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본회의 제2차 2015.10.27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임춘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의원
존경하는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정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송파구의 교통 소음·분진 문제 해소와 주민의 생활권 보호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 근래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분들이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공장이나 자동차 등에서 발생하는 분진으로 황산화물, 암모니아, 질소산화물 등이 주성분으로 천식, 기관지염 같은 호흡기 질환은 물론 피부과, 안과 질환을 유발하며 최근 서울, 경기도 지역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연간 1만 5,000여명이 조기 사망한다는 분석도 발표되었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는 현행 주택건축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개선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개선방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현행 주택건축건설기준 규정에 따르면 소음도가 65㏈ 미만이고, 도로로부터 2미터 이상만 떨어져 있으면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아파트 건설 이후 차량 통행량이 급증하면서 소음과 분진 등 주민의 생활권을 위협하는 환경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나 도로소음 등으로 인한 공동주택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는 취지입니다. 저희 관내에도 이러한 문제로 주민불편과 고충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장지동 파인타운과 위례신도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위례동과 장지동을 한가운데로 관통하며 자동차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건강권 및 생활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 기준 서하남IC와 송파IC 구간의 1일 차량통행량이 18만 4,000대라고 하는데, 이곳이 예전에 벌판이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분진과 소음 등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현재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분진과 소음 방지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인 도로는 한 번 만들면 쉽게 바꿀 수도 없고, 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주거지와 바로 인접해 있는 경우 주민들의 환경피해로 인한 민원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로 인한 문제제기나 주민의견 수렴 및 민원해결을 위한 성의 있는 노력과 고민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너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노원구청의 경우 2007년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소음과 분진피해로 인근 상계동 아파트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13년에는 소음 민원해소 TF팀을 구성하는 등 서울시에 터널형 방음벽 설치를 요구해 8년만인 지난 7월 방음벽 설치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인접한 안양시 동안구 신촌동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경우 분진과 교통소음으로 시달리다 안양시와 도로공사 등 정부 각 기관에 대책을 호소한 결과 시와 도로공사가 총 공사비의 50%씩 부담하여 터널형 방음벽 공사를 2010년 7월에 시작, 2011년 6월 완공하여 17년간의 민원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주민들의 끈질긴 요구와 비록 시일이 걸린다 해도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 유관기관과의 협의·조정 등이 맞물려 일궈낸 성과입니다. 이러한 민원해소 의지와 정책적 조정력이 우리 구에서도 발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유지 기준을 마련하여 고속도로가 있는 곳에 택지개발을 하면 방음벽 설치는 LH가 맡고, 반대로 택지개발이 된 곳에 고속도로를 만들면 도로공사가 방음벽을 지어야 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고속도로는 평면 방식 방음벽 대신 입체적으로 설계된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조정 합의는 위례신도시 조성에 따른 교통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송파구에도 적극 반영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
집행부는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에 나서 주민들이 교통소음 및 분진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에 조속히 나서야 합니다. 그리하여 위례동, 장지동, 거여동 등 송파구의 주택밀집지역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주변에 터널형 방음벽 설치를 추진해야 합니다.
위례신도시 조성 등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 우리 구야말로 변화된 환경에 맞게 주거환경 분야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는 선도적 지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관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주변 지역에 대한 터널형 방음벽 설치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임춘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김영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지역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 삼전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이혜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석촌호수를 더 이상 훼손하지 말고 자연 그대로 관리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자”는 내용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석촌호수는 송파나루터가 있었던 자리에 1971년 한강 공유수면 매립사업으로 인해 형성된 서울을 대표하는 유일한 자연형 호수공원으로 1970년대 잠실일대 도시개발 이후 지역 주민들과 주변 업무지역 근로자들의 휴식과 여가의 공간으로 송파구의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촌호수는 호수 주변 조깅로, 데크 쉼터, 서울놀이마당 등이 있어 휴식과 즐길거리가 있으며, 시시각각 변하는 계절별 정취를 그대로 느낄 수 있어 사계절 많은 주민들이 찾는 곳입니다.
석촌호수는 단순히 휴식의 장소로써의 역할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대표적 봄꽃축제를 개최하여 매년 축제의 장이 되고 있으며, 매주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가족, 친구, 연인들에게 여유로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주민들에게 휴식과 사색의 장소로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물과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석촌호수만의 특별함과 봄철에는 꽃이 있고, 여름철에는 시원한 그늘, 가을철에는 형형색색의 낙엽이 있고, 겨울철에는 하얀 눈과 어우러지는 특별한 경관이 있는 곳이며, 그동안 주민들과 함께 가꾸어온 울창한 숲이 있었기에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최근 잠실길 지하차도 공사, 송파대로 지하 버스환승주차장 건설 등의 개발로 인하여 석촌호수가 훼손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물론, 훼손지역들이 다시 원상복구된다고는 하지만 당초의 모습을 찾기에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며 그 고통은 주민들이 고스란히 받게 될 것입니다.
