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2016.04.27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문윤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혜명 세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안녕하십니까? 세무행정과장 권혜명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문윤원 재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4호 및 제16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등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상위법 개정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조례는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에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기본안이 시달되어 서울시 및 25개 구청이 동시 개정하는 사항이며 기본안에 의거, 우리구 구세 기본조례 및 구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기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조례로 개명하였고 지방세 기본법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안 제5조 서류송달의 방법, 안 제6조 교부 금전의 예탁 방법, 안 제7조 체납처분 유예 시 성실납부자의 기준을 명시하고 안 제8조에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자동차 무관할 등록에 따른 지자체 간 등록면허세 위·수탁 처리 규정 및 안 제3조에서는 부과징수 사무에 대한 위임사항 규정이 주요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본 구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면허에 대한 안 제5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과 안 제7조 등록면허세의 납기, 안 제8조에서는 재산세 중과대상지역, 안 제9조에서는 10만원 이하 재산세 납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세법에서 조례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는 안 제6조 10만원 이하 재산세 납기 등록면허세에 대한 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로 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문윤원 재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권혜명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6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의 통일적 운영을 위해 마련한 행정자치부의 기본안과 서울특별시 표준안을 참고하여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전부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표준안을 마련하여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가 동시에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4월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 모두 입법예고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건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안성화입니다.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는 없는데요. 제안이유 상에 보면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어떤 조항이 불필요한 조항이라서 정비된 조항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5조제3항에 보면 ‘제2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랬단 말이죠. 그 위탁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구청장이 동장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도 포함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지금 통장이나 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해본 일이 있는지? 위임했다면 예산의 범위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급한 예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현재 각각의 조례가 입법예고를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에서 제시된 의견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윤원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혜명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상위법 개정 시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정비한 조항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구세 기본조례에서 52개 조항이 있는데 9개 조항으로 삭제가 되었는데 삭제사유는 지방세기본법과 시행령에 기재된 사항을 구세조례에 똑같이 이중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상위법에 규정된 것은 조례에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법취지이기 때문에 전부 삭제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52개에서 9개를 남겨놓고 일일이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상위법에 규정된 것은 조례에 이중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제3항에 송달 위탁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대상을 어디까지 정하고 예산을 지급한 예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송달은 우편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송달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예전 같은 경우는 통·반장에게 위탁을 해서 수수료를 지급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전인 아주 예전에 그렇게 되어 있었고 지금은 우편송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원 이상은 등기송달을 하고 30만원 이하는 일반 우편요금 예산을 책정해서 직접송달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조례로 규정하라고 한 것은 그대로 위탁조항을 정비하지 않고 그대로 살려두는 것입니다. 예산을 지급한 예는 제 기억으로 10년 이전인 아주 옛날 90년대 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는 전부 직접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것인데 5년 전, 10년 전에는 통·반장들로 해서 고지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도 수수료를 지급한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반장은 물론이고 통장 같은 경우에는 완전 무급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서 송달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관련 없는 업무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지서 송달을 했다고 해서 통장들한테 경비를 지급한 예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10년 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것을 존치해놓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물론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조항에 맞지 않는다.
그런 뜻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현실하고 맞지 않는 조항을 그대로 존치한다는 것에 대한 지적인데요. 사실 타구에 있을 때 보면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요즘에 사람들이 집에 없기 때문에 우체통에 봉투를 넣지 않고 고지서가 노출된 상태로 송달을 하다 보니까 개인정보도 많이 노출되고 분실되는 경우도 많아서 지금은 거의 99% 정도는 우편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액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직접 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적하신 말씀이 일리는 있지만 상위법에서 조례에 규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삭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성화 위원

현실에 맞지 않지만 이 부분을 삭제해서 정비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그렇습니다.

●안성화 위원

근거가 뭐죠?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상위법에 조례로 규정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거든요.

