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2023.05.19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장에서의 유의사항, 그리고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회의장에서는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주민청구조례로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표청구인 최지선 외 6,484명의 유효서명인 수로 청구·수리된 주민청구조례안입니다.
동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대표청구인 최지선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 대표청구인께서는 나오셔서 청구취지에 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청구인 최지선

안녕하세요? 송파구 방사능 안전급식조례 대표청구인 최지선입니다.
먼저 송파구 첫 주민조례가 심의되는 이 자리에서 발안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선 저는 송파구민으로 이 자리에 섰지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년 4개월 전 2022년 1월에 구청에 방사능안전급식조례를 청구서명해주신 주민들의 숫자는 9,746명이었습니다. 그중 주소지를 끝까지 적지 않은 분이나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공식집계 숫자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6,484명이 되었습니다.
이 조례에 서명해주신 1만 명에 가까운 송파구민들을 대표하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재정복지위원님들과 구의회, 그리고 구청 관계자 분들께 지금까지 노고에 감사드리며, 조례 제안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년 전인 2021년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예정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는 어느덧 올해 여름으로 왔습니다. 방사성 물질은 체내에 축적되고, 영유아와 아이들에게 더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인근 영유아의 갑상선암이 타 지역에 비해 67배 증가했다는 뉴스도 들여보신 적 있을 겁니다. 바다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경우 단순히 일본산 수산물만 막는다는 안전한 것이 아니라 오염수가 우리 바다에 유입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그리고 꼭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아니더라도 얼마 전 월성 원전 방사능 오염수 누출사고가 있었고, 서해안과 맞닿은 중국연안에도 10수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이미 가동되고 있고, 추가로 수십 기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방사성물질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을 양육하는 많은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한살림과 아이쿱생협 등 식재료에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수치를 공개하는 생활협동조합에서 식재료를 구매하고, 송파에만 그 조합원들이 수만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저희 주민들이 2021년 당시 알게 된 사실은 정작 학교급식에 이루어지는 방사능 검사 횟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조례를 만들어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 문제로 인해 송파구 내 140개 학교와 유치원에 대해 1년에 10여 개의 교육기관만 선정하여 방사능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송파구 전체 공급되는 학교 식재료에 대해 한 달에 한 건만 검사가 진행되는 것이고, 개별학교로 치면 검사 횟수가 10년에 한 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마저도 어린이집은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교육기관 당 10년에 한 번 꼴로 돌아오는 식재료 방사능 검사,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관계자분들은 이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 주민들과 같이 충분치 않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당시 서울시 7개 자치구에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었고, 특히 구로구의 사례가 눈에 띄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주민들이 참여하여 구로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주민조례로 만들었으며, 2014년 이후 매년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식재료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작년도 검사 횟수로 비교해보자면 송파구의 경우 2022년도 공공 차원에서 급식 식재료에 실시한 방사능 정밀검사 횟수가 교육청에서 실시한 13건에 그치는 데 비해 구로구는 교육청 6건, 구청 160건으로 총 166건이었습니다. 송파보다 10배나 많은 횟수이고요. 구로구가 송파구보다 교육기관과 학생 수가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수치의 체감은 더 늘어납니다.
송파구 한 개 학교가 10년에 한 번 식재료 방사능 검사를 지원받을 때 구로구 학교는 1년에 한 차례나 두 차례는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로구에 문의하고 조사를 해보니 보건소 측에서 고가의 장비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식재료를 수집·운반을 담당하고 외주로 검사를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2022년도 식재료 수집·운반 검사에 사용한 예산이 약 1,000만원에 그쳤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뜻은 명확합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식재료 방사능 검사 횟수가 부족하니 구청에서 책임지고 검사 횟수를 늘려 더 체계적인 식재료 관리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로구 사례를 참고하여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90일간 송파구에서 취지에 공감하는 청구인을 모집했습니다. 학교 앞에서, 석촌호수에서, 성내천에서, 지하철역에서, 성당에서, 교회에서, 법당에서, 길거리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취지에 공감해주셨고, 9,746명이 청구에 동참하였습니다.
하지만 청구를 완료한 이후 행정과 구의회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우려점도 제기되었습니다.
그에 대해 주민들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제5조에 명시된 급식안전센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 조례의 핵심은 방사능 검사 횟수를 늘리는 것이지 센터 설치는 부수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조용근 재정복지위원장님과 보건위생과 형성구 과장님과의 미팅 과정에서도 강서구의 사례처럼 센터 대신 모니터링단으로 대체하여도 주민조례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심의에서 이 조항이 문제될 경우 위원님들과 전문가분들이 재량껏 수정가결 해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려는 국가와 교육청 차원 검사 체계화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입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사능 검사는 정수기 필터와 유사해서 물을 이중, 삼중 걸러내면 더욱 안전한 것처럼 가능한 만큼 더 촘촘히 검사를 하면 할수록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한편 2021년 KBS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밥상 위에 후쿠시마에서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가방역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는 것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입 수산물만 걸러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산 농수산물도 방사성물질의 위험에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또 현재 교육청 조례는 송파구 학교와 유치원에 대해 10년에 한 번 꼴로 검사가 돌아올 만큼 매우 미흡합니다. 저희는 이 부분이 충분하지 않으니 송파구 차원에서 좀 더 예산을 들여 보완하자는 것입니다. 구로구에서 1년에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송파구보다 최소 10배는 더 안전한 방사능 검사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이것은 해볼만 한 것 아닙니까?
물론 친환경공공급식센터를 이용하는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처럼 이미 공적 검사체계가 갖춰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보건소 측에서 감안하여 유연하게 대처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검사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입니다. 지금까지 급식 식재료 검사에서 방사능 걸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그래서 검사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는 검사 수치가 공개된 것이 아니라 기준치 이하 적합 여부만 공개되었습니다. 실제로 미량 검출되었어도 정확한 수치가 공개되지 않아 적합 판정이 나왔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안 제6조의 내용처럼 검사 수치까지 공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 이렇게 미량 검출되었구나. 그래도 기준치보다 훨씬 낮아서 먹어도 괜찮겠구나. ” 라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사능 검사는 건강검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준치 이상 검출이 안 되었다고 검사 실효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마치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병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건강검진의 실효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자궁경부암 검사를 몇차례 받았는데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검사의 실효성이 없다고 봐야 할까요? 그럼 저는 앞으로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걸까요? 지금까지 방사성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검출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검출이 되면 위험을 적발해서 좋은 것이고, 되지 않으면 안전을 확인해서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입니다.
아직 구로구에서도 검사 수치까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파구에서는 검사 수치까지 공개하여 구민들에게 더 정확한 정보는 전달하는 선도적인 모범사례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송파구 주민으로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한 주민조례청구권을 가지고 9,746명의 송파구민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저와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조례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은 여기 계신 재정복지위원님들의 몫입니다.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청구서명을 제출하고 1년 넘게 기다렸습니다. 어느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올여름으로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급식안전센터든 필요한 조항을 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들의 청구에 화답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가결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 주시길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회의장 밖에 송파구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오늘 조례를 심의하는 위원님들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시간이 되실 때 오며 가며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많은 주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안전한 송파구를 위해 애써주시는 많은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최지선 대표청구인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제가 조례안에 서명해주신 송파구민 관련해서 인원수가 자꾸 틀린데, 이 부분이 크게 조례안 심의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기준요건을 넘었기 때문에. 단지 그런데 명확하게 하실 부분은 있어요.
저희가 서명은 9,746명 받아오신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각 동주민센터 주민등록 대 여부를 다 확인했고, 했기 때문에 확정명수는 6,485명입니다. 그래서 조례안 관련해서 송파구민이라고 하실 때 구민으로는 저희는 6,485명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청구조례안으로, 지난 2021년 9월 대표청구인 최지선님 외 송파구민 6,484명의 서명을 통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청구요건을 갖추어 접수되었습니다.
2022년 8월 운영위원회 요건심사를 거친 후 송파구의회 의장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18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며, 본 조례안은 제정 취지는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 급식에 방사성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하여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실 검토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서울시에서는 식약처의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생산유통단계의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성물질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 있고, 학교와 유치원 급식 식재료 방사성물질 검사의 경우 상위법과 서울시 조례에 따라 소관기관인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어 방사성물질 검사의 중복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급식안전센터 설치 및 검사장비, 전문인력 운영에 따른 비용 대비 연 2회의 방사성물질 검사의 실효성 여부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보건소장님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가요? 특별히 먼저 심의하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이영숙

먼저 좋은 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개진해주신 최지선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사능에 관한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자는 취지에 대해서 너무나 공감하고 당연한 의견이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오늘 제안설명에서 하셨던 말씀하고 저희 현재 방사능 검사에 대한 이런 걸 저희가 총체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아까 자궁경부암 잠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궁경부암 건강검진에서 하는 검사는 아주 간단하게 면봉으로 살짝 그 부위를 긁어서 이상세포가 있는지를 보는 검사라고 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스크리닝검진을 할 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굳이 그 부분에 CT나 MRI를 찍거나, 폐CT를 찍거나, 조직을 정확하게 떼서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것까지는 않는다는 그런 취지로 볼 때 이 방사능 검사를 위해서 정말 그 많은 수를 다해야 하나. 식약처에서도 일부분 이런 걸 제가 봤기 때문에 QC라고 해서 품질관리를 할 때 전수검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의약품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로트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그 약품 한두 개를 보는 거지, 그 검사 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꼭 대표성이 높아진다고는 통계학적으로는 보고 있지 않는데, 저희가 이 방사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검토를 충분히 하셨겠지만 이미 소관부서, 주관부처에서도 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많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도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겨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산지에서 되는 일정한 기간에 대표적인 검사는 지금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것이 불완전하다고 생각이 들면 이 검사에 관한 시스템이나 횟수를 보충하는 그런 쪽으로 해야지 이것을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우리 구가 모든 것을 다,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에 관해서 우리가 따로 검사를 한다든지, 농약에 대해서 또 따로 검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효율적인 것을 생각할 때는 다른 쪽으로 더 보충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 정도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영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형성구 보건위생과장 또는 최지선 대표청구인 두 분 중에 지목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최지선 대표청구인께 질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급식안전센터는 포기하신다는 겁니까?

●대표청구인 최지선

예, 그 부분이 예산이나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면 굳이 들어가 있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삭제하는 거로 가신다는 거죠?

●대표청구인 최지선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니터링단을 구성을 해서 행정기구나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수정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석을 하려면 한국보건연구원 같은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연초 수요조사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청이 과부하 되어서 거기에서도 다 진행을 못 하게 되면 민간기관에 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 별도 비용이 건당 10만원 정도 듭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학교나 유치원은 이미 방사능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이미 검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하고 유치원은 빼더라도 어린이집만 갖고 보더라도 우리 전체 어린이집이 319개소가 됩니다. 그럼 여기 조례대로 1년에 2건을 한다고 그러면 638건이 되는데요, 그런데 하루에 1개 어린이집을 하게 되면 260일 기준입니다. 급식기준이 260일 기준에서 이틀을 검사를 하고 나머지 258일은 검사를 안 하는 건데, 이틀 검사해서 합격판정이 나왔다고 해서 258일이 안전하다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건당 10만원인데 하루에 어린이집 1건당 3건을 하면 30만원인데 그 30만원 곱하기 638건이 되면 그것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드는데, 그거에 비해서 그러면 이틀 검사하고 나머지 258일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보장을 못 하는 검사 실효성이 이것은 없다고 봅니다.
또 공급 금지에 관한 얘기인데요. 만약에 검사 결과가 나와서 발표가 됐을 때 공급 금지를 해야 된다는데 이것도 제가 좀 이상한 게 어린이집에서는 식재료를 발주할 때 발주 시스템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 발주 시스템이 보통은 일주일 전이나 늦어도 하루 전에는 발주를 해요. 그러면 이 식재료 샘플을 가지고 오는데 그 식재료 샘플을 어디서 갖고 오느냐는 거죠? 일주일 전의 물건을 갖고 오는지 아니면 그날 당일 여기서 먹을 식재료를 가지고 오는지, 그것도 만약에 당일 식재료를 갖고 온다면 이 신선식품 특성상 하루 안에 다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 신선식품을 부패하도록 놔두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 먹고 나서 검사결과를 사후에 받는 거 밖에 안 돼요. 다 먹고 나서 만약에 이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거까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청구인 최지선

예, 질의 감사합니다.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검사 시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지역에서 나온 시금치에서 방사능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만약에 검출이 됐다고 하면 이미 먹은 상태겠죠. 그것은 돌이킬 수 없겠지만 그 이후에는 그 지역이 방사능에 오염됐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후에는 그 지역에 가서 검사를 하고 그 지역에서 오는 식재료에 대해서 먹지 않는다든지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말씀하신 예산 관련해서는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전수를 검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이 있냐 없냐 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그럼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검사도 10년에 한 번꼴로 하는데 그럼 그것도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저는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 같고, 그것도 실효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김영심 위원

그렇게 검사하는 거나 지금 이렇게 258일 중에 이틀을 갖고 검사하는 내용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대표청구인 최지선

저는 교육청의…

●김영심 위원

이틀을 가지고, 이틀의 결과를 가지고 전체가 안전하다, 비 안전하다는 결과를 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대표청구인 최지선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가 되고요.

