그것을 갚으면서 자금이 지금 해나가는 사업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 그것으로 갚게 되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올해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힐 것을 지금 그냥 썼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예산에 쓸 돈이 없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불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1,000만원 이자 때문에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질 것을 미리 알아서 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썼다는 것인지 저는 납득이 안 되어서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이 반환금 재원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세출예산을 달리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잘못 부과해서 더 많이 받아들였다 이럴 때는 과오납금 환불이라고 해서 세입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법원 판결에 의하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들어오는데 매각수입을 우리가 보상받지 않아야 될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올해 세입으로 처리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재무과장님이 순세계잉여금을 말씀하신 것은 올해 남을 것을 예상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순세계잉여금이 더 많이 남았습니다. 그때 세금도 더 들어왔고, 그래서 올해 일단 자금에 여유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자가 붙으니까, 당연히 원금은 반환해야 되니까 그 자금이 있는 것에서, 세입에서…

●이정인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어쨌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금 지출한 게 절차상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예.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것도 어떤 방법으로 지출했는지 정확하게 해서 문서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관석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순 위원
회의진행상 그때그때 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타이밍을 놓치게 되었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매해 100억원씩 증가하고 있어요. 2013년도에서 2014년도에 100억원, 2015년도에 120억원 이렇게 거의 100억원씩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문제가 없다는 식의 그 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2007년 9월에서 10월까지 55필지는 용도폐지 했고 나머지는 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재무과장 이종성

예.

●최윤순 위원

그 하지 않은 것 자체도 사실 잘못된 거예요. 6대 때도 이 얘기가 약간 거론되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사실 용도폐지 할 것을 안 해서 지금 결론은 한 것인데 순수하게 인정을 안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당시로써는 최적의 판단이었다, 그냥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렇게만 표현하셨는데 이번 패소로 인한 액수는 굉장히 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행정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하고 앞으로의 방안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답변을 해야지, 국회에서 만날 하는 식으로 유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본 따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반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 이월금이 120억원이 증가했어요. 이것은 예산을 잘 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 기금 다 쓰고 예산을 무엇 하러 하십니까? 보다 보면 어떨 때는 저희들이 ‘아, 예산이 이것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결산은 다음 예산을 하기 위해 우리가 하는 것인데, 없으면 없는 대로, 잘리면 잘리는 대로 이렇게 받아서 다른 데에 이용하고 전용하고 이체하고 이렇게 다 해서… 그 이용·전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고이월 이런 게 너무 많은 것은 지난해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편성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포장해서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해는 가지만, 전반적으로 작년도 수준이 우리가 예산을 하면 무엇 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결산서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이월도 보면 올해 것이 아니고 내년도 것까지 갈 것이라는 것을 다 예상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산 짤 때 내년도 예산은 그것을 채무예산이나 이런 것으로 잡고 현연도 것을 쓸 수 있는 예산만 잡으면 나머지 예산은 다른 데에 쓸 수 있는데 그것까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 전용, 이용,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것 다 관계없어, 합법적인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짜는 예산은 실질적으로 섬세한 예산이 아니니 앞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년도 예산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예산을 짤 때 그 점에 유의하셔서 섬세한 예산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아까 답변에서 원금의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원금을 우선 반환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변제순을 보면 이자가 우선 변제되거든요. 이자가 다 공제된 다음에 원금 상환에 들어가는 게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상대측과 협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채무자가 상환하는 쪽에서만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나는 원금부터 갚아야 되겠다.’ 생각만 하고 원금을 먼저 갚았다 라고 판단하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제가 일괄적으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류승보 위원님!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이 유보된 부분이 있으니까 총괄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시고요.
또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이정인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정인 위원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 의문이 되는 것이, 법원단지 등에서도 SH로부터 예정된 반환이 들어올 예정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법원단지의 경우, 거기는 SH와 계약을 맺을 때 시점이 이 신도시와의 시점과 얼마나 차이가 있었죠? 매각할 때 신도시와 얼마나 시점 차이가 있었죠?

●재무과장 이종성

문정지구 개발계획 수립이 2007년도이고요, 그 다음에 현황측량은 2008년도…

●이정인 위원

그러면 더 먼저라는 얘기네요?

●재무과장 이종성

예, 먼저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리고 어쨌든 43억원이 들어 오면 그것에 대해서 또 변제계획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나중에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재무과장 이종성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두 번째로 오금동 20필지 중에 9필지 용도폐지를 통해 24억 5,100만원을 우리가 보상받았다고 말씀하셨죠?

●재무과장 이종성

예.

●이정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신 거예요? 재무과에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신 거예요?

●재무과장 이종성

매각은 저희가 합니다.

●이정인 위원

매각을 했는데, 실제 측량하고 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어느 부서에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것을 하게 되었는지도 추가로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재무과장 이종성

예.

●위원장 채관석

그 용폐에 대해서는 도로과나 치수과에서 한 것이겠죠?

