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2019.04.18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박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재정복지위원회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협력과 및 기획재정국 소관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심의를 하고, 내일은 주민복지국 소관 두 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영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존경하는 박경래 위원장님과 정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행정안전부 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현 조례는 대부분 공유재산의 토석채취료 산정에 있어서 시가적용 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 기준으로 하고 있었으나 이는 상위법령인 산지관리법 등과 맞지 않아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의 평균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대부료 감경에 대한 신설조항으로 미취업청년 등이 창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와 국민기초생활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대부료의 50%를 감면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재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영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자
전문위원 정영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4월 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05호로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공유재산 중 특별히 달리 규정해야 하는 성격의 재산에 대해서는 각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관리 처분하도록 하고 있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대부료의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7조제2항에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서 토석의 매각대금을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도록 개정된 내용을 명시하고 안 제29조제5항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미취업청년이 창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에 그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칙 제1조에서 상위법령의 시행일에 맞춰 시행일을 2019년 6월 5일부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경래

정영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위원장님, 본 조례는 사실 우리구에서 지금까지 시행한 적이 없어요. 돌이라든지 채석장 이런 것인데 그냥 상위법에 맞게 맞춰놓은 겁니다.

●위원장 박경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조제2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이것은 상위법에 맞춘 거니까 이의가 없습니다. 29조제5항을 보겠습니다. 29조5항을 보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니까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사용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기초생활법 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는 조금 이해를 못하는 게 이게 너무 넓지 않느냐? 미취업청년이라고 하면, 도대체 저도 재정복지에 있으면서 청소년의 개념은 굉장히 넓어요. 범위가… 미취업이라고 하면 15세도 미취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고용인원을 통계잡을 때 제가 십 몇 세부터 잡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열여섯 살 된 고등학생이 와가지고, 구청에 와서 “나 취업, 창업을 위해서 뭘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활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자활기업이면 범위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소상공인의 자격을 갖춘 자활기업이랄까, 아니면 소기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활기업, 아니면 더 확대한다면 중소기업 정도의, 중기업 정도의 자활기업, 이렇게 명기가 되어야 이게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지. 이게 이렇게 넓게, 상위법이 그래서 그런지 따라가는 건지 모르겠으나 왜 이렇게 넓게 잡았죠? 여쭤 봅니다만…

●위원장 박경래

이재영 과장님, 바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미취업청소년하고 자활기업의 범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보면 청년의 나이는 15세에서 29세로 되어 있고요. 공공기관 및 지방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에서 34세까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법 시행령 상 청년의 범위는 15세에서 34세 이하로 이렇게 봐야 한다고 서울시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15세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2 정도가, 만으로 따지면 중3이 되겠고요. 중2 정도가 “나 창업 좀 할게요.” 라고 하면 우리가 받아줄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재무과장 이재영

지금까지 그 정도의 그런 사람은 없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상위법도 제가 봐서는 참 답답한 게 많아요. 보면…
법이란거나 조례는 뭐냐하면 명확해야 해요. 명확… 보면 미취업청년 등, ‘등’자도 붙어 있고, 물론 상위법에 다 있더라고요. 다 확인했어요. 제가, 확인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더 좁혀도 돼요. 우리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도 그대로 100% 유치할 필요 없고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갖다 붙이든지 아니면 범위를 좁혀도 돼요. ‘미취업청년 등’ 이러면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요. 이것은 완전히 백지수표 주는 거예요.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자활기업, 자활기업이라면 어디까지가 자활기업이라는, 나는 이것을 조례라고 하기에는 너무 넓다는 거예요. 너무 넓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적하기 이전에 대안을 낸다면 예를 들면 20세 이상 미취업청년, 아니면 한 살 낮춰 민법상 19세가 되어 있으니까, 성년이… 19세 이상 미취업청년, 좋아요. 그러면 그것보다 한 살 더 낮춘다면 일찍 조기 입학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고등학교 3학년 준비해서 창업 준비한다는 걸 이해한다면 18세 이상의 미취업청년, 이 정도로 가야 되지 않나요? 제 생각은 내가 만약에 재무과장 하고 있고 내가 이 조례를 하는 주무과장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지역에서 자활기업에 대해서 대부료 같은 거 깎아주고 싶으면 우리지역 형편에 재정여건에서 소상공인까지 커버할 수 있겠다. 아니면 소기업까지 커버할 수 있겠다. 아니면 중소기업까지도 커버할 수 있겠다 이게 나와 가지고 여기다 넣어주면 우리가 예산이 적으면 소상공인정도만 가야 되겠다. 아니면 조금 더 넉넉하면 소기업까지 가자.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아요? 저 혼자만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재무과장 이재영

그런데 유소년, 미성년자 이런 것을 따지면 18세 이하로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여기는 청년의 범위이기 때문에 나이를 그렇게 정해서 상위법에서 그렇게 조례안이 내려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취업자, 자활기업이라는 것은 정의가 뭐냐면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산협동조합이나 공공사업자 형태로 운영하는 기업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조례가 올라올 때 밑에 자활기업의 개념정의가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례 일부개정안에 올라오면…

