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3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4월 9일(목) 오후 2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풍납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풍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3. 문정동 136번지 일원(현재 지번: 문정동656-1)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2. 풍납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풍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3. 문정동 136번지 일원(현재 지번: 문정동656-1)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노상 의원 대표발의)(이혜숙 의원 공동발의)(조용근·이강무·김순애·김정열·배신정·김행주 의원 찬성)
(14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강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기운과 함께 꽃 소식이 전해지는 희망찬 시기에 여러분을 뵙게 되어 기쁩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민생현장을 세밀히 살피고 구민의 다양한 의견이 조례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건과 의견제시의 건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의견제시의 건 2건을 먼저 심사한 후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풍납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풍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강무 의사일정 제2항 풍납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풍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석우 주택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석우 안녕하십니까? 주택사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풍납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 개요입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16,044㎡이며, 현황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본 대상지는 준공 후 39년이 경과된 노후 아파트로, 서울아산병원 동측 강동대로 및 올림픽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상정안은 2025년 8월 통과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1987년 12월 준공되었고, 2021년 12월 D등급으로 안전진단 통과, 2024년 9월 정비계획(안)이 접수되었고, 2025년 8월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되었습니다.
정비계획(안) 보완 이후 주민공람, 관련 부서 협의,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고, 금일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할 예정입니다.
대상지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강동대로 및 올림픽로 교차로에 위치하며, 강동대로9길 및 올림픽로45길을 통하여 진출입하고 있습니다.
풍납극동아파트는 1987년에 준공되어 현재 415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노후 불량건축물입니다.
정비계획(안) 주요 내용입니다.
정비구역 신설하는 계획으로 건폐율은 50% 이하, 상한용적률은 255.7%, 법적상한용적률은 300%, 법적상한추가용적률은 340%이며, 최고층수는 40층이고, 총 세대수는 598세대이며, 공공주택은 81세대입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순부담을 최소화하고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속통합기획을 반영한 정비계획(안) 내용입니다.
앞장에 설명드린 내용을 도면으로 작성하였고, 강동대로9길 도로체계 개선을 위해 도로확폭과 기존 거주우선주차 대체공간 확보를 위해 대지 내 지하 공영주차장을 계획하였습니다.
하나의 단지로 계획하고 기존 도로기능 유지를 위해 단지 내 관통도로를 보차혼용통로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풍납극동아파트 대지 및 국공유지를 포함한 16,044㎡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를 관통하는 올림픽로45길 6m는 도로기능 유지를 위해 보차혼용통로 8m 이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단지 진출입도로인 서측 강동대로9길 폭 10m 도로를 폭 12m 도로로 계획하고, 현황 도로 내 거주자우선주차 25면에 대한 대체공간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용지 지하 1층에 공영주차장 37면 규모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변경 없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남측 광로1-80호선(폭 40~55m) 도로 내 극동아파트 소유 필지를 제외하고 도로선형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대상지를 관통하는 현황도로 구간은 보차혼용통로 지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대상지 서측 1-A호선(폭 10m)은 차량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확폭하여 12m 도로로 계획하였습니다.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항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대체공간 확보를 위해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공동주택용지 지하 1층 일부 공간을 공영주차장 면적 1,980.5㎡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도면으로 작성한 것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예시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여 계획입니다.
도로확폭 정비 및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1.4%의 순부담을 계획하였습니다.
용적률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용적률은 210%이고, 허용용적률은 현황 용적률 인정,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및 인센티브 항목을 통해 252.4%로 계획하였고, 상한용적률은 도로 및 공영주차장 기부채납에 따라 255.7%로 계획하였으며, 법적상한용적률은 도시정비법 제54조에 따라 공공주택(국민주택규모 주택) 건립에 따라 30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법적상한초과용적률은 도시정비법 제66조 및 서울시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방안 세부기준에 따라 34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법 제54조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 의무면적 3,498.37㎡ 이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도시정비법 제66조에 따른 공공주택 또한 의무면적 3,790.56㎡ 이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주택공급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598세대 중 조합원 및 일반분양분은 517세대이며, 평형은 수요조사를 통해 전용 39㎡에서 전용 84㎡까지 계획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 81세대는 전용 59㎡와 전용 74㎡로 서울시 임대주택과와 협의되었습니다.
건축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계획 용적률은 339.97%이며, 최고층수는 40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계획세대수는 598세대이며, 이중 약 13.5%인 81세대를 공공주택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 배치도입니다.
건축계획은 앞장에 설명드린 바와 같고, 올림픽공원으로 열린 조망이 가능하도록 동서 및 남북으로 건축물 사이에 개방된 공간을 확보하였고, 저층 주거지와 올림픽로를 연결하는 보차혼용통로를 계획하였습니다.
건축 조감도입니다.
대상지 남동측 인근 올림픽대교 남단 사거리에서 바라본 조감도입니다.
이상으로 풍납극동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석우 주택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지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지훈 전문위원 손지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6년 3월 2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풍납극동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통한 정비계획 수립으로, 주민제안 정비계획 요청안이 접수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대상지는 송파구 풍납동 391번지 일대 풍납극동아파트로,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주택으로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노후된 주거환경의 개선과 정비기반시설의 확보를 통해 주거 기능을 확보 및 개선을 위하여 재건축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정비계획 대상지는 노후화가 상당한 아파트로 주민의 불편과 안전성 문제가 크므로 본 재건축 정비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통해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기본계획 내용 중 어린이놀이터 면적의 일부 오류사항이 발견되었으므로 정비계획 내 다른 오류사항이 더 없는지 확인하여 재건축 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손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물어봐요.
그냥 통상 우리가 재건축하면 공공임대, 이렇게 임대하잖아요. 몇 프로를 지어라, 그게 딱 몇 프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법적으로?
○주택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행주 위원 여기 보면 그거 임대하면 그 소유권이 누구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김석우 서울시 거…
○김행주 위원 서울시 거? 그러면 여기 극동 같은 경우는 415에서 598로 183세대 늘어나는데, 여기서 그러면 102세대는 거기 극동아파트 일반분양할 거고, 그리고 81세대가 임대인데 너무 많이 뺏어가는 거 아니에요, 사유재산을? 늘어나는 세대 183세대 44%는 임대로 뺏어가고 56%는 그 아파트 개인재산을 주는데 너무 많이 뺏어가는 거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김석우 지금 이 풍납극동 재건축 정비계획안은 사실은 공공기여를 최소한 하고 임대주택을 최대치로 올리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김행주 위원 그래요?
○주택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행주 위원 그러면 임대는 이거 몇 년짜리, 10년짜리예요, 아니면 영구예요?
○주택관리과장 김석우 기간이요?
서울시에서 별도로 정합니다.
○김행주 위원 서울시에서 별도로? 이거 할 때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김석우 그렇지는 않고요.
○김행주 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 짓고 나서 정해요? 이거를 영구임대할 건가, 10년짜리 할 건가, 15년짜리 할 건가. 그럼 10년 후에는 분양할 건가, 이런 거는 나중에 정해요? 언제 정해요?
그러면 그게 재건축은 아파트마다 다 달라요?
서울시에 재건축하는 데 여기는 몇 년짜리 할 거야, 여기 몇 년짜리, 지역마다 다 달라요? 아니면 그 건별로 달라요? 아니면 통일해?
○주택관리과장 김석우 임대주택 비율이요?
○김행주 위원 아니, 임대를 어떻게 줄 건가, 몇 년짜리로 할 건가, 그런 거.
○주택관리과장 김석우 서울시 임대주택과에서 단지별로 차등적으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김행주 위원 아, 단지별로?
○주택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행주 위원 그러면 임대가 나온 주택이 100세대짜리가 나온 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대가 많이 나오고, 그러면 그게 맞겠네요. 단지별로 하는 게 맞겠네요.
○주택관리과장 김석우 일률적으로 하기도 그렇고…
○김행주 위원 그런데 그게 영구도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김석우 영구도 있고요. 예.
○김행주 위원 그래요? 영구는 LH나 이런 데나 있는 줄 알았더니 개인 아파트 재건축을 영구임대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주택관리과장 김석우 아마 저도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리를 해가지고 저도 한번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주 위원 아니, 뭐 그냥 과장님 알고 계신 것만 얘기하면, 나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한 번도 이거, 재건축에서 임대아파트를 하는데 법적으로 어느 정도 몇 퍼센트 비율은 하는 건 알지만 내가 이게 몇 년짜리 하나, 나도 궁금하지만 또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나도 몰라서 대답도 못 했지.
사람들이, 재건축하는 사람들이 조합 측에서는 불만 얘기 안 해요? 임대를 너무 많이 넣는다고 그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재건축 단지마다 얘기하던데.
○주택관리과장 김석우 3월달에 재건축·재개발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그쪽 조합 측에서는 대부분이 그런 건의를 합니다. 임대 비율이 너무 높다.
○김행주 위원 그렇죠? 우리도 지금 저쪽에 우리 지역 그쪽에 다 물으면 조합장들이 다 간담회를 할 때 임대를 너무 많이 가져간다 이거예요. 왜 우리 사유재산, 우리 돈으로 우리가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가져 가냐 이거예요. 우리가 뭐 세금을 안 냈냐, 뭐라 그러던데.
○주택관리과장 김석우 상충되는 부분이 있죠. 임대를 어느 정도 확보하게 되면서 용적률 부분에 대한 혜택을 또 받고 하니까요.
○김행주 위원 아니, 내 개인 생각에는 임대 이런 거, 이거를 아파트 임대 반대를 많이 하죠, 재건축조합 측에서.
○주택관리과장 김석우 그렇죠.
○김행주 위원 조합 측에서는 반대를 많이 하니까, 재건축조합 측에서 임대 말고 그 부분만큼을 세금을 걷는다든가 해가지고 우리 공공공지 같은 데다 임대를 한 80층씩 짓지, 단지 무더기로. 그걸 좀 해 주지, 남의 사유재산 강제로 임대 뺏지 말고.
여기 이거 임대 들어가면서도 또 공공기여로 도로 이런 것도 내요? 이런 거는 안 내요?
○주택관리과장 김석우 공공기여로요?
○김행주 위원 아니, 이런 거 재건축하면 보통 길도 한 차선 들어가게 도로로 뺏잖아요, 나라에서. 이런 데는 안 내나?
○주택관리과장 김석우 여기는 최소화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지하주차장 부분하고 도로가 일부 공공기여가 됩니다.
○김행주 위원 그래요? 일부 어디요, 어디?
○주택관리과장 김석우 지금 보시면…
○곽노상 위원 부지가 작잖아, 부지가 작아.
○김행주 위원 아니, 일반적인 걸 물어보는 거죠. 이걸 하나로 예로 들어서 일반적인 걸 물어보는 거지.
○주택관리과장 김석우 PPT 8쪽 보시면요. 8쪽에 도로와 공영주차장 부분이 공공기여가 되게 됩니다.