●재무과장 이종성

이 부분은 환경과, 도로과, 치수과, 토지관리과, 네 군데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 시점하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행정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세무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정인 위원님께서 37페이지 과오납 사유와 595페이지 과오납 기타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구세 과오납반환액은 2억 2,600만원으로 등록면허세 1억 6,000만원과 재산세 6,300만원입니다. 이 중 등록면허세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 등록면허세와 일반 면허에 대한 면허세가 있습니다. 이 중 부동산 등기 등록면허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후 미등기로 인한 과오납 환급 등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세무서 폐업 신고 후 각종 인허가 기간에 허가 취소 미신고로 인하여 과세된 등록면허세에 과오납금이 주로 발생한 사유입니다.
재산세는 장지동 송파푸르지오아파트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 하향으로 주택가격을 재산정하였습니다. 재산세 과표 조정으로 일괄 감액하여 환급금이 1,503건에 6,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300만원에 대한 환불사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위반과태료는 이의신청을 하면 먼저 부과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 취소하고 법원에서 판단해 주면 다시 재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에 대한 과오납은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감액으로 인한 환불입니다.
그리고 595페이지 기타 사유로는 착오 부과, 이중 납부, 소송 불복청구 이외의 감액 등의 사유입니다. 그 사유로는 법령 개정으로 인한 사유와 국세 경정에 따른 부과 취소 등의 사유로 기타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0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중 예산현액이 없는데 재산 매각수입 25억 6,000만원이 수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임시적세외수입은 특성상 재산 매각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현액으로 잡을 수가 없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 사유는 주거재생과 거여2-1 재정비구역 매각 등으로 25억 6,000만원이 징수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41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 예산현액은 31억원이나 징수결정액은 363억원이고 체납액은 329억원으로 결손액 33억원의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이월액은 2014년도 이전 타부서 이월액 324억원과 2014년도에 타부서에서 이관된 이월액 39억원을 합해서 총 363억원입니다. 그리고 33억원의 결손사유는 주로 무재산이나 부도·폐업 등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시효결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소재불명과 부도·폐업 등 담세력이 없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재산조회나 실태조사 등을 거쳐서 과감하게 결손처리하여 체납 누수액을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징수할 수 없는 부분들은 부담이 있지만 과감하게 결손처리하고 사후관리하고 불납결손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지금 이월액에 296억도 있잖아요. 여기에도 시효결손 될 예산이 있는데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네요?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받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세외수입의 특성상 채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 관련된 것은 환가가치가 없는 자동차라든가 대포차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폐차를 하려면 과태료나 이런 것들의 완납증이 들어가야 폐차가 되잖아요.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대포차라든가 방치된 차량을 가지고 운행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답변에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연도 수입예산액을 31억원으로 계상한 이유는 5년간 징수율을 분석해서 평균징수율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징수결정액이 363억원인 이유는 타과 수입이 세무행정과로 이관되었고, 우리구 현재 전체 누적된 체납액입니다.
그리고 류승보 위원님께서 59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 징수결정액이 5억 5,2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이 9,900만원으로 예산액은 없는데 징수결정액과 미수납액이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유는 2015년 1월 1일자로 직제개편이 되어서 세무행정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무2과 소관 세목인 면허세 면허분 체납액 4억 9,400만원과 주민세 재산분 체납액 5,800만원이 세무행정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액은 세무1과의 과년도 예산액 수입 12억 6,100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세 체납은 세무1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 3개과가 세목별 체납액으로 안분해서 내부적으로 따로 목표액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37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미수납액이 414억원이고 결손처분액이 33억원으로 결손처분 최소화 대책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복질의 하셨기 때문에 공통된 질의로 생각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지방세법에 근거법령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그 다음에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환가가치가 없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체외수입 체납을 사유 별로 분석을 해보면 소송 및 계류, 재산압류 등이 70.5%를 차지하고 있고, 무재산이 1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지난 연도 수입의 이관 즉시 조기채권 확보와 강력한 징수활동 및 무재산, 폐업·부도 등 부실채권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결손처분 최소화 대안으로써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데 우리 구가 타구와 비교했을 때 성과 측면에서 대비가 될 수 있습니까?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25개 구청 전체를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부구청장님께서 1월 1일자로 오셔서 강남3구를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송파·서초·강남 3개 구를 비교해 봤는데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는 다른 구에 비해서 징수액이나 여러 가지 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활동을 각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구라고 해서 세외수입이 저희보다 월등히 많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도 이따가 답변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37페이지, 징수결정액이 6,282억원이고 실수납액은 5,827억원으로 미수납액이 454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미수납액 7.2%가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구세는 35억원, 세외수입은 381억원입니다. 이중 결손처분액 38억원을 제외하면 416억원이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와 등록면허세인데 99.2%의 징수율로 징수율이 아주 우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의 체납사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침체와 폐업·부도 등 생계형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징수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특히 세외수입 과태료는 부서별로 체납액을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 법률·법규위반 과태료, 이행강제금, 옥외광고물 위반 적발건수가 증가한 사유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전체 체납액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41페이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지난 연도 수입 징수결정액 363억원 중 296억원이 미수납액인데 지난 연도 징수에 주력하지 않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은 종류도 많고 각 부서의 개별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무행정과에서는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부구청장 주재로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연 4회 확대 실시하여 부서별 체납액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 점검하고 철저한 징수실적 분석을 기초로 세입목표 달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무행정과에서는 각 부서와 협업하여 체납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규제를 강화하고, 부도·폐업, 무재산자 등 담세력이 없는 체납자는 과감하게 결손하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또 10월부터 11월까지 총 6개월 동안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팀장 이상 주 2회 현장을 방문하여 고액체납 일소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나가면 거의 대부분이 집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꾸준히 현장을 방문해서 왔다갔다는 표시를 하고 여러 가지 탐문조사를 한다든가 재산조회를 거쳐서 정말로 담세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서 결손에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과징금과 과태료 이월 체납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가산금이 25%만 붙으면 거기에서 멈췄는데 지방세처럼 77%까지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월 체납액이 누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방세와 달리 생계형 체납자의 조세저항이 굉장히 심해서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세입목표 초과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15년 회계연도에서는 자치구 시 세외수입 평가에서 우리 구가 2년 연속 시 인센티브 사업 수상 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권혜명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덕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강덕
세무1과장 이강덕입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61쪽, 지난 연도 징수결정액 33억 5,600만원으로 징수액 9억 1,700만원, 이월액 19억 8,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 징수결정액 33억 5,600만원은 2014년 결산 후 이월 미수납액이 2015년 1월부터 12개월 동안 증가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더해진 금액으로 33억 5,600만원 중 2년 이상 경과된 누적 체납액이 24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8억 5,000만원은 1년차 2104년 재산세 현년도 이월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2014년 재산세 현년도 징수율은 99.3%로 전년보다 0.5% 상승되어 해마다 재산세의 현년도 징수율이 증가되어 오히려 지난 연도 체납액 규모는 해마다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월 미수납액은 지속적인 경기 부진에 따른 사업부도, 소득감소 등으로 인한 체납자의 담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체납액이 연도 별로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세무1과에서는 500만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팀장급 이상으로 징수전담반을 편성, 운영하여 고질적인 체납자를 방문하여 징수독려를 하는 등 이월 체납액을 줄이고자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보 위원

결국 19억 8,000만원은 부실채권이라는 이야기네요.

