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2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3월 6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2026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희 의원 발의)(김성호·박경래·김순애·이하식·김정열·이강무·손병화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7. 2026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 등 총7건의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통합돌봄 시행에 따른 조직 및 정원과 관련된 연계 안건으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상정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위원님별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병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이미숙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미숙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미숙입니다.
현장방문과 의안심사 등 바쁘신 와중에도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손병화 위원장님과 정주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통합돌봄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통합돌봄사업 전담부서 명칭 변경으로 ‘복지정책과’를 ‘복지돌봄과’로, ‘보건지소’를 ‘돌봄건강지원센터(보건지소)’로 변경하고, 주민복지국장의 분장사무 중 ‘돌봄서비스 운영’을 ‘통합돌봄지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지동 주민센터 이전에 따라 주소를 ‘송파구 새말로19길 6’에서 ‘송파구 송이로31길 10’으로 현행화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안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통합돌봄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한 2026년도 기준인력 증원분 36명을 정원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6급 이하 36명을 증원하여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784명’에서 ‘1,820명’으로,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1,735명’에서 ‘1,771명’으로 증원하였으며, 별표3의 총정원은 ‘1,784명’에서 ‘1,820명’으로 조정하였고, 일반직 계는 ‘1,773명’에서 ‘1,809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소계는 ‘1,679명’에서 ‘1,715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안은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이미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선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주 전문위원 김선주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안건은 2026년 2월 20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각각 의안번호 제415호 및 제416호로 접수되어 행정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3월 27일 전면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여 통합돌봄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통합돌봄 업무 수행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장지동 주민센터 신축·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통합돌봄 제도의 본격 시행에 대비하여 행정기구 개편과 인력 증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본청의 기획·조정 기능과 동 주민센터의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려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김선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조례안 같은 경우는 통합돌봄체계 구축에 관한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원 그리고 사무국 관련, 또 조직 관련된 부분을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점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내용은 어쨌든 조직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특별한 이견은 없고요.
다만 이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외에도 전국적인 단위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통합돌봄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행정기구 경우에는 가장 큰 곳들은 국 단위로 신설로 국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신설 과를 설치하거나 혹은 작은 단위로 팀을 신설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복지정책과가 복지돌봄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팀 단위에서 혹시 이거를 담당하는 게 있는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금 통합돌봄이 우리가 굉장히 늦게 시작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조금 더 앞에서 먼저 한 자치단체들의 선례들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는 어떤 것을 따라가고 있는가가 좀 궁금하고요.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 이제 돌봄건강지원센터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 보건지소가 한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던 서비스들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지금 통합돌봄위원 같은 경우에 시범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송파건강보험공단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범으로 끝나고 나면 언제부터 정식적인 통합돌봄위원들이 활동이 시작되며, 통합돌봄위원들의 구성 인원이나 구성 내용 등 그런 것들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김광철 위원 김광철입니다.
먼저 돌봄통합지원법에 근거해서 새로운 저기를 만드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인원이 36명이 증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증원이 되는데 20명도 아닌 50명도 아닌 36명이 증원되는 근거나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종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증원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비용이,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전체로 하는 거죠?
○총무과장 이미숙 예.
○장종례 위원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될 건데 이 이름도 그러면 우리구에서 조정하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다 정하는지, 이 이름을 정할 때 서로 의견이, 우리구와도 의견이 조율돼서 하는 건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위원장님, 20분 정도 시간 주십시오.
○위원장 손병화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10시 반까지 되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거 없죠?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예.
○위원장 손병화 이미숙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미숙 예,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현 위원님께서 전국에서 전국 단위로 중인데 우리구는 복지정책과를 명칭 변경하고 또 팀 단위로도 준비 중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작년 시범단계에서는 1개 팀에 2명 정도 추가해서 운영했고,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3월 27일부터는 전담팀 2개로 확장해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보건지소 명칭 변경하고 그럼 기존서비스에 추가되는 변화가 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맞습니다. 기존서비스에 추가해서 통합돌봄지원사업 보건소 총괄하는 업무를 줬고, 그다음 건강장수센터 운영을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인원과 운영 시기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지역 내 민관협력을 위해서 ’26년 1월 23일에 통합지원협의체를 일단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25명이며, 법 시행일은 3월 27일부터 2년 임기가 시작됩니다. 구성원은 의료단체, 복지관, 주거서비스 기관, 구의원님 두 분 해서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김광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인원은 36명을 증원하는데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행안부에서 서비스 규모를 감안해서 각 자치구 별로 16명에서 40명 기준인력을 배정해 준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종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부서 팀 명칭 등은 행안부에서 정하는지 조율된 건지 질의하셨는데요.
먼저 돌봄이라든지 통합돌봄 등 명칭을 포함해서 과나 팀을 신설하도록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말씀은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어차피 조례상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다루고 있는 단위는 국하고 과에 설치에 대한 내용이고 팀에 대한 부분들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조례를 변경하는 심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 정도는 조금 첨부가 돼 있거나 저희가 현황을 볼 수 있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만 첨언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종례 위원 과장님, 지금 증원이 36명이 되면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더 늘어나나요?
○총무과장 이미숙 저희가 9급으로 일단 채용을 하기 때문에 1인당 평균 인건비를 4,693만 7,000원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36명일 때는 17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거기다 또 다른 사무실 뭐 집기 사고 뭐하고 이런 거 다 하면?
○총무과장 이미숙 일단 증원 중에 동으로 한 명씩 가기 때문에 그거는 별 그게 없고요. 지금 복지정책과의 이름 바꾸면서 팀이 하나 들어가요. 거기 팀 그 면적하고 거기 투입하는 비용이 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18억이 들어간다는 거네요?
○총무과장 이미숙 18억, 예, 17억 몇천이니까 18억 정도…
○장종례 위원 그 예산이 있어요?
○총무과장 이미숙 지금으로서 올해 내려온 국·시비 예산은 비율이 적어요. 한 6%, 7% 국비 6%, 시비 7% 정도 되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될지 아직 잘, 확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장종례 위원 그럼 올해 예산 부족한 것은 그럼 어떻게…
○총무과장 이미숙 올해요? 올해는 신규임용이 6월 20일 날 공채가 있기 때문에 채용돼도 3개월이 걸리거든요. 9월 말부터 일한다고 보면 3개월 정도 인건비가 나가는데 그거는 추경 없이 지금 인건비에서 아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종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장님,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 손병화 예, 말씀하십시오.
○박종현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기구 설치에 대한 조례를 변경하는 자체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병화 예.
○박종현 위원 어떤 팀들이 어떻게 들어오고 하는 내용들, 또 예산이 얼마큼 들어오고 하는 내용 정도는 기본적으로 조례안에 별첨 자료로 앞으로는 붙일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아, 예.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을 지적하셨고요.
국장님, 다음부터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오면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요. 고생하셨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병화 의사일정 제3항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엄귀대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엄귀대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19호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은 1999년에 발생한 경기도 화성 청소년수련원인 씨랜드 화재 사건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2001년 국내 최초의 종합안전체험교육장으로 개관하였습니다.
마천동 소재인 성내천로35길 53에 위치한 교육관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2,600㎡의 공간과 2,916㎡의 실외자전거교육장을 포함하여 총 5,516㎡의 규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 관장을 포함한 15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은 전 연령층을 위한 재난안전과 응급처치 교육부터 유아 및 어린이 대상의 생활, 재난, 교통, 대형 교통수단 분야까지 총 19개의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교육관 운영비는 시비 80%, 구비 20%를 지원하여 2026년 소요 예산은 9억 4,138만 8,000원이며, 지난 한 해 동안 약 6만 9,000여 명이 이용하는 등 지역 내 안전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은 2026년 6월 30일에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며, 4월 중 공개모집을 거친 후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적격한 수탁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안전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교육의 전문성과 시설관리의 효율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의 위탁운영으로 주민들의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안전 역량을 한층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엄귀대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선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주 전문위원 김선주입니다.
지금부터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2월 23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419호로 접수, 행정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은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위탁시설은 송파구 성내천로35길 53에 위치하며, 연면적 5,516.35㎡, 운영인력 15명입니다.
위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 3년간입니다.
운영사업비는 연간 9억 4,100만원이며, 이 중 구비 보조금은 1억 8,800만원입니다.
안전체험교육은 전문강사진 운영, 체험형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기획 역량이 중요한 분야이므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최근 민간위탁 경영평가 성과분석에서도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측면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최초의 안전체험교육시설로서 지속적인 시설·콘텐츠 투자가 필요하며, 주 이용자가 유아, 어린이인 점을 고려할 때 불법주차 등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은 증가하는 안전교육 수요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재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김선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철 위원 김광철입니다.
먼저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을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 오랫동안 위탁받아서 하셨네요.
그런데 처음 2001년도 7월부터 시작해서 시범운영을 했고 또 그다음에는 공개입찰을 했고 그다음 재위탁, 재위탁, 그다음에는 또 공개입찰로 죽 왔는데, 물론 이 단체가 전문성을 충분히 갖춰서 공개입찰로 되긴 했는데 혹시 또 재 공개입찰 시 또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어린이들이 주로 체험을 하기 때문에 노후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성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 위원 예, 박성희입니다.
현재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씨랜드 희생자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재단이 아닌가요?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종례 위원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3년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 키움센터나 어린이시설에 대해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5년으로 하고 있죠?
○위원장 손병화 예, 질의하십시오.
○장종례 위원 5년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계속 이것은 3년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어린이 키즈카페도 5년인가 3년인가 그것도 한번 알아봐 줄 수 있으면 알아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 관리하는 3년 동안의 사고 건수, 문제점 이런 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2011년부터 계속 공개입찰 돼서 이게 계속 공개입찰 되고 있는데 공개입찰 했던 재단, 그 이름 좀 다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공개입찰 참여했던 업체를 말하는 거죠?
○장종례 위원 예.
○위원장 손병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주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주리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위탁연혁 나오는 부분에 위탁 방법에 공개입찰하고 재위탁으로 해서 위탁 방법이 나눠 있는데 이번에 저희도 사실은 재위탁 동의안인데 그렇게 되면 다음 기관에 재위탁이 써지는 거지, 그러니까 재위탁이랑 공개입찰로 이렇게 써지는 기준? 구분이 궁금해가지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다 공개입찰로 들어가는 게 다 맞을 것 같긴 한데 재위탁이라고 기입된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아까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조금 더 보충해서 이게 지금 한 기관에서 사실은 처음부터 계속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관련 자료들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채용공고나 위탁공고가 나갈 때 그 안에 어느 정도에 어떻게 공고문을 제안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건을 쓰냐에 따라서 입찰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한정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민간위탁 공고문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 자료는 오늘 꼭 바로 주시지는 않으셔도 되고 다음에 관련 자료 주시면서, 장종례 위원님이 입찰한 기관들도 자료 요청해 주셨는데 저도 그 자료를 다음에 같이 이 공고문 주실 때, 공고문 나갔을 때 혹시 변동된 공고문이 중간에 있었다면 변경된 것까지 해서 지금까지 공고문 나갔던 거 일체랑 그 공고문이 나갔을 때 입찰에 참여했던 기관명을 같이 함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을 보면 공개입찰 관련된 부분으로 진행을 해야지 왜 재위탁 안으로 들어왔느냐, 그러면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 위탁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인 거죠?
