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승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폐회 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폐회 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1년 6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3개월간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우리 구 조례 168건을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검토한 조례 정비안의 내용 정리 및 집행부의 의견 조회,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등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1년 12월 6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권오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1년 6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3개월간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우리 구 조례 168건을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검토한 조례 정비안의 내용 정리 및 집행부의 의견 조회,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등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1년 12월 6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권오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오철 위원
권오철 위원입니다.
이 회기 연장의 건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6월 7일부터 약 2개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실질적인 큰 틀 자체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 동안 연장한다손 치더라도 168개 조례를 우리가 심도 있게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정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1차적으로 168개 조례를 부분적이 아닌 전면적으로 제가 검토해 보니까 정비할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정비를 해 온 뒤에 우리가 다시 한 번 이것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토의를 해서 과연 3개월을 연장할 것인지? 3개월을 연장해서라도 어떤 결과물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의회 자체에 모든 책임만 떠안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연장보다도 특위의 방법론 자체를 다시 한 번 충분히 토의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권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 위원입니다.
이 회기 연장의 건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6월 7일부터 약 2개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실질적인 큰 틀 자체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 동안 연장한다손 치더라도 168개 조례를 우리가 심도 있게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정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1차적으로 168개 조례를 부분적이 아닌 전면적으로 제가 검토해 보니까 정비할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정비를 해 온 뒤에 우리가 다시 한 번 이것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토의를 해서 과연 3개월을 연장할 것인지? 3개월을 연장해서라도 어떤 결과물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의회 자체에 모든 책임만 떠안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연장보다도 특위의 방법론 자체를 다시 한 번 충분히 토의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권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권 위원님이 지금 이의를 제기하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와 닿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집행부의 어떤 의견을 듣자는 것입니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 위원
168개 조례를 제 나름대로 죽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정비해야 될 대상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례특위를 구성해서 2개월 동안 운영해 왔죠. 그런데 2개월 동안 결과물이 각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크게 나온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자료에 보면… 그러면 앞으로 3개월 동안 연장하더라도 크게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 168개 조례를 현실에 맞게끔 정비해 오도록 한 뒤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 번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박재현 위원
위원님 이야기는 우리가 현재 조례특위의 효율이 없으니까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집행부의 도움을 받자, 이런 뜻입니까?
●권오철 위원
집행부에서 1차적으로 해 온 뒤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정비 자체를 한 단계 집행부한테 해 오도록 주는 거예요.
●박재현 위원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효율적인 정비를 해 올지는 저는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현재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다는 데 대해서는 사실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까지 기간이 많이 소요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도 처음에 소위원회 활동을 할 때는 방향성도 좀 없었고 시간이 비효율적인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것이 좀 지나면서 최근에 들어 저희 행정보건 쪽은 회의를 하면서 우리 쪽에 있는 위원님들이 문제도 지적하고 또 나름대로 정비할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발견된 점도 있고, 한 예로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련된 조례 같은 경우는 오히려 토의를 하다가 몇 가지 쟁점부분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취합하고자 시간을 더 드려서 하자는 그런 의견도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성과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 동의하기 힘들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구체적인 효율이 있다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것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회기 연장을 하는 것과 회기 연장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조금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오철 위원
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체가 제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행정보건 소위원회에서 심사해 놓은 것을 제가 보니까 몇 건이 안 되는데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 조례특위 위원으로서 소홀히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월을 연장해서 168개 조례가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비가 되면 좋은데 2개월 한 이 자료를 보면 연장하더라도 이것을 하기에 우리가 상당히 부담감이 들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집행 자체는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집행부도 요사이 인사이동이라든가, 모든 여건 변화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무자들이나 실무 담당과에서 현 조례를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할 기회를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한 것을 가지고… 몇 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4건의 조례를 봤어요. 봤더니 근본적으로 정비할 게 많다는 얘기예요. 이따 제가 자세히 이 4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되었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 위원님이 지금 이의를 제기하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와 닿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집행부의 어떤 의견을 듣자는 것입니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 위원
168개 조례를 제 나름대로 죽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정비해야 될 대상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례특위를 구성해서 2개월 동안 운영해 왔죠. 그런데 2개월 동안 결과물이 각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크게 나온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자료에 보면… 그러면 앞으로 3개월 동안 연장하더라도 크게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 168개 조례를 현실에 맞게끔 정비해 오도록 한 뒤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 번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박재현 위원
위원님 이야기는 우리가 현재 조례특위의 효율이 없으니까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집행부의 도움을 받자, 이런 뜻입니까?
