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행정보건위원회 제3차 2019.06.18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파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6월 14일 행정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일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발언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의원

저번 회기 때 질의해 놓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장선상에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럼 일단은 추가로 보완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박성희 의원
그날 질의하신 심현주 위원님 답변은 드린 것으로 하겠고요.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일정부분 말씀을 드리다가 정회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윤정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제6조 제3항과 제13조 여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제6조 제3항에 보면 ‘위원은 무형문화재 업무 담당 부서장과 구의회 추천 의원 2명을 당연직으로 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왜 2명을 당연직으로 하느냐고 질의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그전부터 1인으로 했다가 요 근래에 조례를 발의하면 여야의원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2명으로 당연직 위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조 여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위원님!
하나만, 그때 말씀드린 게 당연직이냐 아니냐도 있지만 이게 강제사항이냐를 여쭤봤거든요.
구의원들이 굳이 꼭 들어가야 하느냐하고 강제사항이냐 플러스 그러면 이게 강제사항이라고 하면 법적근거가 뭐냐를 여쭤본 건데요.

●박성희 의원

제가 볼 때는 강제사항이 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명기했기 때문에 강제사항이라고 봐야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혹시 강제사항이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나요?

●위원장 윤영한

구의원 추천 2명을 당연직으로 한다는 것이 강제적으로 2명을 선임을 해야 하는 것인지?

●박성희 의원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 얘기를 물으신 것 같아요.

●위원장 윤영한

법적인 근거는 없죠?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법적인 근거는 없고요.

●박성희 의원

조례에 올라오면 강제사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러니까 임의조항도 있고 강제조항도 있어요.
그런데 ‘당연직으로 하고’ 이 의미가 제가 보기에는 강제성이 있는 것 같아요.

●박성희 의원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강제사항에 가깝다는 결론을 내려서 강제사항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아니면 이게 윤정식 위원님께서 저번에 의도를 제가 파악을 했는데 다른 구를 예를 들어서 구의회 추천 의원 2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유연성 있게 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윤정식 위원

안 하면 안 되나요?

●이혜숙 위원

됩니다.

●나봉숙 위원

강제성은 아니잖아요.

●이혜숙 위원

안 해도 되고…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강제사항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봉숙 위원

다른 조례도 보면 1명도 할 수 있고 2명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강제성을 띄는 게 아니죠.

●이혜숙 위원

저희 의원들이 들어가는 게 이 위원회도 잘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차원에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수당도 안 줘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수당을 줄 수 있습니다, 국장님.
구청에서는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있어요.

●윤정식 위원

그런데 동이 2개인 동도 있고 3개인 동도 있고 4개인 동 의원님도 계세요.
그런데 각 동마다 온갖 행사가 많고 또 의회에서도 굉장히 상임위부터 해서 많아서 당연직으로 해서 두 분이 들어간다면 정말 너무 바쁘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굳이 꼭 안 가도 되는 것이면 안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박성희 의원

그러면 위원님들 상의를 거쳐 수정발의 동의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요, 들어가야 합니다.
이 조례에 보면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보면 여기에 위원들은 본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례를 만들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구의원이 당연히 들어가야 합니다.
의원님이 답변하실 때 왜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심현주 위원이 질의했을 때 이 무형문화재는 예술가들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했다는데, 이 위원회는 몇 명 이내로 했죠?

●박성희 의원

15명 이내입니다. 10명이 할 수도 있고…

●이혜숙 위원

15명 이내인데 특별히 무형문화재에 이 사람들이 1~2명은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다 안 들어가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구적으로 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그것은 조금 곤란하다고 봐야죠.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해 달라고 저번부터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같아요.