●김영심 위원

그런데 그 이틀의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과장님, 예산 추계를 한번 내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형성구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방사능 검사 비용이 한 건에 1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방사능 검사 시료 비용도 5만원 정도 들어가고 해서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력까지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상당히 비용은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1년에?

●보건위생과장 형성구

건수에 따라 다르겠죠.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건수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사기기 하나당 3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당 3건 정도는 할 수가 있는 거지, 하루종일 돌려서 할 수 있는 게 최대 맥시멈이 3건입니다. 그 3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만원이에요. 어린이집 1건당 30만원을 잡았을 때 638건이 됩니다, 전체가. 어린이집 두 번 할 때. 그러면 곱하기를 해보면 얼마 추계가 나옵니까?

●보건위생과장 형성구

6억 넘는 것으로, 10만원 잡았을 때.

●김영심 위원

6억이면 이틀 검사 결과를 받고자 6억을 쓴다는 것은 이 비용 대비 실효성이 너무 낮습니다. 차라리 검사필증을 받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보건위생과장 형성구

위원님, 죄송합니다. 6,000만원입니다.

●김영심 위원

6,000만원이면 차라리 그 검사필증을 받은 물건을 사서 하는 게 낫지, 이미 유통단계 전에 있는 검사필증을 받은 물건을 사도록 하는 게 낫지 이미 내가 최종 단계 소비자 입장에서 그 물건을 사고 그 물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먹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주부 입장으로서 내가 방사능 오염물질에 대한 걱정이 있으면 방사능 필증을 받은 물건을 사지, 내가 그 물건을 사서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먹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품의, 시금치에서 나왔을 때 그 공급 지역에 있는 시금치 공급을 금지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만약에 그 동네에서 그거를 못 받아들이고 반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 사업 전체에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시금치에 대한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사업 전체가 다운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소송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그 시금치가 나왔으면 전체 그 지역에 있는 농수산품을 다 못하게 막을 것이냐, 아니면 유통하는 사람에 문제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산 어린이집에 문제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검사하고 통보를 한 송파구청에 문제가 있을 것이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소송이 우리 송파구청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 조사를 하게 되면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이 돼요.
그리고 이거 제가 뒤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위원장 조용근

잠시만요, 김영심 위원님.
앞에 질의하신 거 답변 다 들으셨어요?

●김영심 위원

예.
그리고 농수산업계와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 식품안전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복적인 출입·수거·검사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위배가 됩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단위까지 해서 숫자까지 해서 발표를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요. 식품공전에 따른 규정은 정보공개기준이 아닌 규정입니다. 정보공개기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식재료 소비감소와 농수산업계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소송비용까지 감당해야 되는 부분까지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시료 재료비는 어린이집에서 급식보조비로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 재료비를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요. 본인이 제출하신 조례에는 그런 조례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없다면 의뢰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돈으로 의뢰를 하실 겁니까, 이 조례가 없는데? 여기 자체에는 이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억을 들여서 급식안전센터를 만들어도 이 조례가 없으면 활용을 못 하고요. 이 조례가 없으면 전문 검사기관에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위원장 조용근

그 부분은 따로 지금 답변하실 내용 있으세요?

●대표청구인 최지선

말씀드린 부분 답변드리면 저는 아까 시금치 예시를 들어서, 어쨌든 오염이 된 식재료가 이제 공급이 됐을 때 그 오염원을 추적을 해야겠죠. 어떤 지역에 가서 왜 그게 방사능에 오염이 됐는지, 무조건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농수산물 금지, 저는 이렇게 하자는 말씀의 취지가 아니었고요.

●김영심 위원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들어요. 만약에 어느 지역에 나온 시금치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지역 전체 농수산물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시금치는 어느 지역에 나온 시금치라도 먹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사업이 농수산업계에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게 돼요. 그러면 그 타격을 입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냐는 거죠?

●대표청구인 최지선

저는 송파구청이 질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영심 위원

그런데 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본인이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소송을 합니다. 식품업계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유치원 학부모라든지 누구한테 소송하겠습니까? 송파구청에 소송합니다.
그리고 4조에 4항에 보면 구청장은 관내 학교 및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방사능물질에 대한 식재료 검사를 요구할 때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지원할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필요한 장비와 인력이 무엇입니까? 필요한 장비와 인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대표청구인 최지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장비와 인력에 대해서 검사하는 장비, 그리고 인력이 되겠죠.

●김영심 위원

검사하는 장비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대표청구인 최지선

그 식재료를 검사하는 방사능 장비가 있다고 아는데…

●김영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력을 지원하는 거니까 이것은 포터블 휴대용 장비 기기입니까?

●대표청구인 최지선

제가 알기로는 포터블로는 식재료에 적합하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이 장비는 어떤 장비입니까? 이것은 지원을 할 수 있다는데 이것은 옮겨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휴대용밖에 알 수가 없는데, 이 조례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대표청구인 최지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할 때 장비와 인력을 꼭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쪽에 간접적으로 의뢰를 해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이 문항은 삭제할 수 있는 문항이겠네요?

●대표청구인 최지선

그런데 제가 지금 일단은 주민들이 이렇게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 조례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집 식재료 검사에 대한 규칙이나 그런 부분은 저는 이 조례를 발안을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만드는 것은 재정복지 위원님들이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영심 위원

아닙니다. 본 조례는 조례 발의자가 정확하게 만들어 갖고 와야 됩니다. 우리 맘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휴대용 검사기기를 말하는 것인가에서 아까 본인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청구인 최지선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심 위원

30㎝자로 머리카락 굵기 재는 것과 같습니다. 휴대용 검사기기로.

●대표청구인 최지선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래서 아니라고 했으면 이 문구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문항은 삭제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청구인 최지선

그리고 아까 예산 관련해서도 질의하셨는데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조용근

예, 답변하세요.

●대표청구인 최지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어린이집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게 지금 공공급식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서 사실은 방사능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납품업체에서 그 필증이 있는 납품업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 어린이집 한 100여 개 정도는 공공급식센터를 이용하는데 그 부분 제가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복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 부분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다 라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리고 방금 서울시 친환경공공급식 체계 개편안 주요 내용에 보면 추가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식재료 자율구매 후 일반 식재료와 구매 차액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전체에서 그냥 일반 필증된, 방사능 필증된 물건을 사게 하면 됩니다. 굳이 우리가 검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뭔가 결과가 나왔을 때 후폭풍을 생각해 본다면 이 조례를 가지고 방사능 수치라든지 방사능 부적합 여부를 우리구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공급금지를 하고 이런 것은 사실은 너무 버거운 조례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선 대표청구인, 지금 우리 김영심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답변 못 하신 것 있으시면 하십시오.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요.

●대표청구인 최지선

저는 검사 수치가 공개되는 부분에 있어서 한살림 같은 경우에 수치를 공개를 하거든요. 그런데 표고버섯 이런 데서 방사성물질이 검출이 돼요. 그게 공개가 되고, 그런데 그걸 보면 오히려 학부모분들이 안심을 하시거든요. ‘아, 이게 검출이 실제로 되는구나, 근데 정말 미량이어서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문제가 발견됐다고 해서 무조건 그거에 대해서 ‘아, 이게 우리가 소송을 받아야 된다’ 그것은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저는 학부모분들이 구로구에 있는 160건 검출·불검출 여부를 봤을 때 저희 함께하는 주민분들이 ‘아 너무 좋다, 이렇게 안심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심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160건 가지고 전체 어린이집 급식 상황이 방사능으로부터 우리 송파구보다 안전하다, 비 안전하다는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160건도 사실 굉장히 적은 거예요. 전체 어린이집에 한 건도 안 되는 거예요, 1년에.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송파구보다 안전하다, 비 안전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도 되게 작은 수치에요.

●대표청구인 최지선

예, 그 부분에 동의하고요.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이 조례안 취지대로 하려면 전수조사해야 돼요, 매일, 매일. 매일의 급식상황을 전수조사해야지 맞는 겁니다. 그래야지 안심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법안은 이것을 많이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적게 했다고 해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차라리 급식에 친환경 부분을 더 지원을 많이 해줘서 안전필증을 받은 식재료를 사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청구인 최지선

저도 그 부분에 어느 정도 동의는 하고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가능한 한도 안에서 최대한 저는 검사를 하는 게 안전성을 그만큼 확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안전성에 들어가는 돈보다 이미 유통 전에 안전필증을 받은 물건을 사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거죠. 이미 유통이 다 돼서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 산 상태에서 물건을 검사해서, 내가 이미 다 먹었는데 그 물건 결과가 나온 것은 이미 사후 약방문이고 언 발에 오줌 누기고 눈 가리고 아웅인,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인 법안이에요. 실효성이 없다 생각합니다.

●대표청구인 최지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수기 필터와 같이 이중삼중으로 하는 게 안전한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아니, 이중삼중으로 검사한다고 해서 어제 먹을 것을 오늘 검사한다고 나오나요? 어제 먹은 음식이 오늘 검사한다고, 배변으로 검사한 것을 보나요?

●대표청구인 최지선

검사 기간은 의뢰하면 1주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요. 신선식품이야, 이건 신선식품. 일주일 동안 둘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다 먹어야 돼요.
가공식품은 괜찮아요. 가공식품인 경우는 그렇게 기간을 오래 두고 하나를 샘플로 해서 조사했을 때 루트 번호가 있어서 그 물건에 이상이 있으면 전체를 다 리콜해가지고 수거해서 폐기하면 되는데 신선식품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대표청구인 최지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음식을 먹지 말자.’ 이 얘기는 아니고요.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미 먹고 나서 검사 결과가 나오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대표청구인 최지선

시금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 어떤 지역에서 오염된 식재료가 나왔다 그러면 그 지역에 가서 오염원을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오염된 거를 다시 하지 않는 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심 위원

아니, 제가 같은 말을 자꾸 반복을 하는데, 그것도 오염을 내가 측정을 할 수 없는 게 그 지역에 있는 전체 농수산물을 다 측정을 하느냐, 아니면 시금치라는 물건을 전국에 있는 시금치를 측정을 하느냐 그것도 되게 애매한 부분이고요.
사람들이 일단 나왔다 그러면 일단 거부감이 듭니다. 그 지역 자체부터도 혐오감이 생기고 그 식재료 자체도 혐오감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되게 위험합니다.
우리가 검사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함부로 발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서로 간의 이익도 상충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 경제에 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상위법상 함부로 잦은 검사나 이런 거로 인해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우린 없습니다. 이거 충분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법이에요.