○김행주 위원 뭐냐, 이거 저기 밑에 거기 공영주차장 그 부분은 송파 건가요? 송파구 건가?
○주택관리과장 김석우 소유권이요?
○김행주 위원 예.
○주택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게 되죠. 맞습니다.
○김행주 위원 위에는 극동아파트 거고?
○주택관리과장 김석우 그렇죠, 면적을 환산했습니다.
○김행주 위원 아까 여기 어디서 봤나 80 얼마, 어디 나왔지? 평수 어디 있던데, 몇 대나 들어가요?
○주택관리과장 김석우 37면이요.
○김행주 위원 37면?
○주택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행주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중에 운영하는 건가?
○주택관리과장 김석우 방법은 나중에 한번…
○김행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열 위원 저 잠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사실 이게 저희가 이 아파트가 한 1987년? ’88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노후화가 많이 된 건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간담회 때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게 신속통합기획으로다 서울시에서 재건축 추진을 빨리빨리 해서 어쨌든 지금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용이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민원이라는 게 아파트 재건축하면서 한두 건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잘 이렇게 중심을 잡으셔서, 일단 아파트 재건축 추진한 건 좋은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 또 풍납동에는 문화재로 인해서 좀 열악한 그런 환경도 있기는 한데 풍납극동아파트가 시발점이 되어서 또 다른 곳도 이렇게 규제가 좀 완화돼서 좀 더 나은 도시로 변화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고요.
또 극동아파트가 재건축이 신속으로 되다 보면 또 옆에 있는 쌍용아파트도 전환이 되고, 아까 또 현대아파트도 아마 곧 있으면 재건축 심의를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방면에서 풍납동이 좀 이렇게 도시개발로다 점차적으로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고요.
만약에 극동아파트가 여기 의견제시의 건 이제 서울시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도 이렇게 도와드릴 부분 있으면 좀 많이 협조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극동아파트 주민들은 굉장히 삶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파트 벽에서 돌 같은 게 떨어졌다, 아니면 수도관이 터져서 아랫집에 수도 고치느라 200만원이 들어갔다든지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쌍용에서 민원은 2가지예요.
하나는 강동대로9길 그게 현재 양방통행으로 되어 있는데 일방통행으로 해달라, 극동 저기로 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보차혼용 도로가 아니라 통로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니기 불편하고, 또 사고 위험이라든가, 현재 그 도로가 이제 40km로 달리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가 완성되면 도로 속도라든가 그런 걸 잘 감안해서 쌍용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게 이렇게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꼭 극복하셔서 쌍용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다닐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극동아파트는 극동아파트대로 또 재건축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집행부에서 더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하나 궁금해서,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 오신 김에 말하는데 이게 임대아파트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재건축하는 거죠, 이게?
○주택사업과장 김석우 예.
○김행주 위원 그러면 나중에 재건축할 때 그 임대아파트가 서울시 소유잖아요?
○주택사업과장 김석우 예.
○김행주 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그 재건축이 어떻게 돼요? 서울시에서 안 해 준다고 하면, 재건축 한 50년 돼도 안 해 준다 그러면 못 하는 거네요, 이거. 과장님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임대가, 임대 동을 따로 준다는 게 아니죠?
○주택사업과장 김석우 아닙니다.
○김행주 위원 요즘에는 그 동에 호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군데군데?
○주택사업과장 김석우 예.
○김행주 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가 전용 부분이 이제 공용 부분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위에서 뭐, 아까 위원장님도 무슨 얘기했는데 임대 있는 층 있잖아요. 만약에 10층이 임대다 이 집이, 그런데 이 집에서 물이 새, 그런데 전용 부분이 아니야, 거기 검사하니까. 그러면 이제 공용 부분으로 봐야 되거든요, 아파트 벽 쪽으로. 그러면 벽이 이어져 있는데 밑에서 물이 새면, 밑에서 손해배상 청구하면 어디서 줘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풍납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풍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 채택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 채택으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문정동 136번지 일원(현재 지번: 문정동656-1)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이강무 의사일정 제3항 문정동 136번지 일원(현재 지번: 문정동656-1)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28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지만 위원님들의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기 위하여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이게 지난번에 오셔서 또 설명도 잘해 주시고 해서 제가 이해는 잘했고요. 여기 지금 이거를 하기 이전에, 앞에 저희가 항상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기존 사용하고 있던 가든파이브 건물 매각 건이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조용근 위원 이 부분은 한동안 진행하실 생각이 없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지금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지금 그렇다는 건 일단?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현재 매각은 부동산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공 활용 용도를 지금 검토를 하는데, 그 용도에 따라서는 우리가 구에서 반환을 받아서 또 활용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지금 거기가 공공기관으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공공시설로 들어갑니까, 기관의 시설로? 어떻게 돼요,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이 사용했던 사무실은 저희가 공단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현재는 공단 사무실인데…
○조용근 위원 그것도 공공기관이라고 봐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그렇죠. 우리가 반환을 받게 되면 이제 우리 송파구 소유가 됩니다.
○조용근 위원 반환 안 받으면?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반환을 안 받으면 지금 있는 대로 공단 소유로…
○조용근 위원 어차피 지금 팔아서, 그렇죠? 이게 구청에서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쪽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지금 매각이 되면 그 매각 금액을 세입 조치하는 걸로 매각은 그렇게 되고…
○조용근 위원 그렇죠? 결국에는 구청에서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그다음에 이제 현물로 그냥 반환을 받게 되면, 우리 용도로 쓰려면 그냥 구 재산이 되는 겁니다.
○조용근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방송을 보다가 지금 정부지침이 ‘공공기관 매각을 하지 마라’예요, 공공기관청사. 지금 정부지침이 그래요. 그걸 알고 하시는지, 안 알고 하시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그게 정부지침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층이 3층, 4층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3층, 4층이 그 장지복합청사?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2층, 4층입니다.
○조용근 위원 2층, 4층이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2층은 전체, 4층은 일부입니다.
○조용근 위원 그거 넘어가게 되면 여기는 이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거기 관리는, 공단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일단 관리를 하고요.
○조용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안 할 거 같은데, 청소하는 사람이 그러면 2층, 4층 일부는 그 사람은 거기만 와서 하고, 장지동 청사는 또 다른 분이 와서 그렇게 해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그래서 그 방식은 내부적인 관리기 때문에 동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유동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용근 위원 동에서 다 하겠죠.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아닙니다. 그거 따로 인력도 뽑고 지금 그렇게 해서 아마 청사 관리가 들어갑니다.
○조용근 위원 이게 시설관리공단이 100% 자생적으로 갈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는 여건상 그런 건 없는데, 그나마 거기에 맞춰주려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대사업이나 시설들이나 이런 걸 위탁도 주고 이렇게 다 하잖아요.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는 가급적이면 맞추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주차장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주잖아요, 관리하라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지금 일단 업무 효율성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수익성도 좀 따지고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이게 지금 주차정책과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가 적정하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지금 보내주신 자료 두 번째 보면. 2페이지에 의견사항, 의견사항 주차정책과에 ‘부설주차장 설치가 적절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거 지금 내용 모르시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지금 그 건은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주차정책과에서 그 장지동 신청사 거기에 어떤 법정 주차대수나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를 아마 충족했다는 의미 같습니다.
○조용근 위원 부설주차장인데?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그러니까 부설주차장이 그 건물에 있는 부설주차장이니까, 그 법정 주차대수가 어떤 건물의 종류나 면적에 따라서…
○조용근 위원 그 차량 대수를 적정하게 했다 그 의견이라는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아마 그렇게 보입니다.
○조용근 위원 여기 지금 이전을 하고 나서 교통도 좀 불편한데 직원들 확인 안 해봤죠, 만족도 이런 거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아닙니다. 지금 거기 주차장이 또 그 인근에 바로 가면 장지주차창이 있습니다. 거기가 항상 유동이 있어서 직원들은 불편이 전혀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조용근 위원 장지주차장은 주차하기가 힘들어요. 거기 2년째, 3년째 대고 지금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무슨 거기를 지금 막 쓰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직원도 지금 주차 못 하고 2년째 대기하고 있는데 힘들어요, 거기. 그거를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 시설관리공단에서.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그런데 거기가 이제 공영주차장이다 보니까 아마 순환이 이렇게, 계속 거기에 주차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출근 때 나가고 순환하다 보니까 그렇게 활용하기가 좀 괜찮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과장님 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일단 제가 지금 마무리를 하면 앞에도, 지난 저희 상임위 할 때도 따로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게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고, 방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이거는 그 이후에 하는 게 낫다는 게 제 의견이었고, 그렇죠? 지금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이제 2달, 3달 남았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매각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거까지 들어가면 시설공단이 엄청나게 지금 많은 또 자산이 생기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위원님, 지금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기존에 우리가 공공청사로 되어 있는 걸 지금 이거를 이제 공단 전용 부분만큼 비도시계획시설로 이렇게 변경하는 건데요. 사실은 그게 지금 뭐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요.
○조용근 위원 이전하는 건데 왜 재산이 왔다 갔다 안 해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현물출자가 이루어지는 건 선거 이후입니다. 7월 이후로 그때 저희들이 이제 그 가든파이브 용도가 어떻게 쓰일지 그때 아마 결정이 그 이후로 날 것 같고요. 이제 구 반환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대체 현물출자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서 그때 또 저희들이 그 현물출자 동의안을 여기에 또 심의를 받습니다. 그때 또 충분히 걸러질 수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현물출자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제일 급한 부서가 어디예요? 시설관리공단이에요, 구청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그거는 저희들이 지도·감독하고 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뭔가 하면 우리가 이게 매각이 됐으면 매각이 되니까 또 바로 현물출자가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라서 공단하고 구하고는 같은 입장입니다.
○조용근 위원 지금 급한 건 없네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매각은 안 됐는데 이제 반환을 또 해야 될 수 있으니, 반환을 나중에 봐야 될 수 있으니 먼저 선제 절차는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겁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니까 별로 급한 거 같지도 않아요, 지금 보면.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똑같은 이야기라, 지난번에 또 말씀하신 거하고 내용이 똑같은 이야기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과장님 이거 기존에 거기 가든파이브에 있는 거, 이거 지금 공매 3차 유찰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게?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지금 3차 유찰입니다.
○김행주 위원 그러면 보통 1번 하고 유찰되면 1달 정도 하나, 2달 정도 잡나요, 2차를?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그건 뭐 날짜가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지금 잘 안되니까 공고 기간을 좀 길게, 그렇게 3차는 한 1달 정도 운영했습니다.