●박성희 의원

위원님들 간에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13조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여비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공무원이나 당연직 위원님들은 여비가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명 이내니까 인원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크게 부담가지 않게…

●이혜숙 위원

공무원들과 의원님들은 여비가 안 나가고, 그러면 이 수당을 얼마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박성희 의원

우리 구청에서 수당 지급 요약된 게 있거든요. 7만원도 있고 9만원도 있고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방금 발의자 박성희 의원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그 수당이 어떨 때는 7만원이 되고 또 어떨 때는 5만원, 9만원이 되고 10만원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나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정확히는 예산부서에 물어봐야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참석하는 회의 중요도.
그래서 건축사분들이 참석할 때는 25만원도 지급하더라고요.

●나봉숙 위원

1회당?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어떤 논의를 하는 자리인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나봉숙 위원

지금 말씀은 전문성을 띄는 위원의 위촉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네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네.

●이혜숙 위원

그러면 발의자 박성희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니까 수당이 높아지겠네요?

●박성희 의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다 전문직을 갖고 있는 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일반적으로 역사문화재과에서 주로 하는 문화재협의회 같은 경우 2시간 이내 10만원씩, 초과하는 경우에는 1시간 초과당 5만원씩 초과한 경우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논의하다 논의를 다 못 했고 답변을 못 들었던…
발의자께서는 무형문화재가 송파구에 두 개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자료로 받았을 때는 다섯 가지였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저는 이해를 못한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2조 정의 부분에 이 많은 정의가 있어요.
무형문화재란 해서 이 사람들이 뭔가를 서울시나 국가로부터 지정받으면 다 해 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정의에 있는 분들이 음악이나 춤이나 연희나 종합예술이나 많잖아요.
이분들이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으면 우리 구에서 다 지원해 주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 조례가 그런 거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예산 범위 내에서 합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꾸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 조례 만들어놓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는데 돈 안 준 적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막판에 쪽지예산 해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안 나갑니까?
이 앞전에도 예산 있는 게 다리밟기, 산대놀이도 예산이 천 몇 백에서 5,000얼마까지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 조례는 정의가 제가 질의한 것처럼 제2조에 있는 정의에 속해 있는 부분들이 서울시나 국가로부터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으면 우리 구에서 다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아요?
제가 정의가 정말 너무 광범위해서 이해를 못 하겠단 말이에요.
딱히 몇 가지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그것을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단순하게 정의했는데 조례에서는 펼쳐 놓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대한민국에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는 139개, 서울시 지정문화재는 51개,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많지는 않죠.
그런데 저희가 문화재단도 만들고 많이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자꾸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 정의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박성희 의원

제가 일부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것인데요.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것이 있고, 본 조례안 제2조 용어의 정의 규정은 서울시 조례 제2조에서 나온 용어 규정이고요.
거기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 국가가 지정하는 무형문화재가 건축, 미술 어디에서나 속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무형문화재 송파다리밟기는 연희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신발을 만드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인 화혜장은 의생활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무형문화재가 어떤 분야에 속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법률로서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지정된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지, 전부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혜숙 위원

선별적으로 지원하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

●박성희 의원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여기 14조를 보시면 지원에 선별 그런 것 없어요.
무형문화재 되고 앞에 조례에 제2조 정의에 역사적, 지역적 근거를 두고에 따라서 발의자님 말씀하신 대로 송파구에 속해 있는, 앞으로 또 지정이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거를 다 해준다고 제14조 지원에 관해서 다 나와 있잖아요.
하물며 제3조에 사업과 관련된 지원금 및 경비, 무형문화재의 보전·전승·진흥 및 전통문화관광 연계에 필요한 시설유지보수 관련 경비도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박성희 의원

무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하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송파산대놀이에 작년도 예산이 들어간 것은…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송파산대놀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2조 정의를 보면 광범위해요.
이 조례는 제2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서울시나 국가로부터 무형문화재 지정받으면 그 사람을 다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박성희 의원

그런데 국가나 시 무형문화재는 국가나 시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송파산대놀이나 다리밟기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더 이상의 예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렇지 않죠.
○나봉숙 위원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이혜숙 위원님께서는 제2조 정의에 있어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나열이 되어 있는데 너무 방만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발의자 의원님께서는 이 안에서 방만하지만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박성희 발의자님?

