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본회의 제2차 2023.08.31

영상 및 회의록

○의장 박경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사무국장 엄대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4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별 의안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자세한 심사보고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광철 의원님, 신영재 의원님, 이하식 의원님, 최옥주 의원님, 김샤인 의원님 총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엄대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현황
○김광철 의원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지역구인 김광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의 주거 향상과 지역 미관 개선을 위하여 진행되고 있는 “방이동 56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성공적 건립을 위해 주민의견 수렴 촉구”라는 취지의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공사에서 2007년부터 처음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의 한 종류로서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 향상과 안정성을 위하여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역세권에 위치하여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기반 시설과 경관을 그대로 이용하는 편의성과 월 임대료 없이 최대 20년까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는 안전성, 그리고 주변 전세 시세 대비 80% 이하라는 파격성 때문에 전세난에 지친 주택 임차인에게 각광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민간개발자에게 최대 700%라는 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업의 실행력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향 용적률을 적용받은 주택의 50%를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여 장기적으로 질 좋은 주택의 공급량을 늘리고 서울시민들의 주거 향상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3년도 7월 말 기준, 서울시 전체 98개소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건립 중에 있으며, 송파구에서는 총 4개소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방이동 56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이와 같은 지구단위계획 중 하나로써, 지하 6층~지상 29층, 6,504.3㎡ 규모로 건설될 예정으로 민간분양 363세대, 공공임대 131세대로 총 494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2022년 10월, 방이동 56번지 일대는 주민제안으로 구청에 사전검토 접수를 시작하여 현재는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위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물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하여 주택, 공원, 교통, 주차, 도로 등과 관련된 송파구청 관계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2022년 12월에 서울시 공공주택과를 주관으로 사전검토 회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올해 2월 16일부터 3월 2일까지 열람공고를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공사계획을 안내했습니다.
모든 행위와 개발에는 명암이 있듯이 방이동 56번지 일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으로 인한 어려움은 우리 송파구에도 상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방이동 56번지 일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신속한 건립과 더불어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방이동 56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있어, 수반되는 지역 내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노력해주십시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용도를 변경하거나 필요에 따라 도로가 폐쇄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지역에서 오래도록 거주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상전벽해 같은 충격일 수 있으니 지역주민 의견에 귀 기울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따른 개발이익이 특정 민간업체가 아닌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노력해주십시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주택 공급량 확대를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용적률 상향, 빠른 사업 속도로 인하여 특정 업체의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일말의 의심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방이동 57번지 11필지를 포함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이동 56번지 일원 개발로 인하여 57번지 주민들은 도로 폐쇄, 일조권 침해 등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침해받고 있으며, 지가 폭락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방이동 56번지와 57번지를 통합하여 역세권장기전세주택으로 건립하는 것입니다.
서강석 구청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송파구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거 향상을 위하여 제가 제안하는 세 가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김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경래 의장님, 김정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본동, 오금동 지역구의 신영재 의원입니다.
가락본동, 가락2동, 가락시장 치안을 맡고 있는 가락지구대 이전에 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주민의 눈으로 선택하여 주십시오.
(영상자료 제시)
경찰서는 치안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본서 조직과 함께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구대는 치안 유지 효율성을 위해 파출소 3개 규모를 합친 게 지구대입니다. 파출소는 각 동네 관할별로 치안 유지,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기관입니다. 치안센터는 과거 파출소 자리에 근무자 1~2명을 두어 주간에만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락1동 헬리오시티 현재 인구 2만 7,000명입니다. 가락본동 인구 2만 5,000명입니다. 가락2동에는 3만 1,000여 명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락시장 하루 유동 인구 약 9만 명입니다.
현재 가락지구대는 가락본동 가락근린공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옮겨 가겠다는 곳은 가락1동 가락누리공원 내입니다.
여기까지는 기본 자료입니다. 이걸 듣고 생각하시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경북 포항 지인 칼부림 사건, 경북 영천 주점 칼부림 사건,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인천 마트 칼부림 사건, 신림역 칼부림 사건, 모두 엊그제, 최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흉흉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 지구대를 옮긴다고 합니다. 벌써 주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현 지구대에서 가락2동 삼환아파트까지 거리가 2.1㎞로 평상시에는 3분, 출퇴근 시에 7분이 소요됩니다. 지구대가 옮겨갈 주소에서 삼환아파트까지 거리는 3.3㎞, 소요 시간은 평상시 6분 내지 7분, 출퇴근 시 13분 내지 15분입니다. 은행강도가 은행을 털어 도망가는 시간은 채 5분이 안 걸립니다.
어떠신가요? 어디에 지구대를 두고 어디에 파출소를 신설해야 하는지 답이 보이시죠?
현 가락지구대는 그대로 두고 가락1동 헬리오시티에 파출소만 하나 두면 가락1동을 포함한 가락본동, 가락2동, 가락시장 치안 공백에 대한 걱정은 씻은 듯 없어질 것입니다.
기어이 가락지구대를 옮겨가려 한다면 가락본동 파출소, 가락2동 파출소, 가락시장 파출소를 신설하여 민생치안의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 지역에 지구대 이전 반대, 파출소 존치 등의 현수막들이 걸려있습니다. SNS에서도 지구대 이전 반대, 파출소 존치에 대하여 많은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존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규모를 줄이는 것이 아닌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여당 당협위원장님 페이스북에 그렇게 쓰여있더라고요. 합법적으로 신축건물 지어 더 큰 규모로 확장 이전하는데 송파병에서 송파을로 옮긴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반대하며, 마치 소지역주의를 자극한다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보면 가락2동 치안은 없습니다.
3개 동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가락2동은 없고, 가락본동, 가락1동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가락2동은 송파주민이 아닌가요? 가락2동 주민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랜저 치우고 소나타를 가져다 놓으려 하느냐고.
가락2동, 가락본동, 가락시장 치안을 책임지는 지구대는 가락본동에 두어 신속한 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뜬금없이 가락1동으로 옮기겠다 합니다. 인구 2만 7,000 가락1동의 지구대를 가락본동 2만 5,000명, 가락2동 3만 1,000명에는 파출소 한 곳을 두겠다는 말입니다.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박수 치시는 분이나 옮겨가겠다고 욕심부리는 분이나, 더는 주민들 사이 갈등을 조장하지 마십시오. 민생치안은 정치놀음이 아닙니다. 자랑거리도 아닙니다. 선택은 주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가락1동 헬리오시티에 파출소 하나를 신설하면 주민 사이의 갈등, 치안 모두 해결됩니다. 지구대는 출동 건수가 많아 밤낮으로 울려대는 긴급출동 사이렌 소리는 쾌적한 아파트 환경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현 가락지구대가 오래되고 낡고 비좁아 근무환경이 열악하면 증·개축을 하면 됩니다. 송파구에서는 녹지공간 사용 승인 등의 업무협의 과정에서 가락1동에는 파출소가 신설되고, 가락지구대는 지금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주민의 뜻을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락본동 지구대는 현 위치에 증·개축을 하고, 가락1동에는 파출소를 신설하여 송파구민 모두가 납득이 될만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송파구에서 송파구민의 의견을 송파경찰서, 서울시 경찰청에 강력히 전달하시기를 당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경래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의원

