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철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잠실4·6동, 풍납1·2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이경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역 어르신들의 일자리 제공과 직장 맘들의 일손을 덜기 위해 초등학교에 급식도우미 제도를 일부 학교가 아닌 모든 학교에 도입하자는 내용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송파구 어르신들의 일자리 유형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어린이집 환경정비 및 텃밭 관리, 유아대상 교육활동, 노인 학대 예방교육 실시, 민간업체 상품 공동제작, 경로당 관리 지원 및 청소, 지하철 택배 등등이 있습니다. 이중 급식도우미의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송파구 관내 총 37개교 중에서 12개 학교에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능력은 있지만 정년퇴임 후 경로당에서 그저 같은 연배의 어르신끼리 화투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전부인 어르신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중의 하나가 우리 할머니 어르신들에게 손자, 손녀가 다니는 학교에 급식도우미 역할을 하여 따뜻한 사랑으로 교감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인성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할 때 어려운 점은 신선한 식재료 구입 및 검수,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해 음식을 맛있고 깨끗하게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학생들에게 음식을 나눠 주고 뒤처리하는 일입니다.
유아교육기관을 졸업하고 나면 초등학교에 입학함과 동시에 우리 직장 맘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이를 키우는 직장 맘들은 마음속에 항상 일하는 엄마라 자식에 소홀하지 않나 하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유아교육기관에 다닐 때는 그래도 종일반이 있어 교사들이 많은 것을 해결해 주어서 그다지 힘들지 않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학교 청소당번, 급식 도우미 즉, 배식을 해 주어야 하는 등 직장 근무시간에 학교에 가서 도우미로 도와주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간을 낼 수 없는 직장 맘들은 하루 일당을 주고 도우미 아줌마를 사서 학교에 보내 엄마의 당번역할을 대신 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직장 엄마들의 불만과 항의들로 인하여 일부 학교는 아예 학기 몇 달간은 급식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들도 학기 초에는 종종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학교는 대안 책으로 고학년들이 저학년에 들어가 몇 달간은 배식도우미 역할을 해주곤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집에서 쉬고 있는 활동 가능한 할머니들에게 교실 청소 혹은 배식도우미로 활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할머니들에게는 일자리가 생겨서 좋고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는 당번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풀릴 것이며, 저학년의 담임은 큰 부담감을 덜 수 있어서 서로에게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관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매일 같은 반에 들어가서 배식을 하면 아이들 개개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느 정도의 양을 먹는지 꼼꼼히 챙겨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르신에 대한 공경심이 생길 것이고, 어르신들 역시 친손자처럼 사랑의 손길로, 또한 사랑의 말씀과 눈길을 보내 주신다면 정서적으로도 아주 바람직하고 자연스럽게 사회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현재 지원형태는 저소득층이 많은 학교를 우선으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이 많은 학교 위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저학년의 직장 맘의 수요로 결정함이 더 합당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어르신의 일자리 사업을 흔쾌히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 학교는 서로 의견을 조율하여 배식도우미 역할을 해줄 수 없는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저 끼니를 때우는 식의 식사가 아니라 즐겁고 유익하고 행복한 밥상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실4·6동, 풍납1·2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이경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역 어르신들의 일자리 제공과 직장 맘들의 일손을 덜기 위해 초등학교에 급식도우미 제도를 일부 학교가 아닌 모든 학교에 도입하자는 내용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송파구 어르신들의 일자리 유형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어린이집 환경정비 및 텃밭 관리, 유아대상 교육활동, 노인 학대 예방교육 실시, 민간업체 상품 공동제작, 경로당 관리 지원 및 청소, 지하철 택배 등등이 있습니다. 이중 급식도우미의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송파구 관내 총 37개교 중에서 12개 학교에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능력은 있지만 정년퇴임 후 경로당에서 그저 같은 연배의 어르신끼리 화투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전부인 어르신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중의 하나가 우리 할머니 어르신들에게 손자, 손녀가 다니는 학교에 급식도우미 역할을 하여 따뜻한 사랑으로 교감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인성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할 때 어려운 점은 신선한 식재료 구입 및 검수,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해 음식을 맛있고 깨끗하게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학생들에게 음식을 나눠 주고 뒤처리하는 일입니다.
