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2023.03.17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안 1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4건, 지방세 감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의사일정 제1항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홍정희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정희

기획재정국장 홍정희입니다.
경제진흥과장이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대신하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가락동 IT벤처타워 내 무상제공한 업무 공간을 활용하여 정보통신기술 등 4차 산업에 특화된 청년창업스타트업 지원을 목적으로 2018년 12월 13일에 개관한 시설입니다.
사무 공간 지원부터 컨설팅, 멘토링 프로그램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입주기업을 원스톱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9월부터 올해 2023년 8월까지 개관 이래 두 번째 위탁체인 재단법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의 위탁 기간 만료로 인하여 시설 운영을 공개 경쟁에 의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시설은 ICT 전문분야의 청년 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특수 목적을 가진 시설로써 4차 산업 관련해서 다양화, 고도화되어 가는 창업지원 서비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적 수행 능력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함이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며, 위탁체의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경제적인 효과 또한 얻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의거 공개 경쟁을 통하여 역량 있는 업체가 시설을 위탁 운영하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홍정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2월 21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60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해당 시설의 민간위탁 완료에 따라 위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관련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에 위치한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는 2018년 12월 개관 이후 민간 법인을 통해 위탁·운영되어 왔습니다.
2020년 9월 1일 재단법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2023년 8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사무를 수행한 후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며, 지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공개 경쟁 방식으로 민간 법인에 재위탁하기 위해 2023년 9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4개월간 위탁사무를 수행할 기관을 모집하려는 사안입니다.
본 안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청년 창업 분야의 전문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격한 민간 법인에 재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 동의안은 관련 법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

최상진 위원입니다.
지금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에 보면 운영 자체는 내실 있게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따르면 센터장은 비상근이고, 그다음에 예산회계 처리하는 담당 매니저가 부재중인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센터장은 비상근이라고 해도 회계 매니저 부재가 굉장히 큰 운영 공백이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언제부터 없었고, 없는 사유는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저번에 요구자료에서 주신 업무 관련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문의를 전화상담을 통해서 해결한다고 했고, 별도의 상담일지는 작성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상담일지를 작성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도대체 이것을 어떤 근거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돼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컨설팅이라든지 모든 상담은 다 일지를 작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

장종례 위원입니다..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이용자 수가 월 50명, 연 600명으로 12개 기업이 한다고 했는데, 이거 실적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실적이 낮은데 그런 실적 낮은 걸 기록도 없이 한다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이건 좀 개선해야 할 부분이고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질의하신 건가요?
●장종례 위원 지금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위원장 조용근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전체적으로 따로 한번 여쭤보려고 했어요.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에 4건이 올라와 있고 타 상임위에도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재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홍정희

예.

●위원장 조용근

지금 운영평가위원회의 절차가 잘못됐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또 지금 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게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확인을 해봤고요. 확인을 해 보니 이 심의 자체 할 때 심사위원 자체도 지금 구성이 잘못되어 있고, 이 절차도 지금 잘못돼 있고, 전체적으로 심의위원회 자체가, 운영 자체가 지금 이번에 잘못된 것 같다, 그걸 제가 볼 수 있는데 과연 이 심의위원회 자체를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게 보여지는 상황에서 저희가 재위탁 동의안 심의를 계속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정희

조금 상의할 내용이 있어서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몇 분 드릴까요?

●기획재정국장 홍정희

한 10분 정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사항 있으시죠?

●기획재정국장 홍정희

예.
●위원장 조용근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정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용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부재중이므로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리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서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에서 민간위탁 하는 시설은 총 55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복지관이나 키움센터 같은 교육복지국 소관이고요. 도시안전과가 하나가 있고, 경제진흥과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보건소가 2개가 있고 나머지는 다 복지국 소관입니다.
민간위탁은 원래 공공사무는 공무원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진 민간 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민간에 위탁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고 또 구의회에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크게 다섯 가지 절차로 운영이 됩니다. 첫 번째 절차는 우리 집행부에서 내부 방침을 정해놓고 이 사무를 공무원이 할 것이냐, 민간 위탁으로 넘길 것이냐 해서 방침을 정하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운영위원회에서 적정성, 적법성 등을 검토합니다.
세 번째, 지금과 같이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요. 그다음에 동의를 받은 다음에 집행부에서 운영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다시 구의회에 서면 보고하는 것으로 절차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좀 됐던 사항이 두 번째 단계인 운영위원회 심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됐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에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긴 했지만 대다수의 사업들을 저희가 서면심의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했고, 또 이번에 특히나 담당 부서의 실수가 있었는데 위원들에게 전체 통보된 게 아니고 몇몇 위원님들한테 서면심의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통보가 안 됐습니다. 또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너무 저희가 안일하게 본 면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면심의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아주 특수한 경우에, 아주 경미한 경우에만 서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도 가급적이면 외부인들을 많이 구성해서 내부 위원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민간위탁 전반에 대해서 심사과정을 좀 더 투명하게 하고 또 좀 디테일하게 해서 효과성, 예산의 적정성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매뉴얼화 해서 55개 사업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지금 우려하는 게 운영위원회 심의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혹시나 이게 적법하지 않은 결과를 사전에 거쳐서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전 단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심의 자체가 추후 문제 될 소지도 있다,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럽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누구한테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심의를 해도 상관이 없다, 심의를 나중에 하면 심의를 해도 저희가 재위탁 동의안을 동의해드렸는데 전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지금 후 단계가 이거는 불법이고 적법하지 않다는 게 확인이 되면 그것은 또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그런 거가 조금 우려스럽고요.
저는 지금 기획예산과가 주무 부서로 해서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를 하지만 이게 지금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수년째 하고 있었던 사항인데도 이런 잘못된 절차나 심의를 거쳤다는 자체가 사실 좀 놀랍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이전 절차를 따라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또 이전 부분까지는 다 안 찾아 봤지만 이 전도 다 이런 사항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심의를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했는데 전 단계에 대해서 불법이다, 적법하지 않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이 과정이 저희가 없어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기 위원님들이나 저희 상임위원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집행부나 또 이것 관련해서 제출한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확실히 명확하게 해줘야지 저희가 심의를 볼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국장님이.

●기획재정국장 홍정희

예, 아까 민간위탁에 크게 다섯 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단계가 집행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가 구의회의 동의를 받는데 그 중간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는 것은 집행부에서 내부 방침 받은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단계입니다. 여기에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들어오신 것은 동의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동의하기 전에 사전심의 또는 사전협의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좀 미스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내부적으로 개선하고 조치할 사항이지 이 동의를 구함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건이 만약에 신규 위탁이거나 그런 사항이었으면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했을 것인데 이게 재위탁이라는 것은 그전에 구의회에서 이미 한번 내지 두 번 심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항도 고려가 됐던 것 같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여튼 간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저희가 좀 소홀하게 다루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이번에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번 민간위탁 동의안 올릴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일단 ‘절차적으로 문제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홍정희

예.

●위원장 조용근

지금 말씀하셨듯이 민간위탁 평가위원회 운영 관련해서는 이후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듣고 바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장님 말씀을 듣고 또 믿고 그렇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예.」하는 이 있음)
홍정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승림 청년일자리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팀장 우승림

최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센터장 비상근 및 예산 회계처리 담당 매니저의 부재가 언제부터 없었고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센터 예산회계 담당은 재단법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본청이 처음에 민간위탁을 받을 당시부터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하고 사업운영 매니저 2명을 활용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했었고요. 인력 기준상에 회계 담당은 본청에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겠다 라고 제안이 되고 선정이 돼서 그렇게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센터에 회계 담당 매니저가 센터에 같이 있으면 아무래도 사업운영관리 매니저와 협업을 해서 좀 더 편안하고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한데 지금 매니저가 본청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다음 위탁받을 때 제안서를 제출하시는 업체들한테 반드시 재정회계 매니저가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제출하시도록 보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김영심…

●최상진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지금 할까요?

