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2015.06.24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문윤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홍순길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홍순길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홍순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문윤원 위원장님과 김정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65쪽~71쪽입니다.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033억 3,841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983억 1,222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5%가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징수결정액 1,983억 3,878만원 중 수납 총액은 1,983억 1,443만원으로 이중 과오납 221만원을 반환하여 실제 수납액은 1,983억 1,222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2,656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216쪽~265쪽입니다.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668억 6,536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이 2,582억 7,324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인 명시이월 3억 400만원과 사고이월 3,465만원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은 82억 5,347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세부내역으로 먼저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67쪽~692쪽입니다.
복지교육국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총 82억 5,347만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4억 3,319만원, 예산절감분이 3억 8,99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25억 1,997만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29억 1,041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87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3건에 3억 3,865만원이며 명시이월은 여성보육과 마천동교회 구립어린이집 개원 시설비 등 2건에 3억 4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교육협력과 ‘책읽는 송파’ 운영 연구용역비로 3,46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73쪽,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복지교육국은 예산 이용 및 이체는 없습니다.
복지교육국 예산의 전용은 총 8건에 1억 1,304만원으로 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연구용역비 등 3건에 2,232만원과 여성보육과 일시보육시범사업 구비부족분 등 3건에 2,990만원, 교육협력과 평생학습센터 이전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 2건에 6,082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81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예비비 지출은 총 3건에 8억 5,989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 5,217만원을 지출하였고 77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긴급복지지원사업 구비 부족분으로 6,728만원을 집행하였고, 노인복지과 기초연금 구비 부족분으로 1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협력과 학교급식지원 사업비로 6억 1,68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390쪽~411쪽입니다.
먼저 결산서 390쪽, 세입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4억 5,882만원이나 세입징수결정액은 8억 2,185만원이며 이중 수납총액은 4억 7,387만원이고, 미수납액은 3억 4,798만원으로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02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억 5,882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 6,664만원이고, 집행잔액은 9,218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현황입니다.
결산서 889쪽~936쪽입니다.
결산서 889쪽,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표를 보시면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은 총 5종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과의 노인복지기금은 2013년말에 5억 1,569만원에서 2014년도에 이자수입으로 1,192만원을 조성하고, 효도안마사업, 웰니스 코치 지도자 파견사업비로 4,22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억 8,541만원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자활기금은 2013년 말에 15억 3,016만원에서 2014년도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7,397만원을 조성하고,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6억 413만원입니다.
여성보육과의 여성발전기금은 2013년 말에 10억 6,365만원에서 2014년도에 이자수입으로 2,516만원을 조성하고, 여성 취업 및 창업지원, 양성평등사업 등에 3,235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억 5,646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과의 청소년기금은 2013년 말에 11억 8,178만원에서 2014년도에 이자수입으로 2,801만원을 조성하고, 비정규학교 운영지원, 청소년관련 공모사업비 등으로 7,25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억 3,72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결산내역 중 더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홍순길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복지교육국 결산안 심사도 일괄질의를 하고 질의 후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소관부서와 결산서 몇 쪽인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65페이지 복지정책과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1,000만원 정도 증가했는데 어떠한 사유로 증가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69페이지에 여성보육과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3억원 정도 증가했는데 그 증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71페이지 교육협력과입니다. 여기는 반대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1억원 정도 감소했는데 감소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218페이지 복지정책과입니다. 긴급복지지원에서 예비비를 7,500만원 정도 사용했는데 지금 보면 집행잔액이 예비비 사용보다 훨씬 더 많이 남았거든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218페이지 복지정책 수립 및 종합업무 추진에서 예산을 전용했는데 그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21페이지 복지정책과도 예산전용인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서 1,700만원의 예산을 전용했는데 그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26페이지 사회복지과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시·구비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그 예산을 구 자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예산으로 변경해서 사용한 것 같은데, 그러면 시비도 같이 증액했는지, 아니면 구비만 갖다 썼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28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에서 예산이 또 변경되었는데 그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37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서 예산이 한 1,100만원 정도 변경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373페이지 예산 전용·이체 부분을 보면 여성보육과 보육·가족 및 여성 부분에 원래 어린이집 영아간식비 지원 2,000만원이 있었는데 2,000만원이 감액되고 구립 어린이집 개보수 쪽으로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영아간식비를 가지고 본 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이 그때 그 지원을 하느니 마느니 난리를 치고 그 부분 때문에 몇 시간 동안 그렇게 했었는데, 이 영아간식비가 그때 모자란다고 난리를 쳤는데 어떻게 영아간식비를 개보수 쪽으로 전용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
유영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220쪽 복지정책과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에 3,100만원에서 잔액이 1,13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29%밖에 쓰지 않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222쪽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에 보훈단체 지원에서 4억 6,200만원이었는데 이것도 1,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엊그제 ‘보훈의 달’인데 왜 이렇게 지원을 많이 안 해주셨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23쪽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6억 7,6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복지정책과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5,900만원이었는데 3,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반절도 안 썼습니다.
그 다음에 225쪽 사회복지과,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에 189억원을 지출하고 7억 6,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53쪽 여성보육과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일시보육 시범사업 운영지원 예산액이 5,800만원이었는데 1,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55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억 5,600만원에서 5,020만원 정도 남았는데 3분의 1도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도 되고 내년 예산만 안 주면 되는데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221쪽을 보면 효율적 복지서비스 기반 조성에 있어서 전용된 금액과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같은 쪽 221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전용된 금액과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과 225쪽 장애인등록 지원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227쪽 사회복지과 장애인운전연습장 운영에 있어서 예산을 잘 지출하셔서 집행잔액이 제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229쪽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 예산액이 2,000만원인데 이것을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협력과 262쪽 책 읽는 송파 운영에 있어서 전용된 부분과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교육협력과 263쪽 동네서점 살리기 지원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원방법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여성보육과 253쪽을 보면 보육기반 확충에 있어서 예비비 사용액과 명시이월액, 집행잔액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23쪽을 보면 사회복지과,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 옥상에 SK기지국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4년간 임대수입료를 그 복지관 자체에서 마음대로 무단 사용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자료를 꼼꼼히 잘 살피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안성화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금고가 우리은행이죠? 그 금고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수입이 연 2.3%예요. 평균적으로 2.3%, 2.4%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복지정책과의 자활기금의 경우는 4.83%로 나와 있고, 여성보육과 여성발전기금의 경우는 2.37%, 청소년과 청소년기금은 2.37%로 나와 있는데, 자활복지기금은 4.83%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금고 선정이 5년마다 되는 관계로 지난번에 금고를 선정했는데 상당히 다른 데보다 예탁 이자수입이 높은 것으로 결정 났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3%라고 본다면 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데, 월로 따진다면 2%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금고 선정에 있어서 이자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왜 복지정책과의 자활기금에 15억 3,016만원 같은 경우에는 4.83%예요. 이 정도라도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다른 데는 보면 계산을 안 해보셨겠지만 평균 2.3%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윤원