●안성화 위원

조례로 규정하라고 되어 있나요?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나요?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우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조례에서 이 자체를 삭제하면 안 돼요?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25개 구청이 전부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구만 유독 이것을, 혹시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통·반장을 통해서 송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는 것은 있지만 굳이 삭제를 해서, 예를 들어 전시라든가 그런 경우에 국가기관이 제대로 안 될 때에는 직원이 직접 나가서 돈을 수령할 수 있고 통·반장도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현재 실행하지 않더라도 굳이 삭제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서 그대로 존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승재 위원님께서 두 개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할 때 제시된 의견이 있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권혜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구세 기본조례하고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맥락에서 상위법에 명시된 부분을 각 지자체가 똑같이 동일안을 내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특별히 별도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이미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요. 보면 세율 항목이 세 가지가 지정되어 있었는데 두 가지가 삭제되었거든요. 삭제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지금 구세 조례도 19개 조항에서 9개로 10개가 삭제되었습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같은 맥락에서 삭제된 사항입니다.
지금 삭제된 것 중에서 9개 조항은 예를 들어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 상위법에 되어 있는데도 무시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세율을 다르게 전국이 통일되지 않은 부분을 이번에 일괄 정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상위법 규정 그대로 정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조례의 목적이나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규정되는 것이 4개가 있고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4개, 그리고 조례 외 달리 규정할 수 있는 세율에 대한 것 1개, 그렇게 해서 지금 10개가 삭제된 것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세율에 대한 것 2개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의 하나가 등록면허세 세율 같은 것을 지자체별로 달리해서 그것을 통일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권혜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세율에 관한 얘기인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것이 2010년도 12월 27일날 개정된 것이죠?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예.

●안성화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우리구의 세율 조정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우리구는 상위법하고 똑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성화 위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세율이 얼마였는데 어느 정도 감면해 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제가 먼저 우리 지방세법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과세되던 것이 2011년도에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이렇게 3법으로 지방세법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조례에서 규정하라고 정한 것은 그대로 두고, 내용은 전부 동일입니다. 저희가 내용을 바꾸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조례에 규정하거나 명시하지 않은 것은 전부 삭제하라는 것이 기본 취지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기본법은 우리 조례에서 총칙이라든가 부과징수의 납세의무라든가 그런 것들을 규정하는 것이고, 지금 용어가 비슷비슷해서 위원님들이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는데요. 지방세법은 각 세목별로 부과·징수하는 세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규정하는 것이고요.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 감면이라든가 감면 배제 조항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감면 조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아까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 조례에서 규정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감면하는데 그 예를 어떤 것을 들어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질의를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제5조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이었는지요?

●안성화 위원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해서 그런 예가 등록면허세뿐만 아니라 있는지?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특례제한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요?