○정주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예 잘 모르겠어가지고, 예를 들어 재위탁 동의안이면 이번에 재위탁이 되는 건지,
○위원장 손병화 그러니까 이 업체가?
○정주리 위원 예, 그전에는 그러면 위에 두 번 재위탁이었으면 그때도 이렇게 재위탁 동의안으로 한 건지, 사실은 그런데 또 내용을 보면 공개입찰로 한다고 써져 있어서 그러면 공개입찰로 들어가는 건지, 이 구분이 사실은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 한 번 공개입찰하면 두 번 연임까지 재위탁이 된다 이런 거에 근거해서 하시는 것인지?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하면 또 사실상 위에 재위탁 두 번 하고 공개입찰 하면 그다음 두 번은 재위탁이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손병화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현 위원 오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제가 알기로 기본적으로 송파구청에서 직영하지 않고 위탁을 또 줄 것이냐에 대한 그런 특정 업체에 대한 부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이유는 저희가 평소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입찰이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게 얼마나 공정한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민간위탁위원회 있으면서 전문위원님들하고 이런 말씀들을 좀 나눴는데 이번에 하실 때 회의록을 좀 꼼꼼하게 보셔서 저도 거기 중요한 내용을 하나 얹어놨는데 오늘 안건이랑 직접 상관은 아니지만 저는 되게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살펴보시면서 꼼꼼하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 한 가지 더…
○위원장 손병화 예,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종례 위원 지금 이번에 재위탁으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 건지, 공개입찰을 하려고 이렇게 내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주세요.
○위원장 손병화 예.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샤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샤인 위원 김샤인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평가계획 같은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재위탁 시 이전의 위탁기관 평가 사항은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얼마나 드릴까요?
○도시안전과장 엄귀대 한 30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30분? 25분 합시다.
우리 정주리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한 것은 나중에 주셔도 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엄귀대 예.
○위원장 손병화 그래요. 그러면 5분 깎읍시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없으시지요?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예.
○위원장 손병화 엄귀대 도시안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엄귀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이 2001년도 개관 이후 노후시설 보강공사는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시설 노후화에 대한 위원님의 우려사항은 어느 정도 해소하였습니다.
작년에도 시비 4억 4,000만원을 확보하여 실외 자전거 연습장 및 건물외벽 방수공사 등을 진행하여 교육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중대시민재해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월 전기나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이 씨랜드 사고 희생자들과 관련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99년 씨랜드 사고를 계기로 해 2001년 6월 어린이안전체험교육관을 설립하였고, 재단 대표님도 희생자 유가족 일원입니다.
다음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키즈카페는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저희는 송파구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3년 재위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안전사고나 문제점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2011년부터 공개입찰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참가업체 리스트는 사후 자료 제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주리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어는 이 명칭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위탁 그러면 새로운 업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조례에 용어 정의가 되어 있는 게요. ‘기존 위탁사무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재위탁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모집으로 새로운 업체를 한다는 뜻이고요. 기존의 업체를 그대로 하는 것은 재계약이라고 용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박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찰공고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탁사무의 운영에 관한 효율성과 집행을 위해 기준을 최대한 명확하게 명시하여서 공고를 진행하여 그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샤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부서에서 자체 경영평가를 실시하였고, 8개 분야 36개 항목을 평가하였습니다. 이후 외부위원 세 분을 위촉하여 성과평가위원회를 거처 최종 평가점수를 확정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종례 위원 과장님, 지금 여태껏 그 업체가 이렇게 오래 했는데 안전사고나 뭐 이런 것도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엄귀대 예, 현재까지 저희한테 안전사고가 접수되거나 저희가 했을 때 그 안전사고는 1건도 없었습니다.
○장종례 위원 좀 믿어지지가 않아서요. 아무래도…
○도시안전과장 엄귀대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가 그 안전교육을 할 때 참여하는 분들이 다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앞으로 좀 믿을 수 있게끔 하세요.
○장종례 위원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면…
○도시안전과장 엄귀대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 내부에 보면 집중되지 않고 분산돼가지고 한 20명이나 그렇게 다, 구간이, 구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성은 충분히 확보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종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정주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주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여기에 위탁 방법에 재위탁 두 번 들어갔던 것도 그냥 공개입찰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엄귀대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건 확인하고 나중에 자료 드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안전과장 엄귀대 예.
○위원장 손병화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업체에서 1년 수익이 얼마 정도 나오나요? 여기 수익사업이 있죠?
○도시안전과장 엄귀대 수익사업은… 저희 수익사업은 없고요. 서울시에서 체험 캠프하는 거 그거 위탁 받아갖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제가 수익사업을 해서 수익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안전과장 엄귀대 그런데 저희가 현재 파악된 건 없는데,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더 추가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26년 동안 한 업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공개입찰에 하시지 않는 업체들이, 그러니까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이 없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때 과장님이?
○도시안전과장 엄귀대 예.
○위원장 손병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입찰 조건을 조금 개선하더라도 교육의 전문성이나 아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말씀하셨던 콘텐츠 개발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 요즘 한창 트랜드가 AI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VR 같은 부분을 활용해서 안전과 관련되게 더 전문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해서 조금 문을 열어 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진짜 이 업체가 괜찮으면 이 업체가 타는 걸로 하고 또 다른 업체가 또 훌륭한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가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엄귀대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사실 신청자격을 모집공고 할 때 보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우리가 한 번 더 추가로 해갖고 턱을 더 낮출 수 있으면 최대한 한번 법적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낮춰가지고 이번에 공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러니까요. 한 업체가 26년을 한다니까 다들 놀라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엄귀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다음 달에 안건이 얼마 정도 되는지 보고 뭐 크게 많지 않으면 여기 한번 현장방문해서, 이번에 우리 행교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그렇죠? 저는 한두 번 갔다 왔었는데 한번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희 의원 발의)(김성호·박경래·김순애·이하식·김정열·이강무·손병화 의원 찬성)
○위원장 손병화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성희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손병화 위원장님과 정주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의안번호 제420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온라인쇼핑의 확산과 영상 매체의 범람 속에서 동네 서점들이 하나둘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거대 온라인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우리 곁의 작은 서점들이 스스로 살아남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까닭에 구조적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2016년 24개였던 지역 서점 중 현재까지 생존한 곳은 단 10개소에 불과합니다. 10년 사이 기존서점의 58%가 문을 닫은 것입니다. 또한 최근 3년 내 새로이 창업한 서점 중 40%가 이미 폐업했을 정도로 신규 서점의 정착 또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는 2022년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을 개정하여 지자체의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우리 송파구 역시 지역서점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송파구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앞서 말씀드린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지역서점의 정의를 담았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안 제5조에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에 관한 내용을, 안 제7조 및 8조에서는 협력체계의 구축 및 포상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발성 예산 지원이 아니라 공공의 우선 구매 확립과 체계적인 계획수립, 협력체계의 구체화를 통해 서점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송파구의 문화 생태계를 지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혜안으로 뜻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박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선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주 전문위원 김선주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2월 23일 박성희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420호로 접수되어 행정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추진하도록 하고, 관내 도서관 및 학교 등이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지역서점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내 선순환적 도서 유통구조를 조성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지역서점의 경영 환경 개선과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김선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님.
○장종례 위원 이번에 발의하신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또 송파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가 있는데 이거하고 차이점이 어떤 게 있나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손병화 끝났어요?
○장종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장종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희 의원 바로 답변해 드릴까요?
○위원장 손병화 그럼요.
○박성희 의원 그 정도는 준비 좀 해갖고 왔습니다. 딱 하나 준비했는데 다행히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종례 위원님께서 송파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독서문화진흥 조례는 독서환경 조성과 독서문화 활성화 등 독서문화의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본 조례안은 출판문화 사업이 핵심 주체인 지역서점의 활성화, 경영안정 지원 등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출판문화 사업 진흥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지역서점을 경제적·산업적 측면으로 구체화하여 지원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독립된 조례가 필요했습니다.
다만, 지원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독서문화진흥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지역서점 활성화는 단순히 소상공인을 돕는 경제 논리를 넘어 구민의 독서문화를 증진시키는 교육·문화적 목적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독서문화 진흥이라는 거시적인 밑그림 안에서 지역서점 지원책을 설계해야 기존에 진행 중인 도서관 사업, 독서 캠페인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실질적인 추진력을 확보하고 중복행정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미 체계가 잡힌 추진계획의 핵심 과제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매년 계획수립과 성과 관리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장종례 위원님 어떻게 더?
○장종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박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병화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정중 교육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과장 윤정중입니다.
송파구 도서관 활성화와 독서문화 증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병화 위원장님과 정주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공공도서관에 권고한 공공도서관 제적·폐기도서 재활용 방안 마련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이와 함께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위·해촉 관리의 합리성을 위해 위원 관련 조항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 제9조에서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위촉직, 당연직 대상 위원을 정비하였습니다.
현재 위촉직으로 분류된 도서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인사이동 시 매번 발생하는 위·해촉 절차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도서 재활용 방안 명시입니다.
안 제22조에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 중 열람 및 이용이 가능한 도서의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도서 재활용 방안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버려지는 도서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독서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윤정중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선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주 전문위원 김선주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6년 2월 20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417호로 접수, 행정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공공도서관 제적·폐기 도서의 재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공공도서관의 장서 증가에 따라 제적·폐기도서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나 활용이 제한적인 실정이며, 이를 무상 배부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서관장을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변경하고, 제적·폐기도서를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폐기도서의 공공적 활용을 제도화하고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김선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인사 먼저 드리고요.
작년에 책박물관에서 안그래도 관련된 내용으로 연구용역 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거기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게 폐기하고 정리하는 것들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특히 이제 무상으로 배포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조례를 살펴봤을 때는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들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명시가 돼 있는데 지금 그 경우는 이 내용으로 적용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들어서 그런 부분 고려가 되었는지, 지금 개정되는 조례로 거기까지 담아지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답변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종례 위원 폐기도서의 무상배부를 통해 공공자원의 재활용과 도서의 활용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고 했는데 실제 동마다 문고가 있잖아요.
○위원장 손병화 예, 질의하세요.
○장종례 위원 새마을문고, 뭐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도 많은 생각을 해봤는지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이게 법적으로 폐기를 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시한이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그 책의 상태 정도에 따라서 폐기를 하는 건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바로 답변되실 것 같은데, 질의 내용들이.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예.
