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2024.06.13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내일은 주민복지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구립문정1동 지역아동센터 외 1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잠실본동 송파키움센터 외 3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장지동2호점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송파구방이복지관 외 1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총 5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숙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숙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 기금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Ⅰ권 115쪽에서 12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현액은 257억 9,282만원으로 세입 징수결정 총액은 249억 3,581만원이고, 이중 실제수납액은 248억 4,049만원으로 미수납액 9,532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Ⅰ권 271쪽에서 285쪽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현액 575억 5,552만원 중 지출액은 455억 6,448만원이고, 명시이월액은 2,503만원, 사고이월액은 26억 9,593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은 46억 1,29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6억 5,716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271쪽입니다.
보건소 집행잔액은 총 46억 5,716만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이 22억 1,255만원, 예산절감분은 1억 70만원, 낙찰차액이 2,708만원, 예산집행 잔액은 23억 1,683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및 이월현황입니다.
결산서 Ⅰ권 337쪽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보건소 방송장비 교체를 위한 사업비 확보 등의 사유로 3개 부서 총 8건에 9,659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결산서 Ⅱ권 97쪽이 되겠습니다.
빈대 예방 및 방제 지원사업 등 2개 부서 총 3건에 2,503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등 2개 부서 총 3건에 26억 9,593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다음 마지막 기금결산 현황으로, 결산서 Ⅰ권 353쪽에서 400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2022년도 말에 7억 419만원에서 2023년도에는 기타수입(과징금) 등 1억 3,106만원을 조성하고, 그 중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및 사업비 등으로 2억 2,737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억 78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영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두에 부서명과 결산서 몇 권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결산서 Ⅱ권 293쪽,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3쪽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이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보다 보조금 수령액이 3,300만원 정도 더 나온 사유와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인력이 크게 부족해서 오히려 인력 지원에 대한 비용을 다 쓰고도 모자랄 판에 1억 4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생애건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Ⅱ권 309쪽이고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환아관리 의료 및 구료비에서 보조금 수령액이 총 예산액보다 훨씬 적은 돈을 받았고요. 집행액은 보조금 수령액보다 더 많은 돈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400만원이 됐는데 이 마이너스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메꿨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

결산서 Ⅰ권입니다.
보건위생과 115쪽 234번 과태료에 대해서 지금 과태료 미수납액이 거의 3,000만원 정도 미수납이 됐는데 어떤 종류의 과태료들이 수납이 안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에도 보면 지금 보건소가 사고이월하고 보조금 반납이 상당히 많아요. 보건소장님, 사고이월하고 보조금 반납이 많은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36쪽, 불용액 비율이 43%에 달한다고 나오거든요. 2023년 일반보전금 전자카드에 대한 예산 및 결산 현황에 대한 불용액 비율이 43%에 달한다, 이 43%에 달하는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신 결산검사의견서는 소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결산서 Ⅰ권입니다.
271페이지 보건위생과,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에 보면 사고이월액이 1,470만원인데 1,470만원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보건환경 사고이월이 나오면 명시이월쪽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답변 좀 해주시고요.
다음장 272페이지, 선진위생문화 정착해서 이것은 보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보조금 반난액이 1억 1,700만원 되어 있는데 활용을 못 하고 반납하는 원인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결산서 Ⅰ권 337쪽에 보면 예산 전용되신 거 나열되어 있잖아요. 전용사례를 보면 보건소 방송장비 교체를 위한 사업비 확보 등의 사유로 3개 부서에서 총 9,000만원 정도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전용이 항목별로 이렇게 전용된 게 맞는지, 원칙에 의해서 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이라든가 사고이월 부분이 앞에서 장종례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보건소 측에서 보면 예산서보니까 많이 발생됐고, 전용 부분도 몇 군데 있어요. 이 전용 부분 발생한 것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기금 사용하신 거 353쪽에서 400쪽까지, 저희가 지금 2억 2,000에 대한 여러 가지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라든가 이렇게 퉁으로 묶어서 답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장종례 위원

결산서 Ⅰ권 272쪽 보건위생과입니다.
안전먹거리 구축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있어서 보조금 반납이 왜 이렇게 이건 특별히 많이 되었나, 안전 급식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바로 되시겠어요?

●보건소장 이영숙

20분 정도 준비하겠습니다. 준비 넉넉하게 하게 한 30분 정도…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추가질의는 또 각 부서 답변이 끝난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사항 있으시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위원장 조용근 이영숙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보건소장 이영숙입니다.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사고이월 반납금이 많은 이유, 그리고 불용비율이 43%에 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비율이 43%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현황을 보시면 전체 작년예산이 575억 정도 되고 보조금 반납이나 불용한 집행잔액이 4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비율이 8% 정도 되는데 43%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 결산검사서에 보면 아동급식지원사업의 불용액이 43%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걸 말씀하신 거 같은데 실제 반납이나 불용비율은 한 8%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고이월과 반납금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내용이 조금 다른데 세부적인 거는 또 부서장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보시면 보건위생과가 14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인건비인데 저희가 그만 두면 그때부터 채용을 해서 채용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수개월, 많으면 거의 해를 넘어가기도 하기 때문이 실제로는 다 채용을 하게 되겠지만 그 사이의 간격으로 인해서, 또 그리고 인건비는 혹시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잡는 편이라 거기에서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건강증진과를 보시면 증진과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일 많이 발생한 부분이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전체 잔액이 한 26억 정도가 발생했는데 코로나19 등급이 작년 8월 말로 2급에서 4급으로 전환이 되면서 격리의무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입원을 하지 않게 되고, 또 입원을 했다하더라도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을 올해 5월까지 입원한 경우에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급격하게 많이 줄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거의 다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한 거고, 나머지는 빈대 예산 이제 이거는 일회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부서는 의약과, 의약과가 한 20억 정도 보조금 반납이 발생했습니다. 20억 중에서 16억은 코로나 백신 잔액인데 코로나 백신이 변이에 관해서 단가 백신으로 변경이 되면서 두 번 접종에서 한 번으로 바뀌었고 또 그런 치사율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지고 국민의 관심이 떨어지면서 접종을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16억이라는 큰 금액이 잔액으로 남게 돼서 반납을 했고, 또 나머지도 비슷한데 국가예방접종이 한 2억 반납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질병청에서 목표율을 한 95%로 맞춰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실제 우리가 한 접종률은 80%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한 15% 사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애과에서 12억 정도 잔액이 또 발생했습니다. 생애과에서 발생한 거는 크게 두 가지 사업에서 발생했는데 하나는 난임부부 시술비인데 이게 지원 회수나 제한을 다 풀면서 실제로는 청구 건수가 늘었지만 병원에서부터 실제로 청구하고 저희한테 그런 어떤 랙(lag)이 발생하면서 한 3, 4개월 이제 그걸로 인해서 발생했고 올해는 오히려 모자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서울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인데 지원예산은 작년 초에 왔지만 실제로 이 사업은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그 사이에 해당하는 금액이 한 5억 6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대략 설명을 드렸고 조금 더 상세한 거는 부서에서 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답변되셨습니까?
●장종례 위원 예.
○위원장 조용근