석촌호수의 울창한 숲은 지난 30여년 동안 주민들과 송파구에서 정성들여 가꾼 결과입니다. 이러한 도심 속 소중한 숲을 더 이상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도심 속 자연경관을 멍들게 해서는 더 더욱 안 됩니다. 최근 기후변화, 지구 온난화 등 각종 매체에서 떠들고 있는 환경문제는 결국 자연을 훼손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석촌호수 내 녹지공간은 숲 그대로 보전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하며 이제는 개발보다는 자연과 상생하는 방안의 생태적인 호수를 만들어야 하고 더 이상 어떠한 이유로도 석촌호수의 녹지숲이 훼손되어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석촌호수 주변은 각종 공사와 개발계획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석촌호수에서 석촌동 고분군간 관광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 석촌호수를 연계하여 개발하려는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촌고분 간 관광명소화 사업에 석촌호수를 포함하여 개발하는 것은 잠실관광특구로써 좋은 아이템이기는 하나 석촌호수 내 대규모 녹지를 훼손하면서 광장을 만들어 청소년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안이 나온 것은 석촌호수의 현재의 흐름을 파악하지 않은 계획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서호에는 많은 시설물이 설치되어 녹지공간이 많지 않은 현실에서 그 마저 얼마 남지 않은 수 년 된 고목을 없애고, 토·일요일만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 공연장을 만든다는 것은 실용성이 없다고 본인은 판단되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철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제2롯데가 완공되면 석촌호수는 이용객 등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며, 공원 이용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효율적인 공원 관리를 위해 다양한 시설도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은 되나 그 기본은 숲을 이루는 녹지는 보존하면서 기존의 훼손지역을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되어야 할 것이며, 구청에서는 석촌호수를 관리함에 있어 주먹구구식의 땜질식 정비가 아닌 미래지향적인 공원 조성계획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 계획내에서 공원을 정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석촌호수가 앞으로 세계인이 찾을 수 있는 명소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우리 구민들의 휴식에 필요한 녹지와 시설이 확충되어 송파구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석촌호수로 인해 행복이 가득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이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의원
5분자유발언에 앞서 짧게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5분자유발언은 “박춘희 구청장께서 떳떳하게 책임지십시오. 그것이 옳은 처신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제 발언 내용에 당사자는 물론 박춘희 구청장이십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당사자인 박춘희 구청장님께서 함께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오늘은 부구청장께서 대신해 계십니다. 당사자인 구청장님께 제 발언내용이 가감 없이 진위가 그대로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락본동, 오금동 출신 이정인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제233회 임시회에서 송파구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 구정질문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여성문화회관과 글마루 및 거마도서관의 관장 채용에 있어서 향후 법이나 조례뿐 아니라 그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는 인사를 하겠다는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송파구 공무원 일동’을 사칭한 해괴한 공문이 저에게 전달되었으며 부구청장과 관련 국장께서는 번갈아 찾아와 “지금까지 채용에 전혀 잘못이 없고, 현 인사가 법의 취지”라는 구청장의 답변과는 완전히 상반된 주장과 함께 상식 이하의 협박성 발언을 하였기에 조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도자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조직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충분히 살려 조직의 힘을 창조적으로 극대화시키는 지도자이고, 다른 하나는 조직의 힘을 과신해 사유화하거나 구성원조차 사유물로 여겨 조직을 황폐화시키는 지도자입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축구를 가리켜 소위 ‘뻥축구’라고 스스로 비하해 왔습니다. 그러나 보란 듯이 히딩크, 슈틀리케 감독들은 한국 축구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두 지도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지연, 학연과 관계없이 오직 실력과 잠재력만을 기준으로 선발하여 이들을 폭넓은 시야로 조련하고 단련시킨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12척의 판옥선으로 134척의 왜선을 격침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목숨 바쳐 싸울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용기와 자부심을 불어넣어주고 조직의 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게 한 지도력입니다.