○위원장 손병화 그러면 추가질의 없을 것 같으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예,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께서 책박물관에, 작년에 저도 참여했는데요. 거기서 정책회의를 했는데 현재 이 도서관 조례는 저희 공공도서관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책박물관은 공공도서관이 아니기 때문에 책박물관은 별도로 거기는 하게 되면 제정해야 되고요. 저희 구립 공공도서관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장종례 위원님께서 폐기된 도서가 우리 동별로 마을문고가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여기서 책 폐기를 하게 되면 상태를 봐서 괜찮은 것은 저희가 구립 마을문고에도 이렇게 저희가 기증을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거의 다 폐기하거나 그렇게 처리했는데요. 이걸 재활용해서 상태가 괜찮은 것은 저희가 다 재활용할 수 있게끔 처리할 겁니다.
그리고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기에 어떤 기준이 있냐 이거 말씀하셨는데요.
폐기는 저희가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상태가, 책 보면 오래돼가지고 상태가 안 좋은 게 있거든요. 너무 대출이 안 되고 인기가 없는 도서라든지, 상태가 좀 안 좋고 또 너무 시기가 지난 것 이런 경우 저희가 폐기를, 그런 것만 폐기를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서적 중에서도 좀 상태가 괜찮은 거는 저희가 재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아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그냥 아깝게 다 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작년에 권고를 했습니다. 모든 전국적으로 동일시해서 국민권익위에서 무조건 폐기하지 마라, 할 수 있는 건 재활용하고 일반인한테도 기증할 수 있으면, 도서관 이용자라든지 이분들한테도 기증할 수 있으면 재활용할 수 있게끔, 자원 재활용이라든지 도서를 계속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기간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없고 육안으로 판단을 해서 하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 폐기를 정하는 기준이 인기 없고 대출이 안 되고 오래되고, 그런데 그 오래된 게 기준이 있냐라는 거죠. 1년을 오래됐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인지, 10년이 기준인지 그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기간은 없고요. 이 책이 도서가 이용 가치를 상실하거나 훼손되거나 파손되고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이런 경우 하고요.
장서가 무조건 폐기하는 게 아니고요.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는 장서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심의를 거쳐서 이 책이 필요한 사항인지 심의를 거쳐서 무조건 폐기하는 게 아니고 100분의 7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 안 되고 오래되고 이런 책은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럼 그 폐기를 정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도서관 위원회에서 합니다.
○김영심 위원 1년에 한 번씩?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매년 지금 합니다.
○김영심 위원 매년 1년에 한 번씩 도서관 위원들이 분류를 한다라는 거죠? 온 책들 중에 살릴 수 있는 거, 안 살릴 수 있는 거 구분을 한다라는 거죠?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예.
○김영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현 위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100분의 7이라는 게 도서관법을 기준으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과장님.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이게 그 이내에서 하는 것들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고 거기에서 벗어난 것들이 아마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일 텐데 그걸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관심을 갖는 건 그때 저랑 같이 책박물관 위원회에 참여하셨겠지만 도서관과 관련되어 있는 폐기 기준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그게 도서관별이든 지자체 내에서든 그것들을 폐기하는 기준,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게 외관이든 페이지의 문제이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기준들, 다음에 장서가 있었던 기준들, 날짜, 그다음에 책의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들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실 어느 도서관이나 도서관 사서의 인력은 부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폐기하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무료로 처리하는 것도 어떤 책을 해야 되지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다 담아낼 수 없으니 시행규칙이 되었든 어떤 다른 방식이 되었든 그런 기준을 송파구 관내에서 마련을 해서 일을 하기가 쉽도록, 우리 사서분들이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 안에서 일을 하기 쉽도록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윤정중 교육협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병화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를 상정합니다.
김은주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은주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은주입니다.
먼저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손병화 위원장님 정주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구민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전환한 송파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장 총칙에는 조례의 설치 근거와 기본사항을 담았습니다.
제2장에는 시설의 관리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구청장이 해당 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송파구민이 우선적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그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제3장에는 사용신청 및 허가, 사용료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제4장에는 이용료 및 사용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회관 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거듭난 송파문화예술회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김은주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선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주 전문위원 김선주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2월 13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413호로 접수, 행정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기존 송파구민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송파문화예술회관으로 그 명칭과 기능을 전환함에 따라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고자 제정되는 안건입니다.
조례는 총 4개의 장, 20개 조문과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절차, 사용신청 및 사용료·이용료 징수, 사용자 의무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공개모집을 통하여 비영리법인·단체·개인 또는 공공기관·공공단체에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탁자 선정 시 선정 심의를 위한 위탁 심의위원회를 두되 구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할 경우 심의 절차의 예외를 두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시설의 사용신청·허가 절차와 취소 기준, 사용료 기준·감면·반환 근거도 명시하였습니다.
법적 근거 측면에서 지방자치법,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및 공연법에 부합하며, 이미 개관하여 운영 중인 상황을 고려하면 시설의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에서 용어 사용의 불일치, 위탁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사항의 조례상 명시 등 추가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송파문화예술회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향후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김선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관련 조례가 빨리 필요하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조례안을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제가 약간 궁금한 점이 한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위탁운영을 전제로 해서 지금 저희가 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우선 위탁조항을 간혹 넣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혹시 고려해 보셨는지 그것 하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안 제9조(위탁의 취소) 부분인데요. 조 제목에서는 ‘취소’라는 용어를 쓰고 본문에서는 ‘철회’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렇게 다르게 표기한 이유가 혹시 있는지?
만약에 취소와 철회는 의미가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어느 한쪽으로 통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면 어느 쪽으로 통일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 위원 제2장 관리·운영 및 위탁에 대해 그 부분을 좀 얘기해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기존에 송파구에서 직접 관리를 해서 사용을 하던 것 맞죠? 그런데 어느 기관이든 다른 단체든 간에 위탁을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지켜보면 직영했을 때와 위탁했을 때의 그 차이점 뭐냐, 대관료가 달라져. 주민들의 불편함이 더 더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금전적인 것도 달라지지만 위탁하는 자체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그것도 볼 때는 궁금한 점이 많거든. 그런데 왜 굳이 위탁을 해야 되는지, 위탁을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달라지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꼭 위탁을 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종례 위원 박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궁금했는데요. 거기에다가 현재 전에 구민회관은 그럼 위탁을 했었는지, 직접 운영했는지, 그때는 대관료가 얼마였는지 그런 거 설명 한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했습니다.
더 추가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답변이 어떻게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은주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잘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은주 우선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보면 위탁운영에 전제가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출자·출연 기관을 우선해서 혹시 고려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요.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이 전제이긴 한데 워낙 문화예술이 전문 영역이다 보니까 이번 조례안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넣은 게 큰 특징 중의 하나인데요.
그래서 기왕이면 저희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송파문화재단이 있기 때문에 그 재단에서 이런 문화예술회관을, 재단은 출연기관입니다.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또 출연기관 자체가 이런 문화예술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 고려해서 우선해서 출자·출연 기관이 위탁운영을 받은 경우에는 상위법령에 따라 따로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렇게 또 어떻게 보면 바로 저희들이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심도 있게 그 부분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영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9조의 조 제목이 ‘위탁의 취소’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내용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하고 조 제목이 다른데 이렇게 다르게 쓴 의미가 있는지, 안 그러면 어느 쪽으로 통일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 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조 제목을 위탁의 철회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우리가 조 제목을 취소라고 한 이유가 여러 다른 자치구 조례를 좀 참고하다 보니까 이 부분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철회로 조 제목을 위탁의 철회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부분 나중에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을 인식하고 이 부분이 통일성이 좀 없는데, 이 부분이 약간의 미흡한 면은 있는데 사실 실무적으로는 철회나 취소가 어떻게 보면 두 용어 다 위탁종료라는 점에서는 명확하기 때문에 수탁자한테 혼동을 줄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조금 그 부분을 좀 양해를 부탁드렸으면, 이렇게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박성희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구민회관을, 기존 회관을 자체 운영하고 있는데 직영했을 때와 위탁했을 때의 차이점도 있고 장단점도 있고 대관료가 또 다르게 될 것이고 불편이 이렇게 또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또 위탁했을 때의 차이점, 달라지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그동안에 구민회관은 직영을 했습니다. 구청 직영을 했고요. 그리고 구민회관 조례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저희가 여태까지 대관료든 여러 가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거기에 따라서 다 운영을 했는데요.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화예술에 특화된 그런 시설로 저희가 운영을 하지만, 또 기존의 구민회관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조화롭게 문화예술회관의 기능도 하고요. 그다음에 구민회관의 기능도 할 수 있도록 조화롭게 좀 할 거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위탁을 저희들이 추진한다고 해도 대관료는 조례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탁체가 문화재단으로 가든 어디 다른 단체로 가더라도요. 대관료는 변함이 없습니다. 조례에 정한 대로 대관료는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영했을 때랑 위탁했을 때의 장단점을 살펴봤습니다. 직영했을 때의 장점은 진짜 책임 있는 관리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의 요구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유연성이 부족한 부분은 또 단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영할 때는 일반적으로 규정과 절차도 명확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나 변화 부분도 조금 빠르게 수용하는 데 약간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영했을 때 단점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전문기관에 위탁했을 때는 그 반대로 장점인데요. 전문성과 창의성이 조금 담보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위탁체가 보유한 풍부한 예술적·인적 네트워크와 콘텐츠를 활용해가지고 아무래도 활용을 하게 되면 문화예술회관이라는 우리 송파구의 브랜드가치가 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장점으로 보고 있고요.