●세무1과장 이강덕

부실채권이라기보다는 계속 채권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손으로 털 수는 없고 다음연도로 이월시켜서 계속 징수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1년에 재산세 같은 경우 징수액이 1,173억 중에서 체납액이 8억 5,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징수율이 99.3%입니다. 지금 누적된 체납액은 수년간에 걸쳐있는 체납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께서 61쪽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등록면허세는 정부 부동산거래 활성화 정책에 따른 저당권 설정 세입증가와 위례신도시, 문정비즈밸리 신축건물 사용승인 등으로 저당권 설정 세입증가, 그리고 SH공사의 서울복합물류센터 가등기 설정 및 하나·외환은행 합병으로 인한 저당권 이전 등 특수요인 발생으로 예산 대비 실제 수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2014년 10월, 2015년 세입예산 편성시 주택가격 2%, 토지 공시지가 3.3% 상승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2105년 결정 공시된 주택가격은 2.3%, 토지 공시지가는 3.5% 상승되어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세무1과 결산자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강덕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께서 더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죠?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예.
●위원장 채관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종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이자부터 원래 반환되는 게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민법에 의하면 비용과 이자와 원금을 전액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변제순위가 비용, 이자, 그 다음에 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전에 LH 쪽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정식으로 회계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 일단 원금을 갚는 것이다 해서 문서에도 못을 박았는데 물론 법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자부터 감이 되니까, 아까 재무과장께서 1일당 이자가 1,000만원 된다고 했는데 지금 법상 그렇다 하더라도 하루에 이자 빼고도 1일당 300만원을, 지금도 사실 이자가 붙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루에 300만원 이자는 LH 쪽에서 도의적으로 내라고 할 일도 없겠지만 그 300만원이 무서워서 이자를 바로 자기네들이 달라는, 판결이자를 내고 말아버리면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LH 공기업에서 이런 소송을 걸었다는 것도 그렇고, 재판에 패소한 것에 대해서도 기획예산과장으로서 분통이 터지고 억울한 일이 하나 둘이 아닌데, 제가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쪽에 “너희들이 원금을 받는 것은 모르되 구민 상대로 소송해서 이자까지 받아가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 아니냐? 이자에 대해서는 우리 못 내겠다.” 이렇게 해서 협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위례신도시에 있는 LH사업본부 처장을 만나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자를 못 내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고, LH 측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LH 전체의 공식적인 의견인지 몰라도 두 번째로 높은 사업처장이 실무 겸 다 하는데 이 사람도 송파구에 소송을 이겼다 해서 무조건 좋아하는 게 아니다. 이자를 다 받고 싶은 게 아니다. 사실 2심 이후부터 20%의 이자를 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법원판결이 이러니 이렇게 안 받으면 다른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감사원 감사가 겁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분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해가면서 구청장님을 통해서 유일호 기획재정부 부총리한테 전화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LH 위례본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차원에서, 또 유일호 부총리께서 국토부장관도 하셨으니까 전화를 해서 기획재정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또 국토부 쪽에 손이 닿고 해서 물밑협상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요는 뭐가 문제냐면 이런 기관에서 심정적으로는 다 동의하는데 공식적으로 이자면제를 주라고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부구청장님께서 서울지역본부장을 만나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우리 재정형편 상 이렇고, 또 소송 제기한 게 구민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가만 안 있는다. 회유, 협박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자기네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선례도 없고, 또 이게 송파구뿐 아니고 여러 군데에 걸려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소송이 우리하고 걸려서 서울시는 패소를 해서 이자까지 완납이 된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예산이 풍부하니까 별 걱정이 안 되겠지만… LH에서 국가를 상대로 이런 소송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갖은 노력을 다하고 국회의원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해 주십시오.”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식문서로 할 수 없으니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지성이면 감천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부처들을 다니다보니 차라리 국민권익위 쪽으로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권익위 쪽에도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청장님 오라버니 되시는 박인재 변호사님,

●위원장 채관석

기획예산과장! 너무 긴 데요.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질의하는 내용은 소송에서 당초에 2007년도에 용폐를 시켜서 폐를 끼쳤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하고.
두 번째는 과오납 환불형태로 몇 년 전에 예산이 성립돼서 다 썼던 돈을 몇 년 전에 과오납환불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원금을 받은 것을 갚는 게 적절하냐 하는 내용과.
또 하나, 이자나 이런 것을 먼저 갚아야 되는데 그것은 과장이 지금 설명이 됐어요. 그 정도로 간단하게 돼야지 구구절절하면서 이름하면서 하지 말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질의하면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에 대한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내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다 보니 설명이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권익위에서 사무관 셋이 나와서 우리 국장님과 저하고 그쪽 LH 쪽하고 해서 일단 중재를 하러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 쪽에서 적극적으로 송파구 이해했으니까 이자 면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감하는 방향하고 노력을 하겠다,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판에 대해서 판결결과 나온 용폐 안 한 것에 대한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감사실에서 조사를 했었으니까 감사실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언급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납부한 것에 대한 것은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오납으로 어차피 못 받을 돈을 받았기 때문에 과오납으로 해서 납부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이것도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부과해서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향후계획은 어찌됐든 이만큼 세입이 결손됐으니까 이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행자부와 안전처를 계속 방문하고 있고 국회의원님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특교세는 서울시 거의 대상 안 됩니다.

●위원장 채관석

위원님들 더 질의 있으세요?

●이정인 위원

질의 없고요.
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역, 그리고 용폐가 2007년 용폐가 적법했느냐 못 했느냐도 문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과오납 그게 적절했느냐 안 했느냐도 문서로 다시 주세요.