이와 같이 조직에 있어서 지도자의 리더십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책임을 결코 부하 직원에게 떠넘기지 않고 당당히 받아들이며, 부하직원의 잘못도 자기책임으로 여기고 비리가 아닌 이상 너그럽게 용서해 주며 힘을 북돋아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실수때마다 질책하면 창조적으로 일하지 않고 윗사람의 눈치나 보는 수동적 직원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버펄로의 절벽’에서 유래한 ‘버펄로의 비극’은 이와는 대조적인 지도자의 경우입니다. 캐나다 앨바타주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버펄로의 절벽이라는 곳이 있는데 당시 원주민 인디언들은 시속 50㎞의 버펄로 떼들을 이곳 절벽으로 몰아 떨어뜨림으로써 한꺼번에 수 백 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버펄로는 도망할 때 무리를 지어 앞 놈의 꽁무니만 보고 달리는 습성이 있어서 이들 무리의 지도자만 절벽으로 잘 몰아가면 나머지 무리들은 그 뒤를 따라 저절로 절벽으로 떨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버펄로의 비극’이라는 것으로써 조직의 지도자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하게 되면 전체가 욕을 먹거나 자멸할 수도 있다는 무능한 지도자의 폐단에 대한 단적인 사례입니다.
송파구청은 현재 지도력의 난맥 상태입니다. 이제 구청장께서는 더 이상 의회와 집행부를 분열시키고 직원들 간의 갈등을 조장시키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말꼬리 핑계 삼아 본인을 분풀이에 끌어들이는 그릇된 행위를 그만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께서는 지금까지는 모든 문제에 대해 떳떳하게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으로 지도자로서의 옳은 처신을 행할 것을 당부하며, 많은 사람의 지적과 고언들이 배를 산으로 까지 옮기는 강한 힘이 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으로 직언도 겸허히 받아들일 줄 아는 유연한 지도자가 되시기를 촉구합니다.
저는 구정질문으로 시설관리공단의 문제를 지적하였고 구청장께서는 개선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는 여전히 보라는 달은 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끝에만 매몰되어 있으니 이제는 달을 보기 위해 손가락쯤은 잊어버리는 현명한 지도자가 되실 것을 정중히 권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께 다시 질문합니다. 지난 9월 23일 본회의장에서 송파구민 앞에 법이나 조례뿐 아니라 그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는 인사를 하겠다는 그 약속은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의원
존경하는 67만 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예산편성의 중요성과 예산불용액의 문제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송파구의 한 해 예산은 주민이 낸 혈세와 지방교부세,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 중앙정부지원을 받는 예산을 가지고 송파구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더 한층 높이는데 정책적 사업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의의를 보면 예산편성이란 다음회계연도에 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하여 세입·세출예산안을 작성하는 것으로써 회계연도 개시 최소 6개월 전부터 재정관리제도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요구 시정 예산안의 확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예산편성의 중요성은 우리 모두가 잘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예산편성 사업 항목 하나하나를 잘 살펴보면 그렇지 못한 예산편성들이 있는 것이 큰 문제일 뿐 아니라 예산편성을 해놓고 집행을 하나도 하지 않고, 또는 집행을 설사 했더라도 아주 적게 하여 예산을 불용처분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과다하게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 욕심만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떤 문제점으로 인하여 조기에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부서의 예산집행 기회를 가로막아 아예 사업을 시작도 못하거나 또는 진행 중인 사업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송파구 2014년 총 예산 5,333억원 중 4,956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불용액으로 남은 예산이 무려 353억원이나 됩니다. 이처럼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어려워서, 예산이 부족해서 새로운 사업이나 필요한 곳에 일을 하고자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만 해년마다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제발 있는 예산이라도 꼭 필요한 사업에 제대로 확실하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편성 효과성은 수요예측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산편성 시 수요예측을 잘해서 집행 후 잔액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의 수요를 골고루 충족시켜야 하므로 예산 주관부서의 예산편성과 사전 조정 중심으로 되어야 할 뿐 아니라 특히 불요불급한 사업의 폐지와 각 부서간의 불필요한 이기심을 버리고 보다 합리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로 효율적으로 예산 배분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의 일반적 원칙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해야 할 것이며, 엄격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용하도록 수입을 산정하고 각 부서간의 균형유지를 해야 할 뿐 아니라 예산편성을 할 때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해 사전에 심사실시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예산편성방식은 전년도 방식만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산편성의 정의는 ‘공평’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은 효과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 선심성, 홍보성 같은 무분별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 점을 명심하여서 예산편성의 중요성과 예산불용액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책임 있는 예산편성으로 정책집행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의원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삼전동 지역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잘못 설치된 쌍용하이츠빌라 버스정류소 위치를 바꾸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발언에 앞서 먼저 사진 몇 장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삼전동 쌍용하이츠빌라 정류소, 정류소 ID 24-175. 송파구 백제고분로 28길 41번지 앞, 탄천 변의 삼학사로1길에 있는 버스정류소 푯말에 쓰여진 내용이며 이름입니다.
이 버스정류소는 삼전동 현대아파트와 석촌동성당 사이에 있으며, 시내버스는 유일하게 3315번이 다니는 노선입니다.