단점은 아무래도 우리구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위탁체가 있기 때문에 소통이나 통제에는 약간의 어려움은 있지만, 그리고 또 구의 정책 방향이나 그런 게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움이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처음에 관계를 어떻게 맺고 서로 소통하느냐의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위탁 운영의 장점을 좀 살려서, 특히 저희가 이제 문화재단이라는 문화예술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기관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지금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종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구민회관 위탁 여부 대관료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구민회관은 저희가 계속 직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송파구청에서 직접 운영을 했었고, 그 대관료는 구민회관이었을 때는 이게 13년 전에 금액인데요. 저희가 지금 송파아트홀 기준으로 해서 3시간당 13만원 그렇게 금액이 됐었고요.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문화예술 조례로 되면 그동안 13년 동안 반영 안 됐던 그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대관료의 현실화랑 그다음에 저희 주변 인접 자치구가 광진, 강동, 저희가 참고했던 데가 그다음에 서초 그다음에 용산 여기를 좀 우리구랑 여건이 비슷한 데로 맞춰서 했는데요. 거기를 기준으로 현실화를 해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13만원이었던 게 13년이 지났기 때문에 50만원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인상을 할 그런 안으로 넣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현 위원 2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아까 우선 위탁에 대한 조항을 말씀드린 건 꼭 이번에 넣지 않아도 되는데, 조례가 일단 봤을 때는 그런 강조점이 보이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음번에 이게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이 조례에 담겨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위탁 시에 우리 문화재단이 우선 위탁한다는 조항이 약간 필요하지 않을까, 우선 위탁에 대한 부분을 제가 못 봐서, 혹시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은주 지금 제4조제3항에 보면, 제3항제1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 출자·출연 기관 1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선 위탁이라는 표현들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은 아트홀이라는 공간을 단순히 대관하는 게 업무가 아니고 진짜 주된 업무는 문화예술 플랫폼으로서의 문화예술회관을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운영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문화재단이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도 이 안에는 사실 필요하죠. 어떤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고 문화예술회관에서 이것들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또 저기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문화예술 커뮤니티도 좀 발전을 하고 그런 일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대관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문화예술 거점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이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고, 이거를 부서가 감당하기에는 부서는 사실 인력도 부족하고 할 일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이 부분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을 좀 먼저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마치시고 나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저한테 문화예술회관 전체 개요하고 저는 세부 설계내역도 좀 필요하거든요. 무대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이런 설계 내역들을 좀 구체적인 자료로 해서, 자료를 어렵게 만들지 마시고 있는 자료 그냥 주시면 제가 그거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은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철회랑 취소는 엄연히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이게 하나로 통일을 하거나 아니면 2개 다 집어넣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취소라는 건 소극적으로 효력 제거하는 데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철회는 처음에는 적법했지만 나중에 운영 평가가 미달이라든지 협약 위반이라든지 나중 문제에 대해서, 장래 효력에 대해서 하는 경우가 철회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거의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에 맞는 거는 철회가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회로 통일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는 문화재단으로 지금 정해 놓고 하는 거잖아요. 문화재단이 아닐 수도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은주 현재는 저희가 문화재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으로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문화재단이 그러면 법적 문제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철회로 고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예, 박성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 위원 위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가 구민회관을 사용할 때는 구민들이 좀 편리하게,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관료라든가 이런 게 참 저렴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13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다? 13년 동안 다른 물가도 그렇게 올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누구를 줄 때 수익사업으로 주기 위한 그런 하나의 조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왜 이렇게 많이 올립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다른 구하고는 어때요, 이 금액이?
○문화예술과장 김은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강동, 용산, 광진 그다음에 서초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같이 했거든요. 이따 자료로 하나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손병화 답변으로 더 진행해도 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은주 그래서 저희가 서초 같은 경우에 서초문화예술회관이 있어요. 저희랑 좀 여건이 비슷한 인접 구를 했는데 여기는 지금 3시간에 6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50만원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동아트센터라고 또 인근에 있는데요. 거기는 4시간에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이고, 그다음에 용산 같은 경우에는요. 3시간에 거기는 5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좌석이 더 적어요. 304석이고 저희는 500석 가까운데, 그래서 저희 생각은 현실화도 했고 또 저희가 이제 문화예술회관으로도 이렇게 리모델링하면서 아트홀이 됐고 하니까 문화예술회관 기준으로, 또 물론 이제 좀 대관료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께는 좀 죄송한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그동안에 너무 좀 저렴하게 이용한 거는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또 주변에 다른 기관 대비해서 저희가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께 잘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은 조금 이해하시지 않으실까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 다른 구를 비교하는 것도 잘못됐다고는 하지 않겠지만, 꼭 다른 구를 따라가야 되는 건지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지금 13만원에서 50만원, 13년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더라도 그건 아니잖아요. 주민들 저렴하게 사용하고 좀 편리하게 사용했던 거 사용하지 말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거?
○위원장 손병화 보면 우리 박성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틀리다는 아니고, 우리가 부서에 어떤 질의를 하고 서면 자료를 받아볼 때 보면 항상 요구하는 게 다른 타구에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라고 해서, 다른 타구보다 조금 미비하거나 하면 다른 타구는 이렇게 잘 하는데 여기는 또 이렇게 못하냐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타구랑 어떤 행보를 같이 하면 또 왜 다른 타구가 한다고 내가 왜 또 따라 하냐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은 문화예술회관을 잘 인테리어도 해놨고 해서 아무래도 다른 구와 비슷하게 올리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우리 박성희 부의장님이 보실 때는 마음에 안 드시는가 보죠?
○박종현 위원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건 뭐냐 하면 제가 드렸던 말씀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이게 수익화처럼 보일 수 있다는 지점 때문에 저도 사실은 그래서 문화재단이 좀 위탁에 우선으로 한다는 조항들이 있는 조례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걱정하시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가 이따가 한번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래요. 그거하고 또 우리 김영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용어정리 관련해서 엄연히 취소하고 철회는 당연히 뭐, 어쨌든 효력 자체를 없애겠다고 하는 부분은 같은데 그 출발선상이 어떠냐에 따라서는 조금 용어가 달리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김영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틀리다라는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 이것도 한번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주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주리 위원 하나하나 질의 드릴게요.
4조4항에 보면 이제 관리·운영하는 위탁 기간이 나오는 항이 있는데요.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쨌든 저희가 송파문화재단이 위탁을 받든, 다른 타 기관이 받든 이 문항으로 봤을 때는 횟수 제한이 따로 없어서 연장 신청을 계속 한다면 그냥 무제한적으로 계속 연장될 수 있는 문항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김은주 예, 이제 만약에 저희가 출자·출연 기관인 경우에는 맨 처음 최초 위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3년 맨 처음에 위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위탁 할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 심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다시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재단이든, 공단이든 저희 관련 출자·출연 기관이라 해도 그 기관에서 적정하게 운영했는지 저희들이 심의·평가해서 적정했을 때 재위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안 하고, 만약에 민간이라고 하면 민간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3년마다 재위탁을 심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상위법령에 따라서, 상위법령이 이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인데요. 거기에 이제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선 안에서 저희들이 이제 재위탁 부분은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주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관리위탁 운영을 성실히 수행한다면 그냥 지속적으로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계속 연장 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은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2가지 관련돼서 심도 있게 더 논의하는 걸로 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샤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샤인 위원 이용료 부담이 갑자기 좀 많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감면 관련해서 혹시 계획하신 거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은주 저희가 지금 조례 15조에 보면요. 그 사용료의 감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구분을 해놨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해서 송파구나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는 100% 감면이고요. 그다음에 구민의 복지 증진 및 문화예술 향상 등을 위해서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는 50% 감면이고요. 그다음에 공익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100% 감면이고요. 그다음에 송파구에 주소를 둔 예술인활동증명서가 있는 그런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예술인에 대해서도 30% 감면 조항을 저희들이 넣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6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병화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태남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태남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태남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호텔롯데 롯데월드에서 송파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 지정 기탁한 기부금을 목적대로 사업별로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기탁금은 총 20억원으로 지출계획은 한성백제문화제, 호수벚꽃축제, 송파문화예술회관 정기공연 개최 등 문화예술사업 추진에 13억원, 루미나리에 축제 개최에 5억 5,000만원, 잠실역사거리 정원 조성 사업에 1억 5,000만원으로 기탁 내용 그대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기탁금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여 구민의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내외 관광객의 유입으로 국제관광도시 송파의 위상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본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김태남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선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주 전문위원 김선주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2026년 2월 23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421호로 접수, 행정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호텔롯데 롯데월드가 송파구 문화·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지정 기탁한 20억원을 관광진흥기금 수입계획 중 세외수입 항목에 반영하고 이를 재원으로 한성백제문화제 9억원, 송파구민을 위한 공연 개최 1억 5,000만원, 송파문화예술회관 정기공연 7,000만원, 송파 문화예술인 창작·교류 지원사업 8,000만원, 서울놀이마당 운영 5,000만원, 호수벚꽃축제 5,000만원, 루미나리에 축제 5억 5,000만원, 잠실역사거리 정원 조성 1억 5,000만원 등 총 20억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변경안은 기금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10분의 2 이상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구의회 의결 대상이며, 외부재원의 지정기탁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조정으로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기금 설치목적 범위 내에서 운용되므로 기금 운용의 적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며, 지정기탁금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6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김선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잠실역사거리 정원조성 사업 말이죠. 그게 작년에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잖아요. 그 삭감된 부분하고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개요를 보니까 본예산 삭감 사업은 그냥 걷고 싶은 거리라고 명명을 하고 상징거리 조성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그런 용도로 해서 설계 자체가 바뀐 건지 아니면 이름만 바꾼 건지, 그 용도가 바뀐 건지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손병화 지금 공원녹지과장이 서울시로 갑자기 불려가서 팀장님이 오셨죠? 어디 계신가요? 예, 나중에 답변 잘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공원녹지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경2팀장 김인표 공원녹지과 소속 조경2팀장입니다.
우선 금일 과장님께서 긴급현안 회의로 부득이 참석 못 하신 점 위원님들께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영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상정한 사업은 롯데백화점 주변 사유지를 포함해서 걷고 싶은 정원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 용역비인 사업이고요. 이번에 상정한 안건은 잠실역사거리 공유지를 활용해서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공사 성격의 사업이기에 기존사업과는 성격이 상이한 사항입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위치가 다르다는 건가요?
○조경2팀장 김인표 예,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위치도 다르고 조성 내용도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성격이 완전히 다른 사업이라는 거죠?
○조경2팀장 김인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래서 이번에 그 사업명을 바꾸려고 하다고 그냥 안 바꿨다는 얘기 있던데 그것도 맞나요?
○조경2팀장 김인표 예, 그 대상지가 어쨌든 잠실역사거리 주변에 있는 부분이어서 그쪽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사업명은 동일하게 간 부분이고요. 내용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예,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현 위원 저는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지금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이 내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부서에서 모아가지고 올라온 건데 여기에는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어요. 전혀 들어있지 않고, 이제 우리 의회에서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검토보고서에 보면 그나마 참고자료가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의회에서 관광진흥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한 변경안을 승인받기를 원한다면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부서에서 올라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각 과에서 이런 이런 내용으로 이런 게 준비되어 있다고 별첨이 되고 위원님들께서 그걸 보고 예를 들면 충분히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된다라고 하시는 게 돼야 하는데 이 자료가 검토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들이 그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4년간 임기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이게 맞는 건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질의이기도 하고 부탁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국장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이 없다는 말씀이신 건지 제가 정확히…
○박종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해당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실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은 부서에서 올라온 거는 없는 거예요. 부서에서는 운용계획 변경안이 올라오잖아요.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예.
○박종현 위원 자료는 지금 우리 의회 안에서 작성이 되어 있잖아요.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이게 변경안에 뒤에 주요 내용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은… 너무 제목만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종현 위원 그렇죠. 이걸로 우리가 1억 5,000만원을 어떻게 승인해 줍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그래도 구체적인 내용들이 그나마 조금 나와 있는 건데 우리가 예산을 볼 때만큼 또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잖아요. 저희를 설득하시려면 그 정도는 준비가 돼야 저는 충분히 설득할 만한 근거가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음엔 좀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예.
○위원장 손병화 자세히 얘기하면 질의가 많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출석위원(9명)
손병화 정주리 박성희 이하식
장종례 김광철 김영심 박종현
김샤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선주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총무과장 ||이미숙
도시안전과장 ||엄귀대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문화예술과장 ||김은주
관광진흥과장 ||김태남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2026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3월 6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2026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희 의원 발의)(김성호·박경래·김순애·이하식·김정열·이강무·손병화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7. 2026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 등 총7건의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통합돌봄 시행에 따른 조직 및 정원과 관련된 연계 안건으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상정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위원님별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병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이미숙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미숙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미숙입니다.