안성화 위원님! 복지정책과는 아마 융자금 회수분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자가 높을 수가 없고, 보니까 융자금 회수와 이자수입을 합친 금액인 것 같은데 여하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먼저 373쪽 복지정책과 예산전용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500만원이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으로 전용되었고, 총 2,232만원이 전용되었는데 500만원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예산이 없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732만원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지원했거든요. 그 운영비가 모자라서 그쪽으로 전용하게 되었는지 지원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81쪽 교육협력과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교육협력과가 딱 1건이 있는데 6억 1,000만원 정도 학교급식 구비 부족분을 예비비로 전용했습니다. 예산이 국·시비는 있는데 구비가 부족해서 사용한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86쪽 여성보육과 집행잔액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집행잔액이 10억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보조금 집행잔액인데 그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여성보육과인데 87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이것은 페이지를 안 찾으셔도 금방 답이 나올 것 같아서… 마천동교회 구립 어린이집 개원 관련해서 2억 9,600만원이 국·시비보조금 지연교부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기획예산과에서 소송진행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여성보육과에 현재행정소송 1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되어 있고, 사회복지과에 행정소송 3건이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소송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노승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복지정책과를 좀 보겠습니다. 216쪽 복지정책과 불용액이 10억 6,000만원으로 예산현액 102억 4,000만원에 비해서 10.35%를 차지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668페이지에 자활장려금 지급사업이 6,300만원 중에 1,700만원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그 다음에 희망키움통장사업 1억 3,100만원 중에 1억 700만원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69페이지에 긴급복지 지원 1억 1,300만원 중에 1억 5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상당히 과다 편성한 경우인지 이게 많습니다. 특히 216페이지 자활근로사업 관련해서 예산현액이 14억 1,800만원 중에 3억 8,400만원으로 가장 불용액이 많고요. 217페이지 희망키움통장사업 예산도 거의 절반 가까이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 2억 8,800만원 중에 불용액이 1억 3,1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669페이지, 긴급복지 지원 예산은 16.6%나 불용액이 발생했고요. 218페이지, 전체예산 6억 8,200만원 중에서 1억 1,300만원이 불용처리 됐네요. 그런데 낙찰차액 770만원을 제외하고 1억 500만원은 쓰이지도 않고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보겠습니다.
예산현액이 398억인데 3%인 12억 2,500만원이 불용처리 됐네요. 이중 장애인 복지관련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7,100만원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고, 장애아동 재활치료 1,600만원은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인데 당초 예산편성시에 이 계획에 따라서 집행하기로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닌지?
다음에 673페이지, 장애인 복지관련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7,100만원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하였고, 장애아동 재활치료 1,600만원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했는데 장애인 중 특히 중증 아이들은 지원을 기대했는데 계획변경으로 지원을 못 받게 되면 상실감이 상당할 것이고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변경 등으로 혜택을 못 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해당 가정이나 대상자에게 설명과 이해를 구하고 다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 보겠습니다.
233페이지, 불용액이 8억 9,300만원으로 예산현액 552억의 1.6%이기는 한데요. 내역을 보니까 서울재가관리사 운영관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억 7,000만원 중 불용액이 4,100만원이네요. 678페이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2억 4,200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절반을 넘네요. 1억 2,900만원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 예산이 6,000만원이나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사유를 보면 예산절감 75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2,97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299만원. 그런데 요즘 메르스 사태로 경로당을 방문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줄었을 텐데 경로당의 방역이라든지 위생점검 이런 활동들이 평상시에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고요.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예산이 상당히 깎여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00만원이 불용처리 됐네요. 이게 부족할 텐데 불용처리 된 부분이 궁금합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보겠습니다.
236페이지에 불용액이 9,400만원 발생했네요. 예산 20억 5,000만원 중에 4.6%인데요. 사업유형을 보면 제가 5분발언 했던 대로 시니어 교통안전지킴이, 아동수호천사, 거동불편 어르신 등 한 24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건비가 20만원씩이죠?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네.