●안성화 위원

특례제한법에서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재산세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감면해 주는 조항이 많죠. 왜냐하면 부동산 분양을 할 때 재산세의 예를 든다면 건설임대사업자, 매입임대사업자 같은 경우 면적과 금액이 일정 규모를 충족하면 50% 감면해 주는 경우도 있고, 25%를 감면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별특례제한법에 명시된 조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벤처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항들이 많이 있는데요, 재산세를 예를 든다면 주로 50% 감면해 주는 것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특례제한법을 기억하지는 못합니다마는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건설임대사업자가 60㎡ 이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것은 됐고요. 등록면허세 부분에서 감면의 예가 있었습니까?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등록면허세는 특별히 없습니다. 등기 등록을 하거나 개인이 면허를 내는 경우에는 100% 다 과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권혜명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인근 여성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인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문윤원 재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1일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양성평등 참여와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에 대한 양성평등 기본 시책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는 양성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며, 안 제3조에서는 양성평등의 정의 규정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9조에서는 조례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22조에서는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취해야 할 성 주류화 조치들 즉,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성인지 통계 작성, 성인지 교육 실시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24조부터 제26조, 안 제28조부터 제29조에서는 양성평등 참여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함에 있어 남녀공무원 누구라도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며, 안 제27조에서는 모성 보호의 권리보장을 부성애까지 확대하여 모·부성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 제40조부터 안 제44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체계적 공식적 추진을 도모하고 부서 간 협업 활성화 명시 및 조성협의체 설치에 있어 의회 및 여성기업인의 참여를 명시하고, 여성친화도시 사업추진에 있어 모니터링과 의견을 제한하는 구민참여단에 대한 사항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문윤원 재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인근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 제명을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둘째, 안 제1조 및 제4조의 법률명을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셋째, 안 제7조 및 제8조의 위원회 명칭을 성평등위원회에서 양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현행 조례와 비교하여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가 총 6개장 44개 조항으로 규정되었던 사항을 이번 개정조례안은 제7장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5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총 9개 장, 5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여성과 남성이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사회구현을 위하여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된 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종전과 같이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김정열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기준 신설에 있어서 안 제44조에 보면 “구민참여단이란 관내 거주하는 구민 중에서”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위촉받을 구민 대상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여기 보면 여성친화도시와 9장에 시설 및 단체 등 지원이 신설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에 몇 개 구가 있으며, 그것이 친화도시로 선정되면 저희가 얻는 이득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제16조2항에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에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 조례가 어떤 조례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지금 현재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가 설치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설치에서 구성이 “의회, 여성기업인 포함해서” 이렇게만 얘기되어 있으니까 신설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명칭변경인지 잘 모르겠고요.
여기 보면 입법취지 자체가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양성평등친화도시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가 신설인지, 신설하게 되면 또 다른 어떤 위원회가 하나 설치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안성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안이 7장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조례의 제목이 양성평등 조례인데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한다는 것은 양성평등에 위반된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보면 뒷장에 참고자료로 들어있는 것이 있는데 39조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시·군 자치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제37조에 보면 양성평등주간 행사가 있거든요. 1항에 보면 구청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23조에 따른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사업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2항에서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각 실정에 따라서 행사를 할 수 있다는데, 1항에서는 여성주간이라고 했고 2항에서는 양성평등주간이라고 했거든요. 어느 것이 맞고 틀린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평등이라는 것이 어떤 신분과 성별, 재산, 종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일시 가치를 적용한다, 이런 동일형태의 평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법이라든가 혜택을 적용할 때 공평하게 적용한다는 그런 평등이어야지 가치가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일시 적용을 많이 주장하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물론 여성보육과장이시니까 여성에 치우쳐서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요즘에는 거꾸로 역차별이 논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상기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성평등 또는 양성평등의 지수가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서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는 전국 총괄 단체 중에서 성평등 지수가 몇 위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13쪽에 보면 제35조 양성평등한 가족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더 보충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질의가 많아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인근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열 부위원장님께서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면서 구민참여단의 선정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구민참여단은 송파구정에 관심 있는 구민으로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고 공개적으로 모집하였습니다. 총 50명을 모집하였고 여성은 49명, 남자는 1명으로 모집되었습니다. 오는 5월 2일 월요일 날 발대식을 진행할 예정이며, 주요역할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성별 불균형에 대한 의견,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께서 여성친화도시가 몇 개 도시가 지정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이득이 무엇인지, 또 양성평등주간 행사와 여성주간 행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국에 66개 시·군·구가 지정이 되었으며 그중 서울은 5개구가 지정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지원은 없으나 5,000만원 이내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행사와 여성주간 행사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 이것은 미처 정확히 내용을 개정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양성평등 행사와 여성주간 행사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주간 행사를 양성평등주간 행사로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제16조제2항에 따라서 따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질의하셨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2년도에 제정됨에 따라 우리구도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조례제정을 공문으로 받았고요. 준비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조례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안에 조성협의체가 있는데 신설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조성협의체는 신설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를 잘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조성협의체이고, 양성평등위원회는 별도로 여성친화도시 전체를 이루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부의장님과 안성화 위원님께서 여성친화도시가 양성평등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내용에 맞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여성친화’라는 명칭이 들어감으로써 위원님들께서도 다소 그렇게 느껴지고 저도 그렇게 느껴졌지만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면 분명히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서 오는 안전,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 여성일자리 등 이런 것을 확대하고 지원하고 그런 사업들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여성친화도시 관련사업이다 해서 특별히 여성을 위한 사업은 아니다. 남과 여의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한국의 양성평등 지수는 어떻고, 송파의 양성평등 지수는 어떠냐 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송파구의 양성평등 지수는 아직 조사한 바가 없고요. 한국의 양성평등 지수는 세계적으로 볼 때 145개국 중에 115위 정도로 하위그룹에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주로 경제적 이유인데 아직도 남성에 비해서 소득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원 비율이 16%정도 밖에 안 되고, 장관 비율은 6% 정도입니다. 지금 1위로 양성평등 지수가 높은 아이슬란드는 89% 정도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상위다. 여성이 요즘 많이 좋아졌다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면에서는 아직도 여성이 많이 저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성평등지원사업 중에 여러 가지 한부모가족 지원이라든지 제34조 내용에 있는데 추가로 더 해야 될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우리구에서는 여성쉼터라든지 한부모가족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김장지원이라든지, 추석에 금액으로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 여성들을 위한 약자,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인근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답변내용 중에서 송파구민 누구나 50명을 선정해서 5월 2일 발대식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기준점이 전혀 없고 아무나 접수하는 사람 우선순위로 하신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행정포털에 신청할 수 있는 홍보란에서 온라인 공개모집을 하였고요. 다행히 다방면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주로 여성분들이 여성으로서 느끼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분들로 선정했습니다.