현장방문과 의안심사 등 바쁘신 와중에도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손병화 위원장님과 정주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통합돌봄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통합돌봄사업 전담부서 명칭 변경으로 ‘복지정책과’를 ‘복지돌봄과’로, ‘보건지소’를 ‘돌봄건강지원센터(보건지소)’로 변경하고, 주민복지국장의 분장사무 중 ‘돌봄서비스 운영’을 ‘통합돌봄지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지동 주민센터 이전에 따라 주소를 ‘송파구 새말로19길 6’에서 ‘송파구 송이로31길 10’으로 현행화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안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통합돌봄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한 2026년도 기준인력 증원분 36명을 정원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6급 이하 36명을 증원하여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784명’에서 ‘1,820명’으로,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1,735명’에서 ‘1,771명’으로 증원하였으며, 별표3의 총정원은 ‘1,784명’에서 ‘1,820명’으로 조정하였고, 일반직 계는 ‘1,773명’에서 ‘1,809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소계는 ‘1,679명’에서 ‘1,715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안은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이미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선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주 전문위원 김선주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안건은 2026년 2월 20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각각 의안번호 제415호 및 제416호로 접수되어 행정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3월 27일 전면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여 통합돌봄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통합돌봄 업무 수행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장지동 주민센터 신축·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통합돌봄 제도의 본격 시행에 대비하여 행정기구 개편과 인력 증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본청의 기획·조정 기능과 동 주민센터의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려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김선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조례안 같은 경우는 통합돌봄체계 구축에 관한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원 그리고 사무국 관련, 또 조직 관련된 부분을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점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내용은 어쨌든 조직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특별한 이견은 없고요.
다만 이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외에도 전국적인 단위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통합돌봄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행정기구 경우에는 가장 큰 곳들은 국 단위로 신설로 국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신설 과를 설치하거나 혹은 작은 단위로 팀을 신설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복지정책과가 복지돌봄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팀 단위에서 혹시 이거를 담당하는 게 있는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금 통합돌봄이 우리가 굉장히 늦게 시작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조금 더 앞에서 먼저 한 자치단체들의 선례들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는 어떤 것을 따라가고 있는가가 좀 궁금하고요.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 이제 돌봄건강지원센터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 보건지소가 한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던 서비스들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지금 통합돌봄위원 같은 경우에 시범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송파건강보험공단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범으로 끝나고 나면 언제부터 정식적인 통합돌봄위원들이 활동이 시작되며, 통합돌봄위원들의 구성 인원이나 구성 내용 등 그런 것들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김광철 위원 김광철입니다.
먼저 돌봄통합지원법에 근거해서 새로운 저기를 만드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인원이 36명이 증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증원이 되는데 20명도 아닌 50명도 아닌 36명이 증원되는 근거나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종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증원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비용이,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전체로 하는 거죠?
○총무과장 이미숙 예.
○장종례 위원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될 건데 이 이름도 그러면 우리구에서 조정하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다 정하는지, 이 이름을 정할 때 서로 의견이, 우리구와도 의견이 조율돼서 하는 건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위원장님, 20분 정도 시간 주십시오.
○위원장 손병화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10시 반까지 되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거 없죠?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예.
○위원장 손병화 이미숙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미숙 예,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현 위원님께서 전국에서 전국 단위로 중인데 우리구는 복지정책과를 명칭 변경하고 또 팀 단위로도 준비 중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작년 시범단계에서는 1개 팀에 2명 정도 추가해서 운영했고,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3월 27일부터는 전담팀 2개로 확장해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보건지소 명칭 변경하고 그럼 기존서비스에 추가되는 변화가 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맞습니다. 기존서비스에 추가해서 통합돌봄지원사업 보건소 총괄하는 업무를 줬고, 그다음 건강장수센터 운영을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인원과 운영 시기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지역 내 민관협력을 위해서 ’26년 1월 23일에 통합지원협의체를 일단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25명이며, 법 시행일은 3월 27일부터 2년 임기가 시작됩니다. 구성원은 의료단체, 복지관, 주거서비스 기관, 구의원님 두 분 해서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김광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인원은 36명을 증원하는데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행안부에서 서비스 규모를 감안해서 각 자치구 별로 16명에서 40명 기준인력을 배정해 준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종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부서 팀 명칭 등은 행안부에서 정하는지 조율된 건지 질의하셨는데요.
먼저 돌봄이라든지 통합돌봄 등 명칭을 포함해서 과나 팀을 신설하도록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말씀은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어차피 조례상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다루고 있는 단위는 국하고 과에 설치에 대한 내용이고 팀에 대한 부분들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조례를 변경하는 심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 정도는 조금 첨부가 돼 있거나 저희가 현황을 볼 수 있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만 첨언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종례 위원 과장님, 지금 증원이 36명이 되면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더 늘어나나요?
○총무과장 이미숙 저희가 9급으로 일단 채용을 하기 때문에 1인당 평균 인건비를 4,693만 7,000원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36명일 때는 17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거기다 또 다른 사무실 뭐 집기 사고 뭐하고 이런 거 다 하면?
○총무과장 이미숙 일단 증원 중에 동으로 한 명씩 가기 때문에 그거는 별 그게 없고요. 지금 복지정책과의 이름 바꾸면서 팀이 하나 들어가요. 거기 팀 그 면적하고 거기 투입하는 비용이 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18억이 들어간다는 거네요?
○총무과장 이미숙 18억, 예, 17억 몇천이니까 18억 정도…
○장종례 위원 그 예산이 있어요?
○총무과장 이미숙 지금으로서 올해 내려온 국·시비 예산은 비율이 적어요. 한 6%, 7% 국비 6%, 시비 7% 정도 되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될지 아직 잘, 확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장종례 위원 그럼 올해 예산 부족한 것은 그럼 어떻게…
○총무과장 이미숙 올해요? 올해는 신규임용이 6월 20일 날 공채가 있기 때문에 채용돼도 3개월이 걸리거든요. 9월 말부터 일한다고 보면 3개월 정도 인건비가 나가는데 그거는 추경 없이 지금 인건비에서 아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종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장님,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 손병화 예, 말씀하십시오.
○박종현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기구 설치에 대한 조례를 변경하는 자체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병화 예.
○박종현 위원 어떤 팀들이 어떻게 들어오고 하는 내용들, 또 예산이 얼마큼 들어오고 하는 내용 정도는 기본적으로 조례안에 별첨 자료로 앞으로는 붙일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아, 예.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을 지적하셨고요.
국장님, 다음부터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오면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요. 고생하셨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병화 의사일정 제3항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엄귀대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엄귀대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19호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은 1999년에 발생한 경기도 화성 청소년수련원인 씨랜드 화재 사건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2001년 국내 최초의 종합안전체험교육장으로 개관하였습니다.
마천동 소재인 성내천로35길 53에 위치한 교육관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2,600㎡의 공간과 2,916㎡의 실외자전거교육장을 포함하여 총 5,516㎡의 규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 관장을 포함한 15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은 전 연령층을 위한 재난안전과 응급처치 교육부터 유아 및 어린이 대상의 생활, 재난, 교통, 대형 교통수단 분야까지 총 19개의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교육관 운영비는 시비 80%, 구비 20%를 지원하여 2026년 소요 예산은 9억 4,138만 8,000원이며, 지난 한 해 동안 약 6만 9,000여 명이 이용하는 등 지역 내 안전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은 2026년 6월 30일에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며, 4월 중 공개모집을 거친 후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적격한 수탁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안전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교육의 전문성과 시설관리의 효율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의 위탁운영으로 주민들의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안전 역량을 한층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엄귀대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선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주 전문위원 김선주입니다.
지금부터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2월 23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419호로 접수, 행정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은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위탁시설은 송파구 성내천로35길 53에 위치하며, 연면적 5,516.35㎡, 운영인력 15명입니다.
위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 3년간입니다.
운영사업비는 연간 9억 4,100만원이며, 이 중 구비 보조금은 1억 8,800만원입니다.
안전체험교육은 전문강사진 운영, 체험형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기획 역량이 중요한 분야이므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최근 민간위탁 경영평가 성과분석에서도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측면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최초의 안전체험교육시설로서 지속적인 시설·콘텐츠 투자가 필요하며, 주 이용자가 유아, 어린이인 점을 고려할 때 불법주차 등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은 증가하는 안전교육 수요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재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김선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철 위원 김광철입니다.
먼저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을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 오랫동안 위탁받아서 하셨네요.
그런데 처음 2001년도 7월부터 시작해서 시범운영을 했고 또 그다음에는 공개입찰을 했고 그다음 재위탁, 재위탁, 그다음에는 또 공개입찰로 죽 왔는데, 물론 이 단체가 전문성을 충분히 갖춰서 공개입찰로 되긴 했는데 혹시 또 재 공개입찰 시 또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어린이들이 주로 체험을 하기 때문에 노후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성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 위원 예, 박성희입니다.
현재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씨랜드 희생자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재단이 아닌가요?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종례 위원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3년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 키움센터나 어린이시설에 대해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5년으로 하고 있죠?
○위원장 손병화 예, 질의하십시오.
○장종례 위원 5년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계속 이것은 3년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어린이 키즈카페도 5년인가 3년인가 그것도 한번 알아봐 줄 수 있으면 알아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 관리하는 3년 동안의 사고 건수, 문제점 이런 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2011년부터 계속 공개입찰 돼서 이게 계속 공개입찰 되고 있는데 공개입찰 했던 재단, 그 이름 좀 다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공개입찰 참여했던 업체를 말하는 거죠?
○장종례 위원 예.
○위원장 손병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주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주리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위탁연혁 나오는 부분에 위탁 방법에 공개입찰하고 재위탁으로 해서 위탁 방법이 나눠 있는데 이번에 저희도 사실은 재위탁 동의안인데 그렇게 되면 다음 기관에 재위탁이 써지는 거지, 그러니까 재위탁이랑 공개입찰로 이렇게 써지는 기준? 구분이 궁금해가지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다 공개입찰로 들어가는 게 다 맞을 것 같긴 한데 재위탁이라고 기입된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아까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조금 더 보충해서 이게 지금 한 기관에서 사실은 처음부터 계속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관련 자료들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채용공고나 위탁공고가 나갈 때 그 안에 어느 정도에 어떻게 공고문을 제안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건을 쓰냐에 따라서 입찰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한정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민간위탁 공고문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 자료는 오늘 꼭 바로 주시지는 않으셔도 되고 다음에 관련 자료 주시면서, 장종례 위원님이 입찰한 기관들도 자료 요청해 주셨는데 저도 그 자료를 다음에 같이 이 공고문 주실 때, 공고문 나갔을 때 혹시 변동된 공고문이 중간에 있었다면 변경된 것까지 해서 지금까지 공고문 나갔던 거 일체랑 그 공고문이 나갔을 때 입찰에 참여했던 기관명을 같이 함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을 보면 공개입찰 관련된 부분으로 진행을 해야지 왜 재위탁 안으로 들어왔느냐, 그러면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 위탁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인 거죠?
