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임춘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태두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태두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태두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태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임춘대 위원장님과 김형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02~306페이지 사항입니다.
2010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액은 예산액 43억 6,153만 6,000원과 이용액 3,700만원을 제외한 43억 2,453만 6,000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으로, 그중 38억 9,868만 1,466원을 집행하여 9.8%인 4억 2,585만 4,534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입법 및 선거관리 예산과 기타 행정경비 예산으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 및 선거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액 22억 3,691만원 중 이용액 3,700만원을 제외한 예산현액 21억 9,991만원 중 18억 8,380만원을 집행하고, 3억 1,61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의회 비교시찰경비 1,991만원, 의정활동 연찬회 개최비 712만원, 개원기념식 행사비 등 5,833만원,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비 2,553만원,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비 2,021만원, 직원 등 사기진작비 1,074만원,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비 2,309만원,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비 1억 5,114만원입니다.
이어서 기타 행정경비 예산입니다.
총 21억 2,462만 6,000원 중에서 20억 1,487만 3,314원을 집행하고, 1억 975만 2,686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인력운영비 4,125만원, 기본경비 6,8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태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태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임춘대 위원장님과 김형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02~306페이지 사항입니다.
2010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액은 예산액 43억 6,153만 6,000원과 이용액 3,700만원을 제외한 43억 2,453만 6,000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으로, 그중 38억 9,868만 1,466원을 집행하여 9.8%인 4억 2,585만 4,534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입법 및 선거관리 예산과 기타 행정경비 예산으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 및 선거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액 22억 3,691만원 중 이용액 3,700만원을 제외한 예산현액 21억 9,991만원 중 18억 8,380만원을 집행하고, 3억 1,61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의회 비교시찰경비 1,991만원, 의정활동 연찬회 개최비 712만원, 개원기념식 행사비 등 5,833만원,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비 2,553만원,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비 2,021만원, 직원 등 사기진작비 1,074만원,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비 2,309만원,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비 1억 5,114만원입니다.
이어서 기타 행정경비 예산입니다.
총 21억 2,462만 6,000원 중에서 20억 1,487만 3,314원을 집행하고, 1억 975만 2,686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인력운영비 4,125만원, 기본경비 6,8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태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설명해 주신 2번의 용어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2페이지 “예산액 22억 3,691만원 중 이용액 3,700만원을 제외한”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무국장 김태두
예산액 중에서 예산현액을 계산하는데 1년 중에서 예산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이용액은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일자리창출 예산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 후생비 중에서 남는 돈을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예산과목을 변경시킨 겁니다. 예산현액을 계산할 때는 예산액에서 이용액은 제외하고, 현액을 산출하고, 또 집행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런 뜻입니다.
이용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이용할 때 그런 이용이 아니고, 예산이 전용과 이용이 있는데 그중에 이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법정과목을 변경한 사항을 이용액이라고 합니다.
●이양우위원
이것은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이용해도 관계없고,
●사무국장 김태두
지난해 일자리창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중에서도 실제 선택적복지비용이 2,800포인트였다가 2,200포인트로 다운되면서 그 남는 돈을 일괄적으로 구청의 일자리창출 예산으로 돌리다 보니까 의회경비는 법정경비다 보니까 예산과목을 이용을 시킨 겁니다.
●이양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신 2번의 용어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2페이지 “예산액 22억 3,691만원 중 이용액 3,700만원을 제외한”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무국장 김태두
예산액 중에서 예산현액을 계산하는데 1년 중에서 예산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이용액은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일자리창출 예산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 후생비 중에서 남는 돈을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예산과목을 변경시킨 겁니다. 예산현액을 계산할 때는 예산액에서 이용액은 제외하고, 현액을 산출하고, 또 집행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런 뜻입니다.
이용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이용할 때 그런 이용이 아니고, 예산이 전용과 이용이 있는데 그중에 이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법정과목을 변경한 사항을 이용액이라고 합니다.
●이양우위원
이것은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이용해도 관계없고,
●사무국장 김태두
지난해 일자리창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중에서도 실제 선택적복지비용이 2,800포인트였다가 2,200포인트로 다운되면서 그 남는 돈을 일괄적으로 구청의 일자리창출 예산으로 돌리다 보니까 의회경비는 법정경비다 보니까 예산과목을 이용을 시킨 겁니다.