한 달 정도 신경을 좀 썼더니 시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눈을 두 개 더 달고 하겠습니다. 좀 부드럽게 합시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 도시건설위원회 이하식 위원장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송파구청의 적극 행정을 기대합니다.”라는 제목의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적극 행정의 자세로 주민 불편에 귀 기울이는 집행부의 역할을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화면에서 보시는 곳은 마천터널 사거리 인근 민원 현장입니다.
하남시 감이동과 맞닿아있는 마천2동 끝자락인 이곳 주민들의 일상은 2016년 위례대로 개설공사가 시작되며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배수 문제입니다. 위례대로 설계 시 하수관로에 대한 검토가 미비했던 탓에 기존에 묻혀있던 하수관로가 막혔습니다. 그렇다보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빗물받이엔 토사 등 이물질이 가득하여 빗물이 역류하는 악순환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일대에는 위례대로 공사 후 버려진 흙들이 가득합니다. 혹여나 폭우 시 쌓여 있는 흙이 쏟아져 인근 비닐하우스나 주택에까지 흘러가진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도로 문제입니다. 2015년 모습을 보면 마천2동에서 하남시로 이어지는 도로가 명확히 보입니다. 이 도로는 마천2동과 하남시를 잇는 주도로였으며, 서하남IC를 통해 고속도로 진입도 가능했습니다. 또한 거마로로 진입이 가능하여 도로 접근성이 뛰어난 구간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위례대로가 개통된 현재입니다. 하남시로 가는 도로가 뚝 끊어져 버림은 물론이고, 거마로 진입로 또한 막혀버린 실정입니다. 매일 이용하던 도로가 사라져 마천2동 주민들은 막대한 불편을 겪고 있지만 도로 개설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LH와 송파구청은 그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위례대로 개통 이후 장마철 침수 걱정으로 전전긍긍하며 매년 여름을 보냈고, 기반시설이 열악해져 인근 주민들 뿐 아니라 천마근린공원이나 천마산을 오고 가는 모두에게 기약 없는 불편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장마철 이전 침수피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해 보여 지난 6월 2일과 7월 7일 두 차례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 소관부서인 도로과, 치수과 담당자들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듭하였고, 집행부에서는 해당 민원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 방문 후 약 3개월이 지난 지금,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진은 8월 17일에 본 의원이 다시 현장을 방문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임시방편으로 양수기 두 대를 설치해놓았고, 이마저도 현재는 한 대만 남아있습니다. 바닥에는 직전에 내린 비로 토사가 흘러내렸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데 이토록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대처라니, 주민의 대표자인 구의원으로서 아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당장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는 것은 본 의원도, 지역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의 책임은 송파구청이 아닌 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허가한 LH와 서울시에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송파구청에 바라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최초에 잘못하였던 설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주민들이 LH에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민선8기 송파구청은 구청장 지시사항 1호로 구청 인·허가 민원을 원스톱 관리하는 ‘민원처리팀’을 신설하는 등 66만 구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섬김 행정’을 역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원과 집행부 부서장들이 현장에서 두 차례를 만나 같은 문제를 논의하였고, 지역 주민들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해결은커녕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은 ‘섬김 행정’과는 거리가 멀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송파구청에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셔서 해당 지역의 배수시설 처리방안과 도로개설 방안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대안이라도 제시해주십시오. 이 문제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며, 어느 한 번지에 국한된 문제도 아닙니다. 송파구청에서 적극 나서 주시는 것만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이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구 온난화를 넘어 열대화가 코앞에 닥친 지금,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함을 강조하고, 송파구의 탄소중립 비전을 묻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난 7월 27일,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지구 온난화 시대가 끝나고, 지구 열대화 시대가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지구 열대화, 영어로는 글로벌 보일링(global boiling)입니다. 즉, 지구가 펄펄 끓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감이 과격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를 보면 ‘보일링’이라는 단어는 전혀 이질감이 없어 보입니다.
최근 지구 반대편 지상낙원이라 불리는 하와이는 화염지옥이 되었습니다. 전례 없는 규모의 산불로 사망자와 실종자는 수백 명에 달하며,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바다로 뛰어든 이들의 시신은 끔찍했던 현장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최악의 산불의 원인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과 허리케인이라 추정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알프스 산악지대에서는 3, 40년 전 산악 사고로 실종된 산악인들의 유해가 잇따라 발견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빙하 유실이 가속화되어서라고 말합니다.
기록적인 이상기후 현상은 우리나라도 피해 갈 수 없었습니다. 올해 여름은 말 그대로 ‘살인적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7월 마지막 주 주말에만 온열질환으로 전국에서 1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토록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현상이 심각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지구가 산불과 폭우, 폭염 등 모든 방식을 동원하여 위기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극심한 기후위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2021년 9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NDC를 전 정부와 동일하게 40%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국으로 1인당 전력 소비량은 OECD 평균을 훌쩍 웃돌며 ‘기후악당’이란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 목표를 달성하고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하려면 시간이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은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모든 국가들이 단기적인 상황을 이유로 감축목표 달성에 소극적으로 임한다면 2050년 국제사회의 탄소중립은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이제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2050 탄소중립 성패여부의 첫 성적표라 할 수 있는 ‘2030년 NDC 달성’은 2023년 현재 8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탄소중립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고집해서는 달성할 수 없는 난제이며, 목표를 정량적으로 설정하기 어렵고, 효과를 평가하기 또한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어떻게 구체화할지를 연구하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만드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2020년 미국 몬태나주에서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헌법상 기후소송인 ‘헬드 대 몬태나주’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어린이 및 청소년 열여섯 명이 몬태나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올 8월 14일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 6월 태아를 포함한 5세 이하의 아기들이 주된 청구인으로 기후 소송이 제기되었고, 탄소중립기본법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가 과소 설정되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하여 위헌이라는 것이 소송의 주된 내용입니다. 헌재는 현재 5건을 심리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미래세대 청소년들과 아기들까지 나서 기후소송을 하며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사명에 맞서고 있는데, 송파구청은 최근 통과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탄소중립에 보다 선도적인 내용을 담은 본 조례안에 담긴 감축목표 50%는 우리 송파구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지이며 다짐입니다.
서강석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송파구의 탄소중립 비전은 무엇인가요?
구청장님께서는 훗날 미래 세대들이 현재를 어떻게 기억하길 바라시나요?
페테리 탈라스 세계기상기구(WMO) 사무총장은 ‘기후행동은 사치(Luxury)가 아니라 필수(Must)’라 말했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행동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최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샤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샤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샤인 의원입니다.
‘장마’,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단어인데요. 이젠 ‘우기’로 명칭 변경을 검토한다는 기상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온실가스 등 기후위기로 대한민국이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었다는 기상학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약 2,100년에는 대한민국이 아열대 기후로 바뀔 것이라고 예상해 왔는데요, 무려 80년이나 앞당겨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동료·선배의원, 전문가, 주민들과 함께 토론회 개최, 기후위기 관련 수많은 연구와 법 검토 등을 통해 탄소중립 조례 제정에 열정을 갖고 오랜 시간 준비해 왔습니다. 지난 회기에 그 조례안이 드디어 통과되었습니다.
전국 자치구 최초 온실가스 감축목표 50% 등 보다 선도적인 내용이 담긴 조례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선도적인 조례를 통과시킨 송파구의회의 자랑스러운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송파구청장은 의회에서 이미 통과한 조례에 대해 끼워 맞춘 듯한 법리해석으로 재의요구를 보내왔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50% 설정이 구청장의 권한을 제약하고 있으며,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되어야 하므로 재의를 요구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구청장의 권한을 제약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볼까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상호 견제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된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50%’는 어떨까요?
상위법 제12조제1항에서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감축목표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어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에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닐 경우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50%가 상위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고 있습니까?
감축목표에 대해 기본법에서는 ‘35% 이상’, 대통령령에서는 ‘40%’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파리협약에 따라 전 세계는 온실가스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인 ‘탄소중립’을 반드시 달성해야만 합니다. 40%가 최종목표가 아닌 50, 60, 70%… 온실가스를 계속 줄여나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50%가 상위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고 있습니까?
최근 타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부산시는 온실가스 47% 감축목표를 담은 탄소중립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부산시는 상위법을 위반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까?
광주광역시 5개 구는 2045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내용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상위법보다 목표 시점을 5년 앞당겼으니 상위법을 위반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까?
노원구, 양천구, 수원시 등은 40% 이상의 범위에서 감축하는 것을 조례에 명시했습니다. 송파구청장의 재의요구 근거에 따르면 모두 상위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재의요구를 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구청장이 주장하는 상위법 위반은 법리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100% 상위법 위반으로 단정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의회에서 통과했다 할지라도 구청장이 원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식의 재의요구는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의회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처사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 최초 온실가스 감축목표 50%의 선도적인 조례를 통과시킨 ‘송파구의회’, 전국 최초 탄소중립 조례 재의요구 ‘송파구청’, 똑같은 ‘최초’인데 이 둘의 간극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집니다.
저는 예전 5분자유발언에서 송파구가 기후위기 시대를 이끄는 진정한 선도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말로 마무리한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 모두가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탄소중립의 길, 적어도 송파구가 반대 방향으로 뛰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경래