○정주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예 잘 모르겠어가지고, 예를 들어 재위탁 동의안이면 이번에 재위탁이 되는 건지,
○위원장 손병화 그러니까 이 업체가?
○정주리 위원 예, 그전에는 그러면 위에 두 번 재위탁이었으면 그때도 이렇게 재위탁 동의안으로 한 건지, 사실은 그런데 또 내용을 보면 공개입찰로 한다고 써져 있어서 그러면 공개입찰로 들어가는 건지, 이 구분이 사실은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 한 번 공개입찰하면 두 번 연임까지 재위탁이 된다 이런 거에 근거해서 하시는 것인지?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하면 또 사실상 위에 재위탁 두 번 하고 공개입찰 하면 그다음 두 번은 재위탁이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손병화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현 위원 오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제가 알기로 기본적으로 송파구청에서 직영하지 않고 위탁을 또 줄 것이냐에 대한 그런 특정 업체에 대한 부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이유는 저희가 평소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입찰이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게 얼마나 공정한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민간위탁위원회 있으면서 전문위원님들하고 이런 말씀들을 좀 나눴는데 이번에 하실 때 회의록을 좀 꼼꼼하게 보셔서 저도 거기 중요한 내용을 하나 얹어놨는데 오늘 안건이랑 직접 상관은 아니지만 저는 되게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살펴보시면서 꼼꼼하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 한 가지 더…
○위원장 손병화 예,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종례 위원 지금 이번에 재위탁으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 건지, 공개입찰을 하려고 이렇게 내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주세요.
○위원장 손병화 예.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샤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샤인 위원 김샤인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평가계획 같은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재위탁 시 이전의 위탁기관 평가 사항은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얼마나 드릴까요?
○도시안전과장 엄귀대 한 30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30분? 25분 합시다.
우리 정주리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한 것은 나중에 주셔도 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엄귀대 예.
○위원장 손병화 그래요. 그러면 5분 깎읍시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없으시지요?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예.
○위원장 손병화 엄귀대 도시안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엄귀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이 2001년도 개관 이후 노후시설 보강공사는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시설 노후화에 대한 위원님의 우려사항은 어느 정도 해소하였습니다.
작년에도 시비 4억 4,000만원을 확보하여 실외 자전거 연습장 및 건물외벽 방수공사 등을 진행하여 교육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중대시민재해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월 전기나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이 씨랜드 사고 희생자들과 관련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99년 씨랜드 사고를 계기로 해 2001년 6월 어린이안전체험교육관을 설립하였고, 재단 대표님도 희생자 유가족 일원입니다.
다음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키즈카페는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저희는 송파구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3년 재위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안전사고나 문제점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2011년부터 공개입찰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참가업체 리스트는 사후 자료 제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주리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어는 이 명칭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위탁 그러면 새로운 업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조례에 용어 정의가 되어 있는 게요. ‘기존 위탁사무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재위탁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모집으로 새로운 업체를 한다는 뜻이고요. 기존의 업체를 그대로 하는 것은 재계약이라고 용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박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찰공고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탁사무의 운영에 관한 효율성과 집행을 위해 기준을 최대한 명확하게 명시하여서 공고를 진행하여 그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샤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부서에서 자체 경영평가를 실시하였고, 8개 분야 36개 항목을 평가하였습니다. 이후 외부위원 세 분을 위촉하여 성과평가위원회를 거처 최종 평가점수를 확정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종례 위원 과장님, 지금 여태껏 그 업체가 이렇게 오래 했는데 안전사고나 뭐 이런 것도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엄귀대 예, 현재까지 저희한테 안전사고가 접수되거나 저희가 했을 때 그 안전사고는 1건도 없었습니다.
○장종례 위원 좀 믿어지지가 않아서요. 아무래도…
○도시안전과장 엄귀대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가 그 안전교육을 할 때 참여하는 분들이 다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앞으로 좀 믿을 수 있게끔 하세요.
○장종례 위원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면…
○도시안전과장 엄귀대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 내부에 보면 집중되지 않고 분산돼가지고 한 20명이나 그렇게 다, 구간이, 구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성은 충분히 확보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종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정주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주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여기에 위탁 방법에 재위탁 두 번 들어갔던 것도 그냥 공개입찰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엄귀대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건 확인하고 나중에 자료 드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안전과장 엄귀대 예.
○위원장 손병화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업체에서 1년 수익이 얼마 정도 나오나요? 여기 수익사업이 있죠?
○도시안전과장 엄귀대 수익사업은… 저희 수익사업은 없고요. 서울시에서 체험 캠프하는 거 그거 위탁 받아갖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제가 수익사업을 해서 수익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안전과장 엄귀대 그런데 저희가 현재 파악된 건 없는데,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더 추가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26년 동안 한 업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공개입찰에 하시지 않는 업체들이, 그러니까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이 없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때 과장님이?
○도시안전과장 엄귀대 예.
○위원장 손병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입찰 조건을 조금 개선하더라도 교육의 전문성이나 아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말씀하셨던 콘텐츠 개발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 요즘 한창 트랜드가 AI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VR 같은 부분을 활용해서 안전과 관련되게 더 전문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해서 조금 문을 열어 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진짜 이 업체가 괜찮으면 이 업체가 타는 걸로 하고 또 다른 업체가 또 훌륭한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가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엄귀대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사실 신청자격을 모집공고 할 때 보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우리가 한 번 더 추가로 해갖고 턱을 더 낮출 수 있으면 최대한 한번 법적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낮춰가지고 이번에 공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러니까요. 한 업체가 26년을 한다니까 다들 놀라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엄귀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다음 달에 안건이 얼마 정도 되는지 보고 뭐 크게 많지 않으면 여기 한번 현장방문해서, 이번에 우리 행교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그렇죠? 저는 한두 번 갔다 왔었는데 한번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희 의원 발의)(김성호·박경래·김순애·이하식·김정열·이강무·손병화 의원 찬성)
○위원장 손병화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성희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손병화 위원장님과 정주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의안번호 제420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온라인쇼핑의 확산과 영상 매체의 범람 속에서 동네 서점들이 하나둘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거대 온라인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우리 곁의 작은 서점들이 스스로 살아남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까닭에 구조적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2016년 24개였던 지역 서점 중 현재까지 생존한 곳은 단 10개소에 불과합니다. 10년 사이 기존서점의 58%가 문을 닫은 것입니다. 또한 최근 3년 내 새로이 창업한 서점 중 40%가 이미 폐업했을 정도로 신규 서점의 정착 또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는 2022년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을 개정하여 지자체의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우리 송파구 역시 지역서점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송파구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앞서 말씀드린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지역서점의 정의를 담았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안 제5조에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에 관한 내용을, 안 제7조 및 8조에서는 협력체계의 구축 및 포상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발성 예산 지원이 아니라 공공의 우선 구매 확립과 체계적인 계획수립, 협력체계의 구체화를 통해 서점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송파구의 문화 생태계를 지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혜안으로 뜻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박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선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주 전문위원 김선주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2월 23일 박성희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420호로 접수되어 행정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추진하도록 하고, 관내 도서관 및 학교 등이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지역서점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내 선순환적 도서 유통구조를 조성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지역서점의 경영 환경 개선과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김선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님.
○장종례 위원 이번에 발의하신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또 송파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가 있는데 이거하고 차이점이 어떤 게 있나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손병화 끝났어요?
○장종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장종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희 의원 바로 답변해 드릴까요?
○위원장 손병화 그럼요.
○박성희 의원 그 정도는 준비 좀 해갖고 왔습니다. 딱 하나 준비했는데 다행히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종례 위원님께서 송파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독서문화진흥 조례는 독서환경 조성과 독서문화 활성화 등 독서문화의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본 조례안은 출판문화 사업이 핵심 주체인 지역서점의 활성화, 경영안정 지원 등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출판문화 사업 진흥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지역서점을 경제적·산업적 측면으로 구체화하여 지원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독립된 조례가 필요했습니다.
다만, 지원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독서문화진흥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지역서점 활성화는 단순히 소상공인을 돕는 경제 논리를 넘어 구민의 독서문화를 증진시키는 교육·문화적 목적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독서문화 진흥이라는 거시적인 밑그림 안에서 지역서점 지원책을 설계해야 기존에 진행 중인 도서관 사업, 독서 캠페인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실질적인 추진력을 확보하고 중복행정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미 체계가 잡힌 추진계획의 핵심 과제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매년 계획수립과 성과 관리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장종례 위원님 어떻게 더?
○장종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박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병화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정중 교육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과장 윤정중입니다.
송파구 도서관 활성화와 독서문화 증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병화 위원장님과 정주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공공도서관에 권고한 공공도서관 제적·폐기도서 재활용 방안 마련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이와 함께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위·해촉 관리의 합리성을 위해 위원 관련 조항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 제9조에서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위촉직, 당연직 대상 위원을 정비하였습니다.
현재 위촉직으로 분류된 도서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인사이동 시 매번 발생하는 위·해촉 절차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도서 재활용 방안 명시입니다.
안 제22조에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 중 열람 및 이용이 가능한 도서의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도서 재활용 방안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버려지는 도서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독서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윤정중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선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주 전문위원 김선주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6년 2월 20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417호로 접수, 행정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공공도서관 제적·폐기 도서의 재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공공도서관의 장서 증가에 따라 제적·폐기도서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나 활용이 제한적인 실정이며, 이를 무상 배부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서관장을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변경하고, 제적·폐기도서를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폐기도서의 공공적 활용을 제도화하고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김선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인사 먼저 드리고요.
작년에 책박물관에서 안그래도 관련된 내용으로 연구용역 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거기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게 폐기하고 정리하는 것들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특히 이제 무상으로 배포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조례를 살펴봤을 때는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들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명시가 돼 있는데 지금 그 경우는 이 내용으로 적용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들어서 그런 부분 고려가 되었는지, 지금 개정되는 조례로 거기까지 담아지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답변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종례 위원 폐기도서의 무상배부를 통해 공공자원의 재활용과 도서의 활용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고 했는데 실제 동마다 문고가 있잖아요.
○위원장 손병화 예, 질의하세요.
○장종례 위원 새마을문고, 뭐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도 많은 생각을 해봤는지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이게 법적으로 폐기를 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시한이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그 책의 상태 정도에 따라서 폐기를 하는 건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바로 답변되실 것 같은데, 질의 내용들이.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예.