●이양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위원
원내선입니다.
우리 구의회는 예산 절감액 이런 것이 별로 표시가 없네요? 입찰을 해서 하는 것도 있어서 낙찰차액이 있을 것이고, 또 예산을 아예 처음부터 10% 줄여서 예산절감액이 나올 텐데 그런 것이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원기념식에서 5,8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예년에 비해서 우리 개원기념식 행사가 상당히 축소된 기분이에요. 대외적으로 사람도 많이 오지도 않고, 우리끼리만 하는 행사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축소된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차라리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정하게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비 1억 5,114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김태두
일문일답으로 해 드릴까요?
●위원장 임춘대
네, 답변을 하시는 분이 과장님이 아니고 국장님이니까 바로 즉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태두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절감액이나 낙찰차액은 예산결산서에는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집행잔액을 세부적으로 분석한다면 이중에 우리가 입찰을 봐서 나온 낙찰차액이라든지, 일반경비 같은 것을 쓰고 남은 집행잔액, 그것은 보통 불용액하고 나누는데 저희가 평상 불용액이 9.8%, 종전에는 18%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평균 한 10% 될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집행부에도 한 10% 정도의 불용액이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불용액은 그 이후에 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이듬해 예산에 편성되는 사항이고요.
쭉 보면 지금 예산 남은 것이 저희가 매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할 때 여러 가지 예산절감액을 표시합니다. 통상 예산액의 5%, 10%를 절감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개원기념식이라든지, 의정활동 기본운영 지원비는 거의 구청에서 내려준 집행액의 예산절감액입니다. 1억을 예산편성 했다면 구청에서 어느 어느 일반경상경비는 10%, 5% 이렇게 내시를 해줍니다. 주로 그 내역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원내선위원
글쎄요, 그것을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를 해버리는데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국을 보면 예산절감액하고 낙찰차액을 분명히 구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의회는 그런 구분이 안돼가지고 그냥 불용으로 처리해버렸다고 그러니까 시스템이 달라져가지고 혼돈이 생겨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처리가 안됩니까, 우리는?
●사무국장 김태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지금 집행잔액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집행잔액 중에서 불용액도 있고, 낙찰차액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사항인데, 굳이 구분해 드리면 저희는 공사비는 없고, 일반경상경비니까 거의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원내선위원
우리는 전혀 입찰하는 게 없죠?
●사무국장 김태두
조금 있기는 있죠. 아주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의회 청사 유지관리비 정도는 조금은 있죠.
●원내선위원
그것은 입찰할 때 우리 의회가 다이렉트로 하는 겁니까?
●사무국장 김태두
어느 정도 소규모 공사비만 되어 있고, 큰 것은 구청에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내선위원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시스템 문제예요. 다른 뜻이 아니고 일반부서에서는 일반예산 절감액을 말하자면 낙찰차액, 또는 예산절감액 10% 이렇게 구분이 돼서 나오는데 우리는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불용액으로 넣어버리니까 시스템의 다름이 있다 그런 얘깁니다.
●사무국장 김태두
굳이 구분해 달라면 저희가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원내선위원
내가 보기에는 구분하는 게 옳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같은 시스템으로 맞춰서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좋고요, 넘어가고요.
●위원장 임춘대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위원
최윤순입니다.
●원내선위원
하나 안 했는데요? 의정활동 기본경비 1억 5,000만원 남은 거.
●사무국장 김태두
그것도 마찬가지로 구청에서 일반경상경비는 일반적으로 5%나 10% 내시한 금액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양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장단들이 모여가지고 ‘얼마만 쓰자.’ 그렇게 이뤄졌을 거예요.
●위원장 임춘대
각 국·과를 보면 전부 다 예산을 10% 절감해라 그래가지고 거기의 일환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내선위원
그렇다면 기본운영경비 절감액 이렇게 표시해야지 지원비에서 이만큼 줄었다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표현 상의 문제예요, 이게. 지원비 1억 5,000만원이라고 해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절감액 1억 5,000만원 나와야지.
●사무국장 김태두
그것은 예산과목 상 통계 목을 갖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입니다.