●위원장 채관석

이 정도로 해서 종결 짓고자 합니다.
기획재정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기획재정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관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결산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듣기 전에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질의·답변 방법은 오전과 같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질의 및 추가 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 중에 좀 엮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좀 제지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많이 해 주시면 더 순탄하게 회의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입니다.
지난 인사이동 때 보건소 과장님들이 일부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건소 과장님들을 다시 한 번 일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윤경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경선 의약과장입니다.
그리고 김영호 보건지소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위원장 채관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결산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김정열입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건강증진과 91쪽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과태료 부분에서 7,303만원 미수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똑같이 세입부분입니다.
의약과 92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5억 4,440만원이 미수납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보건위생과 341쪽 보시게 되면 감염치료실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예산액 8,000만원 중에서 지출하지 않은 사유와 사고이월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345쪽 지역주민 손상통계자료 구축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액 8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집행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건강증진과 352쪽,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서 1,322만원이 전용됐더라고요. 전용사유는 홍보비에 따른 구비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356쪽 보시게 되면 국가결핵예방 보조사업에 있어서 예산액 2억 8,255만 8,000원 중 집행잔액 5,944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약과 363쪽 야간휴일진료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액 3,600만원 중에 집행잔액 1,598만 4,000원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368쪽 의료 및 구료비 예산액 1,000만원이 집행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을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앞서 김정열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하셔서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중복되지 않는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344페이지 WHO 안전도시 만들기 1억 1,200만원 예산에서 6,800만원이나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너무 많은데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346페이지 취약계층 보건안전강화 164만원 전용됐는데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질의 드립니다.
354페이지 감염병 예방강화 집행잔액이 3억원인데 3억원이면 좀 많네요.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358페이지 메르스 진료비 지원 집행잔액이 2억원이나 되는데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약과 보겠습니다.
365페이지 정신보건지원 5,800만원 예비비 사용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370페이지 공공운영비 항목에서 집행잔액이 1,400만원으로 많은 편인데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위례신도시와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준비 중인데 지금 도시가 막 형성 중이다 보니까 제반 공공시설들이 많이 부족한데 그 중에서 의료, 보건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것들은 치안이라든지, 소방서, 도서관 이런 부분들은 다 체크가 됐는데, 제가 보니까 아마 거여동 쪽이 막혀 있는데 도로가 뚫리고 그러면 보건지소에서 위례신도시까지, 현재 거마지역만 커버를 하고 있는데 위례신도시까지 커버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특별히 위례신도시에 보건소 관련 시설이 들어오지 않을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위례신도시와 같이 운영할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보건위생과 89쪽입니다.
의료사업 수입 예산액이 7억 700만원 잡혀 있는데 실제 수납액이 5억 4,1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 345페이지입니다. WHO 국제안전보육시설 공인 예산이 8,000만원 잡혀 있는데 집행잔액이 5,40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346페이지에 안전수호천사 양성에서 전용으로 164만원을 썼거든요. 왜 전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약과 367페이지 국가예방접종관리에 의료 및 구료비 항목에서 8억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368페이지 의료관광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민간이전에 500만원을 불용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보건지소 371쪽입니다. 방문보건 운영에서 민간위탁금이 9,900만원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3,200만원 남았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이혜숙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예비비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예비비의 사용내역과 정신보건센터 운영과 국가암관리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썼어요. 그런데 그 두 과목마다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꼭 썼어야 되는지? 잔액에 비해서 너무 터무니없이 예비비를 책정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약과 366쪽을 보시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이 10억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바로 해 주시죠. 의료 및 구료비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보건소는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전부 이 과목으로 정해 놓은 목이 개인한테 돌아가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가예방접종관리도 이 금액을 의료 및 구료비라고 한 이것이 개인이 예방접종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내용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희귀난치성질환도 개인한테 지급되는 비용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목이 없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민간위탁, 공기업에 10억원을 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뭐가 다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집행잔액이 없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350쪽을 보면 지역사회투자사업(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해서 전용을 하고 변경을 시켰는데 이 항목을 보면 국·시·구비 매칭사업이에요. 그런데도 1,700만원, 2,500만원을 전용과 변경해서 타목으로 집행을 할 수 있나?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했는지 그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서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 361쪽 의료서비스 수준향상 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3억 7,300만원인데요, 이 잔액도 좀 많이 남았고, 자산취득장비가 무슨 장비를 구매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입니다. 366페이지에 조금 전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암관리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전년도에 4억 4,000만원에서 전년도 지출이 4억 1,897만 1,000원에서 잔액이 2,000만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예산을 3억 6,869만 1,000원을 편성해 놓고 예비비를 4,067만 2,000원 사용했습니다. 잔액이 3,275만 4,420원 남았는데 그러면 전년도에 4억 4,000만원에서 지금 3억 6,800만원이면 거의 7,000만원 정도를 삭감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예비비를 사용해서 거의 맞춰서 4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국가암관리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평균적으로 연간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을 텐데 전년도 4억 4,000만원에서 금년도에 3억 6,869만 1,000원을 예산 편성해 놓고 예비비를 꼭 사용해야만 했던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334쪽에 WHO 안전도시 건강도시 만들기 관련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WHO 안전도시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의 잔액이 61% 남아 있고요. 그 내역을 살펴보니까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 부분에서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특히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서는 2014년도에 400만원이던 것을 540만원으로 증액해서 편성됐는데 오히려 여기에서 164만원은 전용을 해 버렸고 집행잔액도 140만원 가까이 남아 있을 만큼 많이 쓰지 않은 현상이고, 또 그 밑에 있는 사업, 지역주민 손상통계자료 구축 시스템 관련해서는 하나도 집행되지 않았고, 그리고 WHO 국제안전보육시설 공인 관련해서도 8,000만원이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1억원 신청했던 것이 2,000만원 삭감되면서 좀 논란이 있고 꼭 해야 한다는 집행부의 그런 부탁 때문에 8,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68%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 뒷장에 일반보상금 관련해서도 외빈초청여비가 불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WHO 안전도시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에 있어서는 그 세부사업들이 전부 60% 혹은 불용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한데 저는 이 사업이 작년도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저는 생각에 이 부분이 조금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부분과 함께, 왜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자꾸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얼마 정도 드리면 될까요?

●보건소장 김인국

한 20분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채관석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관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님께서 위례신도시의 건강관리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지소가 거여?마천?장지동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위례신도시에 대해서도 지소에서 그 영역을 확대해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과장님들이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작년에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메르스 사태가 발생해서 보건소 전 직원들이 메르스 퇴치예방과 감염예방을 위해서 상반기 내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일부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이따 과장님들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인국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보건위생과장 김영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이 중복된 내용은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김정열 위원님께서 342쪽 감염진료실 8,000만원의 이월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 결핵실에 음압실 공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서울시로부터 보건소 전체에 대해서 시민건강관리센터를 조성해야 되겠다 라고 시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 공간도 좁고, 일부만 공사하고 어차피 또 금년에 하면 예산낭비 우려가 있어서 금년에 같이 공사를 하려고 했고, 참고로 시민건강관리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3억 1,500만원의 시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고, 올 가을에 공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5쪽 손상통계자료 구축 시스템 850만원에 대한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손상연감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연말까지 자료를 받습니다. 작년에 저희들도 예상치 못하게 연도 폐쇄기간이 다음연도로 이월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미집행하게 되었고, 금년도 2월에 폐쇄 연도 전에 집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344쪽 WHO 안전도시 관련해서 6,8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건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같은 344쪽 WHO 안전도시 건강도시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예산 사업이 부진한데 실효성이 떨어진 것 아니냐, 전반적인 설명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저희 보장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작년에 WHO 국제안전보육시설을 공인받으려고 계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메르스 사태가 발생해서 보건소 업무가 마비되었습니다. 이 보육시설보다 중요한 게 법정 전염병 사태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46쪽 취약계층 예산 전용 164만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안전수호천사를 위촉해서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의 활동비가 부족해서 부득이 안전네트워크 예산에서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에 최은영 위원님께서 중복 질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같이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께서 89쪽 의료사업 수입 관련해서 7억 700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5억 4,100만원이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메르스로 인하여 작년에 그 기간 동안 진료실 자체를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수입 자체도 적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45쪽 WHO 국제안전보육시설 공인 예산 집행잔액 5,400만원 남은 이유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메르스 관련 때문에 정상적인 사업을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칩니다.