김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정주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정주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상진 의원이 발의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 예비군대원의 수송버스 임차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송파구 관내 예비군대원의 교통편의 제공을 통해 사기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수송버스 운행비용 신청이 있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한 논의 과정 중 일부 조문의 용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조례안 제명을 비롯한 조문의 내용 중 “수송버스”를 “차량 운행”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박종현 의원이 발의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자치 정책 흐름으로 지역문화 중요성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청년 문화예술 저변확대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활성화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청년 문화예술 사업 및 청년 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실태조사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 용어의 정비와 조문의 오기(誤記)한 사항을 수정하여 조례의 통일성 및 명확성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래

정주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장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장종례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계획 수립,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안 제2조제1호의 정의의 근거 규정을 정확히 하고, 안 제3조제3항을 신설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강화하는 한편, 안 제7조의 협력기관 범위를 넓히고, 안 제9조 시행규칙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응급의료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응급처치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을 확대·실시하여 응급상황에서의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2조의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정의와 안 제7조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조문 내용을 보충하여 개정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위탁‧운영 사회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 등을 조례 별표에 규정한 사항을 개정하여 홈페이지, 구보 등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함으로써 변동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개정 취지에 공감하는 한편 안 제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고 사항을 추가하고, 조례에서 정의한 바에 따라 약칭 표현,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기 위해 안 제4조제1항과 함께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9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의 결과, 본 조례안의 개정사항은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작성되었으며, 3차에 따른 과태료 부과 비율 또한 적정하게 규정한 것으로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래