우리 구의회는 예산 절감액 이런 것이 별로 표시가 없네요? 입찰을 해서 하는 것도 있어서 낙찰차액이 있을 것이고, 또 예산을 아예 처음부터 10% 줄여서 예산절감액이 나올 텐데 그런 것이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원기념식에서 5,8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예년에 비해서 우리 개원기념식 행사가 상당히 축소된 기분이에요. 대외적으로 사람도 많이 오지도 않고, 우리끼리만 하는 행사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축소된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차라리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정하게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비 1억 5,114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김태두
일문일답으로 해 드릴까요?
●위원장 임춘대
네, 답변을 하시는 분이 과장님이 아니고 국장님이니까 바로 즉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태두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절감액이나 낙찰차액은 예산결산서에는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집행잔액을 세부적으로 분석한다면 이중에 우리가 입찰을 봐서 나온 낙찰차액이라든지, 일반경비 같은 것을 쓰고 남은 집행잔액, 그것은 보통 불용액하고 나누는데 저희가 평상 불용액이 9.8%, 종전에는 18%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평균 한 10% 될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집행부에도 한 10% 정도의 불용액이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불용액은 그 이후에 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이듬해 예산에 편성되는 사항이고요.
쭉 보면 지금 예산 남은 것이 저희가 매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할 때 여러 가지 예산절감액을 표시합니다. 통상 예산액의 5%, 10%를 절감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개원기념식이라든지, 의정활동 기본운영 지원비는 거의 구청에서 내려준 집행액의 예산절감액입니다. 1억을 예산편성 했다면 구청에서 어느 어느 일반경상경비는 10%, 5% 이렇게 내시를 해줍니다. 주로 그 내역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원내선위원
글쎄요, 그것을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를 해버리는데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국을 보면 예산절감액하고 낙찰차액을 분명히 구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의회는 그런 구분이 안돼가지고 그냥 불용으로 처리해버렸다고 그러니까 시스템이 달라져가지고 혼돈이 생겨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처리가 안됩니까, 우리는?
●사무국장 김태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지금 집행잔액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집행잔액 중에서 불용액도 있고, 낙찰차액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사항인데, 굳이 구분해 드리면 저희는 공사비는 없고, 일반경상경비니까 거의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원내선위원
우리는 전혀 입찰하는 게 없죠?
●사무국장 김태두
조금 있기는 있죠. 아주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의회 청사 유지관리비 정도는 조금은 있죠.
●원내선위원
그것은 입찰할 때 우리 의회가 다이렉트로 하는 겁니까?
●사무국장 김태두
어느 정도 소규모 공사비만 되어 있고, 큰 것은 구청에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내선위원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시스템 문제예요. 다른 뜻이 아니고 일반부서에서는 일반예산 절감액을 말하자면 낙찰차액, 또는 예산절감액 10% 이렇게 구분이 돼서 나오는데 우리는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불용액으로 넣어버리니까 시스템의 다름이 있다 그런 얘깁니다.
●사무국장 김태두
굳이 구분해 달라면 저희가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원내선위원
내가 보기에는 구분하는 게 옳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같은 시스템으로 맞춰서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좋고요, 넘어가고요.
●위원장 임춘대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위원
최윤순입니다.
●원내선위원
하나 안 했는데요? 의정활동 기본경비 1억 5,000만원 남은 거.
●사무국장 김태두
그것도 마찬가지로 구청에서 일반경상경비는 일반적으로 5%나 10% 내시한 금액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양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장단들이 모여가지고 ‘얼마만 쓰자.’ 그렇게 이뤄졌을 거예요.
●위원장 임춘대
각 국·과를 보면 전부 다 예산을 10% 절감해라 그래가지고 거기의 일환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내선위원
그렇다면 기본운영경비 절감액 이렇게 표시해야지 지원비에서 이만큼 줄었다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표현 상의 문제예요, 이게. 지원비 1억 5,000만원이라고 해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절감액 1억 5,000만원 나와야지.