●위원장 조용근

김영심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다 이해하신 것 같아요.
형성구 과장님! 지금 필요 장비 관련해서 따로 정확하게 답변이 안 나온 거 같으니까 저희 심사 끝나기 전에 필요 장비가 뭔지 저희한테 한번 주세요, 서면으로.

●보건위생과장 형성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김영심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죠?

●김영심 위원

예.

●위원장 조용근

청구인도 여기에 대한 답변 다 하신 것 같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위원장님, 장비 비용추계서가 붙임2에 첨부되어 있긴 합니다만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조용근

첨부가 어디에 지금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형성구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러세요.

●보건소장 이영숙

제가…
●위원장 조용근 예, 소장님 말씀하십시오.
○보건소장 이영숙

아까 우리 구민 6,400여 명의 동의를 받아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저는 다만 주민들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동의를 했을까, 그냥 아직 우리 송파에서 이런 방사능 식품에 대한 어떤 정확한 검증 없이 제공하고 있다는 아마 그러한 생각에서 동의를 하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점에서는 저희가…

●대표청구인 최지선

그 부분은 보건소장님, 주민분들…

●위원장 조용근

잠시만요. 잠시만요. 일단 말씀 다 듣고 그때 답변하십시오.

●보건소장 이영숙

그리고 아까 바깥에 의견 붙어 있는 포스터에도 보니까 ‘우리 방사능으로 죽기 싫다.’ 막 이런 의견이 많이 붙어 있었는데 이제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많은 노력을 이미 하고 있고, 또 원래 소관부서에서 더 잘하도록 하는 게 그 취지에 맞지 않을까, 그 말씀 마지막에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청구인,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하십시오, 소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대표청구인 최지선

예.
일단은 지금 자료를 위원분들은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보는 자료가 없어서 혹시 저도 참고할만한 게 있으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렇게 얘기하신 거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그렇게 한 거고, 전 주민들이 충분히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이렇게 팸플릿을 만들어서 교육청 검사 횟수나 이런 것도 다 하고 정보를 충분히 안내해 드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보건소장님의 개인 의견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지금 검사하는 게 충분하지 않은데, 앞으로 우리가 시행하고자 하시는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거기에서 얼마나 더 나아지는지 아까 김영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 주민들이 다 알고 동의를 했을까? 아마 이렇게 하게 되면 거의 전수에 가까운 검사를 함으로써 완전히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는 그런 기대를 하고 했을 텐데 그런 점도 조금 유감스럽다는 그 정도 말씀입니다.

●김영심 위원

아, 그리고 제가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지금 하셔야 돼요? 추가로 하시면 안 돼요?

●김영심 위원

예, 지금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김영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바나나에도 방사능이 존재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바나나에는 0.1μ㏜(마이크로시버트)가 검출이 되는데요, 그게 이유가 칼륨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바나나를 아무리 먹어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거는 칼륨은 밖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바나나를 먹고 방사능 오염이 돼서 보름 안에 죽을 확률이 되려면 바나나 1억 개를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나나 1억 개 먹고 죽는 것보다 배 터져 죽는 게 빠르겠죠.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방사능은 항상 우리 옆에 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의 안전한 방사능 수치가 1m㏜(밀리시버트)를 받고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다고 합니다. 엑스레이 찍었을 때 0.04에서 0.123m㏜까지 나오고요, CT 같은 경우는 2m㏜입니다. 그리고 상부위장관 CT 같은 경우는 2.6m㏜이고요, 척추 CT는 6μ㏜, 흉부·복부를 찍었을 경우에는 10μ㏜입니다. 엄청나죠. 1년에 우리가 피폭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수치가 1m㏜인데 CT 한 번 찍으면 10m㏜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아주 비싸게 돈 내고 하는 폐 CT 같은 경우는 20m㏜입니다. 안전을 1이라고 쳤을 때 우리는 기꺼이 필요에 의해서는 방사선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다쳤을 때 방사능이 위험하다고 해서 CT나 엑스레이 안 찍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지만, 합니다. 그래서 방사능이 너무 위험하다 이런 거를 강조하면 오히려 사회적인 불신이 일어나는 거고, 우리는 이미 방사능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그렇게 방사능, 방사능 하게 되면 방사능 말고도 유해물질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미세플라스틱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엠오(GMO) 식품도 있습니다. 방사능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 외에 우리가 더 필요한 거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하나를 너무 부각 되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큰 하나를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총체적으로 크게 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걸로 가야지, 전문 방사능을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더 위험한 거를 놓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주민청구조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표청구인께서 관련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다 드릴 겁니다.
위원님 지금 따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은 따로 없으신가요?

●대표청구인 최지선

예, 그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

최지선 주민께 여쭙겠습니다.
2023년 1월 30일에 교육부로부터 유보 통합 추진방안이 발표된 거 그 내용 다 알고 계시나요?

●대표청구인 최지선

얼핏 얘기는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자세한 내용에서 지금 일부 어린이집이 교육부로 이관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사능 이걸 갖다가 지금 우리구에서 논의하는 것보다 나중에 교육부로 이관이 되면 교육부에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를 일부 수정해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청구인 최지선

저는 사실 이게 조례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도? 조례가 있는데 예산과 인력의 한계 때문에 검사할 수 있는 건수가 현저히 낮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청에서 지원하자 이런 취지여 갖고 그 조례의 여부보다는 좀 실질적인 부분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 조례에 있는 것을 갖다가 학교급식에서 횟수를 늘리는 방향이 훨씬 쉽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대표청구인 최지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횟수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도 하고 질의도 하고 했는데 거기도 예산과 인력 때문에 1년에, 송파구 전체 학교에 대해서, 한 13건, 10건 정도밖에 못 하는 상황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장종례 위원

어차피 송파구에서 한다 하더라도 돈은 똑같이 예산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저는 횟수를 늘려서 더 안전하게 하고, 우리가 검사하는 단계가 지금 여러 군데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식약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학교급식, 아니면 공공급식센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더 활성화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청구인 최지선

저도 그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는 그 각 단위별로 예를 들어서 교육부가 학교를 소관한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학교 안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보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완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차원에서. 우리가 한 군데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시에서도 하는 거, 식약청 뭐 이런 여러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를 더 믿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대표청구인 최지선

저도 많은 분들이 ‘야, 이거 굳이 국가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하는데, 그렇게 치면 지자체가 사실 저희 지방자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한다고 지자체에서 안 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하지만, 지금 교육청에서도 하지만, 1개 학교에 대해서 10년에 한 번꼴로 이게 돌아온다 그러면 그거를 조금이라도 구청에서 가용 가능한 예산과 인력을 들여서 확대를 하자…

●김영심 위원

아니…

●위원장 조용근

잠시만요.

●대표청구인 최지선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다 하셨어요?

●대표청구인 최지선

예, 얘기 끝났습니다.

●김영심 위원

저요.

●위원장 조용근

잠시만요. 이야기 다 하시고…

●장종례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다 하셨어요?

●장종례 위원

예.

●위원장 조용근

그 질의 전에, 지금 청구인 측에 질의가 많이 들어가는데 또 나중에 집행부 쪽에 질의할 내용 있으면, 관련 조례잖아요? 같이 하니까 집행부 쪽에도 좀 질의 많이 하시고…

●김영심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집행부 쪽에 질의하려고 손들었는데…
●위원장 조용근 아, 예.
○김영심 위원

과장님께, 아까 6,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1건당이잖아요? 근데 그 1건은 어린이집이 급식 식재료가 쌀 하나만 먹지 않잖아요? 반찬 부식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을 검사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검사 시료 하나당 10만원일 거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형성구

예.

●김영심 위원

그러면 하나만 검사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부식 재료가 수십 가지인데, 어린이집에 하루에 납품하는 재료가 수십 가지인데 그중에 적어도 3건은 해야 그래도 안전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데 1건 갖고 그게 가능한가요?
그래서 만약에 적어도 3건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30만원이 돼야 해요. 그래서 곱하기 3은 1억 8,000만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6,000만원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형성구

1건 얘기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1건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전수검사예요. 거기의 식재료가 뭐든지 다 들어가야 되는데 3건도 사실 부족해요. 이 조례대로 하려면 어린이집에 납품하는 모든 전수조사예요. 하다못해 마늘, 파, 양파, 쌀, 고기 다 검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3건, 이게 기계 하나당 하루에 3건 할 수 있거든요. 그럼 3건 정도 한다고 그러면 30만원이에요. 그러면 어린이집을 전부 다 두 번씩 했을 때 1억 8,000만원이 나오죠.

●위원장 조용근

이게 금액 자체가 저희가 지금 중요하게 볼 부분도 있거든요. 과장님, 정확하게 금액 얼마 나오는지 확인 한번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형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안전한 식재료 조례안인데 여기 말씀하시는 취지에 부응하기가 우리가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검사를 해도 여기에 부응하질 못해요. 1년에 두 번, 이틀 검사, 그것도 많이 해서 3건, 3개의 식재료를 가지고 전체 어린이집이 안전하다 비 안전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258일은 검사를 안 하는 거니까.

●위원장 조용근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형성구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 부분은 꼭 답변 들어도 되지 않는 내용 같고, 제가 김영심 위원님 의견 같고요.
다 하셨습니까, 김영심 위원님 질의?

●김영심 위원

예.

●위원장 조용근

위원님들 질의하고 발언하실 때 지금 한 분 다 끝나시고 또 한 분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장종례 위원님도 질의 끝나셨고…

●장종례 위원

예.

●위원장 조용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

최상진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형성구

예.

●최상진 위원

과장님, 서울시 친환경 공공 급식체계 개편안 주요내용을 지금 보고를 주셨죠?

●보건위생과장 형성구

예, 그건 참고만 하시라고, 이 건과 별개로 일단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상진 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이 건과 별개이긴 하지만 별개여도 이게 오늘 다루는 사안에 있어서 좀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최지선 대표청구인의 조례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내용을 지금 주신 이유가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형성구

이 사항은 전혀 그런 의도는 없고요. 일단은 서울시에서 공문이 그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열리니까 참고하시라고 지금 깔아드린 거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최상진 위원

예, 일단 별 의도가 없으니 따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비록 그제 왔어도 이런 중요한 사안이 있었으면 좀 더 빨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형성구

예, 알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두 번째로 질의 드릴 사항은, 지금 우리 송파구 공공급식센터가 계속 운영되고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형성구

예.

●최상진 위원

이거는 지금 송파구의 급식체계나 아니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사능 검사도 진행을 하고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형성구

예.

●최상진 위원

송파구만을 위한 걸요?

●보건위생과장 형성구

예.

●최상진 위원

지금 최지선 대표청구인께서 발의하셨던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5조에 급식안전센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급식안전센터가 송파구의 기존에 있는 공공 급식센터의 기능과 유사하다고 보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형성구

이건 전혀 별개죠.

●최상진 위원

전혀 별개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형성구

예.

●최상진 위원

혹시 거기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형성구

그래서 최지선 청구인님께서 이전에 보건위생과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의견을 급식안전센터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해서 취지는 공감을 하셨습니다.

●최상진 위원

취지를 공감을 했다고 하면… 그게 언제입니까, 혹시?

●보건위생과장 형성구

시간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의견으로 해가지고 전문위원실에 같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면 최지선 청구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의견을 공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조례안에 계속 넣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표청구인 최지선

저희가 이 조례를 참고한 거는 구로구 조례를 많이 참고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2014년도에 최초로 주민조례로 유사하게 발의된 내용이고, 거기에 센터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해서 이렇게 했고, 사실 저희는 주민들이다 보니까 전문성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행정 쪽이나 의회 쪽에서 많이 도움을 주셔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안은 2021년도에 처음에 조례를 작성해서 제출할 때 작성한 내용이고요. 저희가 만남을 가진 거는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부분은 충분히 수정가결 하셔도 취지에는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상진 위원

분명히 말씀을 주셔야 돼요. 수정가결이라고 하는 거는 바뀌지 않는 사항이다 보니 지금 최지선 청구인께 말씀드리는 건, 그럼 급식안전센터는 필요 없는 조항이겠네요?