소장님, 난임시술비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신청을 하면 지급이 그다음 해에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영숙

연말이 한 12월 초에 하면 저희가 빨리 지급할 수 있겠지만 12월 말에 하면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조용근

예, 이영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귀대 보건위생과장 먼저 답변하시고 뒤에 부서 건제순으로 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귀대 보건위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보건위생과장 엄귀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보건센터 인력 운영비 건은 아무래도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보건지소장이 후에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 뒤에 답변하는 쪽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이십니다.
과태료 미수납액은 어떤 종류인지를 물어보셨는데요.
저희 주 과태료는 식품위생과 공중위생 과태료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부과한 게 453건에 1억 2,200인데 한 25% 정도 체납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체납된 주원인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를 거치고 또 물가상승 그런 걸로 해가지고 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아직 납부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납부를 않더라도 저희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체납 독려하여 꼭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런 과태료는 시효가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보통 저희가 5년 하는데 요즘은 다 그전에 압류라든지 그런 조치를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리고 장종례 위원님께서 안전먹거리 구축을 위한 공공급식지원 보조금 반납 발생사유 말씀하셨는데요.
작년에 서울시에서 최초에 시비로 예정한 금액이 4억 2,90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3억 2,600으로 확정이 돼가지고 사실 실질적으로 1억 300만원인데 그게 저희한테 배정이 안 된 겁니다. 배정이 안 되고 예산서 상에서 그냥 잔액으로 남아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온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은 김행주 위원님께서 쾌적한 환경조성 사고이월 1,47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김정열 위원님도 말씀하셔가지고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쾌적한 환경조성 보건교육실 시설비로 해서 좀 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1,470만원인데 코로나가 작년 12월 31일로 종료 돼가지고요. 사실 그 전에 12월 달에 계약은 했는데 그 안에 보건교육실에 물품들이 엄청 많이 쌓여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한다고 코로나 진행 중에 그 물품을 다 꺼낼 수도 없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거 지나고 사고이월 해서 올해 초에 집행한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을 못 한 이유는 계약이 완료되었으나 공사기간이 길어지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금집행이 다음 연도로 이월돼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방송장비 교체 등 예산 전용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세부사업 내에서는 통계목간 예산변경 해서 전용하는 게 맞다고 해서요. 저희가 사전에 기획예산과와 협조를 다 받아서 진행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열 위원님께서 기금사용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자료로 원하시면 저희가 이따 별도로 자료도 드릴 것이고요.
일단은 우리 식품진흥기금 예산 세부 집행내역은 식품위생업소 관리 및 지원에 쓰이고, 또 음식문화 개선사업, 또 구민영양 개선사업, 그것은 보건지소에서 사업을 운영 중이었고요.

●김정열 위원

과장님! 상세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자료가 더 보기에는 명확한 거 같으니까 자료로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자료 즉시 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엄귀대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선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사항 있으세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없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황동성 의약과장님도 답변사항 있으십니까?

●의약과장 황동성

예, 소장님께서 미리 말씀하셔서 소장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김정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용근

예.
○김정열 위원

의약과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제가 질의할게요.
아까 놓쳤는데 다른 거는 아니고 보조금 반납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자동심장충격기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여러 군데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액보다는 거의 과반액 이상을 반납했었거든요. 이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의약과장 황동성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 9,600만원이 배정 되었는데 이거는 처음에 자동심장충격기 단가가 200만원 정도라고 예상이 돼서 1억 9,600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이 배정됐는데 서울시 입찰단가 결과 38만 5,000원으로 가격이 대폭 내려갔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충분하게 자동심장충격기를 상반기, 하반기 토털 212대 그리고 보관함 190대까지 구매하고도 잔액이 남아서 그래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열 위원

가격 차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의약과장 황동성

예. 원래 200만원 예상했는데 상반기에는 38만 5,000원, 하반기에는 38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돼서 저렴하게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황동성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숙 생애건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께서 결산서 Ⅰ권 309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검사·환아관리에서 예산 수령액이 적고 집행액이 많은 이유와 마이너스 금액을 어떻게 메꾸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예산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3개 항목 중의 하나입니다. 매년 서울시에서 부족분이 예상되는 3개 사업 중에 예산을 조정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3월 27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2차 예산조정 수요파악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23년 4월 6일 부족이 예상되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예산에 대한 조정액을 제출을 하고 6월 의회 때 송파구는 추경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23년도에 서울시에서 현안문제 등으로 국·시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예산을 교부하지 못하여 조정예산이 미교부된 상태에서 부족분을 국·시비 매칭비로 추경 확보된 구비에서 집행함에 따라서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마이너스 상태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된 국·시비 미교부금에 대해서 ’24년도 추가교부 요청 및 서울시 스마트건강과와 지금 현재 긴밀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 대안으로는 올해 실적에 대한 의료비 지급분에 대해서 지난해 마이너스 금액을 국·시비 예산으로 우선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예산조정 수요조사 및 추가교부에 대해서 ’23년에 마이너스 된 추가금액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형숙 생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용석 보건지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박용석 안녕하세요. 보건지소장입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생과로 질의하셨던 김영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비에 비해서 시비가 3,200만원 정도 많이 지급이 되었는데요. 우리 인건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와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 시비 차원에서 인력확보 차원으로 지원이 추가적으로 확정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신건강센터의 인력 유출이 많아서 추가적인 구비 확보할 이유가 없어서 확보를 하지 않은 상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용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목간 전용은 맞고요. 그리고 통계목이 다른 건이 2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건강관리능력의 향상이라는 동일 단위사업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정 대상으로 예산과하고도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전용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방문 건강관리사업 확정내시가 되면서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구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방문간호사 퇴직금 지급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전용을 해야 했습니다. 급여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예민한 부분이어서 차일피일 미룰 사안은 아니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용근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소장님! 제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 인력을 보충하기가 힘들어서 사람들이 안 들어오고 뽑기가 힘들어서 인력을 뽑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뽑지를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보건지소장 박용석