●유정인 위원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 불용액이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 조금 더 해 주셔도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 보겠습니다.
245페이지, 예산현액에 비해서 불용액이 48억원이나 되는데 3.3%네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가 13억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6억원으로 당초계획대로 사업추진을 못했는지 30억원 넘는 돈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이 불용처리가 됐네요.
뒤의 자료를 살펴보니까 10억원 이상 되는 사업의 불용내역이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 17억원이 불용처리가 됐고요, 어린이집 운영 지원도 10억 6,500만원이 보조금 집행잔액 불용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688페이지에 가정양육수당 지원도 12억원이나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대상규모가 크다보니 불용액이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럴수록 남거나 새는 예산이 없도록 당초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고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불용처리 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231쪽의 사회복지과에 보시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내용과 금액은 크지 않지만 왜 집행이 안 되었는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 건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예비비 관련은 지금 재정복지국에서는 3건 예비비가 집행됐습니다. 예비비 집행 할 수 있는 근거 이 부분을 상세히 설명하시고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3개 과가 걸쳐있기 때문에 홍순길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성화 위원님께서도 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원래 우리 시 금고를 지정할 때 복수금고를 지정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왜 복수금고를 지정하느냐? 각 은행별로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조건을 제시한 은행으로 지정하면 기금이라든지 예산관리에 있어서 이자수입이나 이런 게 좀 늘어날 수 있는데, 보니까 우리 송파구는 복수금고를 지정하지 않고 계속 ‘우리은행’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기획예산과장이 해야 되지만 어제 출국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기획예산과 출신 홍순길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크게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기서도 이자수입이 아까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복수금고를 지정하면 이자수입이 많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고려해서 약 20분,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과 건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순길 국장님께서 한 두 가지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홍순길
복지교육국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안성화 위원님과 같이 곁들여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43조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계상은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을 계상하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이 조항이 바뀌어서 이제는 100분의 1 이내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다 예산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이상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법이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바뀐 것 같고요.
예비비 집행사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상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런 용도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이랄지 또, 예산이라는 게 1년도 예산을 일종의 수치로 표시한 계획인데요. 예측할 수 없는 사유에 쓸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계속 ‘우리은행’에만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안행부 지침 개정 전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은행’을 계속 해왔던 것이고, 2013년도에 안행부 지침이 변경돼서 저희가 2013년도에 금고 운영에 관한 규칙을 바꿨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게끔 바꿔서 작년도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복수경쟁을 해서 입찰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이 또 됐는데요.
‘우리은행’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일단 계속하던 데서 하는 것이 시스템의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되고 효율성도 높고, 그 다음에 입찰참가조건에서 이자율도 ‘우리은행’이 좀 높았고, 그것보다는 또 기부금이 협력사업비라고 일종의 기여금을 내야 되는데 ‘신한은행’에서 9,0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몇 억 이상이면 그것도 고려대상이 될 텐데 ‘신한은행’이 탈락한 사유가 협력사업비라고 재무과에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복수지정 시에 좀 더 이자율이 높지 않겠느냐 하셨는데요. 그것은 입찰참가조건에 따라서 서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고, 저희가 통합기금에 관해서는 ‘신한은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산팀장을 2007년도까지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신한은행’으로 한 번 바꿔봤습니다. 이 기간은 4년입니다. 규칙으로 4년이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요새는 다 전자시스템을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직원들이 가서 지출결의서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은행 가서 돈을 찾거나 다시 또 타 은행에 입금을 시키거나 이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일반회계와 기금의 호환성이 없다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경험상 하던 곳에 하는 것이 낫겠다는 결론이 난 것이고요.
또, 저희 시비 재배정 사업이 기술부서는 거의 50%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치수과나 도로과나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는 한 700~800억 정도가 재배정사업이거든요. 그 재배정 사업은 바로 금고에서 돈이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시금고가 있어서 우리가 지출결의를 해서 넘기면 지출은 우리가 하지만 잔액은 시금고로 자동환수가 됩니다. 또 보조금이 내려올 때는 시금고를 통해서 우리 금고로 넘어와야 되는 이런 문제, 호환성의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은행’으로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복수금고를 할 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금의 이자율이 서로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금은 통합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기금의 취지가 뭐냐 하면 세출은 각자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데 세입은 주머니가 하나입니다. 왜 주머니를 하나로 운영하느냐 하면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1개월짜리 정기예금, 6개월짜리 정기예금, 1년짜리 정기예금 그 기간에 따라서 이자율이 다 다릅니다. 지금은 1년짜리의 이자율이 가장 높은데 과거에는 6개월이 더 높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재무과에 확인해 봤더니 최근에 금리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변동금리 때문에 1년 이상이 2.12%, 6개월이 1.97%, 3개월이 1.9%, 1개월이 1.84% 이렇게 변경됐는데 통합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금을 왜 이렇게 한 데 뭉쳐놓았느냐 하면 한 300억원 정도 여유자금이 되는데 실제 있는 돈은 한 130억원, 150억원 정도 있을 겁니다. 그 돈을 6개월 단위나 1년짜리로 묶어 놓으면 가장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수시로 써야 되는 돈은 일반 자유입출금 통장에 놔두고 수요조사를 해서 6개월, 또는 1년으로 묶어 놓는 것입니다. 제가 예산팀장 때 이런 제도를 도입한 건데요.
그래서 통합기금으로 운영했을 때 이자율이 보통 개별기금으로 운영했을 때보다 1년 수입금이 한 4억원에서 10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통합기금의 장점이고 그래서 이 기금서 상에 나와 있는 이자율은 획일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아까 안성화 위원님께서 2.2% 얘기하셨는데 예산편성 시에는 아마 그 정도 됐을 겁니다. 지금은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서 자금운영상 통합기금에서 나온 수입금은 엔 분의 일로 나눠서 각 기금에 쪼개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아까 왜 자활기금만 이자율이 높으냐고 하신 것은 대출성 자금에 대해서 회수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자율이 계상되다보니까 4.3% 정도 나온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용산에서는 ‘신한은행’을 금고로 선택했었답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안정화가 안 되고 하다보니까 상당한 애로사항을 지금도 겪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