●대표청구인 최지선

예,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까 김영심 위원께도 말씀드렸듯이 강서구 사례를 참고하셔서 모니터링 단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삭제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종례 위원

지금 서울시에 8개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있는데 식재료 방사성물질 검사방법에 있어서 다 지금 위탁을 줘서 납품업체에서 하거나 민간 검사기관에 의뢰하거나 이런 식으로 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 의뢰하고 있는데 우리도 학교급식이나 공공 이런 데도 다 의뢰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우리도 하게 되면 또 의뢰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걸 넣을 필요가 있나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세요.
●대표청구인 최지선 사실은 저희가 그때 충격을 받았던 거는 학교급식에서 교육청 차원의 검사가 너무 횟수가 적다. 그래서 그거를 예산이나 인력이 구청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실 이 조례가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구로구 같은 경우도 1년에 예산 1,000만원, 아까 김영심 위원은 몇 천 만원 얘기가 나왔는데 1,000만원 들여서 160건 검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으로도 더 안심이 되고 좋다 그래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의 지원을 하자 그런 보완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아니, 160건 검사가 어떻게 그것만으로 만족이 됩니까? 10년에 한 번 검사하나, 1년에 한 번 검사하나…

●대표청구인 최지선

전수조사는 할 수 없으니까…

●김영심 위원

한 건에 한 건이에요. 어린이집 한 건이에요. 1년에 한두 번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대표청구인 최지선

그러면 아예 검사를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영심 위원

아예 검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유통 전에 검사를 해서 필증을 받고 필증을 받은 물건을 사는 거죠. 그게 순서예요. 우리가 물건을 산 다음에 검사를 하지 않아요. 검사된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거기도 친환경 공공급식 개편안에도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식재료 자율구매 후 일반 식재료와의 구매 차액을 지원합니다. 차액을 지원하면 방사능 필증을 받은 물건은 조금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비싼 물건 사면 돼요. 우리가 그걸 따로 검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물건을 사는 게 더 안전한 거지 우리가 일일이 모든 걸 다 수거를 해가지고 그중에 3건 검사해가지고, 그리고 1년에 2번 검사하는 게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어느 게 더 안전하겠어요? 본인이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린이집 학부모들이나 본인이 판단할 때 검사필증을 받을 더 비싼 물건을 사는 것이 안전한 것인지, 아니면 모든 물건 전수조사해가지고 그 수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검수한 물건을 갖고 그게 안전한 것인지 효율성 대비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청구인 최지선

방금은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학교급식에 대한 부분도 있고…

●김영심 위원

학교급식도 다 친환경급식이에요. 거기도 이게 통과가 안 되면 납품이 안 되는 겁니다.

●대표청구인 최지선

친환경급식인데, 저는 농약 이런 거는 검사하는데 방사능 검사까지는 다 일일이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친환경급식을 우리가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검사필증을 받은 물건을 사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 송파구 조례를 바꾸는 게 아니라 위 조례를 바꿔야죠.

●대표청구인 최지선

송파구에서도 송파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이거 나는 효율성을 따지자는 겁니다. 이미 다 산 물건을, 내가 주문한 물건을 전수조사해서 먹는 게 아니라…

●대표청구인 최지선

저희는 전수조사하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전혀 없는데 자꾸 말씀…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 조례 취지에 맞으려면 전수조사가 맞아요. 1년에 2건 검사한 걸로는 안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전수조사예요. 매일매일 검사해서 매일매일 먹는 음식이 안전한 거로 해야 그게 안전한 거지 1년에 2번 꼴랑 검사해서, 그것도 다 검사해서가 아니라 3건, 어느 검사인지 모르는 3건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이것 검사했으니까 안전한 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안전필증을 받은 걸 샀다고 하면 그건 검사를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더 믿을 겁니다. 친환경급식을 믿을 급니다.

●대표청구인 최지선

사실 필증에 대해서도 모든 뿌리의 시금치에 대해서 검사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샘플을 채취해서 하는 필증이잖아요.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요. 그 필증이잖아요. 사람들은 오히려 그거를 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거고, 빨리 식재료가 도착했을 때 그 음식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돈을 더 지불해서라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모든 물건을 산 다음에 불안합니다. 검사하지 않은 물건은 불안해요. 그래도 먹습니다. 나중에 그중에 한두 개 검사해서 “이번에 거는 괜찮대” 그러면 이번 거는 괜찮은 거지 그전에 먹은 것까지 괜찮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조용근

제가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질의를 지금 장종례 위원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김영심 위원님이 정리를 하시고 있는데 회의 진행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고 거기에 답변 들으시고 또 하시는 분이 있으면 보충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관련해서 조례에 너무 관심도 많으시고 또 어떻게 하면 잘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때그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유념해주시고요.
장종례 위원님 이야기 더 하실 거 있지요?
○장종례 위원

한 가지 있어요.
서명받을 때 팸플릿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좀 보고 싶거든요. 혹시 있어요?

●대표청구인 최지선

예, 팸플릿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걸 한번 줘보세요. 다 한번 돌려줘보세요.

●대표청구인 최지선

제가 말씀드린 취지랑 거의 비슷하고요. 한 장 지금 가져왔는데…

●장종례 위원

복사를 해서 돌려주세요.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그 자료를 뒤에 줘서 복사를 해서 저희한테 나눠주시고…

●최상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지금요? 지금 질의 중인데?

●장종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다 끝났고, 최상진 위원님 지금 바로 하셔야 돼요?

●최상진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진행하십시오.
●위원장 조용근 김행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주 위원

최지선 대표청구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5조 급식안전센터 설치 이런 거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때 그거는 삭제하셔도 된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삭제인지 정정인지 내가 정확하게 못 들어서 그러는데…

●대표청구인 최지선

수정가결 말씀드렸습니다.

●김행주 위원

예.

●위원장 조용근

대표청구인, 가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정가결, 수정가결 그런 표현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청구인 최지선

예.

●김행주 위원

여기서 보면 2항 1호에 2분의 1을 넘어야 된다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고, 그리고 이 자체가 이게 지금 비전문가가 2분의 1을 넘어야지 이 급식안전위원회 의결사항이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나오나요?
질의입니다.

●대표청구인 최지선

한 번 더 말씀해주실 수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김행주 위원

5조2항에서 보면 1호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넘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대표청구인 최지선

예.

●김행주 위원

그런데 지금 관내 학교 및 어린이집의 보호자인데 거기 밑에 보면 전문가집단이 있어요, 이 여기 2호, 3호에는. 그런데 급식안전위원회 여기에 구성요건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1호에도 이 어린이집 보호자가 전문가일 수도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상황을 보면 우리가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2호, 3호가 좀 전문가집단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잖아요.

●대표청구인 최지선

예.

●김행주 위원

그런데 어느 집단이든 연구단체든 전문가집단이 2분의 1이 넘어야 맞는 게 아닌가 해서, 왜 비전문가집단이 2분의 1을 꼭 넘어야 하는지 왜 이런 표기를 했는지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대표청구인 최지선

질의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게 주민참여조례라는 점을 참작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이나 학부모들이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점을 두다 보니까 그렇게 뒀습니다.

●김행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안전한, 여기서 지금 조례안이 안전한 식재료 공급이잖아요. 그러면 결론이 다르게 날 수 있지 않나요, 비전문가가 많이 결정을 했을 때? 연구를 많이 하신 전문가들에 의해서 해도 우리가 합리적이지 않은 상황이 가끔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비전문가가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결정권을 거의 쥐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 안하고 방사능 안전 식재료 조례안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지 않나요?
질의입니다.
●대표청구인 최지선 전문성도 중요한데 저희는, 같은 말씀을 계속 드려서 죄송한데요. 현장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넣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제가 추가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급식안전센터 같은 경우에 이게 설치를 안 해도 되면 급식안전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나요?
이 조례를 보면 급식안전센터 이게 관련해서 운영하고 심의가 급식안전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센터는 설치를 안 해도 된다고 하시고, 그러면 급식안전위원회까지 구성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대표청구인 최지선

예, 센터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도…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할 필요가 없네요?

●대표청구인 최지선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 보충 말씀드리면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비슷한 항목의 전문가들과 보호자들이 참여하면서 검사의 기간이나 시기, 횟수 등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작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아마 우리 김행주 위원님 말씀은 이 부분이 안전위원회가 됐든 모니터링이 됐든 이 부분은 조금 과학적으로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소양이 있는 분들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김행주 위원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중요한 급식안전위원회가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조례안 자체가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항을 우리가 볼 때 비합리적으로 조례안이 작성이 됐다는 얘기로, 전반적으로 다시 조례안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조례안이 100% 제가 완벽하게 다 못 본 것도 있어서 못 본 부분에 대해서 또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구인 더 답변하실 내용 있으세요?

●대표청구인 최지선

없습니다.

●김영심 위원

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김영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서울시 자치구 조례 운영 현황을 보니까요. 지금 이 조례를 통과한 구가 8개 구인데 그중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민간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데가 구로구랑 강서구 두 곳뿐입니다. 나머지 구들은 조례를 만들어놓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지 않아요. 의뢰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표청구인 최지선

저는 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주민참여조례로 이렇게 한 거고요. 사실은 처음에 이거를 발견했을 때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드려서 의원발의로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른 구 사례를 보니까 주민들이 참여한 사례가 훨씬 더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의뢰하고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사실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의회나 주민분의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실제로 검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다른 구에서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그 문제가 우려가 되고 이 재료 검사에 비해서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이 어떻게 검사하냐 하면요. 납품하는 업체를 식재료 검사로 대신하고 있어요. 구로구랑 강서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요.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냥 납품하는 업체에 식재료 검사를 대신하는 게 다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이거는 조례로 만들어서 검사하는 게 아니라 납품하는 업체가 식재료 검사를 해서 그걸 필증을 받아서 그걸 소비자가 선택하는 게 순서가 맞는 거지, 소비자가 선택한 거를 수거해다가 검사하는 게 순서가 아니에요. 나머지 구도 이 순서가 그게 맞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검사를 대신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배신정 위원

저요.
●위원장 조용근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날씨 추울 때 서명받는 거 많이 봤었고요. 서명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도 시민운동가 출신인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 보고 참 고생하신다고 격려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열심히 하셔서 잘되셨으면 좋겠다 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쪽 분야에 아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데 아까 일단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넘어가면 이 검사를 한다는 용어를 계속 쓰시는데 이 검사는 정밀검사 얘기하시는 거죠?

●대표청구인 최지선

예, 정밀검사.

●배신정 위원

간이검사나 아니면 중간에 조금 더 수치가 낮은 검사가 아니라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가격이, 가격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게 수치로 얘기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한 대당 3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1년에 500건, 그래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세 대를 갖고 있어요. 강남에 한 대, 가락시장에 있는, 그다음에 본원에 두 대. 그래서 1년에 소화시킬 수 있는 양이 1,500건이더라고요. 그렇죠? 정밀검사를 얘기하셔서 이 조례에 의해서 만약에 검사를 의뢰하시고 싶은 것도 정밀검사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대표청구인 최지선

예, 맞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다음에 충격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구로구하고 송파구하고 자꾸 비교를 하셔서 저도 좀 의아했어요, 그 데이터를 보면서. 주시는 브로슈어도 받았고,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고, 유튜브에서도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셔서, 구로구의 학교랑, 우리 학교가 급식이 전혀 검사가 안 되나 그랬거든요. 그런데 검사를 하는 주체가 서울시 교육청에 방사능 검사를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몇 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각 교육청마다 간이검사 기계가, 방사능 검사 기계가 배치되어 있는 건 아시나요?

●대표청구인 최지선

그거는 몰랐습니다.