●위원장 채관석

보건위생과 결산내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342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특수구급차 확보가 있어요. 그 예산이 1억 500만원인데 잔액이 25.7%로 약 2,700여 만원이 남았습니다. 물품은 구입을 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예.

●김대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애초에 예산을 많이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왜 25%나 남는지?

●보건소장 김인국

메르스 사태가 벌어지면서 시에서 일괄 예산을 내려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사양이라든가 스펙을 시에서 다시 정해서 내려왔는데 원래 지원해 준 금액이 실 구매금액보다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김대규 위원

시에서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김인국

예. 메르스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빨리 예방하기 위해서 긴급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342쪽에 보면 위생업소 관리 강화 중에 사무관리비가 50여 % 남았는데 사무관리비가 영업신고증 제작을 2,000매 하고, 식품업소대장철 1,000매, 홍보물 3,000매를 했는데 다 제작했나요, 아니면 일부로 반밖에 안 한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그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전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인쇄물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식생활 개선을 위해 홍보를 하고 전단지나 홍보물을 주려고 하는데 이것 또한 메르스 때문에 저희들이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김대규 위원

메르스 때문에 활동실적이 저조해서 남았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예.

●김대규 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이런 것이 모이면 큰 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결산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선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윤경희입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1쪽 세입에 대해서 미수납액 7,303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연구역 내 흡연하다 적발된 금연 과태료입니다. 그 중에서 미수납액으로 670건 정도 미수납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연 과태료는 징수율이 70% 정도 되는데 이분들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습니다.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사람들은 저소득층이 많으셔 가지고 압류할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하지 못한 670건에 대한 미수납액입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사무관리비 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담뱃값 인상에 따라 금연사업이 굉장히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국가금연사업의 예산액이 1억원 정도 되었는데 갑자기 확정내시 해서 1억 4,000만원 정도 증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 1억 4,000만원 중에 사무관리비에 해당되는 것인데 주로 사용은 거리 현수막이라든지 금연구역 표지판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결핵예방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9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결핵예방은 국가결핵사업입니다. 그런데 주로 결핵치료를 위해 입원하면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 등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남은 것은 저희들이 국가에 ‘예산을 이만큼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이만큼 내려 보냅니다.
참고로 인구수대로 해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결핵환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354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에서 집행잔액 3억 400만원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상세내역을 설명드리면 우선 저희 매칭비가 변경되어서 17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감염병 담당요원들을 국가에서 교육시키는데 그 동안은 국비와 구비 매칭비율이었는데 구비가 빠지고 시비로 되면서 구비 50%가 그냥 남은 것입니다. 계획 변경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유보액이 2,000만원 정도 남았고, 예산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1,9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보조금 집행잔액인데 2억 6,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메르스 진료비가 2억원 정도 남았고, 아까 말씀드린 결핵진료비가 남아서 2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액이 3억 400만원 정도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메르스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것은 환자 숫자대로 돈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돈이 한꺼번에 2억 5,000만원 정도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우리 구민들이 진료를 받은 것이 총 5,0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2억원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10개 병원에서 103명에 대해서 진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50페이지 지역사회투자사업에 대해서 전용과 변경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매칭비율이 당초 국·시·구비로 50:25:25로 된 사업이었습니다. 이것도 확정내시 후에 50:50으로 구비는 빠지고 국비·시비 매칭으로 변경되어서 구비가 남았는데 이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결핵에서는 확정내시 때 갑자기 1억 4,000만원이 증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남은 매칭비 구비를 국가결핵에서 구비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부득이 전용을 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에 국·시비는 다 썼다는 얘기예요? 구비만 남아서…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이 매칭비가 변경되어서 이제 구비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구비 한 4,500만원을 국가금연서비스에 전용해서 부득이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류승보 위원

25%를?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네.

●류승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류승보 위원 수고하셨고요.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건강증진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연과태료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됐죠?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네.

●김순애 위원

언제 됐죠?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2년 전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면 혹시 2년 전에 인상되면서 그 전에 있던 간판이라든가 현수막의 설치장소라든가 그런 것이 다 기재가 되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네, 다 바꿨습니다.

●김순애 위원

다 바꾸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네. 혹시 안 된 데가 있나요?

●김순애 위원

안 된 데가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죄송합니다.

●김순애 위원

지금 제가 솔직히 구정질문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같은 공원 안에 입간판은 금연과태료 5만원, 현수막은 금연·금주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어떤 것이 맞는지 헷갈리잖아요? 제가 나중에 지적해 드릴 텐데 지금 확인을 하느라고. 어디는 5만원 받고 어디는 10만원 받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금연과태료를 징수하시죠? 그 액수가 얼마 정도 돼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작년에 1억 6,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김순애 위원

금연과태료가?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네.

●김순애 위원

다 징수가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네, 징수한 것이 1억 6,000만원 정도입니다.

●김순애 위원

큰 돈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큰돈이죠.

●김순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관련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350쪽에 보면 스마트주치의 개인건강기록관리(PHR) 시스템 구축사업을 했어요. 연구개발비 중에서 전산개발비로 2억 3,000만원을 잡았는데 약 3,100여 만원 13.5%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구체적으로 빅데이터인가요?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1억 5,000만원 정도 하고 유지보수비가 8,000만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처음에 어떤 근거로 했는데 3,000만원씩 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이것은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낙찰차액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애초에 3,000만원, 13.5% 정도가 남을 정도로 과다 책정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저희가 구체적으로 잡을 때는 예상해서 잡았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최저금액으로 선정하다보니까…