지금 자활기금에 융자금 회수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융자금 회수금액은 어떤 성격인지, 그 부분이 지금 얼마 정도 돼요?

●복지교육국장 홍순길

그것은 복지정책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홍순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세열 복지정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영 위원님께서 임시적세외수입 1,000만원 증가사유가 뭐냐 그랬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사회보장비의 대부분은 국·시·구비 매칭입니다. 그래서 통상 50 대 25 대 25도 있고 80 대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통합하면 지금 불용액이 크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국·시·구비매칭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거의 국·시비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사실 구비의 집행잔액은 거의 없습니다. 동일하게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서두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임시적세외수입의 내역은 저희가 삼전복지관과 풍납복지관 옥상에 통신기계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지국으로 쓰는 수입입니다. 복지관 공간 사용 승낙에 따른 기지 사용료 1,000만원이 그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비사업인데요. 거의 가내시 됐다가 시비확정이 당해연도 4월 쯤 시에서 확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국·시·구비 분담을 해놨다가 거기에서 나오는 일부 오류, 그러니까 집행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비부담이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종합복지관의 구비 집행잔액은 770만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불용액이 1,600만원 남아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망위로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훈단체에 속한 분들이 사망하시면 2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망자에 대한 예측을 정확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작년의 경우는 30명 정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그 부분도 감안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1억 1,000만원이 남았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동일하게 국·시·구비 분담에 대한 불용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유한 절감부분이 5,700만원이 되겠고, 실제로 구비 집행잔액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하게 종합복지관 전용사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결론적으로 이 집행잔액은 거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비 잔액은 거의 없다는 것을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기금 부분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 덧붙이면 자활은 융자성 기금으로 은행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율이 조금 높습니다. 융자금 회수 부분도 있지만 이율이 조금 다르고, 나머지 기금은 기타 저축성 기금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자 차이가 좀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노승재 위원님께서 지역사회복지계획 5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처음에 복지계획 수립에 대해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회보장 어떤 분야, 우리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중요성이 대두되어서 또 이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3월인가, 우리가 법적으로 4년 단위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법률홈닥터」라는 자문변호사가 와서 있었는데 그 부분에 사업이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360만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있습니다. 그 돈에서 일부 500만원에서 860만원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매칭비율에 따른 얘기인데요. 지금 자활장려금이랄지, 희망키움통장 등등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부분은 사실 현재 주로 신청자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없거나 이럴 경우는 부득이 그 예산이 불용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세울 때 이 부분을 신중하게 판단해서 수요 예측을 해서 불용이 안 되도록, 집행잔액이 없이 다 쓰일 수 있도록, 어차피 공공예산이 「이퀄」 예산이기 때문에 남지 않도록 해서 주민편익을 돕겠습니다.
669페이지 긴급복지에서 16.6%가 불용되었다는데 이 부분도 동일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비 부담에 대한 부분은 거의 없고 거의 나갔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국장님 말씀으로 갈음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과장님,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요. 아까 500만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리고 1,700만원에 대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하는 부분에 전용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종합복지관으로 온 것 말이죠?