●권오철 위원
집행부에서 1차적으로 해 온 뒤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정비 자체를 한 단계 집행부한테 해 오도록 주는 거예요.
●박재현 위원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효율적인 정비를 해 올지는 저는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현재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다는 데 대해서는 사실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까지 기간이 많이 소요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도 처음에 소위원회 활동을 할 때는 방향성도 좀 없었고 시간이 비효율적인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것이 좀 지나면서 최근에 들어 저희 행정보건 쪽은 회의를 하면서 우리 쪽에 있는 위원님들이 문제도 지적하고 또 나름대로 정비할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발견된 점도 있고, 한 예로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련된 조례 같은 경우는 오히려 토의를 하다가 몇 가지 쟁점부분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취합하고자 시간을 더 드려서 하자는 그런 의견도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성과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 동의하기 힘들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구체적인 효율이 있다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것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회기 연장을 하는 것과 회기 연장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조금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오철 위원
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체가 제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행정보건 소위원회에서 심사해 놓은 것을 제가 보니까 몇 건이 안 되는데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 조례특위 위원으로서 소홀히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월을 연장해서 168개 조례가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비가 되면 좋은데 2개월 한 이 자료를 보면 연장하더라도 이것을 하기에 우리가 상당히 부담감이 들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집행 자체는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집행부도 요사이 인사이동이라든가, 모든 여건 변화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무자들이나 실무 담당과에서 현 조례를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할 기회를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한 것을 가지고… 몇 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4건의 조례를 봤어요. 봤더니 근본적으로 정비할 게 많다는 얘기예요. 이따 제가 자세히 이 4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되었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창진 위원
남창진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조례현황을 살펴봐서 혹시 손 볼 것이 있으면 있다…, 이렇게 다 밝혀 달라고 해서 온 것을 보면 2개 조항뿐이거든요. 집행부에서 손을 봤으면 좋겠다는 조항이 2개 조항뿐인데, 우리가 여기다가 또 집행부에 다시 해 오라고 하면 과연 2개보다 더 많이 나올까,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듭니다.
●위원장 이승구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창진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조례현황을 살펴봐서 혹시 손 볼 것이 있으면 있다…, 이렇게 다 밝혀 달라고 해서 온 것을 보면 2개 조항뿐이거든요. 집행부에서 손을 봤으면 좋겠다는 조항이 2개 조항뿐인데, 우리가 여기다가 또 집행부에 다시 해 오라고 하면 과연 2개보다 더 많이 나올까,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듭니다.
●위원장 이승구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미 위원
저희들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의견을 나누어서 내린 결론인데 그것을 지금 와서 이 부분을 다시 문제 제기해서 다시 원점부터 시작하자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완벽하게 수행하든,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좀 미비한 대로 끝나든 처음 계획했던 그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중간에 휴가기간도 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계획했던 것 그대로 진행하면서 지금 3개월 기간만 늘리는 데 저는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없으십니까?
●박재현 위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네, 박재현 위원님!
저희들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의견을 나누어서 내린 결론인데 그것을 지금 와서 이 부분을 다시 문제 제기해서 다시 원점부터 시작하자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완벽하게 수행하든,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좀 미비한 대로 끝나든 처음 계획했던 그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중간에 휴가기간도 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계획했던 것 그대로 진행하면서 지금 3개월 기간만 늘리는 데 저는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없으십니까?
●박재현 위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네, 박재현 위원님!
○박재현 위원
제가 말을 많이 해서 그런데… 아까 남창진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 의견을 2건 해 왔다고 했잖습니까?