장종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4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신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신영재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정 의원이 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제6호의 ‘보행시설 유지·관리’를 ‘보행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로 하고, 안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행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삭제하며, 안 제6조제8호는 송파구 관내 보행환경개선사업 및 보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는 제목을 볼라드 설치 및 관리로 하면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을 ‘볼라드’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상위법에 맞춰 현행 조례 제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래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장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장원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비위행위로 재직 중 구금상태에 있거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서 의원이 구금상태 및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 선임의 정수를 현행 ‘4명’에서 ‘6’명으로 개정하여 결산검사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집행기관과의 역할에 있어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9명’으로 확대 적용하고,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의원이 다수일 경우 책임검사위원을 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의 긴급대처 및 업무 연락 등 의회사무국의 기능 유지를 통해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일직·숙직 등 당직 및 비상근무자의 당직수당 지급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화재나 긴급 상황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는 물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당직근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당직근무제도 실시에 따른 당직비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6의 위임 규정에 따라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당직근무, 비상소집, 연락체계 유지 등을 정하여 근무시간 외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 근무상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총 2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 당직근무, 비상근무, 연락체계의 유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래

장원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4건의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5명 중 찬성 2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12항 송파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송파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행주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행주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송파구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시설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가까워 짐에 따라 관련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송파구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설로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춘 민간법인에 재위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보훈가족의 예우와 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훈 단체 간 이해관계를 잘 반영할 수 있는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송파구 보훈회관을 현 수탁기관에 수의계약을 통한 재위탁으로, 회관 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적합하다 판단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송파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민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역량 있는 민간에 신규 위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송파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정신건강 의료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송파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송파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송파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송파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래

김행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동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송파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송파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송파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송파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15항 송파구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풍납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최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최상진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송파구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일반 고용이 어려운 직업적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훈련 및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응 능력,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유연하게 추진하기 위해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송파구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센터는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춘 민간법인에 재위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풍납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전문적인 복지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추진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풍납종합사회복지관을 복지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재위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풍납1동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솔바람복지센터를 지역 이해도가 높은 민간법인에 재위탁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아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08호 송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송파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현 수탁기관과의 수의계약을 통한 재위탁으로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송파구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송파구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풍납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풍납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래

최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4건의 동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송파구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송파구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풍납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풍납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5명 중 찬성 2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보합니다.

●의장 박경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28일 제3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 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 및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재의 요구에 따라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재의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광석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이광석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래 의장님과 김정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 재의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23년 6월 2일 김샤인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2023년 6월 28일 제303회 송파구의회 정례회에서 수정의결 되고, 2023년 6월 30일 송파구로 이송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입니다.
재의요구 사유는 조례안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 및 지방자치법 28조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 제8조 제2항에서 구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양을 2018년 배출양 대비 50%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수립하여 송파구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양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양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은 그 비율을 40%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국가 기본계획 시도계획과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권자를 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상위법령에서 단체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그 법령에서 직접 조례 등에서 제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그 권한은 법령에 의하여 단체장에게 부여된 것이며, 따라서 조례로 단체장의 권한을 제약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춰볼 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 제8조 제2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구청장에게 부여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제약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과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에 의거 재의를 요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재의 요구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 재의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이광석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 재의 요구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샤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샤인 의원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위원회 김샤인 의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재의요구 건의 제출자는 송파구청장입니다. 그런데 재의요구 제출자인 당사자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없으신가요? 구청장님은 재의요구를 해 놓고 설명과 답변의 책임을 회피하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만약 국장님께서 모든 질의에 답변하실 예정이시라면 국장님의 답변은 곧 구청장님과 송파구청의 입장이라고 간주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대한민국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및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실질적인 배출양이 ‘0’이 되는 탄소중립을 반드시 달성해야만 하는데요. 구청장님께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동의하시는지요? 그리고 송파구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 행정을 펼치실 예정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맑은환경과 과장님께서 의원님들 중 한 분을 찾아와 이번 재의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 가결시킬 경우 대법원까지 갈 거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셨는데요. 이는 곧 구청장님의 생각이라고 봐도 무방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이번 재의 요구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목표 50% 설정이 구청장님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셨는데요. 저는 사실 이번 재의요구를 통해 구청장님께서 전 세계가 함께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후위기 해결과 탄소중립 달성보다는 오로지 구청장님의 권한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신 것이 아닌지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섯 번째로, 법리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100% 상위법 위반이다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안에 대해 구청장의 권한을 제약한다라는 이유로 재의 요구를 하셨는데요. 의회가 구청장의 권한을 제약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구청장이 저희 의회의 입법재량을 침범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듣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김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의원

박종현 의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건입니다.
송파구청에서 민선1기부터 8기까지 기록이 다 있는진 모르겠습니다만 탄소감축 혹은 탄소중립과 관련된 계획을 세운 내역들을 알려 주시고요. 특히 목표치를 제시했던 그런 방침 서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표치,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달성률을 해마다 보고하게 되어 있는 방침서들이 있었는데 얼만큼을 달성을 했는지 그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의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되셨죠?
두 번째 질의입니다.
(관련자료 제시)
이 문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이라고 하는 문서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아마 방금 전에 국장께서 읽어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그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이유에 ‘법령위반 사항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항목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 항에는 주로 내용이 50% 감축하는 우리 조례안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세 번째 항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국가온실가스배출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표가 40%인데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주신 문서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12조 시·군·구 계획 수립 등 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국가기본계획 시·도계획과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서 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권자를 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우리 조례안에 명문화되어 있는데 왜 이것이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이 표현과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하는 그 내용이 우리 조례에 똑같이 들어 있는데 이게 왜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 다른 내용은 자료를 받아본 뒤에 다시 한번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래

박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의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탄소중립 조례와 관련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탄소중립 조례와 관련해서 보면 구청장이 조례를 반대, 즉 전 세계적인 어떤 중요한 사업에 있어서 송파구청장만 반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병원에 중환자가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그 중환자를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환자가 들어왔는데 살릴 생각은 안 하고 2인실이 깨끗하니, 3인실이 깨끗하니, 4인실이 깨끗하니 하고 있어요.
저는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게 2018년 인천에서 채택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에도 보면 탄소중립이 결과죠. 이 탄소중립이 거기서 결과로 나온 게 뭐냐면, 지금 현재 탄소중립을 위해서 시행을 하지 않으면 2030년도에는 그 몇 배가 되는 자본을 들여도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보다는 결과가 좋지 않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0%가 아니라 60% 하면 더 좋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시작을 해 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강동구, 강남구, 서초구 조례를 보면 선언적인 부분에서 머물고 있는 것은 그만큼 지방자치 구가 결과적으로 탄소중립을 독단적으로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아서 선언적인 부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남·서초·강동구가 그 하늘만 40% 달성이 되고 송파구만 50% 달성된다고 하면 저는 이 50% 찬성입니다. 50%가 아니라 60%죠. 안 됩니다.
조례, 좋습니다. 우리 김샤인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는데, 시작을 하자는 거죠. 지금 현재 구청장이 반대한다는 느낌을 갖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좋습니다. 박종현 의원님 자료 물어보시고, 김샤인 의원님 지금 질의하신 것도 보면 좋죠. 송파구 해야죠, 당연히.
저는 진짜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당연히 50%, 60% 가야죠, 송파구도.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래