얼마 전에 본 의원은 인근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내용은 버스정류소가 주택가로 들어가는 길 코너에 있어서 사고의 위험이 크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시내버스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갑자기 정류소에 설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뒤에서 따라오는 승용차가 주택가로 들어가기 위하여 우회전을 할 경우에는 시내버스와 접촉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택가로 들어가는 승용차 운전자는 시내버스로 인하여 시야가 가려져 있어 불편할 것입니다. 그리고 직진 차량들도 시야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교통사고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원활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어 지체되기도 합니다.
반대편의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시내버스는 정류소에 서 있는데 시내버스 반대편에서 주택가로 들어가는 승용차와의 접촉사고 위험 또한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정류소를 만들 때 집행부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이유입니다.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현재의 버스정류소 위치를 전방으로 조금 이동하든지, 아니면 후방으로 조금 이동하든지 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차량과의 접촉사고는 언제든지 아무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금만 신경을 써서 정책입안을 한다면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잘못 설치된 버스정류소 위치 시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장으로서 집행부와 의원님들한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이라든가 5분자유발언은 의원님들이 오랫동안 심사숙고 끝에 하는 것이니까 집행부에서는 좀 더 확실하고 근거 있게 의원님들의 궁금증을 완전히 해소하고, 의원님들이 지역 주민들을 대변하는 그런 질문을 할 때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구청장을 비롯해서 모든 집행부가 두루뭉술 넘어가는 그런 답변을 할 때는 밤 새워서라도 질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가능하면 유연한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항 송파구 맞춤형 통합방문건강관리 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윤영한 의원입니다.
이번 제234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0호, 송파구 맞춤형 통합방문건강관리 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송파구 맞춤형 통합방문건강 관리 사업의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 한 결과,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의 건강관리와 체계적인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보다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13호,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114호,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2015년 12월 31일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송파구 맞춤형 통합방문건강관리 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유정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일자리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7월 29일 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하거나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둘째,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지원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3호의 ‘의료급여 수급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며 셋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게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업에 대하여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3년간 재신청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인 현행 조례 제8조 제2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상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재정복지위원회는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와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세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최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최은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 세 건 모두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 상위법령이 통합급여에서 맞춤형급여 체계로 변경된 내용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 정비하려는 것으로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7월 1일 제정‧시행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폐지된 기초노령연금법의 인용 규정을 기초연금법으로 변경하고, 최근 개정된 서울시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의 내용과 일치시키려는 내용의 개정안이고,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주요 내용인 복지위원의 법적 근거가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2015년 7월 1일 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적 근거를 변경‧명시하고, 무보수 명예직인 복지위원이 지역사회의 복지자원으로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의 개정안이며,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적 용어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 변경되고, 기존 우리구에서 운영 중인 동 행복울타리의 설치 근거가 법 시행규칙에 마련되는 등 현행 조례의 전부개정이 필요하게 되어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재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이상 세 건의 조례안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세 건의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최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대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정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여성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6월 4일 개정‧시행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기존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현행 조례 제14조의2 고용승계 규정 중 “보육교직원”을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하여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1항 제5의2호에 규정된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의 취지와 일치시키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로의 명칭 변경과 아동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 등 상위법령 및 관련 자치법규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재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이상 두 건의 조례안 모두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김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13항 노인사회활동지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정열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노인사회활동지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우리구 조례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본 계획안의 내용은 가락1동 동청사 신축과 송파 책박물관 건립 두 건이며, 두 건 모두 가락동 479번지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노인사회활동지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우리구가 민간 위탁한 노인사회활동지원 운영사무를 재위탁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 및 제4조의2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정책결정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자치단체별로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며, 우리구는 2016년도에도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총 21개 사업단 총 970명 규모의 사업을 수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재정복지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안, 동의안 모두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에서 심사한 계획안과 동의안이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김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노인사회활동지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재현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2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서면심의, 