작년에 유출이 많았던 이유는 저희가 직영을 하다가 위탁으로 바뀌면서 신분 변경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종사자들이 일부는 위탁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다른 직장을 찾아서 이탈을 한 게 맞고요. 그리고 위탁으로 올해 바뀌면서 저희가 공공모집을 해서 현재는 전원 다 채용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예산을 이렇게 1억 정도로 남겼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지소장 박용석

올해도 일부는…

●김영심 위원

만약에 다 채용을 했으면,

●보건지소장 박용석

채용을 했는데요. 1월부터 저희가 위탁이 돼서 직원채용을 공고하고 진행하는데 1월 달 전원 채용을 못 하고요. 1월, 3월, 4월, 5월 형태로 추가적으로 부족한 인력을 그냥 무조건 채용한 건 아니고요. 센터장님께서 면접을 통해서 능력 있는 분들을 선별하다보니까 한꺼번에 1월에 전원 채용은 못 하고요. 월별로 조금씩 채용해서 4월 말 현재로는 100% 채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고 헷갈리는 게 뮈냐 하면 우리가 직영으로 했다가 민간위탁으로 전환한 이유가 인력수급이 어려워서 위탁으로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위탁으로 하니까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그만두었다고 하는 게 그게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직영에서 위탁으로 넘어간 이유가 인력수급의 문제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또 직영에서 위탁으로 가니까 인력수급이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남겼다, 이런 보조금을 많이 반납을 했다는 게 앞뒤가 안 맞아요.

●보건소장 이영숙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수요조사를 저희가 한 두 번 정도 했었는데, 센터 직원들이 처음에 조사를 했을 때는 공무원 신분보다는 큰 병원에 소속이 돼서 일하는 것이 좋다라고 그때는 의견을 줬는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그 내부에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싶은 수요가 있고, 또 최근에 대통령께서 전국민 마음건강돌봄 사업을 하겠다, 모든 국민들이 필요하면 다 심리 상담을 받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신건강 전문요원들에 대한 수요가 지금 급격하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라급으로 채용을 했었는데 다급 정도로 최근에 채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력유출이 작년말에 급격하게 생겼고, 또 그 내부에서 선임팀장을 선임해야 되는데 센터 직원들 내부에서 좀더 팀장이 서로 경쟁이 되지 못하는 직원들의 유출, 이런 게 겹치면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시적인 상황이었고, 지금은 오히려 민간위탁하면서 공고를 내면 굉장히 경쟁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그 장점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인력유출은 우선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이랬는데 2023년도에는 이렇게 됐는데, 2023년도 결산에서는 또 봐야 겠네요. 그러면 결산은 보조금 나오는 것을 우리가 다 쓸 수 있게끔 인력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는 그때 가서 보면 알겠네요?

●보건소장 이영숙

그런데 거의 잔액 없이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영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박용석 보건지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보건소 소관 회의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영숙 보건소장님이 잘 이끌어 주셔서 우리 송파구 보건소가 많이 발전하고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직원분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제가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제가 한 말씀…

●위원장 조용근

말씀하십시오.

●보건소장 이영숙

위원장님 비롯해서 재정복지위원님들 지난 2년 동안 너무너무 많이 저희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필요할 때는 질책해 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물론 뵙겠지만 저희 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되겠지만 지금 이 위원회를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조용근

우리 소장님 이하 또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분들, 진짜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가 저희가 직접적으로 많이 대하지는 못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음지 양지 가리기는 그렇지만 또 음지에서 열심히 진짜 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후로도 또 직원분들 바라시는대로 제때제때 승진도 하시고, 좋은 일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재정복지위원회 대표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종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종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용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사용료,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취지에 맞게 우리 구의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을 전자수입증지로 구매하여 납부할 경우 기존에 없던 현금 및 직불카드 결제 방식을 추가하고, 현재 사용되지 않는 교통카드 결제 방식을 삭제하여 주민들이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을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의 개정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종례

조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31일 조용근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06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에 따라 전자수입증지 납부‧결제 방식을 다양화하여 주민의 민원 수수료 납부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3조제2항 전자수입 증지 납부 방법에 “현금”을 추가하고, “교통카드”를 “직불카드”로 변경하는 한편 조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자구 수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전자수입증지 납부는 신용카드, 교통카드 또는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행규칙 제2조에는 ‘계기가 고장났을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금만 소지한 주민의 경우 이에 따른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에 따른 개정은 이러한 주민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여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 시행규칙 개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띄어쓰기 교정, 반점 삭제 등의 자구수정을 통해 조례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장종례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10년 전인가 그 전에는 현금납부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도 현금을 주고 민원서류를 뗀 경험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조례가 왜 어떤 이유로 현금을 없애고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럼 그동안에 신용카드가 없는 어르신이라든지 신용불량으로 인해서 카드발급이 어려웠던 사람들은 그동안 어떤 식으로 민원서류를 떼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장종례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교통카드가 직불카드로 변경되고 현금이 추가되는데, 요즘 우리가 길에 가다 보면 개인같으면 개인 통장으로 납부해 주고 물건 사는 것도 있잖아요. 이 법인통장은 개설이 안 됐는지, 개설이 되면 법인통장으로 납부하는 것을 추가하면 안 되는지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종례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얼마나 드릴까요? 10분요? 지금 현재 2시 9분인데 2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종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의원

위원님들 조례안 잘 살펴보시고 또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짧게 답변드리고 또 추가적인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겁니다.
이 조례를 개정한 것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금 납부방식을 추가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다양한 벙법으로 도모하고자 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5월 28일날 한국은행하고 조폐공사, 그리고 4대 시중은행에서 참여한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현금결제 거부가 당연시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또 현금사용 선택권 보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서 현금결제 거부가 당연시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 위원님들이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리 과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종례

조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순 재무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순

재무과장입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께서 10년전쯤에는 현금도 받았던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떻게 민원을 했는지 라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조용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 저희가 증지가 한 달에 2건 정도 발행이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서 재무과장으로서 살펴보지 못한 점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우리 조례 시행규칙 2조에 보면 현금 및 신용납부라는 표현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계기가 고장이 났을 때 현금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내용이 조금 맞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주민센터나 민원실에서는 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조례와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맞지 않은 거를 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김행주 위원님께서 법인통장 계좌이체 하는 것은 가능하냐 하셨는데, 그것 또한 현금으로 봐서 괜찮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이라는 표현 안에 계좌이체 하는 것은 그 내용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종례