손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의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약 오늘 재의가 부결되어 조례가 폐지될 경우에 구청장의 재량권을 지키는, 구청장이 원하는 조례안을 구청장이 발의할 생각이신지요? 첫 번째 질의 드렸습니다.
두 번째, 향후 우리 의회가 발의하는 조례들에 대해서 만약 구청장님의 생각과 다른 점이 있다면 또 재의를 요구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구청장의 생각과 반대되는 내용이 담긴 조례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래

최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교통환경국장님, 지금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어느 정도 시간 드리면 되겠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30분 정도…

●의장 박경래

30분?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예.

●의장 박경래

그러면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2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경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혜경

부구청장 이혜경입니다.
제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고 이후에 교통환경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불출석에 대해서 김샤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폐회 시에는 주로 관례적으로 부구청장이 구를 대표해서 출석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국장이 주로 답변을 하는데 이 답변사항을 구청장의 답변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이것 역시 구를 대표해서 답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답변으로 간주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옥주 의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 물어보셨는데요.
첫 번째, 재의 부결 시 구청에서 조례를 발의할 생각인지 물어보셨는데 만약에 부결된다면, 그러니까 의안이 부결된다면 의원님의 조례 제정 의도를 포함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 재의할 것인가 여쭤보셨는데요.
사실은 다른 의견이라서 저희가 재의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더욱 의회와 같이 소통해서 이런 사례가 더 이상 없도록 앞으로 더 노력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래

이혜경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광석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교통환경국장 이광석입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샤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6개 사항에 대해서 1, 2번은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했기 때문에 3번부터 6번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탄소중립 정부 정책에 동의하는지, 그 정책에 따라서 행정을 할 것인지 질의하셨는데요.
당연히 정부 정책에 동의하고, 또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환경과장이 현 조례가 가결 시에 대법원에 제소할 것인지, 구청장 생각인지를 물어보셨는데요. 이 문제는 가결과 부결에 대한 절차를 이야기한 것이지 사실 가결을 전제로 해서 결정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제약하고 있다고 했는데 정책보다 구청장 권한에 관심이 많은 것이 아닌지 질의하셨는데요. 이 문제는 권한 문제라기 보다도 법령의 규정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법리적 해석이 다양한데 상위법의 구청장의 권한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구의회 입법 재량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의하셨는데 이 문제도 상호 간의 권한 침해 문제가 아니고 법령 규정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종현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라고 질의하셨는데요. 민선1기부터 8기까지 탄소중립 계획수립이나 목표치 제시, 달성률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짧은 시간에 전체 자료를 다 확보할 수 없어서 별도로 정리해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조례도 법령과 같이 기본계획이나 시·도계획과 관할구역이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왜 법령을 침해하고 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기본계획의 중요 부분인 중장기 감축목표를 조례에서 법령보다 상향한 수치로 정한 것이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이광석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의원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병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후변화에 대응이 시급한 상황인데 왜 이게 구청장의 재의요구로 늦춰져야 되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부구청장 혹시 나와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 세부 사항들을 여쭤볼 건데 국장에게 요청할까요?
국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의원님들께 전부 공유를 해드리고 다 같이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시간이 짧아서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잠시만요.
제가 여러분과 지금 함께 말씀 나눌 내용은 제가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서입니다. ‘송파형 그린뉴딜 탄소중립도시계획’이라고 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50%를 감축하겠다고 하는 교통환경국에서 민선7기에서 만들었던 문서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자리에 계셨던, 이 문서와 관련된 분들도 이 자리에 여전히 계신 분들도 계셔서 아마 이해가 빠르신 집행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하면 탄소 배출량을 얼마큼 감축하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혹시 이거 관련된 내용들 국장님,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숙지를 못했습니다.

●박종현 의원

숙지를 못하셨다고요?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예.

●박종현 의원

못하실 수 있죠. 이것은 전 대의 내용들이니까요. 이 내용을 보면 지금 2030년까지 송파구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감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보신 적 있으시죠? 이건 전 과에 아마 다 관심 있는 내용들이라 이건 보셨을 텐데.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예.

●박종현 의원

민선7기에서는 탄소감축을 50%까지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여기 추진 경과가 나와 있습니다. 추진 경과가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요. 2010년도에는 2020년 대비 40%를 감축하겠다고 해서 5개 분야, 31개 세부과제라고 적혀있고요. 2016년도에는 ‘2020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세웠다고 나와 있고요. 2019년도에는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2030 로드맵’으로 해서 2030년까지 40%, 5개 분야, 24개 실천과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송파구 에너지계획 2020’이라고 해서 여기는 조금 다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2040년까지 온실가스의 11.3%를 줄이고, 에너지 절약률 11.7%를 제고하겠다, 4개 추진전략, 26개 중점 추진사업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건 경과고, 이 문서에 따르면 송파구에 온실가스 감축을 50%를 목표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유가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목표가 40% 혹은 그 사이어야 된다고 말씀인데 이건 행정의 진보입니까, 퇴보입니까?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온실가스 감축 산정기준이 아마 조금 바뀌었을 겁니다. 저도 정확히는 지금 숙지 못하고 있는데 50%, 40%가 아마 산정기준이 바뀌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종현 의원

국장님이시잖아요?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예.