●김대규 위원

최저금액으로 선정했는데, 보통 우리가 어떤 사업을 잡거나 이러면 구매를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직접 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빅데이터 개발비는 주로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인력이 주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에 따라 책임연구원은 얼마, 다 그렇게 산정한 겁니다. 거의 90%가 인건비에 해당됩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애초에 2억 3,000만원을 책정할 때는 어떤 근거로 예산을 잡았냐는 얘기죠. 인원은 몇 명 나오고 이렇게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유보액이 2,300만원입니다. 저희가 구비사업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렇게 구비 100% 사업은 2,300만원이 유보액으로 잡혔고, 낙찰차액이 700만원 정도 발생된 겁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2,300만원은 보통 10%가 남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그런데 이 유보액은 저희가 잡는 것이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구비사업은 아예 잡아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원래 원 예산으로 보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 예산이 일단 전체적인 낙찰금액이 되어 줘야 되는데 예산과에서 유보액을 일률적으로 잡아놓으면 그 액수가 또 빠져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액수가 빠져나간 것에다가 공개경쟁입찰을 돌리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최저가 입찰을 하다보니까 낙찰차액이 또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 금액이 결론적으로 계약금액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개발내용에서 일부 금액에 맞추다 보면 개발을 5개를 해야 되는데 4.5개만 개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정부조달단가에 의해서 책임연구원은 얼마, 중급자 관리자는 얼마, 기초는 얼마, 유지보수액은 그동안 총 투입예산액의 몇 % 이렇게 잡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제대로 잡습니다.

●김대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다 알겠고요. 유보액이 2,300만원인데 이런 식으로 편성하니까 다른 데 써야 할 돈을 못 쓰는 것 아닙니까?
물론 여기다 얘기를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전부 10%를 유보액을 만들어서 나머지는 쓰고 싶은데 얘기하면 만날 예산이 없다 뭐 없다 그러는데 뻔히 보이는 잘못된 관행이 아니냐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현업부서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건강증진과장님, 91쪽 세입부분에 있어서 미수납된 금액 중에 과태료 미수납이 소외계층이라 미수납이 많이 됐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 과태료를 뗄 때 소외계층인지 아닌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그것이 아니고요. 대부분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주로 PC방에서 많이 적발되거든요. 그런데 PC방에 오시는 분들이 고소득자보다는 아무래도 학생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셔서 저희가 압류를 하려고 그러면 재산이 하나도 없으셔요. 주로 자동차를 압류하고 있는데 그 자동차조차도 없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체납액이 30%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김정열 위원

설명 중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셨고 소외계층이라고 하셔서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의약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2쪽 임시적 세외수입 544만원 미수납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은 의료법 위반 과태료인데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미납분입니다.
두 번째 야간휴일 잔액 1,590만원 집행잔액 남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야간휴일 지정은 의료기관 및 약국 야간 및 휴일에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의료공백 해소 및 응급 과밀화 방지를 위해 진료기관을 지정 운영하는데 시비 100% 사업입니다. 저희가 2014년에는 세 군데였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시비가 내려왔는데 2015년에는 두 군데로 줄어들었습니다. 한 군데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368쪽에 의료관광 1,000만원 집행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애초에 저희가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교육비로 1,000만원을 책정했는데 500만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인해서 최소 교육인원 미달로 민간위탁 선정이 불가하게 돼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집행을 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낙찰차액이 한 120만원 정도 됐고요. 의료관광 홍보부스를 한성백제문화제 때 설치해서 홍보물을 배부하려 했으나 부스가 운영되지 않아서 홍보물비 미집행 건으로 37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가 미집행 됐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의 365쪽 정신보건센터 운영 예비비 사용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혜숙 위원님도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저희가 예산편성은 가내시로 편성했는데 확정내시가 그 이후에 변경이 돼서 저희 구비 부족분 미확보로 인해서 예산부족이 초래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작년 1월에 서울시 지침이 변경돼서 센터 종사자들의 복지수당이 100% 시비였는데 그것이 인건비에 포함이 되면서 구비부담이 늘어나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의 국가예방접종관리 8억원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이 접종한 후에 접종 시행료를 저희한테 청구하는 예산인데요. 예산액 대비해서 덜 청구해서 생긴 잔액입니다.
보통 예산이 내려올 때 출생률 등 인구대비로 예산이 책정되는데 유료접종자도 있고 접종 안 한 아이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청구가 덜 되어서 생긴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68쪽에 의료관광사업 500만원 불용사유는 조금 전에 제가 김정열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신보건센터는 그런 이유고요. 국가암검진비도 저희가 예비비 사용 했는데 이것도 가내시로 예산을 편성한 후에 확정내시가 예산액이 변경돼서 구비 부족분 미확보로 인해서 구비분담금 4,6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입니다.
잔액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해서 구비가 없기 때문에 매칭되는 국비와 시비를 사용하지 못한 금액이고요. 구비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혜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지금 국가암관리 이 예산은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민간이전과 인건비예요.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내시 예산에 이것이 되는 게 아니고 민간이전비는 매년 거의 비슷하죠? 거의 똑같지 않아요? 인건비도 거의 똑같지 않아요? 올해는 민간이전비가 1,000만원이고 내년에는 2,000만원이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이 예산서의 내용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내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국?시비 예산이 남아있다 이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비가 없어서 예비비를 썼다 지금 이 얘기시죠?

●의약과장 김경선

네.
가내시 금액보다 예산을 저희가 다 편성했는데 더 증액이 돼서 그 변경으로 인해서 구비부담금은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입니다.

●이혜숙 위원

지금 이 예산서하고 뭐가 안 맞아요. 이 부분은 과장님, 2015년도 예산서를 확인해 보시고 지금 당장 답변이 안 되시면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세요. 저는 이 부분이 도저히 이해 안 가는 게 이게 민간이전과 인건비인데 지속적으로 아까 김순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전년도와 거의 똑같은데 예비비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유로 썼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인국

저희들이 확인한 다음에 서면으로…

●위원장 채관석

그러면 의약과장님, 이혜숙 위원님의 자료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김순애 위원님과 같은 질의니까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의약과장 김경선

네,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말씀하셨죠? 이것은 예비비로 쓴 것이 인건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2015년도 예산을 할 때 제가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2014년도에 예산이 많이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정말로 꼭 필요하냐 그래서 우리 예산 계상할 때는 삭감을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보건소장님께서 인건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꼭 필요하다 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똑같이 했었어요. 그렇게 했었는데 인건비 명목으로 예비비를 썼다하니까 이것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비비를 쓰는 게 시설비나 운영비가 하다보니 부족해서 예비비로 썼다 이러면 제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인건비라는 게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 월급 올라가는 부분하고 다 정리해서 예산책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비비를 이렇게 쓰고 또 남은 돈이 있는지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그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잔액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의료비 지원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단에 예탁해서 하는 것과, 직접 환자가 신청해서 그 신청에 의해서 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자격이 되는 분이 저희한테 진단서나 병원진료 받은 내역 같은 것을 저희한테 첨부해서 신청하면 저희가 심사해서 되면 그분한테 직접적으로 통장에 넣어 드립니다. 그렇게 직접 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단에 예탁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희귀난치성질환이 10억인데 보통 분기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10억이면 2억 5,000만원씩 저희가 공단에 예탁을 하면 그 예탁한 것을 공단에서 확인하고 환자에게 주는 것은 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억 5,000만원씩 그렇게 나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2억 5,000만원씩 4번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잔액은 하나도 없는 것이고요.