●남창진 위원
네, 2건…
●박재현 위원
그런데 권 위원님의 생각은 분명히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제안을 하셨는데, 물론 그 구체적인 제안을 제가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집행부의 의견이 이 조례특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라는 것은 여기에서 자기가… 조례의 제정 권한은 우리 의회에 있는 것이잖습니까? 그리고 집행부에서 의견을 표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유리한 것만 표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권 위원님한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 하면 자기네들이 불리한 것은 굳이 의견을 표명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토대로 조례정비를 다시 이렇게 어떤 포맷을 다시 짜자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권 위원님이 이따가 말씀하시겠지만…
●권오철 위원
그 자체를 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조례 자체를 집행부에서 유·불리를 따져서 해 오라는 게 아니에요. 조례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은 조례를 우리가 들춰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조례의 최종적인 의결권은 우리한테 있지만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집행부나 의회에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조례에 맞지 않은 것을 자기들이 집행하는 사실적인 관계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가장 기본이 뭐냐 하면 조례에 맞춰서 모든 일을 집행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집행부에서 실제 집행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항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 168개 조례를 1차적으로 우리 조례특위에서 정비할 권한과 책임도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정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박재현 위원
그런데 위원님!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전문위원님들은 거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최근에 조례특위가 진행되면서 전문위원님들이 법령에 위배되고 모순되는 부분들을 순간순간 많이 찾아서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이승구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계속 난상토론을 할 수도 없고, 권오철 위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이라고 우리 위원님들을 믿고,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권 위원님의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큰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이 168개 조례가 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 개정해야 될 의견을 제시하라고 해서 각 집행부에서 전부 의견을 제시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하면서 구청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지금 3개월 연장하는 것은 우리가 6월 7일부터 했지만 여름 휴가철이고 이래서 사실상 소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했고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좀 더 기간이 필요하고, 어차피 조례특위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한 2개월 정도… 원래 처음에는 2개월 정도 연장하려고 했는데 2개월이면 11월 6일까지인데 우리가 마무리해서 본회의 때 심사보고를 해야 되는데 11월 6일에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요. 11월 22일부터 정례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3개월로 연장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2개월 연장해서 11월 6일까지는 우리가 조례정비특위 활동을 거의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다른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과 의견이 분분하니까 거수로써 3개월 연장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3개월 연장으로 우리 조례특위를…,
●박재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구
네, 말씀하십시오.
●박재현 위원 권 위원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듣도록 하죠.
제가 말을 많이 해서 그런데… 아까 남창진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 의견을 2건 해 왔다고 했잖습니까?
●남창진 위원
네, 2건…
●박재현 위원
그런데 권 위원님의 생각은 분명히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제안을 하셨는데, 물론 그 구체적인 제안을 제가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집행부의 의견이 이 조례특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라는 것은 여기에서 자기가… 조례의 제정 권한은 우리 의회에 있는 것이잖습니까? 그리고 집행부에서 의견을 표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유리한 것만 표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권 위원님한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 하면 자기네들이 불리한 것은 굳이 의견을 표명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토대로 조례정비를 다시 이렇게 어떤 포맷을 다시 짜자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권 위원님이 이따가 말씀하시겠지만…
●권오철 위원
그 자체를 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조례 자체를 집행부에서 유·불리를 따져서 해 오라는 게 아니에요. 조례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은 조례를 우리가 들춰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조례의 최종적인 의결권은 우리한테 있지만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집행부나 의회에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조례에 맞지 않은 것을 자기들이 집행하는 사실적인 관계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가장 기본이 뭐냐 하면 조례에 맞춰서 모든 일을 집행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집행부에서 실제 집행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항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 168개 조례를 1차적으로 우리 조례특위에서 정비할 권한과 책임도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정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박재현 위원
그런데 위원님!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전문위원님들은 거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최근에 조례특위가 진행되면서 전문위원님들이 법령에 위배되고 모순되는 부분들을 순간순간 많이 찾아서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이승구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계속 난상토론을 할 수도 없고, 권오철 위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이라고 우리 위원님들을 믿고,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권 위원님의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큰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이 168개 조례가 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 개정해야 될 의견을 제시하라고 해서 각 집행부에서 전부 의견을 제시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하면서 구청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지금 3개월 연장하는 것은 우리가 6월 7일부터 했지만 여름 휴가철이고 이래서 사실상 소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했고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좀 더 기간이 필요하고, 어차피 조례특위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한 2개월 정도… 원래 처음에는 2개월 정도 연장하려고 했는데 2개월이면 11월 6일까지인데 우리가 마무리해서 본회의 때 심사보고를 해야 되는데 11월 6일에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요. 11월 22일부터 정례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3개월로 연장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2개월 연장해서 11월 6일까지는 우리가 조례정비특위 활동을 거의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다른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과 의견이 분분하니까 거수로써 3개월 연장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3개월 연장으로 우리 조례특위를…,
●박재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구
네, 말씀하십시오.