●박종현 의원

그런데 산정기준을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를 수도 있죠.
그러면 제가 송파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송파구형 ‘그린뉴딜 탄소중립도시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기준이 다를 수 있죠. 하나는 BAU(배출전망치)를 중심으로 하는 거고, 하나는 특정 연도의 온실가스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그 숫자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50% 감축이라고 송파구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게 아마 이 문서를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했겠죠.
감축기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청이 홈페이지에 구민들에게 게시한 목표가 50%입니다. 여기는 감축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님들은 이 목표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송파구가 잘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송파구가 목표치 50% 조례를 주민들의 대표자인 의회에서 발의를 했는데 그걸 40%로 다시 하향하겠다, 혹은 기준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이 올바른 행정의 방향입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우실까요?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예, 어렵습니다.

●박종현 의원

괜찮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전문을 제가 들고나왔습니다.
헌법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7조1항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 겁니까? 주민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겠죠.
10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 행복추구권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인 인권도 마찬가지이죠. 제34조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6항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5조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내용들이 헌법에 나와 있고, 지방자치법에는 이러한 권한과 책임을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님들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야 할 권리,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받아야 될 그 권리를, 거기에 따르는 행정적인 목표를 이전에 세웠던 것보다 뒤로 간다? 혹은 같은 수치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수치가 우리 단체장의 의지에 의해서 의회가 이렇게 목표를 잡아달라고 한 것들을 제한한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드렸던 질의 다시 한번 드릴 겁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니면 태블릿을 확인하시면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드렸던 말씀은 뭐냐 하면 구에서 이 재의요구의 건이라고 제시한 내용이 제12조, 탄소중립법으로 줄여서 부르겠습니다. 탄소중립법에서 제12조(시·군·구 계획의 수립 등) 제1항에서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내용이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김샤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 제8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이라고 해서 50% 감축하는 것을 감축목표로 수립을 하고 이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9조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똑같은 문장입니다, “국가 및 서울특별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구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고려하여 계획기간을 10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같은 문장 아닙니까? 같은 문장이 들어있는데 이게 왜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례에 상위법이 말한 것들을 그대로 명시해서 적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지역마다 다른 목표를 세우고 있죠.
송파구에 탄소중립에 관련된, 탄소배출에 관련된 지역적 특성은 건물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송파구에서 재개발, 재건축 많이 있죠? 저희 지역도 정말 대부분의 아파트가 다 재건축, 재개발에 들어갑니다.
재건축 들어가면 뭘 해야겠습니까? 그 아파트들이 적정 기술을 통해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지어야겠죠. 그리고 현대의 공법들은 더 나아져서 예전보다 더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충분히 목표를 잡고 갈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왜 구청장이 의회가 권한을 침범했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의회가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한 거라고 만약에 된다라면 지금 전국에 있는 대통령령을 상회하는 수십 개의 지자체에서 제정한 조례들은 다 같은 지적을 받아야 될 겁니다. 혹시 관련되어 있는 재의의 전례가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없습니다. 송파구만 유일하게, 송파구만 유일하게 구의회에서 제안하고 제정한 조례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47%, 혹은 연도를 5년씩 감축시켜서 어떻게든 빨리 지금 이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전국 최초로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구청장의 그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물론 조례 제정할 때 우리 김샤인 의원님이랑 여러 가지, 지금 세계적으로 기후재앙이 되고 있어서 충분히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어쨌든 10%를 상향해서 줄인다는 거는 주민들의 부담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시 계획이 아직 안 나왔는데요. 3월달에 나올 예정이고, 국가계획만 포괄적으로 나온 상태이고, 저희도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인데 일단은 조례로 선언적 의미도 중요하겠지만 실천을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하고 어떻게 줄일지 토론하고 이야기하면서 실천하는 게 훨씬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종현 의원

지금 말씀하신 걸로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잘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서 이거 여쭤보는 내용입니다.
조례에 관련돼서 우리 의회하고 우리 행정부, 구청이랑 똑같은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를 발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예.

●박종현 의원

그런데 구청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리고 구청에서만 하는 게 있습니다. 의결하고 제정하는 것들, 어떤 게 있습니까? 규칙이 있죠?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예.

●박종현 의원

왜 의회에서는 규칙을 하지 않고 집행부에서는 왜 규칙을 제정할 수 있게 했을까요?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시행을 적절하게…

●박종현 의원

시행을 적극적으로 잘하라고 규칙은 행정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주민님들을 대표하는 스물여섯 분의 의원들이 뜻을 모아서 이 탄소중립 조례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우리 주민님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 의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박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샤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샤인 의원

이광석 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사실 관례적으로,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청장님께서 폐회 때는 안 오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은 구청장님께서 재의요구를 한 사안이므로 이에 대해 책임을 갖고 답변을 하셔야 하는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구청장님께서 부재하시니 원활한 질의와 답변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책임을 갖고 답변을 들어야 하는 부분은 추후에 일문일답을 통해서 다시 듣도록 하고요.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을 2050년까지 달성해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에 동의하고, 또 송파구도 이에 따라 행정을 펼치시겠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예.

●김샤인 의원

이에 대해 동의하신다면 일단 상위법에 따라 40% 감축 목표를 달성하셔야겠죠? 그러면 40% 감축 이후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모든 정책과 행정을 멈추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를 계속 감축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 맞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계속 감축하는 정책을 펼쳐야 되겠죠.

●김샤인 의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는데,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를 명시한 우리 조례가 정부의 정책과 반대되거나 혹은 상위법이 의도하는 목적을 저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지금 세계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온실가스 감축은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손병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렇지만 이건 법령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구청장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샤인 의원

그렇다면 제가 오전에 5분발언 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47% 탄소중립 비전과 전략을 발표한 부산시나 2050년이 아닌, 상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2050년이 아닌 무려 5년이나 앞당겨서 2045년까지 달성하겠다 라고 조례에 정확히 명시한 광주광역시와 광주에 5개 구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부산시의 이러한 전략발표나 광주광역시에서 통과된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는 명시를 안 했고요, 계획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사항은 전국 지자체 중에서 40% 이상 된 데는, 이상이라는 용어를 쓴 데는 한두 개 지자체이고 나머지는 다 조례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중장기 목표로 해놓고 나머지 감축 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샤인 의원