●이혜숙 위원

과장님, 답변 끝났습니까?

●의약과장 김경선

예를 들어서 연말에 4/4분기 때 2억 5,000만원이 나가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예를 들어 2억 7,000만원 정도를 썼다하면 2,000만원 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기에는 못 나가고 뒤로 미뤄져서 다음 분기에 넘어 갑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참 이상하게 하시네요.
제가 예산 때도 그랬고 감사 때도 그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공기관에 위탁을 줍니다. 그런데 이 희귀난치성질환뿐만 아니고 지금 보건소의 국?시비 보조사업은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건강증진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랬는데 유독 과장님만 예산 때도 이런 자료를 갖고 왔었어요. 그때도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증진과는 그렇게 자료를 갖고 온 것이 아니고요. 어느 병원에 누가 어떻게 해 가지고 언제 진료를 받았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산서 할 때 자료 주신 것과, 그러면 송병일이 744만원을 썼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과 지금 결산서에는 “0원”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서 자료를 줬을 때는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억 5,000만원씩 분기별로 납부했다고 해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10억원에 대한 정산을 해서 돈이 1원이 남았다, 10원이 남았다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것은 이렇게 가정을 할 수도 있겠죠. 전혀 없다는 것은 공단에서 바로 바로 병원으로 입금되니까 돈이 부족했다든지, 만일에 돈이 부족하면 “0원”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는 국?시비 보조사업에 개인적으로 가는 돈은 이렇게 “0원”될 수 없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의약과장 김경선

저희는 공단에 주는 것이지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위원장 채관석

김경선 의약과장님과 이혜숙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이 엉키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이 생각건대는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은 10억을 2억 5,000만원씩 분기별로 공단에 위탁을 했다 하더라도 넘는다든지 부족한 과부족이 있을 겁니다. 과부족에 대한 판단이나 자료는 분명히 의약과에서 챙겨야 된다하는 뜻으로 예산편성도 그렇고 결산도 그렇고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결산서에는 첨부되지 않더라도 자료제출만은 본 위원장이 재작년부터 우리 이혜숙 위원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때 같이 들었습니다. 기억이 나서 하는 말씀이니까 김경선 과장님께서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셔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이배철 위원님께서 361쪽 자산취득비 설비내역과 잔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9월에 서울시에서 메르스 관련 보건소 장비확충 긴급지원 계획에 따라서 시비가 지원되었는데요. 총 14종의 의료장비를 구매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혈액학 자동분석기, 면역학 자동분석기, 자동고압멸균기 등 14종에 이르는데 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혈액자동분석기가 예산액 1억원이 내려왔는데 구입 금액은 조달구매를 했습니다만 8,100만원에 낙찰되었고, 면역학자동분석기는 1억 3,500만원의 예산액이 내려왔는데 1억 70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런 사유로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배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약과장 김경선

사고이월을 한 이유는 작년 9월에 내려 와서 구매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시장조사도 하고, 설명회도 개최하고, 공고 내고, 기안 하고 그런 기일이 소요되어서 14종 중에 두 가지는 연내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월에 다 집행했는데 그것이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12월 10일에 구매서류를 돌렸는데 1월초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이배철 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대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채관석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본 위원도 그 건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일단 중복이 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9월에 긴급지원자금이 내려왔는데 장비를 시장가로 구매를 하려면 시장조사도 해야 되고 설명회 개최도 해야 되고 공고기한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가장 최소한의 사전절차 기한이 며칠 정도 됩니까?

●의약과장 김경선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각각 기간이 의무기간도 있고 설명회를 하려면 저희가 기안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있는데…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한이 「맥시멈」이 있고 「루즈」하면 늘어나는 것이고 빨리 빨리 진행하면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최소한의 법정기한이 며칠 정도 소요가 되냐는 겁니다.
작년에 메르스 사태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도 며칠 정도? 지금 그것 때문에 장비를 못 샀다고 하니, 사고이월이 됐으니 거의 1억 8,9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면 52%가 이월된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김경선

저희가 14종을 샀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12종은 연내에 샀는데 2종이 굉장히 고가인데 조달청 구매를 했습니다. 저희 절차가 아니라 조달구매를 했는데 그게 늦어진 사유인데요.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의 주된 원인이 지금 사전절차가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월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말그대로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전절차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일이 며칠이냐 이겁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제가 잠깐 조금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보건소장님, 지금 그 물품이 국산입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그 장비들은 전부 다 외산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긴급자원이 내려왔다는 얘기는 메르스 사태 때 보건소 내에서 검사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긴급 시비지원으로 내려왔지만 그때도 계속해서 메르스 환자들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전체적인 직원들은 메르스 관련되는 예방사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면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장조사나 물품구매 계약 관련되는 부분들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했던 2개의 장비는 특수한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아무 장비나 구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 역량과 보건소 검사능력과 보건소 「캐파」에 맞는 장비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시장조사가 끝나고 나서 설명회나 구매공고 나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많이 소요됐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두 장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이 넘어간 것입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메르스 때문에 제때 어떤 시장조사라든가 설명회 개최라든가 이런 일정표대로 할 시간이 사실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11월이 넘어서 저희들이 정상적인 업무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김대규 위원

쉽게 말하면 업무과다로 이것까지 할 여력이 없었다고 그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확하게 사전절차와 소요되는 기간을 서면을 주세요.

●보건소장 김인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그리고 김순애 위원님께서…

●김순애 위원

아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의약과 결산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한 가지만, 367쪽에 건강정신검진 상담지원 사업에 1,300만원이죠. 이 사업을 뒤페이지에 보니까 사무관리비만 쓰고 업무추진은 하나도 안 했어요. 연유가 뭔가요? 이런 경우도 있네요?

●의약과장 김경선

이것은 제가 지난번 조례에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사업 한 건인데요. 작년 10월에 처음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1월에 내려왔는데 이것은 조례를 하고 그런 게 다 정해진 이후에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늦게 내려와서 이 중에 홍보물을 만드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기한 내에 쓸 수가 없었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홍보물만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의약과장 김경선

조례에 했듯이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을 하는데 지금부터 사용해야죠. 조례 공포된 후부터.