●배신정 위원

아침에 시료를 수거해가지고 간이검사기기가 있습니다. 포터블로 들고 다니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각 교육청에 설치할 때 옛날에 생협에서 방사능검사 많이 주장했고 이랬던 분이 굉장히 반대하셨어요. 왜냐하면 아까 비유를 드신 것처럼 30㎝ 자로 머리카락 재는 거랑 비슷하다. 그런 걸로 안 된다. 정밀검사 기계로 해야지 어떻게 이런 기계로 아이들의 급식을 검사할 수 있냐 그랬는데 어쨌든 예산의 문제나 안전하다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각 교육청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거기서 현장검사라고 나올 거예요, 검사내용 중에.

●대표청구인 최지선

예.

●배신정 위원

현장검사가 있고 정밀검사가 있잖아요, 교육청 검사 중에. 그렇죠?

●대표청구인 최지선

예.

●배신정 위원

그런데 현장검사는 아침에 가서 그거를,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1주일 전에 해서 내가 먹어버리면 안 되니까 아이들이 먹기 전에 그걸 떼 가서 검사를 한 다음에 괜찮다고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학교 급식체계가 학교가 개별로 구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례 내용에 보면 각 학교마다 음식을 받아가지고 검사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학교 급식이라는 게 한 곳에서 들어오고 있잖아요. 아까 정수기 필터 얘기하셨는데, 친환경급식센터라고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친환경급식센터 관할은 서울시 관할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한다고 하셔가지고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방사능 데이터가 쭉 있어요. 그거를 일일이 클릭해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뜨는데 거기 친환경공공급식센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식을 하기는 해요, 검사를. 충격받으셨던 6건 외에, 강동송파교육청 산하에서 하는 거 외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 시료를 채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료 채취라는 게 1.5kg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왜 비용 얘기가 안 나왔냐는 거예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그만큼 적잖아요, 재료가. 그런데 고기를 얼마나 많이 샀는지 모르지만 그거 1.5kg 떼버리면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1.5kg 이상이 돼야지만 시료를 정밀기계에 넣고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여기 브로슈어 보면 유치원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나오는데 사실상 해당됩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에서 유치원도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치원의 경우에는 학교급식과 다르게 한 번에 이렇게 들어오는 데가 아니라 개별로 사는 데가 많아서 1.5kg 떼면 남는 게 없어가지고 불가능해서 유치원이 여기다 선정이 많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유치원이 명단에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청구인 최지선

저희가 그 당시에 교육청에 확인했을 때는 교육청이 검사체계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2021년도 당시에, 그때는 미처 검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을 들어서 그 당시에 여기에 검사 없음이라고 적은 부분이었습니다.

●배신정 위원

저는 며칠 전에 들어가지고요. 왜 유치원이 안 되고 있냐, 해당 사항이 유치원도 포함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은 물론 서울시교육청 산하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최지선씨 자료를 보고 이상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역추적하다보니…

●대표청구인 최지선

예, 이 자료는 2021년도 9월 이전에 만들어진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신정 위원

9월 이전에 만드셨으면 그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났으니 업그레이드를 하셨어야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구인이시잖아요.
그다음에 학교급식에 대한 체계가 아까 정수기 필터를 얘기하시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촘촘히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촘촘히 한다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발표도 보셨겠지만 굉장히 복합해요. 저도 이렇게 복잡해서 일반 사람들이 이거를, 아까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취지에 다 동의하고 이해하고 서명하셨을까? 그런데 저도 최지선 대표청구인님이 말씀하실 때 이 취지라는 말을 많이 쓰셨어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느끼지 못하겠지만. 방사능의 위험에 공감합니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우리 아기들에게 먹여야 해, 공감합니다, 저도 엄마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학교급식이 글쎄, 내가 친환경제품 사는 거에 비해서 검사가 제대로 되고 있을까 불안해, 그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에 대해 공감하고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요, 저도.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그렇다면 최지선씨가 대표발의한 이 조례가 이 조례만 설치가 되면 우리의 그런 불안함을 불식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예전에 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하셨던 표현으로 보면 좀 이렇게 엉성한 망을 촘촘히 할 수 있느냐, 정수기 필터처럼. 그런데 이건 정수기 필터로 비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생산단계에서는 지자체에서도, 생산단계, 국내산 같은 경우에, 국내산과 수입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부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여기 모신 것은 저희가 잘 모를 수도 있으니, 유튜브 방송에서도 이야기하셨잖아요, 조금 있다 같이 볼 거지만, 저희가 잘 모를 수도 있으니 최지선 청구인께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셨으니 여기서 말씀을 제대로 해주십사 하고 모신 거예요.
제가 저 찾아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책무와 의무가 있는 것처럼, 주민들의 목소리에, 대표청구인으로서 이거에 대해서 서명을 받으셨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잘 하셨어야 되는 거고, 이 전과 이것이 만들어진 이후에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끝에 한 거예요. 얼마나 공부를 하셨고, 얼마나 준비를 하셨나? 왜냐하면 의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실 때 최지선씨의 말을 들어보고 우리가 결정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러고 들어온 거예요. 선입견을 갖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대답을 잘못하고 계신 것도 있고 잘못 알고 계신 것도 있어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려야 될까 하다가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한 자료 보여주세요.
(영상자료 제시)
지금 서명 브로슈어를 나눠주셨는데, 이것이 처음에 나눠드렸던 서명 브로슈어예요. 그런데 송파구 마크가 빠졌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빠지게 된 게 몇 월이었죠? 한 12월 정도 됐었나요? 겨울인가요?

●대표청구인 최지선

그 전으로 기억합니다.

●배신정 위원

그럼 가을인가요?

●대표청구인 최지선

예, 저희 9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구청에서 이걸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가리고 그걸 없애고 삭제하고 사용했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 학교 앞이었어요. 저희 동네에, 제가 봤습니다, 이거를. 저는 약간 추웠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지선씨가 정확하게 9월부터 서명을 받았고, 12월까지 받으셨습니다, 9,000명을.
그런데 그동안에 중간에 송파구 마크를 찍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알아보지만 보통 사람들은 최지선씨가 누군지 몰랐을 거에요. 송파구 마크를 붙여놓고 브로슈어를 나눠주시면 송파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오인하겠죠.
그런데 이제 홍보과에서 경고를 했을 때 모르셨다고 얘기하셨어요. 잘 몰라서 그랬다, 관공서나 공무원으로 남에게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그 자체도 나중에, 공무원 용어를 쓰긴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오인의 위험이 있죠, 신뢰성이나. 제가 봤을 때는 송파구 마크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엄마들이 봤을 때 송파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을 거고, 오인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받으셨던 서명은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전체 서명에서 빼시는 게 합당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엄마들이 봤을 때 최지선씨가 누구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 전에 구의원 후보에 나오셨지만 자기가 명찰을 단 것도 아니고 그냥 나와서 서명을 받으실 때 이런 마크가 찍혀있는 브로슈어를 나눠주시면 송파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공인되고 신뢰성 있는 데서, ‘아 구청에서 하는 거구나’ 해서 자기 주민번호나 이런 것을 많이 남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까지 나오셨고, 그다음에 시민운동을 하시고, 성년이 되신 분께서 이런 마크를 쓰시는 것이 몰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 조금 제가 의아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급식에 대해서도 친환경급식센터에서 검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몰랐다고 하셔서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이것은 짚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최지선님을 여기다 부른 것은, 저희가 모시고 얘기한 것은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모신 거예요. 제가 주변에 여쭤봤을 때 아마 대답을 잘할 것이다, 공부가 많이 돼 있을 것이다, 아까 말씀하셨던 송파구민의 6,000명을 대표해서 여기 서 계십니다. 그분들의 노고가 있어요. 추울 때 거기서 하시고 동의하고 수긍해서 자기 개인정보를 거기다 동의한다고 남기셨습니다. 그분들이 지지했기 때문에 구의원 후보로 나오실 최지선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취지에 공감했기 때문에 자기 개인정보를 남기고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책임 있게 공부를 하셨어야 되는데 자꾸 틀린 말을 하시고 엉뚱한 말을 해서 제가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겁니다. 나중에라도 만약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대표청구인으로서 본인이 책임 있는 발언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영상자료 제시)
그리고 두 번째, 거기 두 번째 2번 서명 브로슈어 유치원을 보시면, 이거 똑같은 건데요, 위원님들, 이건 그냥 넘어가도 되겠다, 조례 제정 절차가 나오고, 그다음에 1월에 조례 제정 때문에 작년 1월에 이거를 내셨어요.
유튜브 방송에 보면 제목이 송파구의회 놀고 있나 인가? 이렇게 제목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라서 봤거든요. 이게 뭐냐면 1년간 조례 제청을 했는데 구민들의 목소리에 1년간 송파구의회는 대답하지 않는가 였어요.
잘 아시겠지만 1월에 내셨잖아요? 1월에 내시면 그해 6월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9,000명의 명단에서 거의 3,000명이 빠졌어요. 그거 다 데이터베이스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구청에서 작업하신 거예요. 맞나 안 맞나 다 주민센터에서, 그다음에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구의회가 1월부터 심사한 게 아니에요. 적격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구청에서 그걸 다 수작업으로 일일이 다 검사를 하셨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로 넘어왔고, 그 시기가 아마 1월이 아니라 조금 더 늦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켜도 재정복지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회기가 바뀔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함부로 맞다, 안 맞다를 통과시키느냐고 고민하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일을 안 하신 게 아니라. 선배의원님들이시지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유튜브 방송에 나오셔서 조롱 섞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그래서 넘긴 거고, 구의회가 6월에 선거를 했고 7월에 개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또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8월에 처음으로 개원을 하고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한 겁니다. 운영위도 진행을 하고 여태까지 5월이 넘어왔는데 그동안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며 최지선씨한테 말씀드리고 알아보라고도 하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희도 최지선씨가 다시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드렸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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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나가셔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우연히 어저께 밤에 보고 사실은 어저께 날밤을 새웠어요, 제가. 새벽에나 보고, 검색하다가 이거 뭔가 해서 보다가 이거 딱 보고는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 우리 구의회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까지 마련해 드리고 했는데, 저는 옆에서 봤잖아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죠. 시민운동가 출신이고 한살림이나 생협이나 가나가와현을 제가 직접 견학도 갔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계실 때 그분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가나가와현에서 온 지방자치 의원들하고 교류도 하고, 대원외고 나오셨지만 저도 한영외고 나와서 일본어를 잘해서 그쪽 의원들이 왔을 때 제가 그분들 모시고 다녔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이것을 굉장히 벤치마킹하고 있어서 국내에서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프라이드를 느끼고 있습니다. 2011년도 후쿠시마 이후 이런 엄마들의 운동이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어요. 서울시 방사능 조례도 그렇고, 서울시교육청 방사능 조례도 그렇고, 일본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서 금지 조치 내린 것도 그렇고 이런 분위기까지 오게 된 것은 바로 엄마들의 힘이었습니다, 생협 운동을 중심으로 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시민단체 출신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프라이드를 느낍니다.
그런데 이걸 보시면, 5분 32초 클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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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하다고 의회를 얘기하시는 건데 우리가 그 방사능에 대해서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안일하게 이것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회의록에 기록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9분 45초요.
(영상자료 제시)
끊어주시고요.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던 거 같다, 그때 왜 그걸 심의를 안 했는지 저도 전언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막연히 몰라서 거기에 대해서 불신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도 일본 사례나 이런 것도 저희들끼리 얘기도 해보고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조례의 중요성이나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광진구, 강서구 이런 사례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서 전언을 많이 듣고 있고요, 조사도 해봤습니다.
미래당 지역위원장이시잖아요, 송파구요. 같은 미래당 지역위원장이신 광진구 지역위원장님도 이것을 대표발의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게 가결됐나요, 부결됐나요?