●재무과장 이재영

그런 정의까지 조례에 다 넣으면 조례 내용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영재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의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례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미취업청년의 정의하고 자활기업의 정의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 두 개가… 그러면 예를 들면 미취업청년에 대한 정의 정도하고 자활기업의 정의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이재영

그래서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질의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여기보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재무과장 이재영

그것을 너무 자세하게 백과사전같이 이렇게 저희가 해드릴 수는 없고…

●이영재 위원

제가 그렇게 요구하지 않잖습니까? 뭐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등’ 넓게 하게 되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등’ 한 번 하면 조례 개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로 다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최소한으로 우리가 집어넣고 다음에 또 뭐뭐 새롭게 집어넣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잘 하고 있잖아요. 일부개정조례안에 넣어갖고 갖고 오면 돼요. 의회에… 그래야지 의회도 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도, 저희도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적 아닌 지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이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미취업청년, 자활기업이면 우리가 돈을 담게 되고 대부료가 감면되면 우리가 세수가 적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정도에 대해서는 뭔가를, 집행부가 예를 들면 제 항상 그래요. 돈이 들어간다든지, 돈이 증감이 생기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감사과장도 하셨잖아요.

●재무과장 이재영

그것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의견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위원님께서 ‘등’이라든지 범위를 명확하게 딱 정하고 싶다. 그렇게 하시면 수정의결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영재 위원

그러면 여기에 20세 이상으로 담으면 무리인가요? 아니면 17세 정도 낮춰야 되는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무과장이시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제 생각에는 15세에서 18세, 20세 이 정도는 창업 들어오는 예가 거의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성년자는 빼고 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도 동의하시면…

●이영재 위원

그 다음에 밑에는 소상공인 자격요건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예를 들면 자활기업은 어디까지로 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계셔요? 자활기업은…

●재무과장 이재영

자활기업은 정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영재 위원

2인 이상?

●재무과장 이재영

예. 2인 이상의 수급자나 저소득층주민들이 생산협동조합을 구성하는 경우…

●이영재 위원

자활기업도 상위법에 정의되어 있죠? 지금요. 그거 주실 수 있나요?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다 깔아 주시죠.

●재무과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정명숙 위원

과장님, 우리가 원래 이게 상위법에 있는 것을 송파구에 신설로 하는 거죠?

●재무과장 이재영

예.

●정명숙 위원

예. 하는 건데 우리 재정복지위원회는 임시회 들어오기 전에 우리 자체에서 간담회를 갖지 않습니까? 가졌을 때 이러한 자료를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이해하고 또 부족한 자료는 배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이해를 시키시고 앞으로 이럴 때는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나이 제한을 두어서 축소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상위법에 준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봤을 때 대부료감면 이것은 상위법은 27조2항을 맞추기 위해서 가는 거 맞죠?

●재무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우리 29조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송파구 내에서 미취업청년 애로사항과 자활기업 애로사항을 우리가 약간 경감시켜 주는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넣은 거죠? 지금 현재 우리 재무과에서…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재무과장 이재영

그대로 따른…

●이영재 위원

상위법 어디에 그대로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이재영

상위법 복사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 7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용수익 허가방법하고 사용료 감면. 사용료 감면은 제가 읽어봤는데 여기에 그게 없던 데요. 사용료 감면에 미취업청년 개념하고 자활기업 개념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재영

개념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27조2항은 거론 안 하지 않습니까? 29조5항을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에 미청년 개념하고 자활 개념은 재무과에서 대부료를 예를 들면 감경해 주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낸 안 아닌가 그 말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재무과 안이잖아요. 송파구가 이렇게 대부료를 감면했으면 좋겠다. 미취업청년하고 자활기업에, 그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재영

아니에요. 미취업하고 자활기업하고 같이 하도록…

●이영재 위원

어디 있어요? 나는 못 봤는데…

●위원장 박경래

상위법 나와 있는 자료를 좀 주세요. 과장님.

●김정열 위원

과장님,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이것 보니까 상위법에 명시된 대로 15세부터 34세까지 기준을 둘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요즘은 15세 이상도 대관료 이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창업이 자꾸자꾸 새롭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 이재영

있어요. 신문 방송에 보면…

●김정열 위원

15세도 대관료 이용 안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연령을 수정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상위법 내려온 대로 그대로 가야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재무과장 이재영

그것은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따르는 거지.

●김정열 위원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들도 15세 이상을 무조건 아니라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예를 들어 다른 구도 상위법을 다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재무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김정열 위원

예를 들어서 15세 이상 대관료를 이용하는데 여기에서 연령을 묶어놓으면…

●재무과장 이재영

그것은 저희가 나이를 넣지 않고 청년의 범위로 했잖아요. 청년이라는 것은 범위가 15세부터 34세다. 이렇게 말씀을…

●김정열 위원

과장님 설명은 충분하게 잘 하셨어요. 하셨는데 지금 나이를 가지고 15세 이상이 대관료를 사용할 수 있냐는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할 수 있죠. 우리는 여지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무과장 이재영

그런데 여기 조례 내용상에 15세에서 34세까지다. 이렇게 넣지 않으니까 관계가 없어요.