김명순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와 자리정돈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10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획재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승근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용근 위원장님과 장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Ⅰ권 60쪽에서 70쪽입니다.
총세입 예산현액은 6,423억 2,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7,157억 7,000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6,814억 5,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6%가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299억 4,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에서 19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총세출 예산현액은 1,295억 9,000만원으로 지출액 1,158억 3,000만원, 명시이월액 5억 7,000만원, 사고이월액 2억 6,000만원, 보조금 반납금 9억 1,000만원, 집행잔액 120억 2,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 3억 8,000만원, 예산절감액 3억, 집행사유 미발생분 4,000만원, 지출잔액 23억 7,000만원, 그리고 예비비 89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4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 내역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 1,400만원, 지역상권활성화사업 등 3,800만원, 총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6쪽, 예비비 지출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353쪽,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은 총 3개로 기획예산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과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경제진흥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397억 2,000만원으로 당해연도 18억 4,000만원을 조성하고 5억 9,000만원을 사용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409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90억 5,000만원으로 당해연도 55억 2,000만원을 조성하고 45억 3,000만원을 사용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100억 4,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94억 8,000만원으로 당해연도 938억 3,000만원을 조성하고 301억 2,000만원을 사용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931억 8,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승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서두에 부서명과 결산서 책자 그리고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예산서 Ⅰ권에 381쪽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텐데요.
전통시장 시설환경 개선사업에서 지출계획 현액은 1억 8,800만원으로 계획을 했는데 현 지출액이 6,100만원밖에 지출을 안 했어요. 32% 정도밖에 지출을 안 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산서 Ⅱ권에 21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의 총사업비가 5,200만원으로 결정을 했는데 막상 집행은 2,700만원 정도밖에 집행을 안 해서 집행잔액이 거의 50% 정도 육박하게 남은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총사업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

장종례 위원입니다.
결산서 Ⅰ권 페이지 65쪽에 보면 재무과에서는 환급액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5,000만원 이상이 환급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돈이 환급이 됐나 좀 알려주시고요.
Ⅰ권 187쪽… 이것은 아까 김영심 위원이 했네요.

●위원장 조용근

같이 질의하셔도 됩니다.

●장종례 위원

또 하나, 재산세에 대해서 있는데 아까 찾았는데 그 페이지를 지금 모르겠는데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서 보면 세무행정과에 재산세의 소멸시효로 인해서 많이 미수금으로 되어 있는데 재산세의 소멸시효가 계속 연장할 수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

최상진 위원입니다.
결산서 Ⅰ권입니다. 페이지 182페이지고요.
기획예산과의 사업별 조서 목록 보면 송파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좀 과도하게 남아 있는데 여기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를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진흥과입니다. 187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생활임금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집행잔액의 사유 말씀 주시고요.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에 대한 보조금 반납금 사유에 대해서 말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저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한 번 했었는데요. 지금 ’23년도 말 조성액이 1억 4,000여 만원인데 차년도 그러니까 ’25년도 예산에 또 어떻게 반영될지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667쪽입니다.
성년출발지원금에 보면 666페이지에서는 지급액이 9억 7,600만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667쪽 그다음 쪽에서는 ’23년도 결산이 9억 2,700여만원 정도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여기 지금 상기 다른 이유를 설명을 주시고, 그다음에 청년취업인턴제에 대해서 결과보고서가 확인해 보니까 ’22년도, ’23년도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도 결과보고서가 없는 사유를 좀 말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송파청년 창업도전 프로젝트 사업 보면 이번에 ’23년도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다 살펴보진 못했는데 일부 기업이 주소지가 송파가 아닌 걸로 확인이 되어서 지금 신청자격 보면 송파구 소재 창업 3년 이내의 초기 창업자 또는 송파구에 창업 예정인 창업자로 되어 있는데 이와 다른 사유에 대해서 말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 중에 남북협력기금은 지금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예.」하는 이 있음)
최상진 위원님 그 부분은 빼고 해도 될까요?

●최상진 위원

예.

●위원장 조용근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

아까 하나 제가 설명 조금 부족한 부분 할까요?
●위원장 조용근 예, 하십시오.
○장종례 위원

Ⅰ권의 69쪽에 재산세 환급액이 2억 한 6,000 정도 있고 미수납액이 14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미수납액만 이야기했었는데 환급액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결산검사의견서 41쪽에 보면 구금고 운영으로 이자수입 극대화라고 하면서 수범사례처럼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액수를 떠나서 이자수입을 많이 내신 걸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내신 것은 알겠는데요. 그래도 이자수입보다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산이 있으면 그 효율성이 높은 게 이자보다는 구민들에게 적절한 때 필요한 때 집행을 함으로써 그게 더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자수입을 극대화했다는 게 수범사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이렇게 극대화될 수 있었던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 아니면 쓰지 않은 예산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게 구민들에게 적절하게 안 갔기 때문에 이렇게 이자수입이 많이 남은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돼서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걸 과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결산서 Ⅰ권 186페이지 경제진흥과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 번째 칸에 생활상권 기반사업과 그 밑에 생활상권 육성사업을 보면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딱 맞아요, 100%씩. 합리적으로 집행을 잘해가지고 100% 된 걸로 추정을 하는데 어떻게 딱 맞춰가지고 예산하고 지출을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고요.
그 밑에 보면, 같은 페이지입니다.
농축산물 생산·유통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서 보면 아까 위에서는 딱 어떻게 합리적으로 아주 100% 집행이 됐는데 여기서는 집행률이 46%라 위 칸과 편차가 굉장히 심해서 아껴 써서 그런 건지 하여튼간 46%밖에 집행이 안 돼서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Ⅰ권입니다. 이번엔 세무행정과 19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강화에서 징수활동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징수활동을 강화했다고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71% 정도 집행이 됐네요. 예산절감을 1,280만원, 한 1,300여만원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예산이 절감됐는지 그 사유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을 아껴 써서 좋긴 한데요.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 세무1과 세입의 안정적 확보 지원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여기도 아껴 썼는지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이렇게 많이 남길 수 있었는지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Ⅰ권에 보시게 되면 185쪽입니다.
하단에 풍납시장 활성화에서 3억이 지금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안설명 부분에 있어서 전용이 2건 발생이 됐어요. 이 사유를 봤는데 제가 본 사유로는 납득이 잘 안 가니까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해마다 결산에 관련해가지고 낙찰차액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낙찰차액을 남겨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듣고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고 또 추가 질의답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1시간이요.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또 추가 질의는 각 부서 답변이 끝난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예.」하는 이 있음)
국장님 답변 사항?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이승근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낙찰 차액을 쓰지 않는 이유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총 공사금액이 1,121억입니다. 이중에 낙찰차액은 1%가 약간 넘는 13억 8,0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조에 보면 낙찰 차액으로 절감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되 불요불급한 사업의 설계변경 등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낙찰 차액을 저희 같은 경우는 불요불급한 거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시비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지만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다수 사용을 하고 있고, 구비일 경우에 불요불급한, 이상한 데 쓰는 거 아니면 꼭 필요한 사항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낙찰 차액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이 낙찰 차액에 대해서 질의를 한 이유는 뭐냐면 매해 회계연도에 발생되는 부분인 거 같은데, 사실 주민 관련돼서 예산편성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도 많거든요. 이럴 때는 좀 융통성 있게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아무튼 저희가 예산에 관련해서 사업에 대해서 좀 부탁을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딱 잘라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낙찰 차액 좀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승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우 기획예산과장 먼저 답변하시고, 뒤이어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상진 위원님께서 결산서 182쪽에 송파정책자문위원회…