●노승재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제가 그것은 추가로 확인하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세열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아까 218쪽 긴급복지 지원에 있어서 지원액이 남아 있는데 지원대상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집행한 지원대상자, 집행액 그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지원비가 나간 내역서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세열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우리 과는 예산특성상 전부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가내시에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라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국비와 시비 비율에서 구비 부족분을 전용한 것이었고,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있어서도 똑같이 국·시비 때문에 그렇게 썼었고, 유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관련, 장애인복지 지원 관련된 것 225쪽도 모두 국·시비 매칭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예가 생깁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월 사용하는 돈은 분기별이나 월별로 시에서 받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르게 된 부분은 없음을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김정열 위원님께서 장애인운전연습장 예산 8,472만원을 전액 다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기능훈련과 주행훈련을 교사 3명이 연인원 1,100명 가량 관리하고 있는데 이 8,472만원의 운영비가 단지 인건비와 유류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운영상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기존에 ‘다산복지재단’에서 운영했었는데 그쪽에서는 더 이상 추가로 부담을 해가면서 운영을 활성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 6월에 ‘임마뉴엘 복지재단’으로 위탁체가 바뀌었고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주행도 신경을 쓰고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위탁체가 바뀜을 알려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이 많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0만원의 예산이 불용된 것은 저희가 작년도 예산이 굉장히 어렵다고 예산과에서 일몰예산을 내라고 계속 독촉하는 바람에 그래도 그 중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쪽으로 일몰사업이 되는 바람에 예산이 잔액이 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열 위원

231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내용과 집행이 안 되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아,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민간위탁금은 주거급여와 관련되어 있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가를 소유한 사람은 현물로 고쳐주게끔 되어 있는데 그럴 대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돈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SK기지국 건은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인성사회복지관 옥상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보조금 관련해서 점검은 나가지만 옥상까지 확인을 못해 봤고, 그 복지관 측에서도 저희한테 보고를 누락시키고 그랬는데 작년도에 복지관을 점검하다가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시정조치를 빨리 내려야 되는데 그 담당자가 교체되는 면이 있어서 좀 지연되었고 지금 현재 반환을 하라고 공문을 보냈고 의견진술을 받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차후에…

●김정열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신경을 각별히 써야 될 부분이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예, 잘 챙겨서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227쪽 장애인운전연습장은 운영비 내역 있죠?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그것은 서면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승재 위원님께서 행정소송 3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소송 건은 장애인 등록 관련입니다. 장애인이 등록할 때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은 그 지원액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자동차세금을 면제해 준다든가 이런 차이가 많기 때문에 경증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중증을 받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그 장애를 등록한 다음에 재판정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기간에 재판정을 받으셔야 되는데 예전에는 진료기관에서 바로 장애등록을 받으면서 부작용도 많고 의사와 담합해서 장애등록을 해주는 그런 부정한 사례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판정에 대해서 심사를 다시 하기 때문에 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재판정을 의뢰하면서 이 분들이 연금관리공단에서 평가한 결과를 수긍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나은 등급을 위해서 소송이 3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소송은 아니고 장애등록 급수 변경 관련입니다.
그리고 유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은 국·시비 관련해 매칭되어 있고요. 저희가 중증장애 활동지원이라든가 아동발달에서 소외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잘 살피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민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광서 노인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237쪽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예산 약 1,130만원이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예산은 시비 80, 구비 20 매칭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당초 가내시한 예산에 따라 구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나중에 서울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매칭비율에 따라 구비가 증액 변경된 사유입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서울재가관리사 예산 4,180만원의 잔액이 남은 사유는, 서울재가관리사는 전액 시비이며 우리 구에 모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 1명이 본인의 건강 문제로 1년간 휴직하여 1,700만원의 인건비가 미집행 되었고, 퇴직자가 2명 있었는데 이 2명은 2004년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약 2,400만원의 퇴직금이 미집행된 것입니다.
다음은 678쪽 노인종합돌봄서비스 예산 8,800만원의 잔액이 남은 사유입니다. 본 예산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노인 당사자가 신청하여야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약 80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2014년도에 45명만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235쪽 골목호랑이할아버지 1,300만원의 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목호랑이할아버지의 활동비는 1일 1만원으로 월 최대 20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간혹 월 활동일수 20일을 채우지 못한 분, 중간에 활동을 포기한 분, 사망한 분 등의 결원에 대하여 즉시 충원되지 않아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236쪽 노인일자리사업 예산 약 9,400만원의 잔액이 남은 사유입니다. 위와 같이 잔액이 남았다면 일인당 20만원 이상 지급해 주는 것을 더 지급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송파노인종합복지관 등 4개 수행기관에서 매년 2월초 참여 노인을 공개모집합니다. 모집예상인원보다 적게 참여하였고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여 미집행한 예산과 거여3단지 노인정 공동작업장의 책임자가 5명이 참여했음에도 12명이 참여한 것처럼 속여 7명분의 예산 1,300만원을 부정 수급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환수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부정 수급한 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만원 이상 더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은 국가사업으로 근로조건이나 활동비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임의대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에 대한 방역 건인데요, 보건소와 정기적으로 저희가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구광서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승 청소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강희승