●대표청구인 최지선

거기는 부결됐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속기록에 남으니까 더 이상 정치적인 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사로도 그렇고 이것을 유튜브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막연히 몰라서 불안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달리 말하면 최지선님이 대표청구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모르고 계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학교급식이 어떤 루트로 들어오는지, 얼마나 시행되고 있는지. 막연히 그냥 많이 안 되고 있으니까 좀 더 ‘정수기 필터를 하나 더 꽂으면 되지 않아요?’라는 식으로 말씀을 아까 하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시고 집중을 하셔서 엄청 대답을 잘 하실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안심을 하고, 아니 안심은 아니지만, 아무튼 기대를 하고 들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11분 44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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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얘기고요, 아이들의 급식과 생명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가 돈에 대해서 돈, 돈, 돈 하면서 돈이 없어서 못 써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거라면 돈이 얼마나 들든 해야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조례가, 최지선님이 대표발의하신 이 조례가 정말 실효성이 있고, 필요하고,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 그것이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를 지금 검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돈에 대해서 돈 1, 2억, 그리고 돈 1, 2억이 누가 애 이름도 아니고 다 국민의 혈세입니다, 주민의 혈세이고요. 1억이든 2억이든 1,000만원이든 그건 함부로 쓸 수 없는 돈이에요, 그렇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유튜브에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마치 돈 때문에, ‘구로구가 천 얼마 정도 밖에 안 쓰는데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 송파구는 대체 뭐 하고 있느냐?’라고 하시는데, 아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구로구는 공공급식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아침에도 제가 우리 송파구 공공급식센터장님하고 통화했는데 우리는 ‘우리농’하고 공공급식 협약을 맺었거든요. 한살림하고 비슷한 곳입니다.

●대표청구인 최지선

그 부분 알고 있고요, 브로슈어에도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래서 더 정밀하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더 정밀하게 많이 하는 곳에서부터 납품을 받고 있고 우리 아기들이 그걸 먹고 있어요.

●대표청구인 최지선

어린이집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일부 어린이집.

●배신정 위원

어린이집이. 그리고 또한 40%인데 그거보다 더 많이 한살림 행복밥상이라고 있습니다. 한살림이랑 MOU를 맺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있어요. 유치원이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그 사람들이 한살림으로부터, 현판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한살림으로부터 급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구로구랑 비교하면, 특정 지역랑 자꾸 비교를 해서 제가 구로구를 자꾸 얘기하는데 그러면 더 이상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살림으로부터 받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엄청나게 많이 방사능 수치까지 다 공개한 한살림으로부터 MOU를 해가지고. 한살림만 여기 어린이집이 20군데가 넘었고, 다른 생협, 아이쿡이나 다른 생협 같은 경우도 MOU를 맺은 곳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브로슈에서 시민들에게 나눠줬던 유치원은 절대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도 40%밖에 안 하고 있다, 그다음에 아까 발언 중에 제일 많이 하신 게 우리는 10년에 한 번 꼴로 학교에 방사능 검사가 돌아온다고 하셨는데 그 말도 정확히 정정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학교가 개별적으로 급식을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유통센터를 통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주기적으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받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 아기들이 먹는 급식도 거기에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고 있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구로구랑 차이가 나서 엄청나게 우리 송파구민들이 방사능으로부터 무방비여서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 조금 부당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다음에 18분 28초요
(영상자료 제시)
그만 끊어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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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 제시)
이게 뭐냐면 일본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가나가와현에서 생활정치생협이라는 곳에서 주최돼서 만든 건데 일본에 모두의 데이터 사이트라고 해서 방사능 검사를 해서 다 올린 거예요. 이분들이 시민단체운동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철저하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방자치 의회에도 많이 진출하시고 이렇게 되는데, 생활정치로. 아, 번역본으로 올릴 걸,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토양검사를 다 했어요, 동부에, 후쿠시마가 터진 곳의 토양검사를 다 했더니 3년 반 동안이나 했어요, 그만큼 체계적이고 집요하게. 그랬는데 거의 체르노빌처럼 방사능이 막 보이는 거예요. 방사능이 보이고, 그래서 저는 일본 수입품에 대해서 식약청이 전면적으로 전수조사, 전수조사는 아니고 샘플링 조사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하지만 일본제품에 대해서 엄청나게 몇만 톤씩 들어오는데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는 저는 걱정은 돼요.
왜냐하면 일본이 토양 자체가 방사능에 오염됐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바다로 또 뿌린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되고 위험스럽고 그렇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후 해류에 의해서 오는 게 있잖아요.
지금 해양수산부에 들어가 보면 해류에 대해서 우리나라 근해를 검사한 건 다행히 방사능 수치가 낮아요. 2011년도 전과 똑같더라고요. 그렇게 검사해가지고 올리고는 있습니다만 나중에 그거를 방류하다 보면 이게 돌고 돌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우리 국가 차원에서 식약처와 해양수산부 차원에서라도 이거를 굉장히 철저히 감시해 주실 거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지자체도 책무가 있죠. 아이들을 방사능으로부터 보호하고, 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것도 지자체가 물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아예 검사필증을 받은 이 방사능 검사가 끝난 거를, 이게 이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의무화해서 정수기 필터처럼 급식을 공급하는 업체는 반드시 검사필증을 받은 것만을 공급해야 된다 라고 법에다가 의무화하든지, 그러니까 이 조례를 살리자면 이 조례에 그런 조항을 넣어야 되는데 완전히 제목을 바꿔야겠죠. 그러니까 샘플링만 하지 말고 나와서 시중에 유통하는 거잖아요, 돌아다니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 구로구도 제가 확인을 해봤지만, 그분도 정확한 대답은 많이 안 하시지만, 작은 지자체로서 하는데 이렇게라도 하는데 안심은 되시겠지만 그래도 지자체 입장에서 이 정도 하는 게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이건 국가 차원에서 할 일인데 국가가 일본산 수입품은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국가라는 게 커다란 국가 공공기관이 있고 그 밑에 지자체, 서울시 같은 데가 있죠. 서울시도 있고, 경상북도도 있고, 경상남도도 있고요. 저희는 서울시에 속해져 있는 작은 송파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책임을 방기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격에 맞게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왔고, 우리가 미처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 했는데 주민발의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최지선님이 대표발의로 오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원들 찾아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오신 것 같은데, 공부, 대답할 만한 준비를 많이 해오셔서 증명하실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기간 동안 많은 기간이 있었고, 공부를 해서 오늘 대답을 잘하셨으면 이거는 통과시키는 데 무리가 없을 사안이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놀아서도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선입관을 갖고 있어서도 아니고, 방사능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표청구인 최지선

예, 저는 일단 주민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청구인으로서 나와 있는데 저한테 되게 꾸짖듯이 말씀하시는 그 태도에 굉장히 유감을 표현하고요.

●배신정 위원

저는 꾸짖듯이 말씀한 게 아니라요, 제가 잠을 못 자서 목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만 꾸짖는 게 아닙니다. 저는 꾸짖는 게 아닙니다. 제가 나이가 조금 많을 뿐이고, 그다음에 젊다는 것도 훨씬 더 경쟁력 있는 겁니다. 제가 꾸짖는 게 아닙니다. 그런 용어를 쓰시면 안 됩니다. 감히 제가 주민님을 어떻게 꾸짖겠습니까? 그러면 그 워딩대로 다른 데 유튜브에 나가셔도 한 민주당 의원이 그렇게 꾸짖듯이 말해서 굉장히 불쾌했다고 말씀하실 겁니까? 그럼 저 유튜브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소리가 커져서, 잠을 못 자서 혓바닥이 자꾸 말려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좀 죄송하고요. 그런데 꾸짖듯이 말씀한 건 아니고요.
저도 약간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왜 공부가 덜 되어 계십니까? 기본적인 자료, 아까 그럼 첫 번째부터 얘기하시죠. 송파구 로고는 왜 쓰셨습니까?

●대표청구인 최지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라고 해서 시정을 했고요, 굉장히 초기에 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문제 제기를 받아서 시정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배신정 위원

그만… 아니, 죄송합니다.

●대표청구인 최지선

그만…

●배신정 위원

예, 죄송합니다.

●대표청구인 최지선

조금…

●배신정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썼는데 ‘수정하라고 해서 그냥 수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쓰셨습니까?

●대표청구인 최지선

일단 홍보 과정이나 절차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 자리에서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배신정 위원

아니, 얘기하셔야 됩니다. 홍보를 하셨잖아요. 주민들에게 홍보 해가지고 서명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대표청구인 최지선

이미 절차에 대한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적법성을 검토를 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운영위원회는 적법성에 대해서 형식적인 걸 검사했습니다. 내용적인 건 재정복지위원회에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대표청구인 최지선

송파구 로고를 썼는지 안 썼는지가 이 조례의 내용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까?

●배신정 위원

아닙니다. 일부분이지만 그것도 중요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신뢰성 있지 않습니까? 서명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거기다 주민번호를 남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로고를 보고 남겼던 사람들이, 저희 학교 앞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서명을 했고 제가 깜짝 놀라서 그걸 받았습니다.

●대표청구인 최지선

그러니까 로고에 대해서 집중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주민참여조례라고 되어 있고, ‘주민들이 발의하는 거다’라는 내용이 충분히 적혀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글자로만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렇게 글자가 있으시면 이 로고를 쓰시면 안 됐었죠.
제가 생각할 때는요, 로고를 함부로 이렇게 송파구청이 아니면서 구청 로고를 이게 뭐 무늬가 예뻐서 쓰신 것도 아니고, 이런 대외적으로 나가셔서 서명을 받는 자리에서 로고를 쓰셨으면, 차라리 미래당 마크를 쓰셨으면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잠시만요. 질의하실 때 무슨 취지로 지금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저희가 또 오해하실 부분 그런 부분은 표현하지 마시고, 조례안 관련해서 질의해 주세요. 배신정 위원님 무슨 말씀으로 하시는지는 저희가 다 이해했을 거예요.

●대표청구인 최지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고 시정을 했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왜 쓰셨는지 저는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대표청구인 최지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답변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위원장 조용근

아마 배신정 위원님이 그 질의하신 이유가 지금 저희가 주민청구조례 같은 경우에는 주민 서면동의서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초기에 그런 게 들어가다 보니 혹시나 그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시는 거 같아요. 그 부분이 어차피 기본적이기 때문에 이게 그런 구속요건이 맞나. 운영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주민청구 서명수 확인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는 거지 내용은 거기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있다 보니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게 공정성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착오성이 없었나, 주민들이 서명할 때 그거 때문에 송파구 로고가 들어갔던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한 거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따로 답변하실 내용은 없다 이 말씀이죠?

●대표청구인 최지선

예.

●위원장 조용근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배신정 위원님 그만 질의하시면 어떨까요?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답변하실 내용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맞고요. 왜냐하면 아까 브로슈어의 내용도 그렇고, 송파구 로고도 그렇고 오해하실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서명을 받으셨다는 저는 그런 취지로, 취지를 강조하시니까,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게 다른 데도 하고 있지 않나요?’라고 한 번 더 여쭤봤을 때도 그 설명을 쭉 해주셨어요, 다른 분이, 최지선 님 말고 다른 분께서. 다른 구에서 전혀 안 하고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조금 더 대처를 하려고 한다.’ 말씀하셔서 제가 조금 이상해서 그때부터 찾아본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 서명을 받으시는데 굳이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될만한, 착각을 일으킬만한 거를 굳이 하셨었던 이유가 뭘까, 정확히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하셨을 분인데. 저는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대표청구인 최지선

그 준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단 주민들이 조례를 만드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의원분들도 지금 이렇게 의회에 오시면 전문가분들의 지원을 받고 구청과도 긴밀히 협의해서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 조례를 만들 때 구청이나 의회에서 절차에 대한 부분은 도움을 주셨지만, 내용이나 전문성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몇 번이나 요청을 드리고, 사실은 제가 전문위원님께도 수 차례 전화를 드리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런 자료는 공개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2022년 1월 13일 날 시행된 송파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조례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송파구의회에서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행규정으로.
그런데 준비성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송파구청이나 의회에 자료를 수 차례 요청하려고 했었고, 전화를 1주일에 3번 정도 드렸는데도 다 회신이 오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의회는 책임을 다했다, 주민조례에 대해서 책임을 다했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준비에 대한 책임, 여기에서 조례가 안 되면 책임은 대표청구인에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의회의 책임도 분명히 주민들이 물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의회에서 항상 태도가 자료를 제가 받은 것도 없고, 전화를 해도 답변이 없고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이게 주민조례청구권이 보장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조용근

잠시만요. 잠시만요, 배신정 위원님.
청구인은 저희 위원한테 질의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건 없고요.