●김영심 위원

지금 최상진 위원님이 안 계셔서…

●위원장 조용근

아니요, 그냥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송파정책자문위원회 집행잔액 과다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정책자문위원회는 총 5,600만원 예산 중 64%가 집행됐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체 분과별 위원회 5개 회의 등 분과별 위원회가 분기별 1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 참석수당 등 회의운영 경비로 모두 집행되었고, 저희가 이번에 민선8기 송파정책자문위원회를 만들면서 교수자문단을 특별히 구성했고요,
심층적 자문을 받기 위해서, 교수자문단 연구자문비로 3,2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렇게 많이는 자문을 받지 못했고, 3건을 받아서 1,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원래 3,200만원 예산을 2,0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자문단 연구자문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이게 최상진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위원님들 중복되는 질의가 있을 수 있어서 답변 들었는데, 작년에 예산할 때 아주 잘 하시겠다고 해서 잡은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그래서 올해 편성할 때 더 줄였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배신정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의견서 41쪽에 이자수입 극대화가 수범 사례로 언급되고 있는데,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이 낫지 않나 질의하셨습니다.
순세계가 연관된 건데 수입이 다 지출되는 구조, 사실 제일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가 발생한 이유가 집행잔액이 있고, 이월금이 있고, 낙찰차액이 있고 또 특교금과 특교세가 사실 12월에 집중적으로 내려옵니다. 또 초과 세입이 있고요.
이러한 사유 때문에 순세계가 발생하는 것이고, 저희가 자금운영 쪽으로 바라보면 상반기에 자금이 들어올 게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두 가지의 세목을 가지고 있는데 재산세가 하반기에 다 들어오거든요, 거의 10월, 11월에.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자금이 마이너스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자금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고요, 이 여유자금의 운영 효율의 극대화가 이자수입으로 연결됐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석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석우 과장님, 제가 상임위에서 한 1년 반 뵀나요? 시간이 지날수록 답변을 너무 또렷또렷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서.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배신정 위원

그냥 궁금해서요.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 남고 이래서 이자 효율의 극대화를 해서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 이자가 나온 부분이 그럼 하반기에 집행되어서 상반기까지 와서 6개월이나 단기차익으로 이자가 이만큼 남은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이자가 남은 이유요?

●배신정 위원

이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이자가 많이 발생한 이유가 자금이 일단 늘어났었고요. 저희가 재무과 쪽에서 예전에는 이건 안 했는데 MMD라고 해서 그게 보통예금인데 이자가 많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 최초로 저희가 도입해서 이자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배신정 위원

그대로 이자라는 게 기본 원금이 있어야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자라는 게 남아서 운영의 효율화를 극대화했다고 했지만 원금이 그만큼 있으니까 이자라는 것도 이렇게 나오는 거고, 원금을 그만큼 많이 놔뒀다는 거는 그만큼 적재적소에 세금이 잘 집행이 안 된다는 거고, 그러면 세금이라는 걸, 이자라는 것을 이렇게 자랑할 게 아니라고 거죠. 알뜰하게 우리가 운영을 해서 이만큼 이자가 모았어요, 라는 게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알뜰하게 우리가 운영을 해서 이만큼 이자를 모았어요라는 게 자랑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상하게 써서 이자수입도 제대로 못 낸다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이렇게 막대한 이자를 놨다는 것은 원금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고, 원금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는 세금을 걷지 말았어야 되는 것도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세금이 적어도 민간에 있었으면 경상 효율보다는 더 많이 늘어났을 거고, 우리가 민간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적재적소에 쓰지 못하고 원금이 많이 남아서 이자소득을 높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그냥 비난할 때는 우리가 마치 돈놀이하는 것처럼 비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최대한 줄여서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있는 돈을 사정에 의해서 있는 동안에는 그걸 효율성을 높여가지고 이렇게 이자수입을 많이 했다는 것은 굉장히 칭찬받아야 할 수범사례지만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이 많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그것 때문에 이자수익이 더 많이 났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렇지 않을까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위원님, 재무과 소관이라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월별, 분기별 지출 계획을 세웁니다. 이자수입 극대화는 결산위원님들이 수범사례 문구를 만든 거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자수입 극대화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이번 결산 위원 아홉 분들이 수범사례 내는 과정에서 이자수입의 극대화라는 표현을 쓴 거고, 저희는 그런 용어를 안 씁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재무과에서 월별, 분기별, 연도별 지출계획을 매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1년짜리에 넣고 6개월짜리에 넣고 MMD에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금의 효율성, 그래서 이자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부분들이지 이게 최대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이자수입을 더 받아야만, 아까 배신정 위원님 말씀처럼 세금을 덜 쓰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표현에는 저희가 쓴 표현이 아니고 결산 위원님 아홉 분들이 쓴 표현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렇죠. 결산 위원님들께서 쓰신 것이고,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배신정 위원님 말씀은 그게 혹시나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볼까 우려가 생기셔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저희는 이자수입 극대화라는 용어를 아까 전에 배신정 위원님 말씀대로 안 씁니다. 이자수입, 효율성을 기한다 이런 용어를 쓰지.

●배신정 위원

안 쓰시면 이걸 필터링을 해가지고 고쳐서 순화해서 쓸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분들의 전결 권한이라고 얘기하시면 하는 수 없지만, 그다음에 여기 보면 22회계연도 이자수입의 수납액은 2배가 늘었어요, 23년도에는. 그냥 이자수입의 극대화만을 요구했다는 게 아니라 원금이 있으니까 이만큼 늘어나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순세계잉여금이 22년도보다 23년도가 사실 줄었어요.

●배신정 위원

집행잔액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약 30% 정도 줄었을 거예요. 그렇게 늘지 않았는데, 요즈음 금리가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3.1%로.