●위원장 조용근

답변 듣고 하시죠. 팀장님 답변하시고 바로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팀장 우승림

예, 답변은 거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끝났어요?
●청년일자리팀장 우승림 예, 예.
○최상진 위원

그럼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현 사업에 대해서 총인원이 3명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죠?

●청년일자리팀장 우승림

예.

●최상진 위원

그러면 계약서상에서도 지금 3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위·수탁 계약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년일자리팀장 우승림

계약서상에서 센터장 한 분하고, 운영인력 두 분, 매니저 두 분입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센터장은 비상근, 그다음에 매니저는 2명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1명은 지금 본청에 한다는 것도 지금 원래 위·수탁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청년일자리팀장 우승림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원가계산서 상 원가를 계산했을 때 센터장 1명과 매니저 2명을 하게 되면 약간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모두 지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제시한 인건비 기준에 맞춰서 거기서 제안한 사항이 센터장을 비상근으로 하고 매니저 두 분을 상근으로 해서 근무시키는 걸로 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본청에 인력이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해서 하겠다고 그때 제안서가 그렇게 제출됐기 때문에 그게 승인이 돼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상진 위원

예, 지금 이 단체가 2020년부터 2022년 지난 3년간 비교해 봤을 때 인건비가 2022년 기준으로 약 50%에 육박하는 1억 40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센터장이 비상근이고 매니저 2명 중 1명은 본청에 속해 있고 하면 산술적으로는 50%의 인력만 지금 현재 이 센터에 대해서 상근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지금 들었거든요.

●청년일자리팀장 우승림

그게 아니고요. 지금 매니저 2명이 근무하는 거는 맞습니다.

●최상진 위원

근데 그걸 본청에서…

●청년일자리팀장 우승림

그러니까 회계 담당 인력을 본청의 인력을 활용해서 그쪽에서 처리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회계 담당 인력은.

●최상진 위원

그러면 지금 2명에 대한 인건비만 지금 거기에 책정이 돼 있는 건가요?

●청년일자리팀장 우승림

예, 사업담당 매니저 2명에 대한 거랑 센터장 비상근 수당 100만원 정도.

●최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시설 운영 관리 인력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음에 수탁을 받을 때에는 제대로 내실 있게 더 3명에 대해서도 운영계획서를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내실 있게 운영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수탁기관으로 위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일자리팀장 우승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답변 계속하십시오.

●청년일자리팀장 우승림

그다음 두 번째로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상담일지 관련한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창업상담 관련한 문의는 거의 ICT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에 대한 관련 문의가 많은 실정이고요.
단순 문의에 대해서 모든 상담일지를 작성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기는 한데 지금 상담일지에 대해서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담 건수나 중요한 상담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남겨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추가 질의인데요.
여기에 보면 창업 상담 및 컨설팅이라고 돼 있어요. 이 컨설팅 부분은 지금 입주해 있는 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컨설팅이겠죠? 그냥 일반문의가 아니라 여기를 들어오겠다고 하는 그런 일반문의가 아니라 컨설팅이라는 말을 붙일 때는 지금 입주된 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컨설팅일 거 아니에요?

●청년일자리팀장 우승림

여기 시설이 협약서상으로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일반 창업에 대한 컨설팅도 하도록 되어 있긴 한데 지금 거의 그런 부분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매니저한테 그렇게 말을 전해 들었거든요.

●김영심 위원

컨설팅을 하지 않는다고요?

●청년일자리팀장 우승림

그러니까 거의 건수가 없습니다.

●김영심 위원

어떤 건수가요?

●청년일자리팀장 우승림

그러니까 일반 창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요청하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요.

●김영심 위원

그럼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청년일자리팀장 우승림

예, 예.

●김영심 위원

그러면 일을 안 하는 거네요?

●청년일자리팀장 우승림

아니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김영심 위원

아니 많이 들어왔는데도,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컨설팅을 했다는 근거를 남겨서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근거를 남기는 게 일에 있어서 당연한 거지, 들어오는 일이 없다고 해서 일지도 안 쓰고 컨설팅 자료도 안 만들어 놨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청년일자리팀장 우승림

아까 일지를 안 쓰는 거는 진짜 위원님 지적대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도…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일에 있어서 일을 했다는 근거를 안 남겼다는 거는 일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일을 아예 안 한 거네. 그런 부분도 계약서상에 그런 계약이 안 쓰여 있습니까?

●청년일자리팀장 우승림

일지를 작성할 의무까지는 계약서상에는 지금 되어 있지는 않고요.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그 계약을 할 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자세하게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 일을 했다는 것의 근거를 남겨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만약에 저번에 여기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안 해서 망정이지 만약에 행정감사 했었으면 여기도 엄청나게 지금 저희가 감사할 거리예요, 이런 일을 했다는 근거를 안 남겨놨다는 거는. 일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입주팀들한테 뭘 했다는 거지? 이런 컨설팅에 대한 근거도 안 남겨놓고? 그래서 다음에 계약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슨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 근거를 남겨야 된다는 것도 계약서에 써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청년일자리팀장 우승림

예, 알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상입니다.

●청년일자리팀장 우승림

그다음에 장종례 위원님께서 이 시설의 이용자 수가 매달 50명에 연 6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실적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센터는 주 업무가 입주기업들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입주기업이 지금 현재 12개 37명이 입주를 해있고요. 멘토링을 위해서 들어오시는 전문 강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된 방문자시고요. 일반인들의 방문이 그렇게 많은 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있는 그대로 통계로 잡아서 그렇게 작성을 한 것이고요.
원래 자체가 여기가 전문 시설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의 방문이 많은 시설이 아니어서 실적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종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정희

제가 전반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간담회 때 어느 정도 얘기가 있었겠지만 이 곳은 저도 기획재정국장을 맡으면서 한번 궁금하기도 하고 제일 가 보고 싶은 곳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가서 담당자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공간은 원래 우리 공간이 아니고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공간을 저희한테 무상으로 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간을 받아서 사무실을 만들어 놨어요. 총 공간은 8개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명, 5명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7개, 1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20좌석으로 해서 큰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개 공간이 있고요.
임대료는 거의 무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3만원, 1인당 월 3만원을 받고 있고요. 3만원에서 조금 좋은 데는 5만원 이렇게 받고 있고, 관리비 일체 다 무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간을 기업들한테 주면 그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주는 거고요. 그래서 제일 큰 목적은 공간 제공입니다. 그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 거기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해 주는데, 다만, 정보통신 분야에 국한을 해서 ICT 관련된 사업들이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니저가 그렇게 많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 더 하면 좋죠. 그 대신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 거고, 그러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역량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더군다나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실무부서의 보고를 종합해 보면 이 사람들이 그런 열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고요.
제가 송파에 오래 근무하면서 느꼈던 가장 아쉬운 것은 송파에 대학이 없습니다. 인재를 키우는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설은 정말 좋은 시설이고 이게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희 기대만큼 잘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기존 그 업체가 잘했으면 계속 재계약을 했을 건데, 이런저런 사항으로 해서 다시 재위탁을 주려고 하는 거고요.
전반적인 취지는 청년 ICT 정보통신 분야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쉽게 출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1년 동안 거기에 들어와서 그 공간을 쓰고 잘하면 1년 동안 재연장을 해주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람들이 그 공간에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니까 거기를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의 전화가 많고 그런데 거기까지는 아마 세세하게 잘 답변을 못 해주고 응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위탁체에 전달을 하고 또 새로운 위탁체를 선정할 때 이러한 사항들을 잘 할 수 있는 위탁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런 자료를 많이 남기는 게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일지로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최상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최상진 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하나 더 생각이 났는데요.
지금 일단 이 위탁과는 조금 별개의 질의일 수는 있으나, 이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가 ICT에 국한하지 않고요. 송파 내에서 또 다른 센터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정희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것 중에는 사회경제지역협동조합하고 거마고가 하부공간에 사회경제지역 기업들을 지원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니까 청년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ICT청년창업지원센터가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기획재정국장 홍정희

네, 그렇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면 제가 기본적으로 궁금한 것은 첫 번째로 일단 제가 이 사이트를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금 입주하고 있는 13개 기업 중에 일부가 ICT 관련 있는 사업이 아닌 것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유가 추가적으로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센터가 없기 때문에 일부 ICT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입주를 시킨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그게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정희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앞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사안은, 지금 삼전동에 청년취업사관학교를 계획 중에 있죠?