제가 다시 정정해 드리면 부산시는 조례 제정이 아닌 전략발표를 통해 47% 감축을 발표했고요. 그래서 제가 조례가 아닌 부산시가 상위법을 위반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2045년까지로 조례에 명시하고 있고요. 노원구와 양천구 그리고 수원시, 안성시 등은 40%가 아닌 40% 이상, 이상의 범위에서 달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기 때문에 구청장님 재의요구 근거를 대입을 하면 40%가 아닌 40% 이상도 상위법 위반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량은 다 다를 수가 있겠죠, 지자체마다. 지역 특성에 맞게 해야 되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조례에 감축 목표를 명시한 게 문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샤인 의원

제가 좀 의문이 드는 점은 정부의 정책에 동의하신다고 하셨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이 송파구의 방향 그리고 정부의 방향이라고 동의하셨는데, 50% 감축 목표를 조례에 명시한 것이 구청장의 권한을 제약한다, 혹은 그것 자체가 법령의 위반이다 라고 문제를 삼는 것이 다른 여러 지자체의 사례와 대법원 판례를 봤을 때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구청장님께 제가 또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선배 의원님 손병화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박종현 의원님, 최옥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문제가 시급하다 라는 것에는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과 정책을 펼치는데 있어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재의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늦게 조례를 제정한 감이 있지만 그만큼 조례 내용에 50% 온실가스 감축 목표뿐만 아니라 사실은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다른 지자체에서 넣지 않은 내용인 시민위원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한다든가 구민들에게 많은 권한과 관심을 이끌 수 있는 송파구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를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 재의요구로 인해 정책과 행정이 가장 늦어지는 것의 원인이 지금 저희 의회가 아닌 집행부에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김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의원

우리 이광석 국장님, 바쁘시지만 나와 주십시오. 자료준비도 제대로 안 했을 건데, 이렇게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탄소중립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혹시 갖고 있습니까, 자료? 최근?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지금 현재는 정확히 산정이 사실은 쉽지 않고요. 2018년도가 한 290만 톤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병화 의원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혹시 나올 수 있을까요?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어떤 프로테이지?

●손병화 의원

양의 프로테이지. 전체적인, 지금 목표치 양이?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아, 건물이라든가. 주로 건물, 가정 부분이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수송 부분이 한 20%, 다음에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손병화 의원

하여튼 지금 나오시라 한 이유는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박종현 의원님께서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50%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 자료를 갑자기 급하게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성수 구청장님 계실 때 송파형 그린뉴딜 탄소중립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50% 목표치를 세웠죠, 국장님?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병화 의원

그때 연도 수를 보면 2018년일 거 같아요. 2018년에 그 회의에서 추진실적 점검하는 중간보고회에서 감축을 46% 달성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잘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손병화 의원

어떻게 46% 나왔을까요? 혹시 국장님, 이 기사가 나온 이유를 알고 계실까요?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찾아봐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병화 의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박성수 구청장께서 추진하려고 했던 탄소중립과 관련해 목표치는 이런 식이면 벌써 50%가 넘었다고 볼 수 있죠.
박종현 의원님께서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 제가 볼 때 이 자료 같은데, 2018년도에 벌써 46% 달성이면 지금 송파구청장께서 추진하려고 하는 40%는 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박성수 구청장의 이 신문기사에 나온 자료가 46%가 맞다면 저는 박성수 구청장께서 46%로 기사를 낸 그 근거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알겠습니다.

●손병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래

손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앞서 의원님들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하고자 하는 것은 구청장의 재의요구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난 6월 28일 본회의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다시 묻는 것입니다.
토론 순서는 재의요구한 조례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의견으로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신영재 의원입니다.
제가 우리 김샤인 의원께서 조례를 만들 때부터 사실 지켜봤습니다. 옆에서 지켜 보고 큰 도움은 되지는 못했지만 참 열심히 한다 라는 과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같이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실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이게 법적 구속력은 국장님, 없죠? 법적 구속력은 없고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우리 송파구민들한테 그것을 달성을 못 했다고 큰 피해를 주거나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참으로 여러 시간을 열심히 떠들면서 이 조례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통과를 시켰고, 그 조례안을 통과를 시키면서 김샤인 의원께도 당부를 했습니다.
그날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다 계셨는데, 우리 선배 의원님들도 계시고, 당부하는 내용이 뭐냐? 이 조례에 대해서 경직된 사고를 갖지 말고 유연성을 갖자, 충분히 앞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개정을 해가면서 우리가 이걸 좋은 조례로 만들어 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서로 충분히 납득이 됐기 때문에 이 조례가 그날 상임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의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좀 많이 황당해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조례를 이게 부결이라도 되었을 경우에, 부결이라도 되었을 경우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님들 중에 누가 또 이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을 들고 나오겠습니까? 그런다고 도시건설위원회 아닌 다른 상임위 의원님들께서 들고나오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닐 겁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죠. 집행부에서 그럼 만들어 보겠다고. 그러면 의원 조례는 잘라내고, 폐기시키고 집행부 조례는 살려서 송파구에 길이길이 보존하게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유연성을 가지고 이 조례가 시작이 됐어요. 경직된 사고로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개정할 수 있다, 서로 대화를 통해서 다듬어가고 만들어갈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 조례를, 조례에 대해서 찬성안에 ‘가’를 해주시고,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시 개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폐기시키고 새로 만들 때는 송파구가 그만큼 더 이 조례안이 나오기까지 많은 갈등과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소모적인, 낭비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생각하셔서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의원

한 두 장 정도를 준비는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입장에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통해서 또 답변을 들었고, 우리 김샤인 의원이 정말 1년 정도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하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송파구의회 상임위를 거쳐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말 저도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여러 가지로 사실 아까 5분발언 때도 얘기했지만 한 달 동안 정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저도 지쳤다기보다 사실 위원장 역할을 너무도 못했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조례안은 물론 하나하나가 글자 한 자 고쳐도 중요하겠지만 상임위를 거쳐서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재의를 바로 요구했다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위원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그때 뭔 일이 있어 가지고 어디 나가 있었는데, 국·과장 불러놓고 내가 얘기는 했지만 위원장한테 한 마디도 전화 한 통 없었고 문자 한 통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위원장을 뭘로 보는 건지, 그래도 상임위 위원장한테는 전화를 하든지 문자를 하든지 한번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전체에 한 번 얘기를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참 집행부에서 잘못 했지 않았나, 그렇게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의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지난 303회 정례회에서 통과시킨 탄소중립 조례에 재의요구안이 접수된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표명을 전합니다.
탄소중립 조례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전 발의자와 해당 부서가 수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조율을 하였고, 우리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여 수정 통과 시켰습니다.
우리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부디 의원님들의 올바른 판단과 결정으로 의회민주주의와 그 권한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래