○위원장 손병화 그러면 추가질의 없을 것 같으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예,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께서 책박물관에, 작년에 저도 참여했는데요. 거기서 정책회의를 했는데 현재 이 도서관 조례는 저희 공공도서관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책박물관은 공공도서관이 아니기 때문에 책박물관은 별도로 거기는 하게 되면 제정해야 되고요. 저희 구립 공공도서관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장종례 위원님께서 폐기된 도서가 우리 동별로 마을문고가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여기서 책 폐기를 하게 되면 상태를 봐서 괜찮은 것은 저희가 구립 마을문고에도 이렇게 저희가 기증을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거의 다 폐기하거나 그렇게 처리했는데요. 이걸 재활용해서 상태가 괜찮은 것은 저희가 다 재활용할 수 있게끔 처리할 겁니다.
그리고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기에 어떤 기준이 있냐 이거 말씀하셨는데요.
폐기는 저희가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상태가, 책 보면 오래돼가지고 상태가 안 좋은 게 있거든요. 너무 대출이 안 되고 인기가 없는 도서라든지, 상태가 좀 안 좋고 또 너무 시기가 지난 것 이런 경우 저희가 폐기를, 그런 것만 폐기를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서적 중에서도 좀 상태가 괜찮은 거는 저희가 재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아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그냥 아깝게 다 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작년에 권고를 했습니다. 모든 전국적으로 동일시해서 국민권익위에서 무조건 폐기하지 마라, 할 수 있는 건 재활용하고 일반인한테도 기증할 수 있으면, 도서관 이용자라든지 이분들한테도 기증할 수 있으면 재활용할 수 있게끔, 자원 재활용이라든지 도서를 계속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기간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없고 육안으로 판단을 해서 하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 폐기를 정하는 기준이 인기 없고 대출이 안 되고 오래되고, 그런데 그 오래된 게 기준이 있냐라는 거죠. 1년을 오래됐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인지, 10년이 기준인지 그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기간은 없고요. 이 책이 도서가 이용 가치를 상실하거나 훼손되거나 파손되고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이런 경우 하고요.
장서가 무조건 폐기하는 게 아니고요.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는 장서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심의를 거쳐서 이 책이 필요한 사항인지 심의를 거쳐서 무조건 폐기하는 게 아니고 100분의 7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 안 되고 오래되고 이런 책은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럼 그 폐기를 정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도서관 위원회에서 합니다.
○김영심 위원 1년에 한 번씩?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매년 지금 합니다.
○김영심 위원 매년 1년에 한 번씩 도서관 위원들이 분류를 한다라는 거죠? 온 책들 중에 살릴 수 있는 거, 안 살릴 수 있는 거 구분을 한다라는 거죠?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예.
○김영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현 위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100분의 7이라는 게 도서관법을 기준으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과장님.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이게 그 이내에서 하는 것들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고 거기에서 벗어난 것들이 아마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일 텐데 그걸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관심을 갖는 건 그때 저랑 같이 책박물관 위원회에 참여하셨겠지만 도서관과 관련되어 있는 폐기 기준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그게 도서관별이든 지자체 내에서든 그것들을 폐기하는 기준,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게 외관이든 페이지의 문제이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기준들, 다음에 장서가 있었던 기준들, 날짜, 그다음에 책의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들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실 어느 도서관이나 도서관 사서의 인력은 부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폐기하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무료로 처리하는 것도 어떤 책을 해야 되지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다 담아낼 수 없으니 시행규칙이 되었든 어떤 다른 방식이 되었든 그런 기준을 송파구 관내에서 마련을 해서 일을 하기가 쉽도록, 우리 사서분들이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 안에서 일을 하기 쉽도록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윤정중 교육협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병화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를 상정합니다.
김은주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은주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은주입니다.
먼저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손병화 위원장님 정주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구민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전환한 송파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장 총칙에는 조례의 설치 근거와 기본사항을 담았습니다.
제2장에는 시설의 관리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구청장이 해당 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송파구민이 우선적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그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제3장에는 사용신청 및 허가, 사용료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제4장에는 이용료 및 사용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회관 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거듭난 송파문화예술회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김은주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선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주 전문위원 김선주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2월 13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413호로 접수, 행정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기존 송파구민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송파문화예술회관으로 그 명칭과 기능을 전환함에 따라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고자 제정되는 안건입니다.
조례는 총 4개의 장, 20개 조문과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절차, 사용신청 및 사용료·이용료 징수, 사용자 의무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공개모집을 통하여 비영리법인·단체·개인 또는 공공기관·공공단체에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탁자 선정 시 선정 심의를 위한 위탁 심의위원회를 두되 구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할 경우 심의 절차의 예외를 두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시설의 사용신청·허가 절차와 취소 기준, 사용료 기준·감면·반환 근거도 명시하였습니다.
법적 근거 측면에서 지방자치법,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및 공연법에 부합하며, 이미 개관하여 운영 중인 상황을 고려하면 시설의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에서 용어 사용의 불일치, 위탁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사항의 조례상 명시 등 추가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송파문화예술회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향후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김선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관련 조례가 빨리 필요하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조례안을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제가 약간 궁금한 점이 한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위탁운영을 전제로 해서 지금 저희가 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우선 위탁조항을 간혹 넣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혹시 고려해 보셨는지 그것 하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안 제9조(위탁의 취소) 부분인데요. 조 제목에서는 ‘취소’라는 용어를 쓰고 본문에서는 ‘철회’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렇게 다르게 표기한 이유가 혹시 있는지?
만약에 취소와 철회는 의미가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어느 한쪽으로 통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면 어느 쪽으로 통일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 위원 제2장 관리·운영 및 위탁에 대해 그 부분을 좀 얘기해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기존에 송파구에서 직접 관리를 해서 사용을 하던 것 맞죠? 그런데 어느 기관이든 다른 단체든 간에 위탁을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지켜보면 직영했을 때와 위탁했을 때의 그 차이점 뭐냐, 대관료가 달라져. 주민들의 불편함이 더 더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금전적인 것도 달라지지만 위탁하는 자체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그것도 볼 때는 궁금한 점이 많거든. 그런데 왜 굳이 위탁을 해야 되는지, 위탁을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달라지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꼭 위탁을 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종례 위원 박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궁금했는데요. 거기에다가 현재 전에 구민회관은 그럼 위탁을 했었는지, 직접 운영했는지, 그때는 대관료가 얼마였는지 그런 거 설명 한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했습니다.
더 추가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답변이 어떻게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은주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잘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은주 우선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보면 위탁운영에 전제가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출자·출연 기관을 우선해서 혹시 고려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요.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이 전제이긴 한데 워낙 문화예술이 전문 영역이다 보니까 이번 조례안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넣은 게 큰 특징 중의 하나인데요.
그래서 기왕이면 저희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송파문화재단이 있기 때문에 그 재단에서 이런 문화예술회관을, 재단은 출연기관입니다.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또 출연기관 자체가 이런 문화예술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 고려해서 우선해서 출자·출연 기관이 위탁운영을 받은 경우에는 상위법령에 따라 따로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렇게 또 어떻게 보면 바로 저희들이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심도 있게 그 부분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영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9조의 조 제목이 ‘위탁의 취소’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내용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하고 조 제목이 다른데 이렇게 다르게 쓴 의미가 있는지, 안 그러면 어느 쪽으로 통일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 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조 제목을 위탁의 철회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우리가 조 제목을 취소라고 한 이유가 여러 다른 자치구 조례를 좀 참고하다 보니까 이 부분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철회로 조 제목을 위탁의 철회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부분 나중에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을 인식하고 이 부분이 통일성이 좀 없는데, 이 부분이 약간의 미흡한 면은 있는데 사실 실무적으로는 철회나 취소가 어떻게 보면 두 용어 다 위탁종료라는 점에서는 명확하기 때문에 수탁자한테 혼동을 줄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조금 그 부분을 좀 양해를 부탁드렸으면, 이렇게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박성희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구민회관을, 기존 회관을 자체 운영하고 있는데 직영했을 때와 위탁했을 때의 차이점도 있고 장단점도 있고 대관료가 또 다르게 될 것이고 불편이 이렇게 또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또 위탁했을 때의 차이점, 달라지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그동안에 구민회관은 직영을 했습니다. 구청 직영을 했고요. 그리고 구민회관 조례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저희가 여태까지 대관료든 여러 가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거기에 따라서 다 운영을 했는데요.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화예술에 특화된 그런 시설로 저희가 운영을 하지만, 또 기존의 구민회관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조화롭게 문화예술회관의 기능도 하고요. 그다음에 구민회관의 기능도 할 수 있도록 조화롭게 좀 할 거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위탁을 저희들이 추진한다고 해도 대관료는 조례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탁체가 문화재단으로 가든 어디 다른 단체로 가더라도요. 대관료는 변함이 없습니다. 조례에 정한 대로 대관료는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영했을 때랑 위탁했을 때의 장단점을 살펴봤습니다. 직영했을 때의 장점은 진짜 책임 있는 관리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의 요구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유연성이 부족한 부분은 또 단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영할 때는 일반적으로 규정과 절차도 명확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나 변화 부분도 조금 빠르게 수용하는 데 약간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영했을 때 단점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전문기관에 위탁했을 때는 그 반대로 장점인데요. 전문성과 창의성이 조금 담보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위탁체가 보유한 풍부한 예술적·인적 네트워크와 콘텐츠를 활용해가지고 아무래도 활용을 하게 되면 문화예술회관이라는 우리 송파구의 브랜드가치가 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장점으로 보고 있고요.