●기획재정국장 홍정희

예, 유치했습니다.

●최상진 위원

예, 계획 중에 있는데, 앞으로는 현재 입주하고 있는 곳이 임대료가 무료이긴 하나 지금 이곳을 나중에 계획 중인 곳으로 이전을 한다면 ICT뿐만 아니라 송파에 많은 청년 사업가들이 거기로 들어가서 계획하시는 대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을 써주셔서 송파에 있는 많은 청년창업가들이 거기에서 많이 육성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정희

참고로 방이동 복합청사에 그러한 기능들을 많이 담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 무상기간이 만료되면 방이동 복합청사에는 상당히 많은 청년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일자리팀장 우승림

한 가지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상진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보셨다고 했는데요. 그 홈페이지가 지금 개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올라가 있는 기업들이 8기고요. 7기가 아니라 8기고요. ICT가 아니면 입주를 하지 못합니다. 모두 ICT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최상진 위원

그러면 개편이 안 된 것을 제가 확인을 한 거네요?

●청년일자리팀장 우승림

예, 지금 개편작업 중에 있습니다. 올해 하려고 신규사업으로 넣어져 있고요.

●최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신정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공간 자체를 전파진흥원에서 무상으로 준 이유가 ICT산업 활성화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으니까 ICT산업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 6쪽에 보면 목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경영평가서 자료에 목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읽다가 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 중복해서 뜨는 단어가 협업이에요, 협업.
그러니까 업체를 선정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게 협업인가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그래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나 환경대표, 뭐 다양한 일을 하셨던 거 같은데 협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는데 정말로 이렇게 협업을 해서 이분들한테 인큐베이팅 역할을 해서 우리 관내에 들어와 있는 이 업체한테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되었는가 보면 또 아니라고 아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열정도 없고.
그래서 이 업체를 재위탁할 때는 우리가 왜 이 업체를 재위탁하려고 하는지, 성격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업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위탁을 한 업체가 굉장히 거대하고 서울시하고 인프라는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목숨을 걸어서 어떤 성과를 내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얻어서 이런 업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가 성과를 내려고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여기 업체가 무료로 제공하다 보니까 이 공간에 들어오는 업체에 대한 심사나 이런 것도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공정하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 업체나 하지 말고.
두 번째로, 협업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협업도 굉장히 잘할 수 있어서 그런 협업을 잘할 수 있는 대외적으로 국가기관이나 행사나 이런 곳을 많이 가셔서 이런 기업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도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보면 외부기관으로부터 끌어왔던 재원 같은 것도 0%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일을, 협업의 목표하고 처음의 목표와 다르게 얼마나 안 하셨는지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인큐베이팅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우리가 목표를 정확하게 해야겠죠, 이번에, 재위탁하는 업체를 모집하실 때. 그래서 설정을 정확하게 하셔서 이번에 열정도 있고 제대로 협업도 하고 송파에 있는 기업들을 잘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정희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답변 다 하셨죠?

●청년일자리팀장 우승림

예.

●김행주 위원

추가질의 해도 되나요?

●위원장 조용근

예, 됩니다.
김행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위탁업체에 담당 부서에서 운영 현황에 대한 지도점검을 나가시죠?

●청년일자리팀장 우승림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김행주 위원

몇 번이나 나가요, 1년에?

●청년일자리팀장 우승림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행주 위원

한 번이요?

●청년일자리팀장 우승림

정기점검…

●김행주 위원

한 번, 이게 위탁업체에 대한 업무량이 적어서 한 번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나갈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못 나가는 거예요? 한 번이면 좀 적지 않나? 감사과 같은 데서 정기감사 나가죠, 여기 부서와 상관없이, 안 나갑니까?

●청년일자리팀장 우승림

감사과에서는 따로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정희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업을 지원하는 거고요. 주목적이 공간 제공이었거든요. 그다음에 인건비도 관리비 위주이고, 관리비하고 인건비, 그다음에 사업비도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신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업체가 좀 더 잘하려면 사업비도 좀 늘려 줘야 될 것 같고요. 여기는 통제나 관리 차원이 아니고 그런 열정이나 의욕을 갖고 있는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행주 위원

사업량이라든가 업무 방향을 보면 그럴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예산이 작년에도 2억 5,000, 올해도 2억 5,400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홍정희

예.

●김행주 위원

그런데 구민의 세금이 2억 5,000이나 나가는 건데 너무 등한시한다 그럴까, 그런 거 같지 않나요? 이런 것도 예산이 구민의 세금인데 그쪽으로 배정해 놓고 그냥 1년에 한 번 잠깐 나가서 얼마나 점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면 거의 세금을 이렇게 줘 놓고 거기서 알아서 하려니 우리하고 별 관계 없는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100만원이 나가든 구민의 세금이 집행이 되면 그래도 기획예산과에서 그 돈이 그래도 제대로 사용처에 올바르게 집행이 되고 있나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 돈이 투입된다면 눈에 불을 켜고 확인을 하지…

●기획재정국장 홍정희

저도 책임자 좀 더 자주 만나고 실무부서에서도 현장에 자주 가서 점검이 아니고 격려하고 이런 차원으로 해서 자주 소통하고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주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한 거 아니에요? 집행만 해주고.

●청년일자리팀장 우승림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정기점검 할 때는요. 사업비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평상시에도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통해서 올라오는 자료를 계속 점검하고 있고요.

●김행주 위원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위원회 자료 제출에 경영평가서도 들어가지 않아요. 경영평가서에 기존에 그 돈에 대한 집행이 명확하게 집행이 돼 있는지,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청년일자리팀장 우승림

맞습니다.

●김행주 위원

포함이 되는데, 나가서 점검도 제대로 안 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서 올립니까? 세밀하게 점검이 됐어야지 경영평가서에 그 사항을 기입해서 운영평가위원회에 제출을 하지.

●위원장 조용근

지금 회계 관련 부분은 전산으로 다 정리하죠?

●청년일자리팀장 우승림

예,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올라오는 것을 다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서요. 평상시에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김행주 위원

센터장도 공백이라고, 한 달에 몇 번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청년일자리팀장 우승림

이거 작성할 당시에는 공백이었는데요. 현재는 2월 13일 이후 서울시에서 배치된 주무관이 창조경제혁신센터로 파견 나오시는 분이…

●김행주 위원

그럼 비상근이면 한 달에 몇 번이나 이분이 나오던가요, 점검 나갔을 때?

●청년일자리팀장 우승림

주 3회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2월 13일부터 근무하시는 분은 매일 나오고 계십니다.

●김행주 위원

매일 나와요?

●청년일자리팀장 우승림

예.

●김행주 위원

그건 잘하시네. 비상근인데 매일 나오시는가, 그분은?