○김행주 위원 보통 경매도 한두 달만에 이렇게 잡히잖아요. 공매도, 공매는 여기서 정하는 거죠? 어디서 정해요? 이렇게 유찰됐을 때 다음 공매 기간을, 날짜를.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그거는 이제 공단에서 먼저, 이사회에서 먼저 재산가액을 얼마나 이제 낮출 건지 결정을 하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김행주 위원 20%씩 퍼센티지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보통 20%씩 가는데.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보통 우리가 1차, 2차는 보통 갑니다, 그냥. 가다가 3차부터 10% 이제 일단 낮추고 또 4차는 20% 정도 이렇게 조정하고 합니다.
○김행주 위원 그러면 최초 지금 몇 개월 됐어요, 시작한 지가?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지금 1차가 11월에 진행을 했고요.
○김행주 위원 작년 11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김행주 위원 그러면 최초 공매가 얼마 나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게 이제 42억 아니, 최초는 47억이었습니다.
○김행주 위원 87억?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47억.
○김행주 위원 47억.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47억에서 이제 1, 2차를 진행했고 3차에서 이제 42억으로 또 진행을 했습니다, 10% 정도 이렇게 다운시켜서 3차에서.
○김행주 위원 3차인데 42억이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김행주 위원 그러면 5억 차이인데? 그러면 3차가 42억 말이 되나, 1차가 47억인데?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1차가 47억에서…
○김행주 위원 그러면 5%씩밖에 다운 안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10% 정도 다운했습니다.
○김행주 위원 1차에 47억, 2차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2차도 47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 2차는 우리가 감하는 게 없어서 그래서 1, 2차는 그대로 진행을 했고, 3차부터 10%를…
○김행주 위원 그런데 공매 진행을 어떻게 1, 2차를 같이 해요? 그러면 1차도 안 된 금액을 2차에 또 하면 비용만 들어가지. 다운해야지, 다운 안 하고 비용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금액을 2차에 하면.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저희들이 어떤 특별한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비드라고 해서 공매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활용을 하는데, 저희들이 1차 때는 좀 짧았습니다.
○김행주 위원 왜 안 들어가요? 거기에 직원이 입력하면 인건비라도 들어가는 거지, 따지고 보면. 비용 안 들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거를 갖다 엄격히 구분을 안 해서 지금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표현하는 거지. 원래 직원이 다른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거 때문에 그 업무를 못 하고 이거를 하니까 비용이 들어가는 거지.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김행주 위원 그런데 이게 공매해가지고 지금 3차에 42억이, 그러면 1차에 47억, 2차에는 그러면 몇 프로 다운인 거예요? 10% 다운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아니요. 2차는 그대로 갔습니다.
○김행주 위원 2차 아까 그대로 갔다고 했지, 47억.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김행주 위원 그러면 3차에 이게 10% 다운했네, 42억이면.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김행주 위원 3차에 42억 안 되니까 이제 보류한다는 거죠? 4차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그렇죠. 이제 4차로 가게 되면 아마 37억까지도 내려가야 되는데, 그건 좀 헐값에 너무 저희들이 파는 게 아닌가 해서 일단은 좀 보류하려고 합니다.
○김행주 위원 그러면 지금 이사는 다 한 거고 비어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그렇습니다.
○김행주 위원 비어 있는데 그 관리비는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리비 거기가 만만치 않은데, 더구나 여기 지금 몇 평이야 이게, 336평이면 엄청난데 관리비가.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그래서 1달에 한 600만원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행주 위원 그렇죠? 이 많은 관리비를 그러면 보류를 해오고 지금 가겠다는 건데.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그래서 이제 공공 활용 방안을 지금 좀 찾고 있습니다.
○김행주 위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지금 그 가든파이브 여기 10층이면 그거 테크노관에 있는 거죠? 테크노관 10층에 있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김행주 위원 테크노관 10층이면 이런 보통 사람들은 그거 공매 붙지도 않아요, 알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위치기 때문에 거기에는, 거기 지금 테크노관이면 거기에 지금 뭐 4, 5층까지인가 현대가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6층인가 뭐 몇 층까지, 아무튼 테크노관하고 리빙관하고 같이 현대가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그렇습니다.
○김행주 위원 그런데 거기 10층은 누가 들어올까요? 내가 볼 때는 공매보다 전문 부동산 이렇게 매매하는 그 전문업체들이, 직원들 막 200명, 300명씩 되는 그런 업체들한테 의뢰해가지고, 이렇게 공매가 안 들어오면 그거 법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공매가 되면 안 되는 것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그러면 공매하면 끝없이 내려가요. 3차, 4차, 5차 계속 내려가요. 물론 경매도 선 순위가 있으면 안은 돈이 있으면 내려가긴 해요. 그런데 경매 안 붙어, 그러면 8차까지 가도 안 붙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비어 있는 거잖아? 그러면 뭐 그렇게까지 안 내려가겠지만 이 상태라면 꽤 내려갈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 맞은 편에 거기에 진캐스트라는 바이오 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전체가 매각된 것은 아니고 우리 공단보다는 면적이 적은데 일부를 지금 매각이 됐는데 그게 보니까 감정가가 한 80% 밑으로 아마 그 정도로 매각은 된 것은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우리는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을 분할을 해서 이런 생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생각은 했는데,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분간은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김행주 위원 이거 지금 이 정도 평수면 거기 구분상가를 한 10개 정도 합친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인가, 통째가 하나가 아닐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이것을 얼마든지 구분은…
○김행주 위원 한다는 게 아니고 구분이 되어 있던 것을 같이 쓰는 것 아니냐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그것은 제가 최초에 어떻게 이뤄져 있는지는…
○김행주 위원 예, 그것은 안 봤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그런데 아마 통으로 처음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주 위원 그게 통으로 그렇게 큰 게 분양이 안 됐을 텐데, 가든파이브가? 대부분 커도 한 50평, 한 3~40평 이렇게 해서 분양을 죽 다 구분했는데? 이렇게 큰 덩치 있는 회사가 쓸 때는 여러 개를 사는 거죠. 7개에서 10개를 사든가 그렇게 분양받아가지고, 아마 우리도 그럴걸요. 그게 아마 통째로 이렇게 크게, 지층이 뻥 뚫린 것인데, 이쪽에 거의 테크노가 다인데 이렇게까지 분양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것은 다른 문제이고, 내가 볼 때는 그런 전문업체에다가 이 큰 건물들 빌딩들 있잖아, 10층, 20층 이런 빌딩들도 동네 부동산에서 낸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동산 전문업체에다가 임대를 놓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찾아가지고 오거든. 거기는 직원도 200명, 300명 이래요. 그런데 이런 데다가 의뢰해가지고 그런 빌딩들 임대가 다 그런 걸 채우거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도 이 정도면 계속 공매 부쳐서 계속 내려, 누가 붙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런 업체를 해가지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현재로는 수의계약 하는 요건은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것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주 위원 그런 예외 조항이 있나 한번 찾아보시고, 꼭 공매만 고집하다가 이거, 물론 신축 단가가 올라간다고 쳐도 거기는 그 상가가 활성화가 안 되면 이 10층에는 누가 공매를 붙지를 않아요. 거기다가 무슨 전문업체가 뷔페 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게 붙으면 모를까, 그런 용도에 사용해야 될 그런 업체가 있으면 붙겠지만 안 그러면 거의 공매가 붙기가 힘든 지역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방법도 찾았으면 좋겠어요.
꼭 공매만 고집할 게 아니고, 건물 건축비는 올라가지만 대신 오래되면 부식이 되잖아, 감가상각이 들어가잖아. 감가상각이 들어가면 감가상각은 돈도 감가상각이 되지만 장부상도 감가상각 털어야 되지만 실제로도 감가상각이 되지 물건에 의해서, 왜 그러냐면 수리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관리비도 또 내야 되고.
그러니까 꼭 공매만 고집하지 마시고 그런 업체에다가 의뢰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알겠습니다.
○김행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저는 짧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각하려는 의도가 부채비율 줄이기가 혹시 아닌가요? 부채비율 줄이기, 우리 재정에.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지금 저희들이 최초로 매각을 생각했던 것은 올해 예산을 하면서 너무 재정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이것을 좀 매각해서 우리 재정에…
○김순애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조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정부에서 청사 매각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왔고요.
우리가 그동안 죽 진행 상황에서 보면 항상 가지고 있던 물건을 그 당시에는 필요가 없든지 아니면 더 좋은 것으로 가든지 재정이 열악해서 재정을 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고 나면 꼭 그다음에 후회를 해요, 그 물건 판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물론 가든파이브가 조금 외지고 좀 구석에 있어서 열악하긴 하지만 여기 보면 공공용도로 활용하겠다는 안도 내주셨어요. 그런데 공공용도는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그래서 지금 의견도 부서에서 받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확정되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면 창업지원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생활체육 관련…
○김순애 위원 여러 가지를 지금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그것을 매각을 해가지고 다운시켜서 매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또 공단 주요 현황을 보면 현재 장지동 복합청사의 무상사용이 이게 맞습니까? 5년에 ’30년 10월 19일까지가?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맞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김순애 위원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또 돈 내고 해요, 무상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이제 연결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공단 시설이니까…
○김순애 위원 공단 시설에도 어쨌든 돈은 우리 세입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맞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봐서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있는 것 팔고, 우리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있는 것 팔고 써봐야 쓰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만 없어지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것을 매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발상의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정동 136번지 일원(현재 지번: 문정동656-1)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 채택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 채택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노상 의원 대표발의)(이혜숙 의원 공동발의)(조용근·이강무·김순애·김정열·배신정·김행주 의원 찬성)
○위원장 이강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틀별시 송파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노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노상 의원입니다,
송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건강한 일상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강무 위원장님과 배신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미세먼지 등 외부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실질적인 환기 효율을 높이고 구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많은 건축물에 기계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나 정작 공기가 통하는 통로인 관(덕트) 내부의 오염은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화 장치를 거쳐도 통로 자체가 오염되어 있다면 깨끗한 공기가 전달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8조제2항의 문구를 정비하여 환기시설의 유지관리 기준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8조제3항을 신설하여 기계환기설비 내 공기관에 쌓인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습식 또는 건식 세척 등 구체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환기설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통로까지 꼼꼼하게 관리하여 송파구민이 어디서나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맑은 도시 송파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곽노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지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지훈 전문위원 손지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6년 3월 27일 곽노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기계환기설비 중 공기가 통하는 관의 주기적인 세척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실내공기 오염물질을 제거함으로써 환기설비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실내공기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의 빈번하고 장기적인 발생으로 실외 활동이 제약됨에 따라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각종 오염물질로부터 발생하는 위해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기설비 관련 제도는 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각종 설비의 설치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설치 이후 시설물의 관리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개정 사항은 환기설비의 설치 이후 관리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자치단체 차원에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주요 검토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후변화 시대에 맞춰 생활밀착형 실내공기질 연구를 시행하는 등 국가적 정책 추진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국가 차원에서 실내공기질 관리의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된다면 추후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하는 등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손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개정안 조례에 보니까 핵심이 세척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세척 방법인 것 같은데, 오염물질 제거하는 세척 방법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습식·건식 외에 또 따로 있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고요.