●사무국장 김태두
그것은 예산과목 상 통계 목을 갖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위원
최윤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 303쪽에 보면 지금 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인데요. 의회 개원기념식 행사 및 간담회 시책업무추진비 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9,000만원의 사업계획이 있을 거예요. 9,000만원을 책정했을 때는 그 사업내용이 있을 텐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그 안에 4,100만원만 집행하고 4,800만원을 미집행한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이 집행사업 계획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으며, 왜 집행을 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 305쪽이요, 같은 내용인데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지원 중에서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5,100만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2,100만원 집행하고 3,000만원이 미집행되었는데 5,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미집행 된 것은 비율로 봐서 굉장히 높은데 이 예산이 과다편성 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김태두
네, 최윤순 위원님.
개원기념비는 저희가 행사를 간소하게 하다보니까 보통 9,000만원 정도는 외빈 식사대하고 여러 가지 9,000만원 정도 하는데 우리 자체에서 행사를 간소하게 하다보니까 시책추진비로 많이 남은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외빈초청은 저희가 작년에 의회가 개원하고 얼마 안 되고 해서 외빈초청이 없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통화시에서 다녀가시고 했습니다만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그 경비는 집행이 전부 다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은 31%이고, 국민건강 부담금은 5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10년 7월 1일자 2010년 사업장가입자의 기준 소득월의 기준액이 조정되면서 월 보험료가 하향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당초 9,200만원에서 6,7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최윤순위원
조정액이 변동돼서 많이 남은 거네요?
●사무국장 김태두
네, 소득월의 기준액이 조정되면서 보험료가 하향 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윤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 303쪽에 보면 지금 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인데요. 의회 개원기념식 행사 및 간담회 시책업무추진비 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9,000만원의 사업계획이 있을 거예요. 9,000만원을 책정했을 때는 그 사업내용이 있을 텐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그 안에 4,100만원만 집행하고 4,800만원을 미집행한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이 집행사업 계획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으며, 왜 집행을 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 305쪽이요, 같은 내용인데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지원 중에서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5,100만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2,100만원 집행하고 3,000만원이 미집행되었는데 5,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미집행 된 것은 비율로 봐서 굉장히 높은데 이 예산이 과다편성 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김태두
네, 최윤순 위원님.
개원기념비는 저희가 행사를 간소하게 하다보니까 보통 9,000만원 정도는 외빈 식사대하고 여러 가지 9,000만원 정도 하는데 우리 자체에서 행사를 간소하게 하다보니까 시책추진비로 많이 남은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외빈초청은 저희가 작년에 의회가 개원하고 얼마 안 되고 해서 외빈초청이 없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통화시에서 다녀가시고 했습니다만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그 경비는 집행이 전부 다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은 31%이고, 국민건강 부담금은 5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10년 7월 1일자 2010년 사업장가입자의 기준 소득월의 기준액이 조정되면서 월 보험료가 하향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당초 9,200만원에서 6,7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최윤순위원
조정액이 변동돼서 많이 남은 거네요?
●사무국장 김태두
네, 소득월의 기준액이 조정되면서 보험료가 하향 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윤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위원
3페이지 보면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비 2,309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어떤 시설 보강비 같으면 처음에 예산을 할 때 무엇 무엇을 하게끔 책정돼 있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았다라면 이것은 어떤 면에서 그 시설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시켜서 계속 진행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난 해 저희들이 예산 잡을 때 의회의 에어컨 이런 것도 사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남았다면 불용으로 할 것이 아니고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계속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드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김태두
네, 좋은 말씀이신데요.
우리나라 예산제도는 단년주의입니다. 한 해 쓰고, 한 해 안 쓰면 전부 다 불용처리하고, 그 이듬해에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제도이고, 굳이 박재현 위원님께서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우리가 계속비로 의회사항을 승인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인데, 계속비나 명시이월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 사업이 너무 작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은 보통 단년주의 예산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게 좋은 안으로 생각하는데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예산의 낭비요소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예산은 단년주의로 편성합니다. 그래서 한다면 계속비나 명시이월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너무나 작습니다.
●박재현위원
네. 그런데 작년 예산 때 우리가 에어컨도 싹 잘라 버려가지고 안 그래도 더운데 그런 아쉬움이 좀 남기도 합니다.
●사무국장 김태두
맞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보면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비 2,309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어떤 시설 보강비 같으면 처음에 예산을 할 때 무엇 무엇을 하게끔 책정돼 있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았다라면 이것은 어떤 면에서 그 시설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시켜서 계속 진행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난 해 저희들이 예산 잡을 때 의회의 에어컨 이런 것도 사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남았다면 불용으로 할 것이 아니고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계속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드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김태두
네, 좋은 말씀이신데요.