안건의 처리기한과 반복심의 제한 규정 신설 등 심의 절차의 신속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안 제6조의2제1항 후단 중 모호한 표현의 조문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보완하여 ‘그 신청일로부터’를 ‘재심의 사유가 보완되어 재심의신청을 받은 날부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주민의무 부담 내용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내용을 개선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 출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류승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5년도 제2차 정례회기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 제234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원안가결하여 제출된 감사 계획안을 총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5년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총 9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송파구 산하 전 부서로 정하고, 각 위원회별로 소관 사무에 대해 위원회 회의 식으로 운영을 하되 필요시 현장확인 등 상임위원회별 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춘대

류승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김영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34회 임시회도 오늘로써 9일 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정례회에 대비한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11월 23일부터 시작되는 제235회 정례회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그밖에 중요한 의안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정례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의원

존경하는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정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송파구의 교통 소음·분진 문제 해소와 주민의 생활권 보호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 근래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분들이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공장이나 자동차 등에서 발생하는 분진으로 황산화물, 암모니아, 질소산화물 등이 주성분으로 천식, 기관지염 같은 호흡기 질환은 물론 피부과, 안과 질환을 유발하며 최근 서울, 경기도 지역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연간 1만 5,000여명이 조기 사망한다는 분석도 발표되었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는 현행 주택건축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개선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개선방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현행 주택건축건설기준 규정에 따르면 소음도가 65㏈ 미만이고, 도로로부터 2미터 이상만 떨어져 있으면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아파트 건설 이후 차량 통행량이 급증하면서 소음과 분진 등 주민의 생활권을 위협하는 환경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나 도로소음 등으로 인한 공동주택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는 취지입니다. 저희 관내에도 이러한 문제로 주민불편과 고충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장지동 파인타운과 위례신도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위례동과 장지동을 한가운데로 관통하며 자동차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건강권 및 생활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 기준 서하남IC와 송파IC 구간의 1일 차량통행량이 18만 4,000대라고 하는데, 이곳이 예전에 벌판이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분진과 소음 등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현재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분진과 소음 방지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인 도로는 한 번 만들면 쉽게 바꿀 수도 없고, 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주거지와 바로 인접해 있는 경우 주민들의 환경피해로 인한 민원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로 인한 문제제기나 주민의견 수렴 및 민원해결을 위한 성의 있는 노력과 고민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너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노원구청의 경우 2007년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소음과 분진피해로 인근 상계동 아파트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13년에는 소음 민원해소 TF팀을 구성하는 등 서울시에 터널형 방음벽 설치를 요구해 8년만인 지난 7월 방음벽 설치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인접한 안양시 동안구 신촌동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경우 분진과 교통소음으로 시달리다 안양시와 도로공사 등 정부 각 기관에 대책을 호소한 결과 시와 도로공사가 총 공사비의 50%씩 부담하여 터널형 방음벽 공사를 2010년 7월에 시작, 2011년 6월 완공하여 17년간의 민원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주민들의 끈질긴 요구와 비록 시일이 걸린다 해도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 유관기관과의 협의·조정 등이 맞물려 일궈낸 성과입니다. 이러한 민원해소 의지와 정책적 조정력이 우리 구에서도 발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유지 기준을 마련하여 고속도로가 있는 곳에 택지개발을 하면 방음벽 설치는 LH가 맡고, 반대로 택지개발이 된 곳에 고속도로를 만들면 도로공사가 방음벽을 지어야 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고속도로는 평면 방식 방음벽 대신 입체적으로 설계된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조정 합의는 위례신도시 조성에 따른 교통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송파구에도 적극 반영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
집행부는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에 나서 주민들이 교통소음 및 분진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에 조속히 나서야 합니다. 그리하여 위례동, 장지동, 거여동 등 송파구의 주택밀집지역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주변에 터널형 방음벽 설치를 추진해야 합니다.
위례신도시 조성 등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 우리 구야말로 변화된 환경에 맞게 주거환경 분야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는 선도적 지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관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주변 지역에 대한 터널형 방음벽 설치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임춘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김영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지역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 삼전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이혜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석촌호수를 더 이상 훼손하지 말고 자연 그대로 관리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자”는 내용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석촌호수는 송파나루터가 있었던 자리에 1971년 한강 공유수면 매립사업으로 인해 형성된 서울을 대표하는 유일한 자연형 호수공원으로 1970년대 잠실일대 도시개발 이후 지역 주민들과 주변 업무지역 근로자들의 휴식과 여가의 공간으로 송파구의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촌호수는 호수 주변 조깅로, 데크 쉼터, 서울놀이마당 등이 있어 휴식과 즐길거리가 있으며, 시시각각 변하는 계절별 정취를 그대로 느낄 수 있어 사계절 많은 주민들이 찾는 곳입니다.
석촌호수는 단순히 휴식의 장소로써의 역할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대표적 봄꽃축제를 개최하여 매년 축제의 장이 되고 있으며, 매주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가족, 친구, 연인들에게 여유로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주민들에게 휴식과 사색의 장소로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물과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석촌호수만의 특별함과 봄철에는 꽃이 있고, 여름철에는 시원한 그늘, 가을철에는 형형색색의 낙엽이 있고, 겨울철에는 하얀 눈과 어우러지는 특별한 경관이 있는 곳이며, 그동안 주민들과 함께 가꾸어온 울창한 숲이 있었기에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최근 잠실길 지하차도 공사, 송파대로 지하 버스환승주차장 건설 등의 개발로 인하여 석촌호수가 훼손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물론, 훼손지역들이 다시 원상복구된다고는 하지만 당초의 모습을 찾기에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며 그 고통은 주민들이 고스란히 받게 될 것입니다.