지금 조례를 보면 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 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집어넣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리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연 몇 회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야지 관리 방안이 제시가 되는 것이지, 제가 봤을 때는 오염물질 제거하는 방법이 이외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지금 하시는 것인지 제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것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이게 들어가게 되면 지금 우리가 예산 부분은 안 들어가 있는데 차후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유가 이렇게 생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도 제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송파에는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잖아요. 계속 재개발도 많고 재건축도 많고 해서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김순애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용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검토보고서 8쪽, 9쪽을 보면 설치 기준,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 또 9쪽도 기계환기설비의 설치 기준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례의 내용은 사실은 관리잖아요? 환기를 청소하고 어떻게 소독해라 이런 식의 조례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 게 저도 보면서 좀 미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지금 덕트의 소독 소재 이게 강제조항이 아닌 권장 사항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청소해라, 뭐해라. 이것을 설치를 해서 얼마쯤 됐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청소를 안 해서 환기가 안 되고 주변에 무슨 피해를 봤을 때 어떤 제재를 받는다고 강제조항이 들어가야 청소를 하는데 그런 조항이 없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문제가 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 아는 분이 건물을 하나 샀어요. 건물을 하나 샀는데 그 옆이 음식점이에요.
그런데 음식점보다 건물을 높게 짓다 보니까 음식점 창문에서 나오는 환기구로 그 건물에 냄새랑 기름때가 다 들어와요. 그래서 그 환기구를 좀 높여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계 조항이 없으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 관계 조항이 있어서 그 옆에 무슨 피해가 가고 그러면 ‘이걸 고쳐라’하는 어떤 강제가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싸우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이거 처음에 조례한다고 그래서 “그래 맞아. 그거 해야 돼.” 했는데 결국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런 거는 없어요. 없고, 그냥 주민들에게 안내·권장하는 사항, 뭐 이런 거 있으면 주민들이 말을 들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지금 예산상에 문제가 없는데 혹시 이거 바꿀 때, 청소하고 이럴 때 저희가 무슨 예산지원을 조금 해 주는 방법이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뭘 할 때 어느 정도 되면 몇 프로 정도 이렇게 업자를 좀 소개를 해 준다든지 이런 지원을 해 주는 지원근거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 계속 의무조항이 없고 권장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사람들이 이 조례 가지고 이게 통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소견은 이 조례를 보고서…
○김순애 위원 과장님이 이 조례를 같이 하시면서 어떤 느낌으로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같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강무 질의 다 하셨냐고요.
○김순애 위원 내가 지금 답변을 받잖아요.
○위원장 이강무 일괄질의 일괄답변…
○김순애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럼.
○위원장 이강무 저는 이 조례를 보고 ‘관리할 수 있다’ 해가지고 어떤 환기시설 설치는 법규에 나와 있는데 관리에 대한 거는 없기 때문에 이걸 법규에 넣자니 너무 광범위하고 해서 ‘할 수 있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지하고, 우리가 가까운 차를 봐도 거기에 에어클리너를 봐도 이게 언제 바꾸라는 거는 없잖아요. 1년 동안 써도 누가 뭐라는 사람 없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바꾸는 건데, 이거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홍보라든가 의식이라든가 주민 의식이 변화하는 거를 바라는 의미에서 조례가 개정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맞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규로 넣는다든가 하면 너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 놓고 알아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바꿔라 이런 뜻에서 홍보, 알림 이거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나…
○조용근 위원 답변을 지금 위원장님이 하시면 어떻게 해요, 집행부에서 해야지?
○위원장 이강무 그러니까 제 취지하고 발의자하고 맞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 되시나요?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예,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용근 위원님께서 첫 번째, 오염물질을 습식, 건식 외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셨는데요. 현재는 건식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방안 미비한데 몇 회 오염물질 제거 이런 걸 하고, 강제조항, 예산 부분에 지원 방법이 있는지 이런 걸 여쭤보셨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의원님 의원발의 하실 때 이게 법률상 명시되지 않은 설치기준은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로 좀 그렇게 판단이 돼서 강제조항은 조금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련된 변호사 법무법인 두 군데에 질의를 해서 강제조항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는 안 돼도 권고나 지원 이런 식으로 그 정도까지는 조례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체측에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강제로 할 사항은 아니고, 나중에 차후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규칙이 그런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저희가 조례로 추가로 담지만 현재로서는 그 이상으로 해서 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계설비 부분은 실내공기질 저희 환경 계에서 관리할 부분이 아니고, 주택사업과 공동주택 관리하는 부서에서 인허가 넣을 때 권고사항으로 현재 방침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2019년 9월에 국토교통부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건축물의 환기설비 유지관리 매뉴얼에 덕트 같은 경우는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1~2년 청소를 권장한다 거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해야 한다 뭐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조례를 강제조항으로는 할 수 없고 임의규정으로 권고 정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조용근 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렸던 내용의 답변을 들어 보면 이 조례는 개정을 특별히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유지관리를 건식으로 하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습식이 예를 들어서 우수하든가 아니면 거기에 유해하지 않고 상당히 세척이 잘 된다든가 전혀 그런 이유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기존의 조례에 따라 유지를 잘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습식·건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 내용을 글자 하나 가지고 다시 개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그런데 의원님이 의원발의하신 부분은 저희도 그렇고 그 환기설비의 덕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조용근 위원 여기서 습식은 왜 들어갔어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위원님, 이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공동주택 같으면 어쨌든 자기 개인 아파트잖아요. 개인 아파트면 습식을 쓰든 건식을 쓰든 그거는 본인이 판단해서 쓰는 거고 어느 게 더 효율적이냐에 따라서 쓸 거고, 아무래도 의원님들 발의하신 거는 지금 우리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이걸 강행규정으로 하면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상위법령에 어떤 의무를 부과한 게 없는 거를 밑에 조례에서 이렇게 해 놓으면 보통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임의규정으로 한 건데, 이렇게 임의규정으로라도 넣어 놓으면 관리하는 부서에서 아무래도 어떤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권고하고 이러기 수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곽노상 의원 제가 잠깐…
기존에 건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청소하다 보면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세척제도 쓰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습식이 더 깨끗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거를 제시를 한 건데…
○조용근 위원 공동주택은 제 생각으로는 습식 하기 힘들어요. 저희도 아파트 공기정화 다 있지만 세대가 얼마나 긴데 그걸 습식으로 다 뺍니까?
○곽노상 의원 그래서 기존에는 아예 이 덕트 자체를 통째로 해가지고 청소하기가 정말 재건축을 하기 전까지는 한 번 들어가면 거의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아예 신축을, 재건축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부분적으로 그거를 분리할 수 있게끔 이런 조례가 통과가 개정이 되면 애초부터 그거를 생각에 두고 재건축을 하는 거죠.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위원님, 조항이 공동주택만 있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 및…
○조용근 위원 그러니까요. 다중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더 필요해요, 습식도 가능할 거 같고. 다중주택, 다중시설.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이렇게 해 놓고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곽노상 의원 저는 그거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거를 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김순애 위원 그런 식으로 하려면 어느 정도 반강제적인 게 들어가야 이게 청소가 된다는 얘기지. 그냥 놔두면 어차피 안 하는 건데,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는데.
○곽노상 의원 아니죠.
○조용근 위원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현행 그대로 놔뒀을 때와 지금 우리가 개정했었을 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행정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저희 과에서 말고, 주택사업과에서 신축이나 재건축 나갈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지금은 방침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례라도 있으면, 지금 방침으로는 하고 계시거든요.
○조용근 위원 ‘관리해라’ 그렇게 한 마디 던져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같이 하는 거죠.
○조용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하면 ‘아, 뭔가 좀 바뀌는 게 있겠구나.’ 그런 감이 들어와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개정을 하나 현행 그대로 놔두나 별 아무런 그게 없는 것 같다 이거죠. 그냥 문구만 하나 집어넣어 놓고.
그런데 ‘관리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당연히 상위법령에 이게 없는데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상위법 위반인데. 그 부분을 지금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고, 현행을 갖다 놔도 개정을 한 이후하고 똑같을 것 같은데 왜 이게 개정으로 가야 되느냐 이거죠. 획기적으로 바뀌는 거나 우리 김순애 위원님 말씀처럼 뭔가 이게 진행되는 게 보일 내용이 아닌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조례를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예, 저는 자동차를 사면 사용설명서에 에어클리너에 대해서 바꾸게 되어 있거든요, 공기청정기를. 그런데 설명서에 그게 없으면 있는지도 모르고 바꾸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인데,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건축하는 분이나 사용하는 분이나 더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난 그런 차원에서 봤습니다.
○조용근 위원 자동차의 필터는 어차피 엔진오일 갈 때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이강무 아닙니다. 평생 안 갈아도…
○조용근 위원 안 갈아도 되죠. 안 갈아도 되는데 대부분은 갈잖아요.
○위원장 이강무 이 덕트도 마찬가지예요.
○조용근 위원 자동차는 거의 매일 사용하는 거고, 아파트 환기장치를 1년에 몇 번 켜세요? 저는 1년에 두 번 이상 켜면 많이 켜거든요. 이거하고 그거하고 비유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필터를. 거의 매일 사용하다시피 하는 자동차하고 이거하고 지금 같이 비교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이강무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곽노상 의원님.
여기 제안 이유를 보면 관의 주기적인 세척 및 관리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주기적인 세척 및 관리를 하려면 개정에 습식이나 건식방법 외에 그 주기도 명기를 하셔서 개정을 하셨어야 하는데 왜 빼놓으셨는지 그 점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상 의원 이거는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유도를 하기 위해서 임시로 한 거고, 그리고 강제적으로 할 경우에는 예산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조용근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 같아요. 이 내용에, 제가 말씀드렸잖아. 현행이랑 개정이랑 이걸 해도 지금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차피 권장사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을 수는 있죠. ‘예를 들어 습식일 때는 얼마 주기로, 건식일 때는 얼마 주기로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됐으면 차라리 그나마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잖아. 어차피 똑같은 방법으로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이 내용만 지금 하나가 더 들어간 거기 때문에 현행이나 개정하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지. 여기까지 할게요.
그 말씀 아니에요, 내가 이야기한 거?
○김순애 위원 맞아요. 그 조문만 들어가도 좀 개정의 의미가 되지.
○조용근 위원 그렇죠.