●김정열 위원

그러니까 청년 기준을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재무과장 이재영

그것은 관계는 없습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위원장 박경래

과장님 설명 잘 하셨고, 김정열 위원님도 말씀 잘 하셨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송파구에서만 나이제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포괄적으로 상위법에 준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50%를 일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디테일하게 재무과에 규칙으로 정한다는 얘기에요?

●재무과장 이재영

그것은 별도의 표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영재 위원

별도 표가 어디 있어요?

●재무과장 이재영

그 산출에 감경에 대한 표가 별도로 있죠.

●이영재 위원

저도 읽어봤는데, 별도 표를 못 봤는데?

●송기봉 위원

잠깐만요. 상위법을 확실히 보고 얘기를 하자고요. 왜냐하면 “감경을 한다.”, 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말한 구체적으로 감경 프로테이지라든가 예산이나 이런 게 상위법에 나와 있으면 한 번 보고 결정을 하시죠.

●이영재 위원

정회 한 번 하시죠.

●위원장 박경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좌석을 정돈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충분한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더 다른…

●이영재 위원

다른 것은 충분한 이해가 갔고요. 그러면 29조제5항제1호에, 다 좋아요, 그러면. “일자리정책에 따라”, 이 전제를 깔고 간다고 얘기했을 때 “미취업 청년” 그 다음에 “등”이 있는데 ‘등’ 좀 해석 좀 해주세요. 여기에서 “청년 등”이면 ‘등’은 누구에요, 청년 말고?

●재무과장 이재영

청년의 범위가 15세에서 34세니까 그냥 ‘등’을 넣은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건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등’이 누구냐고? ‘등’이면 청년 말고 노인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요, 그러면?

●재무과장 이재영

청년이 15세에서 34세니까…

●이영재 위원

그건 안다니까요. 청년하면 끝나지 뒤에 청년 또 ‘등’은 뭐냐고요? 그러면 “청년 등” 해서 ‘등’하면 노인도…, 저는 이것을 통과하려면 ‘등’자 빼야 된다고 봐요.

●정명숙 위원

‘등’자 빼고 쉼표 찍으면 안 되나요?

●이영재 위원

“청년 등”이면 ‘등’이 노인이면 노인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면 제가 수긍하는데, “청년 등”이면 재무과장님이 제출했으니까 ‘등’이 누구냐고 묻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지금 이영재 위원님께서 위원님들 입장에서 궁금하신 사항,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나머지는 다 이해가 되셨다고 그러고, 지금 제29조5항에 나와 있는 ‘등’은 사실 저희가 봐도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미취업 청년”으로 이렇게 한정을 했기 때문에 굳이 ‘등’자는 꼭 필요치는 않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정해 주시면 ‘등’은 빼고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등’ 빼는 것으로 수정하시죠?

●송기봉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다른 것을 접근하다보면 여러 가지 나열에 우리가 예측 못 하는 비슷한 것에 있어서 우리가 조례라든가 법에다가 포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을 많이 써요, 일반적으로. 심지어는 아파트 규약도 마찬가지이고, 모임에도 있잖아요. 상조회 같은 경우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갑자기 어떤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딱 정할 수 없는, 전부 나열할 수 없을 경우 ‘등’이 들어가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확실하게 딱 하나 이거에요. 그래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등’을 넣는 이유가, 제가 전공이 행정법인데, 행정법에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행정편의주의에요, 이게. 국회가 자주 못 열리고 이러다보니까 적용은 해야 되는데 힘들고 이러다보니까 그런데 사실상은 ‘등’이 없어도 해석은 다 되요. 왜냐하면 우리가 민법의 대원칙에 보면 법률 조문들이 다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판사들이 하다하다 하다가 규정을 못 찾았어, 그럴 때 써먹는 방법이 민법 제2조에 보면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어요. 신의칙 원칙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하다하다 찾다가 못 찾으면 또 어디를 보고 써 먹냐, 권리 부분에서 권리남용에 어긋난다는 이 조항을 가지고 다 써 먹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등등, 이렇게 불명확하게 쓸 필요 없이 나중에 해석한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의 원칙, 이런 것을 갖다가도 할 수 있고, 판례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두 번 써줄 것 같으면 의회가 할 것 하나도 없다니까요. 나중에 ‘등’말고 또 뭐 하나 생기면 집어넣으면 돼, 다시.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위원님, 이렇게 정리하시죠. 저희가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경직성을 완화하고 효율성 높이기 위해서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때 ‘등’을 붙이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항 같은 경우는 굳이 꼭 ‘등’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고맙습니다.

●송기봉 위원

우리가 27조는 논하지 않기로 했지만 27조 조항에 보면 “토석 채취료 등”이에요, 이것도. 토석 채취료 말고 또 다른 게 있느냐 이거죠.