청소년과는 질의사항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병기 여성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질의하신 위원님 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은영 위원님께서 68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3억원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외수입의 증가내용은 여성교실 수강료와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금인데 구체적으로는 작년도에 여성교실 수강료 수입이 9,000만원에서 약 1,150만원 증가하였고, 그 다음에 잠실어린이집이 폐쇄되었습니다. 그 곳이 폐쇄되면서 저희가 전세보증금으로 가지고 있던 2억원을 반환받아서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처리함으로써 약 3억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영유아간식비도 부족한 상황에서 그 중 일부 2,000만원을 어린이집 개보수비로 전용해서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영유아간식비는 지난 예산편성 때도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2012년부터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2012년에 일인당 1만 3,000원에서 2013년에는 1만 1,000원, 2014년에는 9,000원, 금년에는 3,000원까지 줄어들어서 작년에는 약 10억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10억 1,000만원은 일인당 9,000원으로 단가를 정해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투리 금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작년에 세월호 관련해서 어린이집 전체에 대한 안전진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여어린이집이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고 굉장히 위험하여 긴급한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칭사업비로 50%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영유아간식비 2,00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시보육 시범사업 집행잔액 1,700만원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시보육 시범사업은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들이 일시적으로 여행을 간다든지 또는 볼 일이 있을 때 아이를 잠깐 맡기는 시간제 보육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이 작년 7월부터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면서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이 시작되다 보니까 시에서 각 시설을 확보하고 운영비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작년 9월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설치하고 11월에는 잠실어린이집에 설치했는데 그 두 달 동안 운영비가 남은 잔액이 약 1,7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가 1억 5,000만원 중에 약 5,000여 만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작년에 구 자체에서 민간위탁 심사를 하면서 인건비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체가 바뀌면서 인건비를 줄였습니다. 1명을 줄이고, 그 금액이 약 1,300만원 되었고, 그 다음에 매년 ‘다누리축제’라고 해서 다문화가족 축제를 했는데 작년에는 한성백제문화제 때 계획을 했으나 자체 사정으로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약 2,000만원 정도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시비 약 3억 4,000만원인데 마천동의 교회를 무상임대 받아서 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 해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시비를 먼저 교부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시하면서 그 건물이 건물 가격에 비해서 융자가 지나치게 담보가 잡혀 있어서 저희가 조금 위험하다 싶어서 건물주인한테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면 건물이 또 은행으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담보설정을 요구했는데 그쪽에서 아직까지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이 무산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집 운영 지원 집행잔액이 10억원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비는 약 150억원 중에서 현재 10억 6,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구비는 모두 사용했고 전액 시비로서 당초에 구에서 예상한 것보다도 많이 교부되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영아반 운영비라든지 보육교사 중식비, 대체교사 인건비 등 어린이집에 내원하는 어린이 숫자라든지 이런 상황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딱 맞게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송진행 내역이 있는데 어떤 소송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소송은 2012년도에 처음 시작된 소송으로 어린이 하나가 해외에서 약 3개월간 체류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보조금을 어린이집에서 수령했습니다. 약 95만원 되는데 그것을 반환명령하고, 또 서울형 어린이집 지정취소를 했는데 1·2심에서는 승소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에서는 단순 실수인데 너무 과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심리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여성보육과 불용액이 48억원이나 되는데 전반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가장 큰 항목이 보육료 지원인데 전체 약 709억원 중에서 약 17억원이 불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비는 13억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는데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국·시비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13억 7,000만원 불용되었고, 누리과정 3억 6,000만원은 전액 국·시비 사업인데 이것은 또 쓰다가 보니까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육료 지원 사업이 약 17억원.
그 다음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금은 아까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양육수당 12억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전체 299억원으로 산정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원래 가정양육을 많이 하던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으로 많이 맡기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가정양육수당이 남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병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홍정희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저희 조정교부금으로 10억 6,900만원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10억 6,9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면 무상급식으로 8억 6,900만원을 지원 받았고, 위례신도시에 송내초등학교와 송내중학교가 작년에 개교하면서 도서관 시설이 매우 미약합니다. 그래서 도서관 시설로 2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무상급식비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드리면 무상급식비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송파구가 50 대 30 대 20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송파구에서 부담해야 될 무상급식비는 총 72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구 재정상 72억원의 75%인 54억원만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한 18억원 정도가 부족했고요, 집행과정에서 실제 부족액은 한 15억원 정도가 됐습니다. 이 15억원에 대해서 서울시에 저희가 특별교부금 요청을 했고요, 서울시로부터 8억 6,900만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부족한 6억 1,689만원은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노승재 부의장님, 또 위원장님의 예비비 질의에 대한 답변도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김정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62쪽이 되겠습니다.
‘책읽는 송파’사업은 총 예산이 8,997만원이었고, 이 중에서 7,69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잔액은 1,306만원이고, 집행률은 85% 정도 됩니다. 주로 미집행 됐던 예산과목은 행사운영비입니다. 작년에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요, 대부분의 행사를 축소해서 운영한 결과입니다.
또 연구용역비 5,200만원은 책박물관 관련 용역비입니다. ‘책읽는 송파’사업을 확대 발전시키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송파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추진했습니다. 박물관 사업 추진 특성상 추진기간이 오래 걸리고요, 또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이 사업에 대한 협의를 하면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용역을 해야만 했고요. 작년도 말까지 이 용역을 착수해서 올 5월까지 했고 그 중의 일부가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일정상 불가피하게 사업추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네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네서점’은 500만원 전체가 행사 운영비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들은 주로 행사를 통한 홍보비, 여러 가지 리후렛, 포스터, 또 ‘동네서점’을 대상으로 기획판매전을 하는데요. 기획판매전을 하려면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물품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돈이었고요.