○위원장 이강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처리에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강무 배신정 김순애 박경래
김정열 조용근 김행주 곽노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지훈
○출석관계공무원
도시현대화국장 ||김병철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주택사업과장 ||김석우
도시계획과장 ||김형수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풍납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풍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찬성의견 채택
· 문정동 136번지 일원(현재 지번: 문정동656-1)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찬성의견 채택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4월 9일(목) 오후 2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풍납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풍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3. 문정동 136번지 일원(현재 지번: 문정동656-1)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2. 풍납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풍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3. 문정동 136번지 일원(현재 지번: 문정동656-1)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노상 의원 대표발의)(이혜숙 의원 공동발의)(조용근·이강무·김순애·김정열·배신정·김행주 의원 찬성)
(14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강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기운과 함께 꽃 소식이 전해지는 희망찬 시기에 여러분을 뵙게 되어 기쁩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민생현장을 세밀히 살피고 구민의 다양한 의견이 조례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건과 의견제시의 건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의견제시의 건 2건을 먼저 심사한 후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풍납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풍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강무 의사일정 제2항 풍납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풍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석우 주택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석우 안녕하십니까? 주택사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풍납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 개요입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16,044㎡이며, 현황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본 대상지는 준공 후 39년이 경과된 노후 아파트로, 서울아산병원 동측 강동대로 및 올림픽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상정안은 2025년 8월 통과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1987년 12월 준공되었고, 2021년 12월 D등급으로 안전진단 통과, 2024년 9월 정비계획(안)이 접수되었고, 2025년 8월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되었습니다.
정비계획(안) 보완 이후 주민공람, 관련 부서 협의,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고, 금일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할 예정입니다.
대상지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강동대로 및 올림픽로 교차로에 위치하며, 강동대로9길 및 올림픽로45길을 통하여 진출입하고 있습니다.
풍납극동아파트는 1987년에 준공되어 현재 415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노후 불량건축물입니다.
정비계획(안) 주요 내용입니다.
정비구역 신설하는 계획으로 건폐율은 50% 이하, 상한용적률은 255.7%, 법적상한용적률은 300%, 법적상한추가용적률은 340%이며, 최고층수는 40층이고, 총 세대수는 598세대이며, 공공주택은 81세대입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순부담을 최소화하고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속통합기획을 반영한 정비계획(안) 내용입니다.
앞장에 설명드린 내용을 도면으로 작성하였고, 강동대로9길 도로체계 개선을 위해 도로확폭과 기존 거주우선주차 대체공간 확보를 위해 대지 내 지하 공영주차장을 계획하였습니다.
하나의 단지로 계획하고 기존 도로기능 유지를 위해 단지 내 관통도로를 보차혼용통로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풍납극동아파트 대지 및 국공유지를 포함한 16,044㎡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를 관통하는 올림픽로45길 6m는 도로기능 유지를 위해 보차혼용통로 8m 이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단지 진출입도로인 서측 강동대로9길 폭 10m 도로를 폭 12m 도로로 계획하고, 현황 도로 내 거주자우선주차 25면에 대한 대체공간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용지 지하 1층에 공영주차장 37면 규모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변경 없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남측 광로1-80호선(폭 40~55m) 도로 내 극동아파트 소유 필지를 제외하고 도로선형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대상지를 관통하는 현황도로 구간은 보차혼용통로 지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대상지 서측 1-A호선(폭 10m)은 차량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확폭하여 12m 도로로 계획하였습니다.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항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대체공간 확보를 위해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공동주택용지 지하 1층 일부 공간을 공영주차장 면적 1,980.5㎡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도면으로 작성한 것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예시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여 계획입니다.
도로확폭 정비 및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1.4%의 순부담을 계획하였습니다.
용적률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용적률은 210%이고, 허용용적률은 현황 용적률 인정,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및 인센티브 항목을 통해 252.4%로 계획하였고, 상한용적률은 도로 및 공영주차장 기부채납에 따라 255.7%로 계획하였으며, 법적상한용적률은 도시정비법 제54조에 따라 공공주택(국민주택규모 주택) 건립에 따라 30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법적상한초과용적률은 도시정비법 제66조 및 서울시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방안 세부기준에 따라 34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법 제54조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 의무면적 3,498.37㎡ 이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도시정비법 제66조에 따른 공공주택 또한 의무면적 3,790.56㎡ 이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주택공급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598세대 중 조합원 및 일반분양분은 517세대이며, 평형은 수요조사를 통해 전용 39㎡에서 전용 84㎡까지 계획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 81세대는 전용 59㎡와 전용 74㎡로 서울시 임대주택과와 협의되었습니다.
건축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계획 용적률은 339.97%이며, 최고층수는 40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계획세대수는 598세대이며, 이중 약 13.5%인 81세대를 공공주택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 배치도입니다.
건축계획은 앞장에 설명드린 바와 같고, 올림픽공원으로 열린 조망이 가능하도록 동서 및 남북으로 건축물 사이에 개방된 공간을 확보하였고, 저층 주거지와 올림픽로를 연결하는 보차혼용통로를 계획하였습니다.
건축 조감도입니다.
대상지 남동측 인근 올림픽대교 남단 사거리에서 바라본 조감도입니다.
이상으로 풍납극동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석우 주택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지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지훈 전문위원 손지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6년 3월 2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풍납극동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통한 정비계획 수립으로, 주민제안 정비계획 요청안이 접수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대상지는 송파구 풍납동 391번지 일대 풍납극동아파트로,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주택으로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노후된 주거환경의 개선과 정비기반시설의 확보를 통해 주거 기능을 확보 및 개선을 위하여 재건축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정비계획 대상지는 노후화가 상당한 아파트로 주민의 불편과 안전성 문제가 크므로 본 재건축 정비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통해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기본계획 내용 중 어린이놀이터 면적의 일부 오류사항이 발견되었으므로 정비계획 내 다른 오류사항이 더 없는지 확인하여 재건축 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손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물어봐요.
그냥 통상 우리가 재건축하면 공공임대, 이렇게 임대하잖아요. 몇 프로를 지어라, 그게 딱 몇 프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법적으로?
○주택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행주 위원 여기 보면 그거 임대하면 그 소유권이 누구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김석우 서울시 거…
○김행주 위원 서울시 거? 그러면 여기 극동 같은 경우는 415에서 598로 183세대 늘어나는데, 여기서 그러면 102세대는 거기 극동아파트 일반분양할 거고, 그리고 81세대가 임대인데 너무 많이 뺏어가는 거 아니에요, 사유재산을? 늘어나는 세대 183세대 44%는 임대로 뺏어가고 56%는 그 아파트 개인재산을 주는데 너무 많이 뺏어가는 거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김석우 지금 이 풍납극동 재건축 정비계획안은 사실은 공공기여를 최소한 하고 임대주택을 최대치로 올리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김행주 위원 그래요?
○주택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행주 위원 그러면 임대는 이거 몇 년짜리, 10년짜리예요, 아니면 영구예요?
○주택관리과장 김석우 기간이요?
서울시에서 별도로 정합니다.
○김행주 위원 서울시에서 별도로? 이거 할 때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김석우 그렇지는 않고요.
○김행주 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 짓고 나서 정해요? 이거를 영구임대할 건가, 10년짜리 할 건가, 15년짜리 할 건가. 그럼 10년 후에는 분양할 건가, 이런 거는 나중에 정해요? 언제 정해요?
그러면 그게 재건축은 아파트마다 다 달라요?
서울시에 재건축하는 데 여기는 몇 년짜리 할 거야, 여기 몇 년짜리, 지역마다 다 달라요? 아니면 그 건별로 달라요? 아니면 통일해?
○주택관리과장 김석우 임대주택 비율이요?
○김행주 위원 아니, 임대를 어떻게 줄 건가, 몇 년짜리로 할 건가, 그런 거.
○주택관리과장 김석우 서울시 임대주택과에서 단지별로 차등적으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김행주 위원 아, 단지별로?
○주택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행주 위원 그러면 임대가 나온 주택이 100세대짜리가 나온 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대가 많이 나오고, 그러면 그게 맞겠네요. 단지별로 하는 게 맞겠네요.
○주택관리과장 김석우 일률적으로 하기도 그렇고…
○김행주 위원 그런데 그게 영구도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김석우 영구도 있고요. 예.
○김행주 위원 그래요? 영구는 LH나 이런 데나 있는 줄 알았더니 개인 아파트 재건축을 영구임대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주택관리과장 김석우 아마 저도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리를 해가지고 저도 한번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주 위원 아니, 뭐 그냥 과장님 알고 계신 것만 얘기하면, 나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한 번도 이거, 재건축에서 임대아파트를 하는데 법적으로 어느 정도 몇 퍼센트 비율은 하는 건 알지만 내가 이게 몇 년짜리 하나, 나도 궁금하지만 또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나도 몰라서 대답도 못 했지.
사람들이, 재건축하는 사람들이 조합 측에서는 불만 얘기 안 해요? 임대를 너무 많이 넣는다고 그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재건축 단지마다 얘기하던데.
○주택관리과장 김석우 3월달에 재건축·재개발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그쪽 조합 측에서는 대부분이 그런 건의를 합니다. 임대 비율이 너무 높다.
○김행주 위원 그렇죠? 우리도 지금 저쪽에 우리 지역 그쪽에 다 물으면 조합장들이 다 간담회를 할 때 임대를 너무 많이 가져간다 이거예요. 왜 우리 사유재산, 우리 돈으로 우리가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가져 가냐 이거예요. 우리가 뭐 세금을 안 냈냐, 뭐라 그러던데.
○주택관리과장 김석우 상충되는 부분이 있죠. 임대를 어느 정도 확보하게 되면서 용적률 부분에 대한 혜택을 또 받고 하니까요.
○김행주 위원 아니, 내 개인 생각에는 임대 이런 거, 이거를 아파트 임대 반대를 많이 하죠, 재건축조합 측에서.
○주택관리과장 김석우 그렇죠.
○김행주 위원 조합 측에서는 반대를 많이 하니까, 재건축조합 측에서 임대 말고 그 부분만큼을 세금을 걷는다든가 해가지고 우리 공공공지 같은 데다 임대를 한 80층씩 짓지, 단지 무더기로. 그걸 좀 해 주지, 남의 사유재산 강제로 임대 뺏지 말고.
여기 이거 임대 들어가면서도 또 공공기여로 도로 이런 것도 내요? 이런 거는 안 내요?
○주택관리과장 김석우 공공기여로요?
○김행주 위원 아니, 이런 거 재건축하면 보통 길도 한 차선 들어가게 도로로 뺏잖아요, 나라에서. 이런 데는 안 내나?
○주택관리과장 김석우 여기는 최소화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지하주차장 부분하고 도로가 일부 공공기여가 됩니다.
○김행주 위원 그래요? 일부 어디요, 어디?
○주택관리과장 김석우 지금 보시면…
○곽노상 위원 부지가 작잖아, 부지가 작아.
○김행주 위원 아니, 일반적인 걸 물어보는 거죠. 이걸 하나로 예로 들어서 일반적인 걸 물어보는 거지.
○주택관리과장 김석우 PPT 8쪽 보시면요. 8쪽에 도로와 공영주차장 부분이 공공기여가 되게 됩니다.