●위원장 박경래

집행부에서 ‘등’을 빼도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등’을 뺀 수정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숙 위원

‘등’을 뺀 그 자리에 쉼표 하나 넣어주세요. ‘등’ 자리에 쉼표를 하나 넣어주시면 차후에, 할 수 있는 여지가 되니까 너무 싹 빼버리고 그냥 가는 것보다 거기에 쉼표를 하나 넣어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다면 ‘등’ 대신에 쉼표로 그렇게 수정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
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영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재무과장입니다.
2019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거여동 마을활력소 건립에 관한 건으로, 지난 3월 19일 송파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마을활력소를 건립하려고 하는 토지는 거여2-1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완료 후 송파구에 무상 귀속되는 공공청사 부지로 거여동 187-42외 2필지입니다.
여기에 지상 4층, 연면적 900㎡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을 삼아 마을활력소를 건립하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서울시 보조금으로 공사비와 설계·감리비를 포함으로 총 26억 9,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정용석 자치행정과장과 같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재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영자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자
전문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2019년 4월 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06호로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주민이 편하게 이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참여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거여2-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라 기부채납 받은 거여동 부지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인 마을활력소를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경래

정영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
이황수 구 의원입니다.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우리 이재영 과장님과 전문위원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치행정과장님 계신데, 거여동 마을활력소 건립, 어제 현장에서도 설명 잘 들었어요. 앞으로 공모한다고 했는데 거여동 마을활력소 이름부터 이상한 것 같고, 또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 대지가 거여1동 옆에 약 270평인데, 어제 가서 자치과장님과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26억 9,200만원은 건물 짓는데 필요한 예정가 아닙니까? 그런데 구비는 없고 100% 시비인데, 시비가 내려와 있는 것인지? 또 26억 9,200만원 가지고 건물이 완공이 되는 것인지, 추가가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위원
어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이렇게 방문했는데 부지도 좋고 송파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가슴 뿌듯했습니다.
크게 이쪽에 보면 층별 용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송파구에서는 구립유치원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용도에 공감워크숍 후 변동 가능이라고 밑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한 층에 구립유치원이 하나 들어가면 어떻겠나, 이에 대해서 제가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정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어제 같이 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 거기에 현재 용도로 봐서는 교통대책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확보하거나 또 필요 없는지?
또 한 가지는 이것을 건립해서 여기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대상이 어디, 어디입니까? 이것을 먼저 알아야지만 예를 들어서 송파구 전체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인지, 거여1동만 이용하는 것인지 이런 것이 나와야지만 교통대책이나 지하주차장이 필요하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올 것 같아요. 그것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아까 이황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거여동 마을활력소 건립이면, 뭐든지 명칭에서 정의가 거의 나와야 되요.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봐도 거여동 마을활력소 건립이라면 이거 도대체 뭐 하는 회관인지, 사무실로 쓰는 것인지, 머리에 와 닿지가 않거든요. 전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차후 공모절차를 밟든지 더 진행되는 과정에서 굳이 마을활력소라는 이름을 고집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마을소통회관이랄지 거여동 주민소통회관이랄지 이런 말을 들으면 이것 뭐하는 데인지, 명확하게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층별 용도도 이것을 2021년 4월에 준공 예정이다 보니까 아마 가안 일거예요. 설계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지하1층에서 지상 4층까지를 좀 더 면밀하게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말씀드릴 것은, 사업비가 26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이 여기에는 안 나타났는데 일괄적으로 시비인지, 구비하고 매칭인지? 그리고 만약에 시에서 돈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다면 추후 언제까지 시에서 우리한테 일부 지원이 계속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수익모델을 개발해서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26억은 시설비일 것이고, 차후에 어떻게 운영하고, 운영비는 시비인지, 구비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덧붙여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위원
이하식입니다.
지금 마을활력소에 대해서 이것이 완전 확정된 게 아니고 가상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1층부터 4층, 지상만 되어 있는데 지하에 대한 것은 전혀 안 나와 있는데, 모든 시설을 하다보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느 시설을 가도 주차난 때문에 엄청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하에 주차공간을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주시고, 사실 마을활력소가 서울시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몇 개 구가 있는지 그것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
아까 질의를 덜한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하식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여기 주차장이 없는데 지상1층에 마을자치센터가 예정이지만 지하 2층, 3층을 주차장으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앞날을 봐서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런데 현재만 보지 말고 앞을 봐서 본 위원은 그런 의견인데 자치행정과장은 서울시에서 돈을 더 가져와서 그것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집행부 바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드릴까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자치행정과장님,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칭 관련해서는 간담회 때 십분 이해를 했고요. 주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개정절차를 밟아서 명명할 것이고, 향후에도 활력소라는 명칭보다 마을회관으로 명명되기 전까지 임시로라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억에 대한 비용인 전액 시비인지, 구비인지, 매칭인지 여쭤보셨는데요. 전액 시비이고요. 비율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전액 시비이고 마을회관 부분만으로 한다면 추가예산은 지원이 어렵고요. 추가로 시의원님이나 또한 구의원님께서 적극 어떤 협조가 있다면 저희들 또한 부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예산 확보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층별 용도 중에서 구립어린이집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린이집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검토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명숙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송파구에서 하는 구립어린이집은 전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예. 구립어린이집은 교육부 소관이라서 보육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구립어린이집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숙 위원

소관이 아니라서 그런데 맞벌이부부가 많다 보니까 유치원 보내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참고를 많이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제가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전번에 답변하실 때는 보니까 활력소에는 어린이집이 안 들어가도 그 옆에 공공용지가 있어서 어린이집이 들어간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지금 말씀하신 것은 유치원을 말씀하셔 가지고…

●이영재 위원

아, 유치원 말씀하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예.

