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2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8월 19일(화) 13시 30분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전정 의원 대표발의)(김성호·김순애·김정열·조용근·김샤인·정주리·장종례·곽노상 의원 공동발의)
(13시 34분 개의)
○위원장 김성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총 1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전정 의원 대표발의)(김성호·김순애·김정열·조용근·김샤인·정주리·장종례·곽노상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성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전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의원 존경하는 김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안드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와 행정안전부 표준안 개정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구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여 심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강화했습니다.
출장계획서는 출국 45일 전 사전 공개하고, 10일 이상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구민의 참여와 감시를 제도화하였습니다.
또한 출장의 필요성, 타당성, 예산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출장 종료 후 15일 이내 보고서 제출, 60일 이내 심사위원회 보고를 의무화하여 사후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출장경비는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범위 내에서만 집행하며 부적절한 지출은 환수 및 징계하고, 징계 사실은 누리집 등에 공개되도록 하여 실질적인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개정안은 출장의 전 과정을 심사, 공개, 보고, 환수, 징계의 흐름으로 체계화함으로써 책임 있는 공무국외출장 문화의 정착과 구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깊은 공감과 원안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호 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2025년 8월 8일 전정 의원 외 8인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352호로 접수,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25년 1월 14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의원의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출장 억제를 위해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하여 안내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게 규칙을 정비하여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국외출장의 심사위원회가 주민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하는 점과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출장보고서의 경우 귀국 후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신설하여, 심의 결과가 포함되도록 작성한 후 이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 운영을 도모하고, 구민의 신뢰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사무국장 엄대섭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좀 이해도가, 아마 생각들이 다 대동소이하실 것 같아서 제가 기존과 신규 추가된 부분을 전반적으로 설명드리면 아마 이해도가 훨씬 높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기존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테고요. 현재 그 규칙안을 보시면, 제4조를 한번 보십시오. 4조에 ‘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인데 기존의 심사위원회 구성을 저희가 4조, 5조를 좀 세분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해서 4조, 5조를 세분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6조를 보시면 출국 45일 이전에 게시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30일 전인데 45일로 더 당겨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7조에 보면 주민의견 수렴 기간은 10일로 한다, 이게 예전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있으면 그걸 토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걸맞게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존에는 출장보고서만 제출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출장이 적정하게, 적절하게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또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심사를 받을 내용이 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9조 심사기준에 별표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기준에는, 9페이지 보시면 일반 기준하고 다 같은데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 보면 지방의정과의 관련성이 추가가 됐습니다.
정책 연구 및 벤치마킹 목적에 부합하는 출장인가, 방문지의 기관 면담자가 정해진 출장인가, 지역에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이게 좀 추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항목에 여섯 번째 보면 출장경비의 적정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는 1, 2번만 되어 있는 걸 3번이 추가가 됐습니다. ‘사적인 비용 지출 없이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도록 계획하였는가?’라는 게 추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별지 1호 서식에 보면 기존에, 10페이지입니다. 공무국외출장 계획서가 1, 2, 3, 4까지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5번이 추가가 됐습니다. 출장 주요정보 요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2페이지에 걸쳐 있는데요. 여행경비가 이제 건바이건으로 디테일하게 작성을 하라는 것 같고요.
뒤에 보시면 비용 상세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직원들이 그거를 예산편성의 목적에 부합하게끔 이렇게 잘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건바이건으로 비용 상세정보라는 란이 추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3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장보고서 제출만 하는 게 아니고, 갔다 오면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게 추가가 됐고요.
14조 예산 편성·집행에 보시면, 2항에 보면 이게 추가된 부분입니다.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되어 있고요.
또 3번이 추가가 됐는데 출장자, 이게 공무원에 해당됩니다.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이게 모 의회에서 지금 적발이 돼서 권익위에서 시정요구가 온 게, 이게 좀 부족한 공무 직원들의 수당을 그러니까 비용을 의원들이 일부 나눠서, 빌려서 해준 거예요. 그게 이제 기부 행위에 포함이 되어서 이 항목을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똑같은 비용으로 거기에 대한 효과를 누리도록 그렇게 해서 추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6조 자체가 또 추가가 됐습니다. ‘징계현황의 공개 등’ 이거는 우리가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공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징계를 하도록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16조 부분이 기존과 좀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내용 자체가 조금 문구의 차이기는 하지, 내용 측면에서는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한층 강화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행안부나 권익위에서도 올해부터 출장 가는 거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우리는 그 목적에 부합하게끔 철저하게 그 내용을 하나하나, 건바이건 지켜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규칙안은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성호 김샤인 김순애 김정열
조용근 장종례 곽노상 전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소라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엄대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8월 19일(화) 13시 30분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전정 의원 대표발의)(김성호·김순애·김정열·조용근·김샤인·정주리·장종례·곽노상 의원 공동발의)
(13시 34분 개의)
○위원장 김성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총 1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전정 의원 대표발의)(김성호·김순애·김정열·조용근·김샤인·정주리·장종례·곽노상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성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전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의원 존경하는 김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안드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와 행정안전부 표준안 개정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구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여 심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강화했습니다.