●청년일자리팀장 우승림

서울시 파견으로 나오시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요.

●김행주 위원

회계처리 나갔을 때 근거자료 같은 거 다 첨부돼 있던가요?

●청년일자리팀장 우승림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모두 올리도록 되어 있어서요.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첨부 자료로 영수증이라든가 세금계산서라든가 다 붙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래요. 김행주 위원님이 아마 운영하는데 센터장, 기타 해서 또 비상근이고 근무하지 않고 하니까 우려스러워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더 질의…
●김행주 위원 그 정도면 됐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되셨어요?
국장님, 이렇게 하시죠. 이 부분은 국장님 말씀처럼 열정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기존에 지금 저희가 위탁을 하면 ICT창업지원센터 쪽에는 보통 몇 군데 위탁업체가 신청을 하나요? 운영 업체요.

●기획재정국장 홍정희

그게 네트워크화 되어 있거든요. 하나하나가 돼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 중에 이렇게, 정확한 업체 수는 팀장님, 몇 군데쯤 있나요?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한 군데 하면 거의 독점으로 하겠네…

●청년일자리팀장 우승림

작년도에 타 자치구 공개공모 한 시설 경우에는 2~3개 정도 관심 법인이 공모에 참여해서 위탁체를 선정하셨다고 들었고요. 우리 구에서도 만약에 하게 되면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한 군데가 들어오면 1차, 2차, 3차까지도 한 군데만 들어오면 그때 그냥 계약하는 거죠?

●청년일자리팀장 우승림

일단 아직 공모 관련된 선정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1개 업체가 들어오면 재공모를 해서 2개 이상 복수로 심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승림 청년일자리팀장님, 오늘 조금 긴장하셨을 텐데 답변 너무 잘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의사일정 제2항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주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은주

세무1과장 이은주입니다.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이태원 희생자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부과되는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태원 희생자 유족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지도록 감면지원기준안을 통보하였고, 우리 구의회에서는 기준안에 따라 지방세특례제안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감면대상자는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감면내용은 상기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의 면제입니다.
적용기준은 감면 대상자의 주소지가 타 시‧도라할지라도 과세물건의 소재지가 송파구인 경우 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실시하되, 기납부한 재산세는 환급하려는 내용입니다.
이태원 희생자 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적기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은주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2023년 2월 23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65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지난 2022년 발생한 10·29 참사로 인한 피해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 따라 2023년 과세 예정인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해 구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22년 10월 30일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지방세 감면 기준에 따라 상정된 사안이며, 현재 25개 자치구에서 공통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면대상자는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감면사항은 감면대상자가 소유한 재산에 부과되는 재산세 2023년도분을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10·29 참사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유가족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 정책을 시행하려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원 대상자 및 재산세 감면 규모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형평성을 고려해 소유한 과세물건이 없는 유가족에 대한 다각적인 세제 지원 방안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제가 먼저 하나 질의드릴게요.
지방세 감면 동의안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확인을 했고, 지금 동의안 내용 중에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어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행안부에서 이것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왔나요?

●세무1과장 이은주

행안부에서 온 감면 지원 기준에는 ‘이태원 사고’로 표기가 돼서 왔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행안부에서 이번에 온 게, 저희가 이거 지금 전문 용어 관련해서 정리를 한 게 있죠?

●세무1과장 이은주

지금 10·29 참사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조용근

행안부에서 10·29 참사로 오지 않았나요?

●세무1과장 이은주

행안부에서 따로 내려온 지원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10·29 참사 피해자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지난 3월 4일 제정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때 ‘10·29 참사’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일단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그러면 김정열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김행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 구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방금 조용근 위원장님이 얘기한 바와 같이 용어 부분에 있어서 사고라든가 이게 행안부 지침으로 3월 4일날 내려왔다고 했나요?

●세무1과장 이은주

내려온 게 아니고 규정이 시행됐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어쨌든 간 재산세 감면은 당연히 지침대로 해야되겠지만 용어정리를 ‘참사’로 가는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정희 국장님?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홍정희

나중에 과장하고 상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지금 일괄 질의 먼저 하고 질의하고 답변은 다 모아서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정열 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긴 사항이 아니라, 그러면 이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여기에서 정의를 내릴 수 없다는 뜻인가요?

●기획재정국장 홍정희

제가 담당 과장하고 상의도 좀 하고 한꺼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김행주 위원님.
○김행주 위원

송파구민 2명 외 이게 재산에 관한 건가요? 이게 재산세 7명이 다 이게 포함되는 건가요? 송파구민 2명 외에 그 외 5명 해서 7명인가요?

●세무1과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일곱 분 중에서 두 분은 저희 송파구민이시고 나머지 분은 타 지자체입니다.

●김행주 위원

다른 분은 타구에 사신다는 거죠?

●세무1과장 이은주

예.

●김행주 위원

그럼 여기 지금 감면 내용 대상에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이렇게 있는데, 배우자가 사망하면 배우자 쪽 그 부모는 여기 감면 대상에 안 들어가나요? 부인이 사고를 당했으면 그 처갓집 부모 얘기고, 사위가 당했으면 사돈집 그쪽의 거기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아니더라도 부모는 안 들어가나? 사망자의 부모 말고 배우자 쪽 부모. 지금 이 용어가 콤마(,)가 찍혀가지고 포함이 안 된 것 같이 나와 있어서 그래서 간단히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정희

잠깐만 과장하고 얘기하고…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원활한 답변 준비를 위해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기획재정국장 홍정희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언론부터 시작해서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명칭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도 좀 혼란 속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3월 4일 국무총리 훈령으로 ‘10·29 참사’라는 훈령이 발령됐습니다. 그 제목이 ‘10·29 참사 피해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이태원 사고 사망자’ 또 ‘참사 희생자’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재산세 포함해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고, 그 관련되는 공문은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감면 동의안’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다른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고, 동일 건이므로 동일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할 내용 있으세요?
○세무1과장 이은주

김행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면대상자가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로 되어 있는데 배우자의 부모는 대상이 되는지 물으셨는데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열돼있는 대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그 자녀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

그럼 지금 방금 전에 홍정희 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과 같이 ‘희생자’로 정의를 내리신다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홍정희

이 건은, 지방세 감면 건이기 때문에요.

●김정열 위원

이 건에서만, 이 감면에 대해서만?

●기획재정국장 홍정희

예, 예.