●이영재 위원

잘못 들었습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이게 질의는 아닌데 일단 정명숙 위원님 답변 끝나셨죠?
층별 용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하 2층에 보면 공동구역이라는 게 나중에 계획안에 올라갈 것 같은데요. 공동구역의 취지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나중에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단체나 아니면 모임 같은 데에서 젊은 엄마들이 몇 명 모여서 시장을 봐서 그곳에서 어떤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가요? 반찬이라든가 각자 시장을 봐서 그곳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층별 용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용도에 대한 부분 먼저 말씀드릴게요.
ㅈ금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이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안입니다. 주민 워크숍을 한다든지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많이 바뀔 수도 있고 이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가안입니다.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지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 뿐이고요.
요즘은 주민들 의견이나 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설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있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요.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이게 거여 쪽에 부지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죠.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도 반영하지만 우리구도 중심적으로 어느 정도 다만 10%나 20%나 공동부엌 같은 것은 끝까지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참고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그리고 송기봉 위원님께서 주차장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용자는 어쨌든 거점형 마을회관은 송파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고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관련해서 주차장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비용으로 많은 활동공간을 만들려고 4층으로 안을 잡았고요. 전문가라든지 또는 더 고민을 해서 지하로 1층을 하고 지상 3층을 해야될 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현 상태에서 주차장을 시비로만 운영하는 이 사업을 더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추가예산이 시비나 또는 우리 자치구비가 반영되지 않으면 주차장 확보에 대한 부분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물론 그런 애로가 있겠죠. 예산 문제겠죠. 그러나 어제 우리가 현장에서 봐서 알 수 있지만 현재 주민센터 5개 층에 이용자들이 도서관이나 마을문고라든가 기존에 공간을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방도 많이 있던 데 지금 현재 지하 1층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동장 말에 의하면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 확보가 안 되면 상당히 이용객의 불편이 많지 않겠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27억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추가로 못한다면 꼭 4층을 고집할 게 아니라 2층까지만 우선 하고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증축하고 우선 지하 1층 주차장을 포함해서 설계하는 게 낫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고, 방금 구립어린이집 바로 옆에 공터에 한다고 했는데 구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에요. 구립어린이집도 송파구 전체에 사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이 다 그쪽으로 가려고 할 거예요. 그렇다면 거리와 무관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 거기만 주차장 만들고 여기는 지하주차장이 없다고 하면 주차장이 몇 개 밖에 안 되요.
그래서 구립어린이집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전체를 포괄적으로 스케줄을 만들어놓고 이번에 이 부분을 시행한다고 하면 지하주차장을 1~2개 층을 우선 준비하는 게 맞지 안흔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시설은 지금 아직 무엇이 들어갈 지는 확정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여러 시설이 같이 들어 올 경우에 합동으로 준비를 해서 주차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주차장 부분은 다른 시설과 병합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대부분 설명을 드렸고요. 이 안은 가안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 편익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운영 관련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6명에 대한 운영부분도 시비로 지원합니다. 제가 간담회 때 조금 설명이 부족했었는데요. 6명에 대한 부분이 시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운영부분은 별도로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지만 시 계획에는 6명 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기한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예.

●김정열 위원

시비 전액이라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예.
그리고 이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확정된 것인지, 아닌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해도 답변 될 것 같고요. 향후 의견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지? 예산확보는 사실은 시 계획은 이것으로 마감인데요.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 저희들 합동으로 노력하면 개연성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황수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모 서울시의원이 송파구에 운이 좋게 더불어민주당 집권당 6명이 되었잖아요. 구청에서 잘해서 시에서 예산을 더 타와서 일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송기봉 위원님 말씀대로 지상 4층인데 예산이 안 되면 2층만 올리고 토목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지하주차장을 파고 나중에 예산 받아서 증축하면 되니까 그런 쪽으로 구청에서 연구를 하면 안 될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주차장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 들어오는 시설하고 병합해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런 틀의 기본은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들어온 것이냐, 어떻게 된 것이냐 질의하셨는데 11억은 작년에 들어와서 간주처리가 되어서 명시이월이 되었고요. 나머지 예산은 교부 의뢰요청만 하면 바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황수 위원