●대표청구인 최지선

예, 그럼 제 주장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주민발의 조례가 지금 처음이었고, 또 그래서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으셨어요. 그래서 공부도 어제도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어제 그런 말을 했었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례안이 들어왔고, 또 거기에 대해서 청구인이 관련해서 준비를 많이 하시고, 또 저희 위원들이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납득할 내용이 있으면 이 부분은 당연히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을 했었고요.
그런데 처음에 말씀하실 때부터 수정가결, 수정가결 그 부분을 자꾸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 부분은 말씀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까?
조례를 올릴 때 수정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올리는 조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자체도 그렇고요. 저희 위원들 같은 경우에도 위원회에서 심의하다가 조례가 수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안 좋죠. 나는 이 조례를 많이 준비해서 들어갔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수정가결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셔서 제가 좀 자제도 부탁드렸지만,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조례 제목하고 큰 틀만 던져주고 ‘나머지 여기서 다 만들어라, 새로.’ 이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 자리는 조례 심의하는 자리예요. 심의하는 자리지, 여기에서 지금 조례를 다시 전체적으로 크게 재조정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크게 보면. 작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정해서 심의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결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 가결할 수가 있지만 제가 느낀 건 아까 그랬어요. 물론 그런 표현이 아니셨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수정가결을 자꾸 말씀하셔가지고, 또 지금 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도 조금 그런 부분이 당황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조례를 발의를 하고 앞에서 답변을 할 때 저희 위원들도 많이 떨려요. 지금 하물며 대표청구인께서 이런 자리가 편한 자리도 아니실 거고, 또 자주 접하셨던 부분 아니라서 준비하신 부분보다 말씀 못 하셨을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도 이해하는데, 지금 질의 못 하신 위원님들도 계세요. 지금 김정열 위원님도 안 계셨고, 또 배신정 위원님은 질의 다 끝나셨어요? 지금 질의 다 안 끝나신 것 같은데…

●배신정 위원

한 가지만, 아까 저한테 물으신 거 같아가지고, 여기 전화하시고 전문가에 요구를 하셨다는 거는 이 브로슈어를 만들기 전인가요, 아니면 이후이신가요?

●대표청구인 최지선

이후죠.

●배신정 위원

이후죠?

●대표청구인 최지선

예, 이후입니다.

●배신정 위원

이 서명을 받기 위해서 브로슈어를 만드셔서 자신 있게 거리로 나오셔가지고 서명을 받으실 때에는 이 자료가 되게 완벽하다고 생각하셔서 이걸 가지고 나오신 거 아닙니까?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말씀을 하시고 홍보를 하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지역의 코치를 받으셨든, 벤치마킹을 하셨든 다른 지역도 사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완벽하다고 생각하시고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이걸 통과 시키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게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왜 그런 오해를 하셨는지, 오해가 있으셨으면 중간에라도 조금 업그레이드를 하셔가지고 대답하실 수 있게끔 하셨으면 어땠을까?
보건환경연구원은요,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라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여러 군데 이곳저곳 전화하고 방사능 조례를 가지고 있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조례 담당자들에게 전화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곳저곳 직접 다 전화를 해가지고요 알고, 다 클릭, 클릭을 해보면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 그랬으면 몰랐을 거죠.
그런데 저는 집중력이 많이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 아까 드렸잖아요. 우리 같은 주변 분들도 아마 집중하고 공부가 많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저를 안심, 안심이 아니라 아무튼 대답을 잘하실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클릭 몇 번의 수고면 알 수 있는 사례고, 보통 말씀하실 때 주민들이 뒤에 있고, 저한테도 그러셨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그러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서명하신 건데 아까도 말씀하셨고 유튜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무감을 가지시고 책임감을 느끼시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생각해 달라고 말씀하셨듯이 학부모님들이 겨울에 추우신데 어떻게 보면 그들의 어텐션을 받아서, 주의를 잡으셔서 이렇게 조례를 하신 겁니다, 누군가의 수고로. 그분들도 수고를 하신 거예요. 그러셨으면 적어도 알려드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부를 미리 좀 하시고 정확한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였어요.

●대표청구인 최지선

저희가 이 당시에 2021년도에는 유치원 검사를 하질 않는다고 교육청에서 확인을 해서 ‘검사 없음’이라고 적어놓은 부분이고요. 이 자료는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부분인데 그 이후에는 서명을 받을 일이 없어서 업데이트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배신정 위원

아니 그리고 계속 신문기사나 이런 거 내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며칠 전에도 성내천에서 행사하셨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걸로 제가 기사를 봤고, 이 브로슈어를 업그레이드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고…

●대표청구인 최지선

‘그런 얘기’가 어떤 얘기…

●배신정 위원

전혀 검사가 되고 있지 않고…

●대표청구인 최지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교육청 13건에 대해서 저희는 정확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13건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셨지, 학교급식에 들어오는 것이 교육청에서 검사하는 것만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대표청구인 최지선

저희는 최종 단계에서 하는 검사가 더 필요하다, 사실은 이 조례가 그런 취지입니다.

●배신정 위원

최종 단계가 아니라 이거는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여기가 둥그러니까 코끼리는 동그랗게 생겼어요.’라고 말하는 취지가 아니라 법에 대한 전체적인 취지, 국가에 대한 취지를 보시고 우리 지자체 송파구가 거기에 속해 있으니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딱 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만 얘기한 거예요. 다른 거는 얘기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학교에 들어가는 급식에 대해서 검사하고 있는 곳이 다른 데도 있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을 자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작은 수고로 들어가서 클릭을 해보면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더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청구인이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정도는 들어가서 보셨을 거 아닙니까?

●대표청구인 최지선

정확하게 어떤 자료를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서…

●배신정 위원

방사능 수치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 자룝니다. 모든 방사능 검사 결과를 올려놨어요, 국가기관에서는요, 다. 구로구도 그렇고요. 저는 그걸 다 봤습니다, 들어가서.

●대표청구인 최지선

저도 확인했는데 그게 지금 정확히 어떤 걸 얘기하시는 잘 모르겠어서 자료로 주시거나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신정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들어가시면 방사능 수치 검사 결과라고 있습니다.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학교급식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를 거기다 올려놓습니다. 그게 엑셀 파일로 되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는 걸 다 열어 보시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밀검사 한 자료들이 매번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대표청구인 최지선

이게 구로구 같은 데서 의뢰해서 하는 그런 검사 외에 별도로 검사 얘기하시는 건가요?

●배신정 위원

구로구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검사를 의뢰하고 무료로 하고 있고요. 자기네 사설 검사기관에만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아시죠?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시료를 검사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그건 모으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구로구도 하고 있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대표청구인 최지선

예, 송파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조례의 취지입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송파구에 들어보는 급식재료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표청구인 최지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행주 위원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위원장 조용근

배신정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배신정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김행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주 위원

아까 제가 받은 브로슈어에 우리 배 위원님이 얘기한 송파구 마크가 있잖아요. 송파구 마크가 있고 없고가 신뢰도에서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우리가 길에서 전자제품을 어디 업체에서 ‘싸게 세일해서 팝니다’라고 나와 있을 때 무명으로 나와 있을 때하고 삼성이나 엘지의 마크가 붙어서 나와 있을 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신뢰도에서 송파구청 마크가 들어있을 때 서명을 받는 거하고 없을 때 받는 거하고 결국은 지금 이 청구인의 숫자가 달라질 수 있어요.
결국 서명하신 분의 숫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이 조례안이 상정 안 됐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자격조건의 미달로. 그래서 송파구청 마크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대표청구인 최지선

예, 그 부분은 굉장히 초기에 저희도 구청에서 연락을 받아서 시정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배신정 위원께서 제가 유튜브에서, 제가 발언하지 않은 부분도 물론 지적을 해주셨는데, 유튜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좀 딜레이가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는 작년 1월에 구청에 제출을 했을 때 6월에 선거가 있으니까 그전에는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사실 보기에는, 이게 검사하는데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이번 의회까지 넘어올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봤었고, 저는 지금 여기 계신 전 의원 분들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관심 가져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별, 여기 위원님들에 대한 지적은 받아들이지 않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절차상의 딜레이에 대한 문제 제기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알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열 위원

먼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 식재료 조례안 발의한 우리 최지선님께 수고했다는 말을 하면서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질의는 제가 집행부한테 먼저 던지겠습니다.
우리 소관부서로서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이영숙

예.

●김정열 위원

이 모든 사업은 부서에서 하는 게 맞죠? 그러면 이걸 충분하게 잘 검토하셔가지고 지금 부서장님 입장에서는 이 조례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이 조례가 반드시 송파구에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소장님 잠깐 말씀을 하세요. 이 조례를 어떻게 갔으면 좋겠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나서 제가 최지선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아니요, 잠시만요.
우리 김정열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아실 거예요. 지금 그 호를 위원님 여기에서 꼭 의견을 들어야 될까요?

●김정열 위원

아니, 잠깐이라도 언급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장비라든가 4조2항인가요? 4조2항에 있어서 우리가 집행부서에서도 어쨌든 이런 면에서 심도 있게 생각하는 게 맞는데 소장님께서 그러면 질의를 하지 마시고 제가 그러면 최지선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표청구인 최지선

예.

●김정열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게 하나의 자치법이에요, 송파구의. 한 번 법을 해놓으면 개정하는 그런 과정이 쉽지 않은 건 알고 계시죠?

●대표청구인 최지선

예.

●김정열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전한 먹거리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또 학부모로서, 구의원으로서.
그런데 아까 서두에 중간에서 말씀 중에 자치구는 본인이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어쨌든 최지선님의 의향도 많이 들어야 되고 주민의 의견도 많이 들어갖고 조항과 호를 만들어야 되는데 구로구라든가 다른 8개 구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한 거는 사실 맞죠?

●대표청구인 최지선

예, 맞습니다.

●김정열 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흡사한 조례 여기 구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아까 5조를 먼저 급식센터 설치하는 거에서 수정해도 좋고 삭제해도 좋습니다. 이거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발의자께서 단박에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걸 대안으로다 아까 어떻게 급식센터 설치를 안 하면 여기 대안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나요, 조금 전에?

●대표청구인 최지선

사실 그 부분 모니터링단을 말씀드렸는데요.

●김정열 위원

모니터링단, 당연히 이건 발의자님 생각이시겠죠?

●대표청구인 최지선

예?

●김정열 위원

모니터링단을 만든다는 거는 발의자님의 생각이잖아. 급식센터를 갖다가 수정하거나…

●대표청구인 최지선

센터가 행정기구나 예산상 어려우면 모니터링단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김정열 위원

당연히 어렵죠, 예산상. 예산상 어려운 걸 갖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조례를 그렇게 쉽게 갖고 들어오시면 안 된다는 거지. 포괄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조례이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 심도있게 조나 항이나 호를 제대로 검토해갖고 왔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제가 아까 답변했을 때 이것까지 밖에 생각을 못 했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에서는 모니터링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싶어요, 본인 생각에서는?