○김행주 위원 뭐냐, 이거 저기 밑에 거기 공영주차장 그 부분은 송파 건가요? 송파구 건가?
○주택관리과장 김석우 소유권이요?
○김행주 위원 예.
○주택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게 되죠. 맞습니다.
○김행주 위원 위에는 극동아파트 거고?
○주택관리과장 김석우 그렇죠, 면적을 환산했습니다.
○김행주 위원 아까 여기 어디서 봤나 80 얼마, 어디 나왔지? 평수 어디 있던데, 몇 대나 들어가요?
○주택관리과장 김석우 37면이요.
○김행주 위원 37면?
○주택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행주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중에 운영하는 건가?
○주택관리과장 김석우 방법은 나중에 한번…
○김행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열 위원 저 잠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사실 이게 저희가 이 아파트가 한 1987년? ’88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노후화가 많이 된 건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간담회 때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게 신속통합기획으로다 서울시에서 재건축 추진을 빨리빨리 해서 어쨌든 지금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용이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민원이라는 게 아파트 재건축하면서 한두 건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잘 이렇게 중심을 잡으셔서, 일단 아파트 재건축 추진한 건 좋은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 또 풍납동에는 문화재로 인해서 좀 열악한 그런 환경도 있기는 한데 풍납극동아파트가 시발점이 되어서 또 다른 곳도 이렇게 규제가 좀 완화돼서 좀 더 나은 도시로 변화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고요.
또 극동아파트가 재건축이 신속으로 되다 보면 또 옆에 있는 쌍용아파트도 전환이 되고, 아까 또 현대아파트도 아마 곧 있으면 재건축 심의를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방면에서 풍납동이 좀 이렇게 도시개발로다 점차적으로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고요.
만약에 극동아파트가 여기 의견제시의 건 이제 서울시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도 이렇게 도와드릴 부분 있으면 좀 많이 협조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극동아파트 주민들은 굉장히 삶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파트 벽에서 돌 같은 게 떨어졌다, 아니면 수도관이 터져서 아랫집에 수도 고치느라 200만원이 들어갔다든지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쌍용에서 민원은 2가지예요.
하나는 강동대로9길 그게 현재 양방통행으로 되어 있는데 일방통행으로 해달라, 극동 저기로 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보차혼용 도로가 아니라 통로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니기 불편하고, 또 사고 위험이라든가, 현재 그 도로가 이제 40km로 달리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가 완성되면 도로 속도라든가 그런 걸 잘 감안해서 쌍용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게 이렇게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꼭 극복하셔서 쌍용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다닐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극동아파트는 극동아파트대로 또 재건축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집행부에서 더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하나 궁금해서,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 오신 김에 말하는데 이게 임대아파트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재건축하는 거죠, 이게?
○주택사업과장 김석우 예.
○김행주 위원 그러면 나중에 재건축할 때 그 임대아파트가 서울시 소유잖아요?
○주택사업과장 김석우 예.
○김행주 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그 재건축이 어떻게 돼요? 서울시에서 안 해 준다고 하면, 재건축 한 50년 돼도 안 해 준다 그러면 못 하는 거네요, 이거. 과장님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임대가, 임대 동을 따로 준다는 게 아니죠?
○주택사업과장 김석우 아닙니다.
○김행주 위원 요즘에는 그 동에 호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군데군데?
○주택사업과장 김석우 예.
○김행주 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가 전용 부분이 이제 공용 부분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위에서 뭐, 아까 위원장님도 무슨 얘기했는데 임대 있는 층 있잖아요. 만약에 10층이 임대다 이 집이, 그런데 이 집에서 물이 새, 그런데 전용 부분이 아니야, 거기 검사하니까. 그러면 이제 공용 부분으로 봐야 되거든요, 아파트 벽 쪽으로. 그러면 벽이 이어져 있는데 밑에서 물이 새면, 밑에서 손해배상 청구하면 어디서 줘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풍납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풍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 채택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 채택으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문정동 136번지 일원(현재 지번: 문정동656-1)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이강무 의사일정 제3항 문정동 136번지 일원(현재 지번: 문정동656-1)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28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지만 위원님들의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기 위하여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이게 지난번에 오셔서 또 설명도 잘해 주시고 해서 제가 이해는 잘했고요. 여기 지금 이거를 하기 이전에, 앞에 저희가 항상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기존 사용하고 있던 가든파이브 건물 매각 건이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조용근 위원 이 부분은 한동안 진행하실 생각이 없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지금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지금 그렇다는 건 일단?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현재 매각은 부동산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공 활용 용도를 지금 검토를 하는데, 그 용도에 따라서는 우리가 구에서 반환을 받아서 또 활용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지금 거기가 공공기관으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공공시설로 들어갑니까, 기관의 시설로? 어떻게 돼요,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이 사용했던 사무실은 저희가 공단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현재는 공단 사무실인데…
○조용근 위원 그것도 공공기관이라고 봐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그렇죠. 우리가 반환을 받게 되면 이제 우리 송파구 소유가 됩니다.
○조용근 위원 반환 안 받으면?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반환을 안 받으면 지금 있는 대로 공단 소유로…
○조용근 위원 어차피 지금 팔아서, 그렇죠? 이게 구청에서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쪽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지금 매각이 되면 그 매각 금액을 세입 조치하는 걸로 매각은 그렇게 되고…
○조용근 위원 그렇죠? 결국에는 구청에서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그다음에 이제 현물로 그냥 반환을 받게 되면, 우리 용도로 쓰려면 그냥 구 재산이 되는 겁니다.
○조용근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방송을 보다가 지금 정부지침이 ‘공공기관 매각을 하지 마라’예요, 공공기관청사. 지금 정부지침이 그래요. 그걸 알고 하시는지, 안 알고 하시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그게 정부지침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층이 3층, 4층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3층, 4층이 그 장지복합청사?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2층, 4층입니다.
○조용근 위원 2층, 4층이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2층은 전체, 4층은 일부입니다.
○조용근 위원 그거 넘어가게 되면 여기는 이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거기 관리는, 공단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일단 관리를 하고요.
○조용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안 할 거 같은데, 청소하는 사람이 그러면 2층, 4층 일부는 그 사람은 거기만 와서 하고, 장지동 청사는 또 다른 분이 와서 그렇게 해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그래서 그 방식은 내부적인 관리기 때문에 동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유동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용근 위원 동에서 다 하겠죠.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아닙니다. 그거 따로 인력도 뽑고 지금 그렇게 해서 아마 청사 관리가 들어갑니다.
○조용근 위원 이게 시설관리공단이 100% 자생적으로 갈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는 여건상 그런 건 없는데, 그나마 거기에 맞춰주려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대사업이나 시설들이나 이런 걸 위탁도 주고 이렇게 다 하잖아요.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는 가급적이면 맞추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주차장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주잖아요, 관리하라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지금 일단 업무 효율성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수익성도 좀 따지고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이게 지금 주차정책과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가 적정하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지금 보내주신 자료 두 번째 보면. 2페이지에 의견사항, 의견사항 주차정책과에 ‘부설주차장 설치가 적절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거 지금 내용 모르시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지금 그 건은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주차정책과에서 그 장지동 신청사 거기에 어떤 법정 주차대수나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를 아마 충족했다는 의미 같습니다.
○조용근 위원 부설주차장인데?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그러니까 부설주차장이 그 건물에 있는 부설주차장이니까, 그 법정 주차대수가 어떤 건물의 종류나 면적에 따라서…
○조용근 위원 그 차량 대수를 적정하게 했다 그 의견이라는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아마 그렇게 보입니다.
○조용근 위원 여기 지금 이전을 하고 나서 교통도 좀 불편한데 직원들 확인 안 해봤죠, 만족도 이런 거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아닙니다. 지금 거기 주차장이 또 그 인근에 바로 가면 장지주차창이 있습니다. 거기가 항상 유동이 있어서 직원들은 불편이 전혀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조용근 위원 장지주차장은 주차하기가 힘들어요. 거기 2년째, 3년째 대고 지금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무슨 거기를 지금 막 쓰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직원도 지금 주차 못 하고 2년째 대기하고 있는데 힘들어요, 거기. 그거를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 시설관리공단에서.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그런데 거기가 이제 공영주차장이다 보니까 아마 순환이 이렇게, 계속 거기에 주차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출근 때 나가고 순환하다 보니까 그렇게 활용하기가 좀 괜찮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과장님 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일단 제가 지금 마무리를 하면 앞에도, 지난 저희 상임위 할 때도 따로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게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고, 방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이거는 그 이후에 하는 게 낫다는 게 제 의견이었고, 그렇죠? 지금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이제 2달, 3달 남았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매각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거까지 들어가면 시설공단이 엄청나게 지금 많은 또 자산이 생기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위원님, 지금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기존에 우리가 공공청사로 되어 있는 걸 지금 이거를 이제 공단 전용 부분만큼 비도시계획시설로 이렇게 변경하는 건데요. 사실은 그게 지금 뭐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요.
○조용근 위원 이전하는 건데 왜 재산이 왔다 갔다 안 해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현물출자가 이루어지는 건 선거 이후입니다. 7월 이후로 그때 저희들이 이제 그 가든파이브 용도가 어떻게 쓰일지 그때 아마 결정이 그 이후로 날 것 같고요. 이제 구 반환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대체 현물출자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서 그때 또 저희들이 그 현물출자 동의안을 여기에 또 심의를 받습니다. 그때 또 충분히 걸러질 수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현물출자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제일 급한 부서가 어디예요? 시설관리공단이에요, 구청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그거는 저희들이 지도·감독하고 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뭔가 하면 우리가 이게 매각이 됐으면 매각이 되니까 또 바로 현물출자가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라서 공단하고 구하고는 같은 입장입니다.
○조용근 위원 지금 급한 건 없네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매각은 안 됐는데 이제 반환을 또 해야 될 수 있으니, 반환을 나중에 봐야 될 수 있으니 먼저 선제 절차는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겁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니까 별로 급한 거 같지도 않아요, 지금 보면.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똑같은 이야기라, 지난번에 또 말씀하신 거하고 내용이 똑같은 이야기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과장님 이거 기존에 거기 가든파이브에 있는 거, 이거 지금 공매 3차 유찰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게?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지금 3차 유찰입니다.
○김행주 위원 그러면 보통 1번 하고 유찰되면 1달 정도 하나, 2달 정도 잡나요, 2차를?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그건 뭐 날짜가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지금 잘 안되니까 공고 기간을 좀 길게, 그렇게 3차는 한 1달 정도 운영했습니다.