그리고 전자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구의원과 시의원과 협의해서 시에서 예산을 타오라 하는데 우리는 영향력이 없어요. 서울시하고는… 서울시의원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야기는 하겠지만 구청에서 기획재정국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설득을 잘 해서 예산을 타 올 수 있게 해서 일을 할 때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관련해서 재정을 담당하는 국장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 큰 건물을 건립할 때 주차장, 특히 요즘에는 건물마다 지하주차장이 다 들어가잖습니까? 그런데 현재까지는 지하주차장이 안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저 역시도 지하주차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에 분명히 공감합니다.
다만 시 예산이 이 금액으로 한정되다 보니 여기에 맞춰서 건축비를 고려하다 보니 지상으로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도 설계상으로라도 향후를 대비해서 주차장부터 들어가고 건립에 맞추고 또 우리구 재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더 포함해서라도 가야 된다. 또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설계상으로라도 증축이 가능하게끔 기초를 다져놓고 향후 우리 재정 여건에 따라서 증축을 해서 더 많은 우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자치행정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또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의원님들 여섯 분 계시니까 같이 힘을 모아서 특별교부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재원 확보 방안도 더욱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황수 위원

잠깐만요. 여기 보니까 건축 연면적이 270평이 돼요. 그런데 예정가가 26억 9,200만원인데 더 추가될 거예요.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그런데 관공사는 공사를 잘 하지도 않으면서 조달청 단가 해서 비싼지? 한 예로 공원 화장실을 짓는데 일반인이 지으면 한 달이면 짓는 것을 3개월을 끌고 그래서 단가가 몇 배로 올라가는지, 왜 이것을 못 고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님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얼마 남지 않으셨고,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지? 우리 구민 세금인데, 내가 낸 세금이에요.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이해가 충분히 되고요. 또 같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공직 생활 한 30년 했습니다마는 동 주민센터, 관공서를 지을 때 보면 꼭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부도도 많이 발생이 되고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또 몇 년이 지나면 일반건물보다 하자도 많이 발생되고 그런 문제점에 스스로도 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 생각을 했었고, 우리가 잘해야 된다.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느끼고 있었고요.
최근에 공공건축물과 관련한 문제점이 많이 있고 해서 서울시에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정해놨습니다. 기간도 너무 단기간에 하다 보니 이런 문제점, 하자가 많이 발생되고 해서 기간도 1.5배를 늘리고 거기에 관련된 공사비도 기본적인 안을 정해놨어요. 거기에 맞춰서 향후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예전에 있던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많이 개선이 될 것이다.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저희도 유념을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이와 관련되었을 때 더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요구해 주시면 그때그때 적용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위원

마을활력소 부지가 구립으로 된 겁니까, 시립으로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구립이죠.

●정명숙 위원

구립이죠. 그러면 거여2동 주민센터도 구립이죠. 그러면 거여2동 주민센터의 담장도 있고 한데 우리가 최소한 관공서에 대한 건물을 지을 때는 최대한 앞으로 한 300년 내다 보는 건축물로 지었으면 좋겠다는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참고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추가질의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경래 예.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거여동마을활력소 건립이 거점이라고 들었습니다. 동마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습니까? 일단은 송파구 관내에 처음 설립이 되는 것인데 거점이면 선거구로 나눌 수도 있겠고, 큰 덩어리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거여·마천 일대 전체를 위례까지, 아니면 풍납동 일대 전체, 아니면 잠실본동·삼전·석촌 일대를 큰 구역으로 나눌 때 앞으로 향후에 마을활력소 건립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송파구주민이면 다 이용할 수 있더라도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차후에 부지가 확보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지금 거점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예를 들어 송파·풍납1동 그쪽에 섹터로 하나, 아니면 잠실·삼전·석촌 섹터로 하나 해서 부지가 나올 경우,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이나 이런 게, 매입해서는 못하더라도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시비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저희가 거점형 활력소를 계획하면서 시 계획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초 계획안은 1권역에는 풍납2동, 2권역에는 잠실본동, 3권역에는 거여2동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구유지라는 토지가 한 쪽 밖에 없어서 거여동에 일단 짓게 되었고, 나머지 1권역, 2권역 같은 경우에는 구매해서 해야 하는데 구매해서 하는 안을 시에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명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되기 쉽지 않다. 토지를 사가지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업이 계속 진행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그것까지는 알고 있고요. 만약에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토지 매입문제가 권역별로 두 지역은 힘들다고 그랬으면 앞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있을 때 기부채납을 해서 무상귀속으로 받을 여지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시설에 쉽게 말하면 거여동에 마을활력소 같은 회관을 넣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매입 안 하고 무상으로 귀속 받았을 때… 서울시와 협의할 수는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그렇습니다. 협의할 수 있고요. 현재 입장에서 관계가 된다면 이 사업비 아니더라도 국장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특교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거여동에 있는 부분이 활성화 되어서 다른 거점에서도 정확히 필요한 목적에 대한 달성 부분이 활성도가 높다면 당연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시설용도를 임시로 작성해서 다음에 주민의견 공감워크숍을 통해서 다시 조정·변동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공간이 필요로 하다고 주문도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물론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주차장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에 증축 건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또 3층이나 4층까지 필요한 공간이라고 하면 어제 우리가 보면 4, 5층 주민센터에 도서관이 있고, 열람실이 있고, 거기 2층에 마을문고가 있더라고요.
장서류가 따로따로 분류되어 있고 열람실이 따로따로 있으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 공간도 상당히 넓어요. 1개 층을 다 쓰다 보니,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고 1개 층을 확보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다음에 설명회할 때 그런 부분 참고해서 설득을 하면 우리가 말한 주차장 확보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정용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미경 교육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존경하는 박경래 재정복지위원장님과 정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구민복리를 위해 애써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인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과 평생학습원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에 사용료, 이용료, 수강료 등 징수 시 소상공인 간편 결제 시스템으로 결제할 때 10% 범위 내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자 각 조례에 해당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 조례의 신설취지는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정부 시책에 활성화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금미경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영자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4월 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 100호, 제101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송파구 도서관 이용자와 평생학습원의 프로그램 이용자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와 수강료를 감면하는 조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 개정 내용은 안 부칙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 부분은 서울시에서 2020년 특별교부금으로 보존해줄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두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제출되었으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방법 등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홍보와 본 개정사항의 한시적용으로 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정영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지금 주민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이용료를 감면하고자 이것이 올라왔는데, 도서관 이용자 수가 월별 또는 일별 평균 몇 명이나 되는 것인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면 이용자들이 몇 명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6개월, 연말까지 가면 한시적인데, 연말까지 감면 추정액이 얼마인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바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송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일 평균 이용자는 도서관 11개소에 한 1만 명 정도 매일 방문해서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감면 추정액은 10% 감면을 올렸기 때문에 10% 기준으로 봤을 때 도서관은 250여만원, 평생학습원은 150만원해서 한 400여만원의 감면이 추정되고요. 이것은 다음연도에 특별교부금으로 전액 보존하겠다는 서울시의 약속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구비의 손실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금미경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회의에 앞서 간담회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소상공인이라든가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논의를 했지만, 보류 내용이 나왔습니다.
집행부 이해하시고, 보류 해도 되겠습니까?