출장계획서는 출국 45일 전 사전 공개하고, 10일 이상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구민의 참여와 감시를 제도화하였습니다.
또한 출장의 필요성, 타당성, 예산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출장 종료 후 15일 이내 보고서 제출, 60일 이내 심사위원회 보고를 의무화하여 사후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출장경비는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범위 내에서만 집행하며 부적절한 지출은 환수 및 징계하고, 징계 사실은 누리집 등에 공개되도록 하여 실질적인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개정안은 출장의 전 과정을 심사, 공개, 보고, 환수, 징계의 흐름으로 체계화함으로써 책임 있는 공무국외출장 문화의 정착과 구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깊은 공감과 원안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호 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2025년 8월 8일 전정 의원 외 8인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352호로 접수,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25년 1월 14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의원의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출장 억제를 위해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하여 안내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게 규칙을 정비하여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국외출장의 심사위원회가 주민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하는 점과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출장보고서의 경우 귀국 후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신설하여, 심의 결과가 포함되도록 작성한 후 이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 운영을 도모하고, 구민의 신뢰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사무국장 엄대섭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좀 이해도가, 아마 생각들이 다 대동소이하실 것 같아서 제가 기존과 신규 추가된 부분을 전반적으로 설명드리면 아마 이해도가 훨씬 높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기존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테고요. 현재 그 규칙안을 보시면, 제4조를 한번 보십시오. 4조에 ‘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인데 기존의 심사위원회 구성을 저희가 4조, 5조를 좀 세분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해서 4조, 5조를 세분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6조를 보시면 출국 45일 이전에 게시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30일 전인데 45일로 더 당겨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7조에 보면 주민의견 수렴 기간은 10일로 한다, 이게 예전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있으면 그걸 토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걸맞게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존에는 출장보고서만 제출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출장이 적정하게, 적절하게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또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심사를 받을 내용이 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9조 심사기준에 별표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기준에는, 9페이지 보시면 일반 기준하고 다 같은데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 보면 지방의정과의 관련성이 추가가 됐습니다.
정책 연구 및 벤치마킹 목적에 부합하는 출장인가, 방문지의 기관 면담자가 정해진 출장인가, 지역에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이게 좀 추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항목에 여섯 번째 보면 출장경비의 적정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는 1, 2번만 되어 있는 걸 3번이 추가가 됐습니다. ‘사적인 비용 지출 없이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도록 계획하였는가?’라는 게 추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별지 1호 서식에 보면 기존에, 10페이지입니다. 공무국외출장 계획서가 1, 2, 3, 4까지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5번이 추가가 됐습니다. 출장 주요정보 요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2페이지에 걸쳐 있는데요. 여행경비가 이제 건바이건으로 디테일하게 작성을 하라는 것 같고요.
뒤에 보시면 비용 상세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직원들이 그거를 예산편성의 목적에 부합하게끔 이렇게 잘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건바이건으로 비용 상세정보라는 란이 추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3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장보고서 제출만 하는 게 아니고, 갔다 오면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게 추가가 됐고요.
14조 예산 편성·집행에 보시면, 2항에 보면 이게 추가된 부분입니다.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되어 있고요.
또 3번이 추가가 됐는데 출장자, 이게 공무원에 해당됩니다.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이게 모 의회에서 지금 적발이 돼서 권익위에서 시정요구가 온 게, 이게 좀 부족한 공무 직원들의 수당을 그러니까 비용을 의원들이 일부 나눠서, 빌려서 해준 거예요. 그게 이제 기부 행위에 포함이 되어서 이 항목을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똑같은 비용으로 거기에 대한 효과를 누리도록 그렇게 해서 추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6조 자체가 또 추가가 됐습니다. ‘징계현황의 공개 등’ 이거는 우리가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공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징계를 하도록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16조 부분이 기존과 좀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내용 자체가 조금 문구의 차이기는 하지, 내용 측면에서는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한층 강화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행안부나 권익위에서도 올해부터 출장 가는 거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우리는 그 목적에 부합하게끔 철저하게 그 내용을 하나하나, 건바이건 지켜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규칙안은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성호 김샤인 김순애 김정열
조용근 장종례 곽노상 전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소라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엄대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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