단점은 아무래도 우리구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위탁체가 있기 때문에 소통이나 통제에는 약간의 어려움은 있지만, 그리고 또 구의 정책 방향이나 그런 게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움이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처음에 관계를 어떻게 맺고 서로 소통하느냐의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위탁 운영의 장점을 좀 살려서, 특히 저희가 이제 문화재단이라는 문화예술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기관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지금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종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구민회관 위탁 여부 대관료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구민회관은 저희가 계속 직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송파구청에서 직접 운영을 했었고, 그 대관료는 구민회관이었을 때는 이게 13년 전에 금액인데요. 저희가 지금 송파아트홀 기준으로 해서 3시간당 13만원 그렇게 금액이 됐었고요.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문화예술 조례로 되면 그동안 13년 동안 반영 안 됐던 그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대관료의 현실화랑 그다음에 저희 주변 인접 자치구가 광진, 강동, 저희가 참고했던 데가 그다음에 서초 그다음에 용산 여기를 좀 우리구랑 여건이 비슷한 데로 맞춰서 했는데요. 거기를 기준으로 현실화를 해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13만원이었던 게 13년이 지났기 때문에 50만원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인상을 할 그런 안으로 넣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현 위원 2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아까 우선 위탁에 대한 조항을 말씀드린 건 꼭 이번에 넣지 않아도 되는데, 조례가 일단 봤을 때는 그런 강조점이 보이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음번에 이게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이 조례에 담겨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위탁 시에 우리 문화재단이 우선 위탁한다는 조항이 약간 필요하지 않을까, 우선 위탁에 대한 부분을 제가 못 봐서, 혹시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은주 지금 제4조제3항에 보면, 제3항제1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 출자·출연 기관 1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선 위탁이라는 표현들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은 아트홀이라는 공간을 단순히 대관하는 게 업무가 아니고 진짜 주된 업무는 문화예술 플랫폼으로서의 문화예술회관을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운영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문화재단이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도 이 안에는 사실 필요하죠. 어떤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고 문화예술회관에서 이것들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또 저기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문화예술 커뮤니티도 좀 발전을 하고 그런 일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대관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문화예술 거점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이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고, 이거를 부서가 감당하기에는 부서는 사실 인력도 부족하고 할 일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이 부분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을 좀 먼저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마치시고 나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저한테 문화예술회관 전체 개요하고 저는 세부 설계내역도 좀 필요하거든요. 무대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이런 설계 내역들을 좀 구체적인 자료로 해서, 자료를 어렵게 만들지 마시고 있는 자료 그냥 주시면 제가 그거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은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철회랑 취소는 엄연히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이게 하나로 통일을 하거나 아니면 2개 다 집어넣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취소라는 건 소극적으로 효력 제거하는 데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철회는 처음에는 적법했지만 나중에 운영 평가가 미달이라든지 협약 위반이라든지 나중 문제에 대해서, 장래 효력에 대해서 하는 경우가 철회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거의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에 맞는 거는 철회가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회로 통일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는 문화재단으로 지금 정해 놓고 하는 거잖아요. 문화재단이 아닐 수도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은주 현재는 저희가 문화재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으로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문화재단이 그러면 법적 문제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철회로 고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예, 박성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 위원 위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가 구민회관을 사용할 때는 구민들이 좀 편리하게,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관료라든가 이런 게 참 저렴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13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다? 13년 동안 다른 물가도 그렇게 올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누구를 줄 때 수익사업으로 주기 위한 그런 하나의 조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왜 이렇게 많이 올립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다른 구하고는 어때요, 이 금액이?
○문화예술과장 김은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강동, 용산, 광진 그다음에 서초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같이 했거든요. 이따 자료로 하나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손병화 답변으로 더 진행해도 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은주 그래서 저희가 서초 같은 경우에 서초문화예술회관이 있어요. 저희랑 좀 여건이 비슷한 인접 구를 했는데 여기는 지금 3시간에 6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50만원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동아트센터라고 또 인근에 있는데요. 거기는 4시간에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이고, 그다음에 용산 같은 경우에는요. 3시간에 거기는 5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좌석이 더 적어요. 304석이고 저희는 500석 가까운데, 그래서 저희 생각은 현실화도 했고 또 저희가 이제 문화예술회관으로도 이렇게 리모델링하면서 아트홀이 됐고 하니까 문화예술회관 기준으로, 또 물론 이제 좀 대관료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께는 좀 죄송한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그동안에 너무 좀 저렴하게 이용한 거는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또 주변에 다른 기관 대비해서 저희가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께 잘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은 조금 이해하시지 않으실까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 다른 구를 비교하는 것도 잘못됐다고는 하지 않겠지만, 꼭 다른 구를 따라가야 되는 건지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지금 13만원에서 50만원, 13년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더라도 그건 아니잖아요. 주민들 저렴하게 사용하고 좀 편리하게 사용했던 거 사용하지 말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거?
○위원장 손병화 보면 우리 박성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틀리다는 아니고, 우리가 부서에 어떤 질의를 하고 서면 자료를 받아볼 때 보면 항상 요구하는 게 다른 타구에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라고 해서, 다른 타구보다 조금 미비하거나 하면 다른 타구는 이렇게 잘 하는데 여기는 또 이렇게 못하냐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타구랑 어떤 행보를 같이 하면 또 왜 다른 타구가 한다고 내가 왜 또 따라 하냐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은 문화예술회관을 잘 인테리어도 해놨고 해서 아무래도 다른 구와 비슷하게 올리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우리 박성희 부의장님이 보실 때는 마음에 안 드시는가 보죠?
○박종현 위원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건 뭐냐 하면 제가 드렸던 말씀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이게 수익화처럼 보일 수 있다는 지점 때문에 저도 사실은 그래서 문화재단이 좀 위탁에 우선으로 한다는 조항들이 있는 조례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걱정하시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가 이따가 한번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래요. 그거하고 또 우리 김영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용어정리 관련해서 엄연히 취소하고 철회는 당연히 뭐, 어쨌든 효력 자체를 없애겠다고 하는 부분은 같은데 그 출발선상이 어떠냐에 따라서는 조금 용어가 달리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김영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틀리다라는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 이것도 한번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주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주리 위원 하나하나 질의 드릴게요.
4조4항에 보면 이제 관리·운영하는 위탁 기간이 나오는 항이 있는데요.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쨌든 저희가 송파문화재단이 위탁을 받든, 다른 타 기관이 받든 이 문항으로 봤을 때는 횟수 제한이 따로 없어서 연장 신청을 계속 한다면 그냥 무제한적으로 계속 연장될 수 있는 문항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김은주 예, 이제 만약에 저희가 출자·출연 기관인 경우에는 맨 처음 최초 위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3년 맨 처음에 위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위탁 할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 심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다시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재단이든, 공단이든 저희 관련 출자·출연 기관이라 해도 그 기관에서 적정하게 운영했는지 저희들이 심의·평가해서 적정했을 때 재위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안 하고, 만약에 민간이라고 하면 민간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3년마다 재위탁을 심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상위법령에 따라서, 상위법령이 이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인데요. 거기에 이제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선 안에서 저희들이 이제 재위탁 부분은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주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관리위탁 운영을 성실히 수행한다면 그냥 지속적으로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계속 연장 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은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2가지 관련돼서 심도 있게 더 논의하는 걸로 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샤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샤인 위원 이용료 부담이 갑자기 좀 많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감면 관련해서 혹시 계획하신 거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은주 저희가 지금 조례 15조에 보면요. 그 사용료의 감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구분을 해놨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해서 송파구나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는 100% 감면이고요. 그다음에 구민의 복지 증진 및 문화예술 향상 등을 위해서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는 50% 감면이고요. 그다음에 공익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100% 감면이고요. 그다음에 송파구에 주소를 둔 예술인활동증명서가 있는 그런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예술인에 대해서도 30% 감면 조항을 저희들이 넣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6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병화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태남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태남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태남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호텔롯데 롯데월드에서 송파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 지정 기탁한 기부금을 목적대로 사업별로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기탁금은 총 20억원으로 지출계획은 한성백제문화제, 호수벚꽃축제, 송파문화예술회관 정기공연 개최 등 문화예술사업 추진에 13억원, 루미나리에 축제 개최에 5억 5,000만원, 잠실역사거리 정원 조성 사업에 1억 5,000만원으로 기탁 내용 그대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기탁금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여 구민의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내외 관광객의 유입으로 국제관광도시 송파의 위상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본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김태남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선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주 전문위원 김선주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2026년 2월 23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421호로 접수, 행정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호텔롯데 롯데월드가 송파구 문화·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지정 기탁한 20억원을 관광진흥기금 수입계획 중 세외수입 항목에 반영하고 이를 재원으로 한성백제문화제 9억원, 송파구민을 위한 공연 개최 1억 5,000만원, 송파문화예술회관 정기공연 7,000만원, 송파 문화예술인 창작·교류 지원사업 8,000만원, 서울놀이마당 운영 5,000만원, 호수벚꽃축제 5,000만원, 루미나리에 축제 5억 5,000만원, 잠실역사거리 정원 조성 1억 5,000만원 등 총 20억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변경안은 기금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10분의 2 이상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구의회 의결 대상이며, 외부재원의 지정기탁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조정으로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기금 설치목적 범위 내에서 운용되므로 기금 운용의 적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며, 지정기탁금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6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김선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잠실역사거리 정원조성 사업 말이죠. 그게 작년에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잖아요. 그 삭감된 부분하고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개요를 보니까 본예산 삭감 사업은 그냥 걷고 싶은 거리라고 명명을 하고 상징거리 조성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그런 용도로 해서 설계 자체가 바뀐 건지 아니면 이름만 바꾼 건지, 그 용도가 바뀐 건지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손병화 지금 공원녹지과장이 서울시로 갑자기 불려가서 팀장님이 오셨죠? 어디 계신가요? 예, 나중에 답변 잘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공원녹지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경2팀장 김인표 공원녹지과 소속 조경2팀장입니다.
우선 금일 과장님께서 긴급현안 회의로 부득이 참석 못 하신 점 위원님들께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영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상정한 사업은 롯데백화점 주변 사유지를 포함해서 걷고 싶은 정원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 용역비인 사업이고요. 이번에 상정한 안건은 잠실역사거리 공유지를 활용해서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공사 성격의 사업이기에 기존사업과는 성격이 상이한 사항입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위치가 다르다는 건가요?
○조경2팀장 김인표 예,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위치도 다르고 조성 내용도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성격이 완전히 다른 사업이라는 거죠?
○조경2팀장 김인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래서 이번에 그 사업명을 바꾸려고 하다고 그냥 안 바꿨다는 얘기 있던데 그것도 맞나요?
○조경2팀장 김인표 예, 그 대상지가 어쨌든 잠실역사거리 주변에 있는 부분이어서 그쪽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사업명은 동일하게 간 부분이고요. 내용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예,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현 위원 저는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지금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이 내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부서에서 모아가지고 올라온 건데 여기에는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어요. 전혀 들어있지 않고, 이제 우리 의회에서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검토보고서에 보면 그나마 참고자료가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의회에서 관광진흥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한 변경안을 승인받기를 원한다면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부서에서 올라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각 과에서 이런 이런 내용으로 이런 게 준비되어 있다고 별첨이 되고 위원님들께서 그걸 보고 예를 들면 충분히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된다라고 하시는 게 돼야 하는데 이 자료가 검토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들이 그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4년간 임기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이게 맞는 건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질의이기도 하고 부탁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국장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이 없다는 말씀이신 건지 제가 정확히…
○박종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해당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실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은 부서에서 올라온 거는 없는 거예요. 부서에서는 운용계획 변경안이 올라오잖아요.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예.
○박종현 위원 자료는 지금 우리 의회 안에서 작성이 되어 있잖아요.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이게 변경안에 뒤에 주요 내용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은… 너무 제목만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종현 위원 그렇죠. 이걸로 우리가 1억 5,000만원을 어떻게 승인해 줍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그래도 구체적인 내용들이 그나마 조금 나와 있는 건데 우리가 예산을 볼 때만큼 또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잖아요. 저희를 설득하시려면 그 정도는 준비가 돼야 저는 충분히 설득할 만한 근거가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음엔 좀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예.
○위원장 손병화 자세히 얘기하면 질의가 많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출석위원(9명)
손병화 정주리 박성희 이하식
장종례 김광철 김영심 박종현
김샤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선주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총무과장 ||이미숙
도시안전과장 ||엄귀대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문화예술과장 ||김은주
관광진흥과장 ||김태남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2026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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