●박성희 의원

네. 「문화재보호법」에 그렇게 나와 있고 서울시 조례에도 나와 있고요.

●나봉숙 위원

저도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혜숙 위원

조례로 만들어도 선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이혜숙 위원

과장님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지.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나봉숙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영희 선생님의 판소리, 그 다음에 황해봉 선생님의 화혜장, 그 다음에 박현숙 선생님의 향온주는 일부 이윤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판소리 대회를 나간다든지 아니면 방송에 출연하면 출연료를 받는다든지.
그런데 산대놀이나 다리밟기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나가시더라도 충분한 금전적인 게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하자는 것이고요.

●이혜숙 위원

일단은 신영희 선생님 춘향가 나가서 공연하면 공연비 받듯이 이분들도 밖에 나가서 공연하면 공연비는 받는 거죠?
이분들이 어디 공연장에 가서 무료로 하지는 않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공연비는 사실 받기는 어렵고요. 식비, 교통비 정도는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세계 산대놀이 페스티벌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 많은 돈을 예산을 지원해서 그 대회를 못 하다 보니까 11개 팀 정도가 전국에서 여기에 와서 공연을 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줄 돈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분들도 교통비하고 식비 정도 지원을 받는 거죠.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일단은 이분들도 다른 데 가면 공연비는 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못 주더라도 다른 구나 사적으로 행사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받는 거잖아요. 그냥 공짜로 가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공짜는 아니지만 충분한 돈은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혜숙 위원

충분한 돈이 어느 선까지입니까?

●박성희 의원

제가 알기로는 식비 정도는 받는다고 하던데요.
어디 가서 큰 돈 받고 공연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나봉숙 위원

정의 가, 나, 다, 라 하실 때 그냥 ‘종합예술, 그밖에 전통적 공연예술 등’으로 했으면 될 텐데 음악, 춤, 연희, 종합예술 막 나열하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너무 방만하게 보여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조례 자체를 압축해서 정의를 해서 가지고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박성희 발의자님?

●박성희 의원

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이 정의가 압축이 안 됩니다.
위에서 법에 있고 서울시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압축이 안 되는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정의를 그대로 인용하니까 국가나 시에서 지정했을 때 똑같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혜숙 위원

정의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압축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박성희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도 크게 도와줄 단체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파산대놀이나 다리밟기 같은 경우에도 국가나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돈이 일부 있죠.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더 만들어줄 상황은 아닙니다.

●이혜숙 위원

발의자님!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지금 현재 이 2개, 박성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산대놀이하고 다리밟기만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정의의 내용대로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자꾸 그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이 정의가 광범위한데 이 2개만 하는 게 아니고 이중에서 서울시나 국가로부터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으면 지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조례가 그렇다는 거예요.
딱 이 2개만 보고 조례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심현주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송파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시려는 취지가 그냥 전에 2018년도 내년 예산에도 올려져서 처리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를 함으로 인해서 뭐를 더 지원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박성희 의원

아닙니다.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심현주 위원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 취지와 목적은 뭡니까?

●박성희 의원

취지는 우리가 송파산대놀이라는 국가무형문화재를 갖고 있는데, 안동하회탈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부가가치까지 창출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문화유산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유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고 앞으로 조금 더 관광산업이나 부가가치로 아주 큰 이득이 돌아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방치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것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내면 앞으로 조례 발의가 통과된다면 위원님들도 일조한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문화재를 보전하고 송파에서 제대로 국가나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산을 더 지원하는 목적이라면 연말에 미흡한 부분에 그분들이 정말 어렵다면 그렇게 올리셔도 되는데 이렇게 광범위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이런 조례안을 올리신 목적이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더 발전성 있게 가고 이분들을 더 지원하기 위해서 송파구에서 이런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하신 겁니까?