●배신정 위원

금리 올랐어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그런 부분, 옛날에 1%가 채 안 됐는데 사실 요즘 금리가 인상되고 하면서 금리가 오른 부분이 이자수입이 오른 부분도 일정 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3.8% 정도 하걸랑요. 옛날에 1%가 채 안 된, 1.몇% 였을 거예요, 아마. 요즘 금리가 인상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22년도보다 23년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고요. 매번 지적되는 건데, 집행잔액이나 이런 거 우리가 돈을 쥐고 있어서, 세금을 걷은 것만큼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 거지, 그것을 지니고 있어서 우리가 그걸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거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자수입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원금이 있어야 이자도 있는 것 아닙니까? 원금을 그렇게 많이 남겨서 갖고 있다는 거에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민간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우리 세금을 걷어서 우리가 잡고 있는 거 보다는. 그런 비난도 있다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배신정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잘 검토해서 자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그런 부분도 좀 있잖아요. 작년에 간담회 때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예산이 조금 적자가 예상됐기 때문에 현금 관리하는데 조금 보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던 거 제가 기억이 나는데, 배신정 위원님 어떻게 답변 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배신정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열 부의장님께서 제안설명서에 전용 내역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부서 전용 내역은 1,400만원 전용했는데 행정안전부가 예산의 편성·집행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서 e-호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e-호조 시스템이 2023회계연도부터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으로 개편되면서 시스템 구축비와 운영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예산편성 시 차세대 지방재정 시스템의 수탁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제시해 주는 시스템의 운영분담금과 구축분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분담금은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구축분담금은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한국지방정보개발원에서 사업비 변경 통보가 내려와서 운영분담금이 당초 4,500만원에서 5,9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구축분담금은 당초 6,40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증액된 운영분담금 1,400만원을 전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1,400만원이죠, 전용하신 게? 이것도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전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후에 앞으로도 감지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전용하지 마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석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답변 다 끝나고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강복순 경제진흥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 질의 사항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사업 예산액이 1억 8,800인데 집행액이 6,100으로 저조한데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가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연도 중에 국·시비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선정될 경우에 구비 분담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시장 상인회에서 신청이 저조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공모에서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 된 부분도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외 추가로 저희가 각 시장별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청년정책거버넌스 사업비 5,200중에서 2,700만원 집행을 하고 잔액이 50%인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청년정책거버넌스 예산 중에 행사실비지원금 내용인데요. 이거는 주거안심배움터사업과 취·창업 온라인 멘토링 사업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시비와 구비 매칭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거안심배움터사업은 우리 청년 네트워크 위원들이 최초 사업 제안을 해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인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저조했고요. 또 취·창업 온라인 멘토링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일부 집행을 하고 그게 지연되다 보니까 실제로 멘토링 실적이 저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생활임금위원회 운영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대면심의를 두 번 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한번은 서면심의로 진행하게 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내년도 생활임금 결정을 할 때 대면 심의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청년정책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실비 지원금인데 행사실비 지원금 부분은 김영심 위원님 질의답변에 갈음을 하고요.
사무관리비는 주로 청년들이 모여서 네트워크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회의도 하고 활동도 하는 활동비와 수당 명목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청년네트워크 위원들이 대부분 취업해서 회사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창업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고 주로 저녁시간에 모여서 하긴 하는데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솔직하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동 내용도 다각화하고 흥미를 가지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2022년, 2023년 결과보고서가 없는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는 중소기업이 인재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미취업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게끔 취업 연계를 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청년들이 대기업을 선호하고 또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근로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만족해서 중소기업을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처음 추진할 때는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굉장히 의미있게 추진을 했는데 실제로 진행을 몇 년간 하다 보니까 어려움에 봉착을 했고요. 그래서 2022년하고 2023년에는 추진실적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한 13개 기업에서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채용이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예산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올해 2024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청년창업도전 프로젝트 사업 관련해서 일부 기업이 사업장이 송파가 아닌데 결격사유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청년창업도전 프로젝트 사업은 우수 창업 아이템이나 고급기술을 보유한 청년 예비창업자, 초기 창업자들이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 기간 내 선정할 당시나 시작할 당시는 송파구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데 지원기간 내 사업진행 중에 이전을 한다거나 했을 때는 지원금을 중단하고 환수하고 있는데요. 사업기간이 끝나고 나서 관외로 전출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관리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행주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생활상권 기반사업과 생활상권 육성사업…

●위원장 조용근

잠깐만, 과장님. 잠시만요.
저도 잠깐 과장님 말씀 듣고 의문이 생겼는데, 우리 최상진 위원님이 잠깐…

●최상진 위원

보충질의 이따가 한 번에 하나요, 아니면?

●위원장 조용근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 답변 다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진 위원님.
과장님, 계속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김행주 위원님께서 생활상권 기반사업과 생활상권 육성사업 예산액과 집행액이 완전히 동일한데 모두 다 집행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생활상권 기반사업과 육성사업은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서울시 생활상권 육성사업으로 총 9억 1,000만원 예산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락동 생활상권 육성사업과 방이동 생활상권 육성사업으로 추진이 됐는데 사업비 9억 1,000만원을 각각 4억 5,500만원씩 전액 교부해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위원회에 교부를 해서 진행이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2023년에 사업을 다 집행을 했고, 사업 정산 보고가 ’24년도에 들어왔는데 잔액이 5,700만원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5,700만원은 서울시에 반납한 상황입니다.
다음 농수산물 유통안정지원 사업비가 46%로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집행이 좀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이 1억 7,000으로 대부분의 예산인데 이게 전액 미집행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0년부터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시비·구비 매칭에 따라서 우리 구비 1억 7,000을 자부담으로 미리 편성을 했는데 작년 1월에 정부예산이 미반영되고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 편성한 1억 7,000 전액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럼 결과는 간주처리해서 잡아놨는데 예산이 안 내려와서 미사용했다 이 말씀이에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우리 구비 분담금만 잡아놨다가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오면 간주처리해서 집행을 하는데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김정열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풍납시장 활성화 사업 예산 3억원이 명시이월 된 사유 질의하셨습니다.
풍납시장 활성화 사업비 3억원은 당초에 풍납시장 활성화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계용역 예산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시장이 작고 그렇다 보니 대규모 사업하기보다는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사업비에 투입하고 신속하게 노후된 시설들을 좀 정비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설계비보다는 사업비로 진행하는 걸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작년에 하게 되었고요. 올해 서울시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고 지금 판매대 등 그런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 김정열 위원님께서 전용한 거 2건에 대해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1건은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지정 5차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잠실새내역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전액 시비 예산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상인들에게 잠실새내역 위주로 했었는데 지역상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도 주고 또 새마을시장과 협업해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미에서 새마을시장까지 사업구역을 확대하게 되었고요. 확대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3,750만원을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예산이 일부 부족해서 사무관리비에서 49만 6,000원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지금 저희 기획재정국의 사업부서가 경제진흥과다 보니까 질의가 많았고 또 답변하셨는데 위원님들 지금 추가질의하실 위원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먼저 최상진 위원님부터 추가 질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상진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셨던 내용 중에 첫 번째로는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의 보조금이 조금 남았던 사유가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 지원금이 좀 많이 남았다 했잖아요. 그중에 혹시 청년 네트워크 분들을 위해서 회의공간에 대한 대여료 이런 것들도 거기 항목에 지출을 할 수 있는 항목인가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집행 가능합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보통 그분들은 말씀하셨듯이 직장생활하고 나서 저녁에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기를 들어 보면 우리 지금 네트워크 전용공간은 없죠? 일부 구청의 자리를 회의 시에만 하고 있잖아요. 회의 시에만 하다가 보니까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회의할 때는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구청건물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6시 이후에는 다 문을 닫아버리니까 아무 데도 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아는지 알면서도 어려워서 잘 건의를 못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회의공간이 없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계속 소비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하셔서 말마따나 지금 중간에 중도탈락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시니까 이분들이 진짜 진정으로 네트워크 활동을 할 수 있게 좀 장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다각도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알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청년인 취업인턴제가 이제 ’24년 사업부터는 안 들어가는 사양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사업이 ’21년도 때 시작 했죠?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최상진 위원