●위원장 조용근

이렇게 할게요. 이 건은 저희가 지금 잠시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잠시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율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합니다.
안 내용 중 ‘이태원 사고’를 ‘이태원 참사’로, ‘사망자’를 ‘희생자’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한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금달호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복지정책과장 금달호입니다.
존경하는 조용근 위원장님과 장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보훈 대상자 간 형평 유지와 보훈대상자의 권리 보존을 위해 보훈 대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본인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보훈 수당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6조 제5호 및 제8조 제3항에서는 생활안정수당을 신설하여 보훈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실제 소득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장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안 제8조 5항에서 보훈수당지급신청서 제출의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별지서식 제2호에 보훈수당지급신청서를 신설하는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수당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안보에 있어 희생과 헌신으로 일생을 바친 국가보훈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금달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3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67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지급대상자에게 보훈수당 및 위문금 지급 시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22년 8월 제296회 임시회 당시 개정사항을 토대로 송파구 내 6,900명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220여 명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보훈수당을 지급하게 될 경우 지급되는 수당이 공적 이전소득으로 반영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보장 자격 등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안 제6조(보훈단체 등 지원) 제5호 및 안 제8조(국가보훈대상자 등 위문금 및 보훈수당의 지급) 제3항에 ‘생활안정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제5항 지급신청서 제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2023년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안내 지침’의 실제 소득 산정 제외 조건 3가지를 충족하기 위한 사안으로 확인됩니다.
본 안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본 조례안의 개정사항은 보훈수당 지급으로 인해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발생할 수 있는 ‘보장급여 감소’ 또는 ‘보장 자격 변동’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지침상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안 제6조 제5호의 ‘생활안정수당’의 경우 제4호에서 규정한 보훈수당과 같은 성격으로 보아야 하며, 각호와 대등하게 신설될 경우 보훈단체 등 지원을 위한 또 다른 수당의 일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안 제8조 제3항의 규정 사항 또한 제2항에 따라 보훈수당 지급 시 특별한 경우 ‘생활안정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려는 조항이므로 제2항의 단서 조항으로 하는 등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6,900명 중 220명밖에 안 되지만 소수자일지라도 섬세하게 개정해서 보호해 주시려는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서울시에서도 똑같이 이런 조항이 있잖아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서울시 조례를 봤거든요. 우리랑 혼돈할 수 있는 게 거기서는 ‘기초생활수급자랑 차상위계층일 경우에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으로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은 다른 곳하고 중복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뒀어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명확하게 해달라는 말씀 같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은 20만원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송파구에 계시는 분들 중에. 그러면 20만원에다가 우리 것 10만원을 만약에 고치면 30만원을 받으시게 되는 건가요? 어제 조항을 보니까 20만원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생계급여, 서울시는 20만원.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서울시에서 똑같은 보훈대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으시는 국가보훈대상자 같은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신 경우에는 10만원을 받으시고 송파구청에서 10만원을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아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으로서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로부터 20만원 받으시고 송파구로부터 또 10만원 받으시니까 30만원을 수령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송파구에서 10만원은 생계 그런 사항은 아니고 서울시에서는 그런 사항이 들어가 있어서 실제 소득에서는 제외되는 사항이고요. 보훈수당에서 생활안정자금 항목이라는 명칭을 변경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배신정 위원

그때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섬세하게 보호해 주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수당이라는 취지도 있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드리는 수당의 의미도 있잖아요. 제가 관심 있었던 것은 다른 수당과의 형평성 문제였어요. 그래서 좀 알아봤지만, 이게 생계급여로 몇 가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게 세 가지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생계급여로 선택이 돼야지 어떻게 빠지는데,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예외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과의 형평성 같은 경우에도 소수자일지라도 관내에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다른 부서랑 좀 알아보셨는지, 간담회 때 제가 여쭤봐서 한번 질의 다시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복지국에 대한 여러 과에서 취득하는 각종 수당에 대한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생계 관련된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일반적인 장애라든가 이런 것은 특수한 사항에 따라서 지급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그것도 법이나 관련해서 전체적인 실제 소득에서는 다 제외되는 것으로 파악이 돼 있었던 거고요.
또, 일시적인 거나 정기적으로 매달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 소득이 산정되지만 일시적이나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또 소득으로 안 잡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는 생계 관련된, 우리가 지금 3개 항목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분을 근거로 해서 실제소득을 안 잡게 하기 위한 부분인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각종 수당이나 한부모가정 이런 부분은 기초수급자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대상에 대한 부분을 지급하면서 소득을 안 잡을 뿐인 그런 사항이 더 많은 거죠.

●배신정 위원

제가 알기로 국가보훈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생계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는 예전에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명예하고 국가에 대해서 고생하신 것에 대해 보훈을 해준다는 의미로 드리는 거고, 아동수당이나 각종 수당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치자면.
생계를 위해서 지급되는 수당이라고는 성격이 다르지만 어쨌든 생계가 곤란하신 분들이 있으니 섬세하게 국가보훈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생계 때문에 곤란을 겪으면 안 되니까 그게 입법 취지와 다르지만 어쨌든 섬세하게 보호해 주기 위해서 생계급여라는 조항을 넣어서 그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를 해 주시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수당에 있어서도 섬세하게 보호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게 6,900명 중에 220명이면 되게 소수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소수일지라도 수당으로 인해서 기초생활이나 차상위계층으로 탈락되는 경우가 있으면 법의 형평성이 있으니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여쭙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조사를 해봤는데, 양육수당이나 부부급여나 아동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실제 소득으로 다 잡히지 않게끔 법으로 규정을 해놨던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질의 다 하셨어요?

●배신정 위원

예.

●위원장 조용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질의하면서 답변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잘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열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내용은 다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여도를 저희가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기여를 무시할 수 없고, 우리 구에서 서울 자치구에서 두 번째로 간다고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김정열 위원

이 조례를 갖다 개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취지와 목적은 다 좋아요. 좋지만, 어쨌든 중복은 아니지만 생활안정자금으로다가 다른 측면에서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예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전문위원실하고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정리해서 한번 조례를 개정하면 나중에 또 개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면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위원장님, 저는 충분하게 간담회를 통해서 했고, 그렇다고 해서 생활안정자금을 할 수 없다는 여지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차피 구청에서도 의중이 있고 자치구에서도 두 번째로 하고 언젠가는 해드려야 할 부분이고, 지금 당장 안 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올라왔기 때문에 개정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니까, 또 우리 전문위원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할 부분이 있으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개정 이유에 대한 부분은 변동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전문위원실하고 의견이 된 사항이고요.
문항에 대한 부분이 지금 6조의 제5항 부분에서 끝에 보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안정수당 지급이라는 부분이 모순이 뭐냐 하면 그럼 이 사람이 보훈수당도 받고 생활안정수당도 받는 뉘앙스가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읽어 보니 그런 뉘앙스를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생활안정수당으로 지급을 하는 문구를 넣으면 명확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요. 저 밑에 단서 조항에 넣었을 때 5호에 대한 부분을 굳이 삭제해도 되지 않느냐는 검토보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조의 5항을 넣자는 부분은 뭐냐 하면 3개 항목이 다 충족이 돼야만 생활안정수당으로써 지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명시하는 부분이 있어서 6조 5항에 대한 부분을 넣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사항 밑에 8조 3항에 대한 부분에 6조 5항 5호를 단서조항으로 넣으면 그것도 똑같은 효과가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수당에 대한, 개정 이유에 대한 것은 변동 사항이 없고 문항에 대한 수정이 있어서 명확하게 했으면 하는 의견인 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니까 문항을 갖다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할까요?

●위원장 조용근

예, 질의 다 끝나셨어요?