●의약과장 김경선

사실 시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시에서도 메르스 때문에 예산 지원을 못하고 있다가 끝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사고이월을 시킬 수 없으니까 예산을 내려 줬는데 조례에 근거가 없어서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데도 이 예산을 내려준 것입니다.

●류승보 위원

사전에 내려놓고 그 다음에 조례를 얼마 전에 제정한 것입니까?

●의약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내려준 것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류승보 위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류승보 위원

네.
●위원장 채관석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지금 답변이, 늦게 내려와서 돈을 못 썼다. 그러면 잔액으로 만들어 놓으면 올해 돈 못 쓰는 거 아니예요? 안 그래요? 쓸 수 있습니까? 아니 아까 메르스 때문에 일이 많아서 서울시에서 지원금이 늦게 내려와서 우리도 조례를 제정하고 이러다보니까 늦었다, 그래서 돈을 못 썼다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 금액을 집행잔액으로 해 놓으면 올해 못 쓰잖아요? 과장님은 올해 사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의약과장 김경선

그 금액은 다시 1,800만원이 내려왔고요…

●보건소장 김인국

위원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도 연초에 이 예산을 내려줘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 돈을 집행하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 시에서 조례가 각 보건소에서 안 만들어져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을 내려줘도 못쓴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람들이 12월에 돈을 내려준 것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은 일단 반납하는 것이고, 금년도 예산은 새롭게 지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혜숙 위원

올해는 새로 내려왔는데 그 예산으로 사업을 하겠다?

●의약과장 김경선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의약과장 김경선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요.

●위원장 채관석

김경선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보건지소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김영호
보건지소장입니다.
일기도 고르지 못한데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보건지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보건지소는 거여, 마천, 장지, 위례지역의 취약계층에 찾아가는 보건의료시스템 서비스를 시행하는 거점기관입니다.
그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유정인 위원님이 공공운영비 잔액에 대한 사항은 서울시 사업 지원하는 ‘함께 만드는 건강한 송파’ 사업비를 우리 공공운영비로 일부 집행해서 구비를 절감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위례신도시에 대한 보건지소의 역할 및 운영 확대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현재도 보건지소에서는 2014년부터 위례22단지와 24단지, 유정인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파인타운 쪽에 원스톱 건강상담 그리고 탁구교실, 건강동아리 같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례신도시에 인구가 유입되고 하면 우리 구 보건소장님이 검토해서 또 다른 지원과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방문보건운영비 3,300만원이 남은 것은 이 사업은 방문보건사업으로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가톨릭대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 2015년도에 서울시에서 신규 사업으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라는 사업을 신규로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방문사업의 주 인력이 방문간호사거든요. 방문간호사 일부가 서울시에서 그런 동일한 사업을 해서 몇 사람이 중도 퇴직했어요. 그래서 그 인력의 인건비가 좀 남은 것이고, 저희 나름대로 중간에 계속 인원을 충원했는데도 결국 인건비가 좀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보건지소 사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물론 질의하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분들이 안 되어서…
저는 마지막으로 총체적으로 예산 전용, 이용, 이체부분에 대해서 390페이지에 가면 보건위생과입니다. 보건의료 부분인데 ‘열린 보건소 운영’에 의료 및 구료비가 1,000만원 책정되어 있던 것을 28만원으로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감액해서 사무관리비로 포함시켜서 사업을 했고요.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 972만원에서 400만원을 감액해서 행사운영비로 썼는데, 문제는 그 옆에 사유를 보세요. 어떻게 결산보고를 하면서 결산서에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전용” 이것은 저희한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두루뭉술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봅니까?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행사를 했다는 것을 알려줘야지, 원활한 사업을 위한 전용? 앞으로는 이런 답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여기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뭐를 어떻게 썼는지 알고 인정을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보건소장님!
내년부터 결산서를 작성할 때 섬세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혜숙 위원
보건지소가 아니고요, 건강증진과, 다른 위원님들 하실 줄 알고 안 했는데.
354쪽에 산모건강관리도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잔액이 1억 6,000만원이 넘게 남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건강관리 사업에서 집행잔액은 주로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많이 남았는데 상세는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에서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청소년산모,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등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남은 금액이 의료비 및 구료비라고 그랬잖아요? 개인한테 지급되는 예산이 많이 남았다 이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이혜숙 위원

이 사업도 우리 공기관에 위탁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병원에 직접 주는 게 있고, 난임 같은 경우는 병원에 직접…

●이혜숙 위원

이 사업도 그렇게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이것은 저희가 병원에 직접 줍니다.

●이혜숙 위원

이 사업내용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개인한테 지급되는 병원비가 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아까 의약과는 안 남는다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병원이나, 아까 의약과장님은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똑같이 병원이나 공기업에 위탁해서 하는데 건강증진과는 예산이 남는데 여기는 어떻게 그런지 이해가 안 되어서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보건소장님! 그 사항을 이해가 가도록 정리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좀 짧게 해 주십시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보건지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에 계실 때 고생 많이 하셨고요.
370쪽을 보면 공공운영비가 4,547만 5,00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31%인 약 1,500여 만원이 남았는데 2015년도 예산 자체가 2014년도와 비교했을 때 6.7%를 낮춘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감소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또 31%가 남았다 이거죠.
그러면 이 공공운영비라는 것이 본 위원은 가스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정화조 요금 같은 것들인데 이것이 이만큼씩 남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해마다 책정이 과다하게 된 것 아닙니까?

●보건지소장 김영호

아까 유정인 위원님이 같은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 간주처리사업으로 내려왔던 예산을 일단 쓰고 저희 구비를 절약하는 방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사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행정문화국, 복지교육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채관석 유정인 안성화 이정인 김순애 최윤순 이배철 김대규 이혜숙 류승보 김정열 최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석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김영기
보건소장|| 김인국
감사담당관|| 이재영
홍보담당관|| 서명호
안전담당관|| 이희병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재무과장|| 이종성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세무1과장|| 이강덕
세무2과장|| 한성원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의약과장|| 김경선
보건지소장|| 김영호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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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안건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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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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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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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현) 제9대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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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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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6~3617,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구룡옥사우나 대표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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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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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010-3752-9342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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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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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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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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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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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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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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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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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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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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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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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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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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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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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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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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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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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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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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