●박성희 의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예산보다 더 지원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더 지원은 안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일부 지원액이 오른 부분이 있어요.
50년사 책 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려고 제가 일부 예산을 지원해 준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예산 지원을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그리고 다른 무형문화재는 혼자잖아요.
보유자가 화혜장, 판소리 신영희 선생님 혼자이시기 때문에 국가에서 월 어느 정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로서 품위를 유지할 정도의 기본급여가 나갑니다.
그런데 산대놀이나 다리밟기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아니라 한 50~60분이 하다 보니까 똑같이 보유자 한 분에게는 나가는데 다른 분에게는 혜택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의 단체를 유지하고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또 이탈을 하게 되면 그렇고, 또 열심히 전수를 받으신 분들이 이탈하게 되면 존폐 기로에 놓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조례가 통과된다면 공무원으로서도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 조금 부담이 덜 되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하고요.

●이혜숙 위원

과장님!
발의자 박성희 의원님께서는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벌써 제14조에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라도 만들면 위원회 수당도 나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민간보조, 그러니까 위탁이라든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줄 때는 형평성에 맞게끔 줍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8년도에 1,200만원에서 2019년도에 5,2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증액할 때 ‘이것은 너무 많으니까 점차적으로 증액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한꺼번에 몇 %예요?
이렇게 뛰어서 주면 다른 단체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 집행부에서도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 할 때 ‘의원님, 이거는 너무 많습니다. 과합니다. 다른 단체하고도 형평성을 맞춰서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남들이 보면, 다른 단체에서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1,200만원에서 5,200만원이 되어 버렸어요. 4,000만원이 뛰었어요.

●박성희 의원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2,000만원은 50년사 책 발간을 자기네가 하고 싶다. 여태까지 책 발간을 한 번도 못 해봤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2,000만원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국제 탈춤페스티벌이라고 해서 한번 모아보겠다고 해서 2,000만원 가지고 택도 안 되는데 일정부분 지원해 줄 테니까 이것으로라도 한번 만들어봐라 하는 식으로 해서…

●이혜숙 위원

과장님!
박성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책을 만들기 위해서 2,000만원 더해서 4,000만원을 줬어요.
그러면 책 다 만들었으니까 내년에는 이렇게 안 올라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한 번 책정되면 삭감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박성희 의원

그 예산 나갈 때 딱 집어서 나갔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 얘기는 5,200만원 됐잖아요.
그러면 책은 발간됐어도 내년 예산에 5,200만원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번 정해지면 삭감이라는 건 없습니다.
과장님! 책 발간됐으니까 그대로 1,200만원으로 2020년에 예산편성해서 올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증액이 100%도 아니고 200%, 300% 올라갈 때는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왜 지원 조례가 아닙니까? 지원조례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14조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박성희 의원