●김정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신정 위원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배신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합니다.
안 제6조 제5호는 삭제하고, 제6호부터 제10호를 제5호부터 제9호로 수정하며, 제8조 제2항 ‘구청장은 제6조 제4호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가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보훈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제6조 제4호에 따라 국가보훈 대상자가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보훈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8조 제3항은 삭제,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으로, 제5항은 제4항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신정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의사일정 제4항 잠실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금달호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복지정책과장 금달호입니다.
지금부터 잠실종합사회복지관과 삼전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잠실과 삼전복지관의 위탁기간이 각각 6월 29일, 8월 31일에 완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며, 4월 중 공모 과정을 거친 후 수탁선정위원회를 통해 적격한 수탁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잠실종합사회복지관은 송파구 올림픽로 12-12 잠실본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21명으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 조직화 등 3대 기능 10개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 평균 470여 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민간위탁 비용은 10억 8,800만원이며, 75%는 시비, 25%는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이외에 프로그램 사업 수입과 후원자금 개발, 공모사업 등 자체 수입을 창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복지 문제를 예방, 해결하고 지역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며, 필요 주민들에게 적합한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백제고분로 32길 35 삼전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22명으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 조직화 등 3대 기능 10개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 평균 480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민간위탁 비용은 11억 1,400만원이며, 75%의 시비와 25%의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이외 프로그램 사업 수입과 후원자 개발, 공모사업 등 자체 수익을 창출하며, 교육·문화 활동지원과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 특히 지역 특성을 반영한 1인 가구의 안전한 보호 및 복지 증진에 많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잠실과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 민간의 인적자원과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민간위탁의 가장 큰 장점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노하우 등 전문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잠실·삼전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금달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제안설명을 잠실·삼전 같이 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렇죠?
지금 의사일정 4항이 잠실종합사회복지관이었고, 5항이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이었어요.
일단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위원님들, 삼전종합사회복지관 제안설명은 지금 들으신 걸로 하고 저희가 4항 먼저 하고 5항으로 차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일단 잠실하고 삼전종합복지관하고 따로따로 듣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잠실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2월 2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63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해당 시설의 위탁 기간 만료 이전에 따라 위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관련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송파구 올림픽로12길 12에 위치한 잠실종합사회복지관은 1990년 4월 건립 이후 ‘재단법인 천주교까리따스수녀회 유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해 왔습니다.
2018년 6월 ‘재단법인 천주교까리따스수녀회 유지재단’이 공개모집을 통해 재선정되어 2023년 6월 29일까지 5년간 위탁사무를 수행한 후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며, 지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공개 경쟁 방식으로 민간 법인에 재위탁하기 위해 2023년 6월 30일부터 2028년 6월 29일까지 5년간 위탁사무 수행기관을 모집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인근 지역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능력을 갖춘 민간 법인에 재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 동의안은 관련 법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조용근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잠실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

최상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입 내역에 있어서 20년부터 22년까지 수입금이 20년에는 약 2억 9,000만원, 21년에는 3억 2,000만원, 22년에는 3억 3,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 3년간만 내역을 받았는데 20년 이전까지 코로나 이전에는 수입금이 이것보다 적었는지, 아니면 더 많았는지 그 내역이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장종례 위원

하나 궁금한 거 있어요.
●위원장 조용근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종례 위원

사회복지관에서 수입이 생길 경우 그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다 그걸 다시 쓸 수 있는 돈으로 되나요, 예산으로? 그렇게 돼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런 사회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발생되면 그 돈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위원장 조용근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
일단 일괄 질의 끝나고 답변 같이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최상진 위원님께서 잠실종합사회복지관 수입금이 20년부터 3년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사회복지기관이라는 것 자체가 그 특성상 법인으로서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많은 곳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여기를 저희가 현장 방문도 했지만 굉장히 내실 있게 운영을 하는 곳 같습니다.
우려하는 바는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자체 수입금이 좀 적어지다 보니 이 프로그램들 자체에 있어서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으면 그 사안들도 다음에 위탁을 하실 때 재정건전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을 때 이런 것들도 좀 포함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으로 다음에 선정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아마 코로나 이전에는 지금 보면 주로 수입원들이 프로그램 수입이나 후원금, 전입금 이렇게 보통 수입이 큰 걸로 지금 지원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 때문에 프로그램 수입은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후원도 지금 경제가 워낙 어려우니까 복지관에서 성금이나 성품의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복지관별로 여러 가지 지역에 후원처를 확대도 하고 또 관장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익 사업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코로나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많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전입금에 대한 부분은 그 법인 단체가 출연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는 코로나하고 크게 상관없이 대동소이하게 그냥 계속 지원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입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복지관의 인건비하고 각종 운영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전체 지원을 하고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항으로 쓰고 있습니다. 복지관별로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수입에 대한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에 다 기준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전입금에 대한 부분은 기관에서 출연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인건비 외에 거기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지출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러면 그건 우리 구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는 안 하나 보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집행이 제대로 돼 있고 적당한 목적의 쓰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그 자체적으로 전입금이나 프로그램 수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 복지관 자체 내에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전체적으로 그 목적에 맞게 수입에 대한 부분을 지출을 잘하고 있는지 그런 걸 감사를 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금달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잠실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잠실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의사일정 제5항 삼전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잠실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면서 삼전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복지정책과장님께서 같이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안설명 하신 걸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삼전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2023년 2월 2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64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해당 시설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위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관련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송파구 백제고분로 32길에 위치한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1991년 6월 건립 이후 ‘학교법인 승가학원’을 거쳐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에서 위탁·운영해 왔습니다.
2018년 9월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 공개모집을 통해 재선정되어 2023년 8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사무를 수행한 후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며, 지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공개경쟁 방식으로 민간 법인에 재위탁하기 위해 2023년 9월 1일부터 2028년 8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사무 수행기관을 모집하려는 사안입니다.
본 안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인근 지역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사업 능력을 보유한 민간법인에 재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 동의안은 관련 법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조용근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삼전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삼전복지관 프로그램 서비스 중에요, 주민중심의 육아공동체 조성을 위한 공동육아사업이 있는데 이 공동육아사업은 복지관에서 하는 육아사업이랑 우리가 여성보육과에서 하는 육아사업과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사업이랑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육아사업은 다른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

삼전사회복지관이 1991년도에 시작되었다고 했거든요. 지금까지 승가원이 계속 위탁업체로 선정 받아서 해 온 건지, 아니면 1991년 이후에 위탁을 받아서 했던 업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운영인력은 기본이 19명이고 현원이 22명이면 3명은 업무지원 인력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지원되는 예산에서 이 사람들을 따로 자기네 인건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나요? 우리가 지원한 범위 내에서 추가로 3명을 따로 뽑아서 운영합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8쪽에 보면요. 삼전종합사회복지관 문제점 중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나오면서 대부분 시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고 협소한 주차장, 노후된 시설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결할 능력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비전과 재정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니까 뒤에 건 차지하더라도 앞에 편단하시기를 이런 게 문제점이라고 하고 있다면 어느 위탁업체가 됐든 간에 상관없이 돈을 들여서 노후화된 시설을 고치고 엘리베이터가 들어오고 협소하거나 낡은 주차장을 확보하고 이런 게 더 같이 병행되어야 될, 개선되어야 할 상황이 아닐까, 업체 선정과정에서. 그런데 업체선정을 하시면서 이런 문제점을 또 해결하실 수 있는 건지, 그런 방안도 있으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10분만 시간을 주시면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오후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사항 있으세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없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금달호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께서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이 구민 중심의 사업 중에 공동육아사업에 대해서 복지관과 여성보육과에서 운영하는 공동육아사업과 아동청소년과에서 운영하는 공동육아사업에 대한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가족지원사업 중에 양육자 교류 활성화의 지원 사례인 부등부등 프로그램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복지관 사업 중에 지역주민을 위한 사례 관리가 지역 조직화 사업, 서비스 제공 사업 3대 주 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써 삼전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미취학 아동이면 누구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여성보육과나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부분은 확인해서 따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삼전종합복지관 승가원 법인에 대한 위탁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개관 초기인 1991년부터 1996년까지는 학교법인 승가학원에서 수탁‧운영을 하다가 이후 사회복지 법인인 승가원이 설립되어 현재까지 위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학교법인 승가원에서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으로 바뀌면서 법인체가 바뀐 사항이지, 위탁 사항이 다른 위탁으로 재위탁이 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종례 위원