석촌호수의 울창한 숲은 지난 30여년 동안 주민들과 송파구에서 정성들여 가꾼 결과입니다. 이러한 도심 속 소중한 숲을 더 이상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도심 속 자연경관을 멍들게 해서는 더 더욱 안 됩니다. 최근 기후변화, 지구 온난화 등 각종 매체에서 떠들고 있는 환경문제는 결국 자연을 훼손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석촌호수 내 녹지공간은 숲 그대로 보전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하며 이제는 개발보다는 자연과 상생하는 방안의 생태적인 호수를 만들어야 하고 더 이상 어떠한 이유로도 석촌호수의 녹지숲이 훼손되어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석촌호수 주변은 각종 공사와 개발계획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석촌호수에서 석촌동 고분군간 관광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 석촌호수를 연계하여 개발하려는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촌고분 간 관광명소화 사업에 석촌호수를 포함하여 개발하는 것은 잠실관광특구로써 좋은 아이템이기는 하나 석촌호수 내 대규모 녹지를 훼손하면서 광장을 만들어 청소년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안이 나온 것은 석촌호수의 현재의 흐름을 파악하지 않은 계획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서호에는 많은 시설물이 설치되어 녹지공간이 많지 않은 현실에서 그 마저 얼마 남지 않은 수 년 된 고목을 없애고, 토·일요일만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 공연장을 만든다는 것은 실용성이 없다고 본인은 판단되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철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제2롯데가 완공되면 석촌호수는 이용객 등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며, 공원 이용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효율적인 공원 관리를 위해 다양한 시설도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은 되나 그 기본은 숲을 이루는 녹지는 보존하면서 기존의 훼손지역을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되어야 할 것이며, 구청에서는 석촌호수를 관리함에 있어 주먹구구식의 땜질식 정비가 아닌 미래지향적인 공원 조성계획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 계획내에서 공원을 정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석촌호수가 앞으로 세계인이 찾을 수 있는 명소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우리 구민들의 휴식에 필요한 녹지와 시설이 확충되어 송파구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석촌호수로 인해 행복이 가득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이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의원

5분자유발언에 앞서 짧게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5분자유발언은 “박춘희 구청장께서 떳떳하게 책임지십시오. 그것이 옳은 처신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제 발언 내용에 당사자는 물론 박춘희 구청장이십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당사자인 박춘희 구청장님께서 함께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오늘은 부구청장께서 대신해 계십니다. 당사자인 구청장님께 제 발언내용이 가감 없이 진위가 그대로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락본동, 오금동 출신 이정인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제233회 임시회에서 송파구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 구정질문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여성문화회관과 글마루 및 거마도서관의 관장 채용에 있어서 향후 법이나 조례뿐 아니라 그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는 인사를 하겠다는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송파구 공무원 일동’을 사칭한 해괴한 공문이 저에게 전달되었으며 부구청장과 관련 국장께서는 번갈아 찾아와 “지금까지 채용에 전혀 잘못이 없고, 현 인사가 법의 취지”라는 구청장의 답변과는 완전히 상반된 주장과 함께 상식 이하의 협박성 발언을 하였기에 조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도자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조직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충분히 살려 조직의 힘을 창조적으로 극대화시키는 지도자이고, 다른 하나는 조직의 힘을 과신해 사유화하거나 구성원조차 사유물로 여겨 조직을 황폐화시키는 지도자입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축구를 가리켜 소위 ‘뻥축구’라고 스스로 비하해 왔습니다. 그러나 보란 듯이 히딩크, 슈틀리케 감독들은 한국 축구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두 지도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지연, 학연과 관계없이 오직 실력과 잠재력만을 기준으로 선발하여 이들을 폭넓은 시야로 조련하고 단련시킨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12척의 판옥선으로 134척의 왜선을 격침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목숨 바쳐 싸울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용기와 자부심을 불어넣어주고 조직의 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게 한 지도력입니다.
이와 같이 조직에 있어서 지도자의 리더십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책임을 결코 부하 직원에게 떠넘기지 않고 당당히 받아들이며, 부하직원의 잘못도 자기책임으로 여기고 비리가 아닌 이상 너그럽게 용서해 주며 힘을 북돋아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실수때마다 질책하면 창조적으로 일하지 않고 윗사람의 눈치나 보는 수동적 직원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버펄로의 절벽’에서 유래한 ‘버펄로의 비극’은 이와는 대조적인 지도자의 경우입니다. 캐나다 앨바타주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버펄로의 절벽이라는 곳이 있는데 당시 원주민 인디언들은 시속 50㎞의 버펄로 떼들을 이곳 절벽으로 몰아 떨어뜨림으로써 한꺼번에 수 백 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버펄로는 도망할 때 무리를 지어 앞 놈의 꽁무니만 보고 달리는 습성이 있어서 이들 무리의 지도자만 절벽으로 잘 몰아가면 나머지 무리들은 그 뒤를 따라 저절로 절벽으로 떨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버펄로의 비극’이라는 것으로써 조직의 지도자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하게 되면 전체가 욕을 먹거나 자멸할 수도 있다는 무능한 지도자의 폐단에 대한 단적인 사례입니다.