●대표청구인 최지선

사실 저희가 주민조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전문위원실에 요청을 해서, 전화를 드려서 사전에 이런 부분, 수정되는 부분이나 위원 분들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협의를 사실 하고 주민들의 취지와 전문성과 잘 매칭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고 사전에 만남이나 이런 거를 요청드렸는데요. 그것도 어렵다,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된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사실 그 전에 이게 협의가 됐으면 더 좋았겠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저의 책임도 있지만 저는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모니터링단에 대해서는…

●김정열 위원

미흡한 부분은 조례자의 미흡한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은 저는 들어요. 왜냐하면 전문위원실도 있고 저희 집행부도 있지만 나의 노력이 많이 투자가 돼가지고 조례가 완성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제대로 잘 못 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완벽한 조례를 갖고 들어와도 여기서 위원님들 한분 한분이 심의할 때는 각자 생각이 모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조례 자체가 취지와 목적은 너무 좋아요. 취지와 목적은 좋지만, 이게 구의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모든 걸 다 반영해가지고 하나가 일치돼가지고 조례가 완성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점이 많이 아쉽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표청구인 최지선

그러면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센터가 있는 조례가 됐는데…

●김정열 위원

아니, 구로구 자꾸 자치구 말씀하시지 마시고…

●대표청구인 최지선

그게 송파구가 안 되는, 저희가 그걸 참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김정열 위원

최지선님.

●대표청구인 최지선

예.

●김정열 위원

구로구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송파구에 맞는 형평성 있는 조례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대표청구인 최지선

예.

●김정열 위원

본인이 갖고 들어오셨으니까.

●대표청구인 최지선

예, 그러면 모니터링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를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드릴까요?

●김정열 위원

하셔야죠, 구두로요. 그러면 자료 서면으로 주실 건가요, 저한테?

●대표청구인 최지선

말씀을 드리면, 서면으로 사실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김정열 위원

구두로 하세요.

●대표청구인 최지선

예?

●김정열 위원

구두로 해주시라고요. 지금 답변해달라고요.

●대표청구인 최지선

예, 구두로 드릴게요.
사실 대안으로 준비를 했던 게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5조를 대체하는 부분이고요.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을 위하여 안심식재료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모니터링단은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번 관내 학교 및 어린이집의 보호자, 2번 급식안전전문가, 3번 시민단체 추천인. 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정열 위원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그 내용 중에서 아까 안전전문가라고 표현하셨죠, 모니터링단 구성할 때?

●대표청구인 최지선

예.

●김정열 위원

그럼 안전전문가 중심은 어느 분까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전문가면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 아니면 등등?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을까요, 혹시? 아니면 일반 그냥 주부?

●대표청구인 최지선

전문가가 주부는 아니겠죠?

●김정열 위원

그러겠죠. 그러니까 전문가의 중심이 뭔지.

●대표청구인 최지선

급식안전전문가라고 하면 현장 경험이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과거 시민단체에서 급식안전 관련해서 얘기했던…

●김정열 위원

그런 답변을 원치 않고요. 지금 전문가라고 표현한 부분은 어쨌든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나 이런 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대표청구인 최지선

영양사라든지 그런 자격증 있는 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렇죠. 그런 답변을 하셔야죠. 시민운동가를 여기다 넣으면 안 되고…

●대표청구인 최지선

예, 의견 감사합니다.

●김정열 위원

방금 말씀하신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표청구인 최지선

예.

●김정열 위원

일단 제가 서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조례라는 건, 그리고 아까 유튜브에서 봤는데 조금 저 구의원으로서 송파구가 제일 조례에 있어서는 꼴등이다 라고 표현했지만 저희가 왜 꼴등이 나왔겠습니까? 꼴등으로 나온 이유는 하나하나 심도 있게 다루기 때문에요.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자치법인데 어떻게 허술하게 조례를 다룹니까? 숫자가 중요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앞으로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는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이 조례는…

●조용근 위원

부위원장님, 그만하시죠.
●김정열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최지선 대표청구인한테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잠시…

●대표청구인 최지선

예.

●위원장 조용근

이 조례가 지금 준비를 하시고 서명받는 기간이 얼마예요?

●대표청구인 최지선

3개월 동안, 90일 동안 서명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2년 1월 달에 구로 접수를 하신 건가요?

●대표청구인 최지선

예.

●위원장 조용근

’21년 9월 달에 접수하셨죠, 정확하게?

●대표청구인 최지선

’21년 9월 말에 서명을 받을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아서 청구인서명을 시작했고요.
90일간 한 다음에, 12월까지 한 다음에 서명을 취합해서 2022년 1월 3일에 구청에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신청서 접수가 저기 나온 것 보니까 ’21년 9월 7일, 그리고 주민청구조례안 접수가 9월 14일입니다. 그리고 구의회에 자료 이관된 게 ’22년 1월이고, 제가 그걸 왜 여쭤봤냐 하면 시간 부분은 조금 있었고요.
저희도 보통 조례를 하다가 상정을 했다고 그게 상황이 조금 바뀌고, 저희가 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철회를 해서 다시 하거든요. 받아서 하는데, 이 부분 아마 오래된 부분을 못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느낌이 아마 주민청구조례기 때문에 또 관련해서 서명받기가 힘들어서 계속 놔두신 거라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왜냐하면 처음부터 수정을 갖고 자꾸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것도 모니터링단 관련해서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 말씀하시는, 제가 김정열 위원님이 질의를 하니 거기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 거 보니 거기에 대한 것도 벌써 준비를 다 해오셨어요, 수정에 대해서 난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좋겠다.

●대표청구인 최지선

사실 그 부분은 협의를 사전에 하고 싶었는데 못 해가지고 그냥 자체적으로 준비해왔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어떻게 협의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하고도 미팅하셨죠?

●대표청구인 최지선

예.

●위원장 조용근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몇 분하고도 미팅하신 것 같고요. 시간이 없었다 그러시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여기 위원님들, 저희 상임위의 절반 가까이는 미팅을 하신 것 같았는데, 저희가 또 위원회에서 우리 청구인 분 저희가 안 만나려고 배척한 부분은 없고요. 따로 만나려고 하신 분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해주시고, 지금 청구인 따로 말씀하실 내용 있으세요?

●대표청구인 최지선

뭐…

●위원장 조용근

아니, 지금 조례 심의가 끝난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에 대해서 또 말씀하실 내용 있으신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대표청구인 최지선

예,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저희가 주민청구조례다 보니까 저도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편하게 다 이렇게 말씀드리라고 시간 드렸고, 또 우리 대표청구인한테도 제가 시간 충분히 드렸죠? 제가 안 드린 거 있나요? 그 부분 없죠?

●대표청구인 최지선

예, 없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회의 시작한 지가 2시간이 넘었고요. 또 지금 시간상 보면 중식 시간도 있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이 조례안 관련해서 의견조율도 좀 해야 되고 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 조례안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또 답변하시는 거 보고 저도 많이 배웠고요. 너무 많이 공부하시고 또 이 부분에서 그만큼 이 조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구나 하는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구인께서도 앞에서 질의답변하시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저희도 해보지만. 정말 고생하셨고, 잠시 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답변이 또 있을 수가 있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시기 전에 그전에 오전에 저희가 질의답변을 할 때 최지선 대표청구인분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확인을 좀 해봤어요.
발언하신 말씀 중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2조1항에 송파구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또는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라고 되고 있음에도 전문위원실이나 의회가 도와주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신 거 맞습니까?

●대표청구인 최지선

여러 가지 도와주신 부분도 있지만 요청한 거에 비해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 부분이 조금 서로 이해를 잘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관련 조례를 보면 법 제2조에 주민조례 청구권자에 대한 규정 사항과 조례 조항의 순서 등으로 미루어볼 때 조례 말씀하신 제2조는 주민 서명 이전에 조례안 준비과정과 청구 절차에 대한 의무사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청구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안 내용에 대한 지원 해야 될 의무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후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관련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종례 위원

아까 이거 복사해 주신 거에 보면 주민참여조례 제정 절차 두 번째 칸에 “90일간 송파구 유권자 1만 1,306명 이상 청구 서명”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조금 너무 과장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 뒷장에 “송파구 유치원은 방사능 검사 0의 사각지대” 이렇게 한 것도 이것은 좀 지나친 표현이었고요. 제일 아래에 “방사능이 적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방사능과 관련해 안전하다는 것은 오직 제로일 때입니다.”, 현재 제로 아닌 것들도 수치로 인해서 인정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제로만 주장하는 것도 조금 너무 지나친 표현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줘 보세요.

●대표청구인 최지선

일단은 표현에 대한 부분은 이거를 중요성을 강조하고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만 1,306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법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2% 1만 1,306명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다, 주민 조례를 발안하는 게, 그런 얘기가 예전부터 있어가지고 지방자치법 안에 이게 있었는데 그게 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로 빠져나오면 이 부분이 1%로 완화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거는 법이 바뀌면서 그렇게 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조용근

질의 끝나셨습니까?

●장종례 위원

예.

●위원장 조용근

지금 말씀하신 것들 기준으로 보면 필요 확정 명수가 당시 기준으로 5,650명이었어요. 5,650명이고, 다행히 서명은 9,746명을 청구권자께서 받으셨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연서 주민수 기준을 송파구 주민등록 되어 있는 분 확인했었을 때 6,485명이고, 그렇게 서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갔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특별히 이야기하실 부분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형성구

없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저희가 조례 관련해서 질의답변은 다 했고, 관련해서 위원님들 간에 상호 간 의견조율을 해야 돼요.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회의 시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토의를 했고요. 그래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를 보시면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로, 그리고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를 이렇게 표시하여 기표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
위원님들께서는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1명, 반대 6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지선 대표청구인, 준비 많이 하셨을 텐데 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대표청구인 최지선

혹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려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조용근

저희가 지금 표결이 다 끝났고 했기 때문에 말씀은 제가 안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표청구인 최지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위원장 조용근

그 부분은 나중에, 그게 표결하고 이 조례안을 보는데 꼭 중요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대표청구인 최지선

그런데 이게 기록에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또 주민 조례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말씀하십시오.
○대표청구인 최지선

장시간 피곤하실 텐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주민발안 조례에 대해서 청구권에 대한 전문가 지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행규정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서명 이전에, 그러니까 청구를 시작하기 이전에 대한 지원에 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셨는데, 사실 이전이라는 내용은 여기 조례안에는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강남구 같은 경우를 보면 주민조례발안에 대해서 많이 지지하고 팸플릿도 만들고 의회 차원에서 입법 지원체계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의회에서도 이번에 첫 주민조례발안은 이 자리에서 부결되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에 좀 귀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조문 하나하나 사실 이렇게 주민들이 다 서명해 주시는 분들이 동의하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주민조례는 만약에 그게 필요했다면 법령 조문에 명확히, 서명 조례에 대한 수정이나 변경 등에 대한 더 까다로운 조문이 삽입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송파구의회에서도 입법 컨설팅을 하거나 이렇게 주민들의 조례 발안에 대한 권한을 조금 더 인정해 주시고, 거기에 화답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이렇게 대립하는 식으로 보시기보다는 협력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모습을 앞으로 보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관련해서 주민청구조례발안이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여기가 조례라는 게 지방의회 법을 만드는 데 잖아요. 그거를 협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표현 자체는 조금 아닌 거 같고요. 저희가 뭐든지 정확하게, 또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무슨 주민들 편의를 봐주고 이런 쪽으로 조례를 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송파구민이 67만 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주민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고, 또 저희 의회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오해를 하셨던 거 같아요. 조례 2조에 ‘주민 서명 이전’에 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절차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조례 2조는 주민 서명 이전에 조례안 준비과정하고 청구 절차에 대한 의무사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제가 해석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 이전에 라는 부분이 거기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셨어요.
오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5월 2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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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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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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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현) 제9대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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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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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6~3617,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구룡옥사우나 대표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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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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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010-3752-9342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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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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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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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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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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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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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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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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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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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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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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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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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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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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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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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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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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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010-3648-5352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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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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