계속 그러면 입찰로 해서 승가원이 됐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2018년 재위탁 시에 2018년 2월 1일부터 2월 20까지 공고를 했는데 다른 법인체가 들어오지 않고 승가원에서만 했어요. 7일간 재공고를 통해서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김행주 위원님께서 복지관의 정원에 대한 부분과 19명에 대한 부분, 지금 현재 진행되는 현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보조금으로 기존의 인건비는 19명에 대해서 인건비 보조금이 들어가고 있고요. 나머지는 영양조리사 2명하고 영양사 1명은 경로식당에 대한 인건비라서 어르신복지과에서 임금을 따로 주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19명에 대해서만 복지관에서 복지관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고 나머지는 비정규직으로 인건비는 따로 보조금에서 지급되지는 않고, 그 복지관에서 부속시설에 대한 운영에 따른 비정규직에 대한 인원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산정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종례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복지관들이 6개인가 있잖아요. 그런데 삼전하고 풍납동이 굉장히 노후 됐는데 새로 지을 계획 같은 건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복지관을 새로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복지관에 대한 신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30년이 넘는 노후 된 대다수 복지관이 있는 부분에서 그것도 전체적으로 구비로 해야 되거나 아니면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6개가, 사실 10만 명당 복지관이 한 곳으로 지정이 되는 부분인데 서울시에서는 정수가 끝났다고 보는 거고요. 우리 구에서도 신설 복지관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장종례 위원

75:25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예산을 못 받아와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거는 운영비에 대한 지급을 받고, 건물에 대한 신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조금 자체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공모사업이나 매년 복지관별로 시설보강에 대한 계획을 받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번에 방문하셨던 잠실종합복지관은 공모예산을 받아서 리모델링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삼전도 21년도에 4억을 받아서 일부 리모델링 했던 사항이고요. 아까 배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엘리베이터에 대한 부분은 안전도 검사에서 탈락이 되어서 엘리베이터 설치가 실제로는 불가능했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부연 설명, 나머지 부분 추가적으로 없습니까?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장종례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다음 배신정 위원님께서 삼전복지관이 위탁업체에 재위탁을 할 때 시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서 강제조항 사항을 넣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 법인업체가 위탁에 대해서 공고를 했을 때, 공모를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이 가점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조건을 걸어서는 어려운 부분이고, 시설에 대한 부분은 단체에서 전체를 보강해 주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법인에서 시설보강에 대한 예산을 전입금이나 이렇게 하시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배신정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전체적인 시설보강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리모델링해서 재개원 날짜를 좀 늦추더라도 계획을 좀 장기적으로 세워서 전체적으로 건물이 노후되고 낙후되고 이래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 불편한 점도 있고, 안전성 검사에서 탈락될 정도면 건물 자체가 부실한 경우도 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런 거에 급급할 게 아니라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리모델링을 특교세나 뭘 받아서 언제 뭘 하겠다고 하고 재위탁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좀 늦추더라도 리모델링에 조금 더 방점을 둬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우리가 서울시에 시설보강에 대한 계획을 보낼 때는 주로 50:50으로 구비를 50% 확보하고 시비 50%에 대한 부분이고, 법인에서 자부담을 일부 자기들이 하면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도 감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법인체에 대해서 일부 자부담 부분을 요구한 적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한 30년 가까이 전체 복지관이 다 되다 보니까 시설이 대단히 노후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서울시하고의 구비가 우선 확보를 위원님들이 많이 해주셔서 시비에 대한 부분도 원래는 100% 복지관에서 시설보강에 대한 부분을 또 예산편성을 받았고요.
지금 말씀하신 특별교부세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신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 그런 부분이 배정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복지관은 휴관을 하더라도 많은 부분을 보강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잠실종합복지관에 가봤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나 내년에 올해 안으로도 복지관을 쭉 돌아다닐 생각인데, 그래서 가장 시급해서 리모델링이나 시설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금을 구하지 못하는 거면 급급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놓아서 필요성이 있다면 당연히 계획을 세우고 기금을 끌어오든지 뭘 해서라도 주민편의에 맞게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요. 담당 부서시니까.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하고요. 복지관에 대한 장기적인 시설보강에 대한 계획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금달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가원이 불교 어디 종단 소속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어느 종단인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보니까 제가 지금 승가원 쪽만 꼭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앞에 다른 잠실사회복지관 위탁하시는 단체 쪽들 중에 자체적으로 비용을 해서 사회복지관 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는 거는 따로 없죠? 자체 비용 조달해서 하는 데?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지금 기능 보강 중에 시비‧구비 매칭 50:50으로 하는 부분인데 자부담이 거의 극소수, 한 5%도 안 되니까 자부담을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전입금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시설을 하다 보니까 직접 필요한 상황인데, 그 부분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시설 일부 개선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극히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탁을 주는 데는 주 법인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또 분원 비슷하게 위탁이 내려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또 본 법인에 대한 지원금이 또 더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 겁니다.

●위원장 조용근

승가원은 제가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법인이 크네요? 안에 보니까 일반 보통 그런 위탁 사업도 엄청 많이 하시고, 단체가 크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삼전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삼전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과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의사일정 제6항 송파구가족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미숙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안녕하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입니다.
먼저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재정복지위원회 조용근 위원장님과 장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송파구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하면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족센터 현황입니다.
송파구가족센터는 거여동과 마천동 2개소로 나뉘어 있으며, 거여동 센터에서는 건강가정지원 사업을, 마천동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 등 송파구민에게 종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연간 이용자 수는 약 6만 명입니다.
최초 위탁은 아이코리아에서 2005년 7월부터 3년간 수탁 운영을 하였고, 2011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한국장로교복지재단에서 수탁 운영한 후 사단법인 섬김과 나눔에서 2014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수탁 운영하였으며, 2020년 7월부터 사단법인 위례에서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가족센터 민간위탁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2,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제9조,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가족센터 운영 및 관리와 가족관계사업, 가족돌봄사업, 가족생활사업,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아기사랑 나눔센터 운영, 1인 가구 지원센터 운영,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위탁사업 신청 자격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의한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 단체가 해당됩니다.
위탁방식은 국·시·구비 보조사업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 형태는 가족 형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역량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의 자립을 도모하며 송파구민의 돌봄 부담 경감 및 일·가정 양립 실현에 목적이 있으므로 가족돌봄,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 등 가족 사업 영역의 경험이 풍부하고 실력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위탁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5년이며, 송파구가족센터의 목적성과 공공성을 잘 살리고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가족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위탁체 선정 및 가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미숙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송파구가족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2023년 2월 23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61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해당 시설의 위탁 기간 만료 이전에 따라 위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관련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현재 송파구가족센터는 양산로5 보건지소 2층에 위치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마천로41길 12에 위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두 시설에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사단법인 위례가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어 2023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위탁사무를 수행한 후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며, 지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공개경쟁 방식으로 민간 법인에 재위탁하기 위해 2023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위탁사무를 수행할 기관을 모집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공개경쟁을 통해 추후 가족센터 통합에 따른 적합한 사업 추진 방향과 운영방안을 제시할 능력을 갖춘 민간법인에 재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 동의안은 관련 법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조용근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송파구가족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김영심입니다.
가족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야간 긴급돌봄사업이 있는데요. 야간 긴급돌봄사업의 비용은 부모님들이 내는 것인지 아니면 시비나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 것인지, 그 비용 문제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시설 중에 놀이치료실이라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사업을 뒤져봐도 놀이치료라는 사업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놀이치료실이 뭐에 쓰는 치료인지, 치료실의 적정 사용 목적이나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종례 위원

송파구가족센터 운영은 거의 보조금으로만 다 운영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프로그램상 수입이 없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평수가 거의 30평, 100평 이 정도 크기에 사업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51개 사업, 59개 사업, 이 좁은 공간에서 어느 정도 지금 잘 돌아가고 있나, 나중에 하나로 마천동 종합시설로 다 들어간다고는 하는데 현재 돌아가는 인원이 적정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