●김정열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해주세요.

●위원장 박경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본 안건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보류동읭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기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기봉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 제10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제정안은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최근 국내경제의 저성장 장기화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생산제품의 홍보 마케팅 등 각종 지원방안과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성장기반 조성과 네트워크 강화로 지역경제 발전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소상공인 지원 계획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경영안정과 창업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영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4월 7일 송기봉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107호로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고 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업과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행규칙 제정 시 안 제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경래

정영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위원
5조 경영안정 및 창업지원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범위는 어떻게 잡는 것이며, 또 ‘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한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방보조금은 어떻게 준용하는 것인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정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해 보니까 내용이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송파구에 상공인연합회가 몇 개 단체가 있으며 통합이 가능한지? 또 서울시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몇 개 구가 시행하는지? 또 시행해서 장단점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답변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송기봉 의원님.
○송기봉 의원
제가 우선 할 수 있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항에 따른 사업실시 예산의 범위 내, 이 부분은 지난번에 보조금 관련해서 특별히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관련조례가 있습니다.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거기 보면 제4조 보조사업 대상이 있고, 보조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제2장에 보면 지방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심의우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집행을 하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이황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현재 서울시 18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가로 다른 데에 제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동대문, 용산구, 성동구를 비롯해서 중구까지 2015년부터 계속해서, 관악은 11년도군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제정되었던 조례안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송파구에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소상공인이 6만인가 그 정도 되는데 200명의 소상공인이 모이면 하나의 연합회를 만들 수 있고, 조직이 되는 것으로 모법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송파구에는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 통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억지로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연합회 단체 별로 서울시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도 있고, 사단법인으로 구성된 단체도 있는데 이 연합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박경래

단체에 대해서 단체장이 누구이고, 인원이 단체 별로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기봉 의원

지금 송파구소기업소상공인이라는 단체는 법인단체가 아닌데 회원 수가 238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단법인소상공인회는 415명, 정확한지 모르지만 제 파악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송파구소상공인연합회는 법인단체는 아닙니다마는 55명으로 지금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황수 위원

송기봉 의원님, 거기 대표자는 누구인지?