송파구청은 현재 지도력의 난맥 상태입니다. 이제 구청장께서는 더 이상 의회와 집행부를 분열시키고 직원들 간의 갈등을 조장시키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말꼬리 핑계 삼아 본인을 분풀이에 끌어들이는 그릇된 행위를 그만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께서는 지금까지는 모든 문제에 대해 떳떳하게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으로 지도자로서의 옳은 처신을 행할 것을 당부하며, 많은 사람의 지적과 고언들이 배를 산으로 까지 옮기는 강한 힘이 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으로 직언도 겸허히 받아들일 줄 아는 유연한 지도자가 되시기를 촉구합니다.
저는 구정질문으로 시설관리공단의 문제를 지적하였고 구청장께서는 개선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는 여전히 보라는 달은 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끝에만 매몰되어 있으니 이제는 달을 보기 위해 손가락쯤은 잊어버리는 현명한 지도자가 되실 것을 정중히 권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께 다시 질문합니다. 지난 9월 23일 본회의장에서 송파구민 앞에 법이나 조례뿐 아니라 그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는 인사를 하겠다는 그 약속은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의원

존경하는 67만 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예산편성의 중요성과 예산불용액의 문제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송파구의 한 해 예산은 주민이 낸 혈세와 지방교부세,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 중앙정부지원을 받는 예산을 가지고 송파구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더 한층 높이는데 정책적 사업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의의를 보면 예산편성이란 다음회계연도에 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하여 세입·세출예산안을 작성하는 것으로써 회계연도 개시 최소 6개월 전부터 재정관리제도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요구 시정 예산안의 확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예산편성의 중요성은 우리 모두가 잘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예산편성 사업 항목 하나하나를 잘 살펴보면 그렇지 못한 예산편성들이 있는 것이 큰 문제일 뿐 아니라 예산편성을 해놓고 집행을 하나도 하지 않고, 또는 집행을 설사 했더라도 아주 적게 하여 예산을 불용처분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과다하게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 욕심만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떤 문제점으로 인하여 조기에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부서의 예산집행 기회를 가로막아 아예 사업을 시작도 못하거나 또는 진행 중인 사업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송파구 2014년 총 예산 5,333억원 중 4,956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불용액으로 남은 예산이 무려 353억원이나 됩니다. 이처럼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어려워서, 예산이 부족해서 새로운 사업이나 필요한 곳에 일을 하고자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만 해년마다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제발 있는 예산이라도 꼭 필요한 사업에 제대로 확실하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편성 효과성은 수요예측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산편성 시 수요예측을 잘해서 집행 후 잔액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의 수요를 골고루 충족시켜야 하므로 예산 주관부서의 예산편성과 사전 조정 중심으로 되어야 할 뿐 아니라 특히 불요불급한 사업의 폐지와 각 부서간의 불필요한 이기심을 버리고 보다 합리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로 효율적으로 예산 배분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의 일반적 원칙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해야 할 것이며, 엄격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용하도록 수입을 산정하고 각 부서간의 균형유지를 해야 할 뿐 아니라 예산편성을 할 때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해 사전에 심사실시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예산편성방식은 전년도 방식만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산편성의 정의는 ‘공평’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은 효과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 선심성, 홍보성 같은 무분별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 점을 명심하여서 예산편성의 중요성과 예산불용액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책임 있는 예산편성으로 정책집행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의원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삼전동 지역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잘못 설치된 쌍용하이츠빌라 버스정류소 위치를 바꾸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발언에 앞서 먼저 사진 몇 장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삼전동 쌍용하이츠빌라 정류소, 정류소 ID 24-175. 송파구 백제고분로 28길 41번지 앞, 탄천 변의 삼학사로1길에 있는 버스정류소 푯말에 쓰여진 내용이며 이름입니다.
이 버스정류소는 삼전동 현대아파트와 석촌동성당 사이에 있으며, 시내버스는 유일하게 3315번이 다니는 노선입니다.