예, 최상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일전에 저희 의원실에서 사전에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요. 위수탁계약서를 참고했습니다. 8조의 자부담 계획의 이행 보면 ‘재정이 부족할 경우 법인부담금 지원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이 있는데 법인 전입금을 지금까지 이 해당 수탁기관에서 납부한 사례가 있는지가 첫 번째 질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민간위탁 선정 당시에 정치 편향성은 고려되었는지 한번 집행부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가족센터 사무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사업에 있어서 1인 가구 지원센터가 있는데 지금 현재 가족센터에서 1인 가구의 기준이 1인이지만 이게 여러 가지 1인을 보면 어르신도 있고, 청년도 있고 포괄적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여기 다문화가족들 지원하는 시설인데요. 보니까 제가 여기의 방점을 보니까 결혼 이주 여성들을 기본적으로 방점으로 해서 여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지원이나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송파라는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결혼 이주 여성들이 많은 곳이라기보다는 또 이렇게 국제결혼을 통해서 다문화 가정이 형성된 곳도 굉장히 많은 가정 수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 또 사업을 조금 더 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제가 듣기로 저번에는 결혼 이주 쪽으로 방점을 두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 그게 질의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송파구건강가족센터가 건강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위탁 기간을 보면 송파구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도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돼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에 보면 ‘최대 5년으로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송파구가족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돼 있는 상태인데 위탁 기간은 하나는 5년으로, 하나는 최대 5년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을 보면 ‘5년으로 한다’ 로만 따르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1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사항 있으세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없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미숙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영심 위원님이 가족사업 중 야간돌봄 사업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내용을 말씀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100% 구비사업이긴 했지만 2022년까지 추진된 거고 지금은 일몰된 사업이거든요.

●김영심 위원

지금은 안 해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그래서 2020년에 위수탁계약 맺을 때는 사업 내용이 있었는데 2022년까지만 구비 100%로 한 사업이고 그다음에는 추진이 종료되었습니다.

●김영심 위원

여기 쓰여 있어서…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죄송합니다.

●김영심 위원

사업을 안 한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실적이라서 저희가 써놓은 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놀이치료실은 가족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들 정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모래놀이라든지 동물 캐릭터로 심리 파악을 하면서 아이들 정서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치료실은 보건지소에 있습니다.
두 번째, 장종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족센터 운영에 대해서 전체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느냐?
맞습니다. 이 사업은 이용자가 수수료라든지 이용료를 안 내요. 무료로 다 사업을 하는 거고, 프로그램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시비‧구비 세 가지 형태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평, 100평 크기에 크지 않은 장소에 사업이 너무 많은데 좁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거기서 교육하는 것도 있지만, 관내 여성문화회관이라든지 커뮤니티센터 등에서 요리교실 같은 것을 출장 나가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적정 분배해서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최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위수탁계약서 8조에 보면 자부담계획이행이 있는데 법인 전입금을 받은 사례가 있나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위례는 위례 공고문에도 자부담이행서하고 위수탁계약서에도 자부담이행계획에 대한 건 명시가 돼 있지만, 일단 사단법인 위례를 위탁하는 동안 법인 전입금은 없었습니다. 단, 그 전에 섬김과 나눔 수탁 기간 동안에는 건가(건강가정지원센터), 다가(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기서 3년간 약 2억 1,000만원 정도의 전입금이 지원돼서 100% 사업에 쓰여진 예가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 건에 대해서 먼저 추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자부담금 승낙서가 2020년 4월 1일날 위탁공고 시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걸로 인지하고 있는데, 맞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맞습니다. 공고문에 나갔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금 나와 있는 조문에 의하면 자부담계획이행에 재정이 부족할 경우에는 법인부담금을 이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그렇죠, 재정이 부족할 경우, 맞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본 의원실에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화장실이라든지 대체적으로 시설이 열악한 곳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법인전입금으로는 따로 보수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불가능한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그런 것도 있겠지만 거여동에 생활복합SOC가족센터를 짓고 있거든요. 2025년 6월에 입주 예정이라 특별히 낡은 건 알고 있지만 시설을 개·보수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최상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요. 이행을 불성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민간위탁 선정 당시에 적정성의 여러 지표가 있는데 보면 해당 중에 경제적 효율성이라고 있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최상진 위원

경제적 효율성이라고 있는데, 선정 당시에는 재정이 부족할 경우에 법인부담금을 지원해서라도 해당 당시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으면 그것을 보수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고 그것을 이행해야 되는 것이 법적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차후 선정 시에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법인을 제대로 선정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잘 알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다음 답변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두 번째, 선정 당시 정치 편향성이 고려되었는지 집행부 의견은 어떤지? 사실 서류상으로는 나타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최상진 위원

이것도 답변하기가 굉장히 애매하신 상황이란 거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무리 민간위탁 기관이라고 해도 엄연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공공성을 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지나치게 정치 편향적인 면을 제가 많이 포착했거든요?
한 예로 현 수탁기관 임원이 특정 정치인을 지지선언을 한다든가, 이번 지방선거가 아니라 18년도 지방선거에서요. 또는, 현 정치인이 칼럼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든가 굉장히 편향적으로 보이는데 이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지나치게 정치 편향적인 것이 설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송파구청인데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정치 성향을 피력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선정 때에는 이러한 부분도, 물론 적정성 지표에는 없지만 그래도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족센터 사업 중에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어디까지를 1인으로 보느냐 말씀하셨는데요.
범위를 보면 서울시가 생활권인 1인 가구 중에서 주로 30대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라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지침 사항에 의해서 30대까지만 1인 가구로 본다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주로.

●김정열 위원

주로?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주로 사업 대상이 30대, 남녀 구분 없이 30대를 주로 하는 사업이 주로 내려옵니다.

●김정열 위원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현재 1인 가구 지원을 해주는 그 사업이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김정열 위원

몇 명이나 돼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그건 빨리 파악해서 끝나기 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지금 현재 이것 관련해서 1인 가구 지원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나요, 우리 구에?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지금 아직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정열 위원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김정열 위원

저도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1인 가구 방금 답변한 내용 자료를 다 가지고 오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가정 사업이 너무 결혼이주가정에 방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지 않나,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족도 많은데,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족 사업은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카테고리에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족은 물론 다문화자녀, 학습지원을 하고 있는 곳도 확대해서 여러 사업을 확대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배신정 위원

제가 그냥 궁금한 건데요.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도 저도 지금 듣고는 잘 모르는 내용이라서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최상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서 서면 자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재정복지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죠?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조사를 하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자료를.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추가 질의인데요.
긴급돌봄이 없어진 이유가 뭐예요? 그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없어진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이용률이 저조해서…

●김영심 위원

그러면 다음 사업에는 이 사업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안 들어갑니다.

●김영심 위원

다음 재위탁할 때는 이 사업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안 들어갑니다, 뺄 겁니다.

●김영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정열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정열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1인 가구 30대를 기준으로 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사업명 자체를 1인 가구에 한해서 30대라고 표시를 하든가, 알아볼 수 있는 사업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는 포괄적으로 1인 가구…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서울시에는 1인 가구 담당관이 있어요. 그래서 자치구별로 1인 가구 사업팀을 만들려고 하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인 가구 사업을 구청 경제진흥과, 복지정책과 여러 과에서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하는 곳이 없어서 저희는 위에서 내려오는 1인 가구 중에서도 일부 사업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정열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물어봤잖아요. 우리 구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냐고 물어봤더니 아직 안 돼 있다고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다듬어서 포괄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위탁기관 5년, 다문화가족 시행령에 보면 최대 5년 이하로 돼 있고, 건강가정지원사업에는 5년으로 딱 명시가 돼 있으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게 통합센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5년 이내보다 건강가정지원사업 5년에 딱 맞춰서 저희가 위탁기관을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일단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미숙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송파구가족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송파구 가족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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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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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구룡옥사우나 대표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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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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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010-3752-9342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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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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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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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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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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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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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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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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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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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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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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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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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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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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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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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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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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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010-3648-5352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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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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