○김행주 위원 보통 경매도 한두 달만에 이렇게 잡히잖아요. 공매도, 공매는 여기서 정하는 거죠? 어디서 정해요? 이렇게 유찰됐을 때 다음 공매 기간을, 날짜를.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그거는 이제 공단에서 먼저, 이사회에서 먼저 재산가액을 얼마나 이제 낮출 건지 결정을 하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김행주 위원 20%씩 퍼센티지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보통 20%씩 가는데.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보통 우리가 1차, 2차는 보통 갑니다, 그냥. 가다가 3차부터 10% 이제 일단 낮추고 또 4차는 20% 정도 이렇게 조정하고 합니다.
○김행주 위원 그러면 최초 지금 몇 개월 됐어요, 시작한 지가?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지금 1차가 11월에 진행을 했고요.
○김행주 위원 작년 11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김행주 위원 그러면 최초 공매가 얼마 나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게 이제 42억 아니, 최초는 47억이었습니다.
○김행주 위원 87억?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47억.
○김행주 위원 47억.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47억에서 이제 1, 2차를 진행했고 3차에서 이제 42억으로 또 진행을 했습니다, 10% 정도 이렇게 다운시켜서 3차에서.
○김행주 위원 3차인데 42억이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김행주 위원 그러면 5억 차이인데? 그러면 3차가 42억 말이 되나, 1차가 47억인데?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1차가 47억에서…
○김행주 위원 그러면 5%씩밖에 다운 안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10% 정도 다운했습니다.
○김행주 위원 1차에 47억, 2차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2차도 47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 2차는 우리가 감하는 게 없어서 그래서 1, 2차는 그대로 진행을 했고, 3차부터 10%를…
○김행주 위원 그런데 공매 진행을 어떻게 1, 2차를 같이 해요? 그러면 1차도 안 된 금액을 2차에 또 하면 비용만 들어가지. 다운해야지, 다운 안 하고 비용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금액을 2차에 하면.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저희들이 어떤 특별한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비드라고 해서 공매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활용을 하는데, 저희들이 1차 때는 좀 짧았습니다.
○김행주 위원 왜 안 들어가요? 거기에 직원이 입력하면 인건비라도 들어가는 거지, 따지고 보면. 비용 안 들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거를 갖다 엄격히 구분을 안 해서 지금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표현하는 거지. 원래 직원이 다른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거 때문에 그 업무를 못 하고 이거를 하니까 비용이 들어가는 거지.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김행주 위원 그런데 이게 공매해가지고 지금 3차에 42억이, 그러면 1차에 47억, 2차에는 그러면 몇 프로 다운인 거예요? 10% 다운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아니요. 2차는 그대로 갔습니다.
○김행주 위원 2차 아까 그대로 갔다고 했지, 47억.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김행주 위원 그러면 3차에 이게 10% 다운했네, 42억이면.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김행주 위원 3차에 42억 안 되니까 이제 보류한다는 거죠? 4차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그렇죠. 이제 4차로 가게 되면 아마 37억까지도 내려가야 되는데, 그건 좀 헐값에 너무 저희들이 파는 게 아닌가 해서 일단은 좀 보류하려고 합니다.
○김행주 위원 그러면 지금 이사는 다 한 거고 비어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그렇습니다.
○김행주 위원 비어 있는데 그 관리비는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리비 거기가 만만치 않은데, 더구나 여기 지금 몇 평이야 이게, 336평이면 엄청난데 관리비가.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그래서 1달에 한 600만원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행주 위원 그렇죠? 이 많은 관리비를 그러면 보류를 해오고 지금 가겠다는 건데.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그래서 이제 공공 활용 방안을 지금 좀 찾고 있습니다.
○김행주 위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지금 그 가든파이브 여기 10층이면 그거 테크노관에 있는 거죠? 테크노관 10층에 있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김행주 위원 테크노관 10층이면 이런 보통 사람들은 그거 공매 붙지도 않아요, 알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위치기 때문에 거기에는, 거기 지금 테크노관이면 거기에 지금 뭐 4, 5층까지인가 현대가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6층인가 뭐 몇 층까지, 아무튼 테크노관하고 리빙관하고 같이 현대가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그렇습니다.
○김행주 위원 그런데 거기 10층은 누가 들어올까요? 내가 볼 때는 공매보다 전문 부동산 이렇게 매매하는 그 전문업체들이, 직원들 막 200명, 300명씩 되는 그런 업체들한테 의뢰해가지고, 이렇게 공매가 안 들어오면 그거 법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공매가 되면 안 되는 것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그러면 공매하면 끝없이 내려가요. 3차, 4차, 5차 계속 내려가요. 물론 경매도 선 순위가 있으면 안은 돈이 있으면 내려가긴 해요. 그런데 경매 안 붙어, 그러면 8차까지 가도 안 붙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비어 있는 거잖아? 그러면 뭐 그렇게까지 안 내려가겠지만 이 상태라면 꽤 내려갈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 맞은 편에 거기에 진캐스트라는 바이오 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전체가 매각된 것은 아니고 우리 공단보다는 면적이 적은데 일부를 지금 매각이 됐는데 그게 보니까 감정가가 한 80% 밑으로 아마 그 정도로 매각은 된 것은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우리는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을 분할을 해서 이런 생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생각은 했는데,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분간은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김행주 위원 이거 지금 이 정도 평수면 거기 구분상가를 한 10개 정도 합친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인가, 통째가 하나가 아닐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이것을 얼마든지 구분은…
○김행주 위원 한다는 게 아니고 구분이 되어 있던 것을 같이 쓰는 것 아니냐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그것은 제가 최초에 어떻게 이뤄져 있는지는…
○김행주 위원 예, 그것은 안 봤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그런데 아마 통으로 처음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주 위원 그게 통으로 그렇게 큰 게 분양이 안 됐을 텐데, 가든파이브가? 대부분 커도 한 50평, 한 3~40평 이렇게 해서 분양을 죽 다 구분했는데? 이렇게 큰 덩치 있는 회사가 쓸 때는 여러 개를 사는 거죠. 7개에서 10개를 사든가 그렇게 분양받아가지고, 아마 우리도 그럴걸요. 그게 아마 통째로 이렇게 크게, 지층이 뻥 뚫린 것인데, 이쪽에 거의 테크노가 다인데 이렇게까지 분양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것은 다른 문제이고, 내가 볼 때는 그런 전문업체에다가 이 큰 건물들 빌딩들 있잖아, 10층, 20층 이런 빌딩들도 동네 부동산에서 낸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동산 전문업체에다가 임대를 놓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찾아가지고 오거든. 거기는 직원도 200명, 300명 이래요. 그런데 이런 데다가 의뢰해가지고 그런 빌딩들 임대가 다 그런 걸 채우거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도 이 정도면 계속 공매 부쳐서 계속 내려, 누가 붙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런 업체를 해가지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현재로는 수의계약 하는 요건은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것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주 위원 그런 예외 조항이 있나 한번 찾아보시고, 꼭 공매만 고집하다가 이거, 물론 신축 단가가 올라간다고 쳐도 거기는 그 상가가 활성화가 안 되면 이 10층에는 누가 공매를 붙지를 않아요. 거기다가 무슨 전문업체가 뷔페 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게 붙으면 모를까, 그런 용도에 사용해야 될 그런 업체가 있으면 붙겠지만 안 그러면 거의 공매가 붙기가 힘든 지역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방법도 찾았으면 좋겠어요.
꼭 공매만 고집할 게 아니고, 건물 건축비는 올라가지만 대신 오래되면 부식이 되잖아, 감가상각이 들어가잖아. 감가상각이 들어가면 감가상각은 돈도 감가상각이 되지만 장부상도 감가상각 털어야 되지만 실제로도 감가상각이 되지 물건에 의해서, 왜 그러냐면 수리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관리비도 또 내야 되고.
그러니까 꼭 공매만 고집하지 마시고 그런 업체에다가 의뢰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알겠습니다.
○김행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저는 짧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각하려는 의도가 부채비율 줄이기가 혹시 아닌가요? 부채비율 줄이기, 우리 재정에.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지금 저희들이 최초로 매각을 생각했던 것은 올해 예산을 하면서 너무 재정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이것을 좀 매각해서 우리 재정에…
○김순애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조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정부에서 청사 매각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왔고요.
우리가 그동안 죽 진행 상황에서 보면 항상 가지고 있던 물건을 그 당시에는 필요가 없든지 아니면 더 좋은 것으로 가든지 재정이 열악해서 재정을 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고 나면 꼭 그다음에 후회를 해요, 그 물건 판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물론 가든파이브가 조금 외지고 좀 구석에 있어서 열악하긴 하지만 여기 보면 공공용도로 활용하겠다는 안도 내주셨어요. 그런데 공공용도는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그래서 지금 의견도 부서에서 받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확정되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면 창업지원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생활체육 관련…
○김순애 위원 여러 가지를 지금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그것을 매각을 해가지고 다운시켜서 매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또 공단 주요 현황을 보면 현재 장지동 복합청사의 무상사용이 이게 맞습니까? 5년에 ’30년 10월 19일까지가?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맞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김순애 위원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또 돈 내고 해요, 무상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이제 연결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공단 시설이니까…
○김순애 위원 공단 시설에도 어쨌든 돈은 우리 세입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맞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봐서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있는 것 팔고, 우리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있는 것 팔고 써봐야 쓰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만 없어지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것을 매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발상의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정동 136번지 일원(현재 지번: 문정동656-1)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 채택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 채택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노상 의원 대표발의)(이혜숙 의원 공동발의)(조용근·이강무·김순애·김정열·배신정·김행주 의원 찬성)
○위원장 이강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틀별시 송파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노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노상 의원입니다,
송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건강한 일상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강무 위원장님과 배신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미세먼지 등 외부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실질적인 환기 효율을 높이고 구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많은 건축물에 기계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나 정작 공기가 통하는 통로인 관(덕트) 내부의 오염은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화 장치를 거쳐도 통로 자체가 오염되어 있다면 깨끗한 공기가 전달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8조제2항의 문구를 정비하여 환기시설의 유지관리 기준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8조제3항을 신설하여 기계환기설비 내 공기관에 쌓인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습식 또는 건식 세척 등 구체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환기설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통로까지 꼼꼼하게 관리하여 송파구민이 어디서나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맑은 도시 송파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곽노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지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지훈 전문위원 손지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6년 3월 27일 곽노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기계환기설비 중 공기가 통하는 관의 주기적인 세척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실내공기 오염물질을 제거함으로써 환기설비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실내공기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의 빈번하고 장기적인 발생으로 실외 활동이 제약됨에 따라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각종 오염물질로부터 발생하는 위해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기설비 관련 제도는 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각종 설비의 설치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설치 이후 시설물의 관리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개정 사항은 환기설비의 설치 이후 관리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자치단체 차원에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주요 검토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후변화 시대에 맞춰 생활밀착형 실내공기질 연구를 시행하는 등 국가적 정책 추진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국가 차원에서 실내공기질 관리의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된다면 추후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하는 등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손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개정안 조례에 보니까 핵심이 세척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세척 방법인 것 같은데, 오염물질 제거하는 세척 방법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습식·건식 외에 또 따로 있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고요.