●김정열 위원

500만원에서 또 190만원이 남았네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행사운영비이기 때문에 20%를 의무적으로 절감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했고요.

●김정열 위원

과장님! 그러면 262쪽 운영비 내역, 자료로 요청 드릴 게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아까 노승재 위원님께서 빠졌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관 운영비 전용 부분을 질의하셨거든요.
그런데 1,730만원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매칭사업으로 역시 3, 4월 달에 시에서 지원이 확정돼서 부득이하게 구비 부족분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730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멘토링봉사단 운영비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 7월 달에 와서 여성보육과와 청소년과와 복지정책과 3개 과에 중복성 사업이 있어서 금년에 줄인 사업이 있었습니다. 청소년과로 몰아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작년에 1,000만원을 전용해서 총 1,700만원을 복지관 예산에 충당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

과장님!
복지관 운영비가 42억원 정도가 되는데 1,700만원을 예산전용 했고, 그 전용해서 나머지 운영비 지원에 잔액부분을 보면 2,800만원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이것은 목이 달라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1,700만원을 전용했는데 예산은 2,800만원이 남았어요. 책을 보시면 670쪽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통상 절감액 부분을 판정해서,

●노승재 위원

내용을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2,800만원인데 총액은 한 3,1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그 부분은 저희가 충당하고 난 뒤에 그 상황이 전체적으로 가다가 연말에 가서 그 보유액 절감액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과에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집행잔액 절감액은 한 314만원 정도가 되는데 보조금 2,800만원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예산을 집행하다가 예산이 모자라서 전용을 한 부분이 아니고 미리 전용을 해 놨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종합복지관은 처음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일정 정형화 된 금액을 줍니다. 시비와 구비 분담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 사업을 할 때 그 부분을 쓸 것을 이미 예측된 것을 미리 당겨쓰거나 하면 또 다른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와서 이 부분은 어차피 사업을 확대를 안 할 것이기 때문에 1,000만원 했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들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남는 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불용이 될 바에는 우리가 복지관으로 전용해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자 이런 관점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노승재 위원

물론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이 남으니까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아니고, 전용까지 했는데 예산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규정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와 구비를 확보할 때 우리가 90 대 10입니다. 원래 복지관은 예전에는 전액 100%가 시비였습니다. 한 5년 전부터 시비부담을 늘려서 향후 20%까지 늘린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10% 구비부담에서 3년, 4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서 10%를 확보하도록 이런 관련규정 때문에 그렇게 실무적으로는 한 겁니다. 결론은 그렇게 다 예측을 하고 한 겁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3,100만원이 남을 것으로 예측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글쎄요. 남는다는 예측보다는 구비를 전체적으로 줄 때 어떤 사업비 일부도 하다보면 가끔 복지관에서 그 사업이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또 반납분도 가끔 오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통째로 예산을 다 편성해서 줘서 복지관 운영에 안정화를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노승재 위원

어쨌든 이것은 전년도에 집행된 내역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전용은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산전용을 해서 예산 전체를 다 집행했다고 그러면 이런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전용액보다도 2배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중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대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과 관련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59쪽에 보면 학교폭력제로 시범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1,150만원의 예산을 기존에 잡았는데 그 잔액으로 3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대비 25%의 예산이 남았는데 지금 송파구의 학교폭력 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좀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는데 학교폭력제로를 위해서 만든 예산을 왜 이렇게 쓰지도 않고 남았는지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지교육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답변하는 것을 보면 매칭사업이다, 몇 대 몇인데 안 내려왔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매칭사업이라는 것은 기존에 예정됐던 예산을 상부기관에서 또는 위 기관에서 내려주기로 했는데 안 내려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원인행위가 소멸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부터 답변하시겠어요?
○복지교육국장 홍순길
예.
예산이라는 게 국가와 시와 구가 시간대별로 내려오는 예산인데요. 매칭사업은 일단 가내시라는 게 내려옵니다. 가내시라는 것은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또 시는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예산이 가내시 형태로 내려오는데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에는 가내시 형태를 보고 예산을 반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정이 서로 늦어지거나 하면 가내시 부분이 변경돼서 내려오는데 그 타이밍이 서로 안 맞다보니까 매칭된 게 예정되었는데 취소되었다든가 또 당초 예정된 것보다 더 내려온다든가, 왜냐하면 그 의회에서 의결될 때 내부사정이 또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대규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이 내려오기로 했던 것이 안 내려오면 실제 관계 국·과에서는 발 빠르게 미리 대처를 하고 왜 안 내려오는지 그 원인을 찾아가서 해결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던 예산만 바라보고 있다가 ‘안 내려오면 그만이다’는 소극적 행정이고, 서울시에서 왜 안 내려오는지 미리 가서 가내시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는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가서 미리 대비를 하고 이러는 것이 적극적인 행정행위이지 가만히 감 떨어지길 기다리다 안 오면 말고 이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아까 답변한 것은 보면 전부 ‘내려오기로 했는데 안 내려왔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사실상 예산이라는 게 예정된 계상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 건데 안 내려오면 그만이라는 식의 행정행위는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복지교육국장 홍순길