’21년도 때 시작하고 나서 ’22년도 성과보고서는 있었고 ’22년도, ’23년도 성과보고서가 없는 채로 지금 ’22년도 결산부터 ’23년도 결산까지 예산을 계속 5,000만원 이상 태웠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보고서도 없었고 그러니까 구청이 이 사업에 관해서 굉장히 안일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5,000만원이 큰돈이라면 큰돈이잖아요. 그거를 성과보고서 없이 관례적으로 해왔던 사업이니까 그냥 다음 예산에도 태우자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다른 사업들이 이런 성과보고서가 없는 사례가 있는지 전수적으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송파청년창업도전 프로젝트 말씀을 주셨잖아요.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여기 속기에 남으니까 저희가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부 회사가 방이동에 소재를 하고 있다가 지금은 종로구에 소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답변을 주셨던 내용에는 그 사업기간 안에는 송파구에 소재를 하고 있지만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는 송파구를 벗어나서 추적이 어렵다라는 부분을 저번 행정감사 때도 들었습니다. 저번 행정감사 때도 들었는데 그때도 똑같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 뭐냐면 송파구의 사업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소위 말해 2,000만원 주고 땡인 일회성 사업으로는 우리 송파구 구민들에 대해서 선순환되는 사업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24년도 사업, 지금 하고 있지만, ’25년도 사업 계속 이 사업을 진짜 긍정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선 어느 정도 송파구민들한테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강제성은 좀 어렵겠지만 일부 이 창업을 하셨던 분이 송파구에 있어서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다음 기업들을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제가 지금 성년출발지원금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들었는데 혹시 제가 중간에 자리를 비워서 답변을 못 들었나요?

●위원장 조용근

아니요.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죠?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답변 누락된 거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답변하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성년출발지원금 지급액이 우리 책자 페이지 두 군데 있는 게 금액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666페이지에는 지급액이 9억 7,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667페이지에는 9억 2,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소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급하고 나서 사용기간이 11월까지 거든요. 20만원 송파사랑상품권 지급하고 있는데 그게 11월까지인데 11월까지 사용하지 않은 회수된 금액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기에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니까 지급액 자체로는 9억 7,600만원인데 회수하고 그 이후에 결산까지 하다 보니까 시기가 달라가지고 9억 2,000만원 정도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맞습니다.
●최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그 성년출발지원금은 회수를 어떤 경우에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회수가 아니고 요건이 맞으면 일단 송파사랑상품권 20만원 지급이 되고요. 이게 송파사랑상품권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하도록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11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예산으로 회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미사용분을 다시 받았다 이 개념이네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위원장 조용근 또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열 위원

강복순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명시이월 3억원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검토하려고 했다가 사업비로 계획을 잡은 거죠?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김정열 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계획을 잡으셨나요, 혹시? 올해 연도?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이게 예산이 작년 2023년도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서울 시비 3억이 교부가 됐고요. 원래 설계용역 예산으로 내려왔었는데 이거를 설계용역으로 그냥 날리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사업비로 집행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서울시에다 사업변경을 요청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정열 위원

예, 그건 잘하셨고요.
일단 7월부터 사업비로 판매대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풍납동시장 자체가 약간 열악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도 현재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는 상인회장님과 관계분들과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판매대가 좋을지 아니면 다른 시설이 더 나을지 이걸 논의를 한번 해서 사업에 대해서 지금 확정이 되지 않았으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분들이 판매대를 요청한다고 하면 그대로 시행을 하는데 혹시 또 다른 사업이 있으면 같이 논의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건 잘하신 거 같애요. 어차피 용역비 해가지고 날리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걸로 해주시는 건 잘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상인들과 협의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강복순 경제진흥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순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순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종례 위원님께서 결산서 Ⅰ권 65쪽 5,000만원 환급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내역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매년 우리카드 측에서 전년도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대해서 포인트가 적립이 되면 환급금을 지급해서 그 해 수입으로 저희가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경우에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적립포인트 환급금이 전년 대비, 보통 저희가 적립금이 지급되는 게 한 6,700~7,600 이 정도 선으로 입금이 됐었는데요. 작년에는 1억 3,300만원이 입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확인하는 사항이 있었고요. 그쪽 우리카드 측에서도 지급이 많이 됐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카드 측의 전산화 오류가 있고 중복적립이 됐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급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5,000만원 환급 조치하였고요. 그래서 결국은 8,300만원 정도 세입처리 되었습니다.
답변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답변되셨습니까?
●장종례 위원 은행에서도 이렇게 큰 실수를 하네요?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제가 말씀하신 것 중에 법인카드 사용분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게 저희 카드로 무슨 부서 업무추진비 쓴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명순 예, 부서 업무추진비도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300만원 미만의 물품을 산다거나 이럴 때는 카드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포인트가 누적이 되는데요. 그게 저희 1년에 6,000~7,000 그 정도 되는데 작년에 저희가 규모도 커지고 하다 보니까 8,300만, 그동안 제일 가장 많이 적립이 되고 세입처리 되었습니다.
○장종례 위원

원래 입금되면 안 돌려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명순

그런데 그게 저희도 발견을 했지만 우리카드 측에서도 사실은 발견을 해서 요청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그 당시에 바로 확인이 안 되었어도 아마 그 후년도에도 확인할 겁니다.