우리나라 예산제도는 단년주의입니다. 한 해 쓰고, 한 해 안 쓰면 전부 다 불용처리하고, 그 이듬해에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제도이고, 굳이 박재현 위원님께서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우리가 계속비로 의회사항을 승인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인데, 계속비나 명시이월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 사업이 너무 작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은 보통 단년주의 예산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게 좋은 안으로 생각하는데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예산의 낭비요소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예산은 단년주의로 편성합니다. 그래서 한다면 계속비나 명시이월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너무나 작습니다.
●박재현위원
네. 그런데 작년 예산 때 우리가 에어컨도 싹 잘라 버려가지고 안 그래도 더운데 그런 아쉬움이 좀 남기도 합니다.
●사무국장 김태두
맞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내용의 중요성보다도 2페이지 직원 등 사기진작 잔액이 1,000만원 남아있는데 직원 등 사기진작비의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으며, 사기진작비인데도 이렇게 1,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야 되는지. 윗분이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에 관심이 적은 것인지 묻고 싶네요.
●사무국장 김태두
평소 사기진작 후생복리비는 구청에서 보통 금년도 예산할 때 편성은 해 놓고, 사실 어떻게 보면 모순일 수도 있는데 예산편성을 1,000만원 해놓고 우리가 일반행정비, 경상비에서 3%, 사기진작 후생복지 쪽에서는 5%를 절감하자고 해서 절감 내시에 따라 절감한 내용입니다. 다른 뜻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양우위원
2010년도도 그렇고, 2011년도도 그렇고, 지금 보면 때로는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휴가를 안 가요. 연말에 휴가비를 한몫에 타서 비공식적으로 자기가 쓰려고… 그 다음에 선택적복지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고 절약한 내용이 없는데 직원들의 떠도는 말에 의하면 그 돈을 어디에 다 쓰고 휴가를 강제로 보내느냐 이런 말이 떠도는데, 여기에 사기진작비 1,000만원을 구청의 지침에 의해서 몇 %, 몇 % 한 금액이 1,000만원인지? 안 그러면 윗분들이 직원에 대해서 사기진작이 미흡했는지? 이런 것이 궁금해서 물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이번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김태두 사무국장님!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편 오랫동안 함께 하지 못하는 섭섭함도 있지만 긴 세월동안 무사히 소임을 마치신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일이 많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김태두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제가 달리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저를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우리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2의 남은 인생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용의 중요성보다도 2페이지 직원 등 사기진작 잔액이 1,000만원 남아있는데 직원 등 사기진작비의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으며, 사기진작비인데도 이렇게 1,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야 되는지. 윗분이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에 관심이 적은 것인지 묻고 싶네요.
●사무국장 김태두
평소 사기진작 후생복리비는 구청에서 보통 금년도 예산할 때 편성은 해 놓고, 사실 어떻게 보면 모순일 수도 있는데 예산편성을 1,000만원 해놓고 우리가 일반행정비, 경상비에서 3%, 사기진작 후생복지 쪽에서는 5%를 절감하자고 해서 절감 내시에 따라 절감한 내용입니다. 다른 뜻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양우위원
2010년도도 그렇고, 2011년도도 그렇고, 지금 보면 때로는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휴가를 안 가요. 연말에 휴가비를 한몫에 타서 비공식적으로 자기가 쓰려고… 그 다음에 선택적복지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고 절약한 내용이 없는데 직원들의 떠도는 말에 의하면 그 돈을 어디에 다 쓰고 휴가를 강제로 보내느냐 이런 말이 떠도는데, 여기에 사기진작비 1,000만원을 구청의 지침에 의해서 몇 %, 몇 % 한 금액이 1,000만원인지? 안 그러면 윗분들이 직원에 대해서 사기진작이 미흡했는지? 이런 것이 궁금해서 물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이번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김태두 사무국장님!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편 오랫동안 함께 하지 못하는 섭섭함도 있지만 긴 세월동안 무사히 소임을 마치신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일이 많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김태두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제가 달리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저를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우리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2의 남은 인생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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