그러니까 큰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예산에 중점을 둔 거는 아닙니다.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조례안 제정 현황에 대해서 전국에 저희가 조사해 본 바가 있는데요.
현재 무형문화재 관련 조례는 시·도 단위는 거의 다 제정되어 있습니다.
기초 시·군·구 단위에서는 22개 자치단체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다른 구에서 한다고 다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교복 무상으로 지원해 주자고 한 조례는 왜 타 구에도 다 하는데 집행부에서 왜 안 해줍니까?
타 구에서 한다고 다 해 줘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교복 지원 조례 해준다고 작년에 올렸지. 그랬는데 아직도 안 해주고 어저께 답변 왔어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그래서 22개 자치단체가 제정되어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가 제정하게 되면 최초가 되는데요.
송파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먼저 무형문화재 보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관심과 지원에 가장 앞서는 자치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성희 의원님 말씀대로 관광과 연계해서 하나의 우리 구만의 특색으로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가 국가지정이 있고 시지정이 있고 한데요.
국가에서 지정을 하고 또 시에서 지정을 할 때는 무형문화재를 보전하고 우대하기 위해서 지정했을 텐데, 그에 따른 예산이 혹시 다 지급이 되지 않나요?
그런데 또한, 이게 만들어지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제일 처음이라고 하는데 혹시 중복지원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 회의 때 송파구 무형문화재 현황 이렇게 주셔서 국가지정이 3개, 시지정이 2개 이랬는데 그때 잘 이해를 못 했는데요.
송파산대놀이와 송파다리밟기만 우리 송파구 것이고 나머지 3개는 이 조례가 되더라도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이었나요?
아니면 이 조례가 되면 송파구 무형문화재 현황에 5개에 다 해당되는 건지?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가 시와 국가지정 문화재가 되면 거기에서 지원하는 게 있지 않느냐 했는데 국가지정 문화재는 교육 지원비로 월 35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자 전수활동비로 보유자에게만 월 131만원, 조교 전수활동비로 66만원, 공개행사 지원금으로 연 1,100만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고요.
시지정 문화재는 전수교육경비로 월 88만원, 보유자 전수활동경비로 132만원, 전수조교 전수활동경비로 55만원, 장학생이 있습니다. 전수장학생이 16만 5,000원해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지원되는 것은 이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중복지원은 없고요.
다만, 이 경우는 신영희 선생님처럼 판소리하시는 분은 월 350만원을 받다 보니까, 또 그 밑에서 보유 전수활동하는 제자분들까지 돈이 지급되다 보니까 충분치는 않지만 하여튼 무형문화재로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음에 다리밟기하고 산대놀이를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인원이 50~60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돈을 가지고는 충분한 혜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니까 이 단체에 돈을 일부 지원해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2개 단체가 추가됐던 겁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에 5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되면 이분들은 여유가 조금 있다고 그래도 신청은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신청을 하면 우리 구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없어서 안 됩니다.’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왜 다른 단체는 주고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안 줍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예, 그럴 수는 있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조례가 통과되면 이분들도 다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2조 정의에 되어 있는 이분들도 지정을 받으면 또 신청할 수 있는 거고.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네,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 조례를 보니까 무형문화재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형문화재도 있잖아요. 「문화재보호법」에 보니까 유형문화재도 있는데 우리 송파구에 유형문화재도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네,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송파구에 있으면 유형문화재도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네?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유형문화재는 말 그대로 석탑, 풍납토성, 몽촌토성, 삼전도비, 석촌고분, 방이고분 이렇게 5개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는데요.
그것은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가 아니라 그냥 문화재 보존 조례에…

●이혜숙 위원

거기에서 그럼 지원을 해주네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수리하고 이런 거는 문화재청에서 예산이 나오는 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네, 국비…

●이혜숙 위원

우리 구가 올리면 문화재청에서 보수비 올리는 대로 다 해서 줘서 그 돈으로 보수 다 하는 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네,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는 조례가 없어도 되는 거네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유형문화재는 됐고, 일단 위원장님!
이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정회를 하시죠.

●나봉숙 위원

답변 다 안 하셨죠, 과장님?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네.

●위원장 윤영한

일단 박성희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다 하신 거죠?

●박성희 의원

제가 하다가 만 일부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님은 오늘 안 나오셨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간단한 건데 답변을 드리겠고요.
윤정식 위원님이 산대놀이에 제가 관여되어 있는 부분이 있느냐고 질의하신 적이 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혀 제가 관여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제가 이 산대놀이에 왜 이렇게 집중하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송파산대놀이가 역사적인 가치가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광상품으로서도 아주 좋고 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있는 우리한테는 귀중한 문화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안동하회탈 같은 경우도 관광객을 모집하는데 많이들 왔다 가시고 하면서 외화도 많이 내려놓고 가고 하니까 그런 문화재로 우리가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거기에 전혀 관련되어 있는 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식 위원

그러면 의원님!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면 당연직에 구의원 2명이 들어가면 의원님이 들어가실 의향이 있으신 거세요?