얼마 전에 본 의원은 인근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내용은 버스정류소가 주택가로 들어가는 길 코너에 있어서 사고의 위험이 크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시내버스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갑자기 정류소에 설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뒤에서 따라오는 승용차가 주택가로 들어가기 위하여 우회전을 할 경우에는 시내버스와 접촉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택가로 들어가는 승용차 운전자는 시내버스로 인하여 시야가 가려져 있어 불편할 것입니다. 그리고 직진 차량들도 시야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교통사고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원활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어 지체되기도 합니다.
반대편의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시내버스는 정류소에 서 있는데 시내버스 반대편에서 주택가로 들어가는 승용차와의 접촉사고 위험 또한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정류소를 만들 때 집행부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이유입니다.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현재의 버스정류소 위치를 전방으로 조금 이동하든지, 아니면 후방으로 조금 이동하든지 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차량과의 접촉사고는 언제든지 아무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금만 신경을 써서 정책입안을 한다면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잘못 설치된 버스정류소 위치 시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장으로서 집행부와 의원님들한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이라든가 5분자유발언은 의원님들이 오랫동안 심사숙고 끝에 하는 것이니까 집행부에서는 좀 더 확실하고 근거 있게 의원님들의 궁금증을 완전히 해소하고, 의원님들이 지역 주민들을 대변하는 그런 질문을 할 때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구청장을 비롯해서 모든 집행부가 두루뭉술 넘어가는 그런 답변을 할 때는 밤 새워서라도 질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가능하면 유연한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항 송파구 맞춤형 통합방문건강관리 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윤영한 의원입니다.
이번 제234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0호, 송파구 맞춤형 통합방문건강관리 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송파구 맞춤형 통합방문건강 관리 사업의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 한 결과,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의 건강관리와 체계적인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보다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13호,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114호,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2015년 12월 31일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송파구 맞춤형 통합방문건강관리 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유정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일자리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7월 29일 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하거나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둘째,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지원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3호의 ‘의료급여 수급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며 셋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게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업에 대하여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3년간 재신청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인 현행 조례 제8조 제2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상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재정복지위원회는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와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세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최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최은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 세 건 모두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 상위법령이 통합급여에서 맞춤형급여 체계로 변경된 내용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 정비하려는 것으로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7월 1일 제정‧시행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폐지된 기초노령연금법의 인용 규정을 기초연금법으로 변경하고, 최근 개정된 서울시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의 내용과 일치시키려는 내용의 개정안이고,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주요 내용인 복지위원의 법적 근거가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2015년 7월 1일 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적 근거를 변경‧명시하고, 무보수 명예직인 복지위원이 지역사회의 복지자원으로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의 개정안이며,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적 용어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 변경되고, 기존 우리구에서 운영 중인 동 행복울타리의 설치 근거가 법 시행규칙에 마련되는 등 현행 조례의 전부개정이 필요하게 되어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재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이상 세 건의 조례안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세 건의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최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대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정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여성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6월 4일 개정‧시행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기존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현행 조례 제14조의2 고용승계 규정 중 “보육교직원”을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하여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1항 제5의2호에 규정된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의 취지와 일치시키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로의 명칭 변경과 아동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 등 상위법령 및 관련 자치법규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재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이상 두 건의 조례안 모두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김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13항 노인사회활동지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정열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노인사회활동지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우리구 조례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본 계획안의 내용은 가락1동 동청사 신축과 송파 책박물관 건립 두 건이며, 두 건 모두 가락동 479번지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노인사회활동지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우리구가 민간 위탁한 노인사회활동지원 운영사무를 재위탁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 및 제4조의2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정책결정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자치단체별로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며, 우리구는 2016년도에도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총 21개 사업단 총 970명 규모의 사업을 수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재정복지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안, 동의안 모두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에서 심사한 계획안과 동의안이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김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노인사회활동지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재현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2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서면심의, 안건의 처리기한과 반복심의 제한 규정 신설 등 심의 절차의 신속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안 제6조의2제1항 후단 중 모호한 표현의 조문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보완하여 ‘그 신청일로부터’를 ‘재심의 사유가 보완되어 재심의신청을 받은 날부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주민의무 부담 내용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내용을 개선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 출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류승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5년도 제2차 정례회기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 제234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원안가결하여 제출된 감사 계획안을 총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5년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총 9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송파구 산하 전 부서로 정하고, 각 위원회별로 소관 사무에 대해 위원회 회의 식으로 운영을 하되 필요시 현장확인 등 상임위원회별 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춘대

류승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김영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34회 임시회도 오늘로써 9일 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정례회에 대비한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11월 23일부터 시작되는 제235회 정례회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그밖에 중요한 의안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정례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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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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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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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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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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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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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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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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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현) 제9대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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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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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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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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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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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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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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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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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010-3752-9342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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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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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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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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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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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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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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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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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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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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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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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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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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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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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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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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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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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010-3648-5352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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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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