●박재현 위원 권 위원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듣도록 하죠.
○권오철 위원
3개월 연장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조례를 정비하는 방법론 자체를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승구
아니, 그러니까 방법론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남창진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처음부터 거수를 하는 것보다는 잠깐 정회를 해서…
●김형대 위원
아니, 정회가 문제가 아니고, 권오철 위원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꾸만 집행부에 그것을 해서 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잘 보세요. 집행부 있잖아요? 과장들, 팀장들이 1년 안에 인사 이동된 게 엄청 많아요. 지금 과장이 변경되어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 과라고 이 조례를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거기에다 미룰 수도 없어요. 왜냐 하면 예를 들어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를 찾아보면 여기에 죽 끌어가다 여기 책에는 없지만 규칙에 보면 국장이 들어가서 6 대 3입니다. 거기에 권오철 위원님과 우리은행 지점장 이근호와 또 한 분이 있더라고요. 맞죠? 규칙에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6 대 3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기네가 6 대 6으로 하자고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문위원들이 잘 하고 있고, 우리도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해야지, 거기에다 맡길 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더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맡겨서 되겠어요? 지금 현재는 그 방식이 맞아요.
●위원장 이승구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면 권 위원님! 3개월을 연장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권오철 위원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정비를 하는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3개월 연장을 해봤자 결과물 자체가 나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 과정에 방론이라든가 그런 것은 나중에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은 3개월 연장하는 안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3개월 연장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만 결정되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3개월 연장에는 반대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3개월 연장에 대한 안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권오철 위원
방법을 달리할 경우에는 연장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박재현 위원
잠시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 이승구
그러면 의견이 분분하니까 10분 간 정회를 한 다음에 의견취합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간 정회하고 45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2011년 12월 6일까지 연장하는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셨는데 일단 3개월 연장의 건은 그대로 의결하고, 나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중에 토의하는 것으로 의견들이 집약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3개월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개월 연장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조례를 정비하는 방법론 자체를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승구
아니, 그러니까 방법론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남창진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처음부터 거수를 하는 것보다는 잠깐 정회를 해서…
●김형대 위원
아니, 정회가 문제가 아니고, 권오철 위원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꾸만 집행부에 그것을 해서 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잘 보세요. 집행부 있잖아요? 과장들, 팀장들이 1년 안에 인사 이동된 게 엄청 많아요. 지금 과장이 변경되어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 과라고 이 조례를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거기에다 미룰 수도 없어요. 왜냐 하면 예를 들어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를 찾아보면 여기에 죽 끌어가다 여기 책에는 없지만 규칙에 보면 국장이 들어가서 6 대 3입니다. 거기에 권오철 위원님과 우리은행 지점장 이근호와 또 한 분이 있더라고요. 맞죠? 규칙에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6 대 3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기네가 6 대 6으로 하자고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문위원들이 잘 하고 있고, 우리도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해야지, 거기에다 맡길 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더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맡겨서 되겠어요? 지금 현재는 그 방식이 맞아요.
●위원장 이승구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면 권 위원님! 3개월을 연장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권오철 위원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정비를 하는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3개월 연장을 해봤자 결과물 자체가 나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 과정에 방론이라든가 그런 것은 나중에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은 3개월 연장하는 안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3개월 연장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만 결정되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3개월 연장에는 반대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3개월 연장에 대한 안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권오철 위원
방법을 달리할 경우에는 연장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박재현 위원
잠시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 이승구
그러면 의견이 분분하니까 10분 간 정회를 한 다음에 의견취합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간 정회하고 45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2011년 12월 6일까지 연장하는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셨는데 일단 3개월 연장의 건은 그대로 의결하고, 나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중에 토의하는 것으로 의견들이 집약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3개월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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