지금 조례를 보면 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 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집어넣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리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연 몇 회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야지 관리 방안이 제시가 되는 것이지, 제가 봤을 때는 오염물질 제거하는 방법이 이외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지금 하시는 것인지 제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것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이게 들어가게 되면 지금 우리가 예산 부분은 안 들어가 있는데 차후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유가 이렇게 생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도 제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송파에는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잖아요. 계속 재개발도 많고 재건축도 많고 해서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김순애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용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검토보고서 8쪽, 9쪽을 보면 설치 기준,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 또 9쪽도 기계환기설비의 설치 기준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례의 내용은 사실은 관리잖아요? 환기를 청소하고 어떻게 소독해라 이런 식의 조례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 게 저도 보면서 좀 미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지금 덕트의 소독 소재 이게 강제조항이 아닌 권장 사항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청소해라, 뭐해라. 이것을 설치를 해서 얼마쯤 됐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청소를 안 해서 환기가 안 되고 주변에 무슨 피해를 봤을 때 어떤 제재를 받는다고 강제조항이 들어가야 청소를 하는데 그런 조항이 없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문제가 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 아는 분이 건물을 하나 샀어요. 건물을 하나 샀는데 그 옆이 음식점이에요.
그런데 음식점보다 건물을 높게 짓다 보니까 음식점 창문에서 나오는 환기구로 그 건물에 냄새랑 기름때가 다 들어와요. 그래서 그 환기구를 좀 높여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계 조항이 없으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 관계 조항이 있어서 그 옆에 무슨 피해가 가고 그러면 ‘이걸 고쳐라’하는 어떤 강제가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싸우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이거 처음에 조례한다고 그래서 “그래 맞아. 그거 해야 돼.” 했는데 결국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런 거는 없어요. 없고, 그냥 주민들에게 안내·권장하는 사항, 뭐 이런 거 있으면 주민들이 말을 들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지금 예산상에 문제가 없는데 혹시 이거 바꿀 때, 청소하고 이럴 때 저희가 무슨 예산지원을 조금 해 주는 방법이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뭘 할 때 어느 정도 되면 몇 프로 정도 이렇게 업자를 좀 소개를 해 준다든지 이런 지원을 해 주는 지원근거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 계속 의무조항이 없고 권장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사람들이 이 조례 가지고 이게 통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소견은 이 조례를 보고서…
○김순애 위원 과장님이 이 조례를 같이 하시면서 어떤 느낌으로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같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강무 질의 다 하셨냐고요.
○김순애 위원 내가 지금 답변을 받잖아요.
○위원장 이강무 일괄질의 일괄답변…
○김순애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럼.
○위원장 이강무 저는 이 조례를 보고 ‘관리할 수 있다’ 해가지고 어떤 환기시설 설치는 법규에 나와 있는데 관리에 대한 거는 없기 때문에 이걸 법규에 넣자니 너무 광범위하고 해서 ‘할 수 있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지하고, 우리가 가까운 차를 봐도 거기에 에어클리너를 봐도 이게 언제 바꾸라는 거는 없잖아요. 1년 동안 써도 누가 뭐라는 사람 없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바꾸는 건데, 이거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홍보라든가 의식이라든가 주민 의식이 변화하는 거를 바라는 의미에서 조례가 개정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맞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규로 넣는다든가 하면 너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 놓고 알아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바꿔라 이런 뜻에서 홍보, 알림 이거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나…
○조용근 위원 답변을 지금 위원장님이 하시면 어떻게 해요, 집행부에서 해야지?
○위원장 이강무 그러니까 제 취지하고 발의자하고 맞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 되시나요?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예,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용근 위원님께서 첫 번째, 오염물질을 습식, 건식 외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셨는데요. 현재는 건식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방안 미비한데 몇 회 오염물질 제거 이런 걸 하고, 강제조항, 예산 부분에 지원 방법이 있는지 이런 걸 여쭤보셨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의원님 의원발의 하실 때 이게 법률상 명시되지 않은 설치기준은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로 좀 그렇게 판단이 돼서 강제조항은 조금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련된 변호사 법무법인 두 군데에 질의를 해서 강제조항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는 안 돼도 권고나 지원 이런 식으로 그 정도까지는 조례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체측에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강제로 할 사항은 아니고, 나중에 차후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규칙이 그런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저희가 조례로 추가로 담지만 현재로서는 그 이상으로 해서 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계설비 부분은 실내공기질 저희 환경 계에서 관리할 부분이 아니고, 주택사업과 공동주택 관리하는 부서에서 인허가 넣을 때 권고사항으로 현재 방침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2019년 9월에 국토교통부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건축물의 환기설비 유지관리 매뉴얼에 덕트 같은 경우는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1~2년 청소를 권장한다 거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해야 한다 뭐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조례를 강제조항으로는 할 수 없고 임의규정으로 권고 정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조용근 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렸던 내용의 답변을 들어 보면 이 조례는 개정을 특별히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유지관리를 건식으로 하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습식이 예를 들어서 우수하든가 아니면 거기에 유해하지 않고 상당히 세척이 잘 된다든가 전혀 그런 이유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기존의 조례에 따라 유지를 잘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습식·건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 내용을 글자 하나 가지고 다시 개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그런데 의원님이 의원발의하신 부분은 저희도 그렇고 그 환기설비의 덕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조용근 위원 여기서 습식은 왜 들어갔어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위원님, 이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공동주택 같으면 어쨌든 자기 개인 아파트잖아요. 개인 아파트면 습식을 쓰든 건식을 쓰든 그거는 본인이 판단해서 쓰는 거고 어느 게 더 효율적이냐에 따라서 쓸 거고, 아무래도 의원님들 발의하신 거는 지금 우리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이걸 강행규정으로 하면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상위법령에 어떤 의무를 부과한 게 없는 거를 밑에 조례에서 이렇게 해 놓으면 보통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임의규정으로 한 건데, 이렇게 임의규정으로라도 넣어 놓으면 관리하는 부서에서 아무래도 어떤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권고하고 이러기 수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곽노상 의원 제가 잠깐…
기존에 건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청소하다 보면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세척제도 쓰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습식이 더 깨끗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거를 제시를 한 건데…
○조용근 위원 공동주택은 제 생각으로는 습식 하기 힘들어요. 저희도 아파트 공기정화 다 있지만 세대가 얼마나 긴데 그걸 습식으로 다 뺍니까?
○곽노상 의원 그래서 기존에는 아예 이 덕트 자체를 통째로 해가지고 청소하기가 정말 재건축을 하기 전까지는 한 번 들어가면 거의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아예 신축을, 재건축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부분적으로 그거를 분리할 수 있게끔 이런 조례가 통과가 개정이 되면 애초부터 그거를 생각에 두고 재건축을 하는 거죠.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위원님, 조항이 공동주택만 있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 및…
○조용근 위원 그러니까요. 다중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더 필요해요, 습식도 가능할 거 같고. 다중주택, 다중시설.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이렇게 해 놓고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곽노상 의원 저는 그거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거를 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김순애 위원 그런 식으로 하려면 어느 정도 반강제적인 게 들어가야 이게 청소가 된다는 얘기지. 그냥 놔두면 어차피 안 하는 건데,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는데.
○곽노상 의원 아니죠.
○조용근 위원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현행 그대로 놔뒀을 때와 지금 우리가 개정했었을 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행정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저희 과에서 말고, 주택사업과에서 신축이나 재건축 나갈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지금은 방침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례라도 있으면, 지금 방침으로는 하고 계시거든요.
○조용근 위원 ‘관리해라’ 그렇게 한 마디 던져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같이 하는 거죠.
○조용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하면 ‘아, 뭔가 좀 바뀌는 게 있겠구나.’ 그런 감이 들어와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개정을 하나 현행 그대로 놔두나 별 아무런 그게 없는 것 같다 이거죠. 그냥 문구만 하나 집어넣어 놓고.
그런데 ‘관리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당연히 상위법령에 이게 없는데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상위법 위반인데. 그 부분을 지금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고, 현행을 갖다 놔도 개정을 한 이후하고 똑같을 것 같은데 왜 이게 개정으로 가야 되느냐 이거죠. 획기적으로 바뀌는 거나 우리 김순애 위원님 말씀처럼 뭔가 이게 진행되는 게 보일 내용이 아닌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조례를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예, 저는 자동차를 사면 사용설명서에 에어클리너에 대해서 바꾸게 되어 있거든요, 공기청정기를. 그런데 설명서에 그게 없으면 있는지도 모르고 바꾸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인데,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건축하는 분이나 사용하는 분이나 더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난 그런 차원에서 봤습니다.
○조용근 위원 자동차의 필터는 어차피 엔진오일 갈 때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이강무 아닙니다. 평생 안 갈아도…
○조용근 위원 안 갈아도 되죠. 안 갈아도 되는데 대부분은 갈잖아요.
○위원장 이강무 이 덕트도 마찬가지예요.
○조용근 위원 자동차는 거의 매일 사용하는 거고, 아파트 환기장치를 1년에 몇 번 켜세요? 저는 1년에 두 번 이상 켜면 많이 켜거든요. 이거하고 그거하고 비유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필터를. 거의 매일 사용하다시피 하는 자동차하고 이거하고 지금 같이 비교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이강무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곽노상 의원님.
여기 제안 이유를 보면 관의 주기적인 세척 및 관리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주기적인 세척 및 관리를 하려면 개정에 습식이나 건식방법 외에 그 주기도 명기를 하셔서 개정을 하셨어야 하는데 왜 빼놓으셨는지 그 점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상 의원 이거는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유도를 하기 위해서 임시로 한 거고, 그리고 강제적으로 할 경우에는 예산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조용근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 같아요. 이 내용에, 제가 말씀드렸잖아. 현행이랑 개정이랑 이걸 해도 지금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차피 권장사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을 수는 있죠. ‘예를 들어 습식일 때는 얼마 주기로, 건식일 때는 얼마 주기로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됐으면 차라리 그나마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잖아. 어차피 똑같은 방법으로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이 내용만 지금 하나가 더 들어간 거기 때문에 현행이나 개정하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지. 여기까지 할게요.
그 말씀 아니에요, 내가 이야기한 거?
○김순애 위원 맞아요. 그 조문만 들어가도 좀 개정의 의미가 되지.
○조용근 위원 그렇죠.
○위원장 이강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처리에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강무 배신정 김순애 박경래
김정열 조용근 김행주 곽노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지훈
○출석관계공무원
도시현대화국장 ||김병철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주택사업과장 ||김석우
도시계획과장 ||김형수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풍납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풍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찬성의견 채택
· 문정동 136번지 일원(현재 지번: 문정동656-1)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찬성의견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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