●박성희 의원

제가 위원님들 의중에 따르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희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사실 저도 문화체육과장도 오래하고 팀장도 오래하면서 송파산대놀이, 송파다리밟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지역적인 가치 부분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이 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원할 수 있는 체계는 없었어요.
그래서 지역의 역사성이나 지역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지원을 못 해드렸고, 또 활성화할 수 있는 보전이나 이런 측에서도 전승, 상당히 또 나름대로 송파산대에서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 조금 소외된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해 왔는데요.
박성희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행정적으로 담당국장으로서는 좋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런 조례도 필요하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보시고 또 수정하실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 계속해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네,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님께서 안 계신데요.
무형문화재는 문화원, 문화재단, 역사문화재과 중 어디에 분류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역사문화재과 소관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 연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선은 조례안 통과 후에 문화재위원회가 조성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특히, 송파산대놀이와 다리밟기 등 지역과 역사적으로 연고가 있는 문화재를 중심으로 해서 공연, 교육, 전시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신영희, 황해봉, 박현숙 장인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우리 구의 문화재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송파소식지나 보도자료 등을 해서 홍보하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예산도 일단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논의가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무형문화재 홍보활동비하고 행사지원 중심으로 예산이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봉숙 위원님께서 제3조 제1호 정기적 전수활동 사업이란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전수조교, 이수자 등 전수를 받는 자에 대한 정기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소관부서에서 판단하고 그것을 정기적 전수활동 사업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정기교육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봉숙 위원님이 또 보유자 등이 참여하는 지역축제 또는 국내의 각종 축제의 교류행사 사업의 범위와 제3조 제5호가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참여하는 송파구 내 지역의 축제나 국내의 각종 축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류하고 참여하고 많은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축제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자체행사 대보름맞이, 다리밟기, 달집태우기 행사밖에 없고 타 부산과 교류하는 행사는 아직은 없다.

●나봉숙 위원

제3조 5번에 말하는 보유자 등이 참여하는 지역축제는 아직까지는 없다?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네.

●나봉숙 위원

단, 지금 송파산대놀이나 송파다리밟기밖에 없다는 거죠?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이 산대놀이나 다리밟기는 보통 1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네.
그동안 그분들이 연습해서 정기공연을 한 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기별로는 서울놀이마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가…

●나봉숙 위원

과장님!
공연은 한 번이지만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죠?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정기공연 한 번…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정기공연은 한 번이고요.
활성화 차원에서 역사문화재과,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분기 1회씩 서울놀이마당 정기공연 토요일, 일요일 공연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분기별로 하면 1년에 4번…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렇죠, 그 정도 되는 거죠.

●나봉숙 위원

아까 각종 교류행사 사업은 5번에 보면 나왔는데 아직까지 없다는 거죠?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조금 전에 박성희 의원님이 탈 페스티벌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행사를 주관하면 우리도 거기에 가서 공연할 수 있고 또 그분들도 우리가 하면 초청할 수 있는데…

●나봉숙 위원

크로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진행된 사업은 없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네.
그동안 돈이 없다 보니까 사실 자주 못 한 거죠.