유아교육기관을 졸업하고 나면 초등학교에 입학함과 동시에 우리 직장 맘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이를 키우는 직장 맘들은 마음속에 항상 일하는 엄마라 자식에 소홀하지 않나 하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유아교육기관에 다닐 때는 그래도 종일반이 있어 교사들이 많은 것을 해결해 주어서 그다지 힘들지 않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학교 청소당번, 급식 도우미 즉, 배식을 해 주어야 하는 등 직장 근무시간에 학교에 가서 도우미로 도와주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간을 낼 수 없는 직장 맘들은 하루 일당을 주고 도우미 아줌마를 사서 학교에 보내 엄마의 당번역할을 대신 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직장 엄마들의 불만과 항의들로 인하여 일부 학교는 아예 학기 몇 달간은 급식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들도 학기 초에는 종종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학교는 대안 책으로 고학년들이 저학년에 들어가 몇 달간은 배식도우미 역할을 해주곤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집에서 쉬고 있는 활동 가능한 할머니들에게 교실 청소 혹은 배식도우미로 활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할머니들에게는 일자리가 생겨서 좋고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는 당번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풀릴 것이며, 저학년의 담임은 큰 부담감을 덜 수 있어서 서로에게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관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매일 같은 반에 들어가서 배식을 하면 아이들 개개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느 정도의 양을 먹는지 꼼꼼히 챙겨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르신에 대한 공경심이 생길 것이고, 어르신들 역시 친손자처럼 사랑의 손길로, 또한 사랑의 말씀과 눈길을 보내 주신다면 정서적으로도 아주 바람직하고 자연스럽게 사회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현재 지원형태는 저소득층이 많은 학교를 우선으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이 많은 학교 위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저학년의 직장 맘의 수요로 결정함이 더 합당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어르신의 일자리 사업을 흔쾌히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 학교는 서로 의견을 조율하여 배식도우미 역할을 해줄 수 없는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저 끼니를 때우는 식의 식사가 아니라 즐겁고 유익하고 행복한 밥상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잠실4·6동, 풍납1·2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이경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능직 및 별정직 일부 직급의 승진적체 해소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직급별 정원 조정과 구의회 별정직 공무원 충원에 따른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타 직급보다 상대적으로 승진소요기간이 길어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별정직 및 기능직 일부 직급에 대한 정원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조정하였고, 구의회 전문위원실 기능 강화에 따른 별정직 충원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정안은 직급별 승진불균형 현상을 완화시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조직·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심의·검토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실4·6동, 풍납1·2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이경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능직 및 별정직 일부 직급의 승진적체 해소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직급별 정원 조정과 구의회 별정직 공무원 충원에 따른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타 직급보다 상대적으로 승진소요기간이 길어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별정직 및 기능직 일부 직급에 대한 정원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조정하였고, 구의회 전문위원실 기능 강화에 따른 별정직 충원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정안은 직급별 승진불균형 현상을 완화시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조직·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심의·검토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이성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 지방자치단체로 시달된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내용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일부 조항을 신설 및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임용절차의 명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질병휴직 등의 허용과 결원보충 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개정안은 상위법령 등 개정에 따른 표준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이성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 지방자치단체로 시달된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내용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일부 조항을 신설 및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임용절차의 명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질병휴직 등의 허용과 결원보충 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개정안은 상위법령 등 개정에 따른 표준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박재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증가하고 집단화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 사회적 공동책임을 갖고 선도적으로 대처하여 학생들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을, 안 제4조에서는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및 의무화와 예산지원의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등 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으나 일부 조문의 잘못된 표기와 모호한 표현 등 미흡한 부분은 조문 내용의 명확성을 위해 수정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2년 5월 1일에 시행되면서 일부 변경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과 모호한 표현의 문구 등 5건의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열띤 논의 끝에 가결된 본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박재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증가하고 집단화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 사회적 공동책임을 갖고 선도적으로 대처하여 학생들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을, 안 제4조에서는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및 의무화와 예산지원의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등 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으나 일부 조문의 잘못된 표기와 모호한 표현 등 미흡한 부분은 조문 내용의 명확성을 위해 수정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2년 5월 1일에 시행되면서 일부 변경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과 모호한 표현의 문구 등 5건의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열띤 논의 끝에 가결된 본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잠실4·6동, 풍납1·2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이경애 의원입니다.