●장종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명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명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숙 세무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세무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종례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결산검사의견서 29쪽, 재산세 소멸시효 3,900만원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효 완성 정리 3,900만원은 주기적으로 재산조회 등을 하였으나 재산 및 채권이 없어서 압류가 되지 않아 징수권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키지 못해 징수권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된 것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상태를 철저하고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폐업·부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5년 동안 추적 관리하여 징수 독려는 물론 각종 행정제재 등을 통해 징수토록 하여 시효소멸 되는 체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여쭤볼게요.
그럼 5년 이상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그게 원래 압류만 되면요, 영구히 저희가…

●장종례 위원

영구히 하는 거예요?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예, 영구히 징수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때까지.

●장종례 위원

원래 소멸시효는 한 번 유효기간이 5년인데 소송이나 이런 걸 제기했을 때 연장되는 거 아니에요?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아니요. 소송은 상관은 없고요. 저희가 채권확보를 위해서 예금이나 부동산이나 차량이나 이런 거에 압류가 되면 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압류해지 될 때까지요. 그래서 시효정지가 해지가 되면 다시 또 시효가 새로 시작돼서 5년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두 번째 질의하신 결산서 Ⅰ권 69페이지, 재산세 환급액과 미수납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환급액은 2억 5,900만원이며 이에 대한 주요사유는 납세자 착오가 1억원, 행정기관 착오가 한 6,300만원, 그다음에 법령 개정 등에 따라서 한 1,300만원을 환불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미수납액은 2003년도에 부과해서 징수율이 99.4%를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0.6%에 해당하는 13억 5,500만원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이에 대한 사유로는 무재산이 한 8억 6만원 정도 되고요. 납세 태만이 한 4억 5,000, 그다음에 국외 이주로 인해서 저희가 징수하지 못한 게 한 1,500 정도 등의 사유로 미수납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징수를 위해서 저희가 공매 가능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출국금지라든가 고액인 경우에 명단공개라든가 간호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비롯해서 신용정보원에 공공기록정보 제공과 예금·보험 등의 금융자산 압류 등을 통해서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징수활동을 통해서 체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행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방법과 예산절감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징수 강화를 위한 징수활동 방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고액체납특별징수반 2개 조를 편성해서 체납자가 거주하는 곳을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체납징수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도 하고 있고 신용정보 자료제공 등을 통해서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압류하고 압류된 부동산의 실익을 분석하여 공매를 추진하는 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 추진으로 체납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예산절감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행잔액이 한 5,500만원이었고요. 이 중에서 유보액이 1,200이고 지출잔액이 4,300만원입니다. 지출잔액 중 공공운영비 지출잔액이 한 3,000만원 발생이 됐거든요.
이것은 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문 우편요금과 관련된 사항이고요. 납세편의를 위해서 기존에 우편으로 발송되었던 것을 장문 문자메시지나 통합계좌를 문자전송 하거나 카카오 알림톡 전송 등을 통해서 전자송달 방법으로 변경을 해서 저희가 이에 대한 우편요금이 감소하게 된 것이 주된 사유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용숙 세무행정과장님,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은경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윤은경

세무1과장입니다.
김행주 위원님께서 세입의 확보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어떤 내역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2억 2,965만원 중 예산절감액은 21만원이며, 지출잔액은 2억 2,940만원입니다. 지출잔액 중 공공운영비에 2억 9,441만원은 재산세 전자고지 신청 증가에 따른 우편요금 절감액입니다. 참고로 전자고지 신청이 작년만 해도 4만 3,659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윤은경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이 있음)
김현숙 세무2과장님 답변 사항 없으시죠?

●세무2과장 김현숙

예.

●위원장 조용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기획재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하기 전에 우리 이승근 기획재정국장님이 이번에 공로연수를 들어가시기 때문에 또 그동안 오랜 공직생활 하시면서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셨는데 이승근 기획재정국장님, 공로연수 들어가시기 전에 간단한 말씀, 길게 하셔도 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 하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여기서 해도 되요?
●위원장 조용근 안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제가 재정복지국을 떠난 적이 없는데, 어르신복지과장 2년, 지역경제과장 1년 반, 여성복지과장 1년 반, 주민복지국장, 저번에 교육문화국장으로 발령이 나서 행교로 갔다가 다시 마지막을 고향 같은 재정복지에서 마지막을 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진짜 푸근해요.
그동안 많이 도와주신 조용근 위원장님, 김정열 위원님, 김행주 삼촌, 김영심 위원님, 배신정 위원님, 최상진 위원님,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35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나가서 제가 해보고 싶은 것을 해보려고요. 여행도 다니고 싶고 등산도 가보고 싶고 그동안 못 친 골프도 배우고 싶고, 놀고 싶습니다. 35년 일 했으니까 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재밌게 놀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승근 국장님이 제가 8대 때 예산안 심의할 때 그때 서기관으로 심의 중에 발령이 나셔서 그때 그 당시에 엄청 좋아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승근 국장님이 계셔서 행복하게 상임위원회 잘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 마지막 회의가 끝났습니다.
언제나 웃는 얼굴로 기획재정국 잘 이끌어 주신 우리 이승근 기획재정국장님 그리고 김석우 과장님, 강복순 과장님, 김명순 과장님, 이용숙 과장님, 윤은경 과장님, 김현숙 과장님, 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각 과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우리 재정복지위원회를 대표해서 제가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고요, 하시는 일들 건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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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7,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 (전)송파구의회 202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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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제9대 전반기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세재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항공소음 민,관,군 갈등협의제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훈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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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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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전국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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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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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현)
  • 국민의힘(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사)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정책자문위원(현)
  • 제29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세계 해동검도 서울시협회 부회장(현)
  • 재)한국 건강걷기 연합회 부회장(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11,12,13대 회장(전)
  • 송파구 안보단체 협의회 회정(전)
  • 송파경찰서 시민경찰 연합회 3대 회장(전)
  • 사)나눔과기쁨 송파구 공동대표(전)
  • 구룡 옥사우나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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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22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의회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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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경력사항>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등(법조계 20년근무)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운영위원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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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 잠실4·6동, 풍납1·2동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2022년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2022·2023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 2024년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신천동 생활안전협의회 위원
  • 생명존중위원회 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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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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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현)더블어민주당 서울시당 생활안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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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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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 수의사회 정무부회장
  • 헌혈 홍보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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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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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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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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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1급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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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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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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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수상>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17 대통령 표창(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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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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