●나봉숙 위원

우리도 초대할 수 있고 우리가 거기에서 초대를 받으면 갈 수도 있고?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네.
그래도 식비, 교통비, 숙박비 정도는 해결이 되어야 멀리 가는데 지금 현재 그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제15조 준용규정이 너무 방만한 것은 아닌지,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무형문화재와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구에 거주하는 무형문화재를 잘 관리하도록 할 것이며,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실질적 지원을 위한 송파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세부내용 외에 일반적인 사항은 법률과 조례 규정을 준용하라는 준용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나봉숙 위원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필요한 경우에 그 한도 내에서 변경을 해서 적용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그런데 「문화재보호법」이나…
하위조례는 상위법 저촉을 안 해야 하기 때문에 이 폭이 거기보다는 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조례에 담겨져 있지 아니한 부분을 폭을 넓혀서 법 쪽에도 근거가 있다면 준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제5조에 위원회 설치에 관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때까지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우리 송파구에 무형문화재가 5개 있어도 실질적인 것은 2개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범위도 2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잘 해 왔는데 2개를 가지고 보전·전승·진흥 및 전통문화관광 연계를 위해서 심의의결…
이 각 항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위원회 구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 담당 팀이나 과에서 하면 되는데 아무 할 일도 없는데 15명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위원회 수당까지 줘야 되고 이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일이 많다면 다른 거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정의 제2조에 관한 광범위한 것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올리는 사람을 심의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위원회가 있고 해야 되지만 그 지정은 국가나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권한이 없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것도 없는데 위원회를 이렇게 해서 굳이 할 이유가 있나 이 말이죠.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무형문화재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은 문화재청에서 5년마다 수립하고 1년마다 시행계획을 하도록 「문화재보호법」에 되어 있는데요.
다만, 우리가 할 때…

●이혜숙 위원

그런데 문화재청은 5년마다 하는데 여기는 기본계획을 4년으로 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거기는 5년이지만 우리는 4년으로 해도 충분하다. 그것은 별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요.
그러면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우리 구 전문가 분들의 참조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문화재청에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구도 거기에 준해서 하는데 문화재청에서 해오는 것에 우리 구 것을 조금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우리 구만의 특성.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굳이 여기에서 의결하고 심의하고 할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10조 제2항 위원 해촉에 관해서…
해촉, 위촉하려고 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나봉숙 위원

위원장님! 답변은 거의 다 들은 것 같은데요.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 조율 좀 하시죠.

●윤정식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윤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정식 위원

제15조에 보시면 준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거를 준용한다면 이 내용이 뭔지 저희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준용을 하는 여기에 무슨 얘기가 적혀 있는지 저희가 모르니까 혹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지 되지 않을까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는데요.
최하위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는 상위법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상위법이 이것보다는 폭이 조금 더 넓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폭이 넓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법률이나 조례를 상위법을 준용하겠다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계속 많은 질의도 해주셨고 답변도 들으셨는데 원활한 회의진행과 또 위원 상호간에 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4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들 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일부조항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말씀도 계셨고 또 본위원장도 두 가지 측면에서 두 가지 조항에서 수정동의하자고 제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건과 관련해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저는 수정발의하는 것 동의 못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 조례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자고 말씀드렸고, 그렇다고 그러면 한 번쯤 저희가 위원회라든지 또 이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심도 있게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위원장님 배려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영한

나봉숙 위원님!

●나봉숙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성희 발의자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위원장 윤영한

박성희 의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정발의에 동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반복되니까 혹 보류된다손 치더라도 다음 달에 거론되었던 범위 내에서 논의될 것 같은데…

●나봉숙 위원

그러면 보류로 가자는 것인가 요?

●위원장 윤영한

저는 박성희 의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올리신 조례이고 발의하신 의원님의 입장을 존중해서 통과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혜숙 위원님께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위원의 임기 부분을 수정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의 수를 15명에서 10명 이내로 줄이는 것으로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희 의원님 말씀해 보십시오.

●박성희 의원

제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송파산대놀이하면 우리의 자랑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여러분의 노고에 많은 분들이 감사할 것이고요.
우리 송파산대놀이를 계승·발전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신 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부분들을 수정발의까지도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 상호간에 많은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본 안건에 대해서 보류하자는데 의견일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처리를 위해서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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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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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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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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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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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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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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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현) 제9대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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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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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6~3617,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구룡옥사우나 대표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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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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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010-3752-9342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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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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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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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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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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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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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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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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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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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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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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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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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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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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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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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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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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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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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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