●김정열 위원

제 이야기 요점은 이분들이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개선, 논의 그런 것도 한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특히 여성 쪽의 불편사항들…

●김정열 위원

그러면 각 주민의 대표성을 통해서 건의, 논의가 나올 것 같으면 동별로 선정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나중에 결원이 되면 동별로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은 없어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없습니다.

●김정열 위원

순수하게 봉사네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그렇습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시설 및 단체 등의 지원도 새로 신설되었는데요. 그 전에는 시설이나 단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다시 만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기존에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최은영 위원

현행 조례에는 없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성평등 관련 제31조, 제32조 내용에 있습니다.

●최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최은영 위원님 답변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원하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죠?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5년마다 재지정을 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여성가족부에서는 지정을 하고 생색만 내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생색이라기보다는 여성가족부의 주된 업무가 여성과 가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정요건 등을 마련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에 따라서 모든 사업을 추가로 하게 되고, 이러한 사업들이 많아짐으로써 여성가족부에서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여성친화도시 지정사업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해야 되는 노력은 무엇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우리구에서는 기존에 여성문화회관이라든지 여성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은 잘 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여성문화회관에서 하는 강좌가 300~400개 정도 되고 여성교실에서 꾸준히 일자리라든지, 취미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여성친화도시 지정이라는 좋은 브랜드를 가질 수 있지 않나. 그럼으로써 여성들의 사기도 올라갈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알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제가 잘 모르고 이해가 안 되어서 자꾸 질의하는 것 같아요.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해주세요.
방금 여러 가지 질의와 답변이 나왔는데요. 여가부에서 지원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지원은 없지만 지정되면 5,000만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비는 지원이 됩니다.

●안성화 위원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가 지원이 된다. 그러면 여가부에서 지정을 받으면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지원이 없는 게 아니네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현재도 없지만…

●안성화 위원

지정을 받으면…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그렇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지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양성평등위원회라는 것도 있고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라는 것도 있고 두 가지가 병행을 하네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양성평등위원회도 필요하고 조성협의체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런데 양성평등위원회 내에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를 겸할 수는 없나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여가부에서 조성협의체를 구성하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 따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예산하고 관계없이 지정을 받았을 때 여가부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죠?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그렇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그 지정을 받기 위해서 양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도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성평등위원회라든가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운영을 하거나 회의를 했을 때 수당은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양성평등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참석수당을 지급합니다.

●안성화 위원

지급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지급할 예정인데 뒤에 보면 ‘예산조치 필요 없음’이라고 했잖아요. 무슨 예산 가지고 할 겁니까? 왜 예산조치가 필요 없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참석위원 수당이 7만원, 시간에 따라서 10만원도 지급하지만 특별히 많은 금액이 아니고 소액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 편성된 일반 위원회 수당으로도 될 것 같고요.

●안성화 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7만원씩 하더라도 아까 몇 명이라고 했어요? 한 50명 정도 된다고 했어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조성협의체는 안 주고 양성평등위원회만 줍니다.

●안성화 위원

조성협의체는 안 준다고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그렇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양성평등위원회는 구성이 몇 명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양성평등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당연직인 부구청장님, 국장님, 저를 포함해서 과장도 있고 여성관련 전문가가 몇 명 계시고 해서 총 15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안성화 위원

지금 명칭이 바뀜으로 인해서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운영하는 것이 뭐죠?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성평등위원회인데 양성평등위원회로 바뀔 예정입니다.

●안성화 위원

성평등위원회에 지금 위원회 수당이 잡혀 있죠. 그게 양성평등위원회로 바뀐다는 이야기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그렇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만…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그렇습니다.

●안성화 위원

거기에는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간다.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아직까지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협의체 구성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으면 5,000만원 지원받은 금액에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겠네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사업비하고 이것은 구분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안성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고, 최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조문 수정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조문 수정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으로부터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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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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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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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현) 제9대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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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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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6~3617,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구룡옥사우나 대표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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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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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010-3752-9342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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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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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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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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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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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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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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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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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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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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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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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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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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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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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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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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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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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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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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