●송기봉 의원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소기업소상공인회는 법인이 아니지만 서울시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예하입니다. 노동기 회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사단법인송파구소상공인회 여기는 김정춘 씨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송파구소상공인연합회 여기는 이성호 씨로 알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송파구소상공인회는 김정춘 씨이지만 여기도 서울에서 전국 단위로 회장을 선출하는데 최근에 무산이 되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이것은 질의를 드릴까 고민하다가, 규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2조 정의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한 소상공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서 2조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로 되어 있고 제1호에 뭐가 있느냐면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에 정한 기준에 해당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2조에 의하면, 앞에 제2조 정의에 의하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했는데 그 뒤에 보면 영에는 불일치가 되어 있어요. 그 뒷장을 보시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2조 소상공인의 범위 등에 관해서 상시근로자 수’ 이래 놓고 광업과 제조업하고 그밖에 업종을 분리하고 있어요. 광업과 제조업 이러면서 건설업·운수업 이렇게 네 부분은 10명 미만을 상시근로자로 해서 소상공인에 포함한 반면에 그밖에 업종은 5명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 있는, 쉽게 말하면 소상공인 정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영을 따라 가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법률을 따라 가겠다는 건가요?
그거 한 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이것은 제가 설명 드릴게요.
말씀하셨다시피 소상공인의 정의는 중소기업소법 제2조2항에 따라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그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이 10억에서 120억 미만으로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 기타 업종 도소매업·음식업·숙박업은 5인 미만 사업체에 해당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매출규모가 포함됩니까? 소상공인의 정의에…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여기는 매출규모가 없는데, 여기 2항에 ‘업종별 상시근로자 등’에 매출규모가 들어가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매출규모가 얼마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3년 평균 매출이 10억에서 120억 사이입니다.

●이영재 위원

120억까지도 우리가 소상공인으로 봐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예.

●이영재 위원

10억에서 120억을 소상공인으로 본다.

●송기봉 의원

대통령령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참고로 하면 중소기업같은 경우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 이상 1,500억 이하입니다.
그것도 요점마다 다 달라요.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워낙 복잡해서요.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기에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대통령령에 업종을 구분해서 그밖에 업종은 5명 미만으로 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으로 가더라도 조례에 담는데 별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죠?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제가 조례안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회된 상태에서 간담회 상황에서도 발의자 분하고 집행부하고 이야기 했는데 지금 조례안은 명확한 게 좋다는 취지에 공감을 하셔서 저는 수정동의안을 아래와 같이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장에 보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등’자를 빼는 안 하나하고, 그 다음에 5조 보면 경영 안정 및 창업 지원에서 4호 보면 ‘그밖에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 및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할 때 이 전체를 일괄 드러내는 방법 하나하고, 그 다음에 맨 밑에 3조를 보면 ‘제2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한다.’ 해서‘ 방법 등’ 할 때 ‘등’자를 드러내더라도 이 조례안을 해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명확하게 기준을 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제안합니다. 수정동의안을 그렇게 내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

이영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발의자 송기봉 의원님은 동의합니까?

●송기봉 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목에 있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게 서울시 조례라든가 법률에는 그냥 ‘등’이 아니고 조례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등’이 들어갔느냐면 다른데 자치구 몇 개를 확인해 보니 거기는 타이틀에 ‘등’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등’이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제가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5조4항 여기는 서울시라든가 법률, 자치구마다 거의 다 들어있어요. 똑같이 일반적으로 통일되게 들어있는데 그렇지만 문구가 ‘경영에 관한’ 것만 안 그렇고 그 뒤에 창업 지원에 필요한 이 부분은 제 조례안의 3항하고 조금 중복이 되는 것은 있어요. 그래서 비록 서울시라든가 각종 법률, 자치구마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항목이라 하더라도 3번하고 조금 유사해서 이 부분도 저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항 ‘지원 절차 및 방법’도 ‘지원 절차 및 방법’으로 딱 명시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숙 위원

그러면 5조4항 전체 다 빼는 겁니까?

●송기봉 위원

그렇게 해도 창업 지원에는 별 무리가 없는 걸로…

●위원장 박경래

원활한 회의진행과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토론한 사항에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간담회 중에 논의하여 의견을 모은 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영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제명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5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며, 제5조제3항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을 “지원절차 및 방법은”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수정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희는 받아들입니다.
다만, 행정행위, 행정집행에 있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기속행위, 재량행위 이런 명칭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사실 여기 ‘등’자 이런 문구가 들어간 것은 어느 정도는 집행부한테 재량권이 주어지는 의미도 있습니다. 물론, 조례에 행정의 명확성을 기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것은 저희가 다 안고 가는데, 이렇게 딱딱 정해진 것 보다는 어느 정도의 재량을 줘야 행정에 있어서 신축성 또는 여러 가지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법이 되는 그런 법이라든가 시행령, 각 조례상에도 그런 ‘등’을 간혹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말씀들 해주셔서 충분히 이런 정도는 빠지는 게 맞다, 라고 제가 분명히 수용을 합니다. 수용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조례 심의 이런 것 하실 때 한 번쯤은 저희 집행부를 믿고 어느 정도 재량의 여지는 줘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한 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조창행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말씀하셨으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에도 남기고 싶고요.
행정행위에는 크게 기속행위와 재량행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량행위 내에서도 기속재량행위와 자유재량행위가 있는데 최소한 제가 말씀드리는 ‘등’의 의미로 자유재량행위 쪽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은 굉장히 의회에서 조례안을 통과시킬 때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속적 재량행위 정도까지는 가도록 가급적이면 하기 위해서 저희가 ‘등’자 같은 것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그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도 들었고, 이영재 위원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안건처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4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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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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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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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현) 제9대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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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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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6~3617,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구룡옥사우나 대표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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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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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010-3752-9342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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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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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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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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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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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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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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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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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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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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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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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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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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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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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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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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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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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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