예, 위원님 뜻을 충분히 이해했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리고 답변을 하실 때 ‘매칭사업인데 안 내려왔습니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어떤 연유에 의해서 안 내려왔는지 앞으로는 관계 건마다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홍순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쪽에 학교폭력제로 시범학교 운영 예산액 1,100만원 중에서 300만원 남았고요. 그 뒷장에 보시면 5,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저희 구비 예산이 아니고 국비 예산입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구비부담 없이 순수하게 100% 지원되는 국비사업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에 이 사업들을 많이 흡수했기 때문에 300만원이 남게 된 겁니다.

●김대규 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행사는 기본적으로 20% 절감, 이런 차원이 아닙니까?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범학교를 정해 놓고 어떤 역할극이라든가 연극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프로그램은 잠시 설명드린 5,000만원 범위의 그 사업에서 많이 흡수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많이 쓰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사업에 비해서 많이 남은 겁니다.

●김대규 위원

아까 어떤 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행사비는 의무적으로 20%를 줄인다고 했는데 그러면 2016년도 예산부터 모든 행사는 20%를 깎아도 되는지 본 위원은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줄이기로 되어 있다니까 그 불용예산을 미리 예정하느냐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만약에 80만원 들어가는데 100만원을 미리 잡아놓고 어차피 20만원 남긴다. 그러면 그 많은 국·과에서 그 행사비를 다 절감하면 다른 데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 식의 답변은 상당히 안 좋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남았는지를 얘기해야지 ‘무조건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안 줘야죠! 그러면 위원님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지교육국장 홍순길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예산팀장도 하고 예산과장도 하고 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예산이라는 게 균형예산이잖아요. 수입과 지출이 무조건 맞아야 되거든요. 물론 위원님 말씀이 백프로 맞지만 예산을 운영하는 예산운영부서에서는 행사비다 그러면 그것을 다 20% 줄여서, 물론 사업비로 넣으면 좋은데 사업비로 안 간다면 그게 다 예비비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비비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고, 또 모든 것을 그렇게 타이트하게 짜놓으면 외부충격에 저희가 견딜 수가 없어요. 저희가 지금 당장 소송문제도 LH와 2심에서 지고 있거든요. 이런 외부충격에 170억원 다시 반환금 해서 주려면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짜고, 또 안행부에서는 그런 지침을 내려줍니다. 예를 들면 일반운영비는 몇 % 절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몇 % 이런 식으로 좀 낭비성, 소모성 경비는 조금 절감분을 유지해 달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임의로 절감분을 막 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절감분은 5% 내외 범위에서 기관장이 조금 더 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홍 국장!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의 포커스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답변을 그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남았냐니까 ‘20% 깎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답변을 하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무성의하게 하지 말고 어떤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전문가로서의 심도 있는 답변을 해야지 ‘원래 20% 깎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남깁니다.’ 그런 무성의한 답변을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가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홍순길

알겠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실제 집행하는 부서다 보니까 예산을 전체 관리·감독하는 기획과와 사업부서는 입장이 서로 달라요. 왜냐 하면 거기서는 내부방침을 받아서 소모성경비는 20% 절감하라고 하면 예산배정을 안 해주니까 저희는 쓰고 싶어도 못 써요.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우리 김대규 위원님도 수고하셨고 홍순길 국장도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홍순길 국장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안행부에서 아예 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그게 안 맞으면 예산편성이 안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상임위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많은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각별히 유념하시고 불용액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그래도 열띤 질의도 하시고 답변도 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복지교육국을 끝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불경기를 비롯하여 증가하는 복지예산 등 여러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여 성과를 거둔 집행부의 노력을 치하 드리며, 심사과정에서 나온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의견은 앞으로의 사업계획과 추진,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유의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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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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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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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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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현) 제9대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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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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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6~3617,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구룡옥사우나 대표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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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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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010-3752-9342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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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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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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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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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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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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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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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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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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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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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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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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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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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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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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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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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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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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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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