2012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석촌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으로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청사 유지 보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며, 공간 협소로 인해 자치회관 기능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현 청사부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에 연면적 2,570㎡ 규모의 청사를 2013년 말까지 신축할 예정이며, 총 공사비가 64억 6,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변경안이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경애 의원님, 두 번씩이나 심사보고 특별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실4·6동, 풍납1·2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이경애 의원입니다.
2012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석촌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으로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청사 유지 보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며, 공간 협소로 인해 자치회관 기능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현 청사부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에 연면적 2,570㎡ 규모의 청사를 2013년 말까지 신축할 예정이며, 총 공사비가 64억 6,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변경안이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경애 의원님, 두 번씩이나 심사보고 특별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이승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무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근거 조항 및 별표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이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이승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무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근거 조항 및 별표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이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임정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임정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임정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세부용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기금의 용도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기금운용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이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임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임정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세부용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기금의 용도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기금운용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이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임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이정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과 징수기준이 변경된 사항 등을 관계법령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이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이정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과 징수기준이 변경된 사항 등을 관계법령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이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8항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임춘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임춘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의원
존경하는 김철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김찬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춘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서울과 모든 광역시 구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시 자치구청장을 관선으로 변경하는 개편안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자치행정을 통한 국가균형 발전과 민주국가 건설이라는 헌법취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라는 「헌법」 제118조를 위반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의 기본이념을 묵살함과 동시에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말살하려는 만행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송파구의회 의원 전원은 21년간 갖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열과 성의로 하나씩 쌓아올린 지방자치제도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반민주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이번 개편안을 규탄하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사랑하는 69만 송파구민과 함께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적 수행을 저해하고 있는 개편위원회의 논의와 의결에 강한 분노와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은 중앙정치 논리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입각한 반민주적 개편안에 대해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진정으로 사죄하라.
하나,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의 기본 이념을 묵살함과 동시에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말살하고 과거의 암울한 독재 시대로 역행하려는 잘못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지방행정 비효율의 근원이 되고 있는 중앙집권적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지방 재정의 확대와 자주성 확보를 통한 실질적인 지방분권뿐만 아니라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선진적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 송파구의회는 일치단결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키우고 지방자치 역량을 높여나갈 것이며, 참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2. 5.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철한
임춘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결의안은 의원님들이 공감하시고 있고, 특별히 가슴속으로 큰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의회 의원님들이 전체 같은 결의안을 서명해서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찬곤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96회 임시회도 오늘로써 8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의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1회계연도 집행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점검, 확인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결산검사책임위원으로 선임되신 김형대 의원님께서는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꼼꼼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평온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철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김찬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춘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서울과 모든 광역시 구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시 자치구청장을 관선으로 변경하는 개편안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자치행정을 통한 국가균형 발전과 민주국가 건설이라는 헌법취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라는 「헌법」 제118조를 위반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의 기본이념을 묵살함과 동시에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말살하려는 만행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송파구의회 의원 전원은 21년간 갖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열과 성의로 하나씩 쌓아올린 지방자치제도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반민주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이번 개편안을 규탄하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사랑하는 69만 송파구민과 함께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적 수행을 저해하고 있는 개편위원회의 논의와 의결에 강한 분노와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은 중앙정치 논리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입각한 반민주적 개편안에 대해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진정으로 사죄하라.
하나,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의 기본 이념을 묵살함과 동시에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말살하고 과거의 암울한 독재 시대로 역행하려는 잘못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지방행정 비효율의 근원이 되고 있는 중앙집권적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지방 재정의 확대와 자주성 확보를 통한 실질적인 지방분권뿐만 아니라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선진적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 송파구의회는 일치단결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키우고 지방자치 역량을 높여나갈 것이며, 참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2. 5.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철한
임춘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결의안은 의원님들이 공감하시고 있고, 특별히 가슴속으로 큰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의회 의원님들이 전체 같은 결의안을 서명해서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찬곤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96회 임시회도 오늘로써 8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의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1회계연도 집행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점검, 확인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결산검사책임위원으로 선임되신 김형대 의원님께서는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꼼꼼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평온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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