이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의원

김호재 의원입니다.
일단 눈치 좀 보여서 나왔고요. 그동안 의정활동을 짧으면 짧고 길면 길게 해오는 과정에서 오늘 같은 이런 건전하고 건강한 토론의 장에 제가 앉아 있었다는 부분이 좀 감회가 새롭고 기분이 좋습니다.
노력해야 한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법률과 그 이하 명령이나 우리가 만드는 조례안에 보면 예컨대 구청장은 뭐, 뭐를 하기 위하여 노력해야만 한다 라는 그런 조문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어학사전에 찾아보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애를 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에 해당 조례의 상위법률을 보면 이 법률에서 의도하고 있는 취지 자체는 최소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까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법령이 의도하고 있는 취지 자체는 최소치에 대한 부분의 근간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충분히 이 부분을 조문에서도 보았고,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비추어 봤을 때에도 최소한의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목표치를 추구하기 위한 최저치를 표현해 놓은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노력해야 한다라는 의미상에서 보면, 구청장은 어떠 어떤 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이 과연 얼마큼의 범위에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없다 보니 그 부분은 상당히 모호하고 애매하기 때문에 법령에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늠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의 표현의 방식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히 본 법령과 대통령령과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만든 조례안에서의 이 수치상의 표현은 우리가 이 정도의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약간 추상적이고 개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없는 부분의 목표치를 설정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구청에서의 재의 요구는 단순히 액면상의 그 수치를 한계치라고 다른 각도에서, 다른 시각에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서로의 입장의 차이가 다르고 그게 제약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의견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본 재의 요구의 건을 보고 저는 6월 13일인가요? 당시 도시건설위원회의 회의록을 전부 찾아서 들여다봤습니다. 아홉 분의 위원님들이 해당 조례에 대해서 정확히 2시간 47분이라는 시간을 소요해서 본 조례안을 가결하셨습니다.
통상 그렇게 2시간을 넘는 시간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태어난 그 조례안이 그 이후에, 물론 두 분의 기권표가 있으셨지만 나머지 스물네 분의 찬성으로써 가결이 된 본 조례안이 다시 어떤 수치상의 목표치의 약간 애매하고 서로가 노력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그 수치상의 문제 하나를 가지고 의회와 구청이 이렇게 대립각을 세워서 한다라는 부분은 저는 잠시 잊으셨으면 하고, 우리들이 결정한, 우리들이 찬성해서 가결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님들을 존경하는 마음과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물론 기권표도 존중을 합니다만,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런 행위로써 다시 이 자리에서 반대의사는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 진솔한 마음입니다.
여야라는 개념 막론하고요, 또 동시에 이 자리에서 앞서 언급됐지만 구청장님이라는 집행부와 우리 송파구의회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두 축을 이루고 있는 이곳에서 서로 힘겨루기의 대립각을 세우는 이런 부분 말고요. 일단 우리 스스로가 결정한 부분에 대한 보충적인 투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 과정을 거치되, 이런 경우에 건전하게 저는 대법원의 사법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는 정도의 절차가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짧은 의정활동 기간에 오늘 같은 이렇게 건전하고 멋있는 토론의 장을 보고 있고 제가 같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희열을 느끼고요. 부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올바른 혜안, 결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김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의원

죄송합니다. 자꾸 올라오게 돼서. 조금 전에 김호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스물여섯 분 중에 두 분의 기권이 저하고 김영심 의원 두 분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찬성 눌러놓고 올라와서 발언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올라오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 김샤인 의원님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어려운 조례 하시면서 마음고생도 많았을 것 같은데, 이 말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에 인천에서 채택된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꼭 추진해야 된다는 1.5℃ 특별보고서에서도 나왔다시피 하루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어찌됐든 수치에 연연하지 말고 하루빨리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 신영재 의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어떤 게 맞는지는 솔직히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장님께 건의드리는 거는 오늘 이 자리가 끝나면 잠깐 정회를 해서 서로 간의 의견을 나눠보고 어떤 게 맞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래

손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한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합니다.
집행부 직원들과 언론인 및 방청객들께서는 지금 바로 회의장 밖으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표결에 앞서 조례안 재의결의 효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기명투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되며 구청장은 확정된 조례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합니다.
반면 표결결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면 해당 조례안은 폐기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투표 진행을 위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에 의하면 의장은 의원 중에서 감표위원을 지명하여 투표 및 개표 상황을 점검·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 두 분을 지역구 순서에 의하여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순서에 의해 김영심 의원님과 나봉숙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앞에 있는 좌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엄대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사무국장 엄대섭입니다.
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는 호명되신 의원님부터 차례로 하시게 되는데, 순서는 의장석을 향하여 앞줄 좌측부터 앉아 계신 순서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가’ 또는 ‘부’를 반드시 한글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재하신 단어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무효표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투표용지에 표기를 다 하셨으면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그리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투입하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투표종료가 선언되면 더 이상 투표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끝난 뒤에 교대로 투표하시고, 마지막으로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엄대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투표함·기표대 점검)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명패함, 투표함, 기표대를 확인한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그러면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16시 18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엄대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6시 24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바 2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바 26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의장 박경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6명 중 출석 26명, 찬성 18명, 반대 7명, 무효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의 감표위원님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의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304회 임시회 7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수해 대비는 물론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서강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민들에게 보도하여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올해도 벌써 절반을 지나 어느덧 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송파구의회는 “미래도시 선진송파, 함께하는 열린의회”를 구현하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구민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구민의 바람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지금처럼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송파구의회 의원 모두는 의원 배지를 달던 그때 그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남은 전반기도 송파구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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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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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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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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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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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현) 제9대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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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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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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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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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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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구룡옥사우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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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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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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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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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010-3752-9342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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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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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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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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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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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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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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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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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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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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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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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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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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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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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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